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11일(수) 10시00분∼16시15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가정복지과
  2.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신 김명선 위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선 '91년도 공무원 비위처리실적에 대해서 직급별, 부서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무계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너무 많은 노고를 하시는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공무원 비위처리실적에 대해서 직급별, 부서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공무원 문책, 징계 현황으로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징계의 종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경질 3가지가 있고 경징계는 감봉 1, 2, 3월과 견책 2가지가 있습니다. 91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으로서 양정별 현황은 총 7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징계가 1.3%인 감봉 1명과 경징계 견책 2.6%인 2명, 그래서 경징계가 3명이 되겠고 상훈제가 25명 32.1%가 되겠습니다. 주의가 64.1%인 5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총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면 불법건축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징계에 3명, 이것은 6급이 1, 7급이 1, 8급이 1 되겠습니다.
  다음엔 그린벨트 관리소홀에 따라서 3급이 1, 4급이 2, 5급이 6, 6급이 10, 7급이 3, 8급이 6, 9급이 2, 기타 14∼44명으로서 78명의 5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토석채취 등 업무소홀로 인해서 5급에서 1명, 6급이 5, 7급이 3, 8급이 5, 9급이 3, 기타 1 해서 23%인 18명 기타 12명 이렇게 해서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승격후 자치법규는 89년 4월 140질을 발간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써 579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후 추정된 추록은 89년 7월, 90년 3월, 90년 5월 3회에 거쳐서 355만 5천원을 들여서 추록을 발간했었습니다. 다음으로 91년 12월까지는 추록발간이 중단 됐습니다만 신규대본 발간된 금년도 자치법규집은 90년 5월 이후부터 91년 6월 20일까지 제정, 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의 내용을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170질을 발간하였습니다만 그 예산이 9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발간된 자치법규집은 자치법규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대본을 발간한 것입니다만 대본발간 기간이 짧아서 자치법규에 오자, 탈자가 일부 있어서 자치법규 오류정정계획을 수립을 하여 금년말까지 오류를 완전히 확인한 후 다시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해서 92년 1월중에 수정 추록분을 발간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내용을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 디스켓을 수정하고 또한 분기별로 추록분을 발간토록 해서 완벽한 자치법규집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위공무원 문책이 78명에 달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봉급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공무원 세계의 생태문제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서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조직내의 얘기이기 때문에 초점은 대시민봉사 쪽으로 돌렸을 때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시민봉사에 미흡했다 소홀했다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 많은 비위공무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대책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측면에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전에 감사위원장으로서 경고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은 시정질문식으로 하실게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비위의 제도나 생태, 이에 따른 처리 대민봉사의 미흡관계 등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용도 변경이나 불법 건축물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소홀이 가장 많고 그리고 복무감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봉사미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볼 적에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90% 넘는 관계로 행위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도나 내무부 기타 건설부에서 점검을 나왔을 적에 이에 따른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행위자는 고발과 완전복구를 해야 하는 이런 재산상의 손해도 봅니다만 그러나 저희 일정한 직원으로서 우리 의왕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단속은 있습니다만 매일 순찰을 돌고 또한 점검을 합니다만 그래도 공휴일 또는 연휴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 다음에야 알기 때문에 행위자는 물론, 저희 담당직원들도 이에 따른 조치를 미쳐 못하고 상급기관에 적발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완전히 철거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이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으로 그린벨트가 저희 관내에 9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린벨트 관리차원에서도 또한 저희 공무원들이 복무를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휴일을 또 연휴를 담당하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예방측면에서 볼 적에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만 동직원이 자기 업무 관계로 협조를 해도 일부 몇 명 협조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전체를 다 커버하고 또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10월 1일부터 불법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12월 9일날도 도에서 2명 내무부에서 1명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이 나옵니다. 이 때에 이분들은 현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점검이 미흡하거나 또는 저희가 완전복구를 못 했을 적에는 담당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책 또는 감봉 기타 훈계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한 관내 순찰을 하고 모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비위공무원 78명의 숫자가 적은거냐 많은거냐, 물론 80명보다는 적고 70명보다는 많은 건데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1년에 78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가 아니냐, 얘기의 촛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비위가 많이 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법을 많이 어기기 때문에 단속하시는 공무원과 마찰이 많이 생겨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비위는 법을 집행하면서 올바른 쪽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법을 악용하다든가 다른 측면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8명이 1년에 비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봉사해야될 공무원이 봉사를 하지 않고 소홀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이니까? 이것만 얘기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78중에 56.4%인 44명이 그린벨트 관리소홀로 인해서 징계가 된 겁니다. 기타 다른 복무감찰은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반수가 넘는게 그린벨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4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56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린벨트에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은 6명이고 91년도에 그린벨트에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은 44명 이렇게 해서 한 38명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겁니다. 작년보다는 약 40%가 늘은 22명이 늘은 78명입니다만 그린벨트의 6명과 44명을 대비할 적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압니다. 물론 그린벨트 관리를 저희가 주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소홀이랄까 좀 미흡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뒤집어서 못하는 사람, 비위공무원 처벌만 할 게 아니라 공무원이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이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예방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을 편성해서 각 통별로 담당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휴일을 연휴를 기해서 꼭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주야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킨 대가로 이런 훈계를 또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연휴기간 중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사기앙양책의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표창을 많이 받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연말 표창계획에 우수 공무원 5명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단속에 실적이 우수한 시청공무원도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위체계에 의한 예방대책과 또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일벌백계주의에 의한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비위공무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고요,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감사위원장이 기획가사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문책이 78명이나 되는데 그리 많지 않은 숫자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예로 경찰서장이 치안업무를 잘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공직자 중에서 78명이란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위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김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무원들이 직무소홀로 인해서 78명이라는 인원이 문책경고 당했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가 신생시이다 보니까 옛날 읍 당시에는 직원이 한 100여명 있었는데 시가 되고 세분화 되다보니까 직원 숫자가 400여명이 넘어서 500여명 되다보니까 사실 신규직원 채용한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저희시로 많이 전출 전입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각 동에 보면 시에는 동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시에서 다 차출이 되고 동사무소 업무를 볼 때는 자기 직무가 뭔지도 모르고 말 표현을 좀 우습게 하면 자기 몫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도 그걸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김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자질향상, 특히나 직원들의 신규 또는 전입이 많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례조회시에. 그리고 각 실과장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주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누구나 다 대민봉사를 할 수 있고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우리가 못하는 것은 내무부나 도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시켜서 기간이 약 1개월 됩니다만 거기 가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서도 또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세무원이면 세무분야, 사회면 사회분야, 보건이면 보건분야별로, 또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 신규직원이나 또는 업무처리 하는데 미숙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자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조금 관계는 각 실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 신청이 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면 보조금을 배정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지 그 여부하고, 또 보조금을 집행한 이후의 정산관계를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정산 후에 남은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지, 그리고 원래 보조금은 비도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목적의 사용여부, 이것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보조의 지급이 형평에 맞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집행과정 또는 정산과정 또한 반납여부, 타목적 사용여부, 또 풀보조지급 형평에 대해서 일괄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시된 그 한도에 의해서 정액보조하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을 부여해서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풀보조금은 그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의 91년도 정액보조단체 지급내역은 지금 각 동에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동에 부녀회가 있고, 또한 시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시 부녀회가 이렇게 해서 새마을 의왕시지회가 있는데 여기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연간 4,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에 1천만원, 대한노인회 시지회에 500만원, 대한체육회 시지회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에 그 4개 단체에는 6,06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풀보조금을 1억원을 책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모든 사업에 또는 기타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약 1억원이 있습니다. 즉, 관리방법은 기획감사실 예산 통합관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당과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심을 받으면 이 타당성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산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이 된 것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집행결과를 정산토록 각 실과소에 지시를 했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집행결과를 검사 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회 야유회 수련회경비 보조금으로 13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에 난방용 난로가 없다고 해서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수 위문을 위해서 격려비로 300만원을 지원했고 보훈회 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 등 보훈단체에 운영비 지원으로 1,7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51사단 향토관 건립지원으로 947만 8천원을 지급했고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부녀의용소방대에 민속예술인 고천산신제 경연대회 출전비지원으로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일연합회 운영비로 2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로 442만 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보조가 총 전부 합해서 10개 단체에 1억 1,210만 1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관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단체에는 그건 그 이상 지급을 그 한도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풀보조 지원단체는 그 때 그 때 사안별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 기타 사업의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형평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묻는 초점은 어디 얼마를 썼나 이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였느냐, 또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정산후 반납을 했느냐, 또 목적의 비도대로 썼느냐, 초점이 이겁니다. 그건 더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틀대로 됐느냐 이것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도말 또는 익년초에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사를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고 또한 잔여액은 전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여입을 시켜야만 됩니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내무부검사시 적발되어서 반드시 검사를 받고 또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90년도까지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은 없으며 금년에도 2월말에 가서 정산보고를 받고 또한 여입을 전부 다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실장님,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조비 지급정산서 제출시 보조단체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9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 때 그 때 즉시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연됐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아까 51사단 향토관에 저희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947만 8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강호 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1사단의 위치가 어디이며 우리가 역사관에 5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현황 같은 것을 설치하면 우리시가 얻는 것이 뭔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비 지출시에 단체로부터의 정산을 하지 않고 또한 지연을 시켰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오전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화성군에 있습니다. 51사단이 화성군 매송면에 51사단이 있습니다. 여기 향토관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군경 위문으로 나머지 400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947만 8천원이 된 건데 그것이 분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시단 향토관에 지금 500만원이 그쪽 향토관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향토관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51사단 우연히 간 적이 지난 가을에 있습니다. 바로 한 달반 전에 갔었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우리의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게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다른 시군에서 한다해서 우리도 그냥 하지말고 좀 별도로 참작을 하셔서 지불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감사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그 현황판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 어떠한 홍보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면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500만원 51사단 역사관 시정현판식이, 지금 묻는 초점은 이게 합법한 거냐, 합목적이냐 이전에 그걸 떠나서 물론 합법, 합목적은 맞겠지만 과연 500만원씩 들여서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느냐 여기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합리성의 문제와.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향토관은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은 시의 향토사단이 51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비군들이 모든 교육훈련을 51사단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향토예비군들이 또는 기타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고서 아, 의왕시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무슨 제품이 나오고 또한 뭐가 나오고 이러한 선전 향토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되고 또한 저희 의왕시에서 나오는 제품만 우리 코너에다가 전시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김명선 위원 낭비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한번 설치되면 영구히 가는 정착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돈은 많지만 매년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누계해 500만원이 아니고 한번에 한 건물내의 한 코너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고는 생각지 않고 의왕시의 선전 또한 남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된 겁니다.
신경균 위원 실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못 가봤습니다 저도요.
신경균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사실 기본현항이나 그런 것 다 잘해놨습니다.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만원까지 다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느냐, 한 300만원만 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이 집행을 저희가 하지 않고요, 51사단에다가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견적에 나와있는 금액이 500이기 때문에 500을 51사단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고수복 위원 그렇다면 51사단에서 지원요청이 왔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풀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의 사회단체가 몇 군데이며 또한 우리 사회단체의 필요로 인해서 주는 풀보조금 지원이 사회단체별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그 내역을 보면 현재 풀보조가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데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역점을 두고 하는 이런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아간 것은 우리 시청 주변에서 같이 항시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지원단체에서만 이걸 받아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하는 이른 특수성있는 단체는 하나도 풀보조가 지원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의 사회단체에서 풀보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것도 모르게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 의왕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고 또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다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풀보조 사회단체가 4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 홍보하여서 물론 사업을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하게 되면 별도의 지원 나가는 게 과별로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를 관장을 하듯이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를 관장하듯이 해당되는 담당부서에서 풀보조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모자라는 돈이 또한 부족한 돈을 신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런 단체에서는 풀보조가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48개 단체에 다 골고루 배정을 하십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감사합니다.
신경균 위원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고한 노인회하고 보훈회 그 금액하고 사회과에서 추가로 보고한 것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어느 유인물의 숫자가 틀리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5페이지에 노인회 정액보조하고 풀보조하고 보훈회 것이 1,07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추가로 보고한 게 보훈단체에 960만원이고 노인단체에 1,108만 4천원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숫자 차이는 예를 들어 월동대책지원 이렇게 되면 풀보조가 지원이 된 것이고 노인회 운영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는 거고 기타 노인자원봉사대 급식이라든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과에서 확보되어 있는 일반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3가지가 합해져서 숫자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간 지원액하고 풀보조단체에 들어간 지원액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은 해당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뺐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은 정액보조금이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보조금 지원관계에 있어서는 활동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인건비로 줘도 된다라는 거지요. 노인회 운영보조금으로 보면은 사실 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또 서기가 있는데 꼭 이렇게 두 사람을 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보조금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을 두 명씩 꼭 해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보조금 지원에서는 사무국장 1명과 서기 1명을 뒀었는데 우리 의왕시 노인회의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 한번 체육회 인건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정액보조에서 못 준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아까 한번 질문을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여기 노인회에 지급되어 있는 노인회 운영보조금중 사무국장과 서기에 대한 인건비는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기획실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아시고 그대로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데 노인회 정관에 서기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서기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하나 밖에,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아까 박용하 위원이 질문하신 풀보조문제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액보조는 법인체에 된 단체고 또 풀보조도 법인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해서 풀보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풀보조를 우리 박용하 위원님이 답변을 지금 기획실장님이 해주신 것 그대로 알면 자율방범대도 풀보조가 있으니까 시에 가서 달래라 이럴 것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법인체가 된 단체에 한해서 정액보조와 풀보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해당 실과소에서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다 이렇게 결심이 됐을 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결정을 하지 않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연후에만 이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서기가 정말 없습니까?
○위원장 고경렬 노인회에 서기가 없습니다. 사무국장 혼자 회장님하고 합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들은 분명히 실과장님들이 답변해준 대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이지.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 답변을 제가 소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 돈 갖고 숫자놀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회 운영활동비에서 인건비, 사무국장과 서기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원래 정관에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회 시지부에도 사실 서기보수가 15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 예산편성시에는 사실 서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지 고용하려고 하다보니 사실 15만원을 받고 올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고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말 정기총회 때는 도저히 안 되어서 이 서기예산을 삭감을 하고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준을 해서 활동비로 충당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15만원을 받고 사실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해도 올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쓰려고 노인회에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운영형편상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지금 지출을 사무장 월급을 사무장 한 분한테 서기 월급까지 포함해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 서기 월급은 운영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월급도 지금 26만원 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운영비도 넉넉치 못해서 운영비로 충당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사무국장하고 서기 인건비로 지출됐으면 그 증거는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일단 인건비로 받았으면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지회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있지요? 그것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노인회에 사무국장이나 서기는 거기 노인회 회원으로써 구성을 해야지 회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일반학생이나 젊은 사람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같이 더불어서 사시는 노인네들끼리 조금 더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15만원 아니라 10만원이라도 더 나아가서 안 줘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서기봉급을 주고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격상. 여기는 거의가 다 노인들로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아서 서로 대화하고 담소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서 사무국장이나 서기가 구성된다면 굳이 보수에 비중을 두고 일할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 지급한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사회과장님, 보훈단체 풀보조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최종학 저희 사회과에서는 4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있고 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예산이 960만원 중에서 960만원 집행이 다 됐습니다. 1개 단체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번씩 60만원을 줍니다. 월별로 보면 한 달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분기별로 전체 따지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법률 제4073호로 88년 12월 31일자로 인정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비가 부족하다고 보훈처에서 애국단체로써의 활동비가 부족하다는 문서가 7월달에 온 바가 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봤을 적에 운영비를 92년도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유공자 및 유족분들께 그 단체에게 월 10만원씩을 증가해 주신다면 사회과장으로써 고맙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훈 4개단체에 960만원을 준 게 있는데요, 당초 예산액은 1,710만원이거든요. 보훈회에 풀보조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보훈회에 1,71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최종학 이것 조금 후에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신경균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이걸 보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경렬 각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서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보좌하시는 계장님들은 신속히 메모를 해서 과장님들 답변에 지연이 안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풀보조에서 보훈회에 1,710만원은 저희가 우리 기획감사실 추산부에 추산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1,710만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단 보훈회 뿐만이 아니라 풀보조 지원금의 내역에 대해서 세목별로 해서 그걸 전부 다 빼주세요. 1억원이 섰는데 5,150만 1천원을 지금 지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다르니까 지출 명세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드린 추가분에 보면 각 실과소에서 계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숫자를 맞추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았습니다.
김강호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보훈회에서 미망인 유족회 같은 것은 말예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답변을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시고서 10만원씩 증액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미망인이나 유족회 같은 것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 회장님이 왕곡에 계산 박춘자 어른이시고 유족회는 노대현 노인분이십니다. 유공수훈자의 회장님이 장금성씨가 되시고 상이군경회는 심의식씨가 됩니다만 실지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본인들이 미망인회에서 각자 어떤 행사뿐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자면 6·25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손수 나서서 여기저기에 모여서 쭉들 다니시고 저희한테도 노인 어른들이 6, 70 되신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활동들을 하시면서 사회과에서 과장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끔 가다 콜라라든지 맥콜 이런 걸 큰병으로 몇 개씩 사서 드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라고 하면서 합니다만은 이분들 미망인이 중앙의 도지부에서부터 그분들 나름대로 문서가 하달이 되어서 어떤 행동지침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오시고 또 저희시에서 사회과장으로서 그분들 활동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봉투 피봉을 써드린다든가 그런 등등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실지 보훈회에서 하는 일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알았습니다.
○부시장 박제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요. 특히 다른 단체는 사회적인 활동이 크지만 보훈회 단체는 자기네들 회원들의 친목도모하고 자기네들 회의 그것이지 대외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주셔야지 상이봉사회가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자기네들 국가시책에 호응하고 사회에 동화가 되고 해서 자꾸 나쁜직 안 하게끔 묶어놓고 미망인회는 미망인들이 자기 남편을 잃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친목단체를 유지를 해서 물론 국가의 도움도 일부 받지만은 이탈 안 하고 하는 그런 친목이 주 활동이지 어디 나가서 뭘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 단체가 주로 같이 잇는 것은 정액이 워낙 적고 하니까 사무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큰 활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물론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면 정액에 의해 돈을 줘야지 그사람들 보고, 물론 개중에 그 회원들 중에 잘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불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돈을 추렴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 뿐이 아니고 대부분 그런 실정이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상이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헌신한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들, 장애자 같은 분은 국가에서 상당한 보상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 박제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상당하다는 소리를 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25만원 주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혼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패나 안 부리면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상이군인들을 제가 사회과장으로서 피부로 겪어 봤습니다만은 말 잘못하면 과장 매맞아 죽기 아주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감사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과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750만원 차액이 밝혀졌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 1월 28일날 보훈단체 사무실 개소시 집기류 및 사무용품으로 4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날 운영회비로 300만원을 또 추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누락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게 1,71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아까 질문했던 것, 서기봉급을 운영비로 썼다고 그랬는데요, 그 운영비 쓴 내역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실장님 말이죠, 51사단 역사관이나 또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시 홍보로 지원된 경우 시에서 원하는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실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면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만 옛날 안양시 행사 사진이 진열돼 있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51사단 역사관내 현황판이 예산이 아까 사단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사단으로 간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로 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닙니다. 재항군인회로 줘가지고 다시 재향군인회에서 다시 그리로 넘어갑니다.
김명선 위원 51사단에 직접 준 게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렇지요.
○위원장 고경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신경균 위원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반장이 60세 이상은 임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는 6명이 임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임시회때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임명을 한 건지, 했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5조 2항에 의하면 통장선임은 3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의 예비군, 즉 재향군인회원이 되겠습니다. 또 50세에서 60세의 민방위대원의 남자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여자통장은 민방위대에 자원을 하면은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세가 된 인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지 금년 현재로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또 해당되는 통장이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4회 임시회의시에 고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임용권자인 동장에게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정에 이끌려서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현재 퇴임을 해야 될 통장이 현재는 3명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주민의 지탄을 받으면 곤란하지만 일을 좀 연령보다는 열심히 하는 이런 통장님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보다는 기히 60세가 된 통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고 임명해서 같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물의가 나지 않도록 이런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1월 1일부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고천동에 2명이 있고 내손2동에 1명, 이렇게 해서 전부 3명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왕곡, 고천 5통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방명씨라든지 고천 6통에 이연우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연령을 초월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통장들이 무리없게 교체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지적해주신 조례개정에 따른 사항은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같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편성기준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개정이 좀 불합리하다고 불일치 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노령화에 따른 사항 등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민방위대가 50세 미만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60세까지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자원에 의해서 60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날 평통자문위원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방의원, 광역의원 11명이 위촉이 됐고 나머지 다른분 해서 20명이 위촉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직능대표로서 노조대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사실 올릴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리셨으며 또 자문위원장 협의회장을 올릴 때 분명히 뭐 정성목이 누구다, 위득우가 누구다는 대통령이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누구 누구라고 해서 올렸지 위에서 직접 내려와서 임명을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통위원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오해소지가 많았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실무자로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구태의연한 전의 행정 같이 평통위원을 전 지역에서 인물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실무자 심정을 이해해 주실 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대표가 2명이 있습니다. 손주식 위원님하고 자동차노조의 위원님하고 그래서 내손동에 있으시고 그런데 물론 법적사항인 기초와 광역의원님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직능단체로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모르는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했으면서도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위원이 4분이 위촉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의 김진태 위원님 이런 분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일체 평소에 안면도 없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평통중앙회에서 나름대로 중앙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북5도민, 또 아니면 노동청, 직접적으로 거기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통회장에 관한 것 역시 개별적으로 당시에 여러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전에 했던 식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평통위원님들 중에서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평통위원님이 누구 누구예요? 네 분이. 한 분은 밝히셨고,
○총무과장 서정재 내손2동에 이성보 위원님입니다. 또 삼동에 김진태 위원님, 내손1동에 이갑종 위원님, 그렇게 4분이 중앙에서 추천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금 3분 아니예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 내손2동에 문창걸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4분을 포함한 나머지 9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인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리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평통위원 중에서 선거에 낙선을 하면 평통위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안 치른 위원은 평통위원의 자격을 상실 안하고 있습니다. 또 평통위원은 의왕시에서 하다가 부산시에 가도 평통위원 자격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남진 위원은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통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영농기술자 협의회장은 당연직 직능직으로 해서 평통위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영농기술자 협의회장이 평통위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직인 기초, 광역의원 이외의 직능단체의 인선관계는 일체 저희가 관여할 바가 못되는 바고, 모든 업무는 평통중앙회에서 직접하는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조정을 가한다든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주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그런데 윤남진 위원이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입보해서 낙선이 됐으면 평통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만 그 사람은 선거를 안 하고 평통위원 자격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것이 상실됐다는 것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영농기술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당연직으로 직능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난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직접 평통중앙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의를 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공채로 신규채용된 직원을 일정기간동안 본청에서 수습과정을 거쳐서 각 동사무소에 발령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신규채용자에 대한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수습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결원중에 실시하는 사항이 되고 사저에 교육을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은 거의가 다 업무에 미숙하고 또 실정을 모르는 이런 직원들만 보냈다 하는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사무소는 그대로 민원의 제1선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습과정을 거쳐서 각 동사무소로 발령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인고하니 사람은 딸을 낳게되면 잘 길러서 가르쳐서 남의 가문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며느리를 또 자기 가문에 맞도록 가르쳐서 살림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하고는 다르지만 이것을 볼 적에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이 어떤 일을 몰라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든지 하면 즉 이것은 다시 본청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면 선거기간중 특별단속기간 설정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뿌리뽑기식 일제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비방을 가지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먼저 동직원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 본청과 동간의 인사교류는 지금 고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되는 인력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본청에서 근무중인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적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가 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행정력 보강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오는 건 근무한 월수는 36%로 되고 개인에 대한 동장이 평가하는 근무성적에 한 35% 비중을 두고 본인이 직무교육 교육원 같은데 교육가서의 훈련성적이 10% 그리고 그 외의 소양고사나 포상 등에 대해서 9%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본청으로 적용을 해서 발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간 인사교류가 총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발탁된 공무원은 이중에서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의 일선의 인력을 더 보강하는데 유념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와 의회간의 관계로 상호대립 갈등관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수레를 작동시키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바 시정의 중요사항을 집중논의 해결, 궁극적으로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92년도 공무원 직무교육시 지방자치제의 공무원 역할, 자세변화에 대한 교육의 방안 등 교육실행 소요경비가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가, 되었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김강호 위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고수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중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뿌리뽑기식 일제단속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또 지난 기초, 광역선거를 시작하면서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나 일선 행정기관에 총 망라해서 다져진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공명선거의 토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뽑기식 일제단속은 형용상에 저희가 행정 형용상의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한 공면선거 또 시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종의 불법선거 방지활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네. 해서 내년이라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몇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우리의 당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염려스럽고 오늘 아침에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벌써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이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내년도 보편적으로 4개의 선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난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얻어진 경험을 되살려서 최대한의 공명선거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경찰부서와 같이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단속이란 측면보다는 행정지도 측면이 되고 일단 그런 동향이 오게 되면 경찰계통으로 통보하는 이런 범위내에서 앞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선거문제는 총무과보다도 선관위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69회에 걸쳐서 2001건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조치가 되겠으며 이 어떠한 조치가 되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뭔가 하니 한 동네에 살다보니까 분명히 쓰레기 버리고 갔습니다. 잘 압니다. 그 사람하고 인적관계 때문에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경우를 나도 겪었고 이웃주민도 겪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특별한 법적인 아주 강력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공명선거가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쓰레기 투기관계사항이 되겠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결과 보고에 따라서 고수복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총무과가 새질서 새생활의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불법주차단속은 산업과, GB내 불법행위는 도시과, 또 쓰레기 관게는 환경보호과 이런 저런 총 전체 과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저희가 총 취합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천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저희가 총 취합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지의 모든 행동은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이 다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자료 5페이지 상단을 보면은 의왕시 변전소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 변전소를 건설해서 의왕시로 하여금 득이 되는 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변전소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위원님들게 제출한 보고서에 보고를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시 전체에 대한 집단 민원관리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전소 설치에 따른 실득에 대한 가념보다는 저희가 이에 관련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시 승격후 지금가지 집단민원 발생상황을 보고드린 과정에서 그동안 16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면 10인 이상의 진정 또는 다수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저희가 시가 되고 나서 3년여에 걸쳐서 16건이 발생됐는데 9건은 원만한 해결을 봤습니다. 다만 4건은 이해설득으로 인해서 종결됐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민원이 3건인 것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154㎸ 의왕변전소 승선로 변경문제가 여기에서 현재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시에서는 기히 지난 회기중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전소를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산업으로써 국가적인 사업에 도저히 못 따라가지고 결국은 토지매수까지 끝나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은 현재 오봉산 중턱으로 넘어간 선로 부설하는데 있어서 이쪽 고천쪽으로 안하고 저쪽 민가가 없는 등선너머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그 단계까지도 해결하는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만은 의왕시로 보면 기피시설이 2개, 또 한 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93%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위책으로 전원도시를 앞으로 가꾸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외부기관, 상급기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에 이런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부터 강압에 못 이겨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더 우리가 강력히 항의해서라도 우리시로써 독립성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 뜻이 상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앞으로 지금 조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더더욱 배려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평통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답변이 과장님이 그냥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총무과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이나 회계과장이나 의사과장이 답변을 해줄 그런 건 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 소관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타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돼 있었다면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가 담당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깊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저 김명선 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를 보니까 풀보조 200만원이 지원됐는데 행정동우회의 지원근거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강호 위원 김명선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먼저 김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해서 법규교육과 지자제 실태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변화와 역시 자기 업무와 관련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 자체로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엔 금년 직무교육 소관업무별로 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한 위탁교육은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5년내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앞으로 내년에도 교육원 위탁교육은 120명 수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자체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인식과 또 평소의 위민봉사행정을 위한 친절봉사교육을 매월 2회씩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예산은 내년도엥 한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와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내년도 별다른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죄송합니다. 의회와 무슨 관련이,
김강호 위원 의회와 직결된 공무원들 교육관계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가 의회와 별도의 자체 직무교육을 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소양적 측면 또한 친절봉사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간 120명에 이르는 직원교육에서는 별도의 의회와 관련된 특별교육과정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의 역할 또 여기에 따른 지역관리방안 이런 쪽에서 총 망라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특별한 별도의 과정은 없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아니, 김명선 위원 답변을 듣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행정동우회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무원 해직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동우회가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구성원이죠? 먼저 근거를 얘길 해주세요 근거를요. 어디에 근거해서 행정동우회에 2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지급근거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단체에 보조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단체라고 하셨는데 행정동우회, 이렇게 딱 찍어서 규정에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행정동우회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없지요. 그럼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이미 공무원 재직을 마치고 나가신 분들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시예산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을 퇴직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 생활을 다 마치고 정년퇴직한 사람보다는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판단되고 있으면서 아울러서 이 단체는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에 있다가 일단 사회에 나가서 자영업을 하던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신분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회 형식으로 해서 매월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회비를 각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는 맹목적 지원이 아니라 자연보호행사 아니면 체력단력을 위한 등산대회 이런 정도에 국한해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 근거로 봐서는 지원해줘야 될만한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일단은 규정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로서의 소외감 해소방안, 또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것이 저희 의왕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조사항으로써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예우를 해주는 근 좋은데 어떤 신분상의 사회적인 예우는 몰라도 이 예산상의 예우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딱 부러지게 동우회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다면 모르지만 막연히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이건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서정재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도 200만원 입니다만 물론 많은 액수에 달합니다만은 동우회에 회원들에게 70만원을 회비로 각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이런데 좀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죄송합니다. 박용하 위원님은 다음 번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2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용하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네. 박용하 위원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현 시청인사도 그렇겠지만 특히 동사무소 직원 인사에 대해서 보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동 직원은 본청 직원보다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나 지역여건을 많이 알아야 동 행정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그런 바에 의하면 동 직원들이 인사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직원의 사기 앙양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각 동에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행정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재 인사의 근무, 인사의 기준은 몇 개월을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의 인력 보강측면에서는 오전중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의 인사이동을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내에는 일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인사이동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창설 3년을 맞이하면서 초창기인 최초년도 89년도에는 인사이동이 빈번히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들어와서는 정연한 조정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론 1년 이내에 인사조치를 안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의 인사이동을 본 청으로 발탁시키는 관계는 오전중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카드 관리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느 특정인이 빈번한 인사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직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부언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는데요, 인사이동이 자주 잦다보니까 행정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중심이 없어요. 지금 왜 그걸 내가 느꼈냐하면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한다든지 욕설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업무를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의왕시에 큰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걸 그냥 세워두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책도 될 것 같아서 출근버스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또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동 행정 인사와 관련한 것은 앞에서 박용하 위원님의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상통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전보제한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 승진요건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발전적을 위해서 승진에는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 직원에 대한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더더욱 자질향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더 강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버스에 대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출퇴근용 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은 기히 진작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요 근래 교통체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고 일단은 운영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지고 안양권을 운행을 하게 되면 수원권 직원들이 좀 불이익을 보는 이런 점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버스 한 대 정도만 구입이 되면은 그 때 가서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구입시까지 격일제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지마시고, 한 쪽만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격일제로 운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 좀 검토해서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들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6개동에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용두사미격으로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는 데가 있고 이런데, 사실 자율방범대를 활성화되는 데는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월동준비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피복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사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키고 범죄 없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무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의 예산을 보면 629만 9천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 자율방범대를 사기 진작을 위하든가 그런 것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자율방범대 구성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고천동이 2개대, 오전동이 1개대, 부곡동 5개대, 내손1동 2개대, 내손2동 1개대, 청계동 1개대로 해서 총 12개대에 35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에 있어서 10·13특별선언 이후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동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좀 유명무실하게 별로 운영이 안 되는 자율방범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모든 것은 파출소장과 동장이 협의를 해서 경찰과 방범대간의 연대체제를 확립해서 방범대별로 지원하기 보다는 파출소장으로 지원을 해서 동장이 협의해서 지원토록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출소당 지원액은 2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5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소요되는 것은 초소의 보수비와 일부 장비구입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지원을 예산상에 할 수가 없고 일단의 부족한 운영비에는 각 6개동에서 구성된 방범지원회에 저희가 방범위원이 총 3개 파출소에 8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방범위원회에서 한 899만원을 용출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특히 청계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별로 운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로 발족을 함으로 해서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에 예산요구한 629만원을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청계동 같이 또 사후에 예산 필요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추경에 확보해서 원만한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강호 위원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750만원으로 지원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직속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파출소를 경유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파출소에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동장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동장이?
○총무과장 서정재 파출소로 직접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20만원 운영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 도와줄 방법은 없는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자율방범대원 구성원이 본래가 특별한 여기에 직업을 요하지 않고 직업내에서 보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역 보호를 위한 봉사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성격을 띤 지원은 좀 어려운 상태이며 다만 매일 출동할 적에 대원 야시 출동보수는 좀 유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로 지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 실질적인 필요지급을 요하는 분야가 있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있는데 이 구성원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의 운동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도 이원화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단일화 해가지고 예산을 집중 지원해주고 또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을 배제하면서 더 폭넓게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 가지고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단체의 중복 가입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직을 하는 측면에서 새마을단체는 일단의 남녀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사항이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구성원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운동의 성격상 내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물론 국민 계도를 해나가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목적은 일치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단체 성격상 또 구성원 모든 저기가 그렇게 선출로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그 다음에 부녀회가 우리 의왕시에 몇 개 부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녀회 운동의 활동방향이 본래의 목적했던 바로 가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녀회 활동의 근본적 목적대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행정관서에서 많은 지도와 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예를 보면은 부녀회가 어떠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를 집행하면서 결국에 끝내의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의 요소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부녀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녀회 운동이 본래 목적대로 올바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행정력이나 또 다른 측면의 지도 계도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이 부녀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급 사회단체별로 구성원의 활동관계 또 구성원의 임원진들의 활동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구분될뿐더러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와 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단체간의 관계, 이런 점을 봤을 적에 저희가 기히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각종 조직을 일제 정비를 하느라고 전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는데 특히 부녀회에 대한 사회적인 일단의 좋지 않은 풍파, 이런 관계는 앞으로 관계 관련과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한 지도가 되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행정의 흐름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행정의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과 예산을 프러스 해가지고 일단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는 다음 어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과를 다 훝어보니까 그런 흐름도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 문제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버스를 사게 되는 근본 목적이 우선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놓고 버스를 사서 또 근본목적이 시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출퇴근용으로 썼다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버스를 사서 운행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과연 그 7천여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인 버스가 본래 기대했던 것만큼 목표에 어느 정도 수치에 다다랐느냐 하는 것이 결과가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의 어떤 목표를 정할 때에는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각 실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냥 집행해놓고 이후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이 %나 수치상으로 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흐름도를 봐서 이런 버스관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목표를 세웠으면 계획과 예산을 프러스 해가지고 집행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이 수치상으로 비율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 포괄적인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답변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흐름에 대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서 기획감사실에서 매 분기별로 분기말에 각 단위 사업별로 심사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서 심사분석 결과 부진한 사항이 나오면 왜 부진했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사업이 촉진이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심사분석을 매 단위사업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것 좀 우리가 피부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 고경렬 위원 여러분,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신경균 위원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신경균 위원입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은 많이 나가는데 그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이 징수된 숫자를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세무과장 유찬상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편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절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의왕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미수액 징수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1건당 200원 이상 2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건당 100원을 지급하고, 2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수액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수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전체 예산은 1,200만원이 서있고 집행은 720만 4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479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급된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미수액은 126만 5천원을 징수했고, 87년도는 127만 3천원, 88년도는 336만 2천원, 89년도분은 433만 6천원, 90년도 분은 1억 4,807만 6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9,728만 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잔액이 479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써서 더 징수를 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상금을 준다고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고 또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징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은 관외에 나가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나 또 더 많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징수하는 것의 상황을 봐가면서 또 과년도 징수분에 한해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출을 꼭 한다고 더 많이 과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지의 사용료 수수료와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세외수입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 4차 임시회때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지를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빠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못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91년도의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이게 세목이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집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네.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균 위원 원래 과태료는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죽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그런게 다 나와 있는데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세외수입 과징 총괄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가 나온 부분은, 아까 과징금 성격은 과태료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 자동차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시장 박제기 제가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라고 해서 타 과의 모든 일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법적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의 각 사업분야로 해서 다른 세외수입인데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직 채무자가 아직 한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을 못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른지 몰라서 그랬고 또 주차관계는 지금 많이 적발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얼른 잡았는데 이것도 한번 추측해서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에. 다만 천원이고 얼마고 추측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천원이라도 해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정경모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저는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본청 및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요, 자동차 보유자는 몇 명이고 보유자 중에서 차적을 의왕시에 두고 있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금년도 자동차세 수납부 사본을 지금 즉시 사본을 해서 한 부를 제출해주시고 다음에는 거기에 곁들여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우리 지역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정경모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체 시 공무원은 451명입니다. 이중에 차량을 보유한 직원은 약 10%에 해당되는 43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차적을 둔 직원이 28명이 있고 관외에 차적을 둔 직원이 15대가 있습니다. 약 65%가 관내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차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이야 당연히 차적을 의왕시로 옮겨야 된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이 수원이나 서울이나 외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주민등록지에 차적을 두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자동차 등록 규칙 제3조를 보면은 주 사용지에다가 차적을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사 과천이나 군포, 이 안양시에서 차량을 등록을 하는 그 때 주소를 둔 직원들은 의왕시로 주된 사용지로 해가지고 차적을 의왕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는 그 관할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15대를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차량을 처음 구입할 당시에 재직증명을 가지고 의왕시로 차적이 옮길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좋습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다음은 수납부인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정경모 위원 취급을 안 하시죠?
○세무과장 유찬상 취급을 하는데 수백장 됩니다.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복사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이 보신다면 제가 수납부를 직접 갖다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는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기검사를 글쎄, 저희가 차적옮기기만 저희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적옮기기와 함께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수납부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외지 차량들을 우리 의왕시의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차적을 옮기기에 반상회도 홍보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녀회에서도 몇 차례 홍보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녀회에서도 몇 차례 홍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외부차량 주소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또 다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계산장 관리원이 1일 노임이 10,650원 1인 365일 해서 상여금 포함해가지고 518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상여금 28만 450원 포함해서 149만 3,0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368만 9,980원으로 되었는데 이 관리원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장은 비지정 관광유원지로 오물세 수거료를 새마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임금이 낮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일이 수수료를 받는 일하고 또 실지 오물을 갖다 청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노동이나 상당히 힘들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낮은 것은 청계산장 관리인 인부임뿐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로 되어 있는 모든 인부임이 다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렇다면 물론 현실화를 시켜서 이 관리하는데 좀 더 나은 효과를 받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임을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많이 주고 덜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청계산장과 관리가 전문적으로 다른 데로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임이 높으면 자기의 능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노임이 낮으면 사람이 있으나마나 유야무야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왕왕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개인에게 관리를 맡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계산장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수익성이 사실상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준다고 그래도 수익이 있어야 개인이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시에서 시 전체적인 또 시민들의 복지나 환경정화 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운영이 되어야지 되고 그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자료 67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체육공원 인부 2인,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역시 정부 노임단가는 10,650×365, 상여금 포함해서 259만 1,500원 해서 집행액이 7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체육공원 인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노임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된 노임은 역시 변동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노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사실 시에서 보면은 관리하는 것 같은데 주민이나 시민이 보면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보지를 않습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네. 지금 말씀드린 게 포일 운동장 체육공원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 노임이 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낮기 때문에 2명중에 1명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1명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약간 올랐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에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적은 노임이지만 여기에 맞는 연령이 좀 많으시다거나 그 근처 사신다거나 이런 분을 해서 공무원이 더욱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노임을 더 주거나 이런 것은 현재 규정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관리할 바에는 우리가 보면은 뻔합니다. 이 정부 노임단가, 이것 가지고 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녀자들 외에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더 여기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마찬가지인데 인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역시 감사자료 74페이지 하단을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해놓고 이건 좀 노임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12,050원 해서 3명 180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59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액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상적치물 하면은 이거를 보통 우리가 간판이라든가 필요 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이죠. 이런 것을 치우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한푼도 지금 안 쓴 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예산도 많이 세웠을 뿐더러 또 한푼 쓰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노상적치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로써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는 부과가 그 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상적치물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노임단가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강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위원 방금 전에 고수복 위원님께서 청계입장료 징수원 임금단가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새마을과에서 소관하죠? 그래서 이게 시의 수익차원에서 사실은 입장료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계사에서 들어갔다가 입장료를 300원, 200원 받는 데, 거기 오물은 얼마 가져오면 아마 환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측면에서 입장료를 300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입장료를 받고 나면 차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안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은 이게 우리 GB내에서 법규가 그렇겠지만은 앞으로 이것은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지 입장료를 받고서 시의 유료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무료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행정감사 추가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요, 세무조사 목표 및 실적액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 목표보다 실적이 지금 107.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민세 같은 것을 보면 목표는 5억 8,700만원 하는데 실적은 이게 9억 2,537만원 해서 164.4%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세 같은 것은 7.3%,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47.5%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목표와 실적이 차이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목표를 처음에 어떻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지금 김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는 관내에 나와 있는 대로 법인이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만 사실상 그 세무조사를 덜 나올수록 기업체에서 성실하게 기 조사하기 전에 납부를 했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에 목표 잡았던 것보다 해마다 한 10% 이상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전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참고로 해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설정을 좀 더 몇 개년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과오납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58억 4,800만원인데 현재 징수결정 내역별로 보면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세외수입 현상금 해가지고 1,248만 7천원 이것의 지급현황은 975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변상된 조치가 무엇인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내역별로 쭉 보면은 101페이지에 포일동 455-1 부림 포리마 주민세로 해가지고 1,758만 1천원이 환급금이 있습니다. 또 103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부림 포리마 해가지고 주민세 89년분 해가지고 1천만원, 또 그 밑에 주민세 90년도분 해가지고 2천만원, 그 사유로는 착오납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는 안분착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찬상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금 내용중에서 세외수입분야에 변상금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나간 부분도 저희가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림포리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림포리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림포리마는 지금 내손동에 있는데 본사는 서초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세금을 징수할 적에 전체적인 것을 의왕시에서 다 징수를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서초구청에서 나와서 부림포리마 본사를 세무조사를 하면서 왜 안분을 해서 직원도 본사에 있는 직원분하고 공장에 있는 직원, 또 판매도 본사에서 판매한 것하고 이 공장에서 판매한 것 하고 나누어서 그 비율대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 기 과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무부에서 부림포리마에서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환급을 받아다가 서초구에 갖다가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몇 년도치를 계속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그것을 다 요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급을 해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현재 부림포리마에 지금 주민세로는 1,700만원을 91년도에 부과를 시킨거죠?
○세무과장 유찬상 네. 그것 총액은 아닙니다. 한 1/3 정도를 저희가 환급을 해줬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유찬상 네.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줄 적에 굉장히 저희도 아까워서 어떻게 안 내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시군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사유별로 이렇게 보면요, 이중납부가 무척 많아요. 그리고 착오납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이중납부가 왜 발생이 되고 착오납부가 왜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세를 주고 갔는데 그 세들은 사람이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서 얼른 냈단 말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은 서울 사는데 서울사는 사람이 또 저희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재산세가 왜 안 나오느냐 해서 얼마다 그러니까 납부가 된 것은 은행에서 받기 때문에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다보면 주인도 납부를 하고 여기 실지 임대사는 사람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착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 같은게 잘못 계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면적이 잡혔다든지 한 필지가 또 이동이 되다보면은 전임자는 그 과세대장에서 떨어지고 후임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경우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부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 여러분,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경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김명선 위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공사계약 집행상황에 보면은 금강산업의 김병희씨가 만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신관로, 가스관로, 또 관로복구, 굴착복구공사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관로복구를 했거든요.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황용선 네. 회계과장 황용선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하는 방법이 업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그 다음에 지명경쟁에 의해 입찰하는 방법, 수의계약의 방법, 이렇게 대해 크게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공사는 수의계약하고 지명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00% 다 경쟁계약으로 붙혀가지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업에서 특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업자들이 비교적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왕지역에 공사를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의왕지역에 공사를 상당히 옛날부터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통신관로 가스관로 복구공사에 있어서는 도로를 굴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에게 원인자에게 복구를 하게 할 경우에는 부실의 우려성, 또 기존 다른 관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구공사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 하면 한국통신이나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지를 않고 저희가 그 예치금으로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연기되었을 때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지체상금 관계가 한 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네. 맞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지체상금은 저희가 계약 상대자가 계약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지체상금을 받는 것인데 그 지체상금은 보통 지체일수에다가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자는 보통 1/1000에서 1/1000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건의 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내손2동사무소가 적기에 공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서 70만 5천원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3일간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황용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갑의 사유냐, 을의 사유냐를 먼저 구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의 사유로 인해서 라고 하면은 그것은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을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 상대자의 사유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받는 것인데 내손2동사무소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업자들로서의 이유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의 공급이 지연이 됐다. 또 관련되는 재료의 공급이 지연이 됐다라는 사유를 붙이고 또 때로는 일기의 불순 사유 등을 붙이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3일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경렬 김명선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계속하세요.
김명선 위원 왕곡5통 부락에 농수로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계약금액이 1,144만 짜리인가본데 이 공사기간이 91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규모는 적지만.
○회계과장 황용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하는 공사가 1년에 여러 가지 계약단계까지 따지면 한 1,300여건의 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한 140여건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사실상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조금 파악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12월 6일이면은 내가 엊그저껜가 아침에 보니까 아직도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버가 된 건데 받아야 될 것은 샅샅이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황용선 그렇습니다. 12월 6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 공사가 끝나면 우선 사업부서에서 업자들로부터 감독 공무원을 경유해가지고서 준공계가 저희한테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은 저희는 제출된 준공계를 가지고 감사부서 공무원하고 저희 회계부서 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것이 준공계가 아직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부료가 1억 396만 8,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징수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04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징수한 것은 아직 미수납액은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이 된 것이 고액체납자가 대우중공업에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상에 서로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처 못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곧 납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의 경우는 임종호라는 분이 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분이 가장 많으신데 이 분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나자로마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안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족 징수한 체납된 2,6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 임대차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황용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2년 정도로 계약기간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년∼3년 정도를 보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앞으로는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2년으로 하다보니까 부과상의 문제, 또 사용하다가 딴데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필지수하고 면적은 나와 있는데 상당한 가격은 안 나와 있거든요. 가격을 산출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저희가 현재 무주부동산이라고 판단되는 그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공고절차를 취하고, 여러 가지 관리청 지정을 하기 위한 상당한 절차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문에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연고자를 찾아 가지고 그 때까지도 이의가 없다, 또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면 그것이 규명이 되는 거고 이해 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리청 지정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42필지에 대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10월 2일날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서 11월 2일날 경인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신문공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저희가 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금액에 대한 것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장가격으로 산정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올리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무주부동산, 현황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42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 그대로 임자가 없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황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강호 위원 전자에도 사실 이런 것을 부동산 업자들은 항상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서 아마 그 사람들이 찾아간 몫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왕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자산도 좀 만들고요,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그러면 이게 미등기필지가 78개가 나왔는데 미등기 사유 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황용선 먼저 이것은 조속히 관리청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법정 공고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6개월에 대한 경과는 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전에도 저희가 샅샅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 필지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42필지중에서 등기가 안 난게 39필지이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3필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책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국유재산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리고 건설부 소관 미등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장 황용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소관청별로 담당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까?
김강호 위원 128페이지요,
○회계과장 황용선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깊이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공고중에 있는 필지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치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청사가 아마 대통령 재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사에 허가까지 나도록 노력한데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청사가 원만히 지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고맙습니다. 과분의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받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 이하 저희 관계직원들이 열심히 해준거며, 전 저희 시청 직원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수복 위원 김강호 위원님께서 지금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감사한 것이고 제가 물어봐야 할 일은 물어봐야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현황을 보면은 매각대가 15억 9,30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매각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매각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사실은 위에서 지침에 의하면은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말도록 하고 또 부득이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저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전해에, 내년도에 매각할 것이면 금년도에, 그 전해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통해서 재무부까지, 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도에서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체 면적이 상당히 적거나 또 좁거나, 길게 땅의 형태가 있어가지고서 이 용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을 하기가 불가하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300㎡, 일반토지는 300㎡ 미만, 또 시의 그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 일반시는 300㎡, 기타 군단위는 약 400㎡가 됩니다만 일반토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면적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일반의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 길고 좁다랗게 된 것은 그 면적이 좀 크더라도 당초의 이용의 목적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매각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침은 가급적이면 팔지 않고서 저희 재산적 가치로 계속 보전했다가 꼭 필요시에 매각을 해서 적절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은 저희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만 매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참 좋습니다. 꼭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값도 더 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좀 필요했을 적에 파는 것, 이 개인하고 똑같은 사정인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팔면은 국고에 얼마 환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황용선 국유재산의 경우는 70%가 국고분이고요, 그 다음에 3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분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질문드리는고 하니 국고가 70% 나머지가 지방자치단체에 30%가 수입이 되는데 30%를 수입하기 위해서 판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개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다만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이라손 치더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준공이 된 건물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좀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선 위원 차량보험관계하고 차량점검관계에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청의 차량검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의뢰하는 것 같고, 또 자동차 보험가입도 관외에서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이 지역 정비소에서 정비도 하시고 또 이 지역보험 가입을 이 지역에서 함으로서 그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계과장 황용선 국유재산의 경우는 70%가 국고분이고요, 그 다음에 3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분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질문드리는고 하니 국고가 70%, 나머지가 지방자치단체에 30%가 수입이 되는데 30%를 수입하기 위해서 판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걔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다만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이라손 치더라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준공이 된 건물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산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좀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선 위원 차량보험관계하고 차량점검관계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청의 차량검사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의뢰하는 것 같고, 또 자동차보험 가입도 관외에서 많이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이 지역 정비소에서 정비도 하시고 또 이 지역보험 가입을 이 지역에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회계과장 황용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는 저희 관내에 정비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하나 일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서 고치는 것이 과연 싸냐를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서 저희가 이용을 안양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지역에서 고치는 것하고 저희 우리 시지역에 있는 정비업체하고의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약 70%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좀 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관계는 역시는 그 보험은 어디에서 드나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공제회,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지방행정 동우회,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나가 가지고서 만든 동우회가 있는데 그 동우회에서 아마 운영하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금액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주로 활용을 해놨는데요,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공사 및 용역, 그 집행상황을 보면 참, 시에서 우리 전 의왕시 지역에 많은 일을 여러 공직자들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 회계년도가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 공사시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그 사유하고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용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심사분석은 사실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이나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방법, 모든 면에서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어야만이 올바른 예산의 운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우선 첫 번째 우리 시청사가 32억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백운로 공사나 오전천 복개공사가 연말까지 잘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과장님, 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각종 공사를 하는데 지연될 때 보면은 그 지연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변경이 자연적으로 따르는데요, 공사할 때 보면 설계변경시에 공무원이 업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금품 같은 것을 수수 받는 그런 예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렸냐 하면은 업자한테는 공무원이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이 엄하다 아니면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황용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가면서 공사가 연기가 되거나 설계변경이 됐을 때 상당히 저희 자체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거 괜히 감사가, 저희가 상급관청의 감사를 받더라도 가장 핵심으로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것이 공사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연기가 됐느냐 설계변경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 가지고서 보고 있는데, 아까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혹시나 업자들의 편의를 보면서 설계변경이 되는 예는 있지 않겠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금품의 수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혹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편리하게 시설을 또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또 부득이 물량이나 또 일기, 자재의 공급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우려하신 사항은 아마 저희 자체 보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끝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감사위원장이 담당이므로 먼저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우리 실과중에서 가장 감사를 끝으로 하시고 또 과장님이 홍일점이신 여자 과장님이시고 해서 감사위원장으로서는 대 의왕시 차원에서 큰 것 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학의동 산하고 오전동 산, 또 이동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의동 산이 만장이 되었고 이동동산이 만장이 되었습니다. 오전동산이 현재 향후 매장기수가 295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매장율이 19%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화장율이 19%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에 우리가 화장으로 바꿀 수 없고 매장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전동 공동묘지가 만장이 됐을 때 관계과에서는 시립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토록 대책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평균 연세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전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계세요. 고속도로 요금 받는 거라든가 전부 이런 것에서부터 노인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좀 찾아서 이 분들의 소일거리가 생기게끔, 경로당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찬조하는 것만 바라지 않고 노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남은 여생을 지내시게끔 노인 일자리를 찾아줄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에 관한 현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현황은 전부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데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설치기준을 보면 묘지에 도로나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에서 약 300m 이상이나 20호 인구 이상 인가와 밀접한 지역, 학교, 하천, 기타 공중시설로 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원묘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공동묘지가 남은 기가 295기가 남아 있습니다만도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향후 대책을 제가 이렇게 사업비를 한번 계상을 해보니까 한 50억 이상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공설묘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봐도 무척 주민들이 민원건이 많이 발생하고 전 주민들이 이 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도 업무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비나 이런 계획은 준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가 있고 또 집단민원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 여건상에 공설묘지의 설치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고경렬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가정복지과장직에 계시기까지는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제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 노인정별로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고천 노인정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해보니까 물론 사실 일거리도 마땅치도 않고 또 능력이 있어 일하실 분들은 다 일터에 나가셔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 계신 분들은 시력이 어두워서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얼른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로 이 관계로 기업체하고 연관성을 지우고 지금 일거리를 마련했습니다만도 별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도 이런 노인분들이 일거리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활동하실 분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갖고 자재 경비원으로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도 제가 노인정별로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은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우리나라도 보니까 주유소 같은 데에 노인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여요. 그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어떤 주유소나 이런 노인들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좀 연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경렬 위원님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은 알뜰장터 상설운영이 있거든요. 3월에서 9월 동안에 5번을 실시했는데 중고물품 교환 해놓고 450만원, 또 금액해놓고 307만 4천원, 여기 중고물품교환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판 것입니까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중고물품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돈 거래하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저희들이 중고품을 알뜰장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중고품을 수거를 합니다.
김명선 위원 수거를 해와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가구든지 아이들 장난감 수거해서
김명선 위원 그 수거하실 때는 주는 것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아니죠. 개인별로 다 명단을 붙혀서 그 개인이 얼마를 받겠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개인이? 그 수거하는 과정에 개인한테 이것을 취급을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렇죠. 본인한테 얼마를 해서 이 액수는 본인이 가져 가게끔 하고 또 그 외 자기가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 기증을 하겠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 가지고 기금에다가 확보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금액은 팔고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전체 우리의 총괄적인 집계입니다.
김명선 위원 수거된 것을 알뜰장터에서 팔아가지고 남은 현재 금액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익금?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 중에서 이익금도 포함이 되어있고 글쎄 이 전체가 판매액입니다만도 여기에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중고품을 가져와서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 나머지 기증하신 데에는 기금에다가 기증을 해서 기금에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이게 판매 이익금이거든요.
김명선 위원 금액은 전체 판매한 이익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수거하는 과정에 주민이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져가고 또 안 가지고 가는 것은 그냥 기금에 넣고 해서 어쨌든 팔아서 몽땅 모아서 금액이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게 순수 이익금이 아니고 순수 판매액입니다.
김명선 위원 300여만원이 판매한 금액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판매액입니다.
김명선 위원 네. 그게 판매한 금액이예요? 이익금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익금이 아닙니다.
김명선 위원 이거 판매한 금액은 어디로 또 쓰여집니까? 주인한테 돌려줍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본인이 기증을 하면 그 이익금을 기금에다가 예치시키고 만약 본인이 얼마를 요구하면 본인이 그냥 갖다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뭐를 가져와서 반드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줄 것 다 주고, 본전 빼고 이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300만원이 남은 게 아니고 전체 중고품 물건에서 팔고 사고 하는 그게 판매액입니다. 이익금은 아닙니다.
김명선 위원 그 과정에 돌아가는 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남는 것은 없어요? 알뜰장터에서 남는 것은? 남는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알뜰장터 운영해가지고 남는 금액 그 금액은 누가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남는 이익금은 각 동별로 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손2동 경우 같으면 미화원들 방한복도 사주고 보통 인보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은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겁니까? 지도만 하시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은 이 이익금을 저희가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체에서 지역에 적절하게끔, 활용하게끔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은 전혀 이것을 어떻게 쓰든 관여하지는 않고 지도만 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알뜰장터 부녀회에서 다 한다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직접 합니다.
김명선 위원 문제는 내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본래 목적외 다른 데로 방향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틀어주자, 방향을 좀 잘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들 활동이 거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본래의 방향대로 본래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쓰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부녀회나 여성들 여성단체, 제가 교양교육이나 교육시에는 항상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전달합니다만 글쎄 아마 세부적인 깊이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도 그런 물의가 있었다면은 지도하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도를 좀 잘해주셔야 되요.
김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그 알뜰장터가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정부 시책상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원래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너무 벽이 쌓여있어서 서로 벽을 허물고 서로 화합하는 측면에서 분위기 조성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참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오기는 왔습니다만도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알뜰장터 운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런데 대개가 알뜰장터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청계동 같은데 예를 들면요, 농산물 직거래 31종 해가지고 여기 숫자 나열한 것 보니까 71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알뜰장터를 하면 안양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오더라고요. 부녀회장님들이. 부녀회장님들이 그걸 사다가 거기 음식점이나 통장들보고 이것 좀 사가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잡아 끌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동에서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사실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쁜 사람 불러다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잡음이 나오는 것이고,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사항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일을 해주시고요.
  또 주부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제가 묻겠는데 1문1답식으로 좀 해주세요. 주부대학이 금년 경우 같으면 3기 해가지고 181명이 수료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91년도에도 또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는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주부대학 예산은,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김강호 위원 아니 그러면 좋고요, 주부대학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1만원씩 받았습니다. 받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예산에는 강사료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주부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 수강료 1만원씩 받느냐 하면은 저부터도 그래요. 어느 교육시든가 또 내가 뭘 배운다는 의도에서는 10원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성의가 없어집니다. 우선 불참을 해요. 결석을 많이 해서 그래도 단돈 10원이라도 내면 10원이 아까워서도 한시간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제가 시흥군 당시부터 이것을 운영한 결과 경험입니다.
김강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게 우리 의왕농협에서도 지금 주부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응도를 제가 평가해 볼 적에는 사실 거기는 자기가 수강료를 얼마 내고도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주부대학은 각 동에서 보면 솔직히 여기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그냥 너 가라, 너 가라, 잡아 끌어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는 건데, 이런 제도는 필요치 않는 걸로 저 자신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주부대학이 시에 없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운영을 잘 하니까 일과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 내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92년도 예산이 694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 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을 제가 이것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농협과 시의 주부대학 운영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주부대학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시는 예산상, 사실 저희들은 강사료만 예산을 세워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는 조금, 은행이라 재정상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주로 농촌여성의 계몽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물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시에서는 순수한 우리가 주로 강의내용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오셔가지고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 강의내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강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대학에 입교를 해가지고 수료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시에서 물론 농협하고 시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일관성 있게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부녀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녀지도 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농협, 지도소, 저희들, 산업, 보건소 이래서 분기별로 부녀지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우리가 농협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따라서 말씀 좀 더 드릴 것은 저희들이 주부대학을 다 마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면이 몇 %가 더 좋고, 어느 강사가 좋았느냐 이런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모두 강의내용이 좋았다, 월등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한 90% 이상이 전 교육대상자가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선 교육 측면에서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항상 참고해서 내년도에 주부대학의 운영계획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미비 된 점이 있으면 제가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고 시 측면에서 좀 더 잘 돼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감사위원장님이 질문 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 감사자료 192페이지를 보면 공동묘지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이렇게 되어 있고 학의동, 오전동, 이동에 3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중 2개소는 만장이 되어있고 1개소만이 295기분으로 추정되는 매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하기에는 이 295기를 쓰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고 하니 소요예산이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4,400만원을 들여서 이 295기의 묘를 쓰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어느 물건을 놓는 장소와 달라서 이 내용에는 바둑판형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도 참 좋은 안입니다만은 이게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 묘지의 후손, 즉 묘지주죠, 묘지주의 승낙이 그렇게 용이할른지도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19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 년1회 점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년1회가 아니라 10년에 한번 점검해도 좋겠습니다만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 놀이를 하는 놀이터, 놀이기구 이것을 년1회 점검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정말 미화원을 시켜서 하더라도 어디 고장난 것, 파손된 것, 이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애들이 이것을 사용하다가 유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역시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문제하고 유사합니다만, 노인회 복지문제의 일환으로서 현재 과장님께서 어느 곳에 작업장을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참 좋으신 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로 보면 노동능력도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전직에 뭐를 하셨나 살피셔 가지고 그분들 소질에 맞는 그런 어떤 일거리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기에 말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얼마전에 어떤 노인이 자발로 노인정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애들을 놓고 한문을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분과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기에 과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부녀자원봉사활동이 30회에 2,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요원과 부녀회원간의 관계,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고수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묘지, 저희들이 운영 내용에는 저희들 공동묘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계측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분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자면은 구분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한번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4,400만원이라 해도 사실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할 것 같으면 컴퓨터 구입도 해야 되겠고 작업에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걸 다 빼고 나머지 경계측량에만 필요한 것만 해서, 우선 경계측량만 해놓자 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실시될른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예산만 가능하면 올해라도 경계측량이라도 해야만 우리가 공동묘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분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수복 위원 그 경계 측량을 해서 우리의 토지의 범위가 어딘지 하는 것을 알겠다는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게 얻어지는 이익금은, 이익금 보다도 우선 경계측량하는 욕심에만 예산을 계상을 해봤거든요, 이익금은 사실 미처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금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시 전체로 볼 때는 아무래도 분리를 하면 향후에도 그냥 땅 둘레가 구분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시장 박제기 그 측량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측량을 한다고 그래서 3군데가 있는데, 2군데는 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95기 쓸 게 남은데, 기왕에 써서 만장이 된 데는 그만 두고 지금 현재 앞으로 쓸게 있는데 거기 사실상 산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남은 데나 우선 측량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경계내에 있는 묘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그래야지 남아있어서 250기 들어갈 데가 과연 내 땅인지 혹시 개인 땅인지, 과거에 묘를 써있는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계측량이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나름대로 좀 많다는 생각이 되길래 좀 많다는 생각이 되길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경계측량 예산은 한 5∼600 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다 삭감이 되었고요, 현재는 4,400중에서도 순수한 경계측량 예산으로 지금 계상된 것은 한 5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고수복 위원 그래서 이 묘지 259기 뿐만 아니라 그게 적게 쓰여지더라도 우리가 의왕시로 볼 적에 이것이 공원묘지처럼 이렇게 잘 다듬어진다든지 이런 효과를 보면은 괜찮겠는데 이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바둑판 같이, 공원묘지나 가면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놓았습니다만도 벌써 분묘된 장소가 계획은 되어 있어도 솔직히 그게 어려운 문제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경계측량만 일단 해놓고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누가 어느 사람이 누구의 분묘라는 것은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 작업하자면 굉장히 시일도 요하고 인원도 보충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계측량만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어린이 놀이터 점검을 월1회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기 설치된 놀이터가 지금 28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부속시설은 아파트 관리측면에서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독립시설 9군데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년 1회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동에다가 점검계획을 내려보내고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정식으로 년2회로 점검을 해서 사실 거기에 파손된 놀이기구나 놀이터, 이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수를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아이들이 맘놓고 놀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계획은 년1회라 하더라도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런 작업장에 사실 공동작업장을 시범을 해도 사실 저희들 뜻대로 작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제가 깊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직의 그 분들의 소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능력있는 노인들을 다 일터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그리고 부녀자원봉사요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봉사요원은 9개 단체에 전반적인 사업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30개 2,531명은 전 우리 회원이 지금 9개 단체에 2,526명이 전 회원이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봉사요원들이 각 단체별로 업무를 부여받은 그대로 지금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법질서, 이렇게 알뜰장터 운영을 한다든가 적십자에서는 금수봉사라든지 독거노인·모자가정의 빨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등등해서 아주 봉사활동을 열심히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녀회와 자원봉사요원들의 분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부 부녀회 회원이나 단체장들은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봉사요원으로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봉사요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부녀회, 어느 부녀회, 어느 부녀회원 하지만 명칭을 봉사요원을 활용할 때는 전반적인 봉사요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1인 2역, 3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이것은 지금 그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 소관이 되겠는데 사회과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게 아니고 거택보호자 선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번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인데요, 현재 시에서 각 동에 거택보호자 선발에 있어 가지고 T/O 형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꼭 10명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8명 밖에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명을 탈락시키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시 보조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보조로만 준다고 해서 모자라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박제기 그게 사실 그런 것보다도 예년 추이를 보고 또 국민소득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액대로 하면 해당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준한 그 소득금액으로 하면 거의 해당이 몇 없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준 것, 이런 것 감안을 해서 기준액도 조금 상향은 했지만은, 해서 정부에서부터 숫자가, 중앙에서부터 줄입니다. 주는데 그래도 그게 몇 사람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몇 사람 정도는. 그런데 각 동에서 그것을 한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 정말 될 사람만 되는데 통장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어디는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어디는 아주 못된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중 중간에 각 동장이 추가 책정요구를 하면 더러 해줍니다. 하여튼 그런 게 빠진 게 있다면 동장한테 받아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중간에 보호자로 책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님들이 그 깊은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게 정확히 잘 조사를 했느냐, 월 6만원도 못 버느냐 이것을 따지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명인데 누구 누구는 타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게 왜 빠졌냐 그랬더니 숫자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런건데 여하튼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꼭 빠져서 해줘야겠다 하면 우리 사회계장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동이라기 보다도 우리 의왕시민의 혜택을 주는 것이니만치 참작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호 위원 91년도 업무실적 추진사항을 보면 묘지관리 결정액에 대해서 3군데 경계 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동묘지 3군데다 측량을 한 것입니까?
○부시장 박제기 3군데가 측정이 다 안되고 한군데는 의뢰가 되었습니다. 3군데 다 한다는 것을 내가 한군데만 우선 해라 했어요. 앞으로 쓸게 있는데, 왜냐하면 딴 데에서 그것을 해보니까 엉뚱하게 면적이 달라지더라고요. 엉뚱한 데가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묘지 이용한 사람을 누가 가서 너 여기 써, 여기 써하고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것 옮기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연말은 됐는데 지금 가서 확보를 해서 꽂고 어쩌고 난리를 치지말고 지금 앞으로 쓸게 250기 있는데 먼저 측량을 해봐라,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박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오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조사를 세밀하게 해보셨습니까? 250기인가 290기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현지 검사를 하신 거예요? 답사를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감사합니다.
김강호 위원 그리고 91년도 업무보고 실적을 보면 가정복지과는 여기에서 재료를 내신 거죠? 가정복지과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강호 위원 91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말예요,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실에다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왜 한 군데 했는데 3군데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 계획은 사실했습니다만 예산 계산상에 사실 3군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한 군데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김강호 위원 아니, 한 군데 예상해서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지, 3군데 측량했다고 업무보고서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보고서는 있으나 마나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사실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준비상환시까지 미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올해 그렇게 세웠습니다.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정경모 위원 과장님,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대답해주세요.
○위원장 고경렬 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사계장 현도재 지금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평가와 위원장님의 종합적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명선 위원님께서 감사평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선 3일간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또 참석하여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만 또한 일부 좀 부실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알고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4일간 감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은 차후 임시회의때 보고를 들을 예정이오니 해당 실과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감사에 임해주신 부시장님과 실과장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고경렬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로서 시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을 기함은 물론 자체 통제기능을 자율 시정의 기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들이 행정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묻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이니 만큼 시에서는 이번 감사의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법적인 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신뢰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속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후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의 촉박성과 위원들의 행정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위원의 숙제로 남겨 놓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와 의회가 되도록 상호 동반적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총무과장  서 정 재          세무과장  유 찬 상
  회계과장  황 용 선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경 렬           간    사  김 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