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월25일(토)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2. 의왕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3. 의왕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의용소방대자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의왕분기송전선로)변경 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2. 의왕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3. 의왕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의용소방대자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의왕분기송전선로)변경 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2. 의왕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건
  3. 의왕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의용소방대자년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의 건, 제2항 의왕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의 건, 제3항 의왕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의 건, 제4항 의왕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안건들에 대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제정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4조 내용은 수익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에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익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89년도 1월 1일 의왕시 조례 78호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환수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법률 4175호 89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제65조 수익자 부담금은 동법 폐지가 됨에 따라서 모법이 폐지가 돼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오늘 저희 세무과장이 도청에 세무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이 의왕시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물에 대한 시세의 과세면제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3 제4호에 신설되었으므로 감면 시세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날 제정된 조례 제42호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 3 제4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조례 폐지건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인 의왕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92년 12월 14일 공포되어서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사무를 시, 도 사무로 일원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92년 1월 14일자로 제정공포 되었기에 본 의왕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역시 소방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시도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92년 1월 14일자로 제정공포 되었기 본 의왕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운영과 자녀장학금 지급은 여기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네. 말씀하세요.
박용하 의원 박용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왕시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지금 장학금제도를, 그럼 조례에 설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도에서도 여기의 의왕시 조례에 의해서 먼저 장학금제도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도에서 이런 제도가 없을 적에는 의왕시에서라도 이 장학금 제도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만 이 조례가 도로 이관됐다 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의왕시 시민의 절대적인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 소방대원들의 자녀의 복지보다도 주민들의 복지향상 또 단결, 이런 문제로 해서 도에서 안되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지난 14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편의상 우리 의왕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그 양자를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실시하던 조례와 똑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시행할 것은 똑같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전원의 50/100이내인자, 또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 다 똑같이 자격여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의왕시에서 소방서장과 동장이 선정해서 시장에게 추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한테 추천을 해서 소방서장은 시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후 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정원도 작년도에 저희가 15명을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소방서 전체 의소대원의 숫자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140명이 의용소방대원인데 14명이면 장학생 숫자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15명을 했고 앞으로는 12명, 3명 정도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금액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1년간 50만원인데 이것도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지조례에 대해서 각 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모법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의 건, 의왕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폐지조례의 건, 의왕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4건의 폐지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2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92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소방업무의 관할이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존 사용되어 오던 소방재산에 대해 무상대부 신청을 해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우리시 행정재산인 오전동 348-1 소재 의왕소방파출소의 부지 325㎡와 동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한 동 210.63㎡ 또한 삼동 417-1번지 외 2필지 상에 위치한 부곡소방파출소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한 동 548.9㎡에 대해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154㎸의왕분기송전선로)변경 결정의건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154㎸ 의왕분기송전선로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안양도시계획시설인 154㎸ 의왕분기송전선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의회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주지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자부 고시 90-50호 90년 8월 16일로 결정된 지지대고개에서 송전선로까지 신축예정인 의왕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경과지가 당초의 고정동과 안골마을에 인접해서 계획됐던 것을 저희시가 적극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도한 결과 최대한 오봉산 정상쪽으로 변경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서 이번에 한전에서 변경결정안이 제출된 바에 따라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송전설비연장 3,352m중에서 이번에 3,331m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4㎡중에서 3,171㎡로 변경이 되고 철탑수가 12기에서 13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당초에는 50m였었는데 정상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150m로 인접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관이 변경이 되어서 한전에서는 추가로 사업비가 5억을 더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회키로 하고 3차 본회의를 이 자리에서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강 호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