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22일(토)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도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가 끝까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층 심의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말씀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발언신청)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큰 명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의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목적, 장학생의 자격 및 추천, 심의위원회, 장학금액, 장학금의 지급 정원, 기금조성 목표액 등 조례의 전반의 걸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련, 기탁금 문제에 있어서 현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고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령중 개정안이 확정된 후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며, 그밖에 조례의 내용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차기 회의에서 다룰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박도양 김태웅 의원께서 본 건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태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은 심의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6월 21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내 주유소 설치허용에 관하여 현재 주거지역에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한 시는 경기도 18개시중 과천시만 해당되고 나머지 다른 시는 모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에도 인근의 다른시처럼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시 조례에 허용기준이 없어서 못 설치할 때는 개정된 조례 자체를 비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조례로 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법령엔 석유사업법이나 건축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적합해야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시 조례에 주유소 설치를 허용해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표 3 제2호에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카』목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도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 주고 있는 규정대로 조례에 규정해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개정안대로 한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시비가 조금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나, 요즘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하여 무리하게 민원을 야기하는 사람들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분진, 소음, 공해 등을 함께 거론하면서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하는 민원감소의 효과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반하여 극히 한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협소한 주거지역 면적과 아직 택지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존 주거지역내에 불규칙하게 생긴 필지별 토지형태를 감안하여 볼 때 현행 규정대로 놔두는 편이 오히려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른 7인분의 의원과 연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안 제4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이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3배이하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도양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중 김대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17조 10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를 "주유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서 주유소를 추가 삽입하고 제42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1호를 현행과 같이 수평거리를 3배이하로 하고 그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다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이 많이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주민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보류된 의왕시장학금운영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대원 의원과 고경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의왕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절기 장마가 다가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정 하 곤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김 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신 성 수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토지관리계장  이 용 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훈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김 대 원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