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3일(금)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8.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8.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건을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과 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을 질의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 류도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해 주신, 김대원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이홍수님, 그리고 최복인님, 세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는 금액의 단위를 "원" 또는 "천원" 단위로 되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95회계년도 결산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다.
  총 예산액은 622억 3,2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637억 9천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13억 8,300만원으로 차인잉여금은 224억 7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이 659억 9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637억 9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622억 3,200만원중 지출액이 413억 8,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5억 1,300만원으로 불용액은 7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결산상 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224억 700만원으로 내역별로 명시이월비 81억 700만원, 사고이월비 54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 87억 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0억 6,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4,100만원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전용 총액은 8억 8천만원으로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7천만원, 재해대책 양수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국립극단 초청공연비로 400만원, 조직개편에 다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로 4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2억 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3,200만원, 4-H 후원기금 6,200만원, 4-H 연맹기금 1,6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5,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말 채권총액은 45억 900만원으로, '95년도에 7,800만원이 신규발생하였고, 2억 8,3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서 '95년말 채권총액은 43억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4년말 채무총액은 원금기준으로 152억 5,100만원이던 것이, '95년도에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10억 3천만원을 신규 차입한 한편, 16억 4,7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서, 95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146억 3,400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30억 4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9억 5,700만원,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7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94년도말 현재 629억 8천만원이던 것이, '95년도 중에 174억 4,700만원이 증가되고, 88억 4,300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총액은 715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 637억 9천만원에, 세출총액은 413억 8,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700만원중, 결산전 이입액 40억 4천만원을 공제한 183억 6,700만원이 금고의 보관금과 일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출한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그리고 부속서류를 검토하셔서 '95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95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94년도 이월금 25억 4,727만 7천원과 당해년도 수익금 33억 683만 4천원 등 모두 58억 5,411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35억 7,395만 1천원으로, '96년도 이월된 자금은 22억8,016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3억 7,747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세입이 예산액대비 47%에 불과한 것은 택지매출이 부진한데 기인한 것이며, 기타영업외수익 부분인 토지임대사업, 자금예치사업에서는 예산액을 초과한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세출액은 세입액의 61%로 내손지구개발사업용역, 잔여지매입, 어린이공원조성 등 공사비와 상·하수도시설 부담금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회계법인 검사결과 미분양용지 조기매각을 위한 제도개선 등 분양조건의 완화와 공기업특성상 복식부기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의 확보, 공영개발사업 및 경영수익 업무전담부서의 분리 및 전담기구신설, 그리고 재무제표관리를 위한 독립회계 운영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회계의 불합리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산서는 예산대비 수익·지출에 관한 사항이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 현금이동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95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정근모 상하수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업무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 한해동안에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전환당시 총 원시자산은 216억 3,200만원이었던 것이, '95년도말 결산결과 279억 1,600만원으로 62억 8,4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는 11억 9,700만원이 감소된 63억 3,900만원이 미 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5년도 영업실적은 영업수익이 23억 2,800만원, 영업비용은 28억 6,500만원으로 영업손실액이 5억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연도 총괄 원가는 42억 8,800만원, 급수수익은 20억 4,800만원, 여기에 따른 수돗물 년간 조정량은 897만 1천톤으로 톤당 총괄원가는 478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하는 단가는 228원에 판매하고 있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율은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경영 수지적자 해소를 위해서 '95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평균 17.2%인상 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9.1㎞를 개량하였고,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배수관로 0.5㎞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7억 2,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111억 5,700만원으로 14억 3,200만원이 초과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영업수익의 예산액은 24억 6,500만원 징수결정액은 23억 2,800만원 수납액은 23억 500만원으로 미수수익이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수수익중 현재 1,796천원만 체납으로 남아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영업외 수입은 예산액 17억 3,1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미달된 52억 2,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 예산액 16억 9,600만원 전액이 세입조치 되었고, 수용가 미수금 1억 9,4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14억 4,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출액은 56억 4,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2억 5천만원, 건설개량이월액 53억 5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2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발생사유는 통합정수장 건설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입찰 차액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24억 2,200만원, 지출액은 22억 2,600만원으로 1억 9,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예산액 6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고정부채 이자상환금 6억 7,9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0페이지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의 기동설비자산 예산액은 25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1,100만원, 건설개량 사업비 15억3,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입찰차액 6,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46억 1,300만원 이중 지출액은 5억 8,800만원이고 개설개량 이월사업비 37억 6,800만원, 시고이월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입찰차액 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예산액 11억 9천만원 전액이 채무원금 상환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은 '96년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왕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5.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의왕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본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날로 증대되는 주민욕구 및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데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94. 12. 22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제118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규 및 상위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의 내용에도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입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목적」, 제2조「주민공개 회수」, 제3조 「주민공개 대상」, 제4조「공개방법」,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마지막 제7조에는「시행규칙」으로서 전체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세부사항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조문 작성체계, 용어의 사용, 표현자구 등에 미비사항이나 오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으로서는 조례안 제2조의「주민공개회수」규정과 제3조 제2항의 규정중 10월에 공개한다는 공개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10월이라고 지정한 것에 대하여는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 내용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준칙안에 의하면 하반기에 공개되는 재정운영상황은 의회 승인후 공개하도록 자치단체별로 매년 지방재정 주민 공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시기를 10월로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기초로 하여 결산검사위원회 회계검사 결과, 결산의견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기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결산을 승인·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가 실질적인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이후 예산안 심사 이전에 결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기회 중에 의결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주민공개대상」중 제1항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공개사항을 포함되어야 할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이 빠져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10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전년도 기금운용상황"이 제외되어 있는 바, 이는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점에서 조례준칙안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공개대상항목에 포함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왕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부의한 조례제정안과 '96년도 6월 21일 겅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 예시문을 비교해보면은 몇 군데 누락시킨 항목도 있고 또한 일부 문안내용과 자구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예시한 게 원안이고 원칙이란 부분은 아닙니다만은몇 가지 질문할 사항은 첫째 안 제2조에 주민공개회수 내용중에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시에 대한 준칙안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는 두 내용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준칙안에 의하면은 공개하는 시기만 달리할 수 있을 뿐 추후에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고, 제정안에 보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의 규정과 본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준칙예시 문안과 같게 규정하는 게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둘째 조례안 제3조 주민공개 대상 제1항의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준칙안 제5호인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이 빠져있고, 또 같은 조 제2항에 10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역시 준칙안 5호인 전년도 기금운영상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빼야할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준칙안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공개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시기에 관해서는 재량권을 집행부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더라고 한 것은 공개시기에 맞추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2월과 10월을 고집하지 않고 공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법조문이 그 원문과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조문 제목 자체가 공개횟수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횟수를 2월과 10월로 하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반 법조문 체제에서 원문과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된 법 체계의 관례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고 특별한 뜻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3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준칙 3조 제1항에 공개대상중에서 제5호에 당해년도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나열된 나머지 대부분은 예산 총칙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5호에 당해년도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3조 1항과 2항에 각각 5호를 신설해도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대원 의원 별뜻 없이 2월과 10월에 두 번으로 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2조에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 드릴께요. 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10월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개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보면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문에는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명시된 거로 느껴지는데 그게 별 뜻 없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2조의 제명이 주민공개회수입니다. 주민공개회수이기 때문에 회수를 2회로 지정한 것 뿐이지 그 시기를 공개회수가 정해지는 그 조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넣는 거는 조문체계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법 조문체계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조문체계가 원문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통상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관례에 따랐을 뿐입니다.
김대원 의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또 10월에 꼭 정해야 할 부분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의견을 거쳐서 다음 회계년도 8월까지 의회에다가 승인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의회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 승인 나자마자 승인 나는 즉시 공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서 주례회의 때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공개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하반기나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라는 부분으로 조정해도 별 문제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례회의때도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일반적으로 시의 재정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좋은 안이 다소 좀 내용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공개한다는 걸 2회로 한다는 게 특별히 1회, 2회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에는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최근에 모대학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신문에 대차대조표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요식행위식으로 그렇게 공개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내고 그렇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자세하게 공개하겠다는 건지 그게 그 방법이 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그걸 상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에 와서 재정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 뭐 하루종일 공개시켜도 별 문제 안되잖아요. 그걸 꼭 뭐 1회, 2회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형식에 치우쳐서 공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후자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회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되면서 118조의 3이 신설돼서 1회이상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준칙안에서 예산 편성상황 1번, 그리고 결산상황 1번해서 2회 정기적으로 회부하도록 되어있고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또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기간 내에 열람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례 조문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공개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주례회의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리후렛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발행하는 시 공보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개방법 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개정안 제2조 1항에 의해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감축, 운영하게 된다면 각 지역의 인사가 고루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예상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가 보니까 13분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이 지역에 완전히 그전부터 이 지역을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3분에서 2분, 15인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현행 20에서 15인으로 줄이는 그래가지고 외부인이 의왕시에 대해서 토지평가를 잘 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으로 한다고 개정하게 되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행정편의 및 관 위주의 위원회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 위원이나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정안 제7조 제2항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고칠 경우에는 한 문장에 위원장이라는 용어가 두 번 중복되므로써 해석상 명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위원장보다는 부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항 조문의 내용을 보면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저가업무 주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민간인사들이 포함된 위원구성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으로 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기능이 서로 같습니다. 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실익이 없을 텐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토지관리계장 이용표입니다.
  지적과장이 삭망전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요지는 개정안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감축 운영하게 된다면 각 지역의 인사가 고루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예상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고의원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은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개정중 위원수 개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제14조 제1항 개정으로 위원수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주민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3명중 임기만료 된 감정평가사 1명, 한국토지개발공사 1명 등을 해촉하고 또 계속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해촉해서 지역실정에 밝고 지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써 각동 1명씩 위촉할 예정입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계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13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기태씨하고 김덕일씨하고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곡쪽하고 청계쪽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행 20인으로 해서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지역에서 실지로 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소재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야. 부곡동하고 저쪽 내손동, 청계동은 없어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줄일 필요가 뭐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그래서요. 그쪽이 이 인원수 조정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의원 중에서 고천동하고 오전동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거기는 놔두고 나머지 4개동을 임기만료 된 의원들 중에서 해촉대상자를 해촉하고 보충해 나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거 여기 이 자리에서 보충한다고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움직이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조 2항중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하게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으로 정하는 행정편의 및 관 위주의 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다른 위원회 위원이나 사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2항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에서 호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관 국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위원장 유고시 대비와 주관 국장이 책임감도 있고 지가업무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위원보다도 잘 알고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위원장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 여기에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면 다른 위원들은 국장만큼 모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런데 국장은 아무래도 업무를 보고있고 다른 사람들은 회의때 와서 참석해 가지고 그것을 토론 또는 논의 협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경렬 의원 아니지요. 문민시대에 부시장이 위원장하면은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해야지 어떻게 개발국장이 부위원장을 해요? 그거 생각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선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과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을 지정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고경렬 의원 아,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유고를 안 하는 거로 해야지, 왜 유고를 생각해서 개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넣는다는 게 말이 되요? 본 의원은 이 개발국장은 부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아니 자격이 아니라 여기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답변하세요.
  (보충질의신청)
박도양 의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국장이 꼭 필요로 한다면은 개발국장을 당연직으로 다 넣고 딴 사람으로 다 호선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개발국장이 부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민시대에 일개인의 재산이 몇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지역의 주민이 과반수는 된다든가 반은 되어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올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명단에 보면은 지역에 그리 밝지도 않은 원주민 두분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으로서는 좀 납득이 안가고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두 세 명을 지역별로 해서 넣어서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아까 고경렬 의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들을 선별해서 점차 우리 지역에 밝고 지가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분들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여기에 지금 답변이 지금 3개가 나와있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이동 지가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은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위촉한 거예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거는 동 조례 제8조 보면, 동 지가심의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동장이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규정은 없고 동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경렬 의원 그래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동의 실정을 판단 잘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한다?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렇지요. 네.
○의장 박용하 본 질의는 이거는 동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동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이거는 동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적과에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내손1동의 지가평가위원회는 내손2동 직원이 해요. 그리고 이 내손2동 직원이, 그것도 8급짜리인가 이 사람이 뭘 압니까? 자기 동도 모르고 어떻게 1동을 합니까? 그리고 또 내손1동에서는 포일동을 해요. 그 이렇게 바꿔져서 하는 이유가 물론 내가 볼 적에는 어떤 거기에, 왜 바꾸어 놨는지 답변해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토지평가를 해야 뭘 제대로 알지.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뭘 알고 다른 동에 있는 공무원이 뭘 알아요?
  그전에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내손2동에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손1동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내손1동에서는 포일동을 한다 이거야, 또 명단보면 청계동은 청계동 사람만 해요. 이거 바뀌어진 이유가 뭐예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예를 들어서 포일동 같은 경우에는 내손1동도 경유하게 되어있고, 내손2동 또는 청계동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별로 셋이 조사 한다면은 이상 해가지고 한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듣고서 검토해 본 결과 아무래도 자기지역 담당공무원이 잘 알기 때문에 시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시정해 나가려고가 아니라 시정한다고 해요. 이 내손2동 공무원이 1동을 뭘 압니까? 그리고 내손2동에 지가평가위원이 내손1동에 뭘 알고,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2항중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고칠 경우에는 한 문장에 위원장이란 용어가 두 번 중복되므로써 해석상 명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위원장보다는 부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고친 겁니다만은 이것을 고치더라고 이의는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의는 없지요?
  이게 뭔가 하면은, 7조 소위원회 1항에 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는데 또 밑에 보면은 위원장은 지가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 그럴 때 이게 이 위원장이 저 위원장인지 이게 어떤 위원장인지 혼동이 가요. 그래서 이 위는 위원장이 아니라 부시장으로 위촉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밑의 위원장은 지가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니예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런데 사실상 위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고 밑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그런 혼동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거는 고쳐도 이의는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계장은 주무계장이니까 잘 알지만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떤 위원장이 어딘지 이게 이걸 혼동을 해요. 본의원이 시정할거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한 것 답변해 보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네 번째 질의하신 요지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가업무 주관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현황을 감안해 볼 때, 위원회의 위원장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으로 하는 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와의 차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의회에서의 본의회와 상임위원회와의 차이와 같이 토지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와의 차이도 유사한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관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여기도 과장이 하지 뭐, 부시장이 할게 아니라.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거는 법으로, 시행령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경렬 의원 그래서 이거 보면 동단위 같으면 또 이 위원장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거에서 인원만 줄었다 그래서 부시장이 하고 또 과장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담당계장으로써 오늘 과장이 없으니까 그건 좀 심사숙고하세 다시한번 훝어봐요. 그리고 다음 답변해 보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토지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같으므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실이익이 없을텐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소위원회 구성 시기는 많은 이원이 모여서 업무 등을 협의하는 것보다 소수 인원으로 협의하는 것이 인력시간 경비 등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현재까지는 소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고조되고 있는 추세로써 이의 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 등이 향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장래에는 소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13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고 또 소위원회라고 그래서 이게 3인∼7인으로 하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2중으로 할 것 없이 이게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둘 것 없이 토지평가위원회로 하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인력소모 뭐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인력소모 뭐 덜 들지 않아요?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없으면은, 그 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왜 2중으로 해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물론 중간단계를 생략하면 빨라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두 사람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3∼7인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토론 또는 토의를 해가지고 협의조정해서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조사 청구 등이 엄청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경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소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면 했지. 그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면 했지 뭐 소위원회 두고, 뭐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뭘 좀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인력소모예요 인력소모. 본의원은 토지평가위원회 하나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토지관리계장은 담당과장하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세요.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말이지요. 제가 무식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잘 모르고 있는 게 많다 생각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개략적으로 이 조례를 다루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평가를 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말고도 아마 다른 일이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제가 공부를 더해야 되겠지만, 토지평가위원회가 하는 일 역할이 뭔지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지가심의회는 뭐고, 평가위원회는 뭔지 말이죠. 뭐 대략 어떨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 동 지가심의회의는 무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을 할 때 특히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그것과도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평가위원회의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기자 표준지에 관한 사항이고 그게 조례 제3조에 나옵니다.
  두 번째 공시기자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타 시장이 보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은요, 그 다음에 동지가심의회는 제8조에 나오는데요. 동지가심의회에서는 공시자가 표준지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 세 번째는 기타 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동 지가심의회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은 아니고 심의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준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적용했는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네, 운영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지가심의위원회 부분인데요.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질의하겠는데, 내손2동에서 청계동과 내손1동을 관장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지난번에 공시지가 조사할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원 의원 네,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는데 현재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보면 내손2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내손2동 같은 경우는, 내손1동장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내손1동, 청계동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손1동은 내손1동대로 별도로, 별도의 동지가 심의위원회가 있고, 청계동도 청계동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손2동은 청계동, 내손1동을 망라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아, 그거는 갈뫼택지개발지구 입구 그쪽에 일부 좀 중첩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겁니다.
김대원 의원 청계동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계동 능안마을 내손2동에서 관장합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아니, 꼭 중첩됐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비중이 같이해 줘야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면은 구조상으로요 아까 말했다시피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1, 2동에서 심의한 거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걸 내손2동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올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3번 중첩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손2동 같은 경우에도 동지가심의위원회 하게 되면은 내손1동 동장이 이게 위원으로 참석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럼 그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아, 1회성이다 이거지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김대원 의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명단을 보면은 내손1동에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손1동 심의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주하고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손2동 심의회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은 내손2동장이 되어있고, 위원으로 내손1동장 포함 내손1동 위원, 청계동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청계동 동지가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청계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청계동 주민으로만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손2동은 청계동하고 내손1동을 망라해 있는 과정인가 그 구조상으로 한 계단을 더 거친 듯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아닙니까? 지가심의위원회 같은 건?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맞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관리하는 담당 과장같은 경우에는 모른다 하지만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의원 우리 계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내가 위원을 했던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내손2동에 이대호하고 이관호씨가 이게 청계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내손동이예요. 주소가 그래서 이거는 내손2동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역을 모르고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손동이예요. 청계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게 법정동 내손1동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위원을 그전에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김대원 의원 아니 그러면은 내손1동 분이 5명이나 포함됐는데, 안 상호씨, 김순태씨, 김상엽씨, 이재진씨, 이근모씨 그럼 내손1동 13통장, 1통장, 19통장, 20통장 더군다나 내손1동 주공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내손2동에 들어가 있는데 주공아파트도 내손2동에서 관리해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저희가 이 사항은 각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시정하는 거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여기 지금 보충질의를 해야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에 옛날에 내손 1, 2가 이 청계동에 지금 이대호씨, 이관호씨가 내손 1, 2인데 이거는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계동입니다.
  소속이 그래 이거는 청계동으로 붙혀주고 또 여기에 보면은 내손1동에 위원장이 양영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으로, 그런데 이 동장이 여기 내손에 위원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이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또 내손2동은 내손2동만 하고, 우리 내손1동은 통장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손1동에다 갖다 붙혀줘야기 이거 어떻게 내손1동은 전부 포일리만 하고 내손1동은 내손2동에 붙어가지고 이거 여기다 합중국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거 지적과에서 이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사실,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자격요건을 강화 해가지고 이 위원을 구성하면은 사실 시에 토지평가소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위원회를,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아닙니다. 동 지가위원회하고 또 소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 지가위원회는 아무래도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정경모 의원 그래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은 배제를 하고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앞으로 넣어야지. 통장 뭐 이런 사람들 뭘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라는 얘기지요.
○토지관리계장 이용표 네, 그거는 각 동장들한테 권유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토지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왕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왕시의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도양 의원 의장,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용하 네, 박도양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조례안 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재 시각 11시10분인데 11시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8. '9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 '9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저는 이번 예비비와 관련한 문제하고 또 '95년도 예산결산검사승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왕시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단지 의왕시만이 관심사항이 아니라 경기도내 여타 다른 시군이나 또 경기도에서도, 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민선시대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연극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결산검사가 있기 전에 예비비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다루어져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법상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산검사때에 같이 치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원인은 중대한 부분의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결산검사가 있기 전에 우리 본의회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 없고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아직도 법적으로도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 법을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결산검사전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라는 것이 그 예비비의 승인을 득하는 데에 지연된 원인이 되고는 있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식에 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에는 결산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그동안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나간 일이지만 이 예비비, 특히 연극제와 관련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인정하고자 하지만 이미 계획되어 놓은 일을 예비비로 지출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와의 구두적인 상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적인 관계가 늘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작은 부분에서부터라도 그러한 협력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더 들추어내면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에서도 더 이상 도움이 될 일이라고 볼 수 없고 무리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했던 그 밖의 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그 예비비의 사용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실상 크게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제와 관련되어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 내용에서도 법적인 맹점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승인에 관해서는 국회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정식의안으로 다루어서 처리하고 있고 도내 나머지 31개 시군중에서도 정기회의에서 의안으로 다루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결산검사 심사로 갈음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난해까지 갈음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답습입니다만 전례에 따르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별도의 의안으로 다루었으니만큼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 급작스럽게 생긴 사업에 쓰는 것이니 만큼 긴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의하고 사전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러분 부각되었던 예비비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44회 임시회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행정에 미숙한데서 일어난 것이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리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 의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의왕시 예비비 제멋대로"라는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또 다시 문제의 대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유권해석으로는 집행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 유권해석을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잘못된 선례고 관행이든 간에 이런 예가 김태웅 의원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로는,
  그러나 현재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과연 예비비가 이렇게 예비비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경영수익적 차원이냐 까지의 확대 해석이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도 다시 이런 사항인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로 권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현행자치법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는 사용후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게되었으나 다음 연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음 연도라기보다 다음에 열리는 최초의 임시회에 예비비를 설정해 놨는데 긴급하게 상용을 했더라도 승인은 최초에 열리는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경영수익 사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연극제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믿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제는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못박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나 연극제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쓰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썼을 때 다음 연도가 아닌 다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다음 연도에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받는다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서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다음 연도 첫 임시회의때 받으라고 그러면 입법 취지에도 맞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열리는 최초의 임시회의에 승인 받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원 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음연도 최초의 회의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행정연구소, 장소는 지방행정회관에 있습니다.
  마포에 행정연구소 발행 지방자치법 축소 해설집에 보면 그런 내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문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설집인데요, 예비비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가 부결한 경비는 쓸 수 없으며 긴급재해 대책을 제외한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지출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승인 금액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의 경우는 1억원 이하, 시의 경우는 5천만원이하는 선지출 승인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 받는 것이 행정 선례이다.
  이것은 저번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답변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다음 연도 의회란 정기회보다는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해설 부분에는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책임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설사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책임은 별 문제로 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행위를 무효로 하여 사용한 것을 환원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가 불승인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예비비 사용 결정액 중에서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출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지출과 같은 성질의 것이 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해설집은 학자의 학설이겠습니다만 이게 있습니다. 목적은, 책은 발생한 목적은 지방자치 재정 도시지역 개발 연구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사단법인단체고 내무부장관  인가를 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근거는 '95년 6월 26일자 중보 부분으로 가장 최근의 책인 것으로 해석되어서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부분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차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구법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법취지에서 다음연도로 바꿨는지 그 입법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출이 결정된 금액을 불승인 받았을 때 지출하면 위법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원인 행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인행위가 된 사항은 이미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더라도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렇게 계속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김대원 의원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아마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지난 9월 11일자 새한일보에 보면 의왕시 예비비 멋대로 제멋대로 쓰고 있다라는 가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도 더 많이 있지만 다 약하기도 하고 향후 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4억 7,400여만원에 대한 그 이월액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예비비 지출 결정된 것 중에서 이월된 사항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된 사항 중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네, 본 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네, 박도양 의원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박도양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부기의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이 필요할 때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불가피 경비의 지출을 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예산초과지출이라 함은 예산에 일정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이 생겨 경비의 초과 지출을 요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중 지출결정액 7억 7,813만 2천원중 백운로 보수공사 시설비 7,781만 7천원을 제외한 6억 4,031만 5천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지출목적과 부적합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왕 세계연극제에 관련되는 지출이 과연 예측하지 못하는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지, 예상외의 지출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95년 10월에 특정사업으로 시행 확정된 것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은 당연히 '96년 예산에 반영하여 합법적으로 12월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출 명목으로 정기회의가 폐회한 다음날인 '95년 12월 30일 예비비를 사용 결정한 행위는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야단들입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예비비일지라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지체없이 '96년 금년초에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45회 임시회까지 끌고 온 행위는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 버린 처사라 하겠고, 이미 집행해버린 예비비를 의회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안일한 속단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집행된 예비비의 승인을 반대하며 의회 차원에서 권위 있는 감사원장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진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해주어야 모든 의혹과 불만이 해소된다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예비비 사용 및 승인 절차가 법에 의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왕세계연극제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벗어난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결정전에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한 후 사업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틀을 짜놓고 그 틀 속에 시민과 의회를 넣으려는 일방통행적 발상은 많은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 의왕시에 없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7억 1,813만 2천원중 백운로 보수공사 시설비 7,781만7천원을 제외한 6억 4,031만 5천원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방금 박도양 의원께서 총 예비비 7억 1,813만2천원 예비비중 백운로 보수공사비 7,781만 7천원은 승인을 하고 나머지 6건에 6억 4,031만 5천원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도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박도양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백운로 보수공사 시설비는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박도양 의원이 동의한대로 총 예비비 7억 1,831만 2천원중 백운로 보수공사 시설비 7,781만 7천원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6건에 6억 4,031만 5천원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95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94년 4월 4일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도로상에서 발생된 차량전복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배상금인 것으로 보아서는 판결이 난 것 같은데 그 판결문의 핵심되는 부분, 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 집행부 내에 징계나 처벌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4월 4일 10시에 옥성호를 포함한 5명이 오전동 191번지앞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넘어져서 원고 등이 부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95년 10월 27일날 선고가 있어서 11월 6일날 저희들한테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선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실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에 40%가 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었던 사항이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사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한 후에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 사고 내용이 대략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승용차로 다섯 명이 타고 주행을 하다가 맨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차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섯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많이 다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거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웅 의원 이게 2,600만원이라면 이게 간단한 액수가 아닌데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라도 지출을 줄였어야지, 이것은 상당히 예산차원에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사고의 정도는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사항도 함께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오전동 191번지가 택지개발지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위치는 191번지이면 오전배수지 및 차선도로가 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도면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개략적인 위치는 배수지 바로 밑입니다.
김대원 의원 배수지 밑에는 맨홀 뚜껑이 없는데, 거기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배수지 바로 밑의 위치인데, 맨홀이 도로 한 가운데 있는 맨홀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도로 한가운데면 중앙선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이 안전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책임이 관리청인 의왕시기 40%를 지라고 판결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100% 다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고천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5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건과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를 위하여 '96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소비자보호계장 김 종 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통행정계장  정 기 호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전동사무장  김 호 삼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용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김 태 웅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