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4월10일(금) 10시09분∼10시5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 의왕시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 의왕시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3. 의왕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이거 92년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안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질문 답변의 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규칙등 4건과 의왕시장으로부터 9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의건, 의왕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 제정조례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8명의 의원님이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8회 의왕시의회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의 회의기간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2 의왕시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 의왕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건은 1/4분기 동안에 시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야춘가절을 맞이하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제8차 임시회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우리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 두 번째, 시청사 신축, 세 번째,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 네 번째, 환경종합타운 건설 다섯 번째, 백운로 개설 여섯 번째, 부곡동 중앙하수도 개량 일곱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년부터 92년까지이며 개발규모는 15만 1천평으로써 그중 택지가 10만평, 공공용지가 5만 1천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계획은 5천호에 2만평, 사업비는 1,14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1년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이 94%, 택지사업이 70%, 택지분양이 78%, 그중에 의료시설 100%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92추진계획 총괄은 택지조성이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택지분양이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용지보상이 5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기타공사는 4월 15일부터 8월 말일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세부추진계획은 택지조성공사가 92년 8월 31일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공정으로서는 토공이 현재 96%, 하천복개가 76%, 옹벽이 41%, 하수도가 19%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은 54필지에 19,3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용지보상은 고립지매입, 법면용지 추가매입, 국유지 유상취득, 지구내 미보상용지 등 4건에 91억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공사는 접속도로 개설, 가로수 식재, 가로등설치, 한전선 지중화, 도시가스 관로매설, 통신케이블 인입 등 6건에 41억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발파암 가공생산 판매에 있어서는 금년도 6월 완료예정이며 생산예상량은 26만 3천㎥로써 15톤 트럭으로 2만 6천대 분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수급현황은 철근이 총 소요가 4,534톤에 3,306톤이 반입이 돼서 1,228톤이 부족량이 되겠습니다. 레미콘은 32,111㎥에 18,438㎥가 반입돼서 13,673㎥가 부족 되고 있습니다. 흡관은 6,216본에 1,494본이 반입돼서 4,722본이 부족하고 상수도직관도 1,134본에 828본이 반입돼서 306본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첫째, 관급자재의 수급지연으로 공사추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조달청에 대한 납품지시 촉구와 자재 납품업체 다변화 및 납품업체에 대한 출장촉구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사업 승인유보 및 물량제한 조치에 따른 택지비 잔여대금 미회수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지난이 예상되며 이자부담 과중에 따른 사업의 손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방안으로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주택건설물량 전량이 배정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인력 부족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추가사업의 조기추진 및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추가사업이 조기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가 지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내무부의 추진인력 보강승인 이전이라도 우수인력을 우선 보강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휘보고로 저희 의왕시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 물량 우선배정, 신생 의왕시의 장래가 걸린 고천지구택지 개발사업이 도시면모의 일신과 내집 마련 꿈의 실현이라는 시민적 기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6월말경 택지조성공사의 완공을 앞두고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 괄호내에 있는 것은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주택건설 적정관리지침의 시행으로 지구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의 유보됨에 따라 선수분양 건설업계의 반발, 공영개발 회계의 경영수지악화, 보상지연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어 사업차질의 우려와 함께 지역발전과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개발재원의 전액을 기체와 건설업체의 선수금으로 충당,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건축물량제한으로 사업승인이 계속 유보될 경우 선수분양업체로부터의 잔금 353억 회수지연으로 기체변제 지연에 따라 매월 6,3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재정상의 손실과 자금난으로 인한 수용토지 보상지연 미보상액이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지연 및 지급액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야기 등 공기업회계의 운영난과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업체대로 90년 12월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 주택건설이 유보됨으로써 기업자금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매입후 6개월간의 법정이지만 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분양가 연동제 실시에 따라 이자손실이 예상되어 심하게 반발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분양시기가 지연되면 법정이자가 분양가 반영되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시민적 자존심과 기대가 걸린 동 사업의 지연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행정적, 재정적,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시도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변화발전을 열망하는 신생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주택건설 계획물량의 전량 4,827호가 되겠습니다. 우선 배정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에게 지휘 보고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년부터 93년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봉산 기슭 고천등 1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대지 15,000평에 건물 3,734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억원, 공사기간은 91년 12월부터 93년 8월까지이며 시공자는 토목·건축공사는 정아산업에서, 전기공사는 세인기전에서, 통신시설공사는 국제전기통신 주식회사가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92 추진계획으로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총 금년도 70% 공정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부지조성은 3월까지 건축공사·골조·조적·미장은 금년말까지, 부대공사인 전기·통신설비는 금년말까지, 건축마무리, 조경, 포장공사는 93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측량은 1월 20일날, 식목이식은 2월 22일, 부지정지작업은 3월 6일, 기초 터파기는 3월 9일, 기초버팀 콘크리트 타설은 4월 3일 완료해서 현재 종합진도가 6%가 되겠습니다.
  재원소요내역은 총 소요예산액이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지 매입비가 26억, 건축비로써 토목·건축이 82억 2,800만원, 전기가 7억 4천만원, 통신이 3억 8,200만원, 조경이 3억 5천만원등 97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써는 91년도까지 57억, 금년도인 92년도에 35억, 93년도 이후에 3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공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응책으로써 관급자재 공급지연시 예정공정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상공급이 되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철근은 조달청 및 인천제철로부터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할 것이며, 레미콘은 쌍용 및 공영사와 사전에 조절, 벌크확보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써는 건물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목설계 변경은 4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공정별 정상추진을 위한 주례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주 금요일로써 공사감독, 시공자, 감리자 등 공정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보고, 관급자재 공급, 안전관리 대책 등을 협의하며 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년부터 9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년부터 92년까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서 청계정수장이 용량이 1일 38,000톤, 규모는 19지 13,000평이 되겠습니다. 포일배수지는 2지로써 7,000톤 규모이며 송배수관 매설은 17㎞, 가압장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억 5,100만원으로써 90년과 91년도에 기 투자한 것이 7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2년도 확보가 52억 3,100만원 아직 미확보한 예산이 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급수인구가 현 7만 4천명에서 11만 3천명으로 늘어나고 보급율은 77%에서 81% 상승되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256ℓ에서 335ℓ가 되겠습니다.
  '92 추진계획의 사전절차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1월 27일날 신청했고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2월 18일날 신청을 하였으며 전기수용협의는 2월 25일날 신청했고 편입토지 협의매수는 4월 10일 감정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공사시행은 청계정수장 및 원수관로 매설을 금년말까지, 포일배수지 설치를 8월말까지, 송배수관 매설 11㎞는 11월말까지, 고천가압장 이전 및 확장은 금년말까지, 오전배수지 및 가압장 확장도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2소요사업비 부족액이 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계정수장 6억원, 송배수관로가 12억 2,500만원, 고천가압장이 6억 900만원, 오전배수지가 2억 3천만원 해서 26억 400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고천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평촌과 산본 신시가지 택지개발과 연계된 시한부 사업이므로 도비지원은 요구중에 있으며 1차 추경시 확보를 해야되겠고 지역개발기금 추가 기채 6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기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13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수입이 13억원인데 지출은 상환액이 16억, 원수대가 7억, 관리비가 2억 등 25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자가 1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채 상환액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부담과 연간 적자액을 보존해야 하며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30% 인상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지휘보고로 올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사업비 지원 의왕시는 시 승격에 따른 인구증가와 시민생활향상에 따라 예상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된 1일 3만 8천톤의 원수 수수를 위한 정수시설 및 송·배수시설계획을 수립, 년내 완공목표로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설재원과 신생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0년부터 92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시행하면서 소요재원의 54%를 기채로 충당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쪼개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해왔으며 계속되는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26억원이 증가되어 빈약한 시재정 여건상 부족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상황은 총 사업비자 157억원인데 도비가 21억, 시비가 25억, 기채가 84억 이렇게 해서 부족액이 27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년내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 읍당시 배분량 1일 1만 8천톤, 시 승격후 배분된 1일 9천톤 등 1일 2만 7천톤을 안양시 정수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현재에도 1일 2천톤이 부족, 고지대 관말지역에는 급수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극심한 급수난이 예상되고 꾸준한 인구증가와 고천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93년 상반기 경에는 1일 6천톤 이상이 부족하여 심각한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서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시설 재원확보를 시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91 순세계잉여금과 불요불급 경상경비 삭감, 지역개발기금의 추가기채 등 확보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족액 27억원중 15억은 자체 조달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생시의 어려운 재정사항과 읍당시부터 수년간 걸쳐오던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15억원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휘보고까지 도에다 올린 사항입니다.
  네 번째 환경종합타운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부터 9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역 건너편에 있는 이동 46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299평으로써 주요시설 내역은 상하차 및 압축시설이 120평, 쓰레기 종합선별소가 136평,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90평, 관리동 및 목욕시설이 30평, 차고 및 주차정비 시설이 85평, 오수처리시설이 6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도 확보액은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2년도 확보액은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사전절차로서 기공승낙서 징구는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현황측량 및 기본계획 용역은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토지 감정평가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린벨트 허가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매입토지 보상은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토목공사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겠으며 시설물설치, 도로포장, 하수도 시설공사는 93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공승낙서 징구는 총 8명 2,299평중 3명에 1,300평을 징구해서 57%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10%에 해당하는 225평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 협조 요청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현황측량 및 기본계획 용역실시는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입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자료수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요청을 하였는바 환경처와 건설부 협의중이나 허가가 불투명하므로 계속해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시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매수협의 지연에 대하여는 미징구 토지소유자 4명에 대해서 계속 설득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3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1차 추경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백운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0년부터 92년이 되겠고 구간은 오전동 택지개발지구 경계에서부터 내손동 한전연구소 앞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7.1㎞ 노폭은 8∼12m가 되겠고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용되겠습니다. 90년에서 91년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구간이 90년 8월 3일부터 91년 7월 1일까지 2.6㎞ 13억원이 투입해서 완공했고 2단계 구간은 92년 9월 3일 착공해서 현재에 진도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간은 1.4㎞에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2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공사 완료는 5월 7일까지 마치겠습니다. 3단계 구간은 4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3월 2일날 신청했고 공사설계의 승인은 3월 2일날, 감정평가는 3월 7일날 요청했으며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3월 1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장전주이설은 3월 7일날 요청했고 기공승낙서 징구는 4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3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4월 2일날 입찰을 해서 공사착공은 4월 6일날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로서는 총 소요액이 50억원, 확보액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8억 시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의 집행계획은 기 발주공사와 연계 추진하겠으며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도로 편입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은 레미콘, 아스콘, 철근은 3월 9일날 조달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 허가 이전에 공사발주로 인해서 사후시설 결정시 노선변경이 우려되므로 안양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설계노선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용지보상가에 대한 소유자의 불만이 예상됩니다만 이해설득후 불응시 수용재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건물 철거 4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차장 부지축소로 인한 보상협의에 불응할 것이 예상되므로 편입건물 이주권 부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내 신도시 건물 및 대규모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자재품귀가 예상됩니다만은 관내 건설자재 생산공장과 연계해서 적기에 조달을 추진하겠으며 공급지연시에는 사급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곡동 중앙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중앙하수도 병목구간 확장이설이 215m 철도횡단 하수도 설치가 120m, 사업비는 총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 측량을 그리고 설명회가 철도청 협의는 1월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현재의 설계용역은 2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92 추진계획으로서 공사발주 의뢰를 4월 25일까지 하겠으며 공사추진은 5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철도횡단시 안전 및 기술지도 등의 절차와 공사발주청과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설계용역 완료 후에 재협의 결정하겠습니다. 우기전 공사완료가 지나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우기전 미 완료시에는 기존 관로를 준설하겠습니다. 자재의 품귀가 예상되므로 관내 건설자재 업체에 배정해서 적기에 수급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2년부터 93년까지가 되겠고 위치는 전철부지가 있는 내손동 710번지가 됩니다. 규모는 부지가 363평에 건물이 750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350석 규모이며 사업비는 16억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설계를 6월말까지 건축공사추진은 7월부터 93년 3월까지 운영조례 제정은 금년도 10월까지 도서수집 및 도서 만권의 구입은 93년도 5월까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관예정은 93년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액이 12억 8,300만입니다. 현 확보액은 3억 2,5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원을 지원건의를 했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이 건립시에 사업효과로서는 시민문화공간 및 청소년 면학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며 시민의 평생교육기회 충족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지방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그동안 의왕시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한바와 같이 시 전역에 각종 건설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또 사업 추진이 부진한 반면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효율적인 투자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우리 의원들이 주요 건설사업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의 후에 출장하였으면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사현장을 답사하고 공사추진현황을 직접 들러보고 문제점 및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도출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공사의 효과성을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참고되리라 믿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1차 본회의 후에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리라 생각되지만 현장답사후 의원님들 보고 들으신 사항을 참고로 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의왕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즉 법률 제4464호로 91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중 조례명칭을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 의회의 조직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경기도 조례개정 준칙안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중에서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라고 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에 조직항에 있어서는 제1항에 있는 간사와를 사무과장과로 하고 동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 각 항에 있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해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장 위득우 의원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개정 조례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6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신경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법률 제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의안을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의원이 본회의 참석시에 일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와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기 관련 공인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소방관련 업무의 도 이관으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삭제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의왕시의회 규칙중 개정규칙도 마찬가지로 의왕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중 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조례 규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관해서 말씀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왕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을 대표해서 정경모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본인 외 3명의 의원은 제8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그간 1/4분기 동안 추진된 시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질문과 답변청취, 그리고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4월 13일과 4월 14일 양 일간에 걸쳐 박제기 부시장님외 관련실과장의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과 함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제안설명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년 4월 13일 14일 양 일간에 걸쳐 박제기 부시장님 외 19명의 실과소장의 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4월 11일과 12일은 휴회코자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제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계장  최 희 완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한 중 석
  지도계획계장  김 성 준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명 선
  의   원   신 경 균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