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2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3일(목) 10시00분∼15시5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수도과, 민방위과, 각동사무소)
  2. 행정사무감사종료및강평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강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3일차 92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일차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왕시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과장과 계장과의 관계와 계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너무 무질서하고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과 렉카차 기사만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공직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주어진 업무가 잘 추진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직원관리가 소홀한데 업무가 챙겨질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직무태만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렉카차기사는 물론 기사를 관리하고 있는 계장, 과장을 인사조치 등 문책하여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치가 안될 경우 시장님께 건의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수도과, 민방위과, 각 동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를 감사하기 전에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다른 실과장이나 계장님들이 무슨 소리인가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제 산업과 감사도중에 우리 산업과 견인차가 오전중 백운로 부근에 있다는 걸 봐서 어제 지적 내용을 오해없이 들으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감사도중에 렉카차 기사가 의사과 사무실에 와서 본 위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과 정주사가 돌아가라 이해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계속 앉아 있다가 제가 어제 오늘 감사준비하느라 8시에 나갔습니다. 제가 차키로 문을 여는데 쏜살같이 와서, 고위원님이시지요? 렉카차 모는 것 봤습니까? 불손한 태도로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만 아니었더라면....
고수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어제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해 달라는 오늘 9시까지 해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세무과, 건축과, 또 건설과 답변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 첫날 환경보호과 질문을 하면서 6가지 사항, 아직 환경보호과의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메모를 금방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면은 제가 메모지에 메모한 거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속기능력이 있어서 다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록한 메모지를 가질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늘 이게 안 들어 왔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안 계셔서 그런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걸로 봐서 이 문제는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미리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명시사고이월 대상사업현황 이렇게 되고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해가지고 여기에 3억이 예산에 있었는데 93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전지구 도시계획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 7월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주민들 한 5,60명과 더불어 공청회도 이 문제 때문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부푼 마음으로 언제나 이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서 이월이 돼 가지고 93년도로 이렇게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전 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기본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아직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양 도시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3억원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먼저 도시계획의 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를 50m에서 25m로 줄여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 문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광희 제가 할까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입니다만, 오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는 아까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했듯이 안양 광역권 기본 도시계획이 이번에 고위원님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서 설명할 적에 불합리한 점이 전반적인 안양권에 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기서 협의가 안되고 다음 기회에 다 시와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만 부득이 이월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회도로 기본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사업을 우회도로와 구획정리 사업이 동시에 병행하여 한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일부 확보가 됐고 또 시비가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부족된 게 있어서 부족된 금액은 도의 국비를 더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기본계획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의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총괄 해가지고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관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총괄 여기에 정액보조가 8,790만원, 풀보조가 6,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협의회, 시부녀회, 동부녀회, 이렇게 여기는 예산만 해놓고 이것을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 아래를 집행내역을 보면 벌써 된 데는 다해서 다 집행을 하고 안 준데는 하나도 여지껏 쓰지를 않았어요. 이런 예산을 뭐하러 해놓고 지금 1개월도 안 남았는데 여지껏 정산이 안 됐다면은 풀보조 뭘하러 세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풀보조의 성향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라 하는 데만 전부 다 주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주민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단체는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쓰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액단체는요. 와서 단체장님한테 이거 이렇고 저렇고 하고 얘기만 하면 필요할 때 돈 빼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사회단체한테 풀보조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보조 집행내역인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92년도 분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협의회, 동협의회 등 이것은 돈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다만,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를 못한 것 뿐이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일괄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풀보조는 연말정산때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매월로 나갑니다.
박용하 위원 매월로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매월 분기별로 다요.
박용하 위원 분기별로 나오면 여기 자료가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정산을 연말정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다 된 건데 정리에 좀 빠진 거고 또한 풀보조 정액단체만 주고 지역을 위한 봉사단체에 지급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풀보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는 10여개 단체에다가 6,271만 1천원이 나갔는데 10월 현재까지 정산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4,822만 1천원만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정산이 늦어진거고 전액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연말에 정산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각 실과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지출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의뢰서가 접수가 되면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몰라서 또한 지급이 안된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중요도를 또한 타당성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용하 위원 그럼 여기 풀보조는 대상 단체는 여기 나온 거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닙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작년도 91년도에는 지원이 돼있어요. 의왕부녀소방대 이렇게 해놓고 1,100만원씩 작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부녀소방대는 글자그대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래 업무가 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의왕부녀 소방대에 올해에 책정을 하나도 안 하신거는 어느 의도인지? 또 한가지는 그 위를 보면은 민족통일 시흥지역협의회 이렇게 하고 180만원 책정이 돼서 180만원이 다 나갔어요. 그럼 여기도 통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통일 시흥지역협의회는 기구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 부녀 소방대의 금년도 예산 미책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100만원이 나간 것은 고천 산신제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물론 업무가 도로 이관 됐습니다만 지침사항에 소방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작년과 같이 또 산신제라든지 기타 행사를 부녀소방대가 하게 되면 다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에 대한 것은 옛날 시흥군 당시에 해당되는 의왕시 그 다음에는 군포시 그리고 시흥시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아까 의왕부녀소방대 이거는 도로 이관이 돼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은 산신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해 주셨지요. 올해도 부녀소방대에다 지침이 그렇게 돼서 지원을 못한다 그러지만 앞으로 전통적인 우리 의왕시의 산신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올해도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의왕의 전통을 살리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고 93년도 앞으로는 우리 의왕의 모든 문화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민족통일 시흥지역협의회는 이건 물론 3개시에서 통일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각시가 자치단체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별도 구성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흥지역협의회는 하나의 2개의 통일추진단체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단체와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구성하는 것은 상부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단체를 좀 발굴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풀보조를 지원하는 법적근거하고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풀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보조금 지원의 개별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그리고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목적은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제정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4조 3항에 의해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산정을 해서 이걸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급한 이후에 합목적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다 또는 보조금 조례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괄지원을 전체 배제를 하고 있고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산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정산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한테 정산서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목적대로 틀림없이 썼다고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 검사가 되겠
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집행후에 평가도 하고 계신지 그냥 돈만 내던져 주고 어떻게 쓰든 말든 목적대로의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에 500만원, 이 500만원만 계산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이것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활동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건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불러 드릴테니 지금 즉시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500만원 건하고 5페이지 보시면 의왕시 체육회, 시 체육회 운영비하고 400만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시 부녀회에 360, 11페이지 새마을지회에 보면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만 되어 있지 몇 명이 얼마씩 되어 있는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300만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말씀이예요.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서면질문한 내역을 우리 오늘 감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의회로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오후에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할 분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행정소송내역 1페이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인데요. 그리고 또 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개요에 개발부담금이 11억이고 그리고 이쪽에 6백... 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 개요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소송사유와 그리고 또 소관부서가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소송비용 등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지금 고경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원고가 서경운수(주) 양상홍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부서로써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과징금 총 360만원 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360만원 납부에 대해서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경기도에다가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4일날 안양에서 의왕으로 넘어오는 손님을 태우고 넘어오다가 적발된 사항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작년도 10월 28일 행정심판 재결해가지고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내에 걸쳐서 적발된 곳입니다만은 관행화 또는 보편화된 게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택시사업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통, 폐합을 해 달라는 이유로써 제기를 한 건데 금년도 1월 8일날 소취하가 됐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작년도 11월 1일날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가 동일 택시사업 구역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취하가 된 겁니다. 또 한가지는 강제철거 등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손동 118번지 송경태라는 사람이 원고이고,
고경렬 위원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신안종합건설 개발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낸 신안종합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가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오전동 205-8의 12필지에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따른 부담금 11억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0월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부지와 2단지 부지를 규모이하의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냈는데 금년도 4월달에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상승률 결정고시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정산을 부과를 했고 또한 4월 13일날 개발부담금 11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재결한 서울고등법원에다가 제출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산정시에 착수시점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일인 작년도 1월 1일로 하지 않고 개발 착수일인 89년 9월 18일을 기준으로 했다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백호 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이백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시청에서 수행자로서는 도시과장과 토지관리계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또 고문변호사를 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의왕시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경렬 위원 의왕시 지정 고문변호사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백호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시별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여기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소송수행료가 388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건 수행수수료 기준에 의해 3억원이상은 388만원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초점만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388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닙니다. 순 수행료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수행료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김명선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기관단체 보조금 7페이지에 보시면 의왕부녀소방대 1,100만원이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월 26일 운영비 200만원, 92년 9월 6일날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고천산신제 참가 및 경비 650만원, 그 다음에 92년 9월 25일날 똑같은 내용으로 3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92년 9월 6일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고천산신제 참가 및 경기비가 650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 65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았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 있습니까?
고경렬 위원 이거 하나만 집고 넘어갑시다.
  행정협약에 따른 새마을 부담금 집행상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안양 광역도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해가지고 여기 내역이 6천만원인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93년도 채부부담금 집행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미집행 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계장 손창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때에는 비용을 면적 비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부담율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마다 6천만원이 듭니까?
○예산계장 손창선 그 계획이 용적비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달라집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행정협약은 단체장과 단체장끼리 협약을 하는 거지요?
○예산계장 손창선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행정협약은 단체장끼리 이루어지고 그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얻지 못하면 협약은 무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채무부담금은 행정협약의 현황을 보면 부담액 집행내역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1건, 환경보호과가 3건, 건설과 8건, 도시과 10건, 수도과 11건 합해서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승인과 행정협약의 승인을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난 것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예산승인과 행정협약을 동등하게 볼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우리시가 채무부담이 될 행정협약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약에 따른 채무부담금 집행사항을 보면 원수관로매설 부지용지매입 부담금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용지매입 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대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액은 얼마이고 그 산출근거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손창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통합관로, 원수관로 매설부지 말입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안양과 의왕, 군포 3개시가 공동으로 원수관로를 매입 매설합니다. 그 매설하는데 필요한 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3개시가 공동으로 6천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땅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3개시 공동명의로 등기 이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3년도분은 93년도 예산서에 전부 포함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사업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와 그 다음 안양시 분뇨처리수수료, 그리고 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그 외에 김포매립장 건설비부담 전부 6건에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길 부담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 창구 업무를 수행해 주신데 대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에 있어 다소 소홀한 점 등 의회지원 창구로써 업무수행에 있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자세 및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의 협조가 뒤따를때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로는 이점을 유념하여 의원간담회 등 각종 의원활동 지원, 각 실과소장을 기획감사실을 의회창구로 단일화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직원인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직원을 받으면 업무를 할만 하면은 시로 발령이 납니다. 물론 시가 잘되고 그 다음이 동이 잘돼야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가르쳐 놓으면 시로 발령이 납니다.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우선 제 발등에 떨어져서 겪어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의 의사과장 발령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이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권영하 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도 권영하가 과장될 때 권영하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전시장님의 특별케이스로 와서 시정계장하고 의사과 전문위원으로 와서 진급을 해 가지고 과장이 됐는데 너는 언젠가 안산시로 갈려고 지금 소나무에 앉은 비둘기가 농부가 콩을 다 심고 들어가면서 콩을 찍어먹을려고 하는 식으로 여기 지금 의사과에 앉아 있는 거는 대기중으로 여기를 정류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의원님 절대 아닙니다. 저같이 행정인사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선견지명으로 갔습니다.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인사관계에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사관계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도 의왕시의 의사과 그러면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 발령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지고 금방 바뀌어지고 하는 이러한 인사, 이번 감사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과에 전문위원 자리는 사무관 시험보는 자리, 와서 공부하는 자리, 의사과가 생기고부터 이런 분들만 저희 의사과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한 전문위원한테 아까 확답을 받았습니다. 너도 과장 진급되면은 바로 갈꺼냐니까, 위원님 최소 2년은 있겠습니다. 농담 삼아서 각서 써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문위원 자리를 이렇게 자꾸 바뀌게 한다는 거 이거 총무과장님 인사담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얘기를 떠나서 내무부로부터 시범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안양시장이 3개월만 있다가 내무부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저희 안양시민이 안양시장자리는 내무부를 거쳐가는 자리다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 세무과장님을 의왕시로 발령낸데 지사님이 3개월만에 도로 데려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과장, 일 좀 할만하니까 도  의사국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렇게 보내줄 바에는 지사님께서 안 보내 주는 게 좋지, 이렇게 의왕시에 혼란을 가져오고 행정에 혼란을 가져오게끔 발령을 낸다는 것 이 얘기는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얘기지,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의왕시에 대한 인사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인사가 발령이 나면 6개월이 지나야 인사이동이 있고 또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1년이 지나야 인사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칙을 정해 놓고도 그 안에 물론 특이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을 위해서도 내무부에 가서 우리 항의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담당관으로써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고경렬 위원님께서 일선 동직원의 빈번한 인사 전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동의 행정수준을 향상하고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 군청의 7급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동에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규칙에 명문화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7급은 의무적으로 동에 전보토록 되어 있다는 건 시 군청에서 또한 6급, 8급 승진자도 역시 우선적으로 동에서 근무하도록 의왕시 인사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직원들의 빈번한 본청으로의 발령,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일단 승진발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사항으로써 본인한테는 반대 급부적인 그런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할 적에는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규정을 두어서 개인에 대한 동에서의 근무월수와 개인에 대한 근무성적, 동장이 평가한 근무성적 또 교육입교해서 받아온 근무성적, 포상 등 이런 모든 기준을 두어서 명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발생시에는 이 명부관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시, 군청으로 발탁하고 아울러서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제도적으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로 해서 최대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탁을 시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금년에는 1년이내에 직원을 인사이동을 시킨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에서 한 2, 3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설시로써 기구가 근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증설됨으로 해서 인사이동 요인이 잦았던 데서 비롯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이고 좋으신 의견이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빈번한 인사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승진전보가 43명 그리고 동직원이 본청으로 발탁된 직원이 39명 그리고 본청 실과소간의 교류가 69명해서 총 금년에 142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청 공직자의 30%
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전보제한기간 1년을 꼭 준수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인사의 폭을 최소화 해서 앞으로 빈번한 인사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위원과 또 안산을 전출한 권영하 과장, 또한 단기적으로 2, 3개월 있다가 간 도로 전출간 5급 직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저 자신 실무자로써 궁색스럽기도 합니다만 일단, 권영하 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연고지로 희망해서 그렇게 간  사항이 되겠고 의회의 전문위원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시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실무과장들이 이 작은 시에서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해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존 5급이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기내에 도로 전출간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도 인사담당 계통에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 심하게 좀 항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 인사실무자 도의 행정계장, 인사계장과 한자리에서 강력히 실무적으로 항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항변을 했으며 또한 도에서도 피치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두 과장님들의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고 저희 실무 측면에서도 앞으로 인사운영에 더욱 합리적인 운영이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고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예요. 우리 고 전문위원 같은 입장에서 있잖습니까? 공보실장은 어제 참석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공부 못해 손해, 의회는 의회대로의 시간 빠지니까 손해,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신경을 써서 인사를 조치했다면 그런 것도 없고 또 신임과장으로서 우리 김진웅 과장이 왔습니다. 이럴 바에는 김과장님은 옛날 오래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럼 의사과장으로 옛날에 발령 내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많은 경험도 쌓고 좋은데 이렇게 인사가 있다는 건 저희 의사과 뿐만이 아니라 의왕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장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도 지장이 많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말이죠. 부임하셔 가지고 3년이 되서야 이 지역이 뭘 아십니다. 일도 하실 수 있고, 금방 왔다가 금방가고 이런 시장님들은 그 지역에 신경 쓸 새가 없어요. 뭐 조금 몇 사람 이름 알면 발령나서 가고, 물론 이거는 내무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 자체의 인사문제는 잘해 주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인사문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한마디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하나를 소개하면 좀 고급스런 속담이라 하면 아전인수고 좀 상스러운 속담이라면 내동네 개가 남의 동네 개한테 물리는 거를 내동네 사람이 좋아 할 리는 없을 꺼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여기 계장님들이 수십명 우리 청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일부계신데 나참 그분들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밀려가지고 인사 적체가 돼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계신 계장님들 대부분이 시흥군때부터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내리 밀어서 승진의 기회를 양보 받아야 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나 이분들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4년 끝나면 그만입니다. 4년 끝나면 그만이고 또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그러겠지만 이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라는 것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뿐더러 또 일하는데도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급기관에 밀려서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일이 없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산 사항은 지적이라시기 보다는 저희 공직자의 신상을 깊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간에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과장의 인사이동이 빈번한 것이 대외적으로 많은 불만요인이 잠재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웃 시, 군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승진에 불이 붙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지금의 의회사무과장이 당시의 민방위과장으로 승진할 적에 또 건축과장이 승진할 적에 또 예산계장이 의정부로 승진해 나가면서 이웃 시, 군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인사승진의 기회가 부여 됐었습니다만 근간에 들어와서 약간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인사하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발생이 된 사항은 그 시, 군 또 도에 요인이 발생된 사항은 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걱정 해주시고 앞으로 자체 승진이 확대 운영되도록 승진의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청이 도의 보충대 역할을 하지 말도록 도지사님께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시청에 보면 기능직, 고용직 그 다음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퇴근시간만 되면 땡하면은 6시면 6시, 5시반이면 5시반 되면 아주 퇴근을 해 버립니다. 하니까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하위직 인사교류에 관한 정경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능직은 운전기사를 포함한 기능직과 작년도 7월달에 전체 여직원을 포함한 전체 기능직을 100%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능직은 1년 지난 단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중에서 저희도 항시 걱정을 하고 앞으로 대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특히 청원경찰을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직은 인사교류의 적정을 기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청원경찰은 저희가 8개 직종에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직종이 분야별로 업무별 성격이 많아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도출되는 문제점은 특히 이 군 당시부터 넘어온 그린벨트관리 청경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승인이 나서 위원님들께 조례승인 요구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성이 되게되면 그때 가서 최대한 인원을 교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도 완벽한 인사관리에 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여자 고용직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타자나 이런걸 하지요. 타자, 워드, 난 그런 분들도 좀 순환을 시켰으면 해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건 작년 7월달에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안돼서 1년 한 5개월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계속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은 반상회 건의사항 불가내역이 있는데 반상회가 지금 우리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문제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불가만 나왔지 시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왕에 자료를 뽑아 주실려면은 우리 시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이런, 이런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자료도 덧붙혀서 해 주셨어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해 주실 때는 불가만 해 주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건의사항에 완성된 내역도 좀 덧붙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의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있는 불가내역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불가내역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전체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172건을 접수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시한 142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봤고 17건은 부락 이웃내의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잇는 것이 13건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17건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하여 처리가 될 수 없음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말이 난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 동장님들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청계동, 내손1동, 2동 동장님들이 일을 잘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지 또 못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던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 인사이동도 하시려면 골고루 해야지 그쪽만 옮기고 부곡, 고천, 오전은 그냥 두었을 적에 이것도 동장님들 사기 문제에 따르는 것 아니야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인사이동에 관해서 의사가 어떠신지 한번 나머지 부곡, 고천, 오전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질문 하셨다고 봅니다. 지난번 청계동에 대한 인사는 인사요인이 좀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그 지역관리에 좀더 바람직한 인사가 요구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앞으로 있을꺼냐 없을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물론 인사관계 부서에서 하는 보안문제도 있고 하지만 동장문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시의원하고 사전에 상의도 하고 할 수 있고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뭐 우리 동장이나 내손2동장으로 간 전 동장이나 지금 청계동으로 오신 동장이나 나는 동장하고 하나도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와도 나는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쪽 동장님만 인사이동 있고 저쪽 동장님들은 없을 때 사기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9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및 징수전망을 보시면 92년 10월까지 징수실적대비 93년도 목표를 보면 약20%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또 시설도 늘어나고 하면은 세원이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정도 목표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증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5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10월말까지는 징수를 175억 2,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목표액의 10%를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가 도에서 매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신장이 20%정도, 목표가 20%로 봐서 189억 9,100만원을 목표로 책정을 해서 금년도 목표보다 1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지역의 특수요인도 판단이 됐습니다만 매년 연도별 신장률로 봐가지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보다 지방세 징수가 더 많이 징수되는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시 지역의 각종 아파트가 금년도에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특히 인덕원의 삼호 아파트 같은 데가 204세대, 의왕중학교 뒤의 의왕주택이 269세대, 부곡의 까치아파트 같은 데가 178세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지역내의 아파트 회사가 취득한 취득세나 재산세 납부에 따른 세수요인이 금년에 특수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가 상당히 초과해서 징수가 된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목표는 180억입니다만 현 여건으로 봐서 내년도의 택지개발지역내의 아파트 건축이 준공이 돼야 각종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크게 징수율이 증가되지는 않을꺼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189억 9,100만원에 대한 기준치가 도에서 시달되어 내려온 거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세목별로
김명선 위원 그런데 세목별로 시 지역상황에 따라서 목표보다 좀 높은 게 있고 또 낮은 게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특히 주민세 같은걸 보면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은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와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에 따른 7.5%를 납부하기 때문에 국세행정에서 법인세를 많이 내는 회사가 많으면 아울러서 지방세, 주민세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국세와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목표가 시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세부계획을 세워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세월이 거듭할수록 행정수요가 늘고 또 늘어감에 따른 계획과 예산이 자꾸 늘어야 되는데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예산이 이렇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이에 따라서 줄어들면 안되죠. 그런걸 어떻게 조화를 맞추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세무과장 유준식 그래서 매년 세출예산은 신장이 되고 세입은 한정이 돼있어서 재정규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해마다 부동산 과표 건축물이나 토과표를 매년 공시지가 가격에 상응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 토지가격을 현행 토지등급은 2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물론 납세지로서는 담세율이 높겠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세수는 한 20%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세출 증가요인에 대한 재정보증제도, 계속 저희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0%가 개발제한지역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나 중앙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방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세수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의 관건은 지방재정확충에 중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부서에서도 세수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복지는 재정이 다하는 개념을 가지고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또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물론 수요와 공급의 그런 측면의 조화를 맞춘다지만 목표치가 적으면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목표치가 높아야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표치가 하향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런데 지방세는 거의 대장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세를 해야 될 것이 세무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되는 사례는 없겠지만은 과세해야 될 것을 어떤 목표가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과세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는 거의 다가 토지, 건축물, 차량이라든지 어떤 자산적인 성격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목표가 설령 적게 책정이 되더라고 목표가 적게 했으니까 세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믿어도 됩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세무과 다른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불 및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취소내역 그것과 과오납부 및 이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부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과정에서 213건에 2,595만 8천원이란 금액이 환불 조치됐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이중납부 착오 등의 요인으로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좀더 신뢰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 과오납부가 3개월 내지 5개월 또 1년 있다가 주민이 이렇게 환불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이중 납부를 해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도 계산을 해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박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등급의 차등 여러 가지 조세행정을 하다보니 과세공무원의 착오도 있고 또 과세대상이 되는(난청)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도의 총 과오납이 234건에 58,128,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91년도는 249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만 과오납이나 누락이 있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이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오납을 최대한 억제토록 업무를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가 보면 금년도 234건에 대해 유형별로 보면은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것이 27건 또 취득가격이 차이가 나서 조정된 것이 1건, 또 등기상의 착오를 낸 것이 5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주소이전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21건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화 측면에서 과오납금이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지급할 때까지 1일에 3/10,000부로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3/10,000이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1일에 3/10,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사항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의 토지가 (난청) 이 분이 모르고 다른 데에다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대체 취득이라 해가지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데 이분은 모르고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지나서 과오납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 환불이 억제 되도록 저희가 세정업무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저희 의왕시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만 안양시에서 6개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전에 따라하는 것이 늦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의왕에 거주하던 사람이 안산으로 전출갔다 그러면 자동차 납세지가 안산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 대장이 의왕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업무가 저희시로 이관됨으로써 과오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올해 건축분  재산세를 우리 의왕시에 가건물 혹은 천막 이런 것을 지어서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다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를 했지요. 그런데 이건 특정지역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나자로원 지역은 특수지역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자로원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한 300여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하나도 안됐어요. 물론 저희 재정 소유법에 보면은 거주하는 가옥, 축사에는 재산세를 물리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아시다피시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은 크고 적은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실상 거기에는 성나자로원의 특수라고는 좀 곤란하겠지요. 나자로원 주민만으로 구성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일반 개인도 들어가서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 무허가로 지원하고 있는 게 무척 많아요.
  저희가 이거를 추상해 보니까요. 저희 본 위원 나름대로 말씀입니다. 적어도 5천내지 1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납부하지 않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지금 하시기 곤란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나자로 마을의 건물 재산세 부과는 제 나름대로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착촌이 현재 오전 4통, 8통, 9통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총 거주하는 세대가 610세대이고 한 1,600명이 삽니다. 그 지역내의 음성 나환자가 87가구에 25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료는 저희가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총 438건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적합한 건축물이 114건 나환자들이 임대수입을 위해서 생계유지하는 위법건물이 32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현황과세다 해가지고 공부상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현황에서 과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세수증대 한다해서 금년 재산세의 과세 일부 납세력이 증가되는 집단항의도 있었습니다만은 나자로원에 대해서는 60년도에 그 사람들이 양계나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활하다가 이것이 도시화되고 축산업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거기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이게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외적인 사업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저희 정상인과의 어려운 생활 여건이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한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고경렬 위원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국도비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차량구입 2,7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것과 또 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6,200만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취소한 이유 또 공장밀집지역 아동보호시설 신축 이것도 1억 4천만원이나 세워 놓고 집행 안 한 이유, 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보강 초음파 진단기 외 2종, 이것도 1,900만원 세워놓고 집행 안 한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각종 보조금이나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바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정광희 지금 고위원님의 말씀하신 거는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집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다 끝이 나면은 세무과에서는 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한 것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한 건데 준공검사가 나야 회계과에서 자금요청을 하면은 그러면 자금을 그때 내주는 거지 이거 집행을 안 한 건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비를 만약에 1억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 자금을 1억을 안 줘요. 자금이라는 것은 모든 세금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들어오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니까 1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금통제를 합니다.
고경렬 위원 부시장님 그건 아는데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같은 것을 사업취소하는 건 뭡니까?
○부시장 정광희 그게 몇페이지지요?
고경렬 위원 28페이지예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것이 명륜보육원 얘기인데 보건사회부에서 정한 사업인데 사업변경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 사업을 취소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부시장 정광희 네, 이거는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 건물을 짓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액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예산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남의 땅에다가 본 시설이 남의 땅이더라구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임대를 사용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용승낙서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 만약에 지금 현재 땅 주인은 노인네랍니다.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손이라도 법적으로 투쟁을 한다 그랬을 적에 소유권이 넘어갔을 적에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당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명륜보육원 원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시킨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구입중이라고 그랬는데 안공까지 12월 4일까지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또 여기 보건소 같은데 초음파 진단기 이거 사는 게 92년 12월중인데 이거 어디 외국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부시장 정광희 그래서 이걸 중앙 조달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서 납품이 돼야 돼요.
고경렬 위원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국,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이렇게 있는데 오전 12통 구거복개공사 시설부대비 포함 이렇게 이것이 예산액이 3억 2,900만원 또 그 밑에 학의천 저수로정비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이 2억 7,572만 7천원 또 학의천 저수로정비가 479만 4천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교부사실이 없어요. 교부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요, 이거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세 과오납환불 및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취소내역이 있는데요. 16건에 510만원이 환불된 내역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이거는 16건에 510만원을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은 30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과오납부 해가지고 1년에 환불에 주는 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234건에 한 5,800만원 거기에는 공무원의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납세의무자가 잘못했다든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못 알아 납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5,800만원을 환불해 주셨는데 그런데 세금을 납부자 입장에서 세금을 납기일이 오바되면 가산금이 붙지요? 그럼 얼마입니까? 5% 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만약에 10만원 미만은 5%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진납부를 해야되는 취득세 같은 건 자진신고기간은 30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그 외에 재산세 같은 건 납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은 5%, 20% 해서 붙습니다.
김명선 위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과오납일 때 납세자 입장에서 기간이 경과가 되면 가산금을 내지만 또 과오납으로 해서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줄 때는 가산금이란 게 없잖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그것은 환불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자 줍니까?
○부시장 정광희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최기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참고로써 5,800만원 환불했다지만 이게 환불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취득세, 면허세 등등 상당히 세목이 많습니다만은 세목별로 다 다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득세는 내가 취득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서 등기가 끝이 나면은 자기들이 자진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가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등기권리증에 의해서 과세를 잘하는데 과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진납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착오로 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세대장을 하기 때문에 또는 착오가 난 것은 컴퓨터가 입력을 했을 때에 에러가 났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불이 5천만원에 대한 환불이자까지 다 나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정결의라는 걸 합니다. 조정결의 하기 전에 계로 넘어가면은 그쪽에서는 과오납이 됐나 안 됐나 해서 이중으로 되면 그 즉석에서 조정결의한 걸 취소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5천만원이란 것이 이자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무서에서 넘어온 소득세도 장사를 하면은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넘어오는데 이 장사를 한 것에 대해서 2년후에 넘어옵니다. 세무서에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은 이 자료는 파산이 된 경우 장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세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내 한사람이 그 사람은 이사갔다 이것도 전부 과오납으로 해서 전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여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5천만원이 전부 받았다가 다 나가는 건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5천만원에 대한 그 오래된 것에 대한 이자가 또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한번 받은 것 중에 발견이 돼서 취소를 해서 다시 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몽땅 나가는 게 아니고 끝으로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는 없는 것이다. 이중으로 냈으니 예를 들어서 두 번을 받았으면 한번은 내주고 또 과세를 할려고 볼 때 이중으로 됐으니까 또 취소하고 그런 등등의 복합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대충 그러한 정도로서의 과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의신청을 내가 꼭 써가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취소가 돼서 나간 것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질문 초점은요. 납세자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물고, 반환하는 것도 형평에 맞추어서 이자를 줘야 된다는데, 이자를 주신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강호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하시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문신청)
  네, 신경균 위원 발언하세요.
신경균 위원 관내업자 수주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92년 8월 31일날 면허취득을 4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왜 면허취득을 못했는지 그것과 또 관내 종합면허라든지 일반면허라든지 조경 등 그 면허는 어디에서 도에서 취득을 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총 계약현황이69억입니다만 저희 관내업자에게 준 게 1억 2,884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수를 더 확대할 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8월 31일 이전에는 면허를 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8월 31일자로 4개업체가 면허를 받았습니다. 현재 허가 관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이 면허를 임의대로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내업체 수주현황에 있어서 8월 31일 이후에 저희가 관내업체한테 수주한 그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다시 수주된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체가 6건에 1억 4,584만원이 되고 일반경쟁입찰은 3건에 1억 2,374만원, 수의계약은 3건에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주업체는 허가가 건설업체 허가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시에서 수주업체를 갖다가 늘이고 줄일 수는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위원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지금 관내업자에 대해서 신경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보다도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앞으로 의왕시에 거주하는 업자한테,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해올립니다. 앞으로 좀 거기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신청)
  고경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92 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현황을 보면 수량 33종을 한국보훈복지공단에 매각하고 약 15만원을 매각금액을 수입을 잡았는데 33종에 대하여 내역을 밝혀 주시고 관용차량 관리위원회에서 건설과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견인차, 화물차량은 본청 뒤에다 복잡하게 세워 두지 말고 사무실 앞에 두든가 건설과, 산업과, 오전천 복개주차장에 좀 두고 직원주차장 일부에 두든가 하여 청사의 주차장난을 해소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직원차량까지 의장실 앞에 갖다가 세워둡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현황은 33종 164점입니다. 164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게 15만원이 매각대금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물품을 매각하면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상당히 가치가 있게 쓰여졌습니다. 현재에는 이것을 매각을 할 때도 전부다 매각을 받은 사람이 관내에 고물상에 그냥 거저 갖다줘도 받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상당히 작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관용차량을 시청앞에 주차를 해서 민원인들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을 해서 시청 후면하고 직원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사동 앞에는 직원이 절대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또 관용차량이나 견인차, 화물차, 대형차량은 별도 직원주차장이나 별관에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회계과 소관업무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정경모 위원 발언하세요.
정경모 위원 물품구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푼관리 측면에서 각 실과소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사기가 시청에 모두 몇 대가 있으며 수선비가 총 얼마나 지출되는지 알고 싶고, 각 실과소 복사기 사용자에게 내 물건같이 아껴써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주입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사기는 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복사기 수선비예산은 대당 20만원씩 2회씩 해서 대당 40만원이 예산이 서서 전체 1,6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동물품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과에서 여러 직원들이 쓰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우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내물건 같이 아껴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대당 연 2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1회를 20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원인데 복사기 1대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기종에 따라서 틀리는데 약 400만원 정도 듭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40만원이 연 복사기 1대 수선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제13페이지 제가 입찰심사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기준의 최하선이 예정가의 8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예정가의 73%에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예산에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에 질문을 하는데 이점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가심의를 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린 대로 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가심의는 저가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제4조에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계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공법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인접한 곳에 다른 동일한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공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기타 그 4가지 조건에 들은 것에 저희가 저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계부서에서 이 3건이 전부다 전기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미만에, 예정가격의 85%미만에 들어갔을 때에는 저가심의를 하는데 저희가 전기공사는 보통 인건비가 전체 공사비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공사실적이 있고 또 보유한 인력이 기 봉급을 주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저가 심의를 해서 낙찰을 해줬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전기 공사만 3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가심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될 때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저가 기준이 85%라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유찬상 네.
박용하 위원 85%,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73%로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물론 주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상당히 거기에 감액의 요인이 되겠지만 저희가 전기다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또 거기에 부합되는 재료, 그런 것이 KS품이라 할지라도 이게 각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부서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문신청)
  네, 말씀하세요.
신경균 위원 21페이지 단체업체간 용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 이용을 보면 꼭 의왕위생회사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 특히 사무실이나 장비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다 용역을 주는데 입찰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대행업을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 가목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대행업이라는게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청소대행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경험도 있고 또 청소장비나 인력을 기 확보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 수의계약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수의계약이다 해서 수의계약이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다가 구청이 생겼을 적에 입찰을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세에 어떤 변화나 청소를 하는데 여건이 어떻게 변경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 환경보호과장이던 이병만 과장이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가버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혼자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16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발족 된지가 물론 3년밖에 안됐지만 의왕위생업체에게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주다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왕위생이 이것을 처리를 안 한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때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 전체적인 일을 1개업체에다 주지 마시고 한 2개 업체를 입찰을 조건에 맞게 육성을 해서 앞으로 시민으로 시민 위생복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 문제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6개 업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부곡이다. 내손동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1개업체를 주느냐, 2개업체를 주느냐, 3개업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입찰을 주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청소가 더 합리적으로 되고 또 현재 장비나 운영이나 저희시의 규모로 봐가지고 여러업체를 주는것보다는 1개업체에서 담당하는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시세나 청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생업체가 16개업체인데 이중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춘 데도 한 두 군데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한 업체에만 특례를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6개 업체중에 2개업체는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결정할 적에 저희시의 여건만 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36개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 또 이 청소대행업을 간단하게 단순히 판단을 해서 변화를 했을 적에 상당히 시민들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업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문신청)
  네, 김명선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관리 유지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대집행액과 잔액이 비율이 회계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월별 분기별 균형이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때에는 저희가 예산에 7,280만 4천원중 집행액이 42%에 해당되는 3,089만 5천원이고 잔액이 4,190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청사를 내년도에 이전을 해가기 때문에 사실상 밑에다가는 11월중에 청사도색이나 전기설비 노후기기 교체를 넣었습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고천동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청사의 일부를 전체 뜯어내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구획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에 일괄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만 현재 나가보면 가건물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많이 남아있는 게 공공요금에서 1,425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요금에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전기료가 250만원씩 나가던게 150만원밖에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연료비는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아껴 쓴 부분 또 내년에 다시 써서 보유한 부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산출근거는 완전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주시고 집행도 금년도같이 집행을 최소화 해서 예산을 아껴쓰는 쪽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업무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공사기간 연기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6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42건을 하는데 2건만 5,313만원 공사에만 공사가 연기됐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에는 공사 연기된 게 없는지 또 지체상환금을 받았으면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중에 저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12조에 의해가지고 관급 자재가 늦게 도착이 됐다든지 토지매수가 늦게 지연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2건만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다른 것은 해준건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지체성금을 받은 것은 3건에 184만 2천원의 지체성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회계과 소관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자료를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24페이지 자료에 보면 독립재산 발굴현황 및 부과 적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주 부동산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그것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은닉재산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국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91년도 11월 2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공고기간중에 소유권이 나타나서 정당하게 권리신고를 한게 16필지에 12,841㎡가 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26필지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유찬상 정당하게 권리를 신고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관리지정 신청을 전체 42필지중에 16필지가 됐기 때 문에 26필지에 12,889㎡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그 2필지 807㎡는 철도청하고 관리권이 같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재무부에서 미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흭 지난해에 42필지중에서 24필지 12,082㎡는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청 2필지의 807㎡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다시 규명을 해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24필지 12,082㎡에 국유화를 한 거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한 실적입니다.
박용하 위원 한 실적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공사설계 변경 계약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업자가 담당공무원 하고 쉽게 얘기하면 감독관인데, 감독관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은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예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변경 계약을 한 것은 전체 6건에 8억 2,25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시행령 1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업자가 해달란다고 해서 절대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줘도 안되겠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이 현지에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물량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철저히 감독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회계과 소관업무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문신청)
  네, 신위원님 발언하세요.
신경균 위원 이게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곡동 금천마을 하천부지가 택지로 조성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불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하천화 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 또 있다면 시일을 언제쯤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금천마을 국유지 관련 민원처리관계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8분중에 3분은 기 매입을 했고 5분이 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저희가 국유재산법 43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교환을 못해주도록 규정 때문에 교환을 못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매입을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흭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게 어떠한 지정된 하천이 아닌 그러한 일반마을간의 하천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그 소유권이 그 택지를 매입할 분들의 개인적으로 앞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소유권이 마을 4분앞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된 대로 가격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준다고 그래도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해야지 되고 또 가격도 매입을 저희가 하려는 가격하고 마을 전체 주민총회에서 의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단 몇 푼이 나오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8분 불하한 사람들한테 단돈 10월이 되더라도 보태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빠른 시기 내에 매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정경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사관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기사를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차량관리가 좀 안되고 있어서 묻고 싶으며 아울러 운전기사 실과소 배치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기사수가 몇 명인지 좀 답해 주시고 운행않는 운전기사의 효율적 관리와 그리고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를 제가 요구를 한번 해 봅니다.
  아울러 산업과의 렉카차 기사는 즉시 동사무소나 다른과로 해가지고 기사를 조치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량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터풀이나 저희가 정식으로 차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감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가면 모터풀을 짓고 관용차량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신청사로 가기 전까지도 저희가 관용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배치는 현재 외청은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특수차량 렉카차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기사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안전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또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청 기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절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회계과에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발언하십시오.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포일동에 청계정수장 및 원수관로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올 연말을 전후해 가지고 원래는 처음 계획할 때는 92년도 6월달이면 다 완공이 되어서 1일 38,000t을 충분히 공급을 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척사항과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최태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정수장 및 원수관로 매설공사는 최초 착공을 90년도 12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금년 6월까지 하겠다고 했더니 예산이 그때까지 조치가 되면 강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다 조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끌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는 오늘 감사일정이 되어 있고 어제 감사일정이 없었는데 제가 오전에 현장에 갔다가 들어왔더니 오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가려고 했더니 금방 떠나셨다고 그래서 가 뵙지를 못했었는데 현재 공정은 약 90%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금년 12월말이면 원수를 생산해서 물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 전기를 공급하기로 협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전 점심시간에 현장에 연락을 해 봤더니 오늘은 불가능하고 내일쯤 전기가 공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이 되면 우선 설치된 기계들을 전부다 시험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받아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12월 10일자로 발족이 되고 하면 운영요원도 학보가 되고 하는 대로 물공급을 해드릴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물이 이 달부터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완정수가, 제대로 수질이 합격되면 바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고수복 위원 묻겠습니다.
  시험가동은 한 달이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듣기로는 3개월 동안의 기간을 거쳐야 시험가동이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수도과장 최태흥 인근시에서 3개월 열흘 두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금방 다 설치하기에는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최장 3개월까지는 가야 완전히 정상가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규모가 크고 그래서 3개월 10일을 두고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는데 우선 배수지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물을 울궈내야 되겠고 그래서 1개월부터 3개월까지를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시험을 해가면서 생산을 할 예정이니까 수질이 완전히 음용수에 달할 때까지 시험을 해가지고 통수를 할 예정이니까 최장 3개월은 지금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거기 포일정수장 준공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보면 바로 옆에 교도소에서 나오는 오수가 굉장히 심하고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별도로 예산을 저쪽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되면 거기로 유입될 염려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수도과장 최태흥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오셔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게 작년엔가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치소에서 버리는 오수나 하수가 자연방류가 되던 것을 저희가 청계정수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하수구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로 현재 유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구치소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시기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울 구치소측에서도 하수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지금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과장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저께 갔더니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도과장 최태흥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경모 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느냐면 공사가 아까 진도가 90%라고 그랬죠? 그러면 준공식이 언제예요? 20일쯤 할 겁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20일은 안되고 말경에 가야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달간 기간이 남았다고 했는데 한 달이 20일을 잡고 말이죠. 추운 혹한이 있으니까 20일을 잡고 그게 내가 지금 보니까 준공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많이 지연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해주시고, 원수는 언제쯤 받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원수는 다음주, 지금 원수 받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고 뭐고 다 되어 있는데 수도권 용수사무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되어 있어요.
정경모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편제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늘 승인요구를 제출을 해놨습니다만 소장이 5급으로 해서 행정+토목이 되겠습니다.
  계가 2개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는 행정+기계6급이 되겠고요, 시험계장은 화공+환경연구6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직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은 18명으로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청경까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청경은 저희 자체 보완할 사항으로 현재 12명으로 준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수도과장님, 거기 교도소과 법무부입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네, 법무부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여느 데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내려 보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아직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정말 힘이 있는 기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흥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시고 포일배수지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최태흥 포일배수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 착공은 90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착공을 하고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일부 내손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저희 배수지 옆으로 지나가는데 자연보호 차원에서 공사를 저지하는 바람에 저희가 3개월 이상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65%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 탱크는 완전히 다 만들었고요, 현재 내부 방수 공사중에 있고 되내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배수지의 관리하는 관리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수장과 맞추어서 관리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배수지 탱크는 다 되어 있고 내부방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정수장에 정수하는 것과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내내 여름에 갈수기, 성수기까지는 이상없이 수돗물이 수급사정이 원활하겠죠?
○수도과장 최태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포일배수지 진입로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매입은 다 끝났는데 한 필지가 지금 공유지분이 있는데요. 2사람인데 한사람은 받았는데 한사람이 소송이 걸려있어요. 한사람 지분이. 그래서 그 한사람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문신청)
  김명선 위원 질문하세요.
김명선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요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47건에 430여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해명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147건에 434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과년도에 저희가 시유원년이 89년 1월이었습니다만 시흥군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 지나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행불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의해 5년이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흥군 시대부터 91년도 말까지 기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럼 여기에다 기점을 쓰셔야죠. 너무 막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겠고 현년도도 354건에 1,300여만원이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태흥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최태흥 이것도 현년도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이 부분은 지출현재 자료가 과년도는 91년도이지만 현년도는 10월달 현재 자료입니다. 이게 10월말 현재 뽑은 자료 금년 1월부터 계속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용가를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체납이 되는 사람은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게 통합공과금이 되고 나서는 체납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시민과 감사때도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 9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공과금 7월 1일 시작되기 전에 주로 많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도 지금 독렬반을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납료는 꼭 딱 떨어지게 완결이 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가는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체납이 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 수치상으로 보면 과년도에는 시흥군청 시설부터의 수치고 현년도는 금년도 회계년도간의 수치인데 그렇게 따져볼 때 너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지 않느냐 특히 이 통합공과금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통합공과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과거보다 수도요금을 더 잘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 저조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금년 회계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흥 이것에 대한 대책은 수도과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하는 그러한 것을 강구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300만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실지로 전체 부과금액에 대해서 %는 1.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통합공과금이 생기면서 동으로 직원이 나가고 2사람이 현재 지금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출장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얼마 남지 않은 회계년도까지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독려 좀 하십시오.
○수도과장 최태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수도과 전반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박용하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의 수돗물 급수사정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수기인데도 왜 이렇게 좋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왕시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목욕탕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며 용량은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부과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돗물이 비수기때 좋지 않은 것은 지금 10월 28일인가 29일로 기억이 되는데 인천시 남동 정수장이라고 그래서 100만톤 규모를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왕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권에서 지금 물을 받아 가지고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안양시에 현재 정수장 정수를 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 가는 계통에서 안양권이 지금 분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부터 3일동안 물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도 연락을 했고 건설부에도 전화를 걸고 해가지고서 4일동안인가 지나니까 물 사정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물사정이 나빠진 것은 포일정수장이 수시로 침전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해야지 정수하는데 지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요즘 한번에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한기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물 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욕탕 현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뽑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포일, 청계 정수장을 빨리 시동을 해서 우리 의왕시의 수돗물 수급이 빨리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도과장님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박용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자료를 보면 민방위과에는 별자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 3페이지를 보면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먼저번에도 우리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방범비상벨 운영이 우리 시민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현재 사후대책 그리고 이것을 원활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묘안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상벨이 있는 것, 이것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재점검을 여러 차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현황을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방위과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민방위과장 이용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리실태점검을 정기수시로 매월 반상회날하고 시청 동사무소 현장 확인점검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사후관리 운영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서 2,5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별로 못했지만 저희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 다음에 동별로 비상벨 고장신고 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저희가 접수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숫자를 체크를 하고 가동 가능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명년도 예산에 170만원을 저희가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도에서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 만큼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17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쓰신 겁니까?
○민방위과장 이용록 저희가 93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명선 위원 93년도예요? 원래 설치 근거목적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용록 설치목적은 89년도에 민생치안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성과나 그 효과면에서 평가해 본 게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 행정력 다 들여서 했는데 원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설치 당시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안도감을 줬다는 그런 성과는 가식으로 느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게 유사시를 대비한 사업인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좀 결함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현존하고 있는 사용가능 연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가능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시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원리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이것 최초에 설치할 때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집마다 달아줬는데 이 작동상태가 필요할 때 작동이 안되고 불필요할 때 작동이 되면서 중간에는 작동이 안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따랐고 또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거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나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도가 사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또 해주느냐 아니면 아예 안 하느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가지 불필요한 것을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민방위과장 이용록 저희들도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계속 고장이라든가 손괴에 대한 교체같은 것을 현재 사용가능자들이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장 된 그러한 가구수에 비해서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희망을 할 경우에는 예산계상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임할까 합니다.
김명선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꼭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의 향방을 다시 조정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두 분 중에 누구시죠? 작년에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작년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는 강제고 뭐고,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도 두 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게 수선비나 관리할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아예 없애세요. 앞으로 예산 절대 주지 마세요. 부탁을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고수복 위원 발언하세요.
고수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에 민방위업무를 담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민방위과장 이용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러시죠? 민방위 자료 1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실적에 참석인원이 10,694명, 불참이 1,016명 이래서 91.3%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순 형식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민방위교육, 저도 받았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장에 가봐야 이거 참 한심한 꼴입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저는 지났으니까 얘긴데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 사람들 이거 일당으로 따지면 대략 이렇게 봐도 한사람 앞에 30,000원씩 잡으면 3억이 되고 5만원씩 따지면 5억입니다. 이게 이 기간동안에 우리시의 일반민방위대 하면 정말 어렵게 사는 일반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들 일당 뺏는거나 똑같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가면서 과연 민방위교육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부에 정말 건의해서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의 동태파악이나 해놓고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이나 파악해 놓고 실제고 교육은 안 하는 게 어떨지 이런 것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저희가 작년도에 민방위교육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1회 등 도합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개선방안은 강구해야 되겠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전보다는 교육시간 8시간 중에서 소양교육 2시간, 거기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우리경제의 현실, 교통사고 줄이기 등 실생활하고 관련된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그렇게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좀더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과목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상부에 적극 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각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왔습니다만 동행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 또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신청)
  정경모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각 동별로 주민집단 민원 및 지역민원 사항을 각 동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호 주요 민원사항을 소재지 고천동에서부터 쭉 하시죠.
○부곡동장 단창욱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곡동장 단창욱입니다.
  지금 정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는 우리동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단민원이 92년도에 대수를 합해서 정확한 판단은 안되었습니다만 한 1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처방안은 우선 상황보고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동에 계신 시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는 체육회를 각 단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민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 민원인하고 단체장들하고 일단 대회를 시켜가지고 저도 물론 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만요소를 우리가 알아 가지고 일단은 대화식으로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심히 어려울 때는 시의원님이나 시에다가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해결을 완전히 보는 중입니다. 이게 조그맣거나 크거나 여하간 집단민원이 강력하게 나올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집단민원이 나올 때에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그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저희 동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은 그렇게 없는데 혹 있으면 1차적으로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시에 보고를 해서 담당과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천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저는 해결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단민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 원인과 또 지역민원사항을 보고 하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예요. 해결사항을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종합적인 보고밖에 안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고천동장 정우석 집단민원의 원인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바랐던 만큼 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뜻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관공서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예요. 삼동 186의 1번지 부곡 중앙시장 번영회 박광석씨 외 24명이 민원내용이 뭐뭐해서 이렇게 왔다. 그 횟수가 몇 건이며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방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경모 위원 집단민원이 92년도에 지금까지 몇 건 일어났습니까? 건수를 만약에 3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뭐 때문에 1건, 뭐뭐 때문에 1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의 초점을 저희들이 금방 몰라서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천동에서는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2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째 1건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그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와 그간에 주위에서 사는 주민들이 공사가 늦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2가지가 고천동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택지개발 때문에 분진이 많다. 하나는 공사가 늦다. 그 2가지인데 해결이 됐습니까?
○고천동장 정우석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을 회사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또 공시가 늦은 공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됐습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부곡동은 큰 건수가 92년도에 3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부곡중학교를 우선 유치해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그린벨트에다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서 부곡국민학교 부지 8천평중에서 3천평을 떼어서 중학교와 겸용하는 이렇게 결정을 봐가지고 중학교가 지금 80%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곡중학교가 개교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하수구의 700m를 중앙로를 통해서 하수구를 설치하려고 하니까는 장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반발을 200m를 줄여 가지고 지금 공사중입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00m로 해서 12월 10일이면 다 마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신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시장 상인들 24명에 의한 집단민원입니다. 그것은 그 건물은 개인 건물이었다가 경매로 넘어가서 의왕농협에서 17억을 주고 경매를 받아 가지고 농협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있던 상인들이 자기들한테 기득권을 달라는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나와서 좌담회도 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농협대 상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만 해주고 대화만 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2가지 민원을 말씀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월암동 우성타운 7동 303호 한기연 외 75명이 장의사 주차장 허가취소 해달라고 한 건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부곡동장 단창욱 장의사 문제는 우리가 김진방씨가 월암동에 허가를 내가지고 차고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장의사 차고라고 지목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차고다 하니까 장의사에 대해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차고가 안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대화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다 차고를 짓지 않고 거기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오전동장 안상만 오전동장 안상만입니다.
  오전동에서는 9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전부가 택지개발로 인한 분진과 소음관계가 2건이 있었습니다. 신안아파트에서는 분진 관계였습니다만 벽산아파트 파일 박는데 소음이 많다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의왕정착사업장 박정록 외 144명 집단민원, 오전동 하나있죠? 오전동 30-5 의왕정착사업장 박정록 외 144명이 집단민원한 것 있죠? 동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정경모 위원 도시가스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관로공사 해달라고.
○오전동장 안상만 그게 삼신9차 아파트에서 관로 때문에 생긴 얘긴데 그것은 이해를 해서 끝냈습니다.
정경모 위원 됐습니까?
○오전동장 안상만 네.
○내손1동장 김성근 청화아파트 주민들이 간선도로에 건널목과 신호등, 야광표시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건널목은 금년도에 시설은 불가능하고 신호등하고 야광판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입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2동장 전학춘 내손2동장 전학춘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또는 요구사항이 동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집단민원 사항으로 대두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날 있었던 주차료 징수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상에 442건 노외에 240건 계 648명에 대한 주차료 징수가 30분당 500원이라는 사항이 대단히 비싸다고 주민쪽에서 대단한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시와 1억 5,150만원에 계약하고 분기당 3,787만 5천원으로 납부토록 계약을 했습니다만 3월 30일까지 하고 4월 14일날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따르는 주민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단은 5월 18일과 5월 24일 양일에 걸쳐서 이 노선이 동사무소로부터 확인을 한 다음 5월 29일과 6월 10일날 많은 주민이 동사무소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날 배수지 설치공사에 따르는 주민들의 작업방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2회에 걸친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재산세 과세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661번지에서부터 707번지에 거주하는 약 200여명이 전년보다도 많이 오른 재산세에 대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는 다가구에 대한 과세기준이 조정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위원회의 그동안에 문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일부 교체하고 새로운 임직원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내손2동에 있었던 민원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계동장 원근식 청계동장 원근식입니다.
  청계동에서는 별로 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계4통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과천-의왕간 유료도로 만드는데 차가 많이 다녀서 분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진은 바로 즉시 회사하고 타결을 지어서 계속 물을 뿌리고 다녔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청계동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동사무소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위원 말씀하세요.
김명선 위원 어느 동이라고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액에는 집행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에는 객관성이라든가 정당성, 여러 가지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집행액을 기재할 때에는 날짜별, 숫자별, 또 일자별로 구체화해서 얼마 얼마 썼다는 것이 객관성 있게 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경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강호 네, 고경렬 위원 발언하십시오.
고경렬 위원 12월 2일자 중부일보에 난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보시겠지만 즉 전입신고서 변경전 양식사용 주민들 불편 일선 동 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나 의왕 자동차 주소이전 민원인 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일 주민들에 따르면 청계동, 부곡동의 경우 주민등록 신고용지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고천동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게 이것은 동사무에서 전, 출입용지를 인쇄해서 쓰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동장님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 전출용지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혼란이 오는 것인지 또 신문이 이렇게 쓴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지금 고경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입신고 용지에 대해서는 양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히 다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이전 문제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안이 좀 잘...
  어떤 동에는 잘된 동이 있는가 하면 법개정 이런 것을 사용한 이것이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양식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천동에도 전에 법 개정이전 6월 이전 것이 민원사항 있었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것을 치우고 지금 다시 개정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커다랗게 불편을 준 것은 없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각 동이 전출입 문제에 대해서 신문과 같이 아주 민원에 혼란을 가져옵니까? 동장님 그런 것 없죠?
○고천동장 정우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는 뭐냐하면 신문을 보고 제가 주민등록 전, 출입용지까지 붙혀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하신 일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오늘 동장님께 참고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폐자원을 사용하자는 그런 슬로건이 나와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시지 말고 쓰는데 까지 쓰면 어떻겠습니까?
○고천동장 정우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지장 없으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발언신청)
  발용하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동장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선 우리 행정에서 각 동장님들이 하루종일 주민과 더불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시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무슨 상급시나 어디에다 의존하는 그런 일 없이 지역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의왕시 전체가 살기 좋은 시로 발돋움 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장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추가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현도재 지금부터 3일간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평과 위원장님의 종합적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용하 위원님이 나오셔서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92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업과 시책추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전부를 강평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는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반면 실과에서 보다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은 공직자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행정을 독단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우리 10만 시민과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듯이 당초계획의 수립과정에서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와 예산의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이 되며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제는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감사에 함께 하신 정광희 부시장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전 공직자와 우리 의회와 우리 주민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사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이어서 김강호 감사특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수고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실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권한으로 시의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집행되었는가를 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점검되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은 그간 오랜 경륜을 쌓으신 여러 공무원께서 관계법을 준수하시어 집행되었고 위원은 법 집행 이전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점검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속기록이 정리 되는 대로 주요지적사항과 개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대로 추후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행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정광희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2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안 상 만      내손 1 동 장  김 성 근
  내손 2 동 장  전 학 춘      청 계  동 장  원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