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1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9일(월) 10시00분∼17시1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91시정업무실적보고
  2.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공보실       ·시민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건소       ·각 동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제5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1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의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의결 되어 위원장에는 고경렬 위원님, 간사에는 김명선 위원님, 위원에는 고수복, 신경균, 박용하, 정경모, 김강호 위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이 12월 3일 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오늘 의왕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일정별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같습니다. 아울러 시로부터 '91 시정업무 실적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장과 민방위과장이 내무부공무원 교육원에 입교중이므로 직무대리 수행자인 공보계장, 민방위계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1 시정업무실적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고경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 의왕시가 탄생한 이래 시정 3년간 얻은 교훈과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시책사업으로 시 승격후 3년간은 신생시로서 열악한 환경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역 안정기반 구축과 신도시 개발의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한 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지와 보람,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여건이 인구의 도시집중과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생활행정과 도시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문화, 레져 등 소비생활 패턴이 급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상급부처업무의 대폭적 이전이 예상되며 시민의 의식과 행정참여의 욕구가 증대할 것입니다. 동서관계의 불신과 적대에서 신뢰와 적대의 대전환 등 국제정세의 급변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산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 질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사회기풍 조성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는 발전과 변화에 부응한 시정체제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꿈도 함께, 땀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하는 민주시정을 기필코 구현해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 드리면서 실과소별 '91 주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총 사업건수 7대 시책 104개사업, 그중 예산사업이 67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85건, 부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내용은 시청사 신축, 신갈-안산간 진입로공사, 시도1호선 확장, 청계정수장, 백운로 개설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시정업무 기획관리는 주요업무 통제관리로써 심사분석 4회, 업무보고 3회, 시책평가 3회, 시정조정위원회 20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 시책으로서 시정보고회 2회, 도민제안제도 운영과 3종의 5,400부의 시정기획 간행물을 배부하였으며 작은 주민 불편사항 215건을 수렴 처리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358억 8,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83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2,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6.6%인 20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63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3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기반 구축은 조례제정 55건, 법무행정 실무지침서 제작 배부 및 소송행정수행과 각종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사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복무 및 특별감찰활동, 유기민원 특별감사, 취약분야 특별감사, 동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 다수인 동정민원 처리상황 점검, 그리고 비위공무원 78명에 대해서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 음반비디오 업소 지도관리와 서점, 만화가게 지도관리를 하였습니다. 지방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고천 산신농악을 육성하여 도 경연대회에 출품해서 도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동별 농악육성 6개대를 육성하였고 문화예술 2개 단체를 육성하였으며 제3회 문화상을 시상했습니다. 사회단체 시정참여 유도에 있어서는 5회에 걸친 간담회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시정홍보 활동의 강화와 문화재관리, 그리고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과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합과 안정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누수없는 동향 파악 및 전파를 428건 하였고 집단민원 카드화 관리는 총 16건중 해결이 13건, 진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서 한 가족 같은 내부 결속강화를 도모하겠으며 후생복지증진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금고운영, 생활안정자금 대부, 동 숙직청경 보강과 본청·동 간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공개하고 논의하는 민의행정구현에 있어서는 믿음을 주는 공개행정 실천과 이해와 동참의 대화행정 확대를 위해서 계층별 대화와 연고학교 방문지원, 그리고 관내 대학생 38명에 대해서 부업알선을 실시했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총 191건을 수렴해서 이중 132건을 반영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1년의 성과는 국가사회발전과 사회안정기반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범죄 분위기가 위축되어서 범죄 및 폭력조직이 와해되었고 범죄발생률도 15%가 감소되었으며, 퇴폐, 향락풍조 퇴조로 음주문화 및 생활습관의 건전화가 성숙되었고 공권력의 신뢰확보와 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주차, 교통, 거리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건전사회 기풍의 진작으로 사치와 낭비추방 분위기가 태동되어 전환기적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각성분위기가 확산되어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은 불법, 무질서 추방과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 시켰습니다. 양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완수를 위해서 사건·사고 없는 법정업무 집행과 확고한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으로 새선거 풍토의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91년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전산화와 통신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운영비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전개는 청계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와 자연발생 유원지 정화활동 및 시민이 함께 하는 생활주변 청소, 그리고 산쓰레기의 발생방지를 도모하였으며 재활용 폐자원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1,257톤에 4,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환경정비사업 64건과 전 국토공원화 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체육회 활동지원 생활체육의 보급 및 공간조성과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 육성을 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연간 목표가 134억 7,700만원이며 현재까지의 조정은 110%에 해당하는 148억 4,500만원을 조정하였고 징수는 95%에 해당하는 141억 800만원, 향후 징수현황은 158억 7,800만원으로서 118%의 징수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연간 목표 61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26%에 해당하는 80억 4,400만원으로서 향후 징수전망은 88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143%의 징수실적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주요시책사업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398대의 9,5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 95개 업체에 10억 9,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으로 100억 2천만원을 예금하여 정기예금이자 4억 2,400만원의 세수증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1월 30일 현재 '91 회계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58억 8,2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203억 1,400만원으로서 56.6%가 집행되었습니다.
  '90회계 결산업무 추진상황은 12월 4일자 결산검사에 승인되었으며 회계업무 전산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우러 30일 현재 '91 주요공사 발주 및 계약현황은 공사가 131건에 76억 3,400만원, 용역은 12건에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공사 추진현황은 먼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부, 환경처, 국방부 등 3개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까지 마쳤으며 대통령 재가만 남았습니다. 공사착공은 12월 27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액은 총 소요액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손2동사무소 신축사항은 '91년 9월 6일날 준공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소관입니다. 밝고 훈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냉·온수기, 도서, 화분, 오디오를 설치하였으며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견학 68회와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제공을 위해서 사무자동화 확대 및 민원인 편익물품 확보방안으로 돋보기 6세트와 발간물 9종을 매월 교체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전산화, 인감재신고와 직소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접수 10건중 해결이 3건, 불가 5건, 대안처리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 병무행정 추진상항은 호적업무와 한글타자화와 병무행정으로서 '91징병검사는 348명중 158명, 방위소집은 211명중 184명, 그리고 병력동원훈련은 906명중 753명에 대한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의 보호시책사업으로 생계보호와 자립기반의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비 및 생계보조수당을 12명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사화합 안정대책으로 건전노조 육성지원과 근로자 사기앙양 추진과 교육용 VTR 테이프 3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건전업소붐 조성과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및 지도점검조치로서 연 7,871개소를 점검해서 156건을 적발 의법 행정조치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도점섬 664개소, 교육은 9회에 78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시민보건 안녕시설관리로서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 19개소와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회에 45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중미용시설을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천 되살리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하천정화 추진위원회 28명을 구성하였고 하천정화 추진구간 지정은 5개 하천에 111개 업체를 지정하였으며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16회 전개하였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사업으로 주민자율 감시망을 구축하였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385개소중 32개소를 조치하였으며 배출부과금으로 10개소의 5,87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양줄이기운동 캠페인 전개와 재활용품 현금매입을 추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경로주간행사 27회와 경로승차권 교부는 3,693명의 9천만원 상당분을 지급하였고 노령수당지급은 94명에 1,100만원 노인정, 경로당지원사업은 36개소의 1,300만원, 충효도의교육 확대실시와 거리질서 봉사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묘지관리의 효율적 운영개선사업으로 경계측량 3개소를 실시하였고 건전한 가정의례사업을 추진 장의업소 지도점검과 검소한 혼례 주민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아동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보호육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보수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5개사업 62호에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 육성지원시책으로 단지육성 4개소 24농가에 1,800만원, 그리고 농기계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서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2명을 일본, 대만 등 선진농업국에 연수시켰으며 농산물 유통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2개소 197평의 4억 1천만원을 지원했고, 초평 화훼절화단지 육성사업은 24농가에 109㏊를 조성했습니다. 쌀소비확대 추진사업으로 정부미 방출과 양곡상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공해방지로 쾌적한 농촌의 건설과 지역물가안정 대책추진을 위해서 안정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속적인 물가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연료안정공급과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주차장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으로 양곡상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10회, 식육판매업소 지도단속 11회,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132회에 2,192건, 주차장단속은 11개반을 편성 1,316건을 적발하여 그중 과태료 1,253건에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1회 전개하였으며 노상적치물 재발생 정비는 119건으로 그중 대집행이 67건, 과태료 4건, 계고 48건이 되겠습니다.
  '91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4,700만원 투자하였으며 백운호수 유선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국유지관리로서 도로, 하천부지와 주요사업용지보상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개설사업 273억원중 94%인 257억원을 지급했고 경수산업도로 확장사업은 284억원중 46%인 13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부곡IC 진입로개설사업은 12억중 67%인 8억원을 지급했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32억 8천만원중 99%인 3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와 백운로 2단계 공사, 그리고 학의교 파손 보수 및 부곡 병목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추진은 36건에 4억 2,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보안등 설치 108등, 가로등 집중제어장치 설치 23개소에 354등, 신호등·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오전천 3차 복개공사는 현 공정 85%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은 시청 주변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와 5,170평에 대한 의왕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권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사업 추진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총 8건에 24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건에 2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는 총 161개소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조림 및 육림사업과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그리고 모락산 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관리상태수검을 12회에 걸쳐 감수를 받았으며 그중 중앙이 3회, 도가 9회가 되겠습니다. 불법 비닐하우스 등 47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0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실적은 위법, 불법건축물 단속 77건 기업체내 불법건축물 정비 52개소의 141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65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주택200만호 건설추진사업은 '91 주택건설 추진사업으로 총 목표 1,800호의 38.8%인 698호의 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수도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은 10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가정급수공사는 109건, 그리고 물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절기 급수대책 추진사업으로 급수취약지에 대한 급수비상체제를 운영했고 6개소에 대한 비상정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공사추진사업에 있어서 청계정수장 설치공사 2차분은 1일 3만 8천톤이며 4동에 1,220평 35억 6,400만원이 투입됐으며 현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부곡지구 배수관로 배설공사는 연장 1,320m에 200만원을 투입했고 오전지구 가압장 설치공사는 3개소의 3천만원, 신안아파트 관로 인입공사에 2,100만원, 쌍용레미콘 인입관로 매설공사에 2,100만원, 부곡지구 배수관로 매설공사 2차분은 연장 3,039m에 3억원을 투입해서 현 공정 75%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과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훈련은 당초 계획대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924명에 대한 '92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와 을지'91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1,373개의 주민 신고망을 조직운영 하였습니다. 5,671가구에 대해 방범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곡동 소방파출소를 개소하여 소방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소방예방활동 강화와 의용소방대의 육성사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환자진료사업과 가족계획사업,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및 전염병 관리사업은 모두 당초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128건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및 대응소득작목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9개의 사업에 2,780만 6천원을 투자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협동 꽃꽂이 소재단지 조성사업으로 2개사업의 1,200평을 조성하여 8농가에 1,744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의 개선 취로사업으로 5개사업 321농가를 지도 육성하였으며 11년째 연속 풍년농사의 대위업을 달성하였고 2농가의 12동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4H 육성사업과 생할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91겨울농민교육은 14회에 647명을 실시하였으며 작목반 농민교육 실시와 지도활동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명예지도자 16명을 위촉하여 농촌지도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1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데 대하여 먼저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지침이나 행정절차 등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문제의 제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하겠으며 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진행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문화공보실, 시민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건소, 각 동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 외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장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계장하고 의사과장, 전문위원 책상을 좀 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제안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감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0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감사에 대비한 과장님들은 어떠한 개인, 어떠한 질책으로 듣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분명히 파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에 감사소장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이런 존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계획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김강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 외에 행정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각 실과소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성실히 자료를 준비한 데도 있고 또한 좀 불충분한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저 자신도 행정감사를 처음하는 것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묻는 말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은 다른 기획실보다도 포괄적인 것을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왕시는 지금 시승격 이후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첫째는 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문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건물이 우람하고 첫째는 문화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럼 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김동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께서 내부무 3주동안 연수계획이 있어가지고 저 공보계장이 대리로 답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왕시가 '89년도 1월 1일자로 창립이 되어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을 설립코자 기 계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의 열악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아서 문화원 설입은 시청 청사가 건립되고 난 다음 '93년 이후에 건립토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93년 이후에나 문화원 건립을 하도록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준공 이후에나 되는 것입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저희야 중장기 5개년 계획상이 시청사가 건립되기에는 많은 자본 등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건축비 등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능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준공되고 난 다음 '93년 이후에나 계획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니까 차후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유선방송의 여건을 우리한테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여건에는 장소하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계획서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왕시를 상징할 수 있는 민속자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왕시에서 딴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하나 발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공보계장 김동환 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계유선방송 1개 업체와 자가유선방송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계 유선방송은 KBS나 MBC 거기에서 하는 유선방송을 중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가유선은 여관에서 자체로 VTR테이프 같은 것을 각 객실로 해주는 것이 자가유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계유선방송은 의왕유선이라고 고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소가 부곡관리소에 한군데 있고 내손출장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총 수용가는 9,900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시정의 주요한 공지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1주일에 한번씩 자막으로 해서 1일 2회씩 방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부터 30분간 오후 시작전 30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시정의 뉴스 내지는 활성감 있는 VTR 유선방송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VTR장비가 한 3,800원에 달하는 장비를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기종 선택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말 안으로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비가 납품이 되면 생동감 있는 각종의 시정홍보자료를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방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약간의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방영을 하게 되면 편집과정과 문자 또는 음향 이런 것을 같이 편집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장비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달요청중인 비디오 카메라 셋트와 편집기가 지금 조달요청에 있는데 그것이 납품되고 나면 그래픽 문자발생기 셋트와 오디오 믹서기셋트, 또 스튜디오 설치, 아나운서 채용 등 이런 보완되어야 될 이런 사항 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다 구비가 되게 되면 생동감 있는 그런 시정의 뉴스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민속자료 특징있는 자료관계는 저희시에서 아직 신설시가 되어가지고 그런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왕시 문화유적이라는 책자 발간 편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게 되면 시의 저명한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그런 사항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유선방송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내손지역은 이쪽하고 일원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내손지역에는 안양시에서 방영하는 유선방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가 승격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셋트, 뭐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우선 우리 의회를 진행하는데 직접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테이프를 빼가지고 바로 유선방송에 주면 우리 의왕시 전역이 의회가 뭘 하는지 시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비디오 촬영해서 유선방송에 나가지 않게끔 현 실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보계장 김동환 저희 관내에는 지금 중계유선방송 허가업체가 이영재 외 1인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영재씨는 의왕유선에서 고천동에 소재해있고 또 김영수라는 분이 내손동 지역에 출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채널관계가 한 채널로 해서 의왕유서에서 방영이 되게 되면 의왕시 관내 전지역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 연결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왕유선 본 채널에서 내손지역까지 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 지형의 형편에 따라서 여기에서 아직 연결을 못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국도가 확장이 되고 전선주 이런 것이 박히고 이러면은 그 줄을 연결해서 내손지역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에서 나오는 유선관계는 저희가 9월 24일날 내손출장소의 유선방송업체에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안양지역권을 중계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VTR 촬영해서 방영관계는 저희가 유선관계법이나 모든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 장비가 구입되는 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3년이 지나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유선방송을 일원화 해가지고 현 회의진행 광경이라든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즉시 안 나가는 것만큼은 잘못된 것이죠?
○공보계장 김동환 네.
○위원장 고경렬 그럼 시인을 하셔야지,
○공보계장 김동환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 4월달에 개원했을 때라든지 그 동안에 한 2회에 걸쳐서 비디오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 상당히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흑백에 거의 가까운 그런 화면이 방영이 나오세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질도 좋지 않고 또 그것을 시청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두어번 정도 방영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원 들여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찍어서 KBS나 MBC 이런데 방영되는 정도의 색상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의왕유선이라는 것을 지금 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거래라고 그럴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 얼마씩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 이것을 어떤 지불도 없이 그대로 해달라고 해왔습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그건 아니고요, 유선관계법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익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뢰해서 방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정부 관련단체, 의왕시와 관련기관에서 보도를 의뢰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가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떤 동사무소에 갔을 적에 민원인과의 어떤 직원과의 대화에서 뒤에서 그냥 흘려서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현금이 들어가야 할 거면 충분히 그 사람들의 노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시의 각종 공지사항이나 또는 주민이 의뢰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문안을 만들어서 의왕유선과 내손지역 출장소에 자막안을 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부탁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거절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그 시정에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직원과의 옥신각신하는데 너희가 홍보를 하면 우리 생활에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얘기하지 못할 그런 불편사항을 주고 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이쪽에 제출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주고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이 부수가 279부수로서 개부수가 통장이 95, 지도자가 93, 부녀회가 91개, 개부수가 되어있고 예산도 1,580여 만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구독관계는 통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쪽에서 원해서 배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배부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보계장 김동환 서울신문을 저희들이 각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게 지시헤서 구입을 해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1972년도부터 저희 의왕시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국가나 도·시·군 등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사항으로 주요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통·반장, 부녀회장들한테 배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국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여는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은 지방신문이 있기 때문에 시정측면에서는 기여가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안 볼 수 없는,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환경입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이 따르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해당시에 원했던 사항은 사실 아니었었고 이 서울신문이 국가가 투자된 신문사여서 전국 각 시·군청에서 이렇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직보로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직접 배달되는 그런 신문입니까? 우편으로요?
○공보계장 김동환 우편 또는 체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의 구독, 통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께 279부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구독료에 대한 지불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신문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을 읽기 위해서 신문을 보시는 건데, 이 신문이 집에 도착되기까지는 2, 3일 지난후에야 이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독을 하시는 통장님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이 분들이 이 신문을 보시느냐 하면 지금 안 보시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이 신문을 국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면 똑같이 신문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성이 하나고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시에서는 구독료를, 왜 보지도 않는 구독료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상부의 지시이면 우리시에서는 건의를 해서 우리는 앞으로 통장이라든가 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안 보면 우리도 이것을 보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좀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배달로 해서 지연되는 사항은 여기 보급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직배를 해서 당일 당일 배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편배달로 되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늦게 들어가는 그런데가 확인이 되면 대상자를 바꾸든지 해서 직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바로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중앙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게 제 날짜에 안 들어올뿐더러 들어와도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국정에 관한 문제는 서울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앙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충분히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1,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법적으로 봐야되는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그 체제속에서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체면, 저 체면 때문에 쓰는 것이냐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정은 지방지가 많으니까 지방지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만 이 서울신문은 그런 측면에서 효과서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될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서울신문은 당초에 신문사가 설립되기를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한 신문이 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도 전부 다 이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김명선 위원 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어떤, 꼭 봐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공보계장 김동환 꼭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국가기관지다 이런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된다고 그런 근거는 없는 것이죠?
○공보계장 김동환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지금 눈치보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강호 위원 지금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앞으로는 전시적인 행정은 좀 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주민홍보에 따른 지원책자가 예산이 한 4,6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한 4,400만원이 집행이 되는지 저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그 집행에 대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여기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기일보 해서 죽 나열이 되었는데 이게 뭐 전자에서 해서 앞으로 이런 신문을 계속 구독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전시적인 보다는 우리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월간지 구입에서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전자의 예라든가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면 주민이 필요한 것은 계속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간행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겠어요.
김명선 위원 여기 월간지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화보에서 시작해가지고 통일로까지 이것 좀 하나하나 말씀해주세요. 내용이 뭐고 어떤 것인지?
○공보계장 김동환 수도권 화보지는 기호일보에서 발간이 되는 책자인데 화보로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6개 시군의 각종 시·군정의 돌아가는 사항이 담긴 그런 책자입니다. 매월 우리가 100부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포토는 경기일보사에서 제작하는 책자로서 이것 역시도 시정의 각종 주요 추진사항이랄까 이런 사항을 화보로 제작해서 하는 것인데 수도권 화보와 경기포토의 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약간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재정 이것은 지방공제회에서 발간된 책자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행정 재정 부문의 그런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유공론지는 자유총연맹 중앙본부에서 발간하는 책자로서 자유수호와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월간지입니다.
  2000년지 역시도 앞으로 2000년대에 한국이 나아갈 그런 비전이랄까 이런걸 제시해놓은 그런 책자입니다. 또 북한지는 북한의 실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자로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간경기는 경기도의 각종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통일한국, 통일로, 역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통일관계에 대해서 담겨진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을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그래도 얘기를 좀 폭넓게 해서 현재 본청에만 들어가고 동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하고 자유공론, 자치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 같은 것은 지금 통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알아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만 다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을 갖다 배부를 하신다면 동에도 해서 동직원들이 일상생활에 자치행정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동에도 좀 배부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현재 동 행정과 본청의 행정이 차이점이 무척 많아요. 이런 것을 제가 본청에도 이런 지방자치나 자치행정 같은 간행물까지도 차등을 주어서 이렇게 배부를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보계장 김동환 본청과 동 사이에 그런 뭐 차이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 우선 배부한 것 뿐이지 동과 본청을 차이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본청에 배부해준 숫자를 좀 줄여서 각 동에 배부하고 본청은 2개과에 한 부씩 배부를 해서 돌려가면서 보도록 하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그런데요 지금 수도권하고 경기포토 같은 것은 예산액이나 집행액을 보면 현재 뭐 400만원씩 이렇게 들고, 다른 것은 80만원, 70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나 경기포토 같은 것은 조금 줄여서라도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 자질향상 이라든가 교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골고루 전 공무원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 하실 것 없습니까?
김강호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세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광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백운산이라든가 청계산, 백운호수, 이런 관광개발하는 어떤 과정이나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한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공보계장 김동환 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월 30일날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통개발 연구원에 세미나에 갔다온 적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 각 시·군의 관광담당 계장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내에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즐길수 있는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날 그 세미나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실정과 모든 조건을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저희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한 90%에 달하고 있고 그린벨트내에 어떤 시설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도 관광과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교통개발원 관광담당 직원들도 저희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시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런 관계를 상당히 그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시는 모든 조건으로 봐서 관광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위에서부터 없애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이 관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주변에 상당히 한번 손도 안 댄 미처녀 개발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관광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시로서도 예산상 모든 그 재원도 약하지만 저희 문화원 계획에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계획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저희시에서는 사실 무슨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 얘기로는 저희시는 근 90%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린벨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벨트가 국가법령이기 때문에 거기다 얘기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 자체에서는 지금 경기도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그린벨트, 그린벨트만 하지말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린벨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공보계장 김동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발계획이나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운호수랄까? 청계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등 도시공원조성을 해나가는 사항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박용하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려야할 건데 다른게 아니고 문화원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아까도 중장기 계획을 해서 '93년 이후에 이렇게 문화시설 이런 것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난항에 부딪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왕시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의왕시에 문화원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외지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큰 자원을 들여서 몇 억이다, 몇 십억이다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문화원시설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조그만 이런 사랑방에서부터 실시하는 이런 것을 해서 우선 발족부터 해놓고 우리시에 있는 유능한 인력자원을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했으니까 아직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소자본을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이것을 발족을 해서 우리시의 유능한 인사를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이탈을 하는 것이 만화가게나 아니면 좋지 않은 비디오를 많이 보고서 문제점이 거기서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로는 음반비디오 대여업소가 한 77개소로 나오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4개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느냐 어떻게 적발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공보계장 김동환 관내에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는 만화가게가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공무원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찰서는 나름대로 단독으로 저희시는 시청과 동직원과 함께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음란, 퇴폐관계 이런 비디오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새생활 새질서 실천 추진함으로서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복제나 또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에서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그런데 활용이 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문화원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안라 문화원을 설립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조금 아까 박용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냥 잘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면 용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용의 있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종 지원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립을 하려고 자료랄까 이런 사항을 많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으로 추대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문 좀 받고 해서 민간주도로 문화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적인 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시청사도 아직 안 되어있고 또 문화원에서는 사무실 역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예산 뒷받침상의 이런 문제도 되고 그래서 사실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 관계법에 의해서 민간주도의 힘으로 지시해서 지원해가지고 일단은 건물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문화원을 설립하는 것 만큼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강호 위원 우리 의왕시 문화재는 지금은 사실 보존하는 것도 없고 새로 개발은 아니지만 없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전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고천산신제 해가지고 이게 그 도대회에 나가서 시상은 했지만 그게 의왕시에 처음에 토착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옛날에 선조들이 그런 것을 지원받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의왕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공보계장 김동환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청계사 동종, 검재 김유선생의 영정 같은 것, 청계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이런 것들이 도 지정 비지정 문화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계도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이런 실정인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금년에 의왕시 문화유적이라는 책자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고 한양대학교의 이명규 교수님에게 자문을 받고 또 동네지역의 원로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가 나오고 그런 사실들이 해결이 되면 의왕시도 전통적인 문화재랄까 민속자료, 이런게 많이 좀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여기 VTR을 내년도에 예산에 세웠습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금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말씀 드리면 그 비디오 카메라 찍는 기술관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15일자로 상당히 기술도 있고 이런 직원으로 채용을 했고 그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조달요청중인데 기종선택 때문에 JVC라는 비디오카메라가 있고, 파나소닉, 쏘니 이런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왕 저희 없는 예산에 사는 그런 것을 봐서 좀 질도 좋고 성능도 좋고 앞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결정되는 대로 계약이 되게 되면 늦어도 1월말로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게 이런 스튜디오랄까 문자발생기, 또 아나운서 이런게 앞으로 좀 더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저희시 자체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좀 좋은 유선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왕시 문화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창선 시장님이 계실 적에 부곡국민학교 교감선생님 한분한테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제3회 금년도입니다. 작년도가 2회이고 3회면 금년도입니다. 작년도가 2회이고, 어떻게 이게 3회가 되며 4개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이며 4분은 어떠 어떠한 분인가 여기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상도 시상을 하면 첫회에 했으면 그 이듬해에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 1회하고, 2회에 캔슬하고, 3회에 캔슬하고 도 이것도 심사까지 다 하고서 문화상 시상에 대한 서류를 죄 받아놓고 아무 소식 없고 또 금년도도 받아놓고 아무 소식이 없고, 이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한 시의 문화공보실의......
  원래는 공보실장님이 대답을 해야되는데 공보실장은 교육중이고 공보계장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계장이 할 것까지 다 공보계장이 다 책임을 지고 오늘 공보실장 대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공보계장 김동환 저희 문화상 시상은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한테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화상 시상은 '89년도에 교육분야 한 분을 시상한 바 있고 '90년도 또 '91년도 금년도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문화상 시상위원회의 심의결과,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3회 문화상 시상 해가지고 4개 부문에 4명이 나간 걸로 됐는데 이게 죄송하다는 것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이게 될 얘기입니까 이게? 분명히 안 한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실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아까 기획실장이 이것을 낭독을 했고, 이것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만 시민들을 희롱하는 것인지 어떻게 허위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말입니다. 더군다나 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3회씩 했다고 말야, 4개 분야 4명 선택을 했다고 말야,
신경균 위원 지난번에 심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부시장 박제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3년째인데 작년에도 한 분이 추천되었다가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었으며 초창기 '89년도에 한 분이 교육분야에서 되었고 금년도에 5개 부분중 4개 부분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경 그 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물론 그 추천된 분들이 부적격보다도 우리 의왕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다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대상은 좀 오렵지 않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분을 줌으로써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의는 안 했는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렇죠 이게? 제1회 문화상 시상은 1개 분야에 교육부분 1명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박제기 1회만 나온건데 그게 '89년도니까 올해는 4개부분 책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마 추천했던 것을 그냥 자료로 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정경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왕시 문화상 시상이라고 그러면 사실 의왕시에서는 큰 상입니다. 그러면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앞으로 그 일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됐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홍보강연회가 18회 2천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강연회를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셨습니까?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어떻게 동원을 하셨습니까?
○공보계장 김동환 저희가 홍보강연회 18회 2천명에 대해서는요, 도정 순회홍보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5회를 했고요, 저희시 자체에서 시정홍보 강사로 위촉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그 세 분을 이용해서 각 동을 순회해서 했고 또 동순회 홍보강연 같은 것은 장소는 내손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민방위 대원을 주로,
○공보계장 김동환 민방위대원하고 각 동의 통장님들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도 말예요,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이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 저 자신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강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계장 김동환 고 위원님 말씀은 인원이 상당히 적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야 도에서 지침을 받을 적에 일부러 주민들을 동원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맞추어 가지고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부러 주민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임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렇게 하게끔 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원하지 않고 통장회의나 아니면 민방위교육 또 예비군교육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같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도로 사람을 모집하지는 않았고요,
고수복 위원 그래서 이것도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홍보강연이 있으니까 참석을 하실 분은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홍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보계장 김동환 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까지 위원님들은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정시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울신문 구독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다라는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섭섭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 효과면에서 볼 때도 사실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사실 이거 보지 않습니다. 날짜 지난 것 갖고 가면 사무실 구석에서 휴지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면에서도 1,500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사실상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값비싼 시민들의 출혈로 낸 세금을 이렇게 집행하므로써 반대급부로 얻어지는 효율도 없이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독을 안 하는 쪽으로 단, 필요성을 느낀다면 시청내의 공무원들까지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책 같은게 서로 홍보해야 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이나 반·부녀회까지 서울신문 구독은 안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제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관계는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적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단 문제는 딴 신문보다 부수도 많고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건데 이해가 갑니다. 그건 그 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또 타 시·군에서 정부시책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신문이고 주로 구독시키는데 우리만 유독 안 보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데 딴 데 추위를 보고 예산심의도 몇 일 남아있으니까 자세히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지요?
  이제, 네.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임시자료를 요구하신 김명선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설치에 대한 목적하고요,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창규 직소민원실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설치목적은 주민이 일선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 즉, 행정관청에서 성의를 다 했다 하더라도 민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관청에서 불성실 또는 고의로 기피한다고 하는 어떤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 기관장들께서 직접 민원인과 만나가지고 관계부처의 관계관들과 동석한 가운데서 대화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목적하에서 장관 특별지시 11호로 91년 4월 10일날 지시가 되어서 저희시는 금년도 4월 10일날 직소민원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는 시장 부속실에다 초기에는 설치를 하였으나 시장님 부속실 면적도 좁고, 비좁은 관계로 해서 저희 민원실에다가 현판을 걸고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시장님실과 연계해서 용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직소민원실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으로서는 직소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직소민원실의 운영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영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유인물을 100부 만들어서 드렸으며 반상회에서 저희가 2회 정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우편봉함엽서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 2,20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민원실에다 직고민원 봉함엽서를, 이 봉함엽서는 무료엽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민원실이 시장님과 직접 만나 해결하고 싶은 민원이 있으면 서신형식으로 적어보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해서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이 보시고 접수대장에다가 어떠한 지시를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도 하고 또 민원인을 직접 금요일날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민원이 많은 적에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거에 위민실이 있었지요? 위민실, 지금도 직제가 있지요?
○시민과장 김창규 위민실, 네, 직제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위민실에도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고 직소민원실도 그런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면 이원화되는 게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이원화된 업무는 애당초 위민실은 위민봉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민봉사요원들하고 직소민원실 모니터 요원들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는데요, 위민봉사요원들은 민원실의 각 분야에 전문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서도 해드리고 또 어떤 전문적인 자문도 해주시고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지 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은 되었으나 민원실이 협소하고 또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었고 또 그동안 처리해온 민원을 보면 대개는 우리가 담당실과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으면은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게 해 드리거나 또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은 전문요원들과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 직소민원실 설치 이래로 금년도 실적은 총 10건이었습니다. 10건 중에서 2건을 해결이 되었고 불가한 7건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중의 한 건은 대안제시해서 차선의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해왔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박용하 위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실이라고 있지요? 시민과에 있는. 그 전에는 별도로 상담실이라고 지 들어오는 우측으로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실질적인 지금 봉사위원님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사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본 견지에서는 활동사항이 아주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우리 현재 시의 행정민원의 현 실정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고 바쁜 과는 바쁜데 우리가 실적도 없이 운영실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도 안 하면 차라리 그 계를 오히려 바쁜 계로 충원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창규 박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민봉사실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위민봉사실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민봉사실이라는 게 명칭을 애당초 위민봉사위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제가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운영되는 위민봉사실은 위민봉사요원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을 뒷받침하는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소민원실 운영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에 두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하는게 아니고 실지상으로는 위민봉사위원들 보좌하는 업무는 위원들이 활동이 없고 저희 민원실 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일익을 담당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직소민원실에 대한 운영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요, 다른 시에서는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왕시도 그런 봉사위원들의 활동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민과장 김창규 모니터 요원말이죠? 저희들도 누차 서한문도 보내고 또 간다모히를 개최하면서 동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를 드렸는데요, 실질상으로 모니터 요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시면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태에서 저희는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우리 직소민원실에 있는 계장이 주1회 내지 2회 정도 직접 모니터 요원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지역에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는가 오히려 발췌해가지고 와서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위민봉사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이 되풀이 되는 말이 있겠지만 위민봉사실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큰 기대를 가지고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계장이나 계원들이 실제로 운영의 상태를 설명을 못해서 위민봉사실이 유야무야 되는게 아니냐. 또한 그 대체로 직소민원실을 아마 개설을 한 것으로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시군을 보면 위민봉사실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책자도 발간되고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기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사실상 일을 안 한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앞으로 위민봉사실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민봉사실이 지금 현재 전에 정성모 내무부장관님이 계실 때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지역도 있고 대개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어떤 특정 시군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에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도에는 건의를 드려가지고 직소민원실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민봉사실에 대한 제도상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정경모 위원입니다.
  그러면말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된다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실과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생긴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실과에서 충분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여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로 청원이 들어와야 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다 그런 분들인데 폐쇄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창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하는 것보다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민실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 건의를 해서 폐쇄를 하도록 할 것이고 직소민원실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직접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주민들께서 직접 행정기관에 오셔가지고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기관장님을 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의 편익위주로 봐서는 직소민원실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마이크 고장으로 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민실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위민실이 직소민원실하고 관계가 밀접하다든가 또한 업무가 비슷하다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위민실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소민원실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위민실이 안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직소민원실이 안 된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먼저 이것을 해체하고 나서 직소민원실을 설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소위 위민봉사요원들은 위촉을 받은 사람으로써 각 동에서 차출된 사람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난감도 아닌데 유명무실하게 놔두고 또한 직소민원실을 다시 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소민원실하고 위민실하고 업무가 유사한 면은 있어도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민실을 저희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민실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또 실질상 위민봉사위원들이 나와 계셔도 자리가 있어서 나와 계셔도 어떨 때보면 다들 생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두 분씩 나와서 하루종일 한 건의업무를 처리 못할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좁은 자리에서 봉사위원님들 모실 자리도 마땅치 않고 사실 운영이 여러 가지로 내외적인 문제가 약간 부실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위민실의 봉사위원님들하고 위민실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봉사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지금 현실로 봐서 봉사위원님들도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출석율도 그러시고 또 나오셔도 할 일이 없다보니까 보람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각 시에서나 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어떤 방향을 제시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제가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2명인데 금년에 접수된 건수가 10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그 직소민원실 예산관계는 통 안 나와있어요. 예산은 안 나와있고 지출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위민봉사요원들의 위촉장이 몇 명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창규 저희 직소민원실 모니터 요원은 지금 현재 49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소민원실의 직원 인건비 빼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간담회시 식사비용하고 저희 직소민원실에 어려운 분이 찾아와가지고 생업을 잃어가지고 지금 호구지책이 없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한테 도와드리기 위한 금액이 백만원 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우리 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예산상으로 별도로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예산입니다. 직소민원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있지요. 그 양반들중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명목이 백만원 있고 간담회 할 적에  그 분들의 식사비 정도라든지 다과비 정도만 예산에 서 있습니다. 별다른 사업비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지출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직원들이요?
김강호 위원 네.
○시민과장 김창규 직원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7급 요원 하나 하고 8급 요원 하나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91년도에 모니터 요원은 한 사람도 나오신 적이 없고 또 그렇다면 예산도 거기에 서 있지 않고 그러면 모니터요원이라는 자체를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아니지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1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민원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들마저 없어진다면은 저희가 나가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실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과 접하는 경우가 조금 어렵고 또 그 분들이 말씀을 해줄 때 일반인들을 붙잡고 저희가 행정업무를 얘기하면 사실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분들이 충분히 아직은 저희한테 많은 보탬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쇄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의 백만원만 예산에 서있고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김위원들이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이며 예산 사용실적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백만원을 별도로 어떻게 서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예산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요?
박용하 위원 아니 활용이 아니고요, 운영이죠. 회의운영요. 그럼 그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창규 네. 바로 뽑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의 위로사업 100만원하고 위민요원들의 급식비 132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은 그 두가지 뿐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모두 232만원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현재 얼마를 지출했고 현재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고정의 위로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는 고정이 없었기 때문에 백만원이 그냥 남아있고요, 위민봉사요원들의 급식비로써 34만원을 활용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직제상의 필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0만 시민이 어렵고 이런 사람을 보살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34만원의 회비만 지출하셨다 이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회의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담당실과장님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굴해야지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시고 이거 활성화 안 시키는 이거 별로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앞으로 91년도는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만 92년도에도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좀 더 적극성 있는 면모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없다면 직소민원실만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시민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창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봉사요원들 운영관계는 제목 그대로 봉사요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성격을 세워가지고 그분들한테 보상금 같은 거을 주는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관계가 안 서 있어서 활동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명선 위원 91년 4월 10일부터 직소민원제 운영이 됐지요. 11월 20일까지 현재 건수가 10건인데 7개월동안 운영한 건수가 10건이라는데 사실상 활동이 실적이 저조했고 미흡하다고 평가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기본바탕으로 생각해볼 때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한 자체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어떻게 찾고 계신지 이것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소민원이란 것은 일단은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다고 저희한테 우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주셨을 경우에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만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큰 불편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그것이 주민들이 더욱 불편한 분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않으실까 또는 혹시 불편한 사항을 말하기 귀찮아서 포기상태로 그러신 분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계장이 직접 나가서 모니터 요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일부러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만족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직소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조그만 불편이라도 없도록 저희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한번 자체 계획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사실 저 자신도 직소민원제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 위민봉사요원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위원이 많아 구성되어 가지고 월별로 구 일직 당·근무도 산정해주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가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다보니까 위민실이 장소마저 없어지고 또 활동마저 그렇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알게 모르게 직소민원제가 생기니까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이건지 저건지 방향을 못 잡아요. 저 자신도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민실에서 봉사시설을 하는 그 성격의 업무가 직소민원실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창구조차 있는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개인 입장에서 평가는 아직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바라는 사항 요구하는 사항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은 물론 어떤 측면에서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런 억울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만 정말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 것이고 있으시면서도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건수 많이 열과를 하셔서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주민에게 홍보가 아마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위민봉사에 뜻이 있어시만은 득은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직원에 대한 봉급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 필요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많은데 그럼 그 두명에 대한 임무를 필요한 실과, 바쁜 실과에다가 배치를 하는게 효율적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예산이 232만원 중에 34만원만 지출되었다는 것은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못 됐다는 것, 제가 세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민원온라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동의 경우 온라인을 하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실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인지 또 아니면 온라인 처리에는 민원이 적어도 1시간씩 걸리고 있는 것인지 부곡동의 경우 뭐 1시간씩 걸린다면 차타고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지 민원이 덜 확보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신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이용관계는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밀려가지고 순위별로 해서 늦었다면 모를까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상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규명을 한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부곡동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1시간 걸린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시민과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온라인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현재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 지 아십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그 문제는 솔직히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하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동사무소와 본청간에 민원온라인 제도가 다소간에 동별로 시간차가 왜 생기느냐 하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집중으로 많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시민과로 신청이 되면 시민과에서는 예를 들어 세무과, 건축과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그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니까 다른 동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민원이 적으면 우리 본청 자체에서 실과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저쪽에서 신청자가 많아서 좀 늦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곡동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합동으로 많이 집중 발생됐을 때에 우리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세무과나 아니면 관련 실과에서 대장을 뽑아다가 그것을 밀어줄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비를 조금만 보강을 시키든지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속도만 빨리 해주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온라인 민원처리하는 데 인원 같은 것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원이 더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창규 현재까지 그런 점이 발견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소요인원이 만약에 부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사항이라면 인원을 보강을 해서라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주민 여론 수렴 반영이 설문조사 1회로 되어 있는데 1년간 1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년동안에?
○시민과장 김창규 네. 1년간입니다.
김명선 위원 1년에 설문조사 한번이면 좀 미흡하지 않아요?
○시민과장 김창규 1년에 한번 먼저한 실적이 1회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연말안에 한번 정도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명선 위원 여론을 자주 좀 수렴하셔야 즉시즉시 그 행정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되면 수렴이 안 되죠?
○시민과장 김창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호 내무부장관 당시에 위민실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왕시에 위임 위원이 49명인가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기금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위민봉사위원을 두고 직소민원실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모니터요원을 또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10만 시민의 인적자원이 많아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민봉사 위원님들은 위민실이 어느날 갑자기 택지개발 사무실로 간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직책이 위민실장인지 민원담당관인지 이 직책도 불투명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도 위민위원으로 해서 얼마를 세워줬다고 그랬죠, 기금으로. 그러면 위민위원들이 지금 현재 위민을 활용도 안 하고 고정사항으로 받아준 일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세웠으며 지금 이것을 이중화로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 잘못 아니냐, 이것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죽 계시지만 시민이 하는 얘기와 군 당시, 읍 당시에는 70명이 해도 다 했는데 시가 되어가지고 500여 공직자가 있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가서 얘기를 하면 법규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는 즉 뭐냐면 공직자가 주민편에 서서 어떤 허가사항이 들어왔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임야에 가건물을 짓는다, 법규에 없습니다. 그럼 법규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무조건 형질변경을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로 해줘야지 그럼 대지는 본인이 만들었을 때 세금을 본인이 내는 것은 비싸니까 대지값이 비싸니까 더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대지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길까지 일러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귀찮으니까 그냥 안 됩니다. 법에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편에 서서 모든 사실을 일러주고 또 아는 데까지 해주고 또 계원이 모를 적에는 계장한테 묻고 계장도 모르면 과장한테 물어서 또 과장님도 모르면 도나 위 상부에 질문을 해서 나중에 후속서면으로라도 그 사람한테 답변을 보냈을 적에 우리 시민은 과연 500여 공직자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시민들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니까 유념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하나 해주시지요. 이원화로 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위민봉사위원이 그대로 있고 또 위민봉사회장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실거냐, 그렇지 않으면 해산을 할거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민봉사위원하고 기관장 직소모니터 요원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자꾸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요, 실질상으로 위민봉사위원들은 어떤 전문적인 실책을 가지신 분들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적에 관과 민원의 중간에 스셔 가지고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모니터 요원들은 순수한 여론 수렴기관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민봉사위원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위민봉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모니터 요원은 순수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민봉사위원은 각 분야에 변호사, 사법서사, 전문적인 의료인은 의료분야로 나누어져서 그 고정사항이 들어왔을 적에 그 전문분야위원이 와서 답변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판이 붙어 있었고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계장이 2명이나 있었고 그랬으면 지금 말씀대로 시 형편상 장소가 부족하고 시청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에서 저기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시면 자꾸 여기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 아니예요? 솔직히 시 형편상 사무실 줄 데도 없고 꼭 필요합니다만 이것 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터놓고 얘기합니다만 김종호 내무부장관이 위민실로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벌컥 뒤집어져 가지고 위민실이 굉장했는데 또 임지사님이 계실 때는 위민실을 굉장히 활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재창 지사님이 이게 다 지휘관의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해바라기 정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목에 힘주고 설치하라면 하고 또 어떤 이는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거다 할 적에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 말씀해주시죠.
김강호 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모니터 요원들의 현재 주소, 성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시민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굉장히 젊으시고 또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저희 의회중에 이유가 없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또 녹지과장님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 사무실에 와서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저희가 뭐 대우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면 그래도 그런 것은 아실 것으로 알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적에 참, 우리가 과장님을 더 우러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공과금 통합문제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계장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얘기도 없이 통합공과금에 대한 얘기만 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얘기만 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도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득이 뭐고 또 불이득이 뭐고 이러한 자료를 가져와서 의원들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날 얘기는 통합공과금 통과만 시켜달라는 그러한 홍보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또 KBS에서 왔다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계장도 되고 직원도 한 20명 되고 좋겠지. 그러나 거기에 직원이 20명이면 그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부결 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과장님은 솔직한 얘기가 뭐, 이런 것 오해하고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지사님 비서를 하시다 내려오셨고 또 얼마 아니면 도로 가신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시는 것도 여기 의원님들이 못 가시게 하면 못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또 젊으시니까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불미스럽습니다만 이 마이크는 사전정비를 하고 또 지금 쓰는 마이크가 고장나면 바로 대치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 집안 식구끼리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지사님이 오시든가 또 높은 분들이 오셨을 적에 이런 마이크가 이렇게 됐을 적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 책임소홀 아닙니까? 그래서 10분간 종료를 할 테니까 그동안 정비하시는 분은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임시자료를 요구하신 고수복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직업훈련실시 7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별로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현재 훈련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어느 직장에서 종사하고 있는지 수료 후에 직업의 보유상태는 어떤지 그 사람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고경렬 행정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하신 배려로 염려해주신 데 대해서 특별하신 배려로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백골이 난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직업훈련 실시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7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중장비 또는 서비스공업 계통에서 훈련을 현재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 의왕시가 법률 제4050으로 89년 1월 1일 시승격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재까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고수복 위원 직업훈련원에서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각 직업훈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이 직업 훈련원이 어디 부천에 있는 중앙 직업 훈련원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부천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각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희망하는 데로요? 부천에만 전부 다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중장비하고 서비스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7명 전원이 받고 있습니까? 현재 수료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받고 있습니다. 수료한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정경모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관계인데요 대부금 미징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융자후에 회수 금액보다도 미징수금액 말이죠. 미징수금액입니다. 동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동별로 나온게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미징수에 따른 연대보증인 현황도 나와있죠? 그러면요 미징수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이 영세민에 대한 상환융자가 있고요, 의료보호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실태가 1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년도, 88년도 융자금액이 660만원입니다. 그리고 8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3천만원이 됩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년 1억원씩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보면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년도 90년도분에 대해서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이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5%의 연체시에 15% 연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융자금 회수를 보면 전체가 36건이 됩니다. 회수금액이 896만 5천원이 되고 체납액이 10건이 됩니다. 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800만 얼마요?
○사히과장 최종학 800만 2천원요. 그 다음에 이행기간이 미도래가 있습니다. 아직 융자회수할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은 것이 1,350만 4천원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 답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8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가능이 그 중에서 7명이 되어서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자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인에 대한 최고장 발부 및 등기압류조치로 회수를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고수복 위원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 앞서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총 87년 88년분 융자가 66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실상 저희들이 최선을 다래서 매일 독촉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말이죠, 영세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을 때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체가 됩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계속 연체가 되는 현황을 먼저 저희가 서면답변으로 우선 올린게 있습니다만 여기 10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인천 남구 구월동으로 이사 가신 분이 이일우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87년 4월 21일날 융자를 받으셨고요, 또 한 분이 포천 산월리 조경재라는 분이 88년 2월 16일날 받으셨습니다. 한 분은 현재 부곡에 살고계십니다. 삼동에 221번지의 7에 김인수씨라는 분이 87년 8월 7일과 88년 3월에 약 2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왕곡동에 김병태씨, 관양동에 이관복씨가 87년도 2월달이 되겠습니다. 내손동 662-5번지에 사시는 김금숙씨가 90년 3월 19일날 받으셨고요, 내손동 350-2 유덕희가 90년 6월 2일날 300만원을 받으시고 삼동 192-50의 허상만씨가 90년도 6월 2일날 받으셨습니다.
정경모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영세민이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아, 의료보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2가지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2가지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에게 융자를 해준 것이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왕곡동의 김병태씨나 이관복씨, 김금숙씨, 유덕희씨 이런 분들은 현재 88년, 89년, 90년도까지 이분들은 쭉 낸 분도 있고 앞으로 또 융자를 계속 회수를 할 분들이 91년도에 몇 분 계십니다. 이일우씨, 서동진씨, 김인수씨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잠깐만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이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면 거기 보증인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보증인이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주소도 이동되고 그러는데 보증인들은 현재 우리시에 살고 있습니까? 또 독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독촉방법은 저희가 이 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매년 88년도, 89년도, 90년도 가면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그렇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래서 이것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고 또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할 생각은 없는지?
○사회과장 최종학 결손처분은 앞으로 1년을 더 추진을 해서 받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볼까 합니다. 결손처분은 그만만큼 시비나 도비가 손해를 나는 것이므로 가능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고수복 위원 결손처분전에 보증인이 좀 튼튼치 못해서 결손처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융자를 해주실 적에 그런 것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그래서 제가 91년 4월8일자 사회과장에 와서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왕왕 보면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보면 문제점이 가끔 도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융자신청을 보면 주소지 인감을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못 띄어가지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의왕시 관내에서 재산권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분들로 보증을 세워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어떤 경우 이 경우가 아닌데 어떤 경우를 보면 서로 맞보증을 선단 말예요. 내가 하나 해줄게 너도 하나 해줘라 그래가지고 둘이 다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과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결손처분은 맨 마지막 수단이랄까 그 때 필요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현재 보증인이 1명이라고 했습니까? 2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둘입니다.
김강호 위원 현재 체납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최종학 지금 1차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해서 개중에 독촉분을 본인들이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강호 위원 그럼 이것은 보증인이 낼 수도 있는데 못 낼 적에는 결과적으로 법정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등기압류가 되면 법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강호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회과장 최종학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연체된 내역을 한번 불러줘보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연체된 것이 저희 10분의 연체료가 131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56만 6,180원이고요, 계 전체가 800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매년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연체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좌우간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시간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본인은 못 만나더라도 보증인을 독려를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고맙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체자에 대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증인은 그 재산상 재산여건이 지금 연체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요?
○사회과장 최종학 그것은 물론 우리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서 책임한계를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의 보증 서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융자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한번 알아가지고,
박용하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00%로 보장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그렇죠.
박용하 위원 우리 실적을 봐도 영세민, 그대로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인데 주위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을 때 안 서줘 가지고 거기서 오는 갈등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공무원들이야 봉급 타니까 물론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해주겠지만 이런 것도 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해서 실무 담당자가 처리해서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중앙에다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제가 알기는 시에서 처리할 사항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보사부에서부터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 서류에는 성금 모금액이 1억 1,100만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출내역을 보면요 설날 이웃돕기에 1,414명에 1,200만원, 중추절에 1,900명에 1천만원,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22명에 330만원, 기타 및 생계곤란자 1,100만원 이것이 집계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균형상 좀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날 이웃돕기나 중추절 이럴 적에는 불과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지원을 해주신 금액이예요. 그런데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서 22명은 이게 한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잔액이 무척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여지껏 활동이 미흡성이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왕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했으면 좀 적절히 해서 골고루 분배가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잔금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실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추석절에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을 약 한 4,803만원을 걷었습니다만 이번 설날 이웃돕기에 1,414분에 대해서는 1,216만 1,320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국가원호대상, 그리고 성나자로원 시설보호자, 그리고 명륜보육원의 시설보호자, 그 다음 경로당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에는 저희가 와가지고 1,900명에 1,090만 8,950원, 4천 몇 맥만원 돈 걷었다고 해서 몽땅 다 쓸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써야되고 또 이것을 몽땅 그 때 썼다고 해서 다 쓰면 돈을 걷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써가면서 해야지 앞으로 돈 집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보통 이웃돕기 성금으로 불우이웃이다, 또는 화재가 났다, 또는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개개인에게 한 20만원씩 이런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4,803만원을 걷었다고 했을 때 몽땅 그것은 한꺼번에 추석때라고 해서 그걸 다 집행을 하면 그 다음 기회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100원을 벌었다고 해서 100원을 다 쓰면 안 되는거고 항상 재정이라는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하 위원 네. 물론 여유로 해서 남겼다 쓰시는 것도 좋은데 총액이 1억 1,100만원대인데 잔금이 7,3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를 이월을 시킨다는 것 이해가 가는데 이게 70%를 이월시킨다는 점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이거 말이죠 7,384만 2,100원이 잔고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 12월에도 써야 되고 구정에도 써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이웃돕기성금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1억은 되야 앞으로 시민이나 또 독지가한테 이웃돕기성금 달라는 소리 안하고도 이자만 가지고도 이웃돕기성금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덜쓰고 아끼는 겁니다. 이걸 다른데 쓰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 돈 앞으로 우리 의왕시민 10만 시민중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쓰려는 돈입니다.
박용하 위원 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해에 1억을 걷었으면 그해에 80%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걷고 성금을 안 걷는다는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10억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시겠지만 여기 집계상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은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고맙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박용하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잔액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안 했다, 봉사를 안 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하였는데 들어온 거에 비해보면 사실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성금 모금액의 이월액이 1,600만원 있지요. 이게 90년도부터 넘어온거지요? 나머지 밑의 잔액이 92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금, 기금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과 들어오는 것 합쳐가지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위생자치단체 자율정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행사 개최 이래놓고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1991년 11월 21일 이렇게 해서 캠페인까지 벌였는데 목욕탕이 관내에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본인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불결하다고 사용자들이 불평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은 위생처리가 좀 불결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저도 시에 좀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듣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 적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원성이 아닌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해가지고 단속을 조금 강화하셔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런 구구전전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성금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서 22명에 330만원이 소요가 됐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며 중추절 이웃돕기에 보면 1천만원을 190명이 아닌 1,900명한테 성금을 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점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추절 이웃돕기 1,900명에 대해서 1,088만 1,950원이라는 얘기는 이거 순수한 우리시의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온 게 이거고 지사님이 주시는 성금이 또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1,900만원 전액 다 들어간 겁니다. 순수한 이웃돕기가 1,098만 1,950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보통사람 찾아보기, 보통사람이란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생계보호 대상자 되시는 분들 중에서 사만하신 분들의 조의금에 대한 표시내역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드리는 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가 없고 전체 돌아가신 분이 저희 관내에서 22명입니다. 같이 오래 사시면 좋지만 운명이 기구해서 일찍 돌아가셔서 집행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요, 취지보다도 부응하지 못해서 조금 활동이 미비한데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답변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의료보호가 진료비로서 특별회계기금조성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77년 12월부터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법 제7조1항, 의료보호법 제4조1항,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651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1,914분입니다.
  1종이 338분 대상가구가 936가구가 됩니다. 2종이 194가구가 되고 3종이 89가구가 됩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571가구, 국가유공자가 48가구 나자로원을 한 가구로 보는 겁니다. 명륜보육원도 한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621가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종별 본인부담에 있어서는 1종이 전액기금부담이 대도시나 기타 지역이나 1차 진료병원급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 2종에 있어서는 전액 국고부담이 대도시에는 본인이 30%, 기타 지역에는 20%가 되겠습니다. 3종에 있어서는 총 진료비의 30% 본인부담과 대도시에는 50%, 기타 지역에는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6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진료비 특별회계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 의왕시 예산이 1억 4,6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부족해서 1억 2천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의료보호 지정병원과 진료비청구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1차진료 외래에 한일의원 외 13개의원과 2차진료 입원인 시흥병원 외 8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진료로써 2차 병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한 진료승인이 있을 경우는 서울 또는 각 대학병원에 진료를 본인이 희망을 해서 여기서는 받을 수 없을 적에 가게 됩니다. 진료비 청구 및 지급액 현황에 있어서는 89년 1월부터 91년 9월말 현재로 봤을 때 청구의원은 시흥병원 외 38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청구진료비가 5억 3,926만 7천원이 됩니다. 지급병원은 시흥병원 외 24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진료비가 2억 8,912만 9천원이고 미지급병원은 22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진료비가 2억 5,0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1979년 1월부터 2종 자활보호자는 외래진료 1차 의료원급 진료해당으로써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가 2차 병원중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자부담 30%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국가가 대불하여 주는 무이자로 1년에 3년거치 분할상환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무를 전국 어느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해줄 적에 병원에서 치료비를 못 받았을 적에 거기에서 대불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다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해당 시장 군수한테 통보만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습니다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도 회계감사 하실 적에 박용하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계실 적에 제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요, 이 대불금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불금 환수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몇 년전부터 대불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연도별로요?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981년 시흥군 당시부터 쭉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만 시흥군 당시부터 넘어온 것이 약 1,600만원 거의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이건 결손처리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구태여 여기에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금년 연도 지나면 결손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정기준하고 또 현재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정할 때의 기준이 어디까지나 문서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로써는 타당한데 정말 사실상 타야될 사람은 타지 못하고 못 타야 될 사람이 근거에는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한번 살펴보셨어요?
○사회과장 최종학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7월 31일 이후로 환경보호과가 생기면서 앉아서 차근차근 하다보니까 9월말인가 10월 초순인가 그런게 있었습니다. 오전동에서 나자로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 융자신청을 500만원인가 하다보니까 재산 추적을 하다보니까 재산세 내는 게 있습니다. 몇 만원 내는게 있어가지고 의왕시에다 재산추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됐던 것까지도 떨어지게 됐어요. 들통이 나서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인께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사회과장으로서 당신을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기 남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거택보호 92년도 대상자를 선정조사할 때는 재산 등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재산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제외시키고 아주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나자로원 정착촌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7가구에 현재까지는 주고 있었습니다만 50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 2종 의료보호만 하는 것으로 하고 7세대만 생활보호대상 책정 해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우리도 2종을 해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과장한테 멱살잡이 하러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민원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선정기준이 아주 옛날에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활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실상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타가지고 돌아가면서 심지어 택시를 타고가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은 요것 밖에 안 주나 하는 식으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서류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 잘 살피셔서 사실상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리고 깊이 심도있게 파악해서 불필요한 사람은 전부 배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네. 고맙습니다.
박용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1년 생계보호기준 이렇게 놓고 백미가 1인 1월 1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쭉 내역이 있는데 백미를 그럼 1인당 1개월에 10㎏씩 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4인이 살 경우에는 월 40㎏을 주는 거지요?
○사회과장 최종학 그렇지요.
박용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쌀은 몇 년도 쌀을 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쌀은 88년산 또는 89년산 그렇다고 해서 벼를 방앗간에서 묵은 쌀을 오래 두었다가 찧는 것이 아닙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확실히 88년. 89년도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엊그저께도 제가 적십자사에 가서 구호양곡을 타올 때도 보니까요 89년산이 나옵니다.
박용하 위원 89년산요? 아니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니까 87년산이 나오더라구요. 실상 영세민이라는 영세자만 들어가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87년산을 주면요 사실 우리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이거 갖다주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당해연도 쌀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셔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실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영세민한테 지급되는 쌀 만큼은 당해연도에 생산이 된 쌀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호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융자금 회수 상환계획이 약 1억원 정도 회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금년 연말안에 징수실적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알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말씀하실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제가 감사를 담당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각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소방업무가 명년도부터는 도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되더라도 의용소방대는 시장이 관리 육성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이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105만 6천원이 지원액이 되어 있는데 2인당 2,200원으로 되어 있고 급양비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몇회를 했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몇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비에 대한 수당 또 출장에 대한 수당, 이건 화재진압 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 해서 몇 명 해가지고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원 장부를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우선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소방업무의 도 이관에 따른 관리, 도에서 지금 소방계획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체 소방에 관한 업무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운영관계에 따른 것이 지금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소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에 따른 법령이 정비가 되어서 시달이 된 후에 제가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상 운영사항으로는 만약 도로 소관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실지 의용소방대원은 저희시에 사는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얼마든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를 저희 시정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에 따른 급식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써 도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고 또한 저희 시에서도 의용소방대원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한 이면도로에 많이 주차해있는 차량을 단속하므로써 소방로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를 하다보니까 이 의용소방대원들 사실상 자기가 어떤 보수를 받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가 생활 속의 업무라는 걸 감수하면서 나온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보면은 주로 야간 늦게까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님이나 대원들로부터 늦게까지 단속하는데 단속이 끝나면 그대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제가 급양비 정도의 지원은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요구를 받아서 제가 2차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상 초창기에는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근래에 와서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활동이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군포소방서에서 다시 활동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 지원을 활동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중에 활동이 되면서 12월 말쯤에 활동에 대한 게 더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급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급사항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단 말예요. 주정차 단속을. 그리고 2차 추경에 1인당 2,200원씩 예산은 105만 6천원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지급을 한 사실이 없다구요?
○민방위계장 우하룡 그것은 4월부터 시작한 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성립전에 활동한 사항이 되어서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부터 활동상황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럼 105만 6천원은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럼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차량단속을 했는데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나왔으며 우리는 부곡, 고천, 청계, 포일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3개 지역이 다 한건지 지역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단속을 했는지요?
○민방위계장 우하룡 우선 주정차 활동은 저희 고천지구와 내손지구와 부곡지구 이렇게 3개소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하루에 8명씩 나와가지고 현재의 활동상황을 보면 46회 368명이 활동한 실정입니다. 내손지대는 하루에 2명씩 각 지대는 2명씩 하고 본대는 4명씩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활동을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위원님을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보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고천동장 정우석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이 경질이 되고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업무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소방대원들이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의해서 야간단속도 했고 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번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고천동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증인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믿고 이 질문은 의용소방대에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 화재진압 출장수당 여기에 쭉 금액서부터 나와있는데 지급을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대장이 합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실상 군포의용소방대에서 소방업무를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예산만 소방서로 자금을 전도시켜 주면 모든 소방에 관한 예산은 군포소방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출동 수당이라든가 화재진압수당도 소방대원이 매월 받는 교육결과에 따라 화재출동한 결과에 따라서 군포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군포소방서에 지급내역을 정산검사를 한 적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아직 금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직이 아니지요. 지금 12월달인데.
○민방위계장 우하룡 그것은 제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이게 왜냐하면은 화재출동도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출동사항에 있어서 이름이 있고 본인이 도장을 탁탁 찍은 장부가 오늘 여기서 봐야 속이 시원한 건데, 뭐냐면 민방위대장이 가서 수령하는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출동하고도 그걸 제대로 주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소방서나 또 담당관이나 정산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과거 예를 보면 지급은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도장을 한데다 놓고 꽉꽉 찍고 그러는데 도장도 사실은 복사를 해서 하면 힘듭니다. 도장을 새로 새겨가지고 인주 찍은 것 해오라고 하면 인주는 금방 손으로 비비면 나온단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보셨느냐 이겁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실제 지급장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현재 교육훈련수당하고 화재출동수당 본원장부, 그것을 우리 민방위과에서 정산검사를 안 하셨다니까 어려우시지만 우리 의회로 한번 정산검사를 할 겸해서 보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손동 소방파출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 전담이 도로 이첩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추진중이니까. 그런데 내손동 폐전철부지는 그 지역에 저도 거기 삽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하나의 보루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대가 매우 큰데 하필이면 그 비싼 땅에다가 왜 거기다가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말이죠, 우리가 GB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훤히 보이는 높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불이 나면 금방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비도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말이죠, 우리가 도로 팔면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금액을 다 못 받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추진을 폐전철부지에 하지 마시고 딴 데, GB쪽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시장 박제기 그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손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 할 적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니까 당장 짓자면 GB도 기십만원씩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도비를 준다니까, 그것도 전철부지는 공공시설을 위해서만 쓰도록 지금 그 조건하에 우리가 인수를 받고 지급 연부상환을 4년차로 해서 해가는 겁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해나가는 것이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요청 할 적에도 준다, 보조요청 해라 할 적에도 땅 사는 것까지 사실 사야된다 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적에 전철부지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 예산 편성을 하고 났는데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거냐, 그게 지금 도 기획단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방호과장님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도비로 도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한다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기구도 달라지고 소방본부가 생기니까 그런 걸로 해서 600억이 필요하다, 최소한도.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 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체제로 볼 적에 결국은 재정지원만 하고 소방서를 사실 우리가 봉급도 전부 주고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여태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재정부담은 좀 덜 들어가겠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관계 보고를 드릴 적에도 땅을 새로 사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한테 판다 이것은 그렇게 금방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게 시간이 지나가 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의왕시 것이 되어야 용도가 달리 어떻게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인제 그 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장학금 지급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드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발기준은 어디다 맞춘 겁니까? 대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민방위계장 우하룡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성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대원 중에서 그 대원이 유공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많이 받았다든가,
김명선 위원 유공요?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또 장기간 근속연한이 많다든가 이런 자녀 중에서 석차가 100/50 이상에 들어있는 사람중에서 우선 선발이 되는 것이고요, 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차원에서 성적은 뒤떨어지더라도 실제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을 적에는 소방대장님의 확인에 의해서 추천서를 첨부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형편이 그럼 네 번째 순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위에 의하면,
○민방위계장 우하룡 아니 순위별이 아니고 그냥,
김명선 위원 무순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나중에 자료주신 방범 비상벨 조치사업 해가지고 3개월 완료 5,671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91년도로 이 계획이 완료가 된 겁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올해 3개년 목표에 의해서 올해에 마지막 계획 완료가 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5,671가구에 총 지원비 및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제가 잘못 계산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보존 관리의 세부적인 계획은 뭐 있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비상벨을 달아놓고 현재 5,671가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저희가 지금 수시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문제점이 많기는 많습니다. 89년도, 90년도 설치를 해오면서 89년도에 설치한 기종의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실 다는 취지라든가 목적은 참 좋았는데 실지로 그런 비상벨이 자주 사용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만 또 사용하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가구 자체에서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5천여 가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일일이 해주고 또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간 철저한 관리를 저희가 잘 했다고는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설치한 가구들에 대해서 물론 어쩌다가 만약에 하나 사고에 대비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사건이라든가 절도사항이 나와서 비상 방범벨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수습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를 나타내서 좀 더 관리를 잘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수리토록 하고 또 사소한 고장은 수용가에서 직접 자신들이 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서 앞으로 올해 3년 목표연도의 마지막 설치연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리면에다 중점을 두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이것이 물론 시에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가정적으로 볼 적에는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자주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3천 몇백만원씩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는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아주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가리셔 가지고 이런 세부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것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민방위계장 우하룡 저희가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수시로 점검합니까?
○민방위계장 우하룡 저희가 사실은 도라든지 저희에게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매월 반상회날을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놓고 동 담당창구라든가 통·반장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관리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으로 방범예방을 했거나 검거한 실적은 한번도 없죠?
○민방위계장 우하룡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동네가 그런 게 없는 동네라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경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리를 했습니까 진짜?
○민방위계장 우하룡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나도 옛날에 2개를 달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동장들 다 계시지만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든지 무슨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은 안 되요. 그런 말은 나도 2개를 달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다. 무슨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민방위계장 우하룡 죄송합니다.
김명선 위원 반상회 때 보면요, 비상벨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박용하 위원 관리측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각 동에서 직원들이 말예요 애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담당직원이 있지만 각 동의 직원은 한 사람이 19개 실과를 다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동 지원들이 관리하고 통장보고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게 관리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전망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야지 무조건 상부에서 하라고 하란다고 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동에서 다른 민원업무도 무척 많은데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말예요. 다른 일도 못보고 그러면 밤 야간에 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었어요. 그래도 동이 옆에 있고 그래서 저기를 하고 있지만 되도록 이런 것은 좀 그거를 해서 무조건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특정 실정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민방위과만 이런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다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도개선을 마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저희 의회 감사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감사니 만큼 정경모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정경모 위원 댁에 비상벨이 2개씩 있는데 4회에 걸쳐서 여기 인쇄물에는 점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못 했으면 못했습니다, 했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허위답변 같은 것은 앞으로는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 비상벨을 달을 당시 자의에 의해서 했습니까?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동으로 몇 개씩 배부해서 하게 됐습니까? 주민이 원해서 우리집은 달겠다 하는 것을 수집해서 민의상달 형식으로 해서 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하달식으로 해서 너희 동에 몇 개 달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달았습니까?
○부시장 박제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벨이 설치목적은 좋았다고 아마 위원님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개 이게 보조하고 자부담하고 반반입니다 대개. 만원으로 볼 적에 5천원 자부담 했고 더 좋은 것으로 달을 사람은 더 많이 보태서 자기가 달고 사실상 1차 관리책임은 달은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밧데리를 6개월에 한번씩 갈아 끼웁니다. 실제 어떻게 잘못 눌러서 옆집에서 출동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쫒아와서 좀 얼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물건 잘못 놓다가 그걸 건드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것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각종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발하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보고도 되고 해서 각종 보고할 때는 잘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민방위계장이 얘기한 대로 유사한 위급한 사항이 닥치지를 않아서 써먹질 못하게 되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는 밧데리가 6개월 시효인데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동이 안하고 또 집을 팔고 이사가고 또 이래서 사실상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뜯어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수시 공문내고 민방위과에서 사람 전부 해서 7명인데 실지 나가서 확인은 못합니다. 그래 동장한테 얘기하고 동은 또 통장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여기 깊은 사정은 저도 모른다고 하는게 조금 어패가 있을 지 모르지만 1년에 상부기관의 두 번씩 지시가 오고 해서 그 사항은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 시켜서 밧데리라야 하나 들어가는 것이니까 몇 푼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못하는 점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앞으로 우리도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상부에 그래서 더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이 사업은. 그런나 기왕에 투자를 해서 국비도 들이고 주민부담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것은 계속 유지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제 가정에서 또는 이웃에서 운영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온다고 꾸짖음 하시는 것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도 와가지고 그 운영이 어떠냐, 제가 화성군에 있을 때 사실상 1,200만원 들여 가지고서 일부는 더 하고 밧데리 갈은 지 하루 된 거고 뭐고 싹 사서 다 가서 갈아주고 전부 점검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더러 눌러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거기서는 살인사건이 많이 나고 하니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와서 물어봤더니 사실상 지금 나가서 확인을 못해봤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점검을 시켜서 천상 공무원이 나가야지 시·동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밧데리 전체 간다고 해야 까짓것 몇푼 안 드는 것이니까 하여튼 한번 갈아주고 주민한테도 앞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 취지는 취지목적은 참 좋은 방법으로 저도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는고 하니 동직원을 시켜서 몇 개를 할당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관에서 어떤 업자와 결탁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주민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취지가 좋은 만큼 좋은 성가가 있어야 할 텐데 아직 돈 들어간 내역으로 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실적을 거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기왕에 어차피 이런 것을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집행을 말이죠, 먼저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홍보계획을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갖다가 동에 주시되 앞으로는 절대 동에 할당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강제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잘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동 인구 비례해가지고 내손2동은 많으니까 많이 가지고 가, 그러면 누가 갖다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강제성이 되요 반강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철저하게 민방위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임시자료를 요구하신 박용하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박용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더군다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를 해주신 것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대상자 거기에 보건소에서 주로 어느 어느 부분으로 많이 주민들이 활용을 했다, 또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느 병에 제일 많이 거기 와서 진료를 받고 가셨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방활동, 진료활동, 각종 검사활동, 가족계획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환자진료를 우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환자 이용실적을 보면 3,790명 연인원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환자가 3,023명으로서 전체 환자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579명으로 전체 15% 나머지 일반환자 188명으로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진료인원이 35∼40명씩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용하 위원 하루에 35∼40명, 주로 어느 병으로 와서 많이들 우리 의왕시민의 건강이 문제인데요, 주로 어떤 병으로 많이 와서 진료를 받고 갔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질병별로 분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감기몸살환자가 제일 많고 평상시에는 만성질환자, 관절염이라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진료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진료과목은 일반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치과를 제외한 모든 과요? 현재 다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일반의 한사람하고 공중보건의사 한사람 해서 두사람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의하고 보통 일반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문의는 보통 해당 전공과목만 표시해가지고 그 진료범위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의는 거꾸로 물론 진료의 수준을 얕지만 모든 전 과목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봐도 미흡한 점이 없습니까? 한분이 포괄적으로 보면?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보건소에 진료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병수준이 그렇게 고도의 또 난치성의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에는 불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타 진료지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승인을 해드리거나 또는 2차기관, 또는 3차기관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어떤 소견서를 써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진료의뢰서를 써 드립니다.
김명선 위원 치과가 없는데 이건 직제상으로는 다 있는 거죠?
○보건소장 한중석 직제상으로도 그건 없습니다. 타 지역 보건소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배치를 받아서 또 장비를 갖춰서 그 분들이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시일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치과의사의 합격률이 46%인가 되어서 그 배출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치과의사 자원이 적어서 시 지역은 기존에 있던 시 지역도 빼가지고 다른 군 지역이나 군 지역의 하위 보건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예외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를 별도직제, 의무직제로 설치해서 치과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치과에 따른 환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치과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고 또 혹간은 오셔가지고 치과는 진료를 안 하느냐 할 때 저희가 그런 때에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강호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어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병원이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다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지금 환자 이전에 예방이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감사에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건소에다 감사자료를 요구할 적에 예방접종현황이라든가 건강진단 수첩발급, 또 소독의무대상 현황, 각종 약품수불현황 또 보건소 수가 및 수수료 징수현황, 제약회사 업체별 수불현황, 수수료 수가조례현황 등을 제가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성의껏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불분명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것도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사 이 자료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부곡의 중국집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김명선 위원이 거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은 아마 보건소의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말씀하시고 제가 알아듣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콜레라 하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6천불 수준인데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수치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콜레라가 사실은 발생도 아닌데 미리 저걸 하셔 가지고서 콜레라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콜레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파급해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각별히 조심성 있어 가지고 확실한 것은 알아보셔 가지고 발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면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하고 이렇게 합해서 보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는데 여기 점검횟수를 보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연 1회만 점검해도 되는지 또 점검해서 안 되면 몇 번이라도 더 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그 당시 자료를 낸 시점에서는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만 연간 2회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숙박업소라든지 여객운수회사라든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입니다. 또 도매시장, 병원, 하루에 1회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이런 등으로 해서 연간 기준이 있습니다만 소독을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자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위원 자체에서 하면 필증이 안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줘서 대행업소를 불러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소는 그 실시 실적을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연 2회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그 시설별로 횟수가 다릅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업체별 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조달청에서는 한번 밖에 조달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은 소장이 임의로 약품구입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또 약품이 조달청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구입할 때 조달청가하고 차등이 안 생기는지 이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만 조달청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접종 약품중에서 일본뇌염 약품하고 방역소독약품만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진료약품이라든지 검사시약 같은 것은 저희가 그 때 그 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래적으로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품목별로 단가계약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90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개시한 것은 11월 5일부터 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2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올해의 총 소요량과 총 소요품목을 저희가 산정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다고 파악되어 가지고 92년도부터는 품목별로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단가계약 입찰을 해서 저희가 소요량을 산정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일정량 기준이 얼마하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약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약품재료 등 120여개 품목이 됩니다만 물론 품목별 단가계약 입찰의 경우도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간 소요량이 약수로 보나, 양으로 보나 얼마 안 되는 것까지 전부 입찰하는 경우에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120개 품목이면 업자가 120명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상에 계산이 나옵니다. 최소한도 그것을 전 품목을 다 품목별 단가계약 입찰할 경우에는 10여명 이상이 되면은 사실 관리에 또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한 품목당 100만원 이상 소요가 된다든가 혹은 확실한 소요량이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계약 입찰에 의해서 소요를 충당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품목당 100만원 이상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의가 아닌 경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단가계약 입찰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구입했다가 말이죠, 유효기간이 경가해서 못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 통상 사회 관례상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되면은 교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말씀 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조달청 납품구입에 보면은 방역용 약품이 517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수불현황에 보면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 약품구입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280회 했다고 했는데 그 수불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수불현황을 저희가 기업체 숫자를 일일이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오늘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조달청 거기에 대해서만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여기에 나오는 약품들은 대개 진료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내역이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예방접종현황을 보면 보건소 예산내에서 방역 예방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DPT 해가지고 620만원 쓰면 유료가 200만원, 무료가 410만원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할 때 그 당시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 예방접종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봄에도 예방하는 게 있고 여름에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시기별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여름이 있고 DPT 같은 것은 가을철에 하고 시기별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또 연령별로 월령별로 정기접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소독의무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은 100여명 이상입니까? 의무대상이.
○보건소장 한중석 1회에, 집단급식소 말입니까?
신경균 위원 지금 업소명이 쭉 나왔는데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 회사는 몇 명이상, 대사업소가,
○보건소장 한중석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방역소독 실시 횟수 및 각종 기록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소독횟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1회에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 경우에만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이하의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우 몇 명 이상 인원이면 소독 대상업체에 들어간다 그런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회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사무실용 건축물 해가지고 이것은 3,000㎡ 이상 연면적 그런 것은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연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이 기준에 보면 그냥 일반사무실 회사 같은 경우는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집단급식소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100인 이상, 1회에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고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진 회사도 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보기에 그 기준에 빠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한중석 법에 들어가는 회사는 전부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잔량이 많은 품목이 많아요. 그러면 최초에 구입할 때 어떤 구입에 따른 기준, 계획,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량이 많은 품목이 많은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소요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없어가지고 당초에 구입한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나머지는 계절적으로 이미 잔량이 많이 있는 것들은 요즘 겨울철에 대비해서 감기몸살 등 그런 계통의 환자들을 위해서 구입되어 가지고 아직 소모가 안 된 약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질 때 다시 바꿔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 바꿔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가에 대해서 말예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지요, 그 다음 수질검사를 하는데도 수가를 징수를 하는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약수터라든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는 위생계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검사를 의뢰를 해오는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면제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음용수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음용수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먹는데 쓰는 물을 음용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의왕시에서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나요?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수시입니까? 어떻게 1년에 몇번씩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에 다니시는 분이 갖다줘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약수터에 다니시는 분이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검사해준 경우도 딱 한번은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는 경우는 전부 검사를 해주고 있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직접 하는 항목이 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8개 항목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더 정밀한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써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고수복 위원 그것을 도에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약수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오염이 발생되었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그것은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 연 4회에 걸쳐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2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해서 저희 관내 약수터가 좋다는 검사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수질검사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항목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 8개 항목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은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일체 받는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게 됐는고 하니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작년 겨울에 다시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작년 겨울에 어느 노인이 약수물을 수질검사 해야 된다고 떠가지고 왔는데 사회과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과에 왔더니 이걸 안 해줘가지고 얼마 지난 뒤에 또 가니까 안 해줬다, 안 해줘서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어떻게 해서 깨트렸는지 없더라 그래서 또 한번 떠가지고 가서 의뢰를 했더니 그제야 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어느 노인이 하셨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 먼저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한테 여쭸을 텐데 그것을 지난 여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꼭 도에서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자문을 드린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기존하고 그 다음에 대상,또 사전에 홍보, 거기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 기준대상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방접종 품목은 워낙 많고 기준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예방은 몇 개월, 몇 개월, 1차, 2차, 3차 접종을 맞아야 되고 간염의 경우는 어떻고 대상자도 물론 어린아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 있고 또는 일반인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출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질병발생이 우려가 된다든지 우려될 계절이라든지 또 독감 같은 것 발생경보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가 유선TV 자막홍보 또는 일간신문, 반상회 또 마을앰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왜냐하면 홍보에 대해서 마이크로 하니까 마이크가 안 들리는 난청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만 하지 나머지는 몰라요 전혀. 홍보를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법정 전염병 종류는 뭐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 법정 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한중석 법정 전염병의 종류는 법정 전염병은 보통 1종, 2종, 3종으로 해서 급성, 아구성, 만성, 이렇게 전염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정 전염병이 41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종, 1종 전염병 환자는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3종 전염병이 결핵, 성병, 나병인데 성병은 환자의 숫자가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나병,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병 같은 경우는 현재 나자로 마을에 151명의 환자가 있고 결핵은 현재 89명이 등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89명요? 우리시내에?
○보건소장 한중석 네. 의왕시내에 실제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약 22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분들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에 맡겨 두십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원래 결핵환자는 어디서 진단을 하든간에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비밀로 치료를 해드리는데 환자들이 아직도 인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일부 병·의원에 또는 약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다가도 2,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다든가 그래서 재발되는 환자가 있어서 등록관리하고 그 분들을 완치까지 유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결핵환작 89명인데 결핵하면 우리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죠?
○보건소장 한중석 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고수복 위원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누는데 경증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중증에 있어서 양성하고 음성하고 또 나누어지죠? 그런데 양성은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글쎄 표현상의 방법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염력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 전염력이 없는 경우에는 비활동적 결핵이라고 학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이렇게 되면 이 양성환자는 별도로 좀 어떻게 수용할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현재는 그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아주 활동성이고 가장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국립 결핵요양원에서 수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국가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AIDS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의왕시에서? 그것도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지정전염병입니다만 의왕시에는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한중석 네.
김명선 위원 좀 덧붙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건 비단 보건소장님뿐 아니라 사회과장님이 참고로 하실 사항인데요 가끔 그건 시정질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좀 넓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공문에 보면 법정 전염병 성병감염자 이동실태가 공문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는데 주소, 이름과 거의 업소만 적혀있지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근무를 했다면 부산의 어느 업소에서 아무 아무게, 몇 살, 이름,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오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시정이 안 됩니까?
  물론 위에서 해야될 일이겠습니다만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완점을 자꾸 위에 건의해서 그런 보균자들의 이동상황을 철저히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있게, 이것은 좀 더 건의하셔 가지고 이동상황이 잘 파악이 되도록 형식적인 그것 가지고는 알아낼 도리가 없어요.
○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상 성병감염자 또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권 침해다 하는 요즈음에 웅진여성에 그런 기사도 나가지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권침해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 관리하지를 않고 사실상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가 환자라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잠적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각종 교육 또는 세미나시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도 바로 위생업소 종사자 또는 성병감염자, 또는 에이즈 감염자, 항체양성자 등은 취업신고를 받든가 아니면 등록제로 하든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누차 건의를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권침해 문제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인권에 다소 침해가 있더라도 국민전체를 위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위원장 고경렬 또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강호 위원 91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보건소 소관에서 뭐 환자진찰이라든가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인원이 프로수로 101%, 117%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의왕시민이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진료를 보건소를 믿고 찾고 또 사전에 예방을 아주 철저하게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중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보건당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계장님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8,400만원, 화재진압출동수당 3,500만원, 여기의 지출장부를 감사기간 내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에 대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용하 위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용하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제가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6개동 감사 질문하시기 전에 동장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처음에서부터 장시간을 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질문사항은 영세민 책정사항 조사현황과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취로사업 추진현황 이 3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숙원사업이신 각 동에서 그 사업과정이라든가 또한 동의 직원이 토목직 직원이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아마 업무수행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라든가 현재 다 시행을 끝마친 사항, 여기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은 좀 포괄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6개 동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동장님, 어느 동장님,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한분 한분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여섯분이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성을 띄신 동장님이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괄사업을 하신 것 중에서 계약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셨겠죠? 그러나 거기에 관한 모든 공사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장님이든지 어떻게 진행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여기에 대해서 부곡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첫날 이렇게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동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다 같이 함께 느끼는 그러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행정하는 데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의 경우에는 2,5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 큰 것을 못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한꺼번에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500만원 이상의 주민, 조그만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러한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에 대한 계약은 부곡에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3명을 추천해가지고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제일 거기에서 성실한 업체를 골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4통의 마을안길 포장을 260만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초평리 16통, 18통 같은데 300만원, 11통의 흥영연료 앞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많은 피해를 본 데 그런 데가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지역은 특히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초평리, 월암리 같은 데는 가로등이 지금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아주 한이 없는데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를 거기다 조금 실입 해가지고 이번에 4등을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1,9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은 월암리에 80m 길이 있습니다. 80m 길을 312만원을 가지고서 이번에 80m 길을 완료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이달 20일까지는 완전히 소요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책정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정말 보호를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곡에서는 92년도에 영세민 책정이 먼저에 비해서 4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해가지고 이번에 92년도 책정을 48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종이 51세대 2·3종이 73세대, 그래가지고 1종이 51세대 78명이고 2·3종이 73세대 21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보호의 구비서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에 대한 미과세 증명이라든가 건강진단서, 60세 이상이 넘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곡에서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서류를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각 동마다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동장님들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강호 위원 동장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동장님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동 청사에 있기 보다는 나가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꼭 집지 않더라도 사실 동장을 보필해서 그 동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사무장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동장님 나름대로 그 회계업무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저희가 동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읍·면과 달리 동에서 진행한다는 예산은 수용비와 시장님이 주시는 포괄사업비 2,500만원, 기타 조금 전에 부곡동장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회계업무집행하는 데 그 관리는 모든 것은 법규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업무처리하는데 좀 예산은 적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절약하는 이런 뜻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집행을 합니다. 아까 각 동별로 저희들이 오는 시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못해서 답변하는데 조금 어색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천동은 회계업무를 관리하는데 우선 첫째 모든 것은 회계담당과 사무장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장의 결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시청과를 달리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업무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그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시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업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부곡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고천동은 동장포괄사업비가 2,500만원인데 6개사업을 집행을 해서 그 금액이 24,199,350원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800,650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은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총 금액이 6,113,000원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5,060,000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1,073,000원이 남았는데 월동기 이전에 바로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 이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의욕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취업을 시켜서 배정된 금액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천동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고천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로사업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그 취로사업의 목적, 그 취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로 어느 부분에 취로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부곡동장 단창욱 취로사업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에 영세민들은 우선 대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목적을 할 수 있는 취로사업과 이번의 취로사업은 주로 청소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든 일은 못하니까 그냥 거리의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지저분한 것이 붙어있지 않게끔 광고물 같은게 붙어있는 것, 영세민들을 그냥 도와주는 측면도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번 취로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취로사업은 상당히 영세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곡동 같은데는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영세민들 한 20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보름 동안을 하니까 거리도 좀 상당히 깨끗해지고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힘든 일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애자도 많고 그런 사람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취로사업이 이번에는 된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한 사람이 몇 일씩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부곡동장 단창욱 이것은 하루에 노임이 1만원입니다. 1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는 매일 나가야 되는데 원칙 규정상에는 그 사람들도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잘라서 줬습니다. 목돈도 되고 주는 사람도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아까 고천동장님이 부곡동장님도 그렇고 아직 포괄사업이 현재 숙원사업이 아직도 안 끝난 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상반기에 올리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물론 지형 실정에 맞추어서 늦을 수도 있겠지만 동절기까지 공사를 왜 그 때 가서 시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부곡동장 단창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계획의 목적은 동장이 동정을 펴나가면서 긴급사항이 일어날 때 써야 되는 것이 이게 포괄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동에서는 없고 믿는게 그것입니다. 어떤 시기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어느정도 써놓고 한 200,  300만원은 12월달까지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를 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없으니까 그런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것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20일안에는 대개 집행이 되어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데는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급한 것만 우선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불의를 생각해서 여유를 둔 것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각 동장님들도 한번씩 보고를 해주세요.
○오전동장 안상만 오전동장 안상만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이랄까 영세민 측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곤란한 것이 정책사업장입니다. 나자로 마을이라는 정책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실지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음성환자가 세대수로 약 130세대, 그런데 실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94세대 그중에 영세민으로 이번에 책정된 사람이 57세대입니다. 작년에 70세대에서 57세대로 줄었습니다. 거기 대표자들과 여러번 접촉한 결과 1종에서 2종으로 바꿔 내려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세대만 하고 나머지는 2종으로 빼돌리자, 너희들도 이제는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사회에 도움을 줘보자, 그렇다고 너희들 돈은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받던 것을 좀 내 놓음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7세대만 1종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2종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 계속 전화가 오는데 동장이 장난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뭐한 게 아니냐, 또 거기 빠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만 자가용 소유자들을 전부 빼놓았더니 지금 그 친구들이 별소리를 다 합니다. 동장 자체가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다 빼놓은 게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도 차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알기 때문에 빼는게 아니냐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이 영세민 책정해놓고 제일 문제점이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김성근 내손1동장 김성근입니다.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오전동 동장님 말씀대로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문제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은 지역실정에 맞게 부락에서 영세민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부로부터 영세민 숫자가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짤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탈 사람은 10명인데 우리동에 해당되는 사람은 12명일 때 두 사람은 짤라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시정을 해가지고 지역에 10명이면 10명,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관계는 취로사업 같은 것은 다 해결이 되었고 포괄사업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손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대상자는 많은데 위에서부터 몇 명으로 하라는 책정이 딱 나와있습니까? 동별로.
○내손1동장 김성근 나오죠.
박용하 위원 그럼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사람도 거기에 준해서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내손1동장 김성근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렇다면 그 책정과정에서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내손1동장 김성근 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 순서대로 해서 자르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못 하니까 이 사람을 주자 저 사람은 자르자,
박용하 위원 그 기준은 그럼 어디다 두고 합니까?
○내손1동장 김성근 그래서 그것은 동별로 심의를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지역실정을 아니까 거기에서 커트를 하는 것이죠.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포괄사업비하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쌈지돈하고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긴급사항이 있을 적에 쓰라고 꽁꽁 주머니에 넣어둔 할아버지 쌈지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떻게 중요한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이걸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반납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반납을 안하려고 어떤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런 얘기를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포괄사업비는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동에 이것을 저축해 놨다가 다음 해에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어떤 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전동장 안상만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통의 통장님, 지도자, 담당직원을 통해서 숙원사업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받았습니다. 내년도 것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서 제가 나가든지 사무장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놓고서 거기에서 잘라 나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부곡동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2, 300만원 만일에 사태를 봤을 때 맨 마지막 순위가 걸린 것은 여섯 번째든지 일곱 번째 순위에 걸려있던 것은 그냥 보류를 시켜놨다가 그것을 이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 자체로 보면 일관성이 없게 어디에서 딱 한군데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연말이라든가 가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들이 포괄사업 하는 데에서 대략은 수의계약 아니예요?
  계약과정에서 좀 앞으로 업자는 선정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주시고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원성을 안 듣는 그런 공사를 앞으로도 포괄사업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손1동장 김성근 그런데 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동에서 한다는 것이 큰 공사가 아니고 300∼400 그러면 그 업자들이 안 옵니다. 솔직히 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와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고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짜리 하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안 옵니다. 저희들 동에서 사정을 합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큰 공사에서는 사실 물의가 없는데 꼭 조그만 것 가지고 물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손2동 전학춘 내손2동장 전학춘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2개통인데 13개통에 대한 주민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사항도 여러 가지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저희 지역의 의원님과 또 저희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민 책정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또는 취로사업은 기히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손1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예산단가하고 실제단가가 대단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애로점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각종 사업을 하시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님,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내손2동 동장님, 이 취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시에 말예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어떤 분하고 체결합니까? 한 사람하고 체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 내내 업자가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냐 아니면 몇 사람이냐.
○내손2동장 전학춘 저희 지역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정비는 주로 보도블럭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손2동장 전학춘 지금 환경정비건에 대해서는 아마 취로사업자료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경모 위원 취로사업 밖에 없고 지금 숙원사업은 자료가 없거든요.
○내손2동장 전학춘 자료가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포장도로 보수에 66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교체에 1,76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2,4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 다 집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빠진 것 같아요. 금년 10월달에 시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시에서 150만원 밖에 예산을 지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 동민들한테 각출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집행과정, 결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포괄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서식이 각 동별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규격이나 물론 내용은 다 맞겠습니다만은 서식이 각자 달라 가지고 이것 좀 통일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보니까 동사무소의 회계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또 어떤 틀에 의해서 철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동직원의 자질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특히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더욱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500만원 가지고 미처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그런 소소한 그 동민들의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챙겨 드려야 될 입장인데 참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동민의 직접 피부로 부딪히는 분위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늘어나는 수요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시시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도 좀 더 드리고 다른 측면에서도 동장님들에게 더 좀 배려를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과 피부에 부딪히는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돈이 사업비나 기금이나 이 작은 돈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성 있게 집행해서 그 어떤 지역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가지고 집행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금년 가을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자료, 이것은 각 동이 다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내손2동장 전학춘 먼저 말씀하신 시민의날 행사 집행건에 대해서 동장을 대표해서 내손2동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행사비 거출이 말하자면 승인나지 아니한 기부금의 일종의 모금이라고 그럴까요 해서 여기에 나타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자료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통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한 자료제출 담당을 맡은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양식을 통일을 해주셨으면 저희 동장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문제도 실질적으로 저희 동장들도 기왕에 편성된 동 예산이라든가 재배부받는 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안 쓰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저희 재무회계규칙을 참조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실무자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지위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동장 원근식 청계동장 원근식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4개사업에 22,49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절감으로 인해서 남겨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재배정 내려온 것이 감사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재배정 내려온 건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석축공사는 다 끝났고 도로포장공사만 지금 한 60%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4일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4일후면 다 마무리가 되겠고 취로사업은 250만원은 다 처리가 되었고 4/4분기 210만원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달 20일이면 다 완료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은 청소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매일같이 7∼8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백운저수지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현재 취로사업하는데 그 일당이 1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0원 받고 나옵니까?
○청계동장 원근식 지금 취로사업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요, 영세민들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딴 데로 나가서 벌이가 많은 데로 나가고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인네들이 힘도 못 쓰고 그저 와서 빗자루나 겨우 들 정도 이러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현재 그러한 사람들도 그것이 적다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부곡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90년도보다 48명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활이 향상 되어서 이게 감소됐는지?
○부곡동장 단창욱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래다 못 드렸는데요, 그 문제는 감소사유는 전출이 한 20명 전출이 됐습니다. 20%, 그 다음에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이 50%로 해가지고서 한 25명이 자립의지로 해가지고 25%가 감소되었고 전출이 또 있었습니다. 전출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밀하게 파악을 못한 것도 사실 원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 아무개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20여명의 자립의지가 있도록 유도해주신 부곡동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균 위원 질문하실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동장님들 한 말씀 해주시죠.
○부곡동장 단창욱 제 의견입니다만 애로사항 같은 것 뭐 죄송합니다.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부곡동장님 말씀 잘 하십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불평불만입니다. 건의사항이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피부로 보고 느끼고 또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이니까 별로 격려의 말씀 이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적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말 자기 동을 위해서 동장님을 많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는 전부 그런 뜻에서 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1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박제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동장님들 여섯분이 장장 아침에서부터 8시간에 걸쳐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감사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보호과와 6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및 관계부서에서는 감사에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보계장 김 동 환           시민과장  김 창 규
  새마을과장  박 효 갑        세무과장  유 찬 상
  사회과장  최 종 학          민방위계장 우 하 룡
  보건소장  한 중 석          고천동장  정 우 석
  부곡동장  단 창 욱          오전동장  안 상 만
  내손1동장  김 성 근         내손2동장  전 학 춘
  청계동장  원 근 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경 렬           간    사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