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5일(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심의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 주요 비전의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의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관사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관사를 폐지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능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장려금 또는 구직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포일2단지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8쪽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개소하는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와 2023년 2월 개소하는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운영을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22조 3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전시와 판매를 돕고자 공유재산을 수의방법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시 및 판매장소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과 관내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0개 그다음 기초자치단체는 9개밖에 전국적으로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3년 3월에 시장 관사를 처분하였고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는 한 시장 관사를 다시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조례안에 언급된 2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그 밖 관사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직원 숙소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보시면 안 제5조 지능화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왕시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기구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4차 산업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이 일상생활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자동화서비스가 증가하고 응용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이러한 정보화산업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이나 산업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고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해당 정보화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수요자나 관계자들도 그때마다 다양하게 위촉해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비상설기구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의 임기는 비상설위원회 특성상 안건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임기를 명시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임기를 위원회 기간 내로 조례에 명시한다면 위원회 임기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이미 어떤 대상에게 지급을 할지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지 이런 것들은 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우리 의왕시의 출산율은 얼마나 되고 또 출산율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출산율은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2021년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며 태어난 출생아 수는 1,008명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이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17년 7.0명에서 2020년 5.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될 산후조리비는 최근 3년간 우리 시 출생아 수가 2019년 923명에서 2021년 1,008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 또한 분기당 평균치가 2021년과 22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 연간 태어날 출생아 수는 약 1,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후조리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매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하도 아이가 많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캠페인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캠페인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좀 이렇게 계속 그런 분위기, 그런 정서가 이루어지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또 지원책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신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별로 첫째 100만원에서 넷째 이상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으로 금년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층과 신혼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임신과 출산은 물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까지 이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 출산장려금하고 산후조리비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상위 법이 뭐 있나요? 특별하게 법이 있으면 중앙에서 지급을 했겠죠. 법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안 했죠 아무것도?
그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후조리비를 제가 주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아까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후조리비 100만원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와가지고 애를 더 낳는다든지 출산장려금 10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문제, 주거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로 출발이 돼야만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 얼마 안 되는 큰돈도 아니라고 지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시 입장의 예산에 비추어볼 때 정말 내가 볼 때는 난 큰돈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가장 많은 1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때문에 애가 더 출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때 그때 아마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 100만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신다 하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고민을 좀 하시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더 검토를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지원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주부들 또 내지 신혼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출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민원들이 우리 의왕시를 봤을 때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