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4월14일(화) 10시00분∼11시2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건
  7.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의건
  2. 의왕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건
  7.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신경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어야 당연하나 교육감님 시·군 순회 교육 시책협의회가 교육청에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의왕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수 확대 및 국가지원의 한계성으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은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모든 재정운영은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구성은 12인부터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위원은 관계과장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전문분야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문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항 위원은 관계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희의원,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의한다. 1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1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992년 4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 요구되어 제8회 임시회에 회부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 조례안 전문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는 부시장, 위원에는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전문분야 교수, 관계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12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본 위원회는 우리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의 자문에 응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게 되며 안 제6조에 의한 회의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가 되고 계획수립은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총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수요 판단을 사전에 심도 있게 다루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기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는 여러 전문분야의 관계인이 참여하여 효율성 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시의회에 보고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검토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나 보충발언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안사유 두 번째에 보면은 지방세수 확대 및 국가지원의 한계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세수 확대가 아니라 지방세출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의장 신경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 확대가 세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세원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방세수로 맞습니다.
김명선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방세수는 한계가 있고 또 국가지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맥으로 봤기 때문에 제한된 세수가지고 또, 국가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을 한다 그런 취지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지금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방의 세입증대가 없이는 모든 사업을 모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성이 뒤에 나와 있는 문구로 그것을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대의 한계성, 국가지원의 한계성,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보충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제정 조례의 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왕시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과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권과 심사권을 분리하여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도의회 정기회의 기간중 문교위원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권과 수상자 심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가 문화상 수상 심사위원을 겸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수상자 선정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20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 정기감사 기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시 문화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시문화상조례 제4조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에는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시장은 문화상 수상 후보자 추천권과 심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상 후보자 추천권은 도장과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시장은 수상자 심사권만을 행사하도록 하므로써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등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장이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안은 92년 4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 요구되어 오늘 임시회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문화상 추천권과 심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동장과 그리고 시장이 의뢰하는 기관 단체장들이 자유로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 있어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중 시장은 추천권과 심사권을 가지게 되므로 심사위원장인 시장의 영향력 행사를 배제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등 시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 의회에서 91년 12월 5일 문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문화상 수상 추천권자가 수상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시의 조례도 꼭 개정하여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둘째, 현행 여러 추천권자 중 시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동장은 시장을 배려한 개선조직의 하부기관의 장이므로 동장에게 추천권을 줄 경우 행정청을 대표하게 되는바 동장은 시장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장의 영항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셋째, 시장이 추천권과 심사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15인 이내의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게되므로 시장의 절대적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관계기관단체와 밀접한 후보자가 추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시장의 경우와 동일한 위치에 있게되는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중에 누구 한 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고 볼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시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장점으로 되어 있는 시장의 권한 한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 그 대표성이 누구보다도 크므로 문화상 수상자 후보추천과 심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꼭 개선하여야 한다면 본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위원회 구성시 이에 관계인을 배제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상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포상규정을 통·폐합하여 인근 시에서와 같이 가칭 의왕시민대상 제도 등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상 조례개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수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의왕시 문화상 조례를 살펴보면은 목적 및 수상대상자 규정에는 향토 문화발전 향상에 기여한 자로 되어있고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을 살펴보면은 목적과 대치되는 바 인근시처럼 가칭 의왕시 시민대상제도 등으로 개선하여 여러 종류의 포상 관련 조례를 새로이 제정, 포상의 의미를 극대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경행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상 조례 통·폐합에 관하여는 지금 이 장소에서 문화공보실장 혼자 가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시 전체의 앞으로 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숙제 내지는 과제로 생각을 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답변을 드리는데 좋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시 포상 조례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내지 제도개선 방안으로서는 공보실장 저 혼자 의견으로서는 제도를 개선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발언 신청)
  고경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왕시 문화상 개정조례안은 후보자 추천권자 중에서 시장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상 수상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포상대상자를 선발토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앞서 고수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 의왕시민 대상으로 조례를 정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왕시민 대상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례정비 운영을 하였으면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경균 고경렬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의 이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렬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원기립)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조례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의왕시정수물품취득승인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92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제6항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포된 이 조례는 내무부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결산검사위원 3분중 1분은 의회에서, 2분은 시장이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선임토록 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 3분을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중 1분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가 1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규정하였으나 화폐가치의 변동, 물가의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금액의 명시로서는 적시성이 없는 관계로 주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하여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용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300만원 이상시 한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참작토록 한 것을 매각의 특성상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상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익년도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연도 중에 계획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미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건물신축규모가 변경되는 사항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우 백운로 확장공사 3단계 공사로 편입되는 토지와 세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공장 신축부지매입 등 총 59필지 26,399㎡를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의 경우 당초 시립도서관의 신축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면적이 1,984㎡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지별 명세에 있어서는 백운로 확장공사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인 만큼 생략을 드리고 세무과 경영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는 고천동 439-15 하천 4,399㎡이며 이 취득사유는 역시 아파트형 임대공장 신축부지로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경기도입니다. 또, 건물은 도서관 신축면적 증가로써 내손동 710번지에 당초에 150평 규모 496㎡를 계획하였던 것을 2,480㎡ 다시 말씀드려서 750평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984㎡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정수는 89년 11월 30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정수 책정기준에 의거한 것이며 정수물품의 취득을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억제하여 물품의 관리 체계화와 효율적인 관리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정수물품 92종에 765점입니다. 이중에서 업무용 정수가 37종 629점이고 사업용 정수가 55종 136점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용 정수라고 하면은 조직은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용 일반물품이며 사업용 정수라 하면 청소, 도로 보수, 보건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물품입니다.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91년 12월 31일 현재 74종 582점입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27종 41점이며 이 41점에 대한 총 소요예산액은 약9,256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 확보된 것은 13종에 2,910만원이며 미 확보된 것은 28점에 6,346만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 또는 93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7종에 41점을 취득하는 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소요 예산액은 약 9,256만원이며 전체가 신규취득입니다. 이 가운데 업무용 정수는 9품목에 21건, 3,722만원이고 사업용 정수는 18품목 20점에 5,534만원입니다. 품목별 취득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3대는 기획감사실과 시민과는 현재 1대씩 있으나 업무량 과다와 민원용으로 추가 1대가 더 필요하며 수도과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청계정수장 신설에 대한 대비용입니다. 다음 냉·난방기 1대 역시 청계정수장용이며 카메라 3대는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의 업무추진 기록보전용입니다. 응접셋트, 금고도 마찬가지로 청계정수장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타자기 3대는 기획감사실, 공보실이 업무량이 과다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며 수도과 1대 역시 청계정수장용입니다. 프린터기 5대, 모뎀 1대, 다기능 사무기 3대는 총무과 인사기록관리와 세무과 세외수입 월보작성 및 지적전산용, 산업과 자동차 등록업무용,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8종 20점의 사업용 정수물품중 예치기, 용전산소 측정기, 수질검사셋트, 탁도계, 원심분리기, 건조기, 항온수조, 교반기, 인큐베이터, 전기로, 증류수 제조기, 현미경사진기, 분광광도계, 접시자동저울 등 14종 15점은 청계정수장에서 필요한 물품이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자동차 매연측정기 등 2대는 환경보호과 공해배출업소 및 공해차량 단속용입니다. 청사진기 1대는 건설과 설계용니다. 면적기 2대는 세무과 종합토지세 부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도시과 도시계획 면적에 대한 계산용입니다.
  이상의 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은 각 부서에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물품이니만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보고에 앞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두 번째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세 번째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1991년 12월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재산관리를 해오던 중 백운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 취득하게 됨으로 본 관리계획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받고자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주요골자는 백운로 3차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21,995㎡ 약 6,660평의 추정가는 14억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임대공장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약 1,332평의 추정가는 12억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신축면적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0평 3억 5천만원이 소요됐었는데 600평이 늘어난 12억 5,8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26,394㎡에 53억 620만원으로로 변경이 되고, 건물은 1,984㎡의 추정가액 12억 5,800만원이 늘어난 3,305㎡에 21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취득대상의 재산들은 공사중인 백운로 확장사업과 시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시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라 여겨지며 경영수익 확대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건은 시급을 요하지는 않으나 지가상승, 입주기업의 대지난, 건물난을 감안할 때 조기에 추진해결 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건을 검토하면서 아쉬운 점은 91년도 정기회에서 92년도 관리계획을 의결하였는바 이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와 총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간 업무연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고 있어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 건에 있어서는 당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취득완료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를 의결하였는 바 현 시점에서는 그 취득시기가 목표달성에 의문을 갖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관리계획에 의한 집행내용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강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관련부서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없이 구매된 행정장비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익년도에 대한 관련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었고 또, 연도 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입니다만은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적환장 부지나 기타 여타 모든 부지에 대해서 변경요인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 또, 당초계획의 변경과 관련되어 가지고서 대상필지가 변경된 사항 이런 등등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변경계획을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정수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서 정수의 승인 없이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자기 직제가 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녹지과 같은 경우나 건축과 같은 경우입니다. 직제가 개편이 돼서 행정수행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자기나 복사기 등등이 없어 가지고 행정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 없이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비정수를 두어서라도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품관리에 대한 업무가 좀 소홀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차차 좀 궤도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후는 이러한 예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과거에 몇 가지 그런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승인 절차 없이 구입한 예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신경균 잘 들으셨습니까?
  이 의안에 대하여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해서 더 보충발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5항 92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6항 의왕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방청석에는 고천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감선생님과 양은자 선생님, 그리고 학생여러분, 지루한 시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를 더 많이 참석해 주어 학생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조용히 지금 퇴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사회과장 최종학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개정조례안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주관실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을 완화해 주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고조치를 마무리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도 사회과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올릴까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제도 및 제도의 보다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자립기반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봐서 현행으로서는 조례 제4조에 융자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일반융자 및 학자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거치 3년동안에 균등상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학자금에 대한 얘기이고 4번째도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의안에 있어서는 1번과 3번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번의 주요골자가 일반융자금 1세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거치 4년으로 이렇게 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더 말씀을 올린다면은 조례 개정안이 의왕시 영세민 안정자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4조 2항중 2년거치 36개월을 3년거치 48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칙 1조에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이 조례시행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았거나 상환중인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의왕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2년 4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임시회에서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으로 융자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수혜의 폭을 확대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융자금에 있어 상환기간을 현행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3년거치 48개월로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와 같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을 설치하여 이 기금을 활용토록 되어 있는바 그 설치 목적에 최대한 부응키 위해 그 운영방법에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보고 드립니다.
  첫째, 개정안 부칙 제2항을 보면 개정 전에 융자받았으나 상환중인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민에게 사전 예고 한 입법예고, 또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요구된 제안서와 조금 전에 조례개정 제안설명서에서는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된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취지는 이미 지원된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고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입법예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제안설명서중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중에 제안설명서의 주요골자 중에는 상환기간을 4년 거치 48개월로 1년 연장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아마 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씀드린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문제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적용대상자를 어디까지 적용시킬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즉 전부를 적용시키는 방법, 둘째 거치기간 중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제안적용
  셋째, 사회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개정후만 적용시키는 문제등이 논란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방법이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가장 가까이 부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발언 신청)
  김명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적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정안을 상황중인 자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둘째는 융자후에 거치기간이 미도래 한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세 번째는 공포이후에 융자되는 융자금에만 개정조례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에서 사회과장 말씀대로라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에 따른 경제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중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경균 김명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올릴려고 했습니다. 적용범위가 상환중이거나 융자후라든지 미도래다 또는 공포이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회과장의 직책으로 봤을 적에 물론 역지사지 입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신청을 해서 그 융자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부귀한다면은 그 누가 싫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늘 느끼는 게 대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으실 때는 급해서 받고 갚을 때는 제때 못 갚는 게 왕왕있고 요 근래뿐이 아니라 옛날 시흥군 당시부터 어느 소재지에 있는 분을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삼동에 계신 김인수씨라는 분, 시흥군 당시에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통령 각하에게 탕감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띄우니까 제가 와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갚는 분들은 잘 갚는데 개중에는 돈을 우리가 줄 때에는 잘 주는데 받을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독촉을 띄우면 보증인한테 독촉을 띄우면 보증인은 그분들한테 독촉을 합니다. 갚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탕감을 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저야 여기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물론 융자를 많이 줘서 좋은 실적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3년후에 상환을 받았을 적에 그분들이 상환을 얼른 안 했을 적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관계 공무원을 또 질책을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상환을 왜 회수 못 했느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융자를 최선을 다해서 몇 천 만원이고 얼마든지 주고싶은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가지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이전 융자 기 상환중인 자, 융자후 시기 미도래 된 사람들도 혜택을 주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올린다면 사행심 조장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다시한 번 답변을 올리지만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 질의 신청)
○부의장 신경균 김강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현황은 2년거치 3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은 여기 지금 4년거치 48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최종학 3년거치지요.
김강호 의원 그럼 이거 오자가 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목적은 영세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주겠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지금 말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받기가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못 받으면 질타를 한다하는 문제는 받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문제는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 어느 만큼 많은 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부칙대로라며 너무 수혜 폭이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골고루 해야되는데 공사를 해야되는데,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융자를 받으실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물론 받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허나 이것은 상환중 이자 또는 시기가 되어 있는데 시기 미도래자라도 공포이전 사람이라도 전부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법을 개정하든 법률을 개정하든 모든 것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게 해줘도 안낼 사람은 안낼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최종학 그 내용을 제가 덧붙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아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융자가 38건중에서 9,700만원이라는 게 융자가 시흥군 당시부터 나간 게 있습니다. 상환시기 도래가 24건에 4,910만원이 되고 상환시기 미도래가 14건에 4,800만원, 그래서 86년부터 89년까지 10건에 9,600만원이 상환시기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시가 되어 가지고 징수한 것이 24건에 1,56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결정은 2,260만 8천원 중에서 앞으로 결정한 것 중에서 12건에 695만 7천원을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본다면 24건중에 1,565만원 중에서는 86년과 90년도에 10건에 3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23건에 791만 7천원을 작년도에 지난 한 해에 걷었습니다. 92년도에 21건중에 400만원을 넘겨 걷었습니다만은 징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예정 금액이 예상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융자에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를 해 줄려면 저희 시에서 과거에 89년도만 해도 도비가 300만원 밖에 융자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도비가 2천만원 내려 왔고 시비가 3천만원이 됐습니다. 91년도부터 시에서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95년까지 5억을 확보를 해야됩니다. 5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92년도에 본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융자에 지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신경균 잘 들으셨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부의장 신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그럼 이번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방의회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그동안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왕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와 행정이 되도록 긴밀히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8회 의왕시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고 수 복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