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21일(금) 14시00분∼14시5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룰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4건과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시 심의의결을 보류하였던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후 6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위원회의 구성중에서 그동안에는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건중 지역경제과장 김건중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물으신 위원회 구성중에 위원장은 현재 시장님,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지난 11월달에 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정책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95년 12월 2일 공포시행 되었는데 그후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실적은 몇 명에 대하여 얼마나 대부를 해 주었는지 또한 영세민에게 대부해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융자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는 종전의 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는 더 많은 시민에게 편익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를 발전적으로 통폐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시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잘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과연 반회보나 유선방송 기타 홍보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그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기금이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새마을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이입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나 되며, 또한 거치 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의 미회수 현황과 앞으로의 미상환액 회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학복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사회복지과장 홍완표입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본 조례 시행후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영세민에게 대부해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또, 두 번째로는 12월 본 조례가 시행된 이래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실적은 있는가 또 종전에 폐기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소득사업운영기금의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이입된 기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거치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의 미회수 현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본 조례는 내무부의 유사특별회계통합지침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사회과에서 운영하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해서 95년 12월 2일 공포하였는바 시행함에 있어서 손실보존규정이 없어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수탁은행측의 재산 여력 심사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 조례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그 대부율이 5%의 융자조건이 균분상환하는 등의 상환방법이 영세민 융자상환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완해서 이러한 사항을 개정안에 제안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사전에 정확한 예측과 또 검토가 미진한 바람에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에게 융자의 혜택이 지연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률연찬 등을 통해서 문제점 및 형평성 또 주민부담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생활여건이 어려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움 주는 복지사업추진에 고뇌하는 자세로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개정후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영세민 방문 면담시 안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이입된 기금 총액과 거치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의 미회수 현황 및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로 이입되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7억 4,669만 1천원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기금에서 이입된 금액은 1억 7,278만원입니다. 거치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의 미회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금으로 시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하여 회수미수금이 없습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시기도래분 38건, 1억 2,026만 3천원중에서 33건, 1억 1,354만 1천원을 회수했으며, 5건에 672만 2천원은 미회수했습니다. 향후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융자금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현재 대부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시기도래분이 160건에 2억 800만원입니다.
김학복 의원 담당과장께서는 새로 전입해오면 관장하고 있는 기본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영세민들의 융자금 상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께 편익과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조에 보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고 되어있는데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을 글자그대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저희가 한도액을 정해 놨고 생활안정자금은 글자 그대로 좀 어려운 분들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회에 걸쳐서 주례회의시 96년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계획 조정의뢰를 받고 시의원들이 인근시와 형평 및 주민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77%를 올려달라는 것을 40%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38.6%를 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신경균 의원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례회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3공구 공사할 때 드는 공사비가 1,600억원인데 금년도가 그것이 시군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우리 시에 수수료하고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5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쓰레기봉투에 흡수할 경우에는 우리가 77.3%를 올려야만 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액, 반의 38.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7.3%로 올일 경우에는 시민부담이 워낙 많고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주례회의시 설명을 드리고 또 검토하셔 가지고 40%가 아니고 38.6%로 결정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그래서 제가 40%로 했다가 38.5%로 올린다 그래서 좋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후 4월 중순경에 77%, 38.6%하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이유는 또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조례가 규칙을 개정하려면 경기도법제사무처리규정 제4하고, 우리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9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하도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절차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려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우선 앞으로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절차를 하면서 설명회를 가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다행이 38.6%로 시의원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됐습니다만은 그 번복이 돼서 각 동에서 솔직히 뭐, 100% 주민이 참석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시 직원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 갖고 77.3%로 했을 때는 저희 시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사실 다행히 시의원들과의 의견이 일치돼서 괜찮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로 번복이 돼서 저희 시의회 의견대로가 아니고 다른 의견으로 됐을 때에는 사실 시의원들 얼굴에 똥칠하고 시의원들 일을 방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도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박도양 의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 시설과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점용허가부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점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시설 점용허가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허가기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전 조례 제10조에는 점용의무자가 법 제9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시설만료후 그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대집행 규정이 있는데 금번 조례 개정에는 원상복구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박도양 부의장님 질의에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박도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점용허가 건수가 몇 건인가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서 한 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점용허가를 받고 또 그 이듬해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조에 원상회복 삭제건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은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행정 대집행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답변이 다 끝나신 것입니까?
  그럼 이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 토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3월 2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9일 제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으나,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후 금번 제43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당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일반 주거지역내 주유소 설치허용 여부와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등 관계법규와의 관계, 주요골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건축법과의 관계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건축법이 '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었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91호로 '95. 12. 30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개정의 법적근거와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2인에서 15인 이내로 늘린 것은, 현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환경 및 설비전문가의 추가 확보로 내실있는 건축 심의를 하여 도시미관에 대하여 심도있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적용의 완화 규정으로서, 대지 및 건축물이 인접대지 및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건축법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건축관계자가 완화 신청하는 경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종합분석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의 가·부처리를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했던 건축주에게 정황을 참작하여 구제해주는 민원 편의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농민의 건축 설계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표준설계도서의 신고범위로서, 종전에는 축사만 가능토록 하였으나 창고, 작물재배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농민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중간검사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설계 및 감리전문가에게 대행시키는 사항으로서, 건축사의 체계적인 책임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로서, 운전 및 정비학원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한 사항이며, 옥상 및 기타 조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조적 안전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옥상조경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은 급수전을 확보토록 하여 사철 푸르게 가꾸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가스 및 석유 판매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는 일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6. 5. 14 변경), 준공업 지역내에서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및 도시기반 구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제22조는 모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창고시설을 삭제하고 농수산물 구판장과 대행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중 미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해 주어 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행정 간소화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안 제37조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대지 면적 최소한도를 400㎡에서 350㎡로 완화하고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2조는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를 2배로 강화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일조권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6조 내지 제52조는 건축관련 다양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 주민들과의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건축분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민원을 신속·정확·공평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3조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 규정하여 제조·저장·유희·소각 시설 등을 설치코자 할 때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 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인근 시의 사례를 참작하여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강화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높이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반면 토지소유자와 건축주의 실리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설치 허용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한 대비로 건축과에서 경기도내에 다른 시의 조례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독 과천시 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시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볼 때 우리시 건축조례상의 주유소설치 허용규정을 배제시키는 것은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해 주려면 실무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건축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농지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및 환경관리 법령 등에 적합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 위임에 의하면 정해진 주유소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반 관계법령과 규정에 적합할 때만 주유소 설치허가가 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시의 건축조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주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주거지역내 주유소 허용을 규제함으로서 인근시와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허용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18개 시군에 16개 시가 주거지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과천과 저희시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해가지고 허용여부는 조례로 정해서 가능토록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93년도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당시 주유소 관련 복잡다난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일동의 청하아파트 관련 민원 때문에 그 당시 검토하면서 주유소를 규제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저희시 지역은 주거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시로 개발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유소를 그 당시에 규제했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주거지역내에 주유소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때도 반영을 안한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답변을 마치겠습니까?
정경모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시 건축조례에 위임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용에는 엄연히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때 건축조례에 주유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상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청하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역내 위험물 취급시설로써 설치 가능한 것은 주유소 뿐이 아니고 가스충전도소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판매취급소, 그것은 LPG통을 일반 상가에다가 보관해 놓고 판매하는 취급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석유판매취급소, 주유소가 아닌 석유판매취급소도 허용을 하도 록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건 올릴 때는 지역주민들과 첨예한 민원이 야기되는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했고 나머지 두 개 사항은 이번에 완화차원에서 상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이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만 본 건은 워낙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3월 제42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의 중요성은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방금전에 주유소 설치건과 또 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저희시는 주거지역이 협소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면적중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인구 증대율을 위해서 사업성, 토지소유주의 권익보호 등 저희들이 조사한 11가지 항목 중에서 봤을 때 저희시와 적합한 부분은 고도제한을 최소한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사안으로 ½로 줄이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앞으로 만약에 본건 이 수정동의 되어 의회에서 확대 조정했을 경우 시에서 대체할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할 경우 일조권 등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차원으로 모든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보다는 양위주의 건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보다는 질 위주로 모든 행정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건축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에 ⅓로 적용하던 것을 ½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일조권이나 또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우리 지역내에 더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또한 인구증가나 도시의 확장이나 그런 것에 반하지 않겠냐 그런 의문점도 있겠지만 ⅓로 완화해 준다고 그래서 ⅓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로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조권, 아파트 건축했을 경우, 연립주택 건축했을 경우, 다세대 건축했을 경우의 예와 환경부분, 시 인구 증가율, 국토의 효율성,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불이익, 건축주의 사업성, 가시거리, 토지의 형태 등을 감안해서 비교 대입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시는 아시다시피 93%이상의 그린벨트로써 나머지 타 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아니한 관계로 나대지의 형태가 아주 불규칙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하시겠습니다만 대지의 형태상 만약에 아주 굴곡이 심한 대지부분에 아파트의 예입니다만 한 동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발생됩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½과⅓의 차이는 한 동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까지 아주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나 않는지, 충분한 고려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의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평 이상의, 4층으로서 200평 이상의 연립주택이 해당되고 그 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종전 규정대로 적용을 한 것으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파트를 건축할만한 신축할만한 공간은 우리시 관내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좀 문제점이 나온다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걱정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에 대해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다시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개정안 제10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는 설계자가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는 지정감리자 또는 관할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축허가시로부터 준공시까지의 과정에서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와 처리 범위와 책임한계는 무엇입니까?
  또 한가지는 안 제37조 6호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대지 최소면적을 20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만 말하는지 아니면 자연형태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관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김대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할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업무와 공사감리 또는 사용검사시에 하는 건축사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만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리가 되고 일정규모 이하에서 5,000㎡이상의 다중 이용시설만 감리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물은 감리가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감리가 다음에는 37조 6호 자연녹지지역내에서의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에 대한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대지 최소면적을 완화해서 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관내는 예를 들면 나자로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자로마을은 최근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지정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말을 못 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아까 첫 번째 질의는 사용승인전과 사용승인후에 건축설계와 감리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공무원은 공무책임,
○건축과장 이지형 네, 알았습니다.
김대원 의원 두 번째 질의는 자연취락지구라고 그랬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적고시 된 부분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지, 그런 자연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지형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연 2회에 걸쳐서 기 준공된 건물이라든지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하고 이 점검결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현 안으로 봤을 때는 자연취락지구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린벨트내에 자연발생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이 안으로 봤을 때는 자연취락지구가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지형 이 사항은 저희가 법 시행령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고 저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충실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방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다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이 7%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보다도 20년 가까이 되었거나 또는 과거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높이, 이격거리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같은 경우에 30층이면 한 층이 2m이면 60m입니다. 60m일 경우 1/2과 1/3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층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맞아서 조합이 구성이 안되어서 재건축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계과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지형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내 재건축일 경우 불이익을 많이 받겠느냐 하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전에 김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할 시는 사업성이 결여되므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그 당시의 조례를 재검토해서 현행대로 하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43회 3차 본회의는 방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부곡초등학교 학생이 우리 선배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진행과정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특히나 내손동 지역주민이나 여기 국정을 다스리는 우리 안상수 의원님도 와 주셨고 도정을 다루시는 이강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만큼 열심히 일해주시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토지관리계장  이 용 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