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2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1일(화) 10시00분∼16시4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92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시민과, 보건소)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강호 자리가 정돈됐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92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강호 위원님외 2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지난 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 위원장에는 김강호위원, 간사에는 박용하위원 그리고 위원님으로는 김명선위원, 신경균위원, 고수복위원, 고경렬위원, 정경모위원님으로 선임 되었으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요구하여 의왕시로부터 감사자료를 통고받아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행정사무 감사계획 역시 본회의 의결로 오늘부터 3일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일정별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로부터 92년도 시정업무실적 보고가 있은 후에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럼 먼저 시 관계관으로부터 92년도 시정업무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91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별첨)
  (고경렬 위원 질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발언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여기 실과장님 들 및 수석계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 감사 기간중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위기에서 그것은 이 방안에서만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실과장님, 수석 계장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문밖에 나가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만은 이 감사는 어디까지나 시정지도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비리를 캐는게 아니고 냉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 주요업무실적 추진보고가 우리 정기회의 시장연설 끝나고 부시장님이 거기서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물쩍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걸 보고 하실 때에 어떠 어떠한 관계로 이 서류가 늦어서 이렇게 보고 드림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여기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넘어 갈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 그렇게 모르고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이게 시정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고할 자료가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도 박제기 부시장님이 분명히 정기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은 오늘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와서, 이것도 기획감사실 해당으로 압니다. 감사위원장 명패도 없고 여기 감사위원들 명패도 없습니다.
  우리 정경모위원이 자리를 몰라서 저기에 가 앉았어요. 물론 의왕시에서 도에서 감사왔을 적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게 가면 명패있고 다 자기 책상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감사장의 이미지를 버려 놓으면 안됩니다. 이게 그리고 다음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제가 언뜻 보기에 두분이 참석 안 하셨는데 새마을과장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계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도소장이 참석 안 하셨는데, 이 감사첫날을 실과장님들이 감사를 제대로 솔직하게 하시겠다는 선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 이 두분 오늘 참석 안 해주신다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강호 못 받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것도 감사대상입니다. 이게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고쳐가야 합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고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경렬 위원 91년도 감사결과 보고하세요.
○위원장 김강호 고경렬 위원께서 말씀하신걸 참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는 저희 일정표에 오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1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대책보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1년 정기회의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결과로써 총 7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 완결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12건, 개선이 7건, 상급기관건의가 3건, 검토 및 반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날 10시에 제8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 및 대책을 취합한 결과 그중 1건이 완료가 됐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저희가 세부처리내역을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기좋은 의왕시 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신문보도를 통하여 우리시 일부 공무원중에 일련의 비리와 관련하여 사정기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과 함께 일하던 의왕시 가족중에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규 및 지침이나 행정절차 등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민주적이고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92년도 시정계획때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권위주의적 행정형태를 개선하거나 검토되어야할 사안을 중심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문제의 제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하겠으며 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박용하 위원 박용하 위원입니다.
  91년도 사무감사중 저희가 72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 12건이 미결이 됐는데 각 실과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것이 해결 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각 실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상부 건의가 3건이 있습니다. 이 상부건의 3건중에서 이 건의의 결과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문신청)
  네, 김명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사회과 소관인데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일소방안 해가지고 당초 체납액이 91년도 11월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시 기준입니다. 10명 8백만3천원 이중에 1차가 6명, 2착 4명, 3차가 4명으로 징수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최초의 10명이 맞지 않고 또 1차가 111만2천원, 2차가 1백만3천원, 3차가 1백1만7천원 징수해 가지고 3백31만2천원 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문신청)
고수복 위원 '91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보면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국공유지대부료 미정수액의 징수대책에 있어서 91년도 대부료 징수결정액이 94건에 1억396만8천원에 수납액이 76건 7,380만8천원 미수납액이 18건에 3,01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징수액 3,016만원을 연말안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 하나의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사회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이 보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서 받아 주십사 하는게 촛점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고 1, 2, 3차에 14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차 계8명에 331만2천원인지 313만2천원지 그걸 다시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강호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들이 이 자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박용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으면 해당 실과장님은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총72건에서 12건입니다. 이건 지적대상에서 감사조치에 지적된데서 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속 추진중이 12건인가 이것을 이게 지금 2년을 끄는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게 2년씩 지연된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총괄적인 사항이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는 과정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항 사항을 설명을 안드리는 원인은 해당과장, 감사기간중에 질문과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아까 생략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2건에 대해서 첨부물에 의해서 개략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이원화된 유선방송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왕유선방송사 현황 및 통합운영 대책으로써 본서에 가입세대가......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신경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각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전반적인 얘기로는 답변을 정확히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경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별로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감사할 때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92년도 행정감사가 아니라 지금 91년도 미계속 진행해 온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러면 김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사회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11월달에 행정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에 채찍을 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쭉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1차에 11만2천원을 징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2차에 걸쳐서도 1백만3천원을 징수를 했고 3차에 걸쳐서 1백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1차에 6명, 2차에 4명,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1차 2차로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았다는 실적 숫자이지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건 그렇고 8명으로부터 332만2천원인데 이게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331만2천원입니까? 아니면 313만2천원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313만 2천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틀린거지요? 네 그걸 알고 싶은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위원장 김강호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네, 정경모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경모 위원 시민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에 시장실 옆의 위민 상담관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답변도 하고 현재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또 여기 완결여부 사항에 보면은 완결여부에 가부간 졀정사항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는 태도가 나는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조경행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장 직소 민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시장 부속실에다가 책상을 갖다놓고 운영을 해 봤지만 별로 능률을 기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 시민과에다가 직소민원실 명패도 붙이고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거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직소민원실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거나 또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소민원실을 잘 운영해 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시한 자료를 잠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운영 설치하게 된 것은 장관 특별지시 11호로 91년 5월달서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돼있지 못했던 관계로 나름대로 저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반회보 게재가 3번, 또 저희 공보실에서 제작하고 있는 우리 의왕지에 한번을 게재를 해서 시민께서 많이 저희 직소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지적을 받고 또 저희가 느끼기에도 역시 저희 직소민원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신청사에 종합민원실이 들어가고 지금보다 좋은 근무환경이 만들어 졌을 때 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명의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직소민원실이 많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상 완결여부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걸로 작성하게 된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 정경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 지금 상담관이 지금 누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민원상담은 시민과장이 참관을 하고 행정6급 직원 1명과 행정8급 직원1명이 정원 티오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사정상 6급 직원을 청원을 못하고 8급 직원이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원현황 운영관계는 저희들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시민과장께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홍보문제는 시민과에서 한다는 것 보다 공보실에서 하는게 이게 옳은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한 1년반 정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제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는 공보담당관이나 공보관이 하는거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반동안 공보실장을 하면서 느낀 소신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우리 시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전공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 하면은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과장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즉 무슨 문제를 얘기 할려면은 주민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과를 드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생각한 착상인데 혹시 그 과안에 조그만한 명패같이 조그마한 데다 우리시의 직소민원실은 시민과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또 부탁드려 볼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주민들은 시장님실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은 적극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민과에서 직소민원실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시민과에 직소민원실이라고 써 붙혀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시민들이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방법이나 이런걸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과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문화공보실장 계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하신 유선방송 통합운영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 확장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게 완료되어야만 전진주가 설치되고 전신주에 선로가 가설이 돼서 유선방송이 통합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상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그것이 끝나는 대로 2개 유선방송사에 저희가 지난 4월과 7월에 확약을 받아놓고 사업계획서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도로공사가 끝나는 즉시 선로가 설치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유찬상 국공유재 대부료 미 징수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이 18건에 3천16만원이 있습니다. 그안에 납부 촉구를 4회에 걸쳐서 했고 재산압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워낙 대부료가 갑자기 인상이 됐고 또 납세자가 영세하고 또 납세기피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완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납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91년도 체납액이 작년도에 1천627만7천원에 체납액에서 1년간 저희가 1회에 11일간을 계속 특별징수와 또 수시독려, 본청과 담당자로 하여금 독려를 한결과 84년서부터 88년까지의 체납액은 599만6천원을 결손처분과 더불어 받은 것이 811만5천원을 받아 왔고 지금 현재 816만2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행불된 사람의 추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해서 나머지 금액을 금년에 완수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정경모 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때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비 및 단속을 만전을 기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생활쓰레기 있지요. 생활쓰레기가 골목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 업체에서 보면은 사무실을 아예 폐쇄했거나 사무실의 운영이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고 도 부대시설로 목욕탕이나 또 그 외에 휴식공간 이런게 전혀 없는게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신경균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균 위원 정경모 위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오늘중에 의사일정에 환경보호과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안됐고 올해도 안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시간에 답변을 그때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네.
고경렬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환경감사에 조치만 오늘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강호 다음은 산업과장님 계속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슴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입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감사당시에 615건에 1천923만3천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26건에 787만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천214만5천5백원에 대한거는 전부 차량 압류를 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외차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징금 체납액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감사 당시에 118건에 3천45만7천5백원인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52건에 1천663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천382만5천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 주례보고때 보고드린 양양정기 화물건이 많다는 고액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것도 계속해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태홍 네, 수도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상수도 사용료 미 징수대책 및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용료는 작년에 1천7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징수를 한 실적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백만원의 미징수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소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호별방문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1회 임시회때인가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인상하는 조레를 개정해 주셔서 금년 11월 1일부터 6.8%가 인상돼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건설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 소관,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 유도선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저희가 관련자료를 요청을 확보를 했고 도 관계법규도 연찬을 해갖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종결이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경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경수간 산업도로 교통 신호등을 청소를 해서 잘 보이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요구를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만은 그 등기구가 워낙 낡아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등기구를 교체 할려면은 현재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있는데 돈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등 교체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다 끝날것으로 이렇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지금 신호등을 청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시는 큰 장비가 지금 렉카차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신호등을 청소할려면 이렇게 들어 올니는 바가지차가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사용하는 것 그게 야간이나 이럴 때 차를 정지해 가지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우리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청소를 해보지 않았을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게 닦았으면은, 그게 뭐냐면 자동차 공해에 의해서 시꺼멓게 앉거든요. 닦았으면 안보일 리가 없지요. 닦으면 보이는데 닦질않고 우리 장비가 없엇, 그리고 지금 뭐냐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자꾸 이게 연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의뢰를 해도 얼른 안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중 완료 그랬는데 과장님 이거 분명히 12월중에 완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충분합니다.
고경렬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이 특히 시흥병원 입구에 있는거는 우리시의 관문입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시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시에서 시정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지도 않겠지요. 신호가 한번 꺼지면은 그래도 그전에는 좀 오래 갔었는데 요새는 한 2, 3일 죽을적이 있어요. 저고 그쪽에서 옵니다만 정말 조심조심해서 눈치작전으로 들어오는건데 여기의 신호등만은 정전이 돼서 그럴때는 모르겠으나 이것만은 좀 신호등이 늘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 되기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이게 물론 과장님 힘으로 안되고 경찰서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경찰서장님보고 제가 군포경찰서에서 간담회 학적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전기가 나가면은 어떻게 전기가 나갔는지 교통순경이 바빠서 신호를 죽이고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갔을때는 교통경찰관이 교통소통이 되게끔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떨때는 경찰관도 없지, 신호도 나갔지, 이거 탑승자가 요령껏 기사가 빼야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은 또 우리시의 관문이니까 건설과에서 과장님은 좀 특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잘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확장되는 와중에 기존 신호등이 다시 파여지고 훼손되고 해서 그런 와중에 챙기시느라 건설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고천6통 같은 경우에 고려합섬으로부터 지지대고개까지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12월중에 교통체계를 전면 재조정하시는 내용이지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대책에 대해서 신호등 교체예정(92년 12월중 완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신호등이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 자체가 12월중으로 끝나면 점등을 시키게 됩니다. 점등을 시키게 되면은 현재 고려병원 입구에서만이 좌회전이 가능하던 것은 오전천 4거리 그쪽에서 4거리 신호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12월중에 전면 신호체계를 다시 교체 한다는 말씀 같은데 아까 고경렬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번 군포경찰서장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가 도로정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 신호체계를 전면 재조정할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초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문제를 조정하실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첨부해서 건의적으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흥병원 앞에 통과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리 여기 복개주차장, 군포로 나가는데도 파란불, 고려합섬에도 파란불, 이걸 동시에 일괄적으로해서 소통이 되게끔 이걸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쪽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군포로 나가는 우리 복개주차당 있는데는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기계는 조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시간을 동시에 맞춰서 해 주는걸 건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연등제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2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말씀이 많겠지만 앞으로 실과소별 감사할 때 그때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네,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12건에 대한거는 각 실과장님이 답변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건, 상급기관에 건의사항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민에 상당히 저촉을 받는 아주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2건의 시정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한가지 G.B내의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한 것은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더 계속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에 무허가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양성화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도시과장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작년도에 백운호수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강구 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지정한 지침에 따르면은 20호에 한가구만 가능하고 또 전체 부락구수에 5%를 넘지 못하게 건설부에서 제도적으로 아주 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서면으로 건의하기 보다는 그간에 매년 1년에 10여회 이상씩 건설부내지 도에서 출장을 나옵니다.
  나올때면 저희가 담당 계장이라든가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단 저희 시에 국하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게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광희 위원장님, 제가 좀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전국적으로 G.B내의 생활이,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에는 특히 저희 의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의왕, 하남 그게 90%가 전부 되는데는 여기에 대한 주민이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적에는 내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완화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5일전에 김영삼 민자당 후보께서 용인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후보자가 말씀을 하신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밝은 전망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저, 도시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를 몇 번 하셨는지 그 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지침자체가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의를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추월해서 공문으로 건의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20여회씩 출장을 갑니다. 계장이라든가 낙후지역에 저희가 이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계속적으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아니, 건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예, 알겠습니다.
  (고수복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고수복 위원 예.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면면은 막연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이 G.B하면은 보통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모든 G.B내에 사는 분들이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상으로 그린벨트내의 음식점 허가사항이 G.B내 가옥수의 5%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G.B내에서 살고있는 가구에 비하면 5%라는 숫자는 그 사람들마저 너희들 항상 농사나 지어먹고 살아라 이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전부 이농 현상이 나는데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그분네들의 생활대책을 생각해서 좀 강력히 항의를 해서 모범이 잘 못됐으면은 모법이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이걸 강력히 촉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건의를 계속 건의를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회의진행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김명선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좌석에 불참하신 실과장은 몇분이며 불참하게된 사유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참석하지 않은 과장님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신경균 위원 결과조치에 대한건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강호 지금 김명선 위원은 참석하지 않은 과장님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신경균 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래 한가지 한가지 해갖고 다 끝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의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의 해명을 듣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금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실과소장 불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과 지도소장이 현재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이가 아파가지고 수원치과병원에 지금 입원중에 있고, 지도소장은 관내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사전에 기획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안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받지 않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라고 바쁜 일도 있고 도 불참하는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같은 행정감사를 처음 시작하는날은 실과장님들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참석안하신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을 못하실적에는 또 새마을과장님 같이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는 우리가 가봐야될 입장인에, 그러면 수석계장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러이러해서 제가 참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이 이게 도리인줄 압니다. 아마 여기 실과장님들이 시장님 참모회의에 들어가실적에 아무 말씀 안하고 그렇게 빠지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못나갑니다. 뭐 이런 보고를 다하지 그런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거를 추궁을 하고 이런것도 행정감사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불참하실 사유가 되시면은 이런 기간만은 이러이러해서 못나갑니다. 하지못하면 전화라도 해달라 이겁니다. 이점을 좀 과장님들이 저희가 뭐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과장님들을 귀찮게 해드리는게 아닙니다. 이것 이해하시고 바꾸어 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점을 유의해 주실 것을 실과장님께 건의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강호 지금 고경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감사시간이전에 담당계장 이라든가 와서 보고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걸로 압니다. 본위원장의 생각에는 솔직히 참석하지 않은 과장님들은 자질이 문제가 됩니다. 새마을과장은 우리 감사기간내에 진단서를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중인 사항을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지금 듣기로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감사는 감사일정표에 의거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 시민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실과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계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획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정경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정경모 위원입니다.
  쓰레기 대책이나 재활용이 타시에 비해서 아직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시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슴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본위원이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정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실정을 보면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잘되지 않고 있고 생활쓰레기가 골목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조치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 사무실을 아예 폐쇄하거나 또 제가 조사한바로는 부대시설이 전혀 운영이 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경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재활요품 분리수거함을 금년에 140개를 보급을 해갖고 각동과 각 기타학교, 약국 이런데에다가 폐전지 수거함도 줘가지고서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홍보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현황과 지정된 날짜에 수거하고 또 일반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홍보전단을 5,000매를 제작을 해서 예산액 30만원선에서 전단을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또한 쓰레기치우기 운동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해갖고서 수량은 만매를 해갖고 역시 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 합시다 하는 것 가지고서 매립용과 연탄재 이런 것을 요일별로다가 재활용품을 언제언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수거한다는 것을 2만5천매를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의 조그마한 전단과 두가지의 내용으로 해서 5천매를 들여갖고서 역시 분리수거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골목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나오면 즉시 저희가 발견하신대로 사실 전부 수거를 하는데 싣고간 다음에 나옥, 싣고간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견을 못했을 때에는 골목에 쓰레기가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수리운반업체가 1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지도점검을 한 결과 6개업소는 시정을 받고 또 9개업소는 1차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지도점검한 결과 3개소는 영업정지 2개월이 들어가고 시정을 4개업소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의해서 신법에 의거해 갖고 허가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에 있어서 6개업소는 수리 운반업소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고 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허가업체 8개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료된 업체가 8개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1년도 4월 8일자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갖고 허가기간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후에 시행을 함과 동시에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에 신법의 허가저촉을 받도록 이렇게 부칙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칙사항에 보면 93년도 3월 7일까지 허가조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93년도 3월 7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허가취소를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만기일자 있지 않습니까? 허가날짜가 그러면 만기일자부터 6개월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만기일자가 지났다하더라고 신법에 의해서 6개월을 경과해갖고 또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요 아까 생활쓰레기가 즉시즉시 그때그때 바로 치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를 자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골목을 자주 다닙니다만 한달이상 방치된 데가 많아요. 장롱이나 냉장고 이런게 그래서 골목은 좁은데 한쪽에 차를 세우니까 차가 소통이 전혀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때에는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때그때 즉시즉시 치운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포상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을 포상을 만원까지 주고 치우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즉시즉시 안되는데 지금 뭐 즉시즉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황파악을,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업체가 사무실을 폐쇄했거나 부대시설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확인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목욕시설이나 아니면 휴식공간이 전혀 없지요?
○환경보과장 이경배 네, 그런데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글쎄, 그래서 법의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7일이 시한부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7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허가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요. 지금 물론 취소시키는데 6개업소는, 6개업소가 지금 시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개업소에서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운영이 전혀 그냥 사무실만 갖고 전화만 갖고 있지.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안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돼 가지고서 지급 행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행정조치 이전에 허가를 내줄 때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셨을텐데 왜 이제와서 기준이 미달되느냐 하는 겁니다. 초점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 거지요? 시설기준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균 위원 기준에 대해서 우선 먼저해 주셔야 저희가 또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본데는 전화밖에 없는데가 있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분뇨수집운반업은 기술능력을 가진 종사원이 2명이 있어야 조건이 돼 있고 또 장비로서는 전용면적이 사무실이 15㎡이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흡인식차량 한 대와 또 용량합계가 7,500리터 이상의 그런 차량을 확보를 하고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3,600ℓ이상의 이런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도 분뇨처리업에 있어서는 기술능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기사, 수질분야에 1인, 또는 오물처리로서 당해 종사원이 2명이상의 실무를 가진 사람이,
  (고수복의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고수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수복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숫자를 읽으시고 거기에 대한걸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야 무슨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허가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허가기준에 미달된다면은 그것을 의법조치하든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해주시는 보고는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잠깐 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분뇨예요 분뇨. 지금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분뇨는 아닙니다. 잘모르시는데.
○위원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요지만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인구 50미만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기본재산 평가액이 80만원 이상이 돼야겠고, 또 사무실은 실면적이 10㎡이상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반용은 압착차나 또는 압착차량을 한 대 이상 갖추어야만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목욕시설, 그런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그것은 실면적안에 목욕실이 같이 있어야지요.
신경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 봤을때는 면적하고 장비만 들었는데 여기 결과조치에 시정조치에 보면 목욕시설이 없어서 했다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부곡동에 삽니다만 부곡동에 시정업체가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지역을 꼬집어서 미안합니다. 사무실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체한 것을 봐도 장비도 안되어 있고 미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두군데에 다한 것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세명기업하고 상훈합자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도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세명기업은 사무실과 모든 것이 다 잘돼 있습니다. 또 상훈합자도 사무실과 거기에 모든기록이 다 돼있고 목욕탕도 갖추고 있는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상훈합자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상훈합자는 삼동 186-1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11페이지에 보면요 허가현황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개업소는 허가일자가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자동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무실도 갖추지 않았으나 미사용중이라고 그렇게 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보면은 또 지금도 선거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보셨는지 물어보는 거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상에는 삼동 186-1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물어보는 거로 12페이지에 분명히 허가현황이 또 나오기 때문에 8개는 지금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8개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앞으로 허가할 때는 그런거를 명심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잘 알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고경렬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 오전동에 있는 중앙산업하고요 또 내손동에 있는 대일개발하고 업소기준이 청소대행업무의 업소는 그러니까 일을 얼마쯤하고 허가를 시에서 내줍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는 먼저 내주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허가를 먼저 내주지요.
고경렬 위원 허가를 먼저 내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일개발에 허가기준미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허가를 내줬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목욕시설, 샤워시설 이런거 다 갖추어져도 조례시행규칙 9조 2항에 합격이 되고 주차장시설 이런데 되어야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일을 해보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허가기준 미달 해 놓고 이 업체에 일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의왕시가 생기면서 허가할 시에는 시설은 다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시설이 부족이 되고 낙후가 되니까 정비를 해야하는데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비비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도록 행정조치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에도 안됐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저희가 한바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 말이 안되죠. 의왕시가 신설될 적에는 허가가 다 돼 있었는데 지금은 미설치라는데 여기보면 대일개발이라는데는 목욕시설 주차장이 미설치입니다. 이게 있던게 어떻게 없어졌느냐고 초창부터 없으니까 지금 없는거지 과장님 지금 그랬잖아여. 의왕시가 됐을적에는 다 설치가 됐던건데 여기 자료에는 주차장, 목욕시설 이게 미설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시행규칙 제9조2항이 위반됐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그리고 중앙산업 이것도 장기기록 같은거는 요새 골치아픈 거니까 이것 어디가 감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기존 목욕시설, 샤워시설  미실시로 9조2항 위반인데 이게 어떻게 중앙산업 같은 것, 대일개발 같은 것 허가가 나갔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의왕시가 처음 됐을때는 기존시설이 있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미설치 아니야, 미설치는 안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있던거를 없다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두회사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이 재료갖고 얘기합시다.
김명선 위원 이게 허가를 득했을때는 분명히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셨을텐데 이제와서 보면 전부다 미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나간건지?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당초에는 아마 시설기준이 그때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잘돼 있지 않고 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독려를 해갖고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허가당초의 기준이 다르고 지금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왔다갔다 합니까?
고경렬 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고, 계장좀 답변해봐요.
○청소계장 정기호 청소계장 정기호입니다.
  저희시가 승격될 때에 16개업소를 저희 의왕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무계장은 아니었습니다만 허가조건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 16개소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좀 부실해 가지고 사무실을 활용을 안하고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문책해 주신대로 저희가 업소를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비된 업체가 지금 지적사항에 지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허가기준이 미달돼있고 이런 것을 1차적으로 행정조치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번에 2차 미비된 데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3개소를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사무실 운영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행정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자꾸 1년에 가증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에 가서는 허가까지 취소가 되는 이런 조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요.
고경렬 위원 지금 조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왕시만 대한민국에서 별도로 생겼다면 그런 다면 해당이 됩니다만 기존 서울특별시가 있고 우리시보다 안양시가 73년도에 시로 승격됐는데 거기는 그러면 신설시는 목욕시설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없이 허가가 나갑니까? 먼저 생긴 시의 규칙이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는 새로 생긴 시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허가를 내줘요, 그냥?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때는 해당이 됐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생겨서 해당이 됐다.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이 다 이상 없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목욕시설, 샤워, 주차장 이게 다 돼 있었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제가 그 당시에 실무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허가조건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운영이 부실해가지고 사무실을 운영 안 하고 이런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속 운영을 안 하든지 저희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는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과장님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일주일 됐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일주일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신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파악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리고 업소같은 것을 파악을 했다는데 업소파악이나 순회를 한번도 안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순회를 했는데 업소가 어디있는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 보충 발언하세요.
고경렬 위원 청소계장님 말이죠. 먼저 감사대상 서류에 있는 2개만 찍읍시다. 대일개발하고 중앙산업 그때 당시 시에서 허가내줄 때 기존 목욕시설, 샤워, 주차장이 다 이게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때 기존허가 내줄 때 목욕시설, 샤워, 주차장 이거전부 사진으로 전부해서 서류를 넣어야겠지요. 그 서류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사진까지는 찍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법여부를 복명을 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참 답답하네, 아니 있던게 없어졌다니 말이야, 더군다나 요금같이 청소업무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몸을 닦아야되고 차가 저녁이면 주차를 해야되고 그러는데 그게 늘려야 되는데 있던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허가조건이 맞아서 내줬다 그럼 허가조건이 맞은것의 근거는 우리가 제시하는게 사진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글쎄 저희가 허가신청할 때 사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보충질문 한번 더 할께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좋습니다. 좋고 뭐 기준에 맞기 때문에 허가해 줬겠지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목욕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합니까? 가서보면 온수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냐 가보란 얘기야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행정조치 할려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가봤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잘못된걸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시정이 됐는지 한번 나가 보시란 얘기예요. 하나도 안돼있어요. 답변하기 급급한데 오후에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점심시간에 1시간반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답변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말이죠.
김명선 위원 허가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냈다고 칩시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계신 그이전 분들이 허가조건에 다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치고 이제와서 허가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매매한 사항 있습니까? 업소를?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저희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김명선 위원 그거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초점입니다. 이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은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쓰레기를, 아니면 분뇨를 원활히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한1년 운영하다가 장비도 없고 시설도 없고 사람도 모자라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쓰레기를 제때 제때에 제거하기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준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추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매현황이 있나 없나 확인한번 해보시고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제가 업소관계를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청소업체가 16개는 많습니다. 지금 안양이나 수원에 비하면은 저희가 시승격 당시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8개정도만 있어도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16개업소가 난립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체들 지도점검하는데 그 운용이 부실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이나 목욕시설 이것을 제대로 완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계속 확인해서 미비된 업체는 행정조치를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서 적정한 수준의 각 업체마다 영업이 적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조정하려고 행정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느냐하면요 91년도에도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나왔고 92년도 행정감사에서 이게 또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년에 또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감사를 하셔갖고 빠른 시일내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5배이상 많은데 6개밖에 없고 저희는 16개라고 했는데 그럼 시에서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허가를 취소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업자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도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됐다 그러는데 일주일 환경보호과의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의 기간동안 업무파악이 된다는 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곤욕을 치루고 계신데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꺼는 다름이 아니라 13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 명시이월 대상사업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환경종합타운 건설사업에 7억 3,944만 7천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93년도 이월액이 6억 9,10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월사유를 보면은 적환장 설치공사 진입로 및 적환장내 포장공사, 부대시설, 토지매입 이러한 등등이 지연돼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사항 제가 6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답변해 주실수 없으면은 서면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데 협의매수는 가능한지, 둘째,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협의가 완료되면은 G.B내 행위허가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넷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다섯째,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채무부담이 될 93년 행정협약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적환장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의하며 경인 I.C.D가 지난 6월달인가 발족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초빙됐는데, 대신 이 문제는 네가 그전서부터 다루어오던 일이니 네가 참석해라 해서 회의장소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마침 시간이 늦어서 끝에 점심만 얻어먹고 왔습니다만 이 경인 I.C.D가 발족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로 10월달에 건설사업이 시작된다고 그랬었는데 12월로 미루었다고 어느 신문에선가 봤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며 바로 오늘부터인데 이달안에 착공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착공될 수 있는 철도청의 부지가 우리 쓰레기 적환장으로 현재 이해를 얻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옮겨줘야 할텐데 저쪽에서 쓴다니까 우리는 이유없이 옮겨줘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적환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적환장이 있어야 분리수거해서 쓰레기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여타지역의 자치단체와 행정협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쓰레기도 마음대로 반출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6가지 사항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어려우신줄 알면서도 다 제가 말하는 동안에 이 6가지 문제를 기록하지 못하셨으면 제가 이 메모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메모지를 참고하셔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적환장 설치 목적은 쓰레기 재활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버려야될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본래의 계획에는 92년도에 이것을 다 하기로 계획을 세운신 것 같은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월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1년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을 가동하면 쓰레기양을 최소화시켜서 반입량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지연됨으로 해서 그대로 쓰레기를 군포매립장까지 나가면서 반입료를 다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적환장을 설치해서 가동했을 때와 이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레기 반입료만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92년도 동안 김포매립장까지 반입된 쓰레기양과 반입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광희 저기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적환장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여기 온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돼서 사실 업무파악은 아까 다했다고 그랬지만 다 못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적환장에 대해서 제가 건설부를 두 번을 갖다오고 그 경위, 아까 고위원님과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계수적인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적환장은 92년도에 땅을 샀고 93년도 94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와보니까 4천평 규모로 해서 적환장 시설을 하는 걸로 했는데 1차에 건설부에 올라가 보니까 왜 거기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느냐, 나자로마을 뒤의 녹지대에가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나자로마을에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0M도로가 그쪽에 나는 도로고 또 나자로원에 거기 녹지대에다가 하다고 하면은 인가가 있어서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도저히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네들이 얘기하는 녹지대를 선정을 해준 것은 자기네 업무소관에 손을 뗀다는 얘기죠 녹지대하면 건설부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2천평 규모를 축소를 해서 또 올렸습니다. 도 올렸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시켜놓고 제가 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서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적환장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시설을 공해가 없는 완벽한 하자가 없는 시설을 할려고 그래서 폐수오수 처리장이라든지 또 관리사 목욕실 이런 등등 시설물을 2000회배에 대한 시설물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1000회배 이상은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서 대한민국에서 적환장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규모를 해논거는 의왕시 하나인데 건설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환장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자 않고 있더란 말이예요. 환경처에서는 참 매력을 느끼는 사업인데, 건설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부정적으로 전부 얘기를 하더란 말예요.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무회의까지 대통령 재가까지 나야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축소를 해보라 그래서 2천평 규모에다가 우선 땅을 사는거로 해서 시설물을 1000회배로 지금 올려볼까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서 그린벨트 완화 조치도 나온다니까 우선 조그맣게 시설을 해놓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의 기본계획은 흔들리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올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장관 허가만 나오면은 그냥 하는 걸로 그러면 1000회배로 했을 때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만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로 하되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안배를 해서 시설을 하는 거로 그렇게 건설부의 관계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로 했는데 아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매수관계는 거기가 9필지가 됩니다만 9000평에 9필지가 됩니다만 현재 홍과장이 있을 적에 2필지를 사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이 있을 적에 계장들이 무던히 애를 써서 1필지를 또 승낙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필지에서 3필지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해결이 안된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등등 또 현 시가에 우리가 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는 그렇게 자꾸만 그래서 그건 대지주인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래서 우선은 그린벨트 행위허가만은 건설부장관에게 맡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걸 매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땅 매수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시설결정을 건설부에 다시 하고 그래서 내후년까지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기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그린벨트에 있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난청)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복개공사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복개공사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땅 매수자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환장에 대한 건설부의 의중과 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환장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우리한테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환장을 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하고 또 소각할건 소각을 하고 소각을 해도 먼지, 그으름이 하나도 연기가 안 나는 소각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량은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30%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된다는 것이 30%라는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우리가 더 설득을 해서 땅 매수가 문제가 되고 저희가 건설부에 절충을 해서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회의진행 발언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업소기준 및 허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환경타운이 나와 가지고 제가 업소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업소기준이면 업소기준을 마무리짓고 환경타운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까 안양시, 수원시에는 청소대행업소가 6개정도 됩니다.
  우리시는 16개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고경렬 위원 허가를 누가 내준 건데 우리는 16개고 얀양 같은 데는 6개란 얘기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내준 것 아니예요. 16개가,
  그러면 이게 전부 자격미달업소예요. 기준미달, 여기서 짚고 넘어갈건 뭐냐면 여기서 10개업소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해요. 안양 같은 데는 6개인데 우리시는 16개입니다. 누가 내줬습니까 이 허가?
○위원장 김강호 고경렬 위원 질문하신 사항 말예요, 차후로 미루기로 하죠. 지금 환경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더 궁금한 사항은 오후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내구년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책상이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책상요? 내구년도가 있는데 몇 년에 샀는지 연도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강호 물품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챙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지금 감사실을 정리할 때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책상이 낡고 의자에 어느 의원님이 옷이 찢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세요. 책상이 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책상이 현재 여기서 있는 것하고 나머지 한 두어 서너개 있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실에서
○위원장 김강호 바꿀 수 있으면 내일은 좀 바꿔 주세요.
고경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용으로 새로 들어온게 창고에 있죠? 용도계장이 여기 참삭 안했나요? 상황실용으로 새로 들여온게 창고에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는줄은 몰라도 옷을 찢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리고 우리 박용하위원님 앉은 의자에 손잡이가 부셔져서 기대다가 쓰러질뻔 했어요. 이것좀, 감사계장님은 어저께도 보니까 전부점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해야지 의원 봉급도 못타는데 의원 옷 찢어 놨으니 어떡할 거예요? 그린것도 좀 잘해주세요. 못이 나와가지고 찢어질뻔 했는데 그런 것 신경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강호 계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고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몇 가지는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아울러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합니다. 김명선 위원이 질문하신 명의이전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문신청)
  그럼 김명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92년도 1년간 김포 매립장에 반입료를 납부한 금액 액수하고 그 다음에 월별 납부액, 1년간 총 납부액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하고 또 91년도 2차 추경때 폐자원 수거보상비 활용이다 해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것 활용 운영실태,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소계장 정기호 저희 과장님께서 2시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쓰레기 감량 대책 회의에 참석차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폐자원 수거비 보상비 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것을 저희가 50만원이 채 안되게 인출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은 지출을 다 하지 않고 정산해저 잡수입으로 불입을 다 시켜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원재활용을 그 예산에서 매일매일 그 예산상에 제출행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계절차상 그것을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 모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려해주신 500만원은 다 쓰지를 않고 정산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를 2월 15일부터 현재 김포까지 운행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총 김포 매립장에 매립한 양이 15,911.9t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는 저희가 7,401만 9,100원을 현재 불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저희가 지출증빙서에 온라인으로 집어 넣기 때문에 회계과 경리계 장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저희가 지금 10월 평균을 64.6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이 64.6t, 돈으로 30만2,218원정도가 매일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반입료가 1만 1t에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생기죠?
○청소계장 정기호 이번 추경에 저희가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2천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작년도에는 쓰레기 매립 부담 금액이 확정이 안됐고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얼마만한 양이 매립이 될지를 추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만t×5천원씩 해서 2억7,500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월 10일부터 반입하면서 추진해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1억2천만원만 감액 조치시켰고....
김명선 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1억 5,500이고 지금 집행이 1억인데 잔액이 5,500이 남았잖아요.
○청소계장 정기호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5,500만원을 감액조치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지출된 금액은 7,400만원인데,
김명선 위원 현재까지 한것은요?
○청소계장 정기호 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왜 1억이 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소계장 정기호 장부상에 잘못....
김명선 위원 추경에는 분명히 최초에 1억 5,5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2만t에다가 t당 5천원씩 해서 1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5,500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청소계장 정기호 그것은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500만원 중에서 현재 이번 3회 추경에 5,500만원을 감액조치 시키고 1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7,4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 초점은요, 서로 몰라서 일치가 안됐다고 치고 지금까지 반입료를 지출한 영수증을 저희가 볼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정기호 그것은 경리계를 통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경리계에서 지출서류에 의해서 넣습니다.
김명선 위원 하여튼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청소계장 정기호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지금까지 아까 환경종합타운하고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가 허가업체로 대행업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재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경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업체별 우리가 16개 업체를 다 가지고 활용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이게 16개 업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예요. 어떻게 16개 업체까자 허가가 났는지 현재 실적으로 봐서 실적에 미달되는 업체는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소계장 정기호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저희가 남의 일보듯 구경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소계로 간지 1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가면서 허가업체를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관리법이 바뀌면서 유예조치기간이 1년 6개월이 되어서 93년도 3월 7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소를 구법에 의해서 현재 확인을 해서 미비사항이 된 것을 1차 경고조치, 시정조치를 시켰고 재확인, 시정됐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재확인해서 이번에 영업정지 3개월을 또 시켰습니다. 3개업소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저희가 재확인 해가지고 미비 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가 들어가는 이러한 폐기물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미비된 업체는 업체대로 계속 독려를 해서 허가조건이 미비될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는데 저희가 고의대로 사무실 규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것을 고의로 업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영세업체, 시설이 미비된데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제제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업체수가 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업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정경모 위원 보충질문 신청)
○위원장 김강호 정경모 위원 질문하세요.
정경모 위원 이제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중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마따나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6개업소가 기준에 아까 의회에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의회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폐전지에 대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전지에는 나쁜 수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중독도 걸리고 하는데 지금 약국에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해봤는데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잘 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계장 정기호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의회에 폐전지 관계를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계점에서 기히 시계점포나 고물상에서는 기히 수은전지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5개업소하고 저희가 약국에서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5개 약국에서, 약방이 아니 약국입니다. 35개에소 폐전지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50개 업소에서 수거를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종전에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177㎏정도를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재활용 차량이 순회하면서 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창고에 현재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청소계장 정기호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위원님들 보충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인만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고경렬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고경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대형비디오 및 편집기, 카메라, 이런 기재를 구입해가지고 홍보활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기회나 의회의 할동 하는 것을 유선방송으로 몇회에 걸쳐서 내보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경렬 위원님께서 비디오 카메라등 공보기기의 활용방안에 댛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비디오카메라를 3,1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촬영도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완공되고 저희 문화공보실이 모든 집기와 기기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좀더 나은 공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 뉴스 제작방영 등 의회활동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유선방송과 협조를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비디오 촬영한 것은 이번주 금요일쯤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현재까지 저희 의회활동을 유선방송으로 내보내주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의원님들 활동사항 유선방송으로 나간 것은 작년 개원시 활동상황하고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 내손동쪽에 가면 안양시것이 들어와 가지고 안양시 의회가 나옵니다. 의왕시엣 안양시 의회를 본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의왕시 우리 내손1동, 2동 주민들이 의왕시 의원들은 뭐하는지 한번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된만큼 지금까지 현재 안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부터 기계를 장만했으니 만큼 이 기계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전 의왕시민이 의원이 뭐를 하는지, 시에서 뭐를 하는지, 이 시정뉴스를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음 보충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이 문화공보실 자료에 보면 3페이지 주민홍보에 따른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9,920만 5천원 그리고 집행액이 6,229만4천원, 잔액이 3,691만1천원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계년도가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잔액의 활용은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심지어는 여기 시정화보발간 2만원×300부=600만원 이것은 여지껏 한번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사용도 안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을 왜 예산에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놔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박용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집행 사항의 잔액은 아직까지 12월분 주민계도용 신문대를 아직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시정화보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 시정화보는 그게 저희 의왕시 1년간의 모든 활동을 12월달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것인데 아직 쓸 단계가 아닙니다. 이번달에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진도 찍고 의왕시 의원님들 활동사항, 의왕시의 모든 공사추진사항, 이런 것을 묶어서 저희가 시정홍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이달 12월중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시정화보는 그렇게 12월달에 총 이것을 집계를 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개월 동안에 6,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3,600만원은 12월달 한달내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신문하고 각종 화보나 이런 것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달에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11월분까지 아직 작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하고 12월 2개월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보실장님 시립도서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그것 하기전에 홍보비 집행사항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화보 구입에 보면 수도권, 경기포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시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시정활동사항 같은 것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 군 의회는 그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의왕시 의원들은 일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실장님 바뀌셨으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차기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섰다면은 의정활동상황도 한번 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죄송합니다. 사실 화보 같은 것이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청이나 군청에 관계되는 일이 보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신경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신문사측과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화보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럼 고경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도서관의 운영계획을.....
고경렬 위원 도서관 세부계획요, 이게 지금 뭐냐하면 듣는바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서관이 2층에 있고 예식장이 4층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도서관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저희 의왕시 내손동 710번지 동사무소앞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654평, 건평이 774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5억 5,400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저, 공보실장님 그것은 재료에 있으니까 시간상 그것은 우리가 유인물로다 보니까 층별로 도서관이 2층에다가 논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식장이 4층에가 있으면 도서관은 조용해야 되는데 이거 뭐 떠들고 악쓰고 오르내리고 하면서 그 도서관이 2층에서 되느냐, 그럼 도서관이 오히려 4층으로 가고 예식장이 2층으로 와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층별 계획을 하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층별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실하고 식당 정도로 활용하고 1, 2층을 도서관, 그야말로 책상과 의자가 놓은 도서관하고 장서를 놓고 3층은 관리, 도서관 관리사무실 그리고 4층에 대해서는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다용도 회의실로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예식행사라든가 이런 문화관련 행사를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2층에다가 예식장을 두고 3층에다가 사무실, 관리하는 사무실을 두고 4층에다가 도서관을 둘 그런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데는 정서적인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층에 예식장이 있고 2층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와글와글 떠들고 다니면서 과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설계를 했는지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그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바꿔야 될게 아니냐, 짓기전에.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구조상 2층, 3층에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 기둥, 그리고 4층에는 기둥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용도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식장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넓은 공간에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고경렬 위원 공법이 그것밖에 안돼요? 이게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도서관이 시끄러운데다 한다면은 과연 거기에서 학생들이 책을 보고 정서적인 면에서 하겠느냐 조용한 데로 올라가고 시끄러운 데는 밑으로 가까운 데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밑에는 기둥이 있다고 해서 위에는 기둥이 없어서 예식장을 넓게 쓰니까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어떠한 형식적, 형식적인 도서관이 되고 형식적인 예식장이지, 예식장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4층에도, 그런데 이 도서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층에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계장 이용표 문화계장 이용표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입안당시에 시장님이나 박제기 부시장님도 다 계실 당시에도 1층을 회의실 또는 다목적용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한 결과 설게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데는 기둥이 1, 2, 3층까지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4층은 기둥이 없어 해가지고 다목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세부계획 처음에 시장님 결심 받을적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한테?
○문화계장 이용표 그 추진과정은 저희가 알기로느 수시로 저와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님 현재 시민과장님하고 같이 보고를 수시로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보고가 아니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 10만시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 일하기 좋게 2층에다가 도서관 놔요? 한번 여기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을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저, 예식장을 4층에다 두고 도서관을 2층에다 뒀는데 이게 적합합니까? 안 적합합니까 하고, 뭔가 공법이 어려워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2층에다 도서관만 두면 뭐합니까? 도서관 있다는 얘기야 도서관만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공부가 되겠냐 이거야, 예식장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떠들고 난잡하고 그러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저런중인데 한번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없어요?
○문화계장 이용표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 했었습니다만은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4층으로 올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본위원은 반대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정경모 위원 발언하세요.
정경모 위원 방금 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물론 건물 구조상 힘을 가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왜냐하면 하시가 없는 건물을 가끔보면 회의장을 밑에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금 문화원 얘기가 나았는데 문화원을 문화원장이나 아니면 편찬위원입니까? 이렇게 선정을 언제할 계획이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식장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삭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의실 같이 이렇게 공간만 확보한다고 해서 예식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각종 고급 인테리어 아니면 조명 이렇게 좀 그래도 사진이 날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자꾸만 활용하게 되지 예식장을 인테어리어 없이 빈공간만 세워놨다고해서 예식장이 아닙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인력관리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과연 지어가지고 우리가 몇 명이고 관리인원이 필요할텐데, 그 인원이 인건비를 줄려면 자체에서 경비가 조달이 되느냐, 안되는냐, 그것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그래서 도서관을 종합적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화원 설립관계는 내년 3월서부터 설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종 운영 규칙이라든가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식장 관계는 그것이 꼭 예식활용만 쓰는게 아니라 그넓은 공간에서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예식행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테리어라든가 등같은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계부분이라든가 장식부분에 잘못된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사서직이라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한10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객석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10명을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직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경모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거기에서 조달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인건비는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저희 보수에서 나가는것이니까 인건비는 되는데 다만 그것이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운영조례와 규칙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활용,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이 징수가 되니까 그것은 내년에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허가를 받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정경모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자체에서 식당도 운영할 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자체에서 조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는 항층을 지상으로 더 올렸으면 하고 보고를 받은게 있어요. 지상 5층이 되죠?
  그러면 개가 생각할때는 아예 올릴 때 한층을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이 물론 뒷받침 되겠지만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한 층을 아예 더 올리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증축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저희 확보된 예산이 11억원 정도에서 도비를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고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의회에서 가결상태에 있는데 그 도비 5억이 내려오면 전부 1억5천정도가 사업비보다는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층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지금 기존 설계대로 할 경우에 또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내장을 좀 고급으로 쓴다든가, 질이 나은 것으로 잡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층을 더 올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보충질문 신청)
○위원장 김강호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한층 더 올렸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슴을 하셨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내장 자료는 자재는 고급으로 쓰게되면 5억이라는 자금에서 더 1층 지을돈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회관을 좀 더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위원도 한층을 더 올려서 자재비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못하면 어떱니까?
  후년에 할 수 있게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한층을 더 증축, 증축이 아니라 아주 5층으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것은 지금 도비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준다고 실무자선에서 지사결재도 나고 의회의 의결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저희 욕심에도 한층더 올리는게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게 한번 넌지시 비춰본 것 같은데 그것이 물가, 자재라든가 그것이 오를때는 오른 가격을 줘야 됩니다. 설계금액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는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층 더 올리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용하 네,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설계는 한층을 더 올려도 지반 설계는 아무 영향을 안받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상관은 없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하 네,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경균 위원 보충질문 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위원 신경균 4층을 예식장 및 다용도 회의실로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는 누가 할것이며 운영비 충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부곡동에도 동사무소 3층에 예식장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과대로 그렇고 예산계에서는 예산계대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놓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을 완공을 하면 도서관 이용료하고 또 다용도실도 예식활동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임대료 같은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서관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조례 운영상 모든 수수료든가 이용료가 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면도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위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보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의 문화공간을 지금 사실 도서관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 1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 것을 공간활용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만 보고하고서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문화공보실의 주쟁점인 도서관의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10만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안락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하 사회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현황 이게 첫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절차 및 조건 또한 현재 융자한자의 사후관리 및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박용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여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서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융자신청을 할 때 보증, 보증문제는 지난번 91년도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하셔서 행정감사때도 중앙에다 건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참 연대보증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분들이 저희 관내 없는편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융자를 받는분들이 500만원이 최고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해준분이 200만원씩을 가져간 분이 8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씩 가져간 분이 4분이 있고 500만원 가져간분이 1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기도래가 된분으로써 체납자가 9분이 되겠습니다만 7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융자는 다른것과 달라서 결손처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아까 김명선 위원께서 작년도행정감사에 313만2천원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간 행정감사 지적이후에 사력을 다해서 받았습니다만 313만2천밖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나가서 받으려고 보면 어려운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이분들이 처가집에서 장인어른이나 이런분들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이 해주시는데 3자가 했을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늘 질문 또는 행정감사때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부곡에 계신분이 아마 시흥군 당시부터 진정서를 제가 사회과장 한지 만 2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사회과장으로 와서 진정서를 몇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탕감을 해달라고 100만원, 100만원 2번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그분이 탕감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쓸때는 좋았는데 갚을때는 어려워서 솔직히 사회과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박용하 그리고 지금 아까 200만원씩이 8명, 400만원 4명, 500만원이 10명 이렇게 도합해서 22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셨는데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수치 차이는 본인이 희망해서 그렇게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융자를 해 주셨는지
○사회과장 최종학 본인이 희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도저희 500만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줬다가는 나중에 받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분들의 설득 이해를 시켜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자 해서 이분들이 현재는 융자 받아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하 그리고 지금 체납자가 9명이라고 그랬죠? 9명에 736만 1천원? 그런데 이사람들은 받기가 힘이 드는거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좀 힘이 듭니다. 받기가.
○위원 박용하 그러면 형편상 낼 능력이 없는것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낼 능력보다도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가 우선 급하면 열심히 벌어서 한푼벌어서 반푼이라도 저죽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한푼 벌면 두푼 쓰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하 물론 없으니까 이런 것을 쓰겠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각자 개인의 성격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융자해 주실적에는 여러 가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보충 발언 하세요.
○위원 김명선 보충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시 전체에 몇사람이나 되며 그 다음에 한번 선정된 사람은 몇 년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게 되는 기준, 이것좀 말슴해 쥐고 우선 3가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위원 신경균 그 질문에 앞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예산 903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5천만원을 했고 추경때도 3천만원을 또 올렸고 작년에 넘어온게 또 5천만원이 있어서 1억6천1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을 얼마까지 더 받으실 계획이며 또 작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4,4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9일가지 보니까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더 융자를 해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융자를 하시라도 해 드릴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재정이 넉넉치는 못하지만그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하는 분들의 고충을 다소 덜어 드리기 위해서 융자 신청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다소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에 에산을 연중 1억씩 확보하라고 그래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만 계속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경균 그럼 목표액이 1억이라고요?
○사회과장 최종학 네.
○위원 신경균 그런데 작년에 넘어온것하고 올해것을 보면 한 1억3천정도, 추경까지 보니까 1억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최종학 작년에 예산을 도에서 저희가 금년에 지난해 92년도에도 본래에 1억 예산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넉넉치 못해 가지고 미처 확보를 다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재 예산 형편으로 봐서 그 정도면 한 5,000만원씩만 에산만 확보만 되면 융자를 어려운분들한테 드리는데 과히 현재 있는 재정하고 좀 +가 되면 과히 드리는데 부족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경균 왜냐하면 작년에 잉여금으로 5,000만원이 넘어온게 있고 또 본예산 90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또 5,000만원이 됐고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이 목표라면 구태여 2,000만원만 확보하면 됐지, 이번에 3,000만원밖에 안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1억 6,100만원이 예산에 서있더라고요. 그러면 목표액은 벌써 됐으니까 차기 연도에는 다시 보조금으로 책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재정형편이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올린것이고 그것도 다른데 쓰는것도 아닙니다. 영세민들이 융자신청하는데 쓰는 것이니 만큼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위원 신경균 아니 그러면 목표액은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1억이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경모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경모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정경모 아까 보증관계인데요. 은행에서 채무부담을 안할려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보험에서 안할려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또 그것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정경모 아니, 보증이 안되니까 지역의 통장이나, 아니면 주로 우리 시의원들 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안들어 줄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한번 알아봐지고, 왜냐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래 가지고 보충 채무부담행위를 해주면 좀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분들도 보증인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집이 없고 전세나 월세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증을 안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아까도 제가 박용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겸해서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공문까지 띄우고 제가 성격이 칼입니다. 아주 어떤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경우에 즉각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올리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저희가 직접 보험회사하고 공문을 띄워서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경모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타시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알아볼 필요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가지고 알아 보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한번 보험회사하고 문서를 띄워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의왕시에 92년도에 저희가 대상자를 당초에 547가구에 총 415명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215가구에 43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이 230가구에 737분과 의료보조가 60가구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했을적에 거택보호가 월 1인당 소득이 8만원 기준이 되고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역시 10만원 미만이고 2만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이것도 역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조가 여기에서 2만원이 조금 더 많은 12만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재산은 그대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아주 질문을 예상을 해서 제가 답변을 쭉 해 올리겠습니다만 93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도 저희가 9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한달동안에 했습니다만 거택보호 대상자가 예정인원입니다. 268가구에 452분이 되어서 자활 및 의료보조 대상자가 293가구에 84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551가구에 1,295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만 이렇게 됐지 정확하게 거택보호다, 자활이다 아직 책정은 안됐습니다. 보사부에서 12월 20일쯤이나 되어야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선 과장님 말입니다. 한번 선정된 대상자는 몇 년까지 지원 해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선정된 대상자라고 그래서 계속 몇 년을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과장이라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대상이 됐다가도 그 다음 해에 재정형편이 넉넉해서 경제가 충분해서 거택보호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면 탈락이 됩니다.
○위원 김명선 아니 그 여과작업을 몇 년에 한번씩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이런 작업은 매년 한번씩 합니다.
○위원 김명선 매년합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네.
○위원 김명선 지금 현재 대상자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는분 없습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저희 관내에 제가 보기에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분이 다소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분이 별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선 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과장 최종학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시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선 여기서 프라이버시 문제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몇사람 그래서 그것을 핵심을 잘아셔 가지고 불필요한 사람은 금년으로 여과를 하시도록 초점은 그것입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거택보호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분 질문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위원 말씀 하세요.
○위원 고경렬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한사람이 몇대까지 놀수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젱ㄹ 많이 가진 사람이 5대, 그 다음 4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사람이 몇대까지 가질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점검하신게 금년도 7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이 점검은 1년에 몇번을 실시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점검은 어느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동판매기를 보면 돈을 삼키는 자동판매기가 있는가 하면 또 업자가 와서 커피나 이런 것을 바꿔놓을적에 그 안을 보니까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놓지를 않고 아주 안이 불량 해가지고 지금은 겨울철입니다만은 여름 같은때는 그안에서 부패되어 가지고 공팜이 있는데도 그냥 집어놓고 열쇠로 채워 놓으니까, 그래서 그 점검실태는 조사를 해서 완전히 열어보기까지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지금 대략 세어보니까 51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51개 업소중에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한사람이 5개, 4개, 3개까지 가졌고, 제가 지금 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판가기 51개는 맞습니다. 개인의 재산에 속하는 자판기가 되겠습니다만 보유대수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고경렬 그러면 만약에 가정해서 고경렬위원이 돈이 있어가지고 의왕시를 다점령해 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그것은 시설설치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고경렬 조례가 몇대까지 이런 것은 없다 이말씀이시죠?
○사회과장 최종학 네.
○위원 고경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과장 최종학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경렬 1회를 하게되어 있는데 어디 조례에 있는거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식품위생법상에 나와 있죠.
○위원 고경렬 그러니까 여름 하절기 7월달을 기준해서 한번한다?
○사회과장 최종학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 저도 사회과장 와가지고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판기가 불결할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하절기, 법상에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깨끗한 자판기가 판매가 되고 주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경렬 네, 이게 1년에 한번 이렇게 있다니까 93년도에 하절기를 기해가지고 우리 의왕시 10만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니까 이 위생상태를 철절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 과장님들 우리 사회과장님에 대해서 유심히 봐왔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지적도 합니다만 과장님들이 우리 의왕시민을 위해서 고맙게 해주시며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민과장, 사회과장을 맡으시는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일선에 뛰면서 화재민들을 이해시키고 달래고 아우성치고 시청으로 들어오겠다고 그런는 것 전부 카바 하시면서 애쓰신 것 압니다.
  또 심지어는 장화신고 모자쓰고 다니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동안 가슴깊이 느겼습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시는 과장님들은 웬만하면 1년내에 바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부임이래 다른데로 가실 생각도 않하시고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의왕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오신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 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 일동이 사회과장님 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종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식품위생법 제17조라고 나왔는데 이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예요?
  여기에 내역 나와 있는게 여기놔아 있지 않고서 다른데 설치한 것은 신고를 안합겁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7월달에 주로 전염병 발생하는 것이 주로 7월달하고 8월달에 합니다만 자판기를 설치하면 저희 사회과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등록을 안하고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그것은 안되죠. 자동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면 고발해서 세무서에.
○위원장 김강호 고발은 어떻게, 고발을 하면 어떻게 제재 조치가 가해 지는 거예요?
○사회과장 최종학 세무서에서 우선 세금을 물리고 신고를 해서 고발을 하니까 벌금이 따른게 됩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럼 7월달 이전것만 여기 기재가 된것입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전부 7월달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7월달 이후 8월, 10월도 여기 있습니다. 51대가 이 내용중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런데 청계동 같은데는 작년에도 설치된 곳이 몇군데 여기에 하나도 조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사회과장 최종학 네,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모위원 보충질문 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위원 정경모 위생업소 관계를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불합리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변태영업입니다. 변태영업을 하면 물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소명의 기회를 준 사실은 있는지와 그리고 소명을 주게되면 물론 업주도 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제정에 조금 보탬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주를 살리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때그때 행정조치 하는 것 보다는 소명의 기회를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최종학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단은 지적이 되어서 총문이라는 행정법상에도 청문의 기회가 있듯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그 명기 감사자료를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가 주로 영업정지도 한번에 영업정지 한게 아닐가 2차례, 3차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하라고 해도 안해가지고 이럲게 해서 영업정지된거시고,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그 장소에서 영업을 안하고 임의대로 엉뚱한 다른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들어와서 업종외 다른 장사를 하시눈분들이 들어와서 업종의 다른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허가 취소입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제재해서 무슨 퇴폐 변태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특히 위생업소가 적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는 그런 업소는 제가 보기에도 없다고 봅니다. 안양이나 설울, 부산, 그런데와는 달리
○위원장 김강호 답변의 요점만 말씀하세요.
  (고수복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원 고수복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였t습니다. 꼭 사회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집안의 어머니가 궃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것처럼 그런일을 아직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동묘지 운영실태 및 편의시설 강구 방안이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 여기 뒷장을 보면 안양공동묘지 관외자 사용허가 내역, 그 밑에 93년도 공동묘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쓰레기 소각장 3개소 사업비 300만원 설치할 것이며 환경정리원 6명을 사역, 원활한 처리 및 주변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안양 공동묘지 관외자 사용하는데 300만원 이라는 돈이 여기에도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최종학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메기 하고 청계하고 이 부곡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혹 궁금해 하실는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 29일 시흥시에서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잇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 소임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 청문회 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실랄하게 안양시하고 싸움을 한참 했습니다.
  저희시 건설과장이 옆에 있었습니다만 끈질긴 추적 싸움 끝에 안양의 공동묘지를 저희 의왕 청계하고 학의동 주민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아 내고 환경을,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외곽도로의 문제상의 미관을 해친다고 그래서 잣나무를 안양시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해서 심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에 큰 문제는 없을것이고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3개소의 오메기하고 청계 공동묘지와 이 삼동 넘어가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묘지의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각장하고 이런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가서보면 제가 묘지를 가정복지과로부터 인계 받아 가지고 현장에 여러분 뛰어 다녀봤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불결한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소각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고수복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 김명선 사회과장님, 여기 1,200만원을 93년도에 예산에 편성할 거죠?
  여기에 계획을 세울실 때 거기 진입로가 사유지가 많은데 그 사유지 소유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그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과장 최종학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기 1,200만원 있습니다만 제가 진작에 설명을 잘 해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박용하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오메기 공동묘지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들어가는데 땅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땅하고 승낙을 받아서 저희시로서는 사회과장이 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서 우선 토관 300mm를 묻고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만 게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노폭은 약3m 5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사비가 아마 시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고 그래서 시비가 2천여만원 덜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분석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명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과 소관업무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 자신도 위원장으로서 정말 칭찬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 관할에 안양시 공동묘지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지금 오전동에 몇기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타시하고 싸움을 하셔 가지고 합의를 보셨다고 했는데 애많이 쓰셨어요.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 5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강호 감사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고경렬 가정복지과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 운영비 1월달, 2월달 여기의 대책은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번 마무리 추경에 보니까 그 예산도 올라오지를 않아서 이 노파심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이 안계십니다만, 그것은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노인정 운영비를 드리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고경렬 위원님 질문하신것의 답변을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1, 2월분 운영비 문제를 몇차례로 질문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도 사실 예산상에 운영비가 1, 2월이 지났기 때문에 명목을 운영비로 세울 수 없어서 환경개선비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더니 아마 중간에서 운영비를 생각을 모두 예산부서에서 했다가 환경개선비를 새로운 신규 예산인줄 알고 조금 깎였나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바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바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수정예산에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씁니다. 오후에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답변하기를 그게 중간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수정예산에다 반영해서 예산을 올렸다 가정복지과 직원이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더욱이 노인정 운영에 관해서 의원님들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미흡했다고 느껴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경렬 금년도 연말에 소급해서 1개 노인정에 그러니까 6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위원 고경렬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을 그 명목을 환경개선비라고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중간에서
○위원 고경렬 중간이 어디야, 중간이 기획실이지, 예산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올렸는데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적에 에산계장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깍아졌다가 다시 수정되고 말이죠. 노인들께서는 자꾸 어린애와 똑같이 그러는데 그런게 만일 있으면 앞으로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하시면 우리한테 얘기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기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틀림없이 넣어라 우리도 기획실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또 수정되고 이런일이 없도록 그게 금년말에 나간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 있습니까?
  (신경균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신경균 자료를 요구한 사항아닌 다른것도 되겠죠?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위원 신경균 노인정 급식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질문때도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략하게 해주시고 11일날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정 급식은 올 9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어디어디 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는 어디동에서 했는지 도 지원금은 얼마나 들어갔고 그 효과는 얼마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효천사상과 또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산이라는 중점에서 저희들이 경로당의 효도중식운영을 시범운영을 한다해서 사실 부곡동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한게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다 에산을 올려서 이것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곡동에 노인정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범 노인정이라고 해가지고 단 4군데를 선정해서 대상은 지금 2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입니다. 타 노인정에서 이 얘기를 확산하다 보니까 서로 노인정별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 부곡동만 운영을 하느냐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 각 노인정별로 이건 저희들한테 항의랄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워보니까 무지한 예산이 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어요.
○위원 신경균 과장님, 제가 질문하게 경기도에는 몇군데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디에서하고 부곡동 같으면 몇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원금은 얼마고 효과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시정질문때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경기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에서 일부 운영을 하다가 실패로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가 다시 자료를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부곡동외 12개 노인정에서 4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비 예산은 1,124만 5천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계산을 700원씩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 신경균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효과는 노인정에 가봤더니 모든 할머니들이 다환영을 합니다. 따뜻한 점심을 먹고 좋은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예산이 전체가 뒷받침이 되어서 92년도 저희가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경균 93년도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위원 보충질문신청)
○위원장 김강호 정경모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정경모 저는 놀이터에 관심이 있는 것 아시죠? 아까 기획실장께서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완료됐다고 이렇게보고가 됐는데 저는 보수는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더하면 되고 놀이터 관리실태, 지금 주위에 보면 각종 오물들이 난무하는데 잘되는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장들의 지시하에 잘되는데도 있는데 안되는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화장실을 평소 자주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즉시 즉시 개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 불량배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의 기존 시설물을 파기 또는 망치나 이런 것으로 때려가지고 찌그러뜨리거나 그런예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인 단속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한번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놀이터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9개소가 독립시설이 9개소고 부속시설이 27개소입니다. 독립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나는 것이고 부속시설은 각 아파트나 교회, 이런 등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개소에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놀이기구 보수도 하고 전체놀이터 관리실태를 노인정 있는데는 노인회장님한테 그게 없는데는 새마을 부녀회에 저희가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새마을 청소할 때 수시로 내아이들이 노는 장소에 청소좀 해 달라는 뜻에서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수시로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수거는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수거비가 나가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깨끗하게 화장실이 수거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경모 지금 내손동에 보면 동부노인정 있죠? 몇일전에 가 보셨습니까? 안가보셨죠? 대답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가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것이고 화장실의 분뇨를 자주 안치워 가지고 문제다 되요. 점검좀 자주 해줘요.
○위원장 김강호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 보충질문신청)
  네, 김명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김명선 가정복지과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 쓰레기 매립장 견학 8월달에 갔다 오셨습니까? 1회를 하셨는데 금년도 또 내년에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내년에는 사업이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선 안되어 있어요?
  금년에 이것이 끝이십니까? 아니 이것으로 끝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된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쓰레기 매립지 견학가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가시는 분만 가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계속 가시는 분은 거기에 안가셔도 기히다 이행을 하시는 분인데 기회가 안주어져서 인지는 몰라도 일반 가정아니면 업소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의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가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나 어느 과에서든 쓰레기 매집장 견학갈때는 과거에 간 사람은 제외시키고 정말 쓰레기를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주민이나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견학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쓰레기 매립장의 견학은 여성단체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여성 단체장들이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차례 갔다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부대학을 운영하면서 사실 주부 대학생들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너무 그 당시 매립장이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연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계획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일반 주부나 이런 주부 대학생들, 이런 분들을 견학의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꼭 데리고 갈 사람만 데리고 가십시오.
○위원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네, 정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 정경모 시민과장님, 요새 공공요금 제도화 되는 바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공과금이 사실 힘들어요. 힘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줄 아는데 수납실적에 보면 8월에 92%에서 9월에는 86%로 떨어졌는데 종전과 이후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금회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텐데 징수가 지연될 경우 이자 계산이나 또 지연시 각 기관별로 징수하다보니 부담금이 늘어나서 시 이익이 없는데 대체 방안이나 아예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작년에 김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기를 세수로 6.7%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인원을 2명 증원한다는데 현재 인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즉 예를 들어서 내손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을 줄여도 활동반경이 넓지가 않으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4명 그대로 유지가 되되 1명씩을 충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조경행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정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수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액수로 말씀 드리지 않고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게 제시한 자료를 보면 8월중에 징수실적은 93% 이것은 검침한 기간으로 따지면 7월달 검침분을 8월중에 은행에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8월달 수납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92%를 했었습니다. 9월달 수납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게 제시한 자료로는 86%로 있습니다. 계산상 6%정도가 적게 수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으러 들어오기 전에 최근 은행에서 정리된 실적을 가지고 다시한번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게 제시한 자료중에는 없습니다. 7월달에 검침을 해서 8월중에 은행에서 수납된게 92%, 8월달에 검침을 해서 9월중에 수납된게 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검침을 해서 10월달에 수납된 것은 은행에 마감된것까지 75%가 수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과정에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자료가 8월달에 검침을 해서 9월달에 수납은 한계 86%-92%로 늘어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납기내에 납입하는 것과 저희가 통합공과금은 납기가 지난후 1달이 지났을때까지도 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은행에서 더 받는 기간까지 그때 수납되는게 6%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두달, 석달째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수납율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지금  아까 지적하셨듯이 제 날짜에 납기내에 수납이 안되어서 발생되는 이자 문제라든가 징수지연으로 인한 이자 문제라든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계서는 전기요금의 경우 5%의 가산금을 물게 되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6개기관과 협약한 내용이라든가 또 각 수납은행기관과 계약한 내용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납기내에 몽땅 수납ㅇ이 안됐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86% 정도가 수납이 되더라도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기에 부담금을 더 걷어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담금을 더 걷어들이는것은 이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 소요되는 경비를 다시 위탁기관별로 역으로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운데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물의신데 대해서는 실무자 소견으로서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아직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는 단계에 있고 또 내년 상반기 중이되면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통합공과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시가 받는 이익의 6.7%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기록이나 분석자료를 아직 제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자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과정에서 느꼈던 바로는 여러 가지 통합공과금을 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검침을 하고 따로따로 수납을 했을 때의 인건비를 따진 비율과 지금 6가지 통합공과금을 일괄 검침함으로써 예를 들면 검침을 하러 4번 한 가정을 방문하던 것을 한번 방문해서 처리하는 그 가중치를 분석을 했을 때 6.7%로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인원증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정원을 당초에 2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원을 배정할 당시에는 업무량, 업무량은 편의상 계량기 숫자와 많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수가 가구쪽을 기준으로 한 동별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제일 적게는 청계동에 1명, 두 번째로는 적게로는 고천동이 2명 가장 많기로는 내손2동이 되겠는데 이 업무량을 사전에 정원 확정할 때 상당히 세밀히 분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인원이 많은 동 예를 들어서 내손2동이라든지 부곡동에 있는 검침원을 빼서 인원이 적은 청계동이나 고천동에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검침원 1인 기준이 1,2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1,800가구가 달하고 있습니다. 고천동 같은경우도 두사람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0.5명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소견으로서는 청계동의 보조인력을 1명, 그것은 사업인부임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인부임을 한사람 더 게상을 해서 이 새로운 정원을 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고천동같으면 아파트가 입주한다거나 검침량이 늘어났을 경우는 사유가 충분히 됐을때는 그때 정원을 저희가 딸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경과조치로써 사업인부임을 투입을 해서 저희 공과금검침업무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과금사업이 많은 문제를 안고 또 위원님들 도움으로 한가지 한가지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적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시민입장에서 시미 혜택면에서 볼 때 저희가 보는 식견으로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폐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정경모 네, 됐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수납실적이 10월달이 7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기후의 금액이 들어오면 그게 거의 92%에 해당할텐데 그것은 받아봐야 아는데 그것은 자신을 합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네, 자신합니다.
○위원 정경모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원관계인데 청계동은 범위가 광범위해요. 주택은 몇세대 안되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융통성이라는게 있어요. 꼭 왜 가구수에 비례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손동 같은 경우는 한 대문을 들어가면 아홉집, 열두집, 심지어 많은 집은 스물일곱집도 살아요. 다가구조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런데는 들어가서 검침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굉장히 쉽죠? 쉬운데 청계동은 일일이 걸어서 넓은 면적을 다 다니려면 한사람 얻허게 다닙니까? 그렇죠? 차를 하나 사주시면 몰라도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의 방법인데 융통성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손동은 다들 가보면 놀고 있어소. 그 사람들 금방 끝나요. 한골목 들어가면 몇세대냐 하면 보통 1,800양쪽으로 긴 골목은 1,800가구 이렇게 되는데 그것 하루에 끝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원을 늘리지 말고 인원늘리면 1명당 얼마입니까? 돈이 엄첨많이 나가요. 1년 예산을 따지면 늘리지 마시고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뺑화가지고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시민과장 조경행 정경모위원님께서 다시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관련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못했던점이 잇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동별증원을 책정을 하는 것은 증원규칙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내손2동에 8명 배치되어 있는것을 1명을 빼서 다른동으로 배치하게 되면 경우는 예를들면 내손2동이 인구가 많고 인원이 많아서 공무원 정원이 30명인데 그 1명을 정원규칙에 맞지않게 다른동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다시한번 정원규칙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융통성이 있는 운영으로 하번 생각을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경모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모든 행정이 준칙이다, 규칙이다, 그 다음에 지침이다 여기에 시달려 왔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벗어나자 이것입니다. 이 범위를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심충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수복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고수복 지금 시민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기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 9월분 수납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나 8월보다 9월이 많은게 있습니까? 없죠?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고수복 이것은 8월보다 9월이 적다는 것은 통계에 의한것인데 이게 민의를 대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공과금이 실시된후 점점 정착된후 앞으로는 폐지할 용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안봅니다. 이것은 즉, 민의를 대변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월 저조하게 나간다면 민의에 의한 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고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지난 7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5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수납이 정상적으로 수납된 것은 석달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 소견으로서는 처음보다 집단민원을 유발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감각이 무디어졌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 공과금수납 금액에서 제가 확신을 갖는 사항은 첫 번째, 두 번째달까지는 납기가 경과한 한달후까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가 된 것이 전월과 똑같은 92%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작는 것이고요 세 번째달에는 75%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공과금을 은행에 납부하도록 당초 납기일내에 납기하는 프로테이지를 따져 본것하고 또 혹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은행헤서 한두달후까지 마감하는 그 기간동안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6개 위탁기관별로 다시 독촉할 수 있는 독촉권이 넘어갑니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까지 기다려보면 전월과 비슷한 오를것으로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두달, 석달 계속 해나갔을 때 내년 년초나 내년 중간쯤에서 민원사항이 해걸도 안되고 계속 떨어지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때가서 폐지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고수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좀 신경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선위원 보충질문 신청)
  김명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명선 공과금 납기기간이 오바가 됐을 때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오바가 됐을 때 독촉발부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시에서 하십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독촉통지가 있고요. 독촉장 발부가 잇는데 독촉통지는 당초 은행에서 은행에 최초납기까지 지금 은행에서 받는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납기내에 받는게 있고 납기가 지나서 한달까지 5% 가산금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독촉통지서를 1차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통지서를 받으시고 은행에서 수납하는 기간안에 납부가 되면 독촉장은 나가지 않고요.
○위원 김명선 그럼 가산제도 안받고?
○시민과장 조경행 가산금은 받습니다.
○위원 김명선 받아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5%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으로 받고요 한달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는 한계시점이 지나면 그때 6개위탁기관별로 연계가 됩니다.
○위원 김명선 TV시청료를 안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1단계, 2단계를 다 회피하고 각 기관별로 나가는 고지서에 의해서 내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시민과장 조경행 제가 질문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분리고지 하는 그런?
○위원 김명선 6개가 하 고지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납입고지서가 그래서 TV시청료는 잘안내려고 하는 그런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한이 오바가 된 이후에 각 기관별로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TV시청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과장 조경행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도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소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은행에서 수납하는 기간 그러니까 당초 납기일에서 한달을 더 여유를 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납부치 않으면 자동적으로 위탁기관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한전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직접 수납을 하고 수신료는 방송공사에서 직접 수신료를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몇분을 겪어보니까 이럼점이 있습니다. 은행납기가 지나면 몽땅 6개 기관별로 넘어가는데 은행에서 직접 수납을 못하니까 TV 수신료는 안양출장소에 가서 내야되고 또 전기요금은 호계동에 있는 안양지점에 가서 내야되고 도시가스는 군포에 있는 도시가스 지사에 가서 또 하수도료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오물수거료는 저희시에 와서 내야되는 그런 불편함점이 이Ttmqselk. 그런 불편한점을 겪으셨던분들은 방송공사 밉고 KBS 보기 싫지만 다음부터는 은행납기내에 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잇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시민들을 위해서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한 점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납기내에 내시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혹시 실수를 하셨으면 은행에서 수납을 하는 기간동안 수납을 하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선 제가 묻는 취지는 TV시청료를 안내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계속 안낸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래 취지에 접근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최후까지도 제도적으로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통합공과금 이렇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TV시청료 안내기 위해서 계속 경과된 이후에 각 기관별로 나온대로만 내면 게속 TV시청료 납부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자는 추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런데 없다니까 별 문제가 안된다니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외에 또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은 뭐뭐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저희가 지금 공과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고통을 겪었던 부분은 수신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명선 난시청 지역이죠?
○시민과장 조경행 네, 난시청 지역요. 오전동 지역과 영광아파트 부근에 1,500여 가구가 지금 난시청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먼저 방송공사하고 합의한데로 12월중에 중계탑을 설치를 하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그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일부 TV수신상태가 불량하다는 호소내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방송공사에서는 허용을 안합니다만 방송공사 기술진이 가거 잡았을때도 그 사람들 시술로도 정상시청이 안되는 지역은 방송공사하고 협의은 안되었습니다만 TV수신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오 시켰습니다.
  다음 그외의 민원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잘못 읽거나 혹시 이 검침부에다 숫자를 오기해서 금액이 과다부과된 예가 있었습니다. 한 3건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과다부과된게 확인되는 즉시 해당되는 기관별로 돈을 받아가지고 즉시 환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김명선 12월중에 난시청지역은 확실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화살 받기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민과장 조경행 저희가 중간점검한바로는 지난 11월 24일날 공보처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선전파기 때문에 체신부에 전파관계로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방송공사 업무국에 확인하 바로는 12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선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좀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조경행 저의 명예를 걸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박용하 저는 고지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TV시청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주택에 10가구가 살면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앞으로 전부다 고지가 되는 것이예요. TV시청료가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애초에 맨처음에 이것을 전산처리할 때 잘못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살다가 이사간 사람도 있고, 또 다시온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방 세대수만 따져가지고 계속 그 고지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름이 아니니까 이것을 고지서 발부할적에 이것을 전산처리한 것을 다시 한번 재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있는 상주자에 한해서 그 이름을 틀림없이 그사람 앞으로 고지가 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TV시청료를 안내는 사람이 자기고지서가 아니라고해서 안내면 좋은데 그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시 자꾸 권유를 해요. 시청료 그것 안내도 되더라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민과장님이 각동에 이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나 이것좀 잘살펴 주세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하면 납기내가 있고 납기후가 있죠? 납기후에 내는 것은 5% 가산금이 붙죠? 납기후에 그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났을적에 그때 또 5%가 또 붙습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그때는 5%가 붙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용하 그럼 위탁기관에서는 가산세를 안받고 그냥 먼저의 5%만 받고 그냥 계속 받는거예요?
○시민과장 조경행 그 부분은 위탁기관별로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당초 가산금만 받고 더 이상은 안받는데요.
○위원 박용하 더 이상은 안받은거예요? 한번만 받고.
○시민과장 조경행 안받는데 단지 그렇게 여러달동안 체납되면 계량기를 와서 끊어버리니까 수용가가 거기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수용가 자신이 불편을 겪을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용하 그러니까 가산금은 한번 5%만 붙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동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박용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몰랐던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즉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고경렬 유기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민원통제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기민원 처리가 금년도에 4,749건을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민원처리 된 것이 4,529건, 불허가 반려된 것이 96건, 취하가 76건, 소계 4,704건 처리중인 것이 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반려서류애 대해서는 이뒤의 내역이 나와있는데 취하 79건에 대해서는 내역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저희가 당초에 유기민원처리 현황을 자료를 낼때에 이해를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민원만 조서를 작성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그 고경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간은 하루정도 주시면 저희가 다시 79건에 내용을 분석을 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고경렬 79건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지금 이 서류에 보면 불허가 반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왔는데 이게 취하건도 어떤건지 내줘야지 이게 어떻게 감사준비 자료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된것까지는 좋고 그럼 서류로 해주시고 여기에 제가 첨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며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당국의 시장님이하 실장님들이 지시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를 왔을적에 법에 의해서 안됩니다로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안되는 것은 시민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건안됩니다. 또 뭐냐하면 법에 의해서만 안됩니다. 이런 공무원이 아니고 민의 7,80%에 가있는 편에서 이런 것을 이 법상으로는 안됩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뭐냐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서울한강 다리를 못건너갑니다.
  이렇게 명령이 내렸을 때 서울을 못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주를 통해서 춘천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부정을 하라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어디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을 하시면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을 하시는데 거기 평수에 따라서 내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러줘가지고 형질벼경하면 돈많이 들어가니까 나 안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시민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안됩니다. 이런 처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시민의 원성들이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공무원께서는 시민이와서 또 시민은 모르는 편에서 많이 있으니까 안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되어서 불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 시민편에 서서 노력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고경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지침이 최근에 또 내려온게 있습니다. 저희 자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정신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위원장은 질문을 안하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공과금 징수 수납요원에 대해서 아까 정경모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인원을 좀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쓰라고 했더니 시민과장님은 우리 의왕시가 실업자 구제소 마냥 말씀하시는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고천동 같은데는 더 써야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내손2동에 5명이 지금 징수요원으로 있으면 그 사람들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소동 같은데는 범위가 좁아가지고 한사람이라도 하루에 다 돌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줘 보세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역할이 계량기 검침을 해서 전산자료를 작성해서 전산회사에다 넘겨주는 일과 또 전산회사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찍어가지고 가져오면 그것을 전달하는 일, 그일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는 업무의 가중치로 봤을때는 검침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업무의 가중치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를 못한점을 안타깝게 설명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러니까 규정을 따지지 말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라고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사고를 전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럼 시민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마지막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수복 위원 질문신청)
  네, 고수복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고수복 네, 10만 시민의 보건을 이상없이 책임져오신 보건소장님과 그 직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다음 6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사실 보건소장님의 소관이 아닌듯도 싶습니다. 시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알고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보건소가 우리시에서 얼마만한 좋은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음에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세 번째, 의료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그 점검실태는 어떠한지,
  네 번째, 금년도 우리시의 병·의원 정기점검 즉, 장비 및 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관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종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또 그 대응책은 있는지,
  다음 여섯 번째, 우리 관내에 법정 전염병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고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재,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도에 대한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시정홍보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홍보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이용안내라는 전단을 만들어서 항시 홍보하고 있고, 또 각종 예방접종이라든가 각종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보건소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인 사업도 있지만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활용하는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31일까지 그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반환자만 35명이 내소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검사요원과 예방접종 인원까지 하면 약 하루에 120명정도가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10만에 비해서 하루 이용도 120명정도면 타 시군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가지고 시세입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가장 의왕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시설 정비점검 실태와,
  네 번째, 정기점검 장비 및 실태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관계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을 갖다가 정기점검, 병의원 정기점검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가지고 1년에 2번, 즉 1회는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하게되어 있고 1회는 관련단체와 보건소에 합동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회 2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병의원에 한해서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의료기관, 의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군데가 나간바 있고 하반기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0월 31일부 자료가 없습니다. 11월달에 의료시설기관에 1개소가 행정처분이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실태는 의료기관의 시설점검을 할 때 같이보는 사항으로써 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병·의원 종업원 볼친절에 대한 사항이 민원이 야기되어 있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의료기관과 우리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저희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보다 굉장히 친절도라든가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의료기관이 의왕시에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의 일부의원 중에서 물론 불친절한 의원도 있을것이고 또 그 종업원중에서 사람 성격에 따라서 좀 불친절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가끔 정보를 듣고 정보듣는 것에 따라서 바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정기점검때 그러한 병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관내 법정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유무와 그 조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는 법정전염병은 관리를 3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각부터 과거 지난 3년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거 법정전염병, 급성 전염병에 관해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급성전염병이 아닌 만성전염병, 고수복위원님께서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 급성 전염병은 없고 만성전염병에 대해서는 각종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아시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 전염병인 홍역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급성적으로 번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거의 치료를 가지고서 완치되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급성전염병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급성전염병은 환자도 현재 없고 조치한것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고수복 지금 소장님께서 홍보를 자주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실 주민편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보건소를 안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보건소를 이용한분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보건소 치료가 좋고 약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약구긔 약사가 잘아는 약사가 하기를 방긋이 웃으면서 뭐라하는고 하니 함량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반 약국보다 정확한 약을 이렇게 잘써서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것을 이용을 할줄 몰라서 잘 이용을 못하는게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보실에서 이제 카메라도 준비가 됐고하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좋은일,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인구가 102,833명인데 10월 30일 현재 보건소를 출입해서 이용하신 분이 99,120명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보건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문신청)
네, 신위원 질문하세요.
○위원 신경균 예방약품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는데 저희시에 약국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군데가 있는데 유독 수원경수약품에서 약품구입이 1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되는지 또 아니면 몇 년동안 경수약품에서만 구입해 왔는데 경수약품밖에 도매상이 또 경수약품 대표이사명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 소독의무대상이 월1회 아니면 2달에 한번 또 석달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독대행 업소가 하는것인지 또 그것을 무슨 필증으로 그것을 실시했다는 것을 점검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건지 여기에 보면 1년동안 점검을 1회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몇번해야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신경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약품과 진료약품구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 진료약품이라든가 예방접종 약품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단가입찰을 했으면 낙찰자가 그해 1년동안 납품을 하기 때문에 계소걱으로 경수약품이 낙찰이 됐으면 경수약품이 매달 구입하는 것처럼 표시가 된것이빈다. 1년에 한번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경균 작년에도 보니까 경수약품이 계속 했기 때문에 매년 연단가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경수약품밖에 없느냐 이거죠. 또 다른 도매상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도 약방이 내가 알기로는 34군데인가 35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릭 너설과나 도시과 시정질문할때에 물품구입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쭤본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이 단가입찰을 할 경우에 약품단가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품 상에서는 도저히 그 가격에 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입찰자격에 의약품 도매상이래야만 입찰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판매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안양, 수원, 서울,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 몇군데, 다섯군데, 여섯군데가 입찰등록을 했을때에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연중납품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서이라는 것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되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1회에 한번, 2월에 한번, 3월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시에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1회 우리가 감독했다고 1회 표시가 된 것은 현지에 우리가 업체네 나가서 소독을 했나 안했나 확인한 사항이고 소독필증은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독대상 시설에도 일부를 내주고 보건소에도 일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소독필증을 받아가지고서도 소독대상 시설을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고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됐을때에 안된 업소에, 대상시설에 나가 가지고서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1개소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소독의무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신경균 저희시에서는 소독대행 업소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과 외 6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감사에 착오없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안 상 만      내손 1 동 장  김 성 근
  내손 2 동 장  전 학 춘      청 계  동 장  원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