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월27일(월) 14시00분∼14시4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의왕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의건

  오늘은 1, 2차 회의에 이어 의왕시 시세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2항 의왕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3항 의왕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4항 의왕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조례검토 및 의결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중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민세를 추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과세면제대상을 조정하고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과세면제 대상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주민세를 추가하는 한편 과세면제대상을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조정은 경기도 지역개발공사와 전라북도 금강도선공사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 금강도선공사는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공사만 해당되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면적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평생동안 사립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 시행하는 면세조례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과 진행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을 변경하는 한편 과세면적 면제적용시한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내용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한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는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주는 조례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고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중에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특별을 삭제하고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과 동시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용하 의원이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성나환자마을 시세과세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오전동 나자로마을은 1만여평의 부지에 허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주택이 40여동, 공장은 280여개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나마 공장의 대부분은 영세가구 공장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용도별 현황과 시세 조례에 의한 과세현황 그리고 본 조례가 면제되는 시세 세목별 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나환자의 소유 및 건물에 대한 시세면제 조례 제2조에 대해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85㎡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토지로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속토지는 축사에 한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의왕 나환자 정착사업 중에서 면제를 받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전체적인 건물은 주택이 287동, 축사가 101동에서 388동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127명에서 9,124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이 그런데 이중에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24명에 426평, 금액으로는 6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체적으로 66명에 2만 1,968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는 분이 24명에 8,460평 금액으로는 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58명에 1,7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면세를 받지 않고 지금 91년도까지의 재산세는 1년에 얼마나 받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나환자 정착사업장 전체요?
박용하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7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는 얼마, 91년도에 납부를 했는지요?
○세무과장 유찬상 아 면제되지 않은 재산세요?
박용하 의원 네. 되기 이전에요.
○세무과장 유찬상 이전부터 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주어 왔습니다. 85㎡이하 되는 주택과 축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91년도에 혜택준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혜택 받지 못하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거는 제가 현재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왕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4건의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6항 의왕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7항 의왕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8항 의왕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중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불균일 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 과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량을 완화하고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중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의 정의 및 불합리한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를 지적고시 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새로이 정하였으며 조문의 내용중에서 면제신청 감면의 내용을 경감신청, 경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세목중사업소세를 삭제하고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그럼 이 5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신청을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김강호 의원님과 고수복 의원님입니다. 김강호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보면 면세의 기준율 1,500㏄이하의 승용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세기준은 1,500㏄이하에서 2,000㏄이하로 개정되었는데 이 조례 역시 2,000㏄이하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개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의 입법추진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예우지만 상이군경이나 일반 장애인이나 모두 일상 생활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측면에서 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어떠하며 소유차량 및 자활대책은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현황과 작년까지 과세면제 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에는 고수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입니다.
  공공용지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용지 및 철도법 제76조에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사유지에 대하여 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토지현황 및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현황과 본 조례에 의한 종합토지세 경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이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먼저 김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나 신체장애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장애자는 전체 32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체장애자가 219명, 정신박약이 36명, 시각장애자가 24명, 청각장애자가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체장애자중에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5명에 149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나 일상 생활에 불편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에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신체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면세기준을 1,500㏄이하와 2,000㏄이하로 각각 한 것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 한다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조례이므로 지역의 권용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동등하게 대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고시돼 가지고 의왕시에서 현재 시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15만 5,831㎡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약 34만 9,98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현재 개인 소유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조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지난해까지는 지적고시 된 지 5년 이상 된 토지가 1,371건에 50만 8,392㎡입니다. 약 15만 3,941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된 액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추가되는 내용 중에 철도법 제76조 그러니까 철도에서 30m이내에 사권제한 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 삼동, 월암동, 3개동에 해당이 되며 주로 월암동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필지는 107필지에 7만 8,720㎡입니다. 약 2만 3,813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며 또한 지금까지 아직까지 감면을 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감면내용이 등급이나 또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세액은 지금까지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보충질의 하세요.
김강호 의원 의왕시에 등록된 장애자가 325명이라고 하셨나요?
○세무과장 유찬상 네. 325명입니다.
김강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활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장애대책은 사회과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애자 등록을 지난해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5명이 장애자 등록을 신청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장애자 우선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직업을 원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에서 일정고용인원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해주고 있으며 또한 중증 장애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보충질의 하세요.
고수복 의원 사유자 감면대상 5년이상 된 토지에만 해당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유찬상 현재까지 운영된 조례는 고시된 후 5년이상 된 토지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고시되면서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복 의원 바로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잘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5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법인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의왕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 김강호 의원 이 두 분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경모 의원, 김강호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 평소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한국부인회 의왕시 부인회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회 임시회의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조례와 불합리한 부분은 부합되도록 일치시켜 법령상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우리 의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항상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여 심혈을 기울여 모든 안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부인회 회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회 의왕시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0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조 경 행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정 경 모
  의   원  김 강 호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