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2일(목) 10시13분∼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6.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6.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9월 3일 김대원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건, 그리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출석 상황으로는 정경모 의원님께서는 사전 늦으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그 외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6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존경하는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정운영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왕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금년 6월에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공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공개 횟수를 조례안 제2조에서 매년 2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2월중에 공개대상은 예산편성 사항을 중심으로, 10월중에 공개대상은 결산사항을 중심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공개된 사항을 누구든지 그 기간 내에 열람을 청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5조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중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비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일치시켜 토지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의왕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던 것을 개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2항 소위원회 구성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6년 9월 3일 김대원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96년 9월 3일 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된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5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시의회 의장비서실 인력 1명이 보강되어 이에 따른 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96년 4월 2일 규칙 제336호를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어 의회전문위원 직렬이 당초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던 사항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95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7억1,831만2천원으로 재해관련 사업비 1건에 7,781만7천원과 '97 세계연극제 관련 기반조성사업비 6건에 6억4,034만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결정액 7억1,831만2천원중 백운로 보수와 '97 세계연극제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 평가용역비, 지구현황측량비, 관련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비 등 4건의 사업비 1억8,307만6천원은 '95년도에, 그리고 백운호수 진입로 공사와 호수순환도로 공사의 설계비 등 2건에 2억 7,521만7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96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세계연극제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3억200만원은 '96년도로 사고이월된 후 '97 세계연극제가 취소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계약자가 사업비 정산중에 있어 지출되지 못하였는데 정산 금액이 확정 되는 대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605만원입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맨홀에서 일어난 차량 전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되어 지출된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된 것은 수해복구와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소비자보호계장 김 종 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계장  정 기 호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전동사무장  김 호 삼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