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1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10일(화) 10시00분∼20시05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실시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함축성 있는 질문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에서는 차량과 수행공무원을 함께 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거 오늘 현장대상실과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여 주신 고수복 위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고수복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수집, 운반업체가 16개업체, 정화조청소업이 11개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이 1개업체, 도합 28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은 당초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장비능력이 있는지, 또 금년도 몇 번이나 점검하였는지 과연 허가당시의 장비와 인력을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으며 이 업체중 한 두 개 업체만이라도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승인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네. 승인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님 우선 이것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고수복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청소대행업체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이 16개업체, 정화조청소업이 11개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이 1개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89년도에 허가를 받아갔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허가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시설 및 장비능력을 사무실을 15㎡ 이상, 차량을 흡인식 차량 1대, 우리시 경우에는 용량이 3,600리터 이상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술능력 분뇨수집운반에 종사한 인력 2명 이상이면은 저희가 처리업을 허가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업은 기술능력이 쓰레기 수집운반원 4명 이상만 채용하면 되고 시설 및 장비능력에있어서 사무실은 15㎡ 이상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운반차량은 우리시의 경우에는 4톤 이상의 운반차량 1대만 있으면은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업은 기술능력이 환경기술위생사 또는 오물처리사 중에서 1명만 임명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능력에 있어서 사무실은 똑같이 15㎡이상 그리고 차량은 적재용량 3,600리터 이상의 차량 1대만 있으면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준에 의해서 '89년 2월 18일경부터 대부분 '89년 상반기에 처리업 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까지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운반업 처리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운반업자와 회의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 또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 또 민원 처리하는 미비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얘기를 해서 그 때 그 때 수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나가서 사무지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 다니면서 임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민원체크를 하면서 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저희가 매월 한번씩은 이 처리업자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가려운데를, 또 불편한 점을 어느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사항이 잘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을 하라 이런 지시를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행정사무나 기타 기술인력은 앞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91년 10월 15일 현재 미수액이 1,744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자료 온 것을 보면은 여기에 10월 31일 현재 미수액이 1,627만 8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한 결과 차액이 117만 2,130원이 그동안에 징수됐습니다. 보름동안 징수된 것인데 이것을 금년말까지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이 오물수수료 체납문제는 저희가 일반세금과는 약간 달라가지고 주민들이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중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1명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희 관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순찰하면서 점검하면서 오물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월 30일 현재 1,627만 6천원은 지금까지 시 개청이전 그러니까 '88년까지이죠. '88년까지가 597만 8천원 정도가 되고요, '89년 이루가 나머지 것이 되는데 지금 시 개청 이전 옛날 시흥군 시절의 이 오물수수료는 폐기물수집수수료는 597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어렵고 부과근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찾으러 다녀도 지금 징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무단전출 해가지고 행방불명 되거나 과세표준이 소멸됐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에 정리를 해가지고 체납결손처분을 한다든가 기타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이후에 개청한 이후에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에 대한 사유별로 따져서 우리가 받을 것은 계속 징수해서 받고 딴 행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강제징수할 사항은 강제징수라도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최대한으로 나머지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우리가 감액조치 한다든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중점적으로 징수해서 체납부분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한 사항을 먼저 답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179페이지 여기를 보면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보면 '89년 이전 시흥군 당시의 수수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부과대상, 즉 체납자를 얘기하게 되겠습 니다만 부과대상이 불확실하고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계속 체납되고 있음은 여기에서 관련자료의 부족이라는 데서 제가 의구심이 납니다. 이 개인도 돈을 주고 받으면 장부에 기록해놓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관련자료 부족이라는 건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과대장과 징수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부과대장과 징수대장은 사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시흥군 시절에 읍·면에서 다 부과가 된 건데요, 일부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주거까지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과세대상이 소멸되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자료 부족이란 것은 저희가 부과징수하면 부과징수 된 것은 어느 정도 가면 보관기일이 지나기 때문에 폐기처분이 됩니다. 문서가요. 그 외에 발생된 것은 계속 부과되고 부과된 데 대해서 징수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5년이상 지나고 나니까 관련 기초자료가 없다는 거지 부과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시흥군 당시 읍·면에서 부과한 자료가 5년이상 10년 가까이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부과기준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의 것은 되지만 막상 그것은 징수하려고 하니까 그 납부대상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행방불명되고 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결손처분해서 미수실적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감액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16개 업체라 말씀하셨지요, 그 16개 업체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6개 업체가 의왕시 전역을 구역 제한없이 자유로이 수거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구역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저희 이 쓰레기 처리실태는 말이죠,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모든 관내의 일반청소구역내의 청소는 시장·군수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일반대행업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주택과 상가, 기관·단체는 저희가 용역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과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용역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그 파트는 16개 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16개 업체가 지금은 15개 업체지요. 1개 업체는 저희가 용역을 받고 하고 있고 15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한해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저희가 지정해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의 어느 공동주택이건 또 업체의 능력에 의해서 주민들과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손동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부곡동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것은 업체와 공동주택의 두 당사자간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16개 업체라는 것은 시와 일반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여기 16개 업체중에서 의왕위생만 일반주택, 상가, 기관단체 이것을 우리 의왕위생한테 용역을 줘서 일괄 장소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민과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의왕위생 한 개 업체가 사실상 일반상가를 수거하는 그런 이야기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수거업체가 결론적으로 하나라는 건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장비, 또 시간, 여러 가지를 볼 때 제 때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라는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라, 경쟁을 붙여가지고 제 때에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그 문제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 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우선 청소를 잘해야지요. 관내의 환경을 깨끗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청소를 하는데 제1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청소용역을 시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최소화 시키고 예산을 절약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만 5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5천여 세대가 있는데 그럼 2만 5천세대, 한 5만의 인구를 2개업체가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로 따르는 것이 관리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현장소장, 정비사, 경리요원 이런 일반 관리원이 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각종 부대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개략 따져보니까 2개 업체가 할 경우에 1년에 한 3천 내지 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한 개의 청소업자가 관내를 전부 함으로써 청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수시로 전화민원을 받으며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고 수시로 청소하는 미화원과 운전원을 소집시켜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청소하는데 각종 사항을 주의시켜 가지고 계속 관내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은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업체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 업체에서 하던 것을 두 업체가 하니까 결국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신데 그건 어디까지나 업체내부의 문제고, 초점을 우리 시민에게 두어야 되는게 문제라고요. 그 업체가 어떻게 경영하든 한 개 업체에서 하던 것을 두 개 업체가 함으로서 그 업체내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의 초점은 우리 시민의 봉사를 어떻게 깨끗이 적절하게 치우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한 개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왜 한 개 업체만 계속 주느냐 해당과하고 무슨 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초점을 항상 업체보다 우리 시민쪽에 두고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개 업체가 함으로써 청소는 훨씬 낫지요. 서로 경쟁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므로써 두 개 업체가 할 경우에 부대비용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청소용역은 사실상 특수한 사항입니다. 청소를 하려면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차량과 청소박스가 있어야 되고 청소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일반 특정업체와 계속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앞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청소할 수 있는 청소장비와 시설과 인력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맡아야지 그렇지 않고 청소시설, 장비, 인력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이 맡을 경우 청소에 커다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할 때도 청소기술과 장비와 인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하세요.
김명선 위원 현재 의왕위생보다 더 나은 조건 장비를 가지고 또 하겠다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좀 개방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어요. 의왕시에 공해배출업소가 111군데로 나와있는데 위반건수가 30건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나 공장 같은 것은 공해나 폐수를 전혀 배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111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수질 폐수 배출업소가 45개 업체, 대기오염이 67개업소, 소음이 57개 업소인데요, 이중 환경처에서 관장하는 게 9개업소,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게 5개업소,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게 97개업소입니다. 이것은 배출용량에 따라서 관장기준을 줘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위반업소 30개 업소가 나온 것은 저희가 1년동안에 연인원 207명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관내 111개 업소에 대해서 36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나간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저희가 나갔지요.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 생기기 이전에도 사회과 소속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보호과 신설하고 나서 환경지도계에서 매일 2명 내지 3명이 관내 업체를 다니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속건수가 336건인데요, 이중에서 111개업소를 최소한 3회이상은 갔다고 제가 장담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체 채취건수가 74건입니다. 이것은 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 것을 말하는 데요 이중에서 검체를 채취한 결과 위반한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30건 중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9개업체, 방지시설비 정상가동이 1개업체, 무단폐쇄 및 무허가업체가 18개업체, 기타가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및 허가취소, 기타 경고조치를 했는데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배출기준초과를 한 9개업체는 대원세차장 외에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만 태신인쇄공업사, 세분전분사, 한진화학공업, 기타 등이 되겠고요, 비정상 가동을 한 업체는 삼양섬유가 되겠습니다. 삼양섬유는 배출시설을 해놓고도 배출시설 가동을 하지 않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체로서 폐쇄조치를 한 것은 왕곡동의 동우화학, 대영산업, 동국산업 등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호 의왕주택조합과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이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공해가 있어 가지고 이건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량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했고 조업정지를 했고 고발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점검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공해업체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그래서 저희는 인근에 공업지역이 있어가지고 적은 지역이지만 111개업체나 되는 많은 배출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지도계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우선 폐수 배출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단속자비를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채취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심이 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재의뢰해서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검사장비와 과학적인 기재를 도입해가지고 저희 자체내에도 앞으로 모든 시와 도와 환경청에서 하던 업체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저희시가 관장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을 체크를 해서 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요, 일반쓰레기는 처리업체는 어디고 정화조 청소업체는 어디며 분뇨수거 운반업체는 어딘지 이것 좀 업체별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저희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는 현대산업, 대정기업, 국가유공자 상훈회, 세명기업,
박용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의왕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저희한테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말인가요? 저희 쓰레기 수집운반업은 의왕위생한테 용역을 주었고요, 분뇨수집 운반업체도 의왕위생하고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정화조 청소는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분뇨수집도요,
박용하 위원 그럼 3개를 다 의왕위생한테 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정화조는 별도고요 개별적인 거죠. 분뇨수집하고 쓰레기 수집을 2개를 샅은 업체한테 주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요 지금 쓰레기 처리업체가 16개업체고요, 또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1개 업체지만 왜 이것을 의왕위생에다가 한 업체에다만 주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이것은 한 업체라기 보다는요 이것은 쓰레기를 수집하는 거나 분뇨수집하는 것은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은 매년 수거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안양분뇨처리장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분뇨수집운반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하고 하는데 따른 부담금만 하기 때문에 보통 쓰레기 수집하는 업체에서 분뇨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한 업체에다 주었지만 '92년도에는 지역별로 분리해서 업체를 늘릴 수는 없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김명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부 해서 금년도 6억 3,900만원이 됩니다. 저희 쓰레기 수집업의 총 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2개업체 또는 3개 업체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청소를 잘 해야 한다는 면과 또 하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해야 한다는 면을 양쪽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업체, 3개업체 주면 청소는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런데 2개, 3개업체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인이 필요해요. 감독원이 있어야 되지요. 이 필요인원이 5명이죠. 거기에다가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야지요. 각종 전화료, 전기료, 난방비, 각종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로 할 경우에 그만한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을 해야 되느냐, 또 청소를 어느 정도 잘 해야 되겠느냐, 그런 서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2개업체 이상을 줄 경우에 청소는 잘됩니다. 사실 잘되고 좋은데 또 그마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판단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해드리면 저희 인근시 같은데 안양시는 2개 지역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1개 지역이 저희 2배가 넘습니다. 그것을 한 업체에다 주고 있고 군포, 시흥, 과천 다 한 개 업체에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하 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종류별 실적과 구민에게 지급된 금액의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잠깐만요, 분리수거 실적은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실제 분리수거를 한 것이 한 77만원쯤 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정경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15개 업체중에서 몇몇 업체는 운영이 잘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한 10여개 업체는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보니까 할 용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업체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와 계약 당시만 주소를 이리 옮겨놓고 지금 현재는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현황파악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분뇨를 안양시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매년 한 1억원이 지불되고 있는데 안양에서 지금 안 받아가서 고생을 했다면서요, 사정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안양시에서 앞으로 안 받는다면 우리 의왕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쓰레기 운반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적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은 시흥군 당시에 즉 기존 해 있다가 그 후에 새로운 시가 발족되면서 너도 나도 전부 신고를 해가지고 업자허가를 받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이 4, 5평만 되고 4톤짜리 차량 하나만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공포는 안 됐습니다만 바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운반은 4명 이상 4, 5평 사무실 하나만 보유하면 되고 4톤의 운반차 하나만 보유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줘야 될 형편이 됩니다. 이 허가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허가가 있는데 저희 행정관서에서 어떠한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황파악은 저희가 엊그제도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4톤짜리 차량 하나 또는 2.5톤짜리 차량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만 12월말에 종료가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영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들어올 경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정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분뇨수집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자리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걱정거리인데 지금 안양에서 우선 처리하고 있고 안양에서 시설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앞으로 수년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계속 안양에다가 시설투자를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여년간은 할 수 있는데 그 후의 문제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환장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종합적으로 환경타운을 만들어서 우선 쓰레기 매립관계를 해결하고 분뇨처리도 바로 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처리할 능력이 되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15개 업체가 말이죠, 사실 좁은 우리 의왕시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실 잘되는 몇개 업체도 운영이 힘들어요. 그러면 운영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도 정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라도 일반처리규칙에 의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관내에서 어느 정도 관내 사정을 고려한 정도로 해서 제약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4.5톤차와 2.5톤 진개차 두 대를 활용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폐지류가 14.7톤, 금속류가 4.9톤, 빈병류가 6.8톤, 그리고 합성수지 등에서 26.5톤을 한달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대금이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거 판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한달동안 팔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매입한거는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매입한 것은 73만 8,065원을 매입했습니다. 73만 8,065원을 매입하고 136만 4,875원을 매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매각을 해서 수입을 받은게 아니라 저희는 현금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저희 환경요원들이 별도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산 게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계속 수거를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명선 위원 환경미화원들끼리만 수거한 것을,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별도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13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26.5톤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1톤당 지금 잠정가격이 4,600원의 반입료를 내야되고 여러 가지 따지면 저희가 굉장히 예산절약을 한 게 되지요. 내년에도 계속 재활용품 수거를 가장 큰 임무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그 자료를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요,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쓰레기업체를 경쟁시키라니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한 업체가 하든 두 업체가 하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서비스 향상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더라도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미흡과 횡포,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비스의 시하고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서로간에 쓰레기 수거업체가 어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불친절하든가 횡포를 부린다든가 제대로 일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 마련된 것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도 서로간에 계약할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따가지고 서비스가 불량하다면은 대신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이런 것을 말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그것은 저희가 '90년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계약하고는 달라가지고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감독관을 매일 불러가지고 저희가 하루에도 한 두 세 건씩은 전화를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느 골목에 쓰레기가 많으니까 치워달라, 또 어느 병원 옆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치워달라, 그러면 수시로 감독관한테 전화해서 차량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그 때 그 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씩은 업체관리직 또는 청소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직접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불러서 수거하는 방법, 요령,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무태도에 대해서 계속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도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조건으로 걸어서 만약 인력을 10명 쓰라 그랬는데 10명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해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금액을 반납조치 시키는 기타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해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지로 그 인원, 그 시설이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철도화물기지가 배출업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또 배출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위반건수가 30건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과금 현황이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신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화물기지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경균 위원 운송업체요, 컨테이너 운송업체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컨테이너 운송업체 그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배출업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는 하나의 용역업체는 하나의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아니, 운송업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같은 것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운송업체는 하나의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운송업체 자체로서는 공해배출업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림유조라든가 기타 일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것이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대림유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류를 따져보니까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체가 울산에서 들어오는 정유를 유조차로 싣고와서 유조차 자체에서 콜타르를 빼가지고 다시 이동을 시키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질환경보존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 속하진 않고 일반생활 악취규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소장도 만나도 다시 버너를 켜봐라 그래서 다시 버너를 키고 제가 실지로 냄새도 맡아보고 소음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곡국민학교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폐를 시켜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딴 데로 이전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 자체내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차폐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독성 가스 내지는 매연 때문에 소음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딴 장소로 옮기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문제는 앞으로 집단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단민원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2차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그래서 그 현실성 여부를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라면 강제적으로 관례법규에 의해서 이주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요 그런데 공해배출업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할만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청과 협조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 문제는 틀림없이 시행되야 합니다. 시행이 안 된다면 집단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경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대림유조가 환경공해업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기준치를 측정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기준치가 아니라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 관계법규에 의하면 그 시설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김강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예요, 좀 오해가 될른지 모르지만은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임시회의때도 몇번 얘기가 나왔던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 남부화물기지 특위구성 당시에 거기 철도청 관리과장이 현지 답사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 당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몇 미터 밖의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몇 천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양반이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더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몇 번 우리가 임시회에서 다루었는데 지금 그것을 환경기준치에 미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유조차는 이동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도 충분 하겠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저희가 공해배출업소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대기환경보존법에의해서 공해업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을 따진 거고요, 그 자체는 사실 보면 악취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그런 공해배출업소냐 아니냐 그걸 따진거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반시설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에서도 지금 어디로 이전해야 되느냐, 지금 오산, 수원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체시설에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서 만족한 시설을 해서 방지시설을 갖추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딴 데로 이전해라 그렇게 두 가지를 그 쪽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오산으로 가느냐 아니면 수원역 구내로 가느냐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딴 데로 이전하는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문제를 안고서 질문을 드리고 4회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5회에 계속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는 부곡주민의 어른들만의 공해가 아니라 자라나는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김강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당시에 본청 화물과장이 직접 현장 목격을 하고 이런 게 있었나 자기도 의구심이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옮겨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복안도 있었고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만약에 높은 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밤 2시, 3시도 술먹은 사람이 전화를 해옵니다. 문 두드리면서 너희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 못 들었을 적에 이건 꼭 개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애들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 몇 번째 드리는 겁니다. 꼭 다른 것으로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70만원이라 그러시고 또 매출대금이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매출된 대금은 세무과에 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매입자금을 저희가 500만원이나 확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회계관계법상 이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지출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팔고 대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한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자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머니 돈을 좀 내가지고 한 백여만원을 모아서 그 돈으로 했어요. 예산을 쓰지 않고요,
김명선 위원 자체자금으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자체자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연말에.
김명선 위원 환경보호과내 자체자금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아니, 개인 사비로 서로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김명선 위원 아니, 아까 매출대금이 13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매출대금이 그중에서 일부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는 것은 본래 목적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매입을 하는 근본 목적은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비싸게 주더라도 톤당 5천원씩 김포매립장에다 주느니 그 돈이 다시 우리시에 환원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입가가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취지가 굳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작업하는 사람이 수거한 것을 우리시 예산으로 산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주민한테 산 것이 73만 8천원인데 주민들이 수거한 것을 우리가 산 것이고요, 일반 청소원들이 수집해온 걸 저희가 산 게 아닙니다. 판 게 들어간 거지요. 73만 8천원을 산 것을 팔 때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한 것을 같이 판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136만원이 된 거지요.
김명선 위원 수거한 걸 포함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포함해서요. 그것을 산 건 아니지요.
김명선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별도로 수고한 것을 그 양반들에게 별도로 지급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거료를요. 그런 논리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이것은 예산으로 산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명선 위원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비로 했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는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서 또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틀로 계속 나가야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엄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 근본 취지 목적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사는 값이 비싸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방향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만 집중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써 어떻게 쓰레기를 최소화 줄이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는 출처,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가정에서 식생활 문제라든가 식당에서의 식생활 문제도 앞으로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해당관계 되시는 분들에게 쓰레기 최소화 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없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재활용품 문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줄이기 지침이 나갔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보강지침을 다시 보내 가지고 각 가정 그 발생원에서부터 쓰레기량이 줄고 또 처리과정에서도 일부 소각이나 압축 기타 등등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리수거 매입료나 매각료에 대해서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산을 500만원이나 편성을 해 드렸는데됴 뭐 개인 자체 자금으로 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시 행정에서 하는 걸 개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서 이걸 사고 이렇게 해요, 이걸 그렇지 않아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말예요, 어디까지나 여기 이 자료에 대상이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황을 말예요, 여기다 넣지 말아야 되는거지요. 어떻게 시 행정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럼 그 환경보호과에서 장사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보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주민이 믿고 어떻게 거기에 따라 나가겠어요 그걸.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의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약간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그 예산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써야되는 데 저희 회계절차가 12월달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주민들로부터 받으면 보상금 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을 여입조치 시키고 한달동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사무적으로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것으로 우선 그것은 우리 예산에 사는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파는 것을 사고 그 원가로 팔아버리는 것이 좋겠다, 한 달동안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고요, 거기에 일단 약간 남은 것은 그외의 수집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남은 건데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써가지고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이것을 매입료가 73만 8천원이고 매각료가 136만 5천원이면 여기에 차액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의당 시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차액은 말씀이죠, 한 10㎏을 팔아서 차액이 났다는게 아니구요,
○부시장 박제기 여하튼 처리절차는 잘못 됐습니다. 제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사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분명히 예산이 500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입금이 70만원이고 매출대금이 130이라면 차액이 사실 경영자 측면에서는 이득을 보는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본래 이것은 500을 책정한 취지는 톤당 5천원씩 많이 저거 해놨다 해도 5천원이 아니라 만원이 들더라도 이 돈을 이 지역에 뿌리면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또 지역의 소득분배도 되는 것이고 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70만원어치를 샀으면 매각도 70만원을 해야 되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본래 취지가 그런거니까 차액을 남기지 마시고 좀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에 뿌리는 돈이니까 아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니까 앞으로 이 점은 다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손해를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 주민한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주고 시에서 매각을 할 때는 손해를 봐야 되요. 차라리 그게 낫지 이익을 남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70만원 사가지고 130만원이 나온 게 아니고요, 70만원에 사가지고 70만원에 팔았는데 거기에 50만원은 일반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한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만원에 사서 130만원에 팔은 게 아니고 70만원에 산 것은 70만원에 팔고 50만원 어치는 별도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시장 박제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돈 주고 사온 것이 있고 또 주민이 버리는 것을 담아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고를 합니다. 이고하는 데서 또 사람들이 주은 것, 그래서 한데 들어갔다 그런 얘기로 하면 되시고 회계처리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우리가 위생업체를 의왕위생말고 나머지 업체를 하나 늘리든지 이렇게 늘리면은 재정적으로 시에서 부담이 3,500만원 정도가 손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자세한 것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그것은 기타 추가 5인분에 대한 봉급, 기타 재원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강호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도 사실 수거해가느 사람이 분리를 않고 한데 다 같이 짬뽕을 해서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공만 들이는 경우가 생긴다는데 제가 이웃 일본 같은 나라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이것만 그날 문 밖에 나가면 월요일날은 수거해서 가져가고 또 그 다음 수요일날 같으면 불에 타는 것, 타는 것만 내놓으면 가져가고 나머지는 토요일날 아주 폐기처분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대행업체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을 몽땅 분리수거해서 가져가지 않고 한데 짬뽕을 해가지고서 분리수거 하나마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고로드렸으니까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잘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자는 뜻에서 제가 조언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 각종 시계, 또 어린이 장난감, 라디오 등 그런 제품들이 주로 밧데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버려가지고 많은 수은이 방출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인근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보니까 약국이나 공공장소에서 헌 것을 다 쓴 것을 가져오면 새것으로 교환을 해주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산업쓰레기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밧데리 수은 방출문제는 지금 저희 업무계획에는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좀 조그맣다 보니까 아직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 수은이 공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틀림없이 반영을 해가지고 밧데리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다시 반납을 할 경우 밧데리를 하나 가져오면 하나를 파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까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 부과금 징수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했는데요, 19개 업체에 7,269만 1,89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이렇게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배출업소 부과금 부과가 10개 업소에 5,87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차액이 거의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이것은 최근의 어제까지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보고서 작성시기와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로 징수된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고서를 보면 12월 9일일텐데 오늘하고 하루 밖에 차이 더 안 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91년 주요업무 추징 및 실적보고는 12월 9일날 발행했는데 저희가 보고서의 제출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1월말쯤 해서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유인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위원님 여러분, 더 보충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국민학교 옆에 용해를 하는 공해업소는 법규를 떠나서 열을 가해서 녹이는 것은 용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소는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어제도 보건소장님께서 살살살살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닥치면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각 과장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만전을 기해주시고 서면보고는 좀 감사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는 4가지 안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자금 특별현황, 둘째, 새마을운동 지도자 장학금지급실태, 셋째는 새마을교육생 차출현황, 넷째는 체육회 운영 및 성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자금 운영사항에 있어서 융자한도 및 이용에 한도액이 마을당 1천만원 이상 기록한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이 '86년부터 '91년까지 융자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지원 6천만원, '91예산 8천만원인데 여기에는 상반기에 2천만원 지원하고 하반기에 6천만원 지원 추진중 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이 추진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11월중에 초평, 내손 30가구에 육성비육 및 화훼, 관상수 식재사업 목적으로 지원계획임 해놓고 부곡동 4천만원, 청계동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30가구가 어떻게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내역을 좀 말씀해주시고 이 지원금 내역이 틀립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주신 데에는 1억 2,150만원을 고천, 부곡, 청계동의 115가구로 되어있고 나중에 준 이 재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액이 116가구에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은 지원내역에서 이 지원금이 이렇게 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융자금 대부기간이 도비가 2년거치 1년상환, 시비가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억 1,950만원이 이게 지금 미수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6년 12월 900만원 쭉해가지고 기타 등등 '91년까지 이런 액수가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 되는 이유며 또 이것을 어떻게 상환방법을 할 것인지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비는 2년거치 1년상환, 시비는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86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상환기일을 어기면서 융자가 된 것이 융자회수를 못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총 인원 10개 과정 22회에 걸쳐서 113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생 차출, 과연 지도자들이 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새마을과장 박효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연속적인 질문사항을 필기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간혹 빠지는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 또는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1월중 초평 30가구 비육하고 현재 내손동에 2천만원 나가는데 대해서 12월이 다 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위원장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제목속에 한 장을 넘기시면 맨 밑에 세 번째 '91년 12월 지원추진금 내손10가구 2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어제 날짜로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에 이 전도가 되고 바로 고쳐드렸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초평동의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포기를 해서 실제 3,600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금상 12월말까지 회수하는 돈을 가지고 12월중에는 한 분도 불이익이 없게끔 사업차질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그러면 6월달부터인데 어제 부랴부랴 했었다는 것은 감사를 맞이해 가지고 답변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6월달부터 12월달은 모든 것을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인데 12월달에 그것도 어제 줬다면은 그동안은 뭘 했는지?
○부시장 박제기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현금을 가지고 보관해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고 그 해에 융자한 시기별로 들어올 걸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현금잔액이 없기 때문에 늘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융자를 하자면 각 도에다 대상하고 융자액수하고 통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취합이 좀 늦고 해서 늦는 거고 또 미수액도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융자해간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 해에 세입을 총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상환회수가 안 되면 못 주네요?
○부시장 박제기 그렇지요. 못 나가지요.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여기 융자금 대부기간에 도비 2년거치 1년상환 시비 3년거지 2년 균분상환이라는 이걸 넣지 말아야지 이걸 여기에 넣고 회수를 못해가지고 못준다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회계이기 때문에 대출한 금액이 다시 원금이 들어와야 만이 재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의왕시에서는 한 건도, 시기가 됐는데도 원금이나 이자를 안 낸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해가신 분들이 회수금만큼은 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안 왔지 현재까지는 100% 수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보게되면 금년도 12월말까지 2,950만원이 다시 자금이 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년동안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을 해본 결과 한번도 누수현상도 없었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신망이 두텁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항은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현재 입장으로 봐서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러면 '86년도에 900만에서부터 죽 지저분하게 흘러 있는데 그것을 다 상환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이미 융자대부기간에 되어 있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됐어요? 그러면 미도래 해가지고 '86년 12월 청계2통 20농가 900만원은 뭐입니까? 그리고 '91년 1차 회수가 '91.12.30. 2차 회수가 '92.12.30.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예요? '86년도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있지요 거기. 나중에 배부해주신 감사자료에요, '86년도 것을 말야 '92년 12월 30일까지 2차 회수기간으로 해놨다는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새마을과장 박효갑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잘못된 거지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리고 지원금액 1억 2,150원, 부곡, 고천, 청계 150만원 해놓고 나중에 준 자료에는 지원금액 해놓고 116가구 1억 4,500만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죄송합니다. 바로 전에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드린다는 '86년도 부곡3통 '91년 6월 30일은 이건 그대로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결과적으로 '86년이면 금년말까지로 보시면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니 이 지원금액말예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 전거 답변드렸고요, 지원금액 관계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게 맞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맞는 겁니다.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86년에 대부가 나갔더라도 5년이 있어야 되니까 '91년말까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는 2년거치 1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이 되고 시비는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이 됩니다. 다만 도비는 문제가 없는 것이 '89년하고 '90년도에 대부가 나갔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90년도 1차가 '91년 12월 30일이니까 2차는 '92년 12월 30일이 맞고 2차년도가 '92년도 12월 30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떤 건지요.
신경균 위원 '89년 12월달에 용자해준 것은
○새마을과장 박효갑 어디, 어디걸 얘기하시는 건지?
신경균 위원 두 번째, 청계2통 20농가에 대한 회수기간이 '90년도 12월 3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가 '91년 12월 30일이고 '87년도 7월달에 융자해준 것은 '91년도 12월 30일이 1차년도 회수기간이고, 2차년도는 '92년도 12월 30일이 원래 계산을 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그러면 '86년 12월에 회수년도가 12월 30일이고 '87년 7월도 왜 1차년도가 같은 날짜냐 그 말씀이십니까?
신경균 위원 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대부해간 사항은 현재까지 시기 미도래 외에는 전원 회수가 됐고 거기엔 문제점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좋습니다. 그럼 미쓰프린트로 생각을 하고,
신경균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게 시비는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이라 그랬는데 계산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도비만큼은 '8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시비가 지금 보면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4년째 되는 때에 가서 1차년도 회수금의 회수기간이거든요. 그럼 '86년도면 4년이면 '90년도에 1차년도 회수기간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게 나오는데 '86년하고 '87년도 똑같이 회수기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맞아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다음 건데요, 감사자료에 낸 것은 115가구에 1억 2,150만원인데 현재는 왜 지원금액이 116가구에 1억 4,5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간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가 감사자료의 숫자를 현재까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 드린 거를요, 현재의 금액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챙겨서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리고 교육현황에 대해서 10개 과정 22회 113명 그런데 우선 새마을지도자 남녀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나머지 한 두가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답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요?
  융자금 관계와 미수액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항은 제가 중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교육 관계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관계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께 어떻게 피부에 와닿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입니다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피부로 저도 느끼고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이 '91년도 10개과정에 22회 11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90년도에 우리가 교육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조사를 각 동하고 지회하고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걸 가지고 그 다음해에 교육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차출이 되고 교육수료를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교육 받은 거에 의해서 새마을에 대한 점화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묻는 의도가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정확히 다 들어갔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고경렬 안, 교육이 말이죠,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면 새마을지도자 남녀교육 있지요, 과연 남녀지도자가 교육을 갔느냐 안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이 과거에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님의 교육을 사정상 못가서 그 전에는 대리로 간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 전체 인원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의왕시만큼은 교육을 갈 때에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면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번도 빠짐없이 갔다 오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도 즉 전년도에 교육수요조사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91년도 즉 금년도에 실시할 때 바뀔 수 있다 하는 건 저희도 시인합니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사람만큼은 틀림없이 가고 그분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것은 그분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우리 새마을과장님으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간다고 미리 알려줘 가지고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해야하는데 긴급하게 교육을 가라고 해서 교육생이 바뀌어지는 게 있고 또 고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직책을 가지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과에서 시에서는 재촉을 하고 시간은 다가오고 하면 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대리로 갔다 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갔느냐 대리로 갔느냐, 그럼 대리로 갔으면 몇 프로이고 또 자기 지도자의 직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프로이고, 저 김강호 위원님 그게 금년도 일이죠? 청계동에서 교육 갔다 부녀회장들 대리로 갔다 되돌아 온 게요? 금년도죠? 교육갈 사람이 안 가 가지고 대리로 연수원에 싣고 왔다 이겁니다. 이름이 틀리고 주민등록하고 틀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부녀회장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새마을과장 박효갑 제가 위원장님이나 김강호 위원이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제가 업무추진한데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가 새마을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요조사하고 실제 입교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상황변화가 있어가지고 바뀌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또 한가지 문제는 그분이 이번에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거나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그분들하고의 인과관계 또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응해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가야될 사람이 일부러 안 가고 대리로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서라도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앞으로 교육을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폐단은 안 밟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고맙습니다. 지도자 남녀의 자질문제지요. 과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만 내가 지도자다, 부녀회장이다 하면 당연히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교육을 자기 회원들이나 부락주민들한테 전파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그 자체가 우선 자질문제고 그 부락주민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건 제가 왜 교육현황을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시에 좀 더 새마을교육의 향학열을 높혀서 좋은 지도자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우리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 지도자중에 7%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지요. 그러면 50%는 도비보조가 되고 50%는 시비보조가 되지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시·군이 50%를 지급하는 걸 담당하기 되고 하반기에는 도비로써 50%를 지급하게 되지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그 사항이 아니고 실제는 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편성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늦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고수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문제점이라고 그래가지고 5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해놓고 도비자금 전도가 늦어져 지금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적기에 지급되어 기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급기관에서 지급이 늦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새마을과로서는 곤란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상급기관에 어차피 주는 돈이니까 문서화해서 지급요청을 하셨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제가 문서만큼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을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 확인했다 더라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이런 점은 보완하셔 가지고 장학생들로 하여금 지급이 늦어져서 난처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청을 보면 새마을과에서 하는게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동장포괄사업비로 하는게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새마을과다, 건설과다 하고 어떤 건설과 같은데서 한데서 취합해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박제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하면은 주민이 원하는 일은 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비에서 받는 것은 도비를 도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 할 경우에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도에서 보조요건에 맞는 걸 받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하천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받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사실 예산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각 사업부서에서 받은 거하고 비교를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전도자금으로 집행을 동장이 하게끔 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사업을 동 예산에 넣어주고 또 전도자금으로 하는 것은 시 본 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시예산에 넣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각 새마을과나 건설과에서 받더라도 그게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오는데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때마다 각 동에서 받아서 약간 변동이 되는데 그러나 대규모사업의 경우는 별도변동이 없고 소규모 또 각 동 주민들이 동장을 찾아오거나 여러번 온 건 자연적 우선순위가 전에 없던 게 앞으로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안간에 장마가 났을 적에 나타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동의 주민숙원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런 걸 해줘야겠다 하는 건 대개 기획실에 전부 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 받고 왜 또 건설과에서 받느냐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과 사업이 철도변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비를 새마을과 계통에서 땀녀서 시·군에 주는데 시·군비 부담을 얼마에 하고 이 사업은 이러 이런걸 해라 선정을 해서 기획을 해내라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새마을과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교육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소별 해가지고 15,400원에서 16,400원까지인데 이거 거리별이 아니고 장소별입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장소별 사항은 일조의 거리별하고 같다고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가는 것하고 수원가는 것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되고 약간의 거리차이도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그건 왕복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성금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91년 11월 22일날 현재 시민의날 행사 600만원이 성금으로 들어왔거든요. 집행이 170만원 되고 잔액이 424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성금은 지방자치법이라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근거가 없는 그런 성격이죠?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무슨 잔금에 대한 통장 카피도 없고 또 앞으로의 사용비도 확실히 성금에 부합되는 쪽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는 데 지출방향 이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성급집행잔액이 424만 3천원, 시민의날 성금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카피는 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관계는 저희가 어떤 사용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한테 도래가 되면은 그 사항을 집행부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 회장님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체육회 의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그렇지요.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광고물 정비는 업주들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광고를 설치해 놨다가 정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하고 철저한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광고물 철거로 인한 개인재산의 피해를 전혀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광고물 부착을 유도할 수 있는지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광고 제작업소에 어떤 틀을 제시해줘 가지고 이게 추후에 정비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 공무원들의 대시민과 마찰을 줄이고 업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향의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금년도 광고물 정비내용을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수치가 많고 또 정비가 일률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왕시 전체 광고물을 보면 3,95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안 맞는 것, 즉 정비대상이 752건이 되고 그 다음 규격외 현재 규격은 되어 있지만 허가가 안 나있는 상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광고물 이것이 3,172건이고 현재 허가가 나있는 것이 35건입니다.
  다음, 금년도의 정비관계관 제가 전반적으로 주민하고의 마찰을 피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 광고물정비 관계는 우리 자체에서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분석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단숨에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하고의 마찰도 있고 재산사의 피해도 있고 또 그것을 뜯었다 다시 붙혀요. 어차피 광고물은 붙혀야 되거든요. 붙혀야 될 그런 입장속에서 우리가 1년에 3번 내지 4번은 광고물업자 교육을 시키고 교재도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92년도에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효과가 안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어떤 처벌규정을 좀 두었으면 하는 데 그래가지고 시와 광고제작업자와 수요자와 3자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불필요한 광고정비를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어떤 틀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왕시 관내의 광고업자 즉, 간판업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간판을 제작하기 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고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불량간판이라든지 규격외 간판이 외부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와서 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아직은 미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도민체전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시민의날 행사때 각종 성금 및 기부금이 있는데요, 기부자 명단 나온게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딱 600일이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 도체전이나 시민의날 행사때 쓰고 남은 돈이 630여만원이 되는데요, 앞에서 질문하셨지만 집행방향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효갑 전체적인 성금말씀이죠? 도민이나 시민 기타 성금요? 시민의날 600만원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 642만 8,300만원 어차피 저희가 12월 13일날 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그 때 이 안건을 부의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갖는 것보다는 체육회가 자율적인 것과 또 관하고의 협조를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냐를 찾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명단을 지금 제출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체육회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방법으로 봐가지고 학생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집행을 다하셨고 잔액은 없고 또 스포츠교실운영 이래가지고 237만 8천원인데 226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학생체육대회 지원이다 하면은 이걸 어느 방향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스포츠교실 운영은 어느 면으로 집행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제가 먼저 말씀하신 학생체육대회 지원관계, 이 세부사항은 사실 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스포츠교실 운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스포츠교실 운영관계는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한 것은 새마을부녀회 주축으로 해서 일반주민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에어로빅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에어로빅을 해가지고 스포츠운영 교실을 했고 또 하나는 노인게이트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게이트볼 운동장이 있습니다. 학생체육대회는 제가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해서 우리가 전원 전액을 전도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항은 학생체육대회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교육청으로 전액 전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암기를 못하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서,
박용하 위원 그리고 스포츠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게이트볼 거기에 대금으로만 250만원을 지원해 드린 겁니까? 거기도 또 노인게이트볼 거기에 대금으로만 250만원을 지원해 드린 겁니까? 거기도 또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된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스포츠교실하고 노인게이트볼 대회하고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50만원이 별도로 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아, 그건 별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나갈 때 필요한 금액이고 이 사항은 스포츠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대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게이트볼 확산을 위한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아까 학생체육대회 지원은 교육청에다 전도자금으로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실제 집행관계는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집행관계는 안 받을 수는 없지요. 받는데요,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이번 금년말까지는 받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네. 그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금년에 생활체육대회 안양공설운동장에서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56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요, 560만원이란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효갑 생활체육대회 금액은 꼭 기준보다는 같은 행정단위의 규모로 봐가지고 엇비슷하게 맞아들어갑니다. 꼭 뭐 떨어지거나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건 아니고 그런거고 재정자립도나 예산 형평상에 의해서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이 예산이 기 집행됐지만 적거나 남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새마을과장 박효갑 여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회 회장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메꾸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원만히 치루었지만 사실상 집행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제37죄 도민체육대회 행사에 우리가 18개 시중에서 15위란 순위인데 전국체전이 매년 있는데 작년도의 예산이 1,36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안 편성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되어있고 또 이 체육대회가 지금 따로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협조체제이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선수발굴이라든가 지원육성을 다하는 이런 입장인데 체육회에서 무슨 복안이 있으면 생각나는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박효갑 '92년도의 도민체전에 대한 예산은 사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선수발굴 관계하고 육성관계 말씀하셨지요, 선수발굴 관계는 저희가 복싱선수를 지금 현재 두 사람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 사실상 별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시장 박제기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가 된 지 만 3년 됐습니다만은 그간에 체육회는 있는데 재정이 굉장히 반약하다 보니까 별로 예산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잔액가산은 체육회에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비로 체육회 보조를 하고 체육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내년도부터 체육회도 자체 예산을 보조금하고 또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는 것 이런 것 해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도체전 출전자격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예년의 경우를 봐서 지금부터 우리 의왕시 출신선수를 내년 년초부터 좀 나가서 뛰는 사람을 찾아서 내년도 도체전에는 좀 더 상위그룹에 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워낙 시의 역사가 짧다보니까 체육회가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가맹단체가 겨우 이제 3개월 밖에 조직이 안 돼있습니다. 가맹단체도 더 좀 만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켜서 선수발굴에도 더 열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선수발굴을 해가지고 저희 요망사항이 되겠지만 어느 회사의 스폰을 좀 받아가지고 지원육성 하는 것 이런 걸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보충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서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요청이 있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산업과, 건설과 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강호 위원과 박용하 위원이 한 조가 되어 현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건축과 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수복 위원과 정경모 위원이 한 조가 되어 현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김명선 위원과 신경균 위원 두 분은 고천택지개발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량과 카메라를 수행공무원을 대동하여 함께 현지를 안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0분 약간 넘었습니다. 늦어도 위원님들께서는 4시까지 현 감사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에서 먼저 정경모 위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정경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왕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하면 1종부터 제5종까지 미관지구로 세분하였는데 지정된 현황과 운영실태를 먼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시에서 회수해서 은행으로 입금 시켜주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얼마이며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 융자금만큼은 당해 은행에서 당사자간 직접 상환한다면 시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택은 영구건물이므로 융자금을 상환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비용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개선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먼저 미관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5개 미관지구중에서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현재 저희 시청 소재지 고천동과 오전동 50미터 대로변 주거지역에만 50미터 도로변 경계로부터 15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거지역 부근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을 제외한 타용도, 그것은 점포나 이런 사무실 같은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에 통과가 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아니고 조합주택에 대해서 융자된 명칭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1,016세대에 60억 5,920만원이 지금 은행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준 사항이 됩니다. 그 상환기간은 주택마다 다르지만은 최종상환기간이 2005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수가 빌려가지고 조합주택에다가 다시 재융자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부에서 국민주택, 조합주택 등을 갖다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시장, 군수가 돈을 기채를 해서 다시 제3자한테 융자를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은 참 저희한테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누차 주택은행 본점하고 건설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측에서는 본점에서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전문용어로 해서 대화를 해라, 주택은행하고 제3자간에 당사자간에 융자가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은행 안양지점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도 공문까지 보내고 주택은행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연체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받는데 지장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우선 대화를 갖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동작업으로 하자고 했지만은 주택은행 지점에서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계속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5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환기간이 12월 30일까지인데요, 2005년요. 그러면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미도래 이게 지금 2005년까지 이니까요,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최종 상환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도래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난 것도 있나요?
○건축과장 윤영화 기간이 지난 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기간이 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 연체가 되면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연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등의 연체가 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최선을 한번 다해가지고 은행하고 맨투맨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바뀌면 그 위의 행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행장은 아니고 지점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상부기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본점하고 다시 접촉하는 것으로 다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느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시흥군 시절에는 무허가가 자연녹지인데요 무허가가 건물이 한 40세대가 조금 넘었어요.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30호가 늘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따지고 싶은데요, 지금 가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한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을 강구를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4대대앞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이 11동이고 창고가 2동, 축사가 1동, 교회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시에 세대가 75세대 23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개청되고 난 다음에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세대가 늘어난 것은 내부에서 정위원님이 먼저 지적해주신 30여 세대에서 어떻게 75세대가 늘어난 것은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내부에서 한 세대가 사는 것을 갖다가 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서 칸만 변경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불법 건축행위다라고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만큼 세대가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건물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 건물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80년도 초에서부터 85년도 상에 발생이 되었는데 주가 80년도 82년도에 발생이 되게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 개청되고 난 다음에는 4대대 앞하고 갈뫼부락은 하루에 오전 오후 해가지고 직원을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조를 짜가지고 휴일날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불법행위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단속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쪽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 발생된 것을 적발을 못했지만 계속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저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 현지 답사한 결과 저도 그 현장을 보고 굉장히 참 안 됐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거기에 살다 화재를 입어 가지고 정말 참 보따리 쌓아놓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참 목불인견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저희가 같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물론 저도 그 현장에서 같이 보셨습니다만 여기에는 계속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계속 내려다보고 감시하기 이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가 있나 하고 봤습니다. 우리 부곡지역에도 무허가 건물이 생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참 난처한 일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전이 아니라 얼마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면은 거기서 뭐 좀 입주권이라든지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으려고 거기다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도시계획이 된다면은 의왕시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보상책, 이런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또 이들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지 답사를 하셨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고수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현장을 보셨지만 참 춥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곳을 감안을 해가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화재난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성품으로 봐서는 어떤 입주권을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들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언젠가는 시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개발에 제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철거를 하고서 내쫓아야 되겠지만은 현재 75세대 중에서 4/3 이상이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씩 내고 사는 그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주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한 그러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하다 못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지금 프리미엄이 붙지를 않아 가지고 임대아파트 입주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라도 주어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시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정말 참 날은, 오늘 저녁에 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보따리 싸놓고 밖에서 웅성대는 꼴을 보니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참,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에게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 또 후일의 어떤 대책보다도 우선 급선무가 이분들이 그래도 입주해서 안거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하는 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있을 수 없는지, 또 이것은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시에서 해줬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미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고리를 걸어가지고 있을 런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시 입장에서는 각서를 받더라도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좀 그런 배려를 해주실 수 없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얼마 전에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허가 건물을 지으라는 소리를 할 수 없지만 당신네들이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할 때는 그것을 감안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오갈 데 없는데 건물을 영구건물이 아닌 임시건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놓고 준공 전에 사전 입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과금 부과현황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조에 보면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건물짓는 사람들 형태를 보면 준공검사 받은 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극히 드문 사례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개청되고 나서부터는 사전 입주에 대한 사항을 적발을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맥을 같이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준공 건물이 15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재 미준공 건축물에 사람은 사실상 살고 있죠?
○건축과장 윤영화 여기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91년 4월 16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개월수로 따지면은 글쎄, 현장검사를 다해봐야 되겠지만은 건물규모로 봐서는 아직 입주단계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김명선 위원 이게 살아있다고 가정하면은 형사입건감이죠?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과태료도 분명히 내야죠?
○건축과장 윤영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벌금을 아마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미준공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몰라도 만에 하나 본래 설계대로의 건축을 하지 않아서 위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이 건물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시에 건물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주하고 건축자는 형사처벌을 하고 공사감리자, 감리건축사는 행정조치를 경기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건물규모가 대부분이 보면은 50평 이상 되는 건물이고 지금 적은 규모중에서 내손동의 주유소 같은 것은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서 74.8평 이것 한 20평쯤 되는 건물인데 이것은 착공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입주단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김명선 위원 착공도 안 된 것을 미준공이라고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영화 허가가 나고난 다음에 준공이 안 되면은 저희가 전문용어로서 미준공 건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건도 12건이 되거든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린벨트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백운저수지 주변에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26개 점포 중에 6개는 유허가고 20갸는 무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도가 안 바뀌어지니까 허가를 못 내고 그렇게 어영구영 사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단속하는 공무원들하고 또 거기 해당업주들하고 사실 마찰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느끼셔서 알 것입니다. 사실 넓게 보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게 봐서 이것은 그렇다고 못하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없앨 수는 없어요. 하나의 파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법이 경직되어 가지고 서로 삐그덕 소리 나느니 차라리 그 시점까지 인정해주고 차라리 허가를 내주어서 공무원이나 그 업주들 사이에도 마찰을 없애고 서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업무는 아니지만은 저도 그린벨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적인 사업 측면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1개 시 측면에서는 현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계속 되다보면은 이런 권한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여가 될 시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때 가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그 때 좋은 방안으로 다시 검토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믿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음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여기 계신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저, 이렇게 셋이고 그 다음에 건축사가 3인이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교수가 2, 그 다음에 대학교 강사가 한 사람 해서 아홉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시민 측면에서는 한 분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건축조례 제정, 작년에 '90년도에 의왕시 건축조례 승인관계로 해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미관심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주 개최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구성원 중에서 시민편 쪽에서 한 사람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죠?
○건축과장 윤영화 시민은 거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민중에서도 건축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질문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신경균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과 도시과장, 건축과장, 그 다음에 건축사 3명, 전문대 강사 2명, 대학교수가 1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꼭 그 사람들만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화시대가 도래됐습니다만 지방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위원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안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새마을지회 변원신씨가 거기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조례 지침에 보면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깊거나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셨다 하면은 그 당시 작년에 구성을 할 때에 아마 저희가 참고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시간이 되면 꼭 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변소지붕개량사업 실적 있으십니까? 변소지붕개량사업,
○건축과장 윤영화 지붕개량사업은 없고 변소개량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저희가 변소개량한 것은 한번도 없고 입식부엌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개량한 게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융자관리, 그랬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도 농촌주택 개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이상 건축과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 건축과가 우리시에 생기고부터는 윤영화 과장이 담당하고부터는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4대대 앞에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는 작년 겨울까지도 관외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또 특히 우리 건축과가 생기고부터 무허가 건물이 일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특히 내손지역 같은 데는 재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특히 단속을 우리 시 당국에서 더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무허가가 양성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금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김강호 위원님하고 박용하 위원님이 도착이 안 되셔서 인사를 못 했습니다만 추운 날씨에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과장님들 현지 안내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하신 김강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먼저 고천택지개발 추진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택지개발 추진실태하고 공영개발 예산집행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 발전의 버팀돌이 될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 및 주요추진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사업은 '89년도 10월 27일 건설부고시 621호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그동안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서 관련기관 및 상급기관에 협의, 심의, 승인 등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90년 10월 27일 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부터 742호로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곧바로 용지매수 및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93%의 협의용지보상을 마무리지었고 아울러서 '90년 3월 20일 택지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삼호와 삼풍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해서 현재 약 50% 정도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토지와 물권으로서 총 207명분 804억이 사업비로 해서 현재까지 118명, 755억을 보상하였고 미협의 보상 11명 18억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도말까지 내도록 지금 예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85세대에 소목 54,000여구, 건물 140동을 이전 및 철거해서 마무리단계에 현재 와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공은 착공계획의 현재 약 80% 상당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초의 계획 공정보다는 다소 앞선 상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곡천, 오전천 하천보객는 극심한 자재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관내에 소재한 레미콘회사인 공영사라든가 관내에 소재한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타공사 현장보다는 원활히 자재를 공급받고 있고 현재 47%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흄관품귀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어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종 생산업체 현황 및 정보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현장에 투입, 출장을 함으로써 파악해서 자재조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조성용지는 총 93,000여평 중에서 금년도 8월과 9월에 단독주택용지 100필지 중에 이주택지 10필지를 제외한 90필지와 근린생활용지 8필지중에서 2필지를 제외한 총 96필지를 일반분양했고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1, 2차 분양에도 아직 미달된  22필지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기타용지는 '90년도에 용지조성공사가 진척되는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용지의 선수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수업체는 (주)서울주택건설 외 11개 업체로서 총 63,680평의 택지를 공급받게 되고 총 4,271세대를 건축하게 되고 분양시기는 '92년 2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 분양계획이었습니다만은 '91년도 9월 28일날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해서 부득이 '92년도로 분양하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투자재원확보 및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 총 사업비는 3년에 걸쳐서 약 1,065억이 소요되고 그 재원조달내역은 일반회계 8억 5천만원을 차입을 하고 택지선수업체로부터 754억원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도 '90년도 25억, '91년도에 15억, 그래서 총 40억원을 차입했고 기타 부족재원은 택지매각수입 163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 감리 등 용역비가 3억 5천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약 804억원, 조성공사비가 약 120억원, 기타 관리비 및 부대비용이 1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43억중에서 현재 422억이 보상금 및 조성공사비로 집행되었고 2억원은 지역개발비 등 차입 이전에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억원은 관리비로 집행되어 현재 현금잔액은 약 4억 8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성공사는 자재조달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92년 6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용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법면용지 및 추가매입 되는 부지유상취득 9,500여평도 약 한 3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상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공사와 더불어서 추진되어야 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및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로수 및 가로등 설치공사, 한국전력 지중화 전선공사 등 기타 약 48억을 투자해서 92년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92년도에는 기채차입을 중단하고 택지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해서 내년도에는 건실한 지역특별회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두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민주택을 저가로 많이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수아파트 업체들이 회사의 자금난이나 92년도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속에서 지금 현재 선수금 잔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사와 절충사항을 대화를 해서 어차피 금년말까지는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제한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 구획정리사업 현황, 토지거래 허가사항, GB내 불법건축물 행위허가사항에 대해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 의왕시는 89.5%∼90%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알고 또 거기다 택지조성이라든가 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B내 불법건물 현황을 봐도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있으셔도 도시과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여기 택지개발에 많은 고생도 되시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중 발파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천동 고천지역은 괜찮은데 오전지역은 아까도 제가 청계에 나갔다 오다보니까 암석이 있고 해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난처한 그런 난 공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모든 애로사항을 잘 모르시고 있는데 요즈음 발파작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약상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발파를 해서 청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일전에 발파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애들이 방에서 놀래가지고 울면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유리창도 깨졌다고 그러는데 그 발파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또 발파를 어느, 대발파냐 소발파냐,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민원이 야기돼 있는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저희 택지개발사업의 발파는 야시당초 처음의 설계는 대발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발파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됐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오전지역의 현장 여건이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암반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의 설계가 대발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동안에 민원 등등을 이유로 해서 소발파는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은 소발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가 보니까 10번중에 다소 1, 2번의 오차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했고 저희 시공상에 어떤 별다른 방법은 사실상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의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현장 투입 인부라든가 화약기술자한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10번에 10번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단 한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시공하는데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발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좀 더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서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발파문제도 현장을 가봤는데 최악의 악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대형을 써가지고 능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론이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소형으로 발파하면서 그것도 진동제어 발파라는 것이 있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택지분양의 보상문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이 방향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저희 보상이 총 20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급완료된 게 197명이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아직 현재 안 된 상태에서 세사람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이 수용재계약 공탁에 들어간 것이 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법원에 공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정신병원이라든가 우성고등학교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 협의해서 보상을 하기로 하고 현재 법원에 공탁중인 것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지금 신안아파트가 준공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삼호아파트는 아직 안 났죠?
○도시과장 김학열 네. 아직 안 났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신안아파트는 준공이 났으면 빨리 징수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그것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부과했는데 아직도 그것은 지금 유예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경모 위원 그리고 신안아파트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납기가 '9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91년 10월 10일날 부과를 해가지고 6개월 납기기간을 감안했을 적에 '9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강호 위원 토지거래 현황에 있어가지고 관내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를 세분화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과장 김학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김강호 위원 토지거래 현황을 말씀예요,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구분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요.
○도시과장 김학열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 지금 증·개축·이축한 것을 지금 여기에는 몇 건수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어느 동의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지요.
김강호 위원 그러시고 지금 도로가 나가지고 집이 이축하는 것을 아마 예를 들어서 고천동이 청계동으로 가고 그런게 있는데 사실은 오늘도 현장확인을 갔다 왔지만은 전자에 60평 허가난 데에서 30평 반지하를 옛날에는 수평으로 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기구도 갔다 놓고 창고용으로 하는데 지금은 수직으로만 지금 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법규가 4월달인가 언제 개정이 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부에서 내려온 그 문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사실 좀 어렵지만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어요.
○도시과장 김학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에 적합해서 지금 나있고 현재로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적합해서 지금 나있고 현재로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가날 수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지금 우리 호수의 몇 %라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학열 그것 조금 제가 살펴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인가 제가 알고 있는 데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침을 봐가지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러면 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부동산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주로 고스톱을 밤 12시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고스톱을 쳐가지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솔직히 시청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합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저희가 일련의 개발제한구역 점검을 공식적인 것 다 포함을 해서 20여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직원이 저희시에 수시로 방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현실의 부합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시정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활연고지를 상실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를 붙혀가지고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천동에서 청계동으로 가게 될 경우에 도에서 반려해지는 사유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근부락 개념으로 봐지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임시회의때도 이런 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청계 백운호수 주변에 음식점이 한 26개 음식점이 있는데 6개는 허가가 나고 나머지는 무허가다. 또 그 백운호수 주변 뿐만 아니라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무허가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가지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외부에서 지금 새로 건물을 딱지를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봐도 허가가 나는 건수 가지고 허가를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사실은 지금 청계산이나 백운호수 주변의 음식점들이 전자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예요. 옛날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전만 해도 농사위주로 해서 생업을 했지만은 지금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형태가 다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청계호수 주변만 해도 한 20여개 업소가 무허가로 해가지고 매년 연례행사로 부시고, 또 무슨 고발 당해서 벌금을 물고 해도 그 사람들 생계수단이니까 어쩔수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양성화가 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이미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주변이라든가 청계사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없는 한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아가 말씀 드린 대로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건설부나 상급기관에 갔을 때마다 저희 지역의 문제점을 항상 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이러한 저희 지역의 취약점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빠른 시일내에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요원한 생각이 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책적인 어떤 특별한 배려가 없는 한은 시정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현행법 가지고서 지금 허가가 난 업소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1개동에 호수에 따라서 몇 %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끔 12시에 오다 가다 보면 그때까지도 하는데 이것은 건전사회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유도가 될 때에는 어떤 제제를 가해서 가혹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복덕방하는 분은 상당히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92년 업무추진계획 해가지고 용지보상 본청에 법면용지 추가매입 8,900평, 국유지 유상취득이 632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점이 어디쯤 되겠습니까? 여기가요. 다시 추가용지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김학열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말씀인가요?
박용하 위원 네. 자료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박용하 추가된 택지 말씀이시죠?
박용하 위원 이게 추가되어 있는 것이예요?
○도시과장 김학열 추가는 법면부지에 대한 추가면적,
박용하 위원 아, 추가법면용지요? 그럼 이게 아직 용지보상이 안 나간겁니까?
○도시과장 김학열 네.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박용하 위원 앞으로요?
○도시과장 김학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요 건설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음식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가옥이나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는 대중음식점으로서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그 얘기를 다시 20가구 미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가구가 넘었을 때의 대중음식점은 단위부락 호수의 5%를 초과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호수의 5%를 초과해서 음식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청계지역은 부락호수가 많이 않기 때문에,
김강호 위원 부락호수의 5% 미만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녹지과장님이 지금 참여하셨는데 아마 재료에 보면 맨 처음에는 도시과 소관에 녹지계가 있었는데 따로 지금 재료준비 되신 게 있으세요?
○녹지과장 김종형 네.
김강호 위원 여기서 지금 끝나야 되잖아요. 도시과 업무가 끝나야 별도로 지금 재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보죠?
○녹지과장 김종형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나오면,
김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면 녹지과가 여기 재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강호 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갔다왔는데 야생조류 및 개구리 보존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녹지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야생조류가 아닙니다. 야생조류가 아니고 자연보호 측면에서이지 달리 지도단속은 안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면은 만약에 산을 헐어가지고 개구리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산림훼손으로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럼 야생조류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다루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형 글쎄.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강호 위원 왜냐면 개구리 같은 것도 개구리가 전멸되면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자신도 살아날 수 없는데 이게 뭐 그냥 온 골짜기마다 몸살을 앓고 있나봐요.
○녹지과장 김종형 그런데 지금 상태는 개구리가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전에 한 5, 6년전에 보면 청계쪽에서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산을 헐어가지고 잡는다면 산림훼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지금 음식점에 보관해 놓은 산개구리를 저장해 놓은 것 그것은 어떻게 압수해 가지고 다시 방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네. 저희 산림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럼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새마을과에서 됩니까 그게?
○녹지과장 김종형 새마을과에서도 그건 안 합니다.
김강호 위원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도시과 질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녹지과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지금도 우리가 현지 답사 갔다오다 보니까 청계 어느 식당 간판에 개구리탕하고 개구리 튀김이라고 이렇게 써 붙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개구리 자체가 생태계 파괴된다는 이전에 이것을 잡자면 자연 바위를 넘어뜨려서 뒤집어 놓는다든가 이거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자연환경,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경관상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 이전에 정말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지금 김위원님이나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같은데요 저희가 야생조수라고 그러면 개구리는 야생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산구곡 그러니까 구곡이 아닌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돌을 흐트려서 잡는다든가 하면 산림훼손으로만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자꾸 개구리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택지개발지역내에 우리 지역에 상업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상업지역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주택이 없는 시민들이 시로부터 택지개발분양을 받았는데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재건축 자재난이 심해서 주택이 완성되지 못할 때에는 시로부터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저희 상업지역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용지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니 시장요 시장.
○도시과장 김학열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계획은 안 됐습니다. 준주거용지라고 해서 시장이든 뭐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곳이 준주거용지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근린시설에 있는 상가하고 시장화 되어 있는 상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왕시에 시장이 없단 말예요.
○도시과장 김학열 네. 별도의 시장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사례로 현재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용지라고 하면 포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우리 어느 시를 막론하고 시장이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우리 의왕시에 시장이 형성되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건축자재난을 얘기하셨는데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네. 그게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시에 녹지과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92년도에 녹지과가 하는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녹지과에서 '92년도 목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는 10월 29일날 발생이 되어서 제가 고양군에 있다가 와서 아직 의왕시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녹지과의 앞으로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지과라고 그러면 산림과하고 기본정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산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녹지과는 산지조성 + 자연환경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의 임무는 자연환경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산림사업을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의 실정으로 보면은 저희가 도청에서 12년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계산 일대를 해가지고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 측면에서 산림보존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 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의왕시는 환경보존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전원 도시화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기는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산소공급은 산림 1㏊에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가 3,5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한 15만명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0만 인구에서 5만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도시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살기좋은 우리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을 줄여나가면서 좋은 나무, 좋은물이 많은 마을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녹지과에 보충질문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과에서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시민들로부터 일은 열심히 합니다만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그런 자리에 계심으로써 참 수고가 오늘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노고를.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녹지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에 재료를 요청하신 김강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산업과의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므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농지전용허가 현황하고 농지매매 발급현황, 또 축산진흥사업기금 집행현황, 공수의 활용현황,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사업용 택지현황 및 과징금 현황을 재료를 요청했습니다. 4회 임시회 때 제가 질문한 것도 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현황하고 사업용 택시현황 및 과징현황을 그 당시와 지금의 실적을 좀 말씀해주시고 '92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연탄 비축자금으로 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융자 및 회수실적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연탄비 융자금은 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취약지구가 없어서 연탄공급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연탄구매 업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김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용택시 현황하고 과징금 현황,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현황, 그리고 비축 연탄융자금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1차 냈고, 보충자료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내드린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과년도 체납액 16건에 50만 4천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1,382건에 4,250만 7천원을 11월 30일 현재 부과해서 11월 30일까지 65.5%인 2,377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99건에 1,872만 9천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상황은 142건이 관내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분은 473건은 서울이 213건 외 안양과 기타 시·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가 우리 관내에 와서 불법주·정차를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현재 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15일까지 징수 독려를 해서 관내건은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12월 25일까지 납부치 않았을 시에는 저희가 차량압류를 하고 그런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만 599건의 286건은 반송이 되어가지고 그 주소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관외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과징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과년도 552건에 8,110만 7,600원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85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496건에 6,982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1,128만 7,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괄호 내에 써있는 징수액이 20건 359만 5천원이 저희 관내 택시회사의 과징금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것이 11월 30일까지 저희가 289건에 6,368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27건에 4,451만원 어치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 4,451만원 징수한 사항은 먼저 의회때 보고드린 사항의 숫자보다 약 1,300만원이 더 징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23일에서부터 12월 1일까지 8명의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징수되어 있는 62건의 1,917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약 998만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때까지 징수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24일까지 징수독려를 하고 그 때 안 됐을 때에는 성업공사에 위탁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택시현황은 업체는 1개 업체이며 현재 42대를 보유하고 있는 서경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택시회사에서 과징금 부과된 것은 18건에 659만 7,5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현재까지 낸 것은 16건에 555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납되어 있는 것이 괄호내에 있는 것이 2건에 104만 5천원이 되는데 이 한 건은 개인택시가 되겠고 하나는 서경운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비축 자금에 대한 6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로는 취액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또 연탄 공급과정에서 혹시 수급과 공급에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부족될 것에 대비를 해서 약 600만원을 지난해 융자를 줘가지고 2월 28일까지 전부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91년도 예산 세운 것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에 융자를 주면은 금년도 회계연도말이 폐쇄되는 2월 28일까지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600만원 올린 것은 내년도 11월이나 12월에 융자를 주어서 '93년도 2월 28일날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비축자금 융자 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부의치 않은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저희가 연탄이 부족될 것을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 나간 것은 100% 융자금 회수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네.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김강호 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실적을 말씀해주셨는데 전에보다 상당히 노력한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업공사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주면은 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수수료는 체납된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5년도부터의 체납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징수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85년도서부터 '87년도까지 체납은 금년도에 전부 일소가 되었습니다. '88년도에 몇 건 있고, '89년도에 서면자료 드린 내용에 있듯이 이제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 되었습니다.
김강호 위원 아까 현장 답사시에 이게 도시과 소관이지만은 그 농지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양어장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은 GB내에서 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처녀지로 알았던 GB면적이 사실 상부기관에 많이 알려서 노력을 많이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PR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게 전환점이 되어가지고서 특색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복진풍씨가 저희 사무실에 처음 와서 저희는 첫 케이스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농민들하고 대화했을 적에도 농지전용 협의는 양어장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한 4번 정도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네. 제가 주차장 운영자 선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어떤 경영사업으로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기에 부정이나 외부의 압력과 청탁이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내손동 주차장관리는 노인회에, 고천동은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 시킬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노인회에 주차장을 만약 관리를 맡긴다면 경영에 문제가 많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노인회에서 수의계약을 딸 경우 외부의 다른 단체에다가 프리미엄을 받고서 넘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동안 주차장 임대에 관한 것을 타 시·군의 모든 재료를 갖다가 저희 실정에 맞도록 안을 잡았고 9월 13일 의회 주례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1월 11일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에는 1월 14일에서부터 16일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1차 받았고 법인이 없었을 때에는 18일에서부터 20일까지 개인이 접수토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에서부터 16일 사이에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법인 들어온 것이 노인회에서 1구역 하겠다고 들어왔고 또 상이군경회에서 2구역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11월 27일날 주례보고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에 누락됨이 없이 수탁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탁결정후에 12월 6일날 저희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계약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5일까지 3개월 선납분에 대한 계약금을 내고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도 입찰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산한 1억 6,350만원보다 약 163만 6천원이 더 많은 1억 6,186만 3,630원의 1년동안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위원회의 것은 안양에서 누구를 주겠다 하는 정보도 들었고 또 노인회것은 어디를 주겠다 하는 정보도 들었습니다만 경기도 오산시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된 것이 신문보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두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에도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을 시에는 취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시에는 선납된 임대료는 시것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아까 3개월 선납금을 받았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덕영 3개월 선납금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 건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네. 1억 6,186만 3,630원의 4/1이기 때문에 약 4,03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12월 25일날 안으로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6천, 한 4,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부실한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부실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겠죠.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 이유에는 저희 계약의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데를 공고를 해서 주든지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례보고회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사항대로 절차대로 가야 됩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례보고회 때 없었어요.
○산업과장 김덕영 이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본방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지구에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포일지구는 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계약상에 3개월의 선납금을 4,030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상이군경회나 노인회에서 법인으로 되어있는 여기에 이만한 자본이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글쎄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료를 대행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차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이기 때문에요.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요, 아까 정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금을 자금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계약을 할 시에는 거기 일반계약은 계약금이 얼마다 그랬는데 선수금에 4,030만원씩이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이것도 조사를 해보는게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회에 4천만원, 1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도,
○산업과장 김덕영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재원까지 거기서 만약에 그 재원에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을 수탁을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서 거출을 하든지 아니면 차입을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는 받아줘야죠. 그 돈을 노인회에서 어떻게 염출을 하느냐, 안 주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해보셨는가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신청을 들어오기 전에 그 계획안을 전부 와서 보고 기간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자기들이 하다가 운영상에 적자가 난다든지 해서 포기를 할 때는 저희 계약조건에 충분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그러면요,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액을 그럼 내손2동의 거기가 더 넓지 않습니까? 차량 대수도 많고요. 그럼 내손2동은 얼마고 연중 시수입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천동은 얼마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내손지역은 648대를 주차가능대수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 선 그어있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1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계약할 때에 1억 5,150만원으로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구역, 이것은 9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에는 저희 오전천 복개지는 전면적을 주차장 활용을 해서 임대를 주면 7,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그것을 도로로 쓰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또 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환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어차피 도로로 쓴다고 그러면 그 도로로 쓰는 부분을 빼고 가상에 노상 주차장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셨겠지만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요 이게 금액이 많아 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사실 다음부터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는 조례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일단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개 들어왔을 적에는 경쟁입찰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안 들어왔으면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저희는 그냥 저버릴 수는 없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이 임대를 조금 줄여가지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래서 먼저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9월 13일날 위원님들하고 주례보고 드렸을 때 저희는 시간당 30분간 200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겠다, 나중에 200원 받다가 500원으로 받으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원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200원으로 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500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저희도 될 입장이고 또 500원 받기 때문에 이 정도 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루 노상주차장은 보통 12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는 한 9시간 정도를 잡은 건데 이렇게 따지면 30분 따지면 16대에서부터 약 20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의 4.5대, 주차선 그린 구획의 4.5대를 보고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해 본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무데나 불법으로 세워놓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좀 강화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확산운동을 실시하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 특히 그린벨트지역 내에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분 일 더하기 운동 확산관계는 저희과하고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UR운동 대책에 따른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약 8,7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약 4,3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드려 가지고 화훼시설이라든지 종묘입식, 그리고 온풍, 난방기 지원 또는 관리비, 포장재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내년도 '92년도에는 이보다 많은 약 4억의 신청을 농가들로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도에 올리기는 4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비 및 문제점이 있는지 하여튼 도에서 3억 1,600만원어치 사업의 약 50%인 6,700만원을 보조를 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약 6,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해보다 약 150% 증가된 사업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설 또는 관리비, 종묘입식, 조직배양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평동 같은 절화단지는 약 24명이 지금 10.5㏊의 절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일전만 해도 국화가 한 관에 약 7,500원씩 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고 농협과 연계해서 내손동의 연쇄점에 화훼절화 직판장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협, 지도소, 저희 세 기관이 연계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선 위원 아무쪼록 UR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현재 산업과 소관으로 있는 의왕시 기계류 관리조례에 대한 농기계 관리현황과 이용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가 지금 기계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훼대책 장비로 해가지고 지금 내손동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 11월중에 저희가 전부 수리를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요 화훼대책 시점에 따라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안 받았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김덕영 현재까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회 임시회의시 조례로 제정된 바 있는 에너지 사용자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는 과태료가 10월 10일부로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태료를 받은 실적이 있는지 또한 '9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그 에너지 과태료는 현재 저희가 적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92년도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원래 과태료 징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91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신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자동차 불법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같이 이렇게 많으면은 저희가 예측, 예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과태료는 현재까지 실적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발생이 될른지 예측을 못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관련업체가 29개거든요, 3차까지 경고를 하면 1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92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5분전 6시입니다. 7시까지 저녁식사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박용하 위원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도록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같이 현장에까지 다녀오시고 아까 같이 현장에까지 다녀오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갔다 왔는데 참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흐믓하고 또한 이따가 수도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굴착사업이 아주 잘 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한가지 유도선 안전검사현황에 대해서 잠깐 갔다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아직 그렇게 유도선을 타지도 않고 영업도 하지도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명복을 갖다놓은 창고를 가보니까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로 공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운로 1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젖줄인 그런 큰 우리 의왕시의 제일 가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완공이 다 됐는데도 지금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공사를 할 때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또한 지금 추가공사로 인해가지고 시의 재정에 낭비가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또 추가공사의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재료가 아직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도선에 대한 구명복은 현재 매표소로 소관이 되고 있는데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단계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1단계공사에 현재 하고 있는 부대공사는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애당초의 1단계 공사는 통행이 불가하였던 산악지대 거기를 우선 개통시키고자 노반조성과 도로포장만 위주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 부대공사 방호벽이라든지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기타 배수로 시설이 미비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못 했던 사유는 사업비는 부족했고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우선 오전·고천지구에서 청계동 구간을 일단 개통시키려고 보니까 포장을 위주로 그 사업비를, 적은 사업비 가지고 부대공사까지 다 넣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2단계공사를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고 다행히 보상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공유지가 있어서 조금 여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공사비를 가지고 추가로 부대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대공사는 방호벽하고 배수로가 위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비는 1억 4천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운로공사에 있어서 2단계공사, 3단계공사가 있는데 1단계공사에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추가 재공사를 하지 않는 완벽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중간에 도로굴착 복구비징수 이렇게 되어서 거기 나와 있는데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렇게 세가지를 합해보면 이 금액이 3억 5,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끔전부터 신문지상에도 나고 또 TV 같은데서도 방영이 됐었습니다. 어제 공사를 하고 다시 오늘 파헤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걸 요 근자에도 수도공사를 부곡지역에 했습니다만 수도 묻을 적에 한번 파고 가스 묻을 적에 한번 파고 또 앞으로 전력, 전화 이렇게 된다면 연실파고, 묻고, 땜질을 해야 되고 새로 포장한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한번 파서 전부 다 집어넣고 복개를 하면 경비도 절약할뿐더러 도로의 파손, 인력낭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시 만이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지하 매설물은 각 기관이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통신이나 가스공사, 또 한국전력 그 외에 지하로 지나가는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실 선진국 같은데서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공동구에다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가 극히 드물고 현 시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공동구시설을 일시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설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돈이 들어가도 현재 기존도시를 도로를 파가지고 공동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또 각 기관별로 필요한 구간이 있고 필요치 않은 구간이 있고, 또 사업이 가능한 기관이 있고 가능치 않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를 보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도로를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조정위원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1년에 각 기관으로부터 저희시가 지하매설공사를 하는 안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을 분기별로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좀 제한을 하고 또 도로를 너무 파는 것을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년에는 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통신이나 가스공사, 삼천리, 한국전력 여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복구를 가급적이면 보수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한 구간을 팠으면 전면 또는 절반을 오버레이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복구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부곡 IC 진입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가 2건이 난 것으로 지금 파출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언제 설치를 할 계획인지, 올해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한 부곡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제가 선거때 유권자의 7천명이 출·퇴근을 하고 학생까지 하면 1만 2천명이 등교와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부곡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통안전시설이 신호등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부곡 인터체인지 진입도로는 현재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또 부곡 화물기지에서 차량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을 삼거리에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1,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승인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저희가 설치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곡역 앞의 신호등 문제는 현재 단일로인데 거기에 고통신호등이 현 단계에서 필요한지의 여부는 군포경찰서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IC 진입로 같은 경우는 벌써 열흘 밖에 안 됐는데 교통사고가 두 번 났다면 앞으로도 연말 안에 엄청나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눈이 오면 백운로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박스 같은 게 지금보니까 설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미리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미연에 사고방지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백운로는 현재 저희가 초평천에서 준설을 한 모래를 현재 중간에다가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염화칼슘을 현장에다 보관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교통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곡지역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가다보면 오봉역 들어가기 전에 많이 곡선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완만하게 차량들이 통가하기 위해서 거기 현재 보면 U자형인가요? 차량이 서서히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굉장히 적을뿐더러 가로수나 이런 것 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효과가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 크게 해가지고 전면에 부착을 시켜주시고 거기에 반사경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많이 곡선이 진 부분에 지금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는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전에 그 나무를 돈 10만원을 주면 자르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나무를 잘라줌으로써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게끔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바로 오봉역과 전에 무연탄 기지 한다고 자리 잡았던 자리하고 평면 십자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탄기지 예정지라고 했던데 여기서 나오다 보면 좌회전하는 자리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뭇잎이 져서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나무가 가려져서 저쪽 화물기지 쪽에서 오는 차량과 이쪽에서 나가는 차의 충돌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의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주셨으면 우선 위험은 좀 줄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면 부곡역 거의 다 가서 철로변에 노면이 좋지 않아서 가끔가다 보면 자전거 탄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봉역 가기 전에 곡선부분에 대한 차량표지판은 임의로 제가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교통표지판이란 게 규격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규격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가로수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보이도록 하고 또한 미흡한 것은 더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반사경 설치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반사경을 설치를 과연하는 부분인지의 여부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선부분의 감나무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평면사거리에 아카시아 나무 장애가 되는 건 제가 바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역 인근의 철로변의 노면이 나쁜 건 지금 부곡역 들어가는 횡단하는 화물철로인가요? 그게 그 주변을 제가 다시 손을 봐가지고 아스콘 생산이 활발히 자유롭게 될 때 보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표지판 부분의 반사경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경찰서 측하고 협의할 적에 꼭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작년에 거기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바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버스는 정상적으로 서 있는데 뒤에 승용차가 가다가 버스 뒤를 받아가지고 일가족이 전부 사망한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반사경이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는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아서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오는 분들은 고개 넘어 오면서 바로 곧은 길이기 때문에 가속을 하다보면 구부러진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반사경이 꼭 설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적극 노력을 해서 설치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말이죠 그 관계로 내손지역하고 포일교에서 성남으로 가는 지역에 아스콘포장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지나다보면 노면이 매끄럽지가 못하고 울퉁불퉁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감독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전체 포장을 할 것인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 부분은 복구시공을 할 때 현장여건과 아스콘 사정상 노면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오버레이를 해서 노면이 평탄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공사시에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복구비 아니면은 아스콘 포장비를 별도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도시가스를 묻는 가스공사에서 굴착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복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관계 때문에 질문 드리겠는데요, 유도선은 여기 자료를 보면 31척 구조선이 1척이 되어 있는데 유도선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유도선에 미치는 행정력의 범위, 어디까지 행정으로 관리하요 또 보호하고 하는지 그것하고 또 유도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또 이런 어려운 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그 반대급부로 수익에 대한 어느정도의 부분을 우리시의 수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백운저수지는 현재 관리를 흥안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시설물의 일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면을 농조에서 관리를 하면서 유선이나 도선을 운영할 시에는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제가 행정력으로 음주운전자라든지 구명승선인원 이외에 초과인원을 승선을 한다든지 또 구명조끼를 입지않고 승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상 지도할 수 있는 현장지도를 직원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을 업주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업주하고 사고난 사람하고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법에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업주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에 의해서 만약의 사고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 경영신고를 하면서 수입이라면 수입입니다만 목선은 2인승입니다. 2명, 1인승 목선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하나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를 5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기관이 달린 모터보트의 형태는 한 개당 2천원씩 수입증지를 붙여서 저희가 안전검사겸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목선 1인승 1검사당 500원, 기관선 1개당 2천원이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유도선에 따른 수익의 어느 부분은 우리시가 좀 챙기도록 조례 측면에서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이것이 시가 되면서 의왕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조 및 정수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만약에 적어가지고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이렇게 가격이 낮은가 하고 인근시에 알아봤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습니다. 유선인 경우 500원 같고, 모터보트에만 2,100원을 받아서 100원의 차이가 있고 또 저쪽 남한강 그 쪽 유선이 많은데를 알아보니까 남양주의 경우도 유선이 500원, 모터보트가 2천원 이렇게 요금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좀 인상 시켜가지고 여름철엔 굉장히 수입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시 수입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이건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감사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앞에는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병원 앞이 우리 시청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잡아서 한 달 될겁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것이 5일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저희 시청 관문을 안양쪽에서 내려오는 차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곡예를 하다시피 시청에 와야 되고 이것이 5일까지 경과가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다른 데와 달라 신호등 고장이 나면 즉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문의 신호등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에 우리시는 신호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호등 닦아주기를 제가 언젠가 주례간담회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시는 사다리 높은 차가 없기 때문인 줄은 압니다만 신호등이 오염에 쌓여서 꺼멓게 끄을려 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타 시는 더군다나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시부터라도 신호등을 깨끗이 청소해주시고 우리시의 관문에 신호등이 고장나 가지고 5일씩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고장이 났다면 몇 시간 내로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조작이나 관리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씩이나 고장이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은 점은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여러번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과천 경찰서에서 군포경찰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조금 이 행정력이 좀 덜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호등의 먼지나 매연이 끼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서에다 보수 내지는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경모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정경모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수도과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상수도공사시 대행업자가 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아스콘을 파손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행업자에게 예치금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현년도 미징수액이 1천여만원이고 합계 미징수액이 1,700여만원이나 되는데 1,700만원이면 물량이 엄청납니다.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시킬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먼저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시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걸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걸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급수공사시에는 예치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치금 받지 않고 공사비를 받아가지고서 상수도 대행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준공검사까지 저희가 하는 행위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스콘을 파괴한 부분이 소량일 경우에 아스콘 공장에서 양도 적고 그래서 팔지를 않기 때문에 아스콘을 파손한 구간에다가 레미콘으로 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서 레미콘으로 한 경우에는 레미콘이 침화가 된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내손동 지역을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시켰더니 아직 복구한 건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으로 해야 되는 걸 레미콘으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복구해놓은데 어느 부분은 아마 오버레이로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저희 직원말로는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관을, 가정 하수관을 건드려 놓고서 복구 안 한게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저희가 계속 대행업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의 징수결정액이 176만 4천원이고, 저희가 돈을 받아들인 건 155만 3천원을 받아들여서 미수액이 2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을 10만 9천원으로 했는데 수납을 3만 6천원을 했고 미수액이 7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1월 1일자로 저희시가 개청이 됐는데 개청이 되기 이전에 지금 미수액이 전에가 851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17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에 미수액이 63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처음서부터 다른 과에 질의할 때도 들어봤습니다만 시흥군 시절부터 인수인계 과정부터 넘어와가지고 저희도 지방세법에 5년이 경과하면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 사항을 추적을 해도 추적이 안 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또 주인이 전매가 되고 행방불면도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분은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안 냈다고 해서 금방 단수를 할 수는 없고 추가로 많이 밀리는데 대해서는 한 두달에 한번씩 단수조치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량건물에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입자만 사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가면 서로 미루고 돈을 안 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월에 가서 단수하기도 뭣하고 해서 한 두어달 있다가 가면 한번에 150만원씩 걷어서 가산금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용료 징수 현실화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용료는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2월달에 요금을 조정을 해서 이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요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관계는 다시 도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내년쯤 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것을 또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저는 시 승격 이전에 633만 8천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결손처분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납세자 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홍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즉 일반용과 영업용이 구분이 되지요?
○수도과장 최태홍 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요금이 말이죠, 영업용과 가정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법이란게 물론 다 평등하게 적용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부당한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업용과 가정용의 요금차이는 아주 현격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용이란 것은 이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장소가 영업용이지 가게라고 해서 영업용이란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업장소만이 영업용으로 치지 일반가게, 점포에서 영업용으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성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스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돗물 10톤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부곡지역이 1,350원인가 그럴겁니다. 10톤까지가. 그러면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맥주 한 병값 밖에 안 됩니다. 가정용은 굉장히 싼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용이 물장사하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야 하고 일반가게나 이런 데는 좀 덜 받아야 되는데 같은 것은 수도과장인 제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의왕시 급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영업1종은 뭐, 2종은 뭐하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영업용도 1종, 2종으로 분리가 돼서 부과가 되고 있고 가정용도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한번 어느 위원님하고 잠깐 대답을 했습니다만 가정용은 굉장히 싸게 염가라 할까, 적자를 보고서 공급을 해드리고 말하자면 적자보는 데서 보충하는 건 영업용에서 보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득이 현실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쯤 가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례개정도 의회를 통과해서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야지 수도과 단독으로 이런 것을 실시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이 수도 하나를 쓰더라도 관에 대해서 어떤 불신감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과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정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상정은 제가 알기로는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 비상정호의 설치목적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상수도의 작동이 안 됐을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정호의 위치가 어디 어디이고 또 지금 현재 비상정의 물 나오는 기준량,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량 그 다음에 작동여부확인, 또 비상정호가 금년 여름에도 우리가 수도 때문에 용차를 쓰고 많이 애썼습니다만 그럴 때에 기여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홍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도 비상정호 6개소는 시흥군 시절에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개소인데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전동 안양정신병원 입구 200-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실험한 결과는 1일 250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마력짜리 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곡동의 초평천 옆에 450번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채수량이 1일 150톤 이것도 10마력짜리 모터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정신병원을 지나서 왕곡양어장, 왕곡교를 가설하는 그 인근 276-3번지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채수량이 210톤 이것도 10마력짜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려합섬, 부곡 넘어가는 고려합섬 후문에 84번지 위치에 1일 340톤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15마력 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곡동 철도전문대학 후문 480-4번지에 1일 260톤에 이건 10.3마력짜리를 설치해서 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부곡2동 256-19번지 금촌부락에 1일 채수량이 205톤이 나오는데 이것도 10마력이 나오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인데 이중에서 안양정신병원 입구하고 왕곡양어장 아래에 있는 2개소는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고천택지개발을 하면서 왕곡천 복개공사하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에 공문을 띄어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지역이 물이 잘 나오는 데다 이 두 개를 파서 다시 비상정호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도시과에 공문을 띄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공문을 띄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동은 저희도 기계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 비상정호하고 시설물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그래서 수시로 체크합니다.
김명선 위원 작동이 됩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네. 체크하고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물난리가 났을 때 비상급수를 할 때 부곡동 철도전문대 후문에 있는 비상정호에서는 거기서 계속 해서 물을 채수를 해서 날라줬습니다. 그리고 안 할 때는 우성아파트 4차인가요, 거기거 거의 전용이다시피 호스를 연결해서 썼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호주택에선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옮겨 달라고 해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어제부터 이것은 한적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안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과거의 예를 보면 사실 비상급수정 팔 때 솔직히 어떤 기준치에 미달하는 정도에서도 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했던 것만큼 기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비상정호를 파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필요할 때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홍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제10조에 대행업자지점서 교부시 각종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를 하시고 있는 실적과 또 운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39조에는 제수수료징수 제45조에 과태료 징수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과 운영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출된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보면 세입면에 있어서 제 수수료가 4,100원×2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업자 지정교부시 징수하는 수수료 세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45조에 있는 과태료 수입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왜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지금 급수조례의 대행업소에 대한 징수하는 관계는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면허를 발급해줄 때에 신규면 4천원이고, 갱신할 때 2천원을 받는 이건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급수공사를 하면서 건당 4천원씩 받고 그런게 아니고요.
박용하 위원 그럼 면허가 나갈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네.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도 징수실적은 저희가 기존시 읍 당시에 대행업소가 있던 것을 계속 시가 되면서 군 당시에 있던 것을 계속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3개의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협성하고 정진, 대산 이렇게 세군데가 있었는데 협성하고 정진건설은 작년 그러니까 '90년도 7월 6일자로 기존면허를 말하자면 갱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산건설은 금년 5월 1일자로 다시 대행업을 허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92년도 세입 제 수수료 4,100원×210건이라고 해놓은 이것은 가정급수공사를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서요.
박용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수도과장 최태홍 제가 내년도 예산서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4천원×210건은 그런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서면으로 꼭 좀 답변해주세요.
○수도과장 최태홍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죠, 내년에 수돗물 때문에 심각하게 곤혹을 치러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비수기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공사하고 있는 청계정수장 공사와 각종 가압장 또 배수관로 공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셔가지고 성수기에 주민의 편의에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네.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청계정수장 추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수도권 4단계사업으로 정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양권이라고 해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한 관로를 가지고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저희시의 위치상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이 좀 덜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 4단계사업으로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받고 또 모자라는 건 기채를 끌어들여서 작년에 청계정수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정부에서의 4단계사업은 원래 12월말에 통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인근의 평촌 신도시라든지 산본, 분당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건설부 목표는 7월 통수를 하는 목표로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도에서 계속 공문도 오고 지금 안양권은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끝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각종 자재가 지금 수급이 원활치 못합니다.
  특히 레미콘, 저희 정수장 공사는 구조물이 많은데 레미콘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0%를 목표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로는 아마 한 56%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정도 공정은 많이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6우러말 목표로 지금 적극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정수장을 완료했다 해서 물을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안양시하고 군포시도 저희와 보조를 맞추어서 각자의 정수장 공사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저희 포일동에 정수장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저쪽 비산동에 정수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평촌지역에다가 물을 주려고 하고 군포시는 잘 알겠지만 산본지역 때문에 정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11월 14일에서야 입찰이 됐습니다. 군포시가 그래가지고 27일날인가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우선 그린벨트내의 저희와 똑같은 현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착공은 됩니다만 저희도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더라도 통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약 3개월의 시험단계를 거쳐서 물난리 겪는 걸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10월달쯤 통수를 할 예정인데 저쪽의 군포, 안양시도 저희와 같이 손이 떨어질 예정입니다만 군포시가 아직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군포시한테 많은 압력을 가한다고 할까요?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안양에서 회의를 했을 적에 도에서 담당과장이 나와가지고 안양시는 자기네 계획으로는 3월달에 끝이 난다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를 견학겸 가봤는데 거기도 철근하고 레미콘 때문에 도저히 3월달까지는 안 되고 5월이나 6월경 저희하고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대고 군포시가 제일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물을 3개시 공동으로 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협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언해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심의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좀 많이 요구했더니 8억 5천 밖에 오지 못했어요. 17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청계정수장은 100%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내손동에 배수지를 한 6천톤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깔려있는 송배수관로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고천가압장이 용량도 적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전해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청계정수장하고 내손동 배수지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오전동이라 하셨죠? 배수지요.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최태홍 오전동 이것은 공사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지보상비하고 기존하고 해서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전동 배수지는 1억 3,1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서 끝으로 수도과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수도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박제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감사에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새마을과장  박 효 갑        산업과장  김 덕 영
  건설과장  천 덕 호          도시과장  김 학 열
  건축과장  윤 영 화          수도과장  최 태 홍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경 렬           간    사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