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6일(월) 14시10분∼15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96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겠으며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96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대원 의원과 이홍수 공인회계사 그리고 내손2동 최복인씨 등 세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대원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김대원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산검사를 20일간 하면서 느낀 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차게 시 재정을 운영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2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치 부분에 대해서는 억이나 1천만원 단위로 설명하시더라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역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잉여금 처리상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수지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시 재정활동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검사하고 결산관계서류에 대한 계수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적합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24억이 약 25.6%입니다. 증가로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는 94년도에 67.9%에서 74.2%로 증가하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만 4천원에서 16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6만원은 1인당 세출규모 47만 8천원에 비추어 볼 때 재정규모에 있어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총액은 392억원중 인건비는 75억원으로 세출총액의 19.2%, 물건비는 16.4%인 64억원으로 아직도 재정규모에 비하여 경상적 경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대행업무이며 특별회계의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고 있음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3억원이 초과된 것을 지방세 수입의 보통세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46억인데 반하여 징수결정액은 158억으로 예산액보다 12억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결산현액은 237억인데 반하여 징수결정액은 253억으로 15억이 초과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수입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에 보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5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6억원이며, 5년이상 경과된 1억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중 소멸시효의 완성 등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리하여야 하며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총괄관리 부서의 장부금액과 현업부서의 보조장부 금액과 매월 상호 확인이 필요한 거로 예상됩니다.
  과년도 수입예산편성 및 수납액 저조부분에 대해서는 표와 같이 예상액은 2억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405%인 9억으로 예산 편성시 징수예상액의 정확도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4.9%인 7억원에 이르러 수납업무가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는바 세밀한 원인분석과 체납액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과년도 수입은 예산편성시부터 각 세목의 징수 예상액은 부실채권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과고지업무의 미흡으로 세입결산중 과오납 반환액은 7,200만원에 511건으로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납세자 권익의 침해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세금의 부과고지 단계에서 정확한 확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TICOM과 한성프로그램에 의해 고지서 발급 및 체납명부가 겨우 전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세입·세출 관련 징수부 추산부 등이 전혀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작업기록중입니다. 1일 세입·세출 거래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이에 따른 출력 및 조회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체납세액의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지방세는 체납정리, 결손처분입니다. 체납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개별법이나 조례 등에서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이 결손처분되고 있어 실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세체납정리 위원회 규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극적 활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 제19조에서부터 제24조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납세자가 다른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해서 제2차 부분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한 채권압류 등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 수납체계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소득, 그러니까 종합소득세할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고 한달 후에 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케 하므로써 주민의 불편 징세비의 발생 및 체납세액의 증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시 표준화된 납부서를 세무대리인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들로 하여금 납부서를 작성케 하여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징세비와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세와 등록세 및 취득세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시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 예를 들면 교육세, 농특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도 세무서에서 국세징수시 지방세도 같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금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입이자의 연도별 금액을 비교하여 판정하지 말고 실효이자율을 연도별로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이자수입의 증대효과가 거양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800억이었었는데 이자수입이 10억이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총액이 1,2000억인데 이자수입이 뭐 12억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자수입부분에서 액수로 결정하지 말고 총 일수와 금액을 환산해 보면은 연도별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로써는 정확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은 95년 같은 경우에는 연 8.8%정도의 이자소득을 올렸는데 94년도 대비 2%정도 증가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로써 환산하는 부분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에 보시면 이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이자를 환산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 분석표에 보면은 세출결산 전년도 대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예측이고 세입세출의 견적표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표1의 17개 사업은 총 예산액 6억에 집행액은 36%인 2억입니다. 그리하여 불용액이 4억이 발생하였으며 별표2의 정액수당 등 11개 과목 7천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사유가 있으나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이는 현실여건이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부족과 계획성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페이지 기능별 분석과 21페이지 불용액 과다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계별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입중 과년도 수입예산액 500만원인데 실제로 3,848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의 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현액은 8억원이며 지출액은 6억원으로 1억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혼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의 반환은 환부하는 연도의 세입금중에서 환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95년도 주택융자금 수입액중 과오납 된 439만원을 반환하면서 세출예산의 융자금 원리금 상환 과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부분입니다. 본 회계는 저소득 농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서 융자금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본 회계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현실에 맞게 융자조건 등을 조정하여 많은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자연발생 유원지인 청계산 입장객으로부터 받은 오물수거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입장객의 편의시설이나 주차시설 등의 확충사업으로 재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속적인 추장건설사업의 확충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기금 중에 4-H 연맹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조성은 되고 있으나 운용에 관한 조례와 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관리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명시사고이월 및 예비비 결산부분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의 22%인 122억원으로 사고이월 사업비중 내손동 폐전철부지매입이 4억 2,700만원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소송 미해결로 '96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96년도에도 소송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반복이 계속되므로써 예산의 사장이 우려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 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복 계상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한 계속비 제도에 대한 활용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비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선사용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의 지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예산 사용전에 의결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지방자치법 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는 사용후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나 다음연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시기를 명확히 할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며 본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예비비 사용결정 후 차기 최초 회기중에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고의 결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의견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의왕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검사한 의견으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정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주안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개황으로는 총 세입액은 808억 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505억 5,800만원으로 차인잔액, 즉 잉여금은 302억 4,300만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수지상황 일반회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6.3% 신장된 74.2%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6만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47만 8천원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은 경상적 경비가 49.3%이고 투자경비는 39.5%, 기타경비가 11.2%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검사결과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은 9억 4,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4.9%인 2억 3,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중 소멸시효 5년이상 완성 등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실채권 1억 3천만원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의 11.2%인 66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한 예산절감의 효과로 분석되며 이월사업비로 132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예산의 편성과 사업집행계획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채무기금의 결산은 채권·채무기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관련 장부 및 체납세 관리를 위한 재무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체납세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2차 납세의무의 적극적인 활용과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계속 사업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사실 경제가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의 한 부분은 자금난으로 기업들이 속속히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지금 살림 금액이 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해 예산액이 약 20% 안밖의 예산을 그대로 남기고 이월시키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는 모순된 일인가 하는 것을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때도 느꼈지만 이번에 또 똑같은 상황의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을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간에 시의 예산의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이 똑바로 되어야만이 그게 집행이 바르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무려 20여%되는 이월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살림을 잘못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반복이 되면서 결산검사때에 불용액 또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살림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기업들은 하루에 몇백 개씩 문을 닫고 나자빠지는데 그러한 사기업들이 자빠지는 게 몇 억이나 몇 십 억 때문이 아닙니다. 단돈 백만원 때문에도 부도가 나고 문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리는 몇백억씩 가지고 놀리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뭔가 국가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다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과연 앞으로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제도적으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숱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한가지는 운전성입니다. 그 자금을 다시 말해서 회전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오래 못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그 자금으로서의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효용성이 높아지는데 우리 현 회계 예산제도법상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데 매해 지나도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은 제가 예산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어떻게 집행을 해나가고 어떻게 도중에 그 예산편성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도 질문을 하고 싶지만 기히 예산이 세워졌다가 그 세워진 예산이 그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다른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 류도세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22%정도 되었다고 많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금의 운전 차원에서 전용의 길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토지 보상이 15건에 62%를 차지했고 그러니까 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된 것이 62%, 그 다음에 G.B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전 절차행위 때문에 된 것이 17%, 그 다음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연장해 준 것이 8%,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10%, 기타 5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 환경이 무척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상을 해도 옛날에는 한번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수용까지도 가고 또 저희가 90% 넘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점검, 우리가 빨리 어떤 계획하는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의 길은, 아까 예비비도 일종의 전용의 하나입니다만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년초에 세워서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추경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경도 요인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하는 데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결산이니까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4페이지에 보면 미수액이 '95년 12월 30일 현재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법정 시효, 5년이 경과된 게 1억3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시효 5년이 경과되면 우리시에서는 법정 시효가 지나면, 법정시효가 지나면 받지를 않는 건지 나중에 되도 받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는 세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석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6억여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5년이 경과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창설이래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적인 재산 추적 과정에서의 나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만도 능사는 아니겠고 그렇다고 시효가 지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단계에 걸쳐서 5년이 넘은 1억 3천여만원 지적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달과 그 다음에 11월,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작업이 5,400여만원에 대한 준비작업은 끝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5년 법정시효 5년이 지나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완전히 걸러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 법정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의적으로 이 지역에서 5년을 피했다가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을 능력이 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5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걸러서 이 고액체납자는 어디에 가서 사나, 뭐를 하나, 이것을 봐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지 법정시효 5년만 지나가도 그래가지고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면 본 의원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걸러주셔 가지고 이게 법정시효가 지났더라도 받을 능력이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황인석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걸르는 과정을 지금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걸러서 2차, 3차 걸러가지고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체납정리 위원회를 신설할 그런 의견서를 첨부했는데 체납정리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황인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정리위원회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그러한 제도가 지방국세청 단위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다만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도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가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6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하여는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액 7억 1,813만 2천원중 6억 4,031만 5천원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예비비 6억 4,031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부서에서는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기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은 '96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먼저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31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수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김대원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개인신상발언을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알뜰살뜰 쪼개서 운영해 주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번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계과 및 세무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가급적 준수하여 많은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안 제2조의 『주민공개 회수』규정중 10월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3조 제2항 중 10월에 공개한다는 공개시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회의 회계감사결과 작성된 결산서 및 검사 의견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정기회 기간중에 승인여부를 의결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공개시기를 10월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므로 준칙 예시문과 같이 하반기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의 단서규정에 있어서도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준칙안에 의하면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추후에라도 별도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이 되므로 이 조항 역시 준칙안을 따라야 한다고 인정됩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제1항에서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 중에서 준칙안 제5호의『당해년도 기금 운용계획』이 조례 제정안에 누락되어있고, 또한 동조 제2항의 10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중에는 준칙안 제5호의『전년도 기금 운용상황』이 조례안에는 빠져있는데, 각종 기금운영실태는 주민들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문의해 오는 주요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안 제4조 2항에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누구든지 그 기간 내에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로 한정할 경우에는 전년도 등의 수년전 자료는 열람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는 규정이 되므로, 이 역시 준칙안대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본 의원 외 일곱분 의원의 연서로써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10월에"를 "하반기"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
  안 제3조 제항중 "10월에"를 "하반기로"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안 제4호 제2항 "누구든지 그 기간내에"를 "주민이"로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본인을 제외하고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김대원 의원께서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대원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역시 김대원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우석 의원과 김태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폐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소비자보호계장  김 종 학      재난관리계장  최 희 학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계장  정 기 호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전동사무장  김 호 삼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