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월24일(금) 10시05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3. 의왕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4. 의왕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5.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3. 의왕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4. 의왕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5.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2년 1월 15일 의왕시장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제정, 의왕시시세조례 등 개정조례 13건과 의왕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4건의 폐지조례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9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양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이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등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는 의회견문을 넓히시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연수과정 연수차 미국에 지난 20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출타중이며 김강호 의원님께서는 축협감사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득이 불참하시겠다는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는 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3. 의왕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4. 의왕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향교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연초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방세법의 조례제정을 위하여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주신 위득우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수요와 부담도 더한층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제정증가의 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원은 시민들의 담세능력 및 경제여건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지방세법과 조례 등의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정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법의 각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제정 3건, 개정 12건, 폐지 1건등 총 16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워낙 조례 전체가 내용이 방대하므로 기존 조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중요한 부분을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으니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조례로 의왕시 향교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향교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재단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 하므로서 향교 기본 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1/1000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토지세 세율이 3/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000로 낮추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단체의 고유사업의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국가 유공단체가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8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중 학생회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고 있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시세를 면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동산인 항공기와 중장기에 대해서 면세를 더 확대해서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앞서 설명한 제정조례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엔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제4항 의왕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정조례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세무과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조례와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부합되도록 일치시키며 법령상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코자 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세목적세의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증가대상 지역을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장, 절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지방세 시세조례의 구조가 현재 조례는 3장 118조 부칙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2장 63조 부칙 3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은 제1절 총칙에서도 소방공동 시설세를 도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고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제2절의 부과징수는 9개조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현행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에 제2장의 보통세에 있어서 제1절 주민세는 현재 4개조를 삭제해 가지고 6개조였던 것을 2개조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5조 1항 2호로 변경을 하면서 세율시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균등할을 일률적으로 1만 5천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단계로 나누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에는 자본금 1백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 이하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50만원 두 번째 자본금 50억 초과 1백억원 이하 또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35만원, 세번째로 자본금 50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하와 자본금 30억초과 50억원 이하와 종업원 100인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0만원, 네번째로 자본금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종업원수 100인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또한 법인과 자본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종업원수 100인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외에 기타 법인은 법인세를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5단계로 변경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절의 재산세편은 11개조로 재편성하였고 5개조로 삭제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은 제22조의 증과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을 때만 중과대상으로 되었던 것을 사업지역 및 녹지지역도 포함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절의 자동차세편은 5개조를 삭제하고 1개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4절의 농지세편은 6개조를 삭제하고 10개조로 했습니다. 이 농지세편에서 개정이 된 것은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이었던 것이 56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절의 도축세편은 1개조를 삭제하고 8개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6절의 담배소비세는 10개조를 삭제하고 2개조로 했습니다. 내용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7절의 종합토지세는 11개조를 삭제하고 2개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3장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1절에 도시계획세편에서는 2개조를 삭제하고 9개조로 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절에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다 삭제가 됐고 2절에 사업소세로 제3개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소세편의 변경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60조의 세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3㎡당 5백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당 25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당 825원이 돼서 약 68%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수 2항에 가서 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여 제1항 1호의 세율에 100/200으로 한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배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세율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의 규정을 보면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또 3항에 신설된 것은 지금까지는 연간수입금액에 7/100이상이 되어야 된다 했지만 그 세부적인 산출방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연간수입금액을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 일수×365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소유의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세목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보철용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편에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과세면제대상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보철용 승차의 자동차 면세기준을 4기통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배기량 2,000㏄이하로 한다라고 명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제안설명 한 개정조례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선 신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갖는 본회의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세목은 도세 및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세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중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납부의 지연 및 지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시세인 자동차세의 납부 증가원인은 납세자의 기피현상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세인 등록세 납부절차는 지방세법에 의거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물권소재지 시, 군에 신고하고 등록세를 납부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에 첨부하여 등기등록관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등록세 징수대행업무를 사법서사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안양등기소에서 등록서류를 바로 우리시에 통보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바로 징수할 수가 있을 텐데 통보기한이 1달 내지 2달이 지나 등기서류가 지연통보 되어 그 기간 물권소유가 변동이 잦은 관계로 체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도 안양시에서 등록서류를 바로 통보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바로 부과 징수하여 원만한 세수증대를 기하여야 함에도 자료가 늦게 통보되어 부과함으로써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로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세무과에서는 상부기관에 건의, 관계법령 및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수 없는지 또 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 명의이전 업무가 법원에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공무원과 행정공무원간의 협조와 유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입장에서 명의 이전 절차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세 세목의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에서 도세로 되면서 시세 조례가 개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동 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과세기준의 0.06%-0.16%를 함께 병기하여 부과되고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과한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세 목적세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세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 지와 그리고 미징수 된 세액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저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세개정 관할법인에 대한 주민세의 균등할 세액은 일괄 15,000원을 되어 있는데 1년 간의 법인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한 실적은 몇 개 업체에 총 세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 관내에 법인체가 총 몇 개 업체이며 그중 금번 개정된 균등할 세액이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세 50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체와 35만원에 해당되는 부과업체, 20만원 부과업체, 또 10만원 부과업체, 5만원 기타 법인체 등 각각 몇 개 법인업체인지 그 현황과 그리고 개정전의 법인 주민세와 개정후의 법인 주민세액은 얼마나 차액이 발생되는지 추정세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우리 관내에 8개 단체가 있다고 세무과장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위 단체가 임대, 기타 및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줄 경우 세목별 면제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한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및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취득세 징수에 관해서 현재 저희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의 120조에 보면은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세와 같아 함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관한 한 지방세법과 도세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등록세와 같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도 체납이 없이 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이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원의 등록업무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해서 89년 원년에는 3,300대에서 현재 10,000대로 등록된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업무를 안양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양시에 가서 차량등록세와 등록을 하고 넘버를 부착한 후에 의왕시에 다시 오셔 가지고 취득세, 기타 자동차세를 내셔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안양시에 직원 1명을 세무과 직원을 파견을 해서 우선 자동차 등록업무가 의왕시로 넘어 오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저희가 협조의뢰를 안양시에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등록업무를 보는 6개시가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안양시 민원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의 직원이 가서 책상을 놓고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안양시청에서 도저히 직원파견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파견을 못하고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차량등록업무를 각 시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컴퓨터가 완전히 다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차량등록업무가 저희 의왕시로 이관하려고 추진이 되고 있으므로 등록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해소가 되고 체납세도 감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김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방재원확충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공동시설세는 1억 6,656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면 이것은 전체 목적세가 14억 7,121만 6천원이므로 목적세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약11.3%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시세목표가 지난해에 85억이었으므로 여기에는 약 2%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은 현재 4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저희가 징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되어도 저희가 1억 6천에 비해서 오히려 소방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세에는 지장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법인균등할 주민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13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5,000원 뿐이 안되기 때문에 198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이 개정됨으로써 50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이 10개 법인, 그리고 35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이 1개 법인, 그 다음에 20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이 2개법인 10만원에 해당되는 법인이 116개로 대부분이 5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1,185만원으로 약 1천만원이 법 개정에 따라서 세금이 증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에 규정된 8개 단체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8개 단체로 규정이 된 것이고 저희 의왕시에는 4개 단체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이군경회가 66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6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58명,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가 63명, 그래서 4개 단체에 25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하거나 한 것은 저희 4개 단체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가유공자 소유의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시에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대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만큼 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200∼300%가 넘게 상승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포해드린 그런 개선방식에 따라서 하향 조정토록 하는 특례규정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제출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에 대해서 박용하 의원이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네. 박용하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대부료 산정방법 및 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부칙 본조례 제23조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임대시점을 기준으로 내무부 과세표준시가, 공시지가 적용 등 이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 소재지의 공시지가 대 과세 표준시가는 18%에 불과하여 임대료가 5배 이상의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임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 사용하는 것이지만 민원의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내의 임대료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시고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신설되는 특례규정도 시한 없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대부료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재산평정가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원화 되어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90년 11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월 6일 개정전에는 과세지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재산평정가액이 되었으나 개정시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재산평정가액을 산정하고 대부료를 계산토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재산평정가액  산정액 기준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도  국유재산법까지도 모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산정요율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개정전인 종전에는 과세표준액 또는 감정가액의 5/100이상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이것을 공시지가의 30/1000 즉 3/100이상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평정가액 산정의 기준이 변경되고 요율은 인하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요율의 하한선만 규정을 하고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대지의 경우 조례개정 전에는 연간 대부료의 산정요율이 10/100이었습니다. 이것을 5/100로 하향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요율은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으나 과세 시가표준액하고 감정가액보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부료가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두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둘째, 시청을 예로 드시면서 동일권역 내에 임대료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번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2개년도 이상 점유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 즉, 종전부터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인상의 폭을 줄이는 것이고 새로이 점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기준을 함으로서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순과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엊그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례규정상 시한이 없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는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방청석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20여명이 나와 방청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인 시의회에 처음으로 방청했으리라 믿습니다. 방학기간 중 부모님 곁을 떠나 산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한 달간 근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행정의 토론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게 방학기간동안 근무 잘하시고 학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강 호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