제4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20일(목) 14시00분∼15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다룰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검토 보고 및 질의토론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96. 6. 19 의왕시장으로부터 금번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적근거, 입법의 필요성, 문제점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조에 의하면, 관내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학문 탐구 의욕을 높혀 주는 한편, 주민복리증진 및 관내 학교룰 우수학교로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작성 체계와 형식, 표현자구, 용어의 선정 등에 미비 또는 결함 사항이 없다고 보며, 장학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각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 제정 후에 규칙으로 보완하여 운영해 나간다면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장학기금의 조성중 제2호의 내용은 일반독지가가 자진하여 장학금으로 용도지정한 기탁금을 의왕시 장학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위근거법인「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동법 부칙 제1조에 6월이 경과한 '96. 7. 1부터 시행하도록 공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지난 '96. 6. 4 내무부공고 제1996-39호로 입법 예고되어 6.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입법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 5월 30일 내무부로부터 경기도에 질의회신 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독지가의 성금 및 찬조금이 자진 기탁일 경우 이를 장학기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 하여 이를 접수·사용할 경우 공권력의 우월한 위치에서 인·허가 등을 통한 기탁금품의 협조·협찬 요구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가져왔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성금을 접수·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내무부의 회신 내용을 깊이 성찰하여 숙고해야 할 것이라 보겠습니다.
  다만, 위의 규제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기부금품 규제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도 기부금품 모집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동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된 내용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이라도 직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급기관(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금지하는 절대적 규제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기타 첨부해 드린 근거자료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닙니다.
  먼저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제1조의 목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에 의하면 관내 거주학생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거나 문화예술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관내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관내 학교로만 한정하여서 너무 좁게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은 일종의 차별적 조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의왕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관내·관외 학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열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외에 특별히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해 준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역시 특기생에게는 체육특기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에도 뛰어난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특기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관내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였지만은 이 점도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내 학교를 우수학교로 만들려면은 국가의 교육정책이 뒷받침되고 지역사회가 적극 밀어 주어야 하며 이러한 토양 위에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하여야만 비로소 우수학교로 발전 지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에게 공납금이나 대준다고 우수학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수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문화예술분야로 특정지은 내용과 관내 학교라고 특정한 내용은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안 제5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서울과 가깝고 안양이나 수원과 같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여건상 이곳에 정착하여 정주하기 보다는 1∼3년여의 단기간 동안만 임시로 머물어 살다가 타지역으로 이사해 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가진 지역임을 감안해 볼 때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고 약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자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1조 목적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안1조 목적의 장학금 지급범위를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문화예술분야로만 특정한 사유와 관내 학교육성을 목적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화예술분야만 특별히 규정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 모든 재능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됐고, 우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예술분야의 충족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지역 문화예술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먼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체육분야 등 기타 특기자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체육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은 의왕시 체육진흥관리기금운영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한다 라는 사항은 주고 고등학교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관내에는 4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가 부족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수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총학생수의 약 1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2개학교 총 학생수가 3,056명인데 그 중에서 318명 정도만 관내학교로 진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좋은 중학교 졸업생들은 주로 타 시·인근시의 명문고등학교나 여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기존 2개의 고등학교와 앞으로 신축 추진 중에 있는 백운고등학교 등에 우리시 관내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수 진학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또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므로써 점차적으로 관내 학교를 우수한 학교, 또 공부 잘하는 명문학교로 육성하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많은 액수로 조성된 장래에는 아까 말씀하신 재능 내지 기능 또는 다방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에게까지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의 강구도 그 시기에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 5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써 관내에 1년이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 짧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문탐구 의욕을 높여주고 또한 주민복리증진과 관내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과 많은 학생들이 관내 학교로 진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 거주기간이 적정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관내 학생으로써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성적이 이 사람들이 관내 학생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낫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학생한테는 수혜의 범위를 조금 높인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더 많이 줘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관내 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이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지금 유동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은 한 50∼65% 선까지 유동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다가 1년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혜를 준다는 것은 이건 좀 합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관내 중학교 졸업한 학생으로써 관내에 거주한 학생보다 관외로 나가는 학생이 많은 게 저희가 평가한 통계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좀 좋은 고등학교, 명문,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관내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기금이 좀 많이 조성이 되고 그 여건변화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확대하는 방안,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50∼60%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는 관내의 학생이 타지로 나가는 학생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주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3년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이면 좀 길다고 생각을 해서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아까 실장님께서 백운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백운고등학교가 내년에 3월 1일부로 개교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나는 말이지요. 관내외 같이 병행 해가지고 앞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조항을 다시 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관내에 있는 학교를 좀 명문 또는 공부 잘하는 학교 그런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관외학생은 일단 배제를 하고 관내로만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네, 참고로요. 이거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분명히 관외로 나가는 학생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과천, 평촌 이런 학교가 관내 학교보다 사실 낫습니다.
  학교명을 처음엔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앞으로 기둥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고 일류대학에 가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밀어줘야지 관내에 우수한 학생이 없는데 그거 백번 밀어줘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보고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급히 짜내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 제6조 및 안 제9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은 동장이 선정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심의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두 조문간의 문구가 상충되므로 인해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관내학교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소속 학교장 또는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학생의 인적사항과 성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동장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권이나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곧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그가 다니는 학교가 관내이건 관외이건 다 해당됨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순되는 조항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고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7조 심의위원회 질의입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구가 되고 위원회 역할과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조례에 담아야 하는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사항까지도 너무 폭넓게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하려는 장학기금 적립 목표액이 얼마인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표액은 곧 기금조성한도액을 설정해 둬야 할 필요에서 뿐만 아니락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장래를 예측하거나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마저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겠다는 의도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학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동 조례 제6조 및 9조의 장학생의 추천은 동장이 선정하여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며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회가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 두 조문이 6조와 9조 두 조문이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데 합리적인 것으로 정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의 장학생의 추천은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 규칙에서 물론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 같은 것도 정하겠습니다만 그런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경우에 동장이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접수해서 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에게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은 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이 6조에 의하여 각 동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각 동장이 추천 보고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들을 의왕시 장학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서 동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통보한다는 내용으로써 안 제6조와 제9조는 상충되지가 않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동장이 추천 보고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부쳐서 기금이자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만큼을 선발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 안 7조의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통상적인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에서 구성코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제가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정도로 할 계획이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님중에서 호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님중 한 분, 도 교육위원님, 교육계 관계자와 시청 국장급 공무원 등 5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임교육계 출신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4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할 계획이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할 계획을 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통상적으로 두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두는 거로 하되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교육계장으로 할 그럴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부 규칙에서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장학기금의 조성기간 및 기금조성 목표액이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로 간략하게 해서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장학기금의 조성재원은 조례에 있습니다만은 첫째 일반회계 출연금과 두 번째 자발적으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탁금과 이 두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므로 자발적으로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탁금의 금액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례상에는 명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제1차 본회의시 동 조례 제정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출연금은 목표액을 1억원으로 해서 96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 그리고 97년도, 98년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1억원을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자발적으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정하여 출연하는 기탁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다 목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신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번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한가지는 사실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가정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교육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시에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원칙적인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몇 차례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셔서 그런지 생각 밖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쟁점이 그동안 되었던 부분은 과연 장학금의 혜택을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또 우리 지역출신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에게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국한하고 있는 게 한가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앞의 두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만 주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재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장학금의 갖는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관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다른 방안도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야지 너무 작은 의미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개념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이 약 1억 정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5/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으로 어려웁지만 좀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장학금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 조례안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직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만 키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잣집이고, 잘 살고, 돈도 넉넉한 집 아니도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돈 주겠다는 그러한 억지논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충분히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학금 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2항을 보면 기탁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기탁금에 대한 문제는 입법중에, 상위기관에서 지금 입법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러한 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조례를 만드는 데에 맞다고 보는데 서둘러서 지금,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입법이 결정이 될텐데, 우리가 그 사항을 두고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장학금액을 보면 공납금 전액을 지불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납금 전액을 지불해준다고 그러면 분기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년치를 다 대주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사항이예요. 이해가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11조, 이게 애매해요. 지금 실장님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11조에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시점이 언제입니까?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준시점이 언제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을 얼마인지, 분기별로 한번 그 다음 분기까지인지, 아니면 1년 다인지, 그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말이죠. 12조에 보면 금지 지급 정지사항도 있어요.
  지급 정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생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건데 그런 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나 결정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내에서 그 200만원이라는 것이 대학생에게 주는 전체 금액이 200만원인지 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maximum으로서의 금액이 200만원인지도 구별이 안 되요.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한 그 취지는 다소 거창하고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학금만 갖고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작은 의미에서의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을 장학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객관성이 결여가 되고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육성하는 것이 이번 장학기금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시설비의 보조라든가 책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자라면 되지 꼭 장학금만을 주는 쪽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탁금 문제가 있는데 기탁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두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의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다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안 2조 안2호 기탁금 내용은 직접 상위법이 지금 현재 개정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데 서둘러서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너무 서두는 게 아니냐 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행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의하면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6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5조 2항 단서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조항에서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6월 4일 내무부에서 내무부 공고 1996-39호로 공고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시행령 개정난 입법예고 라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도 직접 행정 수행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사항은 6월 30일자로 아까 김태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행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안 2조 2호는 이것하고 비추어볼 때 현재로서는 여기에다 맞췄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본 조례에 시행일을 부칙에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사항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0조에 공납금은 전액인지, 분기인지, 다 준다는 것인지, 또는 11조에 연 2회로 나누어준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기준 시점, 유효기간, 또 대학생에게 200만원을, 학생 전체에게 주는 것인지 학생 한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는 사항은 분기당 중학생이 13만 8천원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21만 300원 정도로 평균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다 주는 겁니다. 대부분 공납금을 분기별로 받는 게 4분기를 다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 2회로 나누어준다 라고 했는데 기준시점은 언제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따질 때 3월과 9월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정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학생은 지급하는 장학금은 2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1인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인에게 연간 200만원 이내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생은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한번 선발하면 2학년 졸업시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학기별로 선발하고 학기별로 209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계속 선발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연간 2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수강료가 평균 1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1학기가, 2학기 따지면 38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 연 2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지급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계속 선발될 경우에도 연간 2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는 게 장학금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신설보완이라든지 책을 사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교육정책, 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면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웅 의원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수혜 폭이 중·고등학교, 전문 및 대학생에게 폭넓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조에 보면 장학기금의 운용관리에 높은 이자로 금융기관에 예치 해가지고 그 이자로 수혜를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1억원을, 아까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만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면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정원이 총 몇 명에게, 또 금액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정경모 의원님께서 5조와 3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제정한 장학기금은 1억원이 됐을 때 저희가 시중은행의 가장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적립했을 때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 1,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 금년에1 회 추경에 확보해서 3천만원을 적립시 금년말까지 165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고 98년도까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원의 이자수입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지급 가능 인원은 저희가 중학생은 30%선, 고등학생 05%, 대학생 20%선으로 봤을 때 그 30명 정도를 1,200만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대상자가 많은데 많을 경우는 만약에 전문대학생이나 대학생 같으면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같으면 6명 밖에 못 주는데 이게 수혜의 폭이 넓은 게 아니라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우리가 좀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폭넓게 이렇게 운용할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은 앞으로 기금이 많이 책정됐을 때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때에 수혜의 폭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의원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1억이다 해가지고 1억에 대한 이자 가지고 지급하는 것보다는 3억이고, 5억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가지고 앞으로 범위를 좀 확대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혜를 폭넓게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조 제2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탁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폭이 더 많아지고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실장님 아까 김태웅 의원 답변중에서 의왕시 장학금운영조례 7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부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런데 7월 1일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 어떻게 될 것 같애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현재 시행령이 내무부에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현재 공포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6월 17일까지 의견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실무자하고 통화를 좀 하고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어제부터 통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시고,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고, 입법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7월 1일날 동시에 한다는게 그게 우습지 않아요?
  아니 확실히 된 것을 보고 시행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아직 어떻게 될런지도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시행을 한다니,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급히 짜다 보니까,.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재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5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하실 때에 1억 정도를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예상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서 1년 이자로 계산한다고 해고,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한다 하더라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도 대학생만 해도 성인이니까, 도 대학교에는 장학제도가 혜택이 참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학생은 이번에 좀 빼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1명 줘도 200만원인데 2명이면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400만원 갖고 중·고등학교 나누어주면 여러 명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빼서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쪽에 더 치중해서 그 쪽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문화공보실장 김태웅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 대학생도 있겠습니다만 200만원을 처음부터 200만원 주는 것이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게 주다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때 최대한의 범위가 2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학생을 빼고 중·고등학생에게만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서면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제10조에 아까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그랬는데 1년치라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분기당 중학교는 13만원, 고등학교는 평균 23만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21만원
신경균 의원 21만원? 그러면 1년이면 52만원, 83만원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30명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50명을 1,200만원 줘도 24명도 안 될 것이고 대학생을 20% 주면 800만원 가지고 고등학생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답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중학생을 예를 들면 연간 이자를 1,200만원으로 봤을 때  30%, 30%를 중학생을 봤을 때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신경균 의원 그것을 %를 중학생은 몇 % 주고 고등학생은 몇 % 주고 대학생은 20% 준다고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신경균 의원 그러면 대학생 20%면 400만원이라고, 그럼 800만원 가지고 고등학생한테 30%주고 중학생한테 50% 준다고 그랬는데 고등학생한테 다 줘도 88만원이면 10명이면 얼마야, 벌써 880만원 아닙니까, 1년치가. 그럼 열댓명 밖에 못 주는데 어떻게 3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거지. 1억원이 너무나 적으면 일반회계 세울 때 더 많이 세워서 더 늘려 가지고 3억이든지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줘야지, 답변은 30명이라고 그러는데 30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다 해야 중학생들 100% 52만원씩 줘도 24명은 줄 수가 없어요. 따져보십시오. 52만원씩 10명이면  10명이면 520만원인데 20명은 1,0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가 계산한 것을 학기별로 해서 1학기, 전학기하고 2학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3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박용하 지금 장학금에 대한 혜택의 수요자의 숫자는 나중에 확실히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또 그 지금 공보실아이 말씀하신 약 30명이다 하는 이런 답변은 나중에 근거제시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잠깐요. 그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상반기 사람 다르고 하반기 사람 다르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에서 탈락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에 관내학교 육성이라고 그러셨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는데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2개 있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거기에 우리 관내 학생이 몇 %나 다닙니까?
○의장 박용하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김대원 의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관내에 16명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의왕시 전체 초·충·고등학교 중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내역은 제가 세부적으로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말입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급조됐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요 의왕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체육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체육특기자를 육성 발굴하는 부분에 수혜를 주는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학금 부분의 확대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인데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관내 학교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에도 관내 학교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50/100입니다. 학업성적이 저소득주민 자녀는 30/100입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는 국가 대항 메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단위의.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100이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른데 지급하는, 현재 왜 이런 조례가 있었느냐 하면 장학금에 대한 지급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분산,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려면 다른 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학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각 실과소별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통괄적인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묶어서 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 이 장학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하는,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확실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이 의결을 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제안을 한 건지 의원들을 알고 있으라고 통보를 해준 건지, 담당관은 명백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예를 들면 제2조2항에 보면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을 의결을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입법예고중인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 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 장학금을 타 시도 주니까 우리시도 준다, 이런 의미에서 주는 건지,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목적에 장학금을 줘서 관내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딱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답변할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수한 학생은 타지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길러 놓으면 다른 데로 가요. 우수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부형이 안정이 되고 우수한 교사를 채용을 해야 우수한 관내 학교를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교로, 교사의 대우를 해주려만 그 학교 운영비의 95%가 들어가야 우수한 선생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만 줘가지고 우수한 학교를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왕시 장학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의결해 달라고 한 것인지 의원들 보고 알라고 한 것인지 공보담당관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길게 하니까 공보담당관도 길게 답변을 늘어놓고 짧게 하면 짧게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가 없어요.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결을 해달라고 온 건지 알고나 있으라고 통보한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가 어떻게 알고나 있으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너무 질의가 길으신 것 같애요.
고경렬 의원 의장님, 이것은 알아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중복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분명히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박도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원을 시청으로 복귀시켜 지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시킬 것이며 근무부서, 근무시간, 근무요령과 복무 감독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박도양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박도양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저희시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속원, 지도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활용 방안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도 할 수 있고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 등 신규 단속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탈선, 특히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 폭력관계의 지도단속, 이런 업무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소년 탈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방범초소 설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고 우범지역 순찰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범초소 설치 건의지역에서는 오전 1통의, 96년 4월달 반상회시에 문제가 있었고 오전 20통 백합아파트 앞에서 발생시 건의사항이 있었고 왕곡동 현충탑 주변이 불량배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고 또 오전동사무소 아래 그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신 바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범지역 순찰업무가 실질적,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총무과 내의 대외협력계를 전담부서로 지정을 해서 무선전화기 또 순찰시계 등의 근무장비하고 근무복을 마련해서, 예산은 한4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토록 하려고 그럽니다.
  우범지역 순찰은 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업무로써 다소 시행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개선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어려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점차 합리적으로 좋은데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세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우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왕시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알고 싶은 사항과 또 세무행정에 좀 참고가 될까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안중 제28조에 보면 과표와 세율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은 비영업용보다 세액이 중과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비영업용이 영업용보다 100% 이상이 세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세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세법을 개정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이상입니까?
정우석 의원 더 질의를 할까요?
○의장 박용하 더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그 다음에 시세감면 조례를
○의장 박용하 그것은 5항이기 때문에 4항 끝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아까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조문을 좀 이해를 못했는데 28조라고 하셨나요?
정우석 의원 네. 거기 조례 개정안 중에서 28조에 보면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대한 세액이 나왔단 말예요. 과표와
○세무과장 황인석 28조 2항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배기량 ㏄당 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세액은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해놓고서 그 밑의 표기가 영업용과 비영업용, 이 표로 하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에서는 오히려 돈을 버는 영업용이 더 많이 걷어야 하고 비영업용인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돈을 적게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 아니겠습니까?
정우석 의원 네.
○세무과장 황인석 그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영업용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공익에 공하는 것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육성 내지는 지원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영업용에 대한 것은 세율이 같은 세목의 경우라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은 그 반대로 모든 상황이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은 영업용은 이 이외의 다른 세금도 많이 내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타당하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실지 현황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자와, 업자의 개인이든 또는 영업법인이든 간에 그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일반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 자동차세 만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평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동차 업계는, 영업을 하는 업계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세목들을, 물론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국세,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부분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자동차업을 육성하자 하는 그런 법적인 사회적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15조에 보면 1항중 그동안에는 개인에게서 약 1,800만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나목으로 해서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있어서는 5만원씩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항목을 설치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간 세액의 총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인석 의왕시에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 기준에서 1,190여명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예상수익은 약 1억 됩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1억정도 됩니다. 1억이 다 안되고요.
김태웅 의원 6천 정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황인석 네. 6,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세무과장님은 제5항까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우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시세감면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감면 조례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이 급수 1급에서 5급까지는 자동차세를 기 면제하여 국가유공의 공로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있으나 상이자 6급은 그간의 제외되기 때문에 같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소외감을 갖던 중 늦은 감은 있으나 6급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한다는데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 1급에서 5급까지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몇대나 되며 1년에 감면된 자동차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6급까지 확대 실시한다면 추가 등록 차량 대수는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노인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있으며 시세감면 대상은 있는지, 또 세 번째 과학관 육성법에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과학관은 시세를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등록된 사회과학관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개량주택만이 100㎡이하인 경우에 시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농어촌 불량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농촌주택을 자력으로 개량하였을 때에도 시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된다면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우석 의원께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질의를 여섯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이자 1급에서 6급까지가 전부 합쳐서 전부 상이자가 163명입니다. 163명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1급에서 5급까지 자동차세를 감면을 받은 사람이 18대입니다. 18명입니다. 163명중에서 18명, 그 금액이 6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6급까지 또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대상자는 16명입니다. 그러나 6급 대상자가 16명이지만 그분들이 차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분이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은 규정에 맞는 그런 증빙서류가 되는 대로 그런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감면을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급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차가 몇 대에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은 지급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대상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 감면조례안 내용과 같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또 과학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는 이 조례 대상요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과학관은 없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그 부분에 대한 대상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면제요건을 갖추는 제 법령에 따른 면제요건을 갖추는 그런 주택개량사업이 실시가 된다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외소득 개발에 따른 재산세나 이런 종토세 감면대상, 이것은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전부 농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구판장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는 8개소의 구판사업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일기도 좋지 않은데 저희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43회 임시회에 방청하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초대 시의원에 같이 하시던 의원님들이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짜고 오신 것처럼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조 성 돈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지도기획계장  김 성 준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