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2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2월2일(수) 10시00분∼18시25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
    (산업과, 새마을과, 농촌지도소, 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강호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2차 92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의 서면감사에 이어 오늘 일부 시간을 할애, 주민소규모 사업공사등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본 위원은 먼저 중소기업자금이 운영자금이나 설비구비자금인지 알고 싶고, 몇 개업체가 신청했으며 신청기준과 도 신청기간, 용도 즉, 시설투자비가 어떤지를 답해주시고 도비 5억과 시비 5천만원을 연 8%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지는 얼마나 되며 상환관리후 재융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융자후 행정지도나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정경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관계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저희시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성자금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시달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한 내용에 신청들어온 게 12개업체였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고 12개업체를 저희가 전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한테 사업확정된 것은 11개업체만 5천만원씩 주도록 확정이 되어 있고 1개업체는 예비업체로 지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주는 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경기은행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에 확정된 것만 통보를 하면은 경기은행에 가사 융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성자금 5천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품구입하는 데에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되어 잇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관계는 제가 육성자금을 경기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 관리관계는 거기서 하고 있습비다. 다만 연 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의 운영상 1년내에 상환하기가 어려우면은 다시 경기은행에다가 사업계획 같은 것을 넣어서 연기신청을 하게되면 단 6개월이내에 연기를 해주도록 융자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재융자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3년이내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주지 않도록 그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융자를 받은 업체는 3년이내에는 재융자가 어렵습니다. 3년이 지나면은 가능합니다.
김명선 위원 확정과정도 도에서 했습니까? 의왕시에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가 신청받은 게 아까 답변드렸듯이 12개 업체를 받은 거를 저희가 탈락을 시키지 않고 저희가 전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에 우선 순위를 12개 순위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자금 사정상 저희는 5천만원 출연금을 냈습니다만 5억 5천만원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시로써는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11개업체는 5천만원 융자를 주었고 5천만원은 11개업체중에서 경기은행에 융자받은 것이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줄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비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명선 위원 제 얘기는요, 주고 안주는 가부확정을 도에서 했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했는냐 하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한거기 때문에 도에서 한 겁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융자후에 행정지도도 하게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행정지도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에는 12개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돈은 5천만원씩 5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신경균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1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예산에 1억원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개업체는 저희가 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의왕에 12개업체 정도는 줄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업체 12개업체를 넣은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8%면 4천4백만원 입니까? 5억5천이면은? 그럼 4천4백이면 1개업체를 더 줄 수도 있는데 그 이주로 주면 어때요?
○산업과장 김덕영 지금 그 출연금이 도의 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출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가 다 포함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업체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저희가 7개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1개업체로 늘어난 겁니다. 4개업체가.
고수복 위원 여기 11개업체 공히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도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5천만원씩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의 계획이 저희가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렇게 재정 형편상 넉넉한데 2억내는 시도 있고 지희는 5천만원 냈습니다만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5천만원 운전자금으로 준 것으로 해서 지침에 5천만원입니다.
고수복 위원 아, 지침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융자계획이 12개 업체지요? 융자금액은 이게 5천만원씩 모자라잖아요. 1개업체가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내년도 계획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융자계획과 또 1억원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내년도 출연금이 다 1억씩이 아니고요. 의왕시의 출연금이 1억이고, 다른시는 4억이든 3억이든 될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246억의 출연금 계획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상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만 내면되고 다만 업체수는 작년에도 7개업체에서 올해 11개업체에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업체를 줄 수 있다고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 12개업체 예상숫자이고 그러면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출연금 1억인데 12개업체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도에 출연금 낸 총액수에서 5천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신경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경렬 위원 5억5천이면은 5천만원씩 주면 11개업체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기 12개업체가 되어 있고 또 1억원에 대한 범위를....
○산업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으로 알고 숫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융자한도 범위는 1억입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네, 아니 저희게 1억이구요. 그리고 도에서 들어온게 5억이 됩니다. 그 숫자는 잘못됐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92년도에는 의왕시에서 5천만원을 한건데 93년도에는 1억으로 늘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시장 정광희 이 5천만원을 1억원이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네, 그것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 위원 오늘 융자에 대한 질문의 초점은요, 이게 원래 융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도 원래 목적대로 합목적성 여부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바로 그게 초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하는거고, 또 저희는 대상업체 홍보를 해서 경기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도에 주면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기금 육성될 수 잇는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운영 관리관계의 자금운영 관계는 대부를 맡은 경기은행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예요. 뭐냐면 여기서 육성자금을 5천만원씩 해서 12개업소에 나갔잖아요. 나갔으면은, 그 업체가 원자내가 인건비 이렇게 그런 목적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건가 행정지도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은행에서 5천만원을 타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타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경기은행에서는 돈만 대출해 주는 거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아니지요. 돈을 대출해 주면서 그 융자를 주면서 융자관리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거는 융자를 주면은 시에서 융자를 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거 아니겠느냐는 질문이신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선정을 해서 들어온걸 도에 보고해서 확정해서 확정 통보만 해주면은 경기은행에서 융자를 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관리를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시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이건 잘못이네요. 왜냐면 제 생각은 이자나 원금상환 같은 것, 아니면 6개월 연기해주는 것 이런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도비든 시비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목적에 맞게 쓰느냐 용도에 맞게 쓰느냐 묻는데 그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신경을 써야만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 날로 번창을 할텐데. 아까 상품구입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상품구입도, 아, 그래요?
○산업과장 김덕영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경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는 우리 행정지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자나 원금상환에만 신경쓰지 다른데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행정지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한가지 기준이 말이예요. 어떻게 기준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우리 관내에 영세업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천만원의 융자를 받자면 영세업체는 굉장한 무리가 가리라고 봐요. 그렇게 힘이 든다고 보겠는데 이 업체선정 기준이 어떻게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지요.
고수복 위원 그러면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김덕영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저희는 12개업체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무슨 12개업체를 지정하는건 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신청들어온 게 12개업체입니다. 그 12개업체를 도에다 이걸 다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도에 출연금 모아놔 있는 기금중에서 저희 11개업체를 확정해서 줬고 그 1개업체는 예비로 해놨다는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고수복 위원 영세업체들이 신청한 게, 아 12개업체 밖에 더 없고,
○산업과장 김덕영 네,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93년도 융자계획 좀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융자금액이 5억5천에서 시비가 5천만원이고 도비가 5억인데 1개업체당 5천만원씩 나가면은 5천만원이 모자라지요. 시 출연금이 1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6억이 되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아까 정정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상의 보고자료는 저희가 예산 출연금 내라는 그것이 5천만원, 작년에 낸 거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차후에 1억으로 예산 계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추후 것을 제가 정정한 것을 자료드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는 시비출연금 5천만원을 1억으로 높혀
놓으면 12개업체가 되면 약 6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5천만원 착오는 그겁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자꾸 자료준 게 시간낭비만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러면 4억이 남지요. 1억에서 금년도 출연금이 1억인데 6억 나가면은 4억이 남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아니지요, 이건 내년도 건데요.
고경렬 위원 아니, 우리것이 1억이지. 그래서 1억을 여기다 프러스하면 아,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면 이걸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요 우리 지금 영세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다 잘 줄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준하지 말고 영세업자들 좀 많이 도와가지고 육성을 시켜 달라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업체선정기준이나 또 용도에 맞게 쓰는지 이걸 사후관리를 좀 해주십시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기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을 많이 내서 저희가 10억이고 20이거이고 이렇게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 예산에 시비 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저희 시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서 총액수를 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4, 5년이 가면 출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저희시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업체수가 늘어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개업체 밖에 주지를 못했고 작년도에는 7개업체,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개업체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명선 위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아까 과장님이 관리는 돈을 융자해준 은행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된 융자금을 본래 목적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는 행정지도를 하든가 감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시비나 도비로 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한다면 사후관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운영으로 해서 별도의 은행으로 해서 업체관리를 하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지금 최종적으로 5천만원을 내고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로 그런데 돈을 우리가 안 낸다고 그래 왜 5천원을 내니까 우리가 시비 출연금을 5천만원을 냈으면은 우리 시비로 낸건데 우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거로 마땅히 가서 이게 어떻게 목적달성이 됐는지도 우리도 관리를 해야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그 출연금을 내가지고 도에서 전체 운영관리를 하면서 그 기금관리를 융자해 주는 거나 사후관리를 하는걸 경기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예요. 거기서 운전자금으로 타가는데 땅 투기에 쓴다 그러면 전부 일시상환을 해버리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관리제도도 경기은행에서 한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만 해서 확정통보만 해주면은 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상의 내용상 오차가 생겨서 잠시 좋지 않은 말이 오갔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이런 오차가 안 생기도록 산업과장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유료주차장 운영실태가 92. 4. 14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운영에 대해서 계약서 제11조 해약 등 1항에 의거 해약조치 이랬는데여기 이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고경렬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오전천 복개지는 대한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왕시지회하고 계약을 했구요, 내손동 지역은 대한노인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것은 1억 5,150만원이 내손동꺼고 오전천꺼는 1,200만원 연간 위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천 복개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현재까지 금년도 위탁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손동지역에는 3월달에 저희가 동향파악 한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주례보고회때나 정기회때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된 사항에 대한 노인회에서 개인한테 재계약을 한 사항이 되어 있었고 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했다 위탁료를 내지 않아서 위탁해약을 4월 14일날 했습니다. 현재 오전천 복개지 운영관계는 1월달 2월달에는 약 백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례보고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30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그리고 10월달에는 8만원의 적자로 해서 상향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을 지속적으로 대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손동에는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316명의 설문응답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48명은 찬성을 하고 반대는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성하는 사람을 봤을 때 현재 조례에 대한 주차료 30분당 500원씩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200원을 받아가지고 직영을 해도 어려운 실정이고 인력관리가 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그러한 문제점과 또 돈을 현재 500원씩 받아가지고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를 봤을 때 그대로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먼저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중간에 그 이후에도 설문조사도 했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묘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무료로 지속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고경렬 위원 주차장을 지금 저 땅이 우리가 토지공사에 3년 상환을 하기 전에는 지금 저게 우리 땅이 아니지요, 계약체결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3년 붓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도부지가? 소유권이 철조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건 회계과하고 얘기가 돼야 하겠습니다만은 철도청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
○부시장 정광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권은 토개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상의 운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운영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도시계획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회관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은 아니지만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짓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말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만은 우리 주차장공사 할 적에 1억 얼마 들었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1억 3천정도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지요. 1억 3천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는 무료주차장으로 이거 그냥 내버려 두는데 주차장을 만들 때 궁극적인 목적은 무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목적이 꼭 무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주차장이라는 것 무료도 할 수 있고 유료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한 거고, 지난해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1억을 시비를 들였습니다만은 3억은 도에서 단속해서 나온 돈을 받아다가 사실은 설치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로 하려고 하지 않은 거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경렬 위원 주례간담회때 얘기도 하시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해약조치가 돼가지고 과장님이 주례간담회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예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뭐가 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무료주차장한 거야, 무료주차장 하려고 맡겨 달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고충 애로도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밤잠을 안자고 생각해 봤는데 묘안이 안나와요. 묘안이. 우리 지역이 다른데하고 달라서 우리는 아침에는 전부 차가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옵니다. 다른데는 아침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는데 이 주차장 지역이 환경지역이 다른데하고 다른데, 과장님이나 우리가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입지조건이 다른데 이거 맡겨달라고 해놓고서 우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기다려봤는데 결과적으로 무료주차장이 된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해볼려고 그랬는데 저 역시도 묘안이 안나오고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아무튼 고경렬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는 갑니다만 유료화를 해서 문제가 파생되는 것도 있고 또 무료화해서는 사실 위원님과 저희와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다 돈을 받으면은 뒷골목으로 간다고 하는 일부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단속을 더해서 과태료 징수를 더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가기 전까지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주차장 문제하고 연계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우리시에 견인차가 한 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견인차가 움직이는걸 우리 지역이 좁다보니까 자주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견인회수는 몇 회나 됩니까?
박용하 위원 고위원님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동에 있는 주차장에 위탁금액이 1억 5,050만원, 수납금액이 3,787만 5천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전천 복개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손지역에 주차장은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탁업자, 위탁업자가 억울하다,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회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에서 3,800만원이라는 이런 적자를 보고 지금 거기서 반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위원님들한테는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시에서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조례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고 또 위탁대상자로 저희가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노인회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에 노인회에서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하는 그 운영회 관계까지는 가지고 저희가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만 저는 처음 이걸 말릴려고 했습니다. 말릴려고 할 때 당신 산업과장이 누구 업자편에 서서 하느냐고 까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제제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노인회에서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상의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발췌됐을때는 그걸로 위법 타당성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해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할말이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아직까지.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지요.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노인회하고 재계약하는 걸 알면서 재계약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하등의 것이 없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이거 손해본걸 가지고 위탁관리하게 해 달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 것도 들은 적 없고 사실 우리가 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감을 들어가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러나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박용하 위원 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계약체결이 돼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손동건 무료로 하고 오전동 복개천에 있는 건 유료로 하는데, 그 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볼 적에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전천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오전동이나 고천동 사람만 전부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또 입자가 다릅니다. 내손동은 거의다 내손동 주민이 쓰는 사항이 되겠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거의 한 5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은 입지라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하고 있고 또 내손동도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에는 두 군데만 해보자고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럴 때 두 군데만 해서 되겠냐 전체를 해보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참작을 했고 저희도 시정위원회에서 전체를 하자고 했던 것에 이런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지금 의견을 덜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은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지역만이라고 해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 주례간담회때도 몇 개의 지역만이라도 좀 생각인데 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계속 저희 단속원이 나가가지고 어디가 몇 대서고 어디가 몇 대서고 하는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다고 하면 동사무소 앞이 많이 서는데 그건 민원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을 수 있겠냐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저쪽 포일교에서 동부시장 들어오는 삼거리까지가 중점적으로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을 저희는 좀 주차료를 받으면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강호 고경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시에 견인차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금년도에 견인한 회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고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견인차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견인을 하게 되면 적어도 견인할 수 있는 한 대차에 6명 내지 8명의 인력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면 물론 두 사람이 가서 견인을 해올 수 있습니다만은 견인한 차를 야간에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 요원과 숙직요원하고 숙직을 하면 그 이튿날 쉬어야 되는 3교대 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6명 내지 8명을 가져야 견인을 하게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정차단속 지도요원이 금년도 9월달까지는 2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두 사람 확보는 됐습니다만 4명내지 6명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 적고 이런 입장이어서 일단 2명을 더 확보를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4명만 가지고 견인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안은 내년 한 2월 1일부터라도 4명가지고 부분적으로 견인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견인하기에는 4명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4명이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걷어들인 것이 약3천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의 수입이 4사람 봉급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4명이 주정차 단속강화를 하고 그러면은 자체로 특별회계에서 청경을 더 뽑는 그럼 일반회계는 저희가 쓰지 않고 특별회계만 예산이 확충되면은 저희 자체 특별회계 가지고 충원을 6명이고 8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좋습니다. 견인차에 청경들이 차를 끌어오면 지켜야되고 또 지금 4명이 있다고 그랬죠. 모자라서 견인을 못 했습니다까지는 좋은데 견인을 못하면은 못 하는대로 견인차를 세워놓고 산업과에 단속원이라든가 뭐 이런걸 붙히고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낫지, 커다란 자동차 끌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기름대로 없애면서 그러면 견인하는 청경이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견인차에 속해있는 청경이지만 그랬을 때 이 견인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시청 산업과에 도로단속용 차로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거로 해야지 이거 끌고 다니면서 빙빙 돌면서 견인을 제대로 안하고 하면 제가 볼 적에 이 사람들은 견인차 단속청경이지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뗏다는 얘기입니다. 견인차는 한번도 사용 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인차를 끌고 다녀요. 견인 안 할 바에는 견인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다른 차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출근하면서 봤는데 시에 연락을 해서 간건지, 어떻게 해서 간건지, 저 백운호수 밑창에서 차빠진 것을 꺼내주는 일은 좋은 건데 연락을 받고 꺼내준 건지, 견인하라니까 남 차빠진 것 가서 꺼내 줘 이거. 그런 문제를 어저께 위원님들도 보고 와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빠져있는 궁한차 꺼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시에다가 내차가 빠져있으니 꺼내주십시오 해서와서 꺼내주는 것 지나가다가 인정으로 꺼내주는 것하고 이렇게 좀 봤을 적에 잘보는 사람은 좋게 보지만은 나쁘게 보는 사람은 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견인차가 가서 차를 꺼냈는데 어떻게 가서 꺼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김덕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차를 내버려두고 산업과의 단속차량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7개계가 있습니다. 짐차, 포터, 동사무소에 있는 차같은 것 1대를 갖고 있는데 7개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단속요원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저희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견인은 안 했지만은 단속요원이 동그랗게 한시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이게 부곡동 있고, 고천, 오전지역도 있고, 내손동도 있고 3개 지역으로 분화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정차 사진찍기, 뭐하고, 욕지거리하고 대드는 것에 대해서 혼자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1조가 돼가지고 내손동도 가서 좀 단속을 하고 또 부곡동 갈 수 있고 하는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폐차가 저희 의왕시에 이상하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까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처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넘버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 넘버 없는 차는 공고해 가지고 어디 뜯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그 폐차장에 주는 그런 행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저희가 주정차 위반견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폐차 치우는 데도 일익을 담당을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마 불러서 간 게 아니라 내손동에 나가다가 보고 아마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 차 빠진걸 견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정비공장인 6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못보이면 저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내손동지역을 가다가 옆에 빠진걸 보고 건져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고경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로 제가 말한걸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인차가....
○부시장 정광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김강호 끝나신 후 말씀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이 견인차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잘 안있다 변두리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견인차가 이 얘기는 뭐냐면 관내에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아주 보일까봐 저 귀퉁이로 가서 저쪽 내손동 쪽으로가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청경들한테 자주 단단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눈에 띄게끔 변두리 갈 때는 변두리에 가지만 변두리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변두리거사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름대로 아침에 보고를 하고 제가 지시를 하고 나가서 저녁에 갔다온 거를 제가 보고를 받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천, 부곡, 내손지역의 3개지역을 다니고 폐차를 치우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부시장 정광희 됐어요, 됐어요.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운행에 대한 통제를 산업과장이 좀 시키도록 해요. 지금 그게 그런 소지도 있다고 사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셔서 상의 좀 드릴겸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딴 데 다녀보니까 이 견인차가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견인을 시켜놓은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제점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잇습니다.
  우리가 견인차로 위탁을 해요. 지금 견인하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차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를 먹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견인차를 대행, 대행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력은 두 사람만 제복 입은 사람만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산업과장은 내년도에 인력을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대행할 수 있는 위탁을 그런 수탁을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그런걸 한번 하는데 우리 산업과장이 알아봤더니 안 한다고, 대행을 안 한다고 말이죠. 벌이가 안되다는 거지요. 이게 의왕정도는 벌이가 안되고 수원정도는 서로 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원업자까지 여기다 해볼려 했더니 수원사람 대행업자가 이걸 끌고 수원에다 갖다 차를 두면은 이 여기 있는 사람이 수원까지 가서 차를 찾아가서 번거롭고 그래서 우리 이쪽 관내에서 대행을 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다 그런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4명인데 6∼8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해가지고 3천 몇백이 되는데 월급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목적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견인할 장소가 없으면 견인하지 말고 스티커를 발부하란 얘기야 해가지고 서울차를 중심으로. 왜냐면 우리 경기도 차가 서울가면 우리 경기도 차는 딱지 붙입니다. 서울차는 잘 안 붙여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하란 얘기야. 물론 차적 옮기기 운동도 두 세 번 했지만 그게 잘 안됐으니까 과감하게 그 차 중심으로 한번 해보란 말이예요. 내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내손동 같은 경우에 노상 주차장에 보면은 라인 그어논 데 세원논건 좋고 반대편에다 세워논건 이건 분명히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걸 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늘게 해야지 월급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월급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운영이 적어도 4명 가지고는 어렵고 6∼8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증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란 걸 제가 피력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다만 주정차 단속을 해서 특별회계 수입이 많을 때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거죠.
  월급주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한다는 건 아니고 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 30대씩 그 사람들이 띠고 있는데 한 대 띠면 내빼는 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옆에 경기넘버차가 있는데 서울넘버만 띠고 경기넘버는 봐줄 수 있는 입장은 저희는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욕을 먹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경모 위원 지금 4명인데, 4명의 임무가 뭡니까? 사진사가 하나 있을 거고, 기사가 하나고,
○산업과장 김덕영 둘이 둘이 나가는데요.
정경모 위원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증거가 되니까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될꺼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강호 네, 감사장에서 진종일 감사에 임하는 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오늘 질문하는 사항이 많은데 아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견인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주정차 단속용으로만 구입이 된 건지, 또 견인차 구입이 언제인자 알고 싶고 지금 산업과에서는 요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총무과장님 그럼 견인차 1대 1, 200도 아니고 몇 천 가는데 요원도 안주고 견인차를 먼저 구입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청원요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신경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년도는 작년도 7월쯤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1,400만원을 다 도비지원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신경균 아닙니다. 5%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견인차는 견인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요원이 적기 때문에 또 지난해에는 직원이 두 명이 티오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아 부곡동사무소로 나가는 바람에 1명뿐이 또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에도 요원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요원증원을 신청하신 건지 몇 번 요원, 요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요원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오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견인관계 말예요.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견인해다 차를 둘 장소고 없이 지금 견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견인해다 두고 지켜야할 장소를 아직 마련 못했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 장소는 저희가 내손동 노외주차장 일부를 쓰면 됩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견인을 철저히 해서 세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지시킬 수 잇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을 못하는 대신 견인차를 가지고 3개권역을 신속하게 다니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면은 견인하는 세수증대 하는 것 하고 맞먹을수 있는 일로 해달라고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견인해봐야 5개정도 왔다갔다하고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4대 정도면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5만원 수입인데 대신 너희가 견인을 못할지언정 견인차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 30대고 40대고 과태료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하면 그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라 이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신경균 위원이 질문하신 견인차를 얼마에 구입했냐니까 1,400만원에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1,400만원입니까? 어떻게 1,400만원 짜리 견인차가 어디 있어요?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꺼는 소형입니다.
고경렬 위원 차값 전체가 1,400만원이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맞습니다. 소형이예요.
고경렬 위원 맞아요? 이게 싸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 본래 견인차를 운영하게 되는 목적은 차를 견인해서 견인수입을 올리게 되는 목적보다도 도로에 긴급구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거지요. 견인차를 운영하는 목적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견인차를 가지고 견인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으로 운영하다가보면 사람도 더 필요하게 되겠고 또 장비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일단 자기가 없는 제2자나 제3자가 그것을 처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견인을 해서 수입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견인차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청경들 4분이 따라 질서확립을 나가는데 어쨌든 도로의 질서유지만 질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견인차량은 말예요 앞으로 효율적 방안을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견인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니까 다른 업무의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꼭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을 효율적인 견인차 운영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딴 건에 대해서 산업과에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연료판매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은 석유판매업소가 12개고 가스판매업소가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안전지도 점검이나 조치결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석유나 가스판매 업소의 배달원이 문제가 됩니다. 골목길을 굉장히 빨리 질주를 하는데 사고가 1년이면 한 20건 가까이 놔요. 그래서 사망도 잦은데 이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PG가스업체는 6개소입니다. 6개소 지도단속을 해 한 개소는 지금 취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가지고 업소에 전부 차량배달하는 걸 잘하라고 공문을 띄워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기사나 업주를 소환을 해가지고 안전교육을 좀 시키란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저희 관내 것은 그렇게 했고 내손동에는 지금 안양업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양시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띄어 주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실적에 보면은 지도업소 숫자하고 지도횟수만 나왔지 점검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내용이 안 밝혀져 있고 그리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LPG가스 용량점검 관계, 이것이 지금 소비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지도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내용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 다음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는 용량점검 이것까지 곁들여서 하든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실적은 거기 내용 나온 대로 2회교육을 했고, 또 판매업소 6개소하고 가스사용 신고업소 지도점검을 년2회에 걸쳐서 하고 수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경고 처분한 것이 11개업체를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2개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는 납부가 됐고 1개업체는 아직 체납중에 납부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개업체에 대해서 또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해서 점검해다 놓고 법규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개 업소는 또 고발을 했습니다. 군포경찰서에 그리고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용량관계는 지금 충전소에서 용량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전소 점검은 도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량점검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LPG통에 용량표기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상공부하고 동자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 집에 가스통보면 용량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 용량은 가스통 용량하구요. 가스가 들어갈 때 용량하고 무게가 다르든데 저울을 측량이 안되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저울로 측량은 안 되구요. 압력이기 때문에 저울로 측량이 안됩니다.
고경렬 위원 제가 왜 그런 일을 한번 겪었는데 가스를 가져오면 앞을 봉했지요. 열면 팍 튀어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고 갔는데 3일되니까 없어. 쓴 것도 없이 연락을 해서 다시 가져오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럴리가 없는데요. 그래. 그럼 이게 어디로 샜다는 얘기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더하겠지만 우리 의왕시에 혹시 그런 게 나올까 해서 용량점검 상태를 잘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잘못된 건 전화가 오면 저희가 해결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게 아마 흔한 건 아닐꺼예요.
고경렬 위원 흔한건 아니예요.
박용하 위원 네, 그럼 LPG용량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석유에 대한 용량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것도 점검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저 2회 가지고 되겠어요?
○산업과장 김덕영 2회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박용하 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흔히 지금 석유배달하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사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고 그러시지요. 그런 소리 들으셨지요? 이게 우리 주민한테 주는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물론 업자들은 자기들이 손익계산해서 이득을 많이 볼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행정지도를 할 바에는 이런 석유에 대한 용량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왕시에서는 적다 소리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석유판매업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배달하면 배달료를 받지 못하는 대신 일정량의 부족량을 주는 것을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석유도 또 정품을 주는 게 아니고 불량품을 섞어서 주기 때문에 난로피면 금방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자주 회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덕영 수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수시로 안돼요. 겨울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연기가 나온다든가 용량이 적다면 고발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야 돼요.
고수복 위원 시민들이 고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개인 배달원들이 주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면관계로 고발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상 어려우시겠지만 산업과에서 용량하고 석유의 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계를 담았던 차량도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비계를 싣고 왔던 차량에다 석유를 싣고 오면 주유소 자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노력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하 위원이 석유에 대해서 점검을 얼마 합니까? 연 2회 합니디. 연2회하고 됩니까 수시로 해야지, 그래 수시로 해요, 이런 답변을 겨울철 성수기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수복 위원 주유소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주유소에도 비계를 싣고 온 차가 석유를 싣고 오는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판매업소만 나무랄게 아니라 주유소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주유소도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지금 2개업소에는 134만원씩 과태료를 두 군데 업소를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산업과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모 위원 제가 바라는 건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월동기간 동안은, 그래봐야 4개월∼5개월인데 체크를 월 2회면 2회, 3회면 3회를 해가지고 했다는 증거를 갖다가 산업과에다가 보관을 하시든지 우리한테 주례회때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그걸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산업과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의 민원의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기계화영농단 육성 1개소 9,992만 2천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건 농업기계화 육성에 따라서 기계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평동에 영농단에 들어가 있는 건데 969만 2천원의 숫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사업비이고 완료된 것 그중에서 50%인 479만 7천원만 도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383만 8천원은 융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10% 96만 9천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기계화단지가 조성이 된 겁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이 영농단 그러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거란 말예이요. 거기의 기계가 뭐뭐 몇 대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소규모는 5ha이상으로 해서 조성이 되고 다섯농가 이상 저희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콤바인은 동에 있기 때문에 트렉터하고 이양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3대?
○산업과장 김덕영 지원되는 품목으로는 2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콤바인은 자체가지고 있는 게 있구요. 그래서 3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농기계 사신거예요. 그럼?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지요.
박용하 위원 1개소라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트렉터 1점, 이양기 1점 차라리 이렇게 적는게.
○산업과장 김덕영 영농단 1개소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초평동에 있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네.
○위원장 김강호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 산업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고 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문 신청)
  정경모 위원 질문해 주시죠.
정경모 위원 저는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와계시고 김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가 모락산 등산로의 1호봉에서 2호봉 정상사이에 등산길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잦았는데 담당계장인 김윤식 계장님께서 시정을 그때 바로바로 해주셔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해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백운로 가로정비 공사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께서 참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공사를 끝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거기로 다니는데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녹지과에는 질문사항이 없으니까 정경모 위원이 칭찬만 하고 마시는데.
  (고수복 위원 질문신청)
  네, 말씀하세요.
고수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건설과나 또 도시과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공사를 하게 되면 물가정보나 여느 것에 의해서 자재를 쓰는데 좀 효과적인 자재를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여느 책자나 이런 것을 가끔 한번씩 이렇게 보시고 어느 것으로 써서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내구력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경업체가 우리시에서는 없었죠?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도 한 업체가 지금 생겼죠?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동원조경 하나 생겼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의왕시에서 가만히 보면 업자들이 전부 다 외부사람들이 다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우리시에서도 조건이 맞아가지고 업체가 의왕시 시민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의왕시 특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좀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백운로의 조경을 잘 하셨는데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백운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도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농촌생활시설 지원현황에 수경재배사업 1개소 그 다음에 지역특수협동 1개소, 2개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대상농가 선정방법 또 기준 또 절차 그리고 소득효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이 5단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포를 선정할 때에는 저희자체 계획에 먼저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범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에만 기준이라든지 절차, 대상 이러한 것을 전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 선정은 담당자 혼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일단 선정을 혼자 합니다. 그러나 그 혼자 하는 것으로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하지 않고 담당자가 일단 적어도 그러니까 2배수 내지 한 3, 4배수 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 자체 계장단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단에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은 자체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전부 저희 나름대로 기준배점을 매기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제일 상위가 되는 그러한 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사업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의 세부계획을 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가서 소득분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 한번 단지를 선정하면 이게 몇 년간 지속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리는 3년입니다.
김명선 위원 3년요? 사후관리 내지 농촌지도 행정지도도 관리가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저희가 계속 3년동안은 그러니까 사후관리지도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최초에 선정할 때는 상대가 많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압축을 해서 아무렇게도 사업을 할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2배수 내지 3, 4배수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문제는 농촌에서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예산은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요구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안타깝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 그 과정에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가 시범사업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 지원이 거의가 다 지원이 30%∼50%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시범사업입니다만 시범사업은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1건 또는 2건, 또한 1건 내지 몇 개 농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선정할 때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황표를 보면 부곡동 18통이 나란히 셋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지역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지를 않았는지, 왜 이런데 한군데에다가 18통에다가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시설지원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18통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건입니다. 이 3건은 초평동 18통에 저희 주재지도사가 입주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3건은 3건다가 주재지도사를 계산해서 사업이 내려온 그러한 물량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표고버섯 시범사업은 시비로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고 간혹 개량곳간도 주재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왔고 지역특수협동시범 사업도 역시 주재지역으로 아주 사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러며 지금 소장님이 행정을 보시면서 지금 주재사 있는 데만 여기 개량곳간도 있죠? 개량곳간은 어디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주재사가 있는 데만 시설기준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골고루 배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도 해주고 청계도 해주고 월암동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꼭 주재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다 준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주재지도사 앞으로 나갔다하더라도 그 소관이 거기에 달렸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골고루 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H회원 모임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4H회원 모임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은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가 되겠고 연시나 연말쯤 그것이 조금 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회∼6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역시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총회성격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전체가 다 모이니까 분기별로는 총회 모임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4H회원들 모임에 동원되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H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권유식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행사때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4H회원이 지금 과거와 달리 저희 의왕시가 도시화되면서 회원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의왕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4H회원이 숫자상으로 27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생회원이 거의 87.8%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어떠한 과제 명제를 주면서 우리 활동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그것이 많이 잘 활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독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4H활동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 회원들이 거의가 학업에 열중하는 회원들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행사때면 저희가 애를 먹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기 때문에 회원들 어떻게든지 행사하면 행사에 나름대로의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들 전원이 참석하라고 하는 그러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다면 더욱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원현황 1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부곡동 5통에 했다고 그랬는데 5통 어디에다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이것은 월암동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설치장소가 잘못 기재되었나 봅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이게 내용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월암동입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농촌지도소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촌지도소는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수경재배 시범사업 장소하고 지역특수협동시범사업을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추가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감사일정은 현장답사 후에 가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시찰은 위원님들과의 협의결과 도시과의 G.B내 불법행위 조치사항, 건축과 소관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새마을과 소관인 마을안길 포장실태, 건설과의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실태, 농촌지도소의 시설원예 지원 사항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장시찰은 위원님들이 2개소로 나누어 출장하시도록 하시고 현장출장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동원할 예정이니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시찰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토록 할 예정이니 감사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현장시찰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만 현장출장은 14시 30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감사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추운 날씨에 현장확인을 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중 견인차를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을 내일 이참까지 의회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문신청)
  네, 정경모 위원 말씀하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요. 다른 큰 뜻은 없고 지금 내손2동에 노외주차장이 있죠? 노외주차장을 보니까 휀스가 그전부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었고 파손되어 있고 각종 오물이 굉장히 즐비해 있는데 어떻게 산업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내손2동 관할인가 내손1동 관할인가 그 한계를 좀 지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정경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노외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의회의 질문 때에 질문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내손2동으로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저희 단속요원하고 지도계 직원하고 나가서 한번 좀 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손2동 동장님한테 책임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휀스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휀스가 고장이 났는데 사실 휀스시설 보수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훼손된 것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내년도에 보수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손2동 관할이냐 1동 관할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손2동 관할이 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손2동장한테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주로 쓰는 사람이 내손2동 주민들입니다. 해서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아니면 거기주차를 시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하는 그러한 반을 편성토록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동장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소가 지저분한 상태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참 보기에도 아주 매우 불미스러운데 지금 제가 1동하고 2동 주차장을 보면 빗물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더라, 배수로, 배수로가 완전히 흙으로 막혀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빨리 좀 치워 주시고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한테 부탁을 해서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좀 치워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덕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거기 철조망을 못 고친다고 했는데 내년도 신년도 계획으로 철조망 보수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또 철조망 보수를 해야 헛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부셔놔요. 그래서 그 주차장 가운데 저쪽 아파트쪽으로 주차장 가운데다가 층계를 만들고 거기 철조망을 아주 끊어서 통행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쪽을 막으면 그게 파손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길을 안 만들어 놓고 거기 철망을 보수하면 또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쪽으로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철조망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보충 발언입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고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 뒤에 담장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길은 없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그러는데 다니면서 사실 참 위험합니다. 저희도 봤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저기가 저희 전철부지로 해서 매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부서 담당하고 해서 가능한가를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산업과의 현장확인 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기서 참고로 오전에 주차나 단속인력에 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차 관리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당초에 견인차가 '91년 6월 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반절차를 밟아서 '91년 11월 1일날 1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운전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9월 28일날 1명을 확보해서 운전수 2명은 확보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견인차 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 청경을 2명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 관리인력은 현재 4명을 확보관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인력이 확보하는데 지연이 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모집절차를 밟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통상 3개월이 소요가 되고 산업과에서 산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견인관리에 따른 인력을 청원경찰 4명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저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대도시 같이 그렇게 견인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 적정관리 인원만 2명을 확보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업무 감사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네, 박용하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제가 부곡동 18통을 지역특수협동 사업으로 해서 거기 하우스 단지를 현지에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해서 거기다 특정작물을 재배를 해야되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거기에다 김장배추를 심었더라고요. 사실 김장배추는 하우스 시설이 아니라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김장배추를 심었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장려품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주재사고 나가 있으니까 특별지도방법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93년도에는 어떤 농촌지도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상추, 얼가리배추, 쑥갓, 부추, 오이 등 이러한 계획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자금이 조금 늦게 나와 가지고 하우스 시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3∼4기 작의 작목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농가에서 계획 올라온 것이 상추라든지 얼가리배추, 쑥갓, 오이 등 이렇게 4기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제대로 재배가 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교육 또는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앞으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일찍 농한기때 교육을 해서 자료도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해서 줘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또 추가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김명선 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농민들로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영농자금이 2월달쯤 나와야 봄에 설치를 하고 하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5월달에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의 농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하는 내용에 보면 영농자금이 대부분 보면 2, 3월에 다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가는 것만큼 1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농가에서 돈을 좀 늦게 준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손해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농민들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글쎄요. 빨리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가 어렵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새로운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올해 5월달 넘어서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농번기에 일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다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농민이 하시는 것이고 지금 영농자금이 나온 것은 사실은 3월달이면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4월달에 나왔는데 영농자금 나왔는데 이번 시범 사업자금은 너무나 늦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시설자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4분기에 배정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1/4분기에 추진이 안됐고 그래서 2/4분기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경렬 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저는 학의동 다녀온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수경재배 시범사업단지를 가보니까 경비라든가 만든 규모라든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과연 6,800만원 약 7,000만원 돈을 들여서 150평에 그 농가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이 궁금합니다. 수경재배를 해서 득되는 이윤이 무엇인가요?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경재배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라 흔히 무공해재배라고 합니다만 요즈음엔 무공해재배라고 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생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유기 농산물 생산이 되겠고 시설내  작목재배 최적환경 설비로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안정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체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기 농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보다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작목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계획은 엽채류를 연간 4기작으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채류는 2∼3기작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예상 소득이 1,125만원 이렇게 예상소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온풍기로 연료를 많이 쓰고 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전부 제외한다고 해도 우리가 연간 소득을 본 것은 순소득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 1,120만원 이렇게 소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농산물은 농산물 검사소와 협의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에 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비를 다 제외하고 1,140만원이 이득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자부담하고 시에서 나간 것하고 해서 6, 7천만원 돈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이예요.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7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 3천만원인데 그러면 이 3천만원을 이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본전을 찾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입장에서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공해없이 수경재배로 길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지재배 한 것하고 그것을 사먹을 수 있는 과연 우리 국민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하다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농가에 소득도 못 보면서 전시효과, 이러한 수경재배가 있었다하는 것으로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 농민이 전부 이런 수경재배를 해서 농업화가 된다면 농업소독을 올리고 그렇다면 굉장히 장려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그 농가에 어떠한 지도소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전시교화로 끝나면서 그 농가에 빚을 걸머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면 옛날에 양송이 기를 적에 양송이 기르면 수출율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양송이 기르다보니까 지도소에서 실험도 안 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본 것은 농민들인데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거기다 조금만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TV나 매스컴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설 채소재배도 앞으로는 적어도 유기하우스 정도로 이렇게 반증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에 지금 가자면 2, 3단계 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채소 여러모로 봐서는 조금 한 발짝 더 앞선 그러한 단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봤을 적에 이 소득이 그렇게 농가에서 잘못해가지고 빚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신데요. 그런 정도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카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 봤을 때에도 수경재배 지역을 봤는데 그것은 1개 농협에서 실험적으로 기업화로 하더라구요.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설도 일본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특히 의왕시 관내에 이러한 수경재배가 있다는 것을 오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산물중에서 학의동에서 나오는 무공해 상추라든가 무공해 오이가 과연 고가에 팔려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오이 하나에 1천원을 해도 비싸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것을 고가로 팔려나간다면 우리 농민들로서는 더 할 말이 없겠는데 이게 그 농가에 어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빚만 지고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께서 좀 열심히 하셔서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문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농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시설원예자금이 원예나 화훼자금이 국비나 도비의 보조에 의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농민의 소득측면에서도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예산을 농민들한테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의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성과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평가회에서 우리시가 36개 시·군에 평가에 몇 등을 했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고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도 평가에선 저희가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상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시상대상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36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평가대상에서 시상 대상자 외에는 얘기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새마을 과장님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에서 시상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시상대상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에서 몇 위, 몇 위가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 일등 안하고 싶은 과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산을 1,200만원씩 들여가지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성과에 예산이 1,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성과가 등수에 들어갔었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1페이지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폐자원 수집활동 범시민운동으로 매월 2회 실시하면서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품을 시장님이 직접 격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동에서 얘기는 부녀회에서 얘기는 상금을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상품은 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금을 준것인지, 직상품이 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시상금은 저희가 연말에 각 부녀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직상품은 별도로 때마다 어떤 부녀회라든지 또 노고를 하고 있는 부녀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생활용품 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50만원 예산은 별도로?
○새마을과장 김창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 4페이를 보시면 체육대회 운영현황 중에서 제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집행금액이 50,063천원 그다음에 73회 전국체전 격려가 291만 4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창규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승컵 및 트로피 구입에 141만원이 들어갔고 메달구입이 19만원, 격려금이 295만원, 동지원금이 각동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시상금이 21만원, 츄리닝 및 기념품 하는데 720만원, 경기장 준비하는데 143만원, 급식비 196만8천원, 부대시설비가 148만2천원, 레크레이션 진행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에 그것까지 나와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나 금액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성금 699만원 이것은 체육회로 들어온 성금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당일 체육회로 들어온 성금입니다.
김명선 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체육회에서 했어요? 이 699만원에 대한 지출은 체육회에서 했다고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이 성금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일단 넘겨주면 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같이 포함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활용한 내역도 저희가 별도로 있는데 자료가 많다보니까 실무진에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체육회에서 성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활용합니다.
김명선 위원 일괄 시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고수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라면.
○새마을과장 김창규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표현이 되어야 되니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운영문제, 이것은 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균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1부 행사는 다른 문화행사도 있고 기념행사도 있고 2부 행사가 체육행사가 있는데 그런데 왜 체육회에서만 해야 되느냐 원래 89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왜 새마을과에서 같이 해야지 체육회 임원들이 막 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날 꼭 체육대회 때문에 성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새마을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체육회임원들이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정광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외에는 성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꼬깃꼬깃한 돈을 가져온 것을 거기에서 문전박대해서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씀은 그래서 화성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참 곤란합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받으면 우리가 입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데는 체육회의 운영을 할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게 주고 하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체육회에서 받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입을 못 잡습니다. 걸려요. 성금이고 뭐고 일절 자치단체에서 성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체육회에서 받아서 부족된 것을 집행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명선 위원 그런 논리라면 여기에서 계상을 하지 말아아죠. 별도 관리해야죠. 또 그렇다치고 291만 4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74회 전국체전 격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훈련기간중에 우리 권투선수들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 간부들께서 가사 격려해 주신 게 80만원이 있습니다. 80만원이 있고요, 현지  대구에 가서 격려해주신 게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는 현지 격려 나가신 분 올해는 몇 분 안 가셨는데,
김명선 위원 몇 분 가셨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두 차로 승용차 두 차로 갔습니다.
김명선 위원 몇 분 가셨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6분이 가셨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차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12분에 대한 숙박비하고 식비라든지,
김명선 위원 선수 격려금은 얼마 주셨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선수 격려는 130만원입니다.
  훈련기간중에 준 게 80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기간중에 80만원 또 줬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나머지는 오고가는 경비하고 숙박비하고?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가로기 꽂이설치,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나갔는데 이 포괄사업비는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에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꽂이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제대로 써졌다고 보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가로기 꽂이가 포괄사업비로 나간 것은 약간의 본래의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고수복 위원님 여기 지금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하세요.
정경모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699만원이 다 쓰여졌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다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29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것은 뭐 영수증에 집계 되겠지만 그날 행사 끝나고 일부 항간에는 보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별도로 술을 한잔씩 먹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 확인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제가 알기로는 그 날 끝나고서 기관장님들하고 제가 아마 내손동에 가서 저녁식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임원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한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다 감독을 합니다. 내용상으로 그분들이 기관장들을 모시고 한 저녁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지금 성금 699만원 들어온 금액이 체육회 사무과 직원이나 사무장이나 간사가 집행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임원들이 다니면서 집행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체육회에 관계되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예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우리가 질문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차례로 넘겨가면서 차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강호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하 위원 보충질문 신청)
  네, 말씀하세요.
박용하 위원 다음 5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지원금이 총액이 얼마고 총 대상자가 몇 명인지, 두 번째로는 연도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세 번째로 지원금이 목적사업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네 번째로 지원금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액수는 1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9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다 지원사업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87년도에 2,65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88년도에 1,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91년도에 4,000만원, 92년도에 3,6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사업을 일부 한우입식이라든지 육우입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두분이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자금을 상환한 분이 있고 자금능력이 안되어서 금년말에 자금이 확보가 되는데 아직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래의 취지대로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총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요?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계를 꼭 써주세요. 어느 서식이든지 계가 꼭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숫자 나열을 하는데 계가 없는 서식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이런 자료도 해주셔야지 무조건 자료 해 오랜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것은 전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직접?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해봤습니다.
고수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아까 박용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배추나 무 이런 것 심는데 사실 비닐하우스가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음에 채권확보는 잘 되어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런데 과장님 지금 확인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여기에 명단을 보면 사실 몇 년 된 것도 있지만 3년거치 이렇게 나왔지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게 여기에 내가 찾아보자면 몇 사람이나 되는데 과장님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확인을 했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요.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위원 덧붙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질문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적격자를 선정을 잘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문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선 위원 13페이지 이번에 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고천 5, 6통 사이의 연결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은 조금전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고르기라든가 와이어매시라든가 등등 또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심지어 설계까지 좀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강경하게 거부를 당해가지고 여론으로 굉장히 들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면고르기도 확인했다는 사진이 전면이 다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고 설득하기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또 포장절단은 사실 안 했는데 이제 몇일 전에 했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와이어매시도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감독공무원이 있을 때는 분명히 깔았답니다. 그런데 또 가면은 와이어매시를 차에다 실은 상태에서 차가 공무원이 가면 그냥 떠난답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또 콘크리트 두께도 20㎝로 알고 있는데 제가 11번을 재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15,9㎝입니다. 16㎝로 봐준다면 4㎝를 덜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포장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의 기준가지고 면을 다 골랐다, 와이어매시를 다 넣었다 하는 것을 판가름 하려면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과정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때 이것은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 포장절단 했던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안 가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분명히 안 가본 것입니다. 엊그저께 기계로 잘라본 흔적이 있잖아요? 이제 안 잘랐다고 해서 책하고 싶은 것은 아니예요. 어쨌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다 날림공사다 부실공사다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 풍조가 아주 젖어 있어요. 이런 잘못된 불신풍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새마을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을 주민이 시민이 믿을 수 있도록 또한 믿게 함으로써 신뢰가 생기도록 그러한 시각으로 바꿔주자면 우리가 앞으로는 크고 작은 공사를 막론하고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박용하 위원 여기서 덧붙혀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서는 일들은 죽도록 하고 주민한테 욕은 욕대로 먹는 사실까지도 압니다. 저 역시도 지역의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숙원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을 더 증원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많으니까 새마을과나 도시과나 건설과 같은데 건축하는 것 보면은 인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한다. 저희가 봐도 그래요. 계장하나하고 그 옆에 하나하고 과장하고 나가서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감독을 좀 잘해서 애쓰고 시작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호응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인원보충을 할 수 있는 이런 실무과에서는 이것을 배려해서 공무원 증원을 해서라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한가지 덧붙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사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공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사업시행 하기 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독관이라고 그럴까, 시직원이 나왔다가 들어가면 다시 와이어매시차가 그냥 가버린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동직원한테라도 각 동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동직원이라도 거기 입회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앞으로 새마을 포괄사업할 때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지역주민이 지켜보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창규 명예감독관 제도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정광희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개인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인심이나 선심을 행정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일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크고 작고간에 공사가 있으면 공사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을 데려다 놓고 이 공사는 얼마를 들여서 무슨 돈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공사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렇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해서 기기 부락사람으로 거기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모시고 쭉 설명을 해드립니다.
  상황판에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구 그 후에 명예감독관을 거기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 또 행정에 밝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시장명의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그래서 그것은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업자들 인사도 하고 요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면 과소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수건 하나씩 드렸었어요, 업자가.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저게 공사가 지금 뭐하는 거야, 저게 얼마짜리야, 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회를 해서 언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전부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땅이 들어가는 문제도 주인이 양보하고 업자하고 인사를 하니까 또 이런 데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떨어진 데에서는 밥도 지어서주고 벌이고 되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되면 선심행정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저도 동감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되고 또 사람이 필요로 하면 동에서도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꼭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부터는 크고 작고간에 전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시설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아까 고수복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92년도 시장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저희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2억 7,129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7,88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은 약90%가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는 31건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가로기 꽂이를 포괄사업비로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신경균 위원 과장님 3억5천이 아닙니까? 포괄사업비가?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3억5천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2억7천을 썼다고 하셨는데 90%가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애당초에 3억5천이 있었는데요 이번 마무리 추경때 5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금액을 실질사업으로 있는 금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내손2동 포일근린운동장 정비공사에 931만7천원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보수에 얼마를 썼고 본부석 위에 얼마 썼고 쓰레기장 진입로 도로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신경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수복 위원님이 포괄사업비에서 가로기 꽂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말씀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강호 잘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장 김창규 저희가 광으로 해석한다면 가능한데요, 수기로 해석한다면 본래 취지보다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신경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포일근린운동장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석 지붕설치하는 데 저희가 들은 것이 5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리고 저희가 화장실 보조시설 세면기의 수세식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것 고친 것하고 화장실 고친 것이 399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문교체에는 931만7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주변의 제초작업 및 전정 등에 126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정비에 11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문짝에 화재가 나서 101만원이 들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사업비 총액이 저희가 여기있는 내용은 포괄사입비 내용만 들어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모 위원 지난번 우리가 추경이 7월중순에 있었는데요, 7월 18일날. 그런데 지붕교체하고 정문보수비로 150만원하고 450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밝혀주시고 사실이게 포괄사업비로 집행될 일이 아닌데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그러면 7월 18일날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날짜가 충분했었는데, 10월 6일까지는. 공사하기 하루전날 밤늦게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지붕교체가. 그런데 그게 급하게 수리를 하다보니까 오늘도 내가 확인해보고 지난번에도 행사를 몇 번 치르다보니까 구멍이 두 군데가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그 뒤에는 왜 일을 안 합니까 했더니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어 있고 뒷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금속조각이 칼날 같아 가지고 사람머리가 찢어져요.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레인을 댓가지고 갈아주면 다치지도 않고 좋을텐데 그것도 안 해주셨고 또 화장실 보수가 아까 399만원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중간벽에서 물이 줄줄 새요. 그럼 그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에 동파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셨고 각종 화장실마다 남녀 공히 변이고 쓰레기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 계장님 확인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기에 물이 안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보수를 했다는 것이 금방 몇일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하자가 있게 되면 하자보수를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3일을 거기에 갔다왔어요. 그러면 그 월급주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맨날 술만먹고 다니고. 왜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게 만들고 있고 우리 과장님 사실 이것은 근무태만이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민의 날 하루전날 나하고 약속을 한 일이 있잖아요. 급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아니, 문제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위의 지붕이 물이 새는 것,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비온 뒤에 가서 확인을 한 일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를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브레인으로 깎는 것은 안전도상의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는 저희도 출장 나가면 화장실에 꼭 들어가서 물도 내려보고 청소상태도 봐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이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현실이 이러니까 바로 관리인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구구한 변명보다는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다음 질문하세요.
고경렬 위원 다음 질문보다도 포일운동장 본부석만은요 저번에 민주산악회 모임을 가졌는데 비가 와 가지고 전부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물이 새고 또 벤조하는 상태에서 이쪽은 알미늄으로 했는데 저쪽은 나무로 했어요. 물이 두 군데나 새는데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벽, 그 벤조를 아예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다고요. 겉은 막았는데. 그리고 옆으로 보면 전부 공간이 떠가지고 피스라고 그러나 그것을 촘촘히 안 박아가지고 떠가지고 공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위의 지붕도 그런 상태니까 물이 들어가서 거기로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오늘 감사가 끝나면 이왕 안 된 것은 안 된것이니까 다시 한번 손을 봐주셨으면 하고 뒤의 막대가 안 해 놓으니까 공사하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시민의 날 해놓고 그 다음에 손을 안 댄 것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포일운동장 정비공사는 추경 92년 7월 18일자로 승인 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포일근린운동장 정비공사에 쓴 예산가지고 부족액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본래 사업비는 들어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김창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포괄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꼭 새마을과만이 아닙니다. 다른과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담당계장님들이 보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계장님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며 조금 있다 밝혀주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10분, 20분이 지나갔는데 이것도 못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계장 이용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931만7천원으로 정문교체 및 본부석 정비, 시상대 그것을 했는데 설계상으로 전체금액으로 931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공사비, 노무비 이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문교체는 얼마나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설계서를 보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직접 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최대한 가까운 정문교체나 아니면 본부석 경비에 따른 비용을 나중에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새마을과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명선 위원 24페이지 자료뒤에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나와있고 인원이 몇 들어가지고 나왔는지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수수료 징수의 목적은 수수료 그 자체를 세외수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를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 줄였는지 평가를 해보셨으면 평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창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입장객수는 저희가 거기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총 금년도에 맨 위에 보면 행락객 이용현황 이라고 그래서 57,226면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이용객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평균 성수기, 비수기 일일이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요.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는 실상 수수료를 징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쓰레기가 줄어든 경향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순수한 시비 아닌 이용객들한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받는다는 취지로 오히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계가 나오면 얼마에 몇 명에 대한 계인가를 분명히 명기를 해 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포괄사업비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21페이지에 보면 고천, 오전, 청계 지역에 유료고속화도로변 정비사업이 재배정으로 해서 2,933만7천원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료고속도로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득이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것 3,000만원씩 들여서 꼭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료고속도로변 정비사업을 재배정한 것은 2,9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유로 해서 도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하고 또 여기 복구사업비로 약 1억 정도를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3,000만원 투자해서 1억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오신 도로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오메기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내로 마무리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근린체육시설물 정비공사 부곡, 고천, 내손2동, 여기 근린체육시설물로 체육시설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고천, 부곡의 어떤 것, 어떤 것 정비했어요?
○체육청소년계장 이용성 부곡동은 대우아파트 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메기 올라가면 약수터 우측에 보면 오메기 채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1개는 포일운동장 세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포일운동장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계장 이용성 네, 포일운동장의 원명칭이 포일근린공원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정문보수하고 화장실 고치고 본부석 고치고 그랬는데 거기 운동장의 어떤 체육시설 관리를 정비를 했느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계장 이용성 시민의 날 이전에 3월달에 화장실에 밤이 되면 저희가 경찰대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방범 순찰을 하지만 좀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계속 화장실내에서 불을 몇 번씩 질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이 전소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거기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계장 이용성 아닙니다. 399만3천원입니다.
정경모 위원 2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저수지나 내손동 일대에 보면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 업자나 그런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광고물이 규격이나 글씨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가지고 제멋대로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내지는 교육을 시킨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일부는 양성화 시킬 것은 양성화  시키면서 계고장도 발부하고 계속 지도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게 워낙 유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힘이 조금 미흡하게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 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을 적발을 해가지고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이런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무허가 업자나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적은 없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과태료를 물린 적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요?
고수복 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정비실적에 유동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스터나 전주 같은데 막 붙이는 것을 얘기합니까? 고정광고물 말고 유동광고물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차량에 이상한 것 붙이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인다는 유동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시 관내뿐만 아니라 어느새 와서 붙이고 가는지 남의 문제까지 붙이는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위치가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것을 자기네들 틈만 있으면 아파트고 어디고 막 갖다 붙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방법 없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연구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유동광고물이 차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거 아닙니까? 벽에 붙이는 것 말고 세워 놓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계장 김병서 유동광고물 그 앞장에 보시면 광고물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10월달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10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내년부터 간판에 있는 것을 양성화 조치를 해가지고 금년안에 허가를 맡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고경렬 위원 현수막을 걸게되면 새마을과의 개발계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개발계장 김병서 저희가 할 때는 2개동을 설치를 할 때는 저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동만 걸때는 동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동 신고제요.
고경렬 위원 그러면 프랭카드를 걸게되면 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계장 김병서 15일 이내입니다.
고경렬 위원 15일이내? 지금 우리가 청계산장을 갔다오는데 의왕시 부녀회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누렇게 되어가지고 걸려있는 게 있어요. 개발계에서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주 시내 것은 어떤 것은 걸어놓기가 무섭게 떼는데 그런데 것은 어떻게 빛깔이 변하고 색이 날아가도록 처리를 안 해놓는 겁니까? 손이 안 닿아서 그래요?
○개발계장 김병서 앞으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청계사 올라가는데 있는 거요. 내일이라도 청계동에 전화 걸어서 떼라고 해요. 아까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보기 싫더라구요.
○개발계장 김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24페이지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징수를 1,700만원 정도해서 관리임으로 해서 1,5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반환금액이 얼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반환금액은 없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 오셔 가지고 입장료를 반환해달라는 분은 아직 안 계셔가지고 우리가 안내문이 있는데도 매표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300원 받겠다고 들고 돌아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러면 반환금액이 없다고 그러면 행락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수거를 안 해가지고 내려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계고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그러나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분이 돈 내주려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반환금액이 없으면 수거를 안 가져 왔다는 얘기예요. 수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살피셔 가지고 반환금을 내주고 안 내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거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조금전에 청계산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650만원 들여가지고 지붕공사하고 창문틀 다 바꾸고 한 것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느낀 게 우선 출입을 할 출입구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출입구는 엉망이고 안의 내부만 정비해서는 안 되요. 그래서 출입구를 아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입구를 단단한 돌멩이에다가 비싸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살려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내부에 보니까 바닥재가 시멘으로만 발라놓고 그냥 놔둔 상태인데 그것보다는 모노륨이나 아니면 골드륨 이런 것 깔 필요 없고, 그런 것은 그냥 걷어가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바닥에 까는 박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깔아놓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나 아니면 여름 휴가철이나 가을단합대회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단 말이예요.
  주민한테 개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바닥을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는 들어가 봤더니 앉을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불과 내 생각에는 한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지금 지적해주신 산장 출입구 정비관계는 우리 개발계장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할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서기 때문에 입구를 반듯하게 해놓으면 그게 무슨 혹시나 무슨 건물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주 접근이 될까봐 나중에 활용계획이 완전히 서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예쁘장하게 층계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음에 모노륨 까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만약에 활용방안이 서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새마을과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이 사항은 새마을 과장님에 한해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임시회때도 그런 것을 봤었는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왕 감사에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좀 많이 읽어 보시고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 못하면 여기 뒤에 계장님들이 나와서 계십니다. 그때 그때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새마을과에 한해서 문제가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어저께 1차 감사때 새마을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사유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세마을과장님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진단서를 본위원장이 요구 했습니다. 진단서를 가져 오셨어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입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입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어저께 제가 좀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직원한테 물으니까 입원했다고 그래서 답변이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제 말씀이 우물우물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해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강호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하 위원 자료 1페이지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공사 보상금 지급실적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유료고속도로는 개통을 한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20일날 했죠? 그런데 개통이 다 됐는데도 여기 35필지에 11억1,300만원, 지장물에 8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장물은 무엇 무엇인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보상금이 미지급된 내용이 이것이 당초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가 무너졌다든지 또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될 변동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추가매수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를 해놓고 지주하고 승낙을 해놓고 그리고 현재 보상금 마무리 처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들어 가지고 편입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공사전개가 끝났습니다.
박용하 위원 지장물은?
○건설과장 천덕호 이 지장물은 주로 수목입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이 35필지는 공사를 하는 기간중에 필요로 해서 다시 더 매수를 하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당초계획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절개지가 조금 더 비가 와서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내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백운로 있지 않습니까? 백운로 도로가 지금 오전동에서 학의동 넘어가는 입구, 입구가 S자 코스로 되어 있죠. 원래? 그런데 현재 절재기라고 하죠? 벽,
○건설과장 천덕호 까낸 것은 절개지고 흙을 메꾼 것은 법면이라고 합니다.
박용하 위원 법면 부지가 지금 현재 보상해준 기준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천덕호 저희가 기본용지 매수자체는 도로에 들어간 것 까지만 사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그 절개지나 그 법면이 길게 늘어지는 것까지 다 살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도로에 들어가는 것만큼만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일부 조그맣게 잔여지가 남는데 그것을 다 사가지고 절개지로 처리하는 것으로 법면 처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용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지금 S자 코스 그런 도로에 법면부지 그 끝까지 거기서 옹벽공사를 하면 약 1.5m가 들어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좁고 너무 급커브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그 법면부지 있는 데를 옹벽 공구리를 쳐서 도로 활용을 더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우선 땅을 산 경계 측량부터 해가지고 한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것 좀 해서 앞으로 도로는 1년, 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위험성이 없게끔 그렇게 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건설과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15페이지 노점상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이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단속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부과징수 현황도 산업과에서 할 때 한 것하고 그 후에 건설과로 넘어가서는 부과를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노점상 단속을 저희가 청원경찰 5명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노점상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현황을 낸 것은 전체적인 현황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한 것이고 다만 과태료 부과요구한 내용만 합계를 저희가 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보고한 것하고 별도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낼 수 없으면 서면으로 의회과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노점상 관계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는데 업무가, 그때 추석이 지나고 이틀 단속을 했는데요. 지금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노점상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단속을 그때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시죠?
○건설과장 천덕호 저희가 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한 것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단속을 이틀동안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거기 청원경찰이 고정 배치되어 잇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도, 인도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있던 것을 그 당시에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질서 측면에서 보도쪽으로 끌어올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싹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래서 요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밑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노점상 상인들에게 그 대표자를 누구하나 선정해 가지고 절대 외부인이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게끔 지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책임한계를 지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12페이지요, 지금 도로굴착이 아주 공사로 인해서 굴착이 잦은데요,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한다고 해도 다지는 것 있죠? 다지는 것, 다짐이 아주 미비하고 또 한가지는 포장공사를 하는데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먼저 한 것하고 지금 나중에 한 것하고 노면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노면에 차이가 나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경모 위원 내손2동요.
○건설과장 천덕호 내손2동 어디입니까?
정경모 위원 먼저 포장한곳은 3단계로 포장을 해서 그런지 매끄럽거든요, 노면이 아니라 도로면이. 그런데 지금 한 것은 매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것은 저희가 통신관로나 또는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서 직접 굴착복구를 하고 또 일부 도로를 파헤친다고 해도 전면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자 복구 측면에서 저희시 수도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수도과에서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수도를 놓고 복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수도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분담이 됩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업무의 분담은 아닙니다만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혹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제가 수도과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강호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경렬 위원님하고 팀이 되어 가지고 갔다와서 보니까 지금 백운로 공사가 3단계공사가 한참 진행중인데 그 장비이름을 몰라서 그런데요,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 가지고 오늘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부실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담당계장 정근모씨께서 이게 300m이상 나가면 그것을 두께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측정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입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300m가 아니고요, 신설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a이상 될 때 포아를 한 군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1차 구간 가지고는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 다음에 포장을 완료 해가지고 그 시험 채취를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품질시험을 한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해놓고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저희가 정식 수수료를 내고 시험을 해야 그 결과를 저희가 받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전연구소 구간의 시험을 할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문신청)
  네, 박용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하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시 차입금 있죠? 일시 차입금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 절차를 다하시고 갖추어서 이렇게 해서 하신 겁니까? 그것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기채를 91년 1월 22일날 70억원을 차입을 했고 그 후에 91년 4월 19일날 29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는 l91년 4월 15일날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 기채 승인은 내무부에서 89년 12월 29일날 이미 기채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고 또 채무확정도 91년 2월 21일날, 이것도 이미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차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용하 위원 의회구성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비고난에 상환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5월달에 상환완료 됐습니다. 금년도에
김명선 위원 차입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했다하더라도 상환은 의회구성 이후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조 일시차입금에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에는 일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을 보면 나가는 것도 일단은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밑에 보시면, 밑의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로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차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상환한 때에는 이미 차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5페이지예요. 택지개발지구내 각 회계년 재산 이관실태 있죠? 여기도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81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관에 이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얻은 일 없으시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에 공유재산은 유상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로나 공원이나 (난청)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다만 기타 건축물은 건설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침을 따라서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사무소, 소방서, 등기소, 학교 등등은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도록 택지개발사업 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수복 위원 그 다음 택지공급 실태 6페이지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분양가가 인근시와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인근시와 비교해서입니다. 그리고 총체적 액수로는 개발이득금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고위원님 이것은 제가 추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시와 대비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등 맨 밑창에 5번 인덕원 삼호직장 연합주택조합, 이게 납기가 90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시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치말이죠, 지금 저희가 지난 91년 6월 15일에 인덕원 APT 19억 7,700만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담시켰습니다.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매입가격으로 서면 신청했을 경우에는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또는 공시자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했을 적에 인덕원 삼호APT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을 공시지가, 저희가 공시지가로 처리했습니다만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격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한 금액은 저희가 인정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덕원 삼호APT에서는 행정심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에 대한 행정자료를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건설부에 요청해서 현재 중앙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지금 주택조합에서 아직 여기서 보낸 거에 대해서 회신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인덕원 APT에서 주장한 내용자체가 허구성이 없는 내용이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 밖에 없었고, 역시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할 각오로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 5번째 인덕원 삼호 직장엽합주택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납기일이 도래가 안돼서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이것은 납기내 징수일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장 유철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3개권으로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결된 사항도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행정심판을 지금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대개 내용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은 착수시점의 지가하고 완료시점의 지가와 그동안의 지가 상승액을 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계를 산출해서 금액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지각 잘못됐다 또는 개발부담금이 잘못됐다 아니면 완료시점이 잘못됐다 라는 등등의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6페이지 되겠는데요, 택지공급실태를 보면 의료시설용지에서 매출액이 33억 7,064만원인데 납부액이 6억 1,630만원, 미납액이 27억 5천원 남아 있는데 이 매출금액이 조성원가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과 일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장 유철준 의료시설 용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인 118만 4천원에 공급이 됐고 의료시설용지는 143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강호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 조금전에 현장을 체크하고 돌아왔는데, 오전동에 이기남씨 소유의 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우리가 위원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그 진입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더 도에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형질변경 이게 뭐예요? 3,027 이건 뭘 표시한 거지요?
○단속계장 정근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27㎡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가지고 우리 녹지과에서 벌목허가를 내준 면적입니다. 벌목허가 해준 지역에 대해서 식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형질변경으로 보아 바로 계고서를 보냈는데 바로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럼 벌목을 하고 다시 나무를 심었단 말예요?
○단속계장 정근모 네, 심었습니다. 잣나무를.
박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원상복구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학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지적했을 때는 임도로 내줬는데 원상 복구했고 그 후에 잣나무 식재한 것으로 해서 일단 원상복구한 거로 봐야 되는데,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보신 사항은 그 후에 도로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아, 그럼 도에서 의왕시로 거기에 설계변경된 게 내려오지 않아요?
○도시과장 김학렬 내려오지요.
박용하 위원 내려오는데 아까도 가보셨지만 거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그걸 도시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박위원님 제가 도에 신고한 내용하구요, 현장에 신고한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네, 그럼 이거는 의회과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오늘 건설과장님도 가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셨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의왕시에서, 주무과에서 몰랐다는 건 그건 참 뭐라고 내가 지금 말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 하나를 뭉턱 헐어놨는데 그걸 여지껏 몰랐단 말예요? 빨리 조치해서 조치사항을 한번 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제가 곧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법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말예요. 지금 저도 봤습니다만, 왜 분개했냐하면 초평동의 경우를 보면, 비교해 보면 개량곳간을 먼저 있던 것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역시 개량곳간을, 곳간으로 짓는데 불과 2평정도의 건물, 이걸 예전에 새마을기금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저도 또 부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안돼서 허물고 굳이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또 지어야 하는 집을 다시 개축하기 때문에 돈에 따라서 지어야 하는 이러한 사정과 어떤 사람은 논 귀퉁이에다가 흙을 조금만 갖다 부어도 또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얘기가 안됩니다. 어불성설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고발조치 할꺼면 고발조치하고 원상조치 할꺼면 원상조치해서라도 이런 거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원성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호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현황에 옥내 주차장이 7개소이고, 옥외 주차장이 113개소, 계 120개소입니다. 여기에 수시점검 해가지고 중점관리 9개소, 적발 2개소, 물품적치한 것 2개소, 해가지고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 7개소는 안전한가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입니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을 9개소로 선정한 것은 이것이 건물면적이 600평이상 되는 건물로 해서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9개 중에서 보우상가 1개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발 2개소, 물품적치로 조치 적발한 것을 원상복구 시킨 것도 보우상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옥외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불법용도 변경이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없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7개소는 상설점검반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위원장 김강호 보충발언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5페이지인데요.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단속실적 이렇게 갖고 개인별 내역 여기에 있는 고천동 375-2 김순원, 면적이 119.33㎡,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아까 여기 현지에 가보니까 계장님이 200평을 초과하면은 안 된다. 공장으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거지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지하실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연 법에 저촉을 받지만 우리 의왕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그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도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이 용도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허가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에 지하층하고 1층, 2층 부분에 공장시설이 들어가서 저희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해서 지하층을 원상 복구시킨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왕시 권한으로써는 공장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것 한 건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불합리한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자주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의서를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그 사항은 애초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공장이 200㎡, 60평 미만이라 안됐었는데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및 인근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왕시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뭐, 평촌동도 그렇고 산본동도 그렇고 다 우리보다 싼데, 왜 우리 의왕만 땅이 좋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비싼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이 사항은 언젠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소리를 들어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저희 아파트 분양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택지비하고 이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 건축비 그 다음 이자 그리고 제세공과금 플러스해서 지하 주차장 공사비 등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토지분양가격이 평촌하고 산본 단지보다도 비싸게 분양이 됐습니다. 택지분양이 저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고천지구는 평당 118만4천원, 평촌지구는 평당 102만5천원, 산본지구는 평당 88만원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선 땅값, 택지비에서 가격이 차이가 났고 또, 자료에 보시면 대지지분을 보시면 의왕시 선경이나 벽산, 신안 이런 3개회사의 대지지분하고 평촌이나 산본, 안양, 수원지구의 대지지분을 비교해 보면 의왕시의 대지비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용하 위원 대지지분이 더 많아서 비싸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대지비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택지분양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아까 이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토목공사가 지연 되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이건 얘기를 하자면 건설부에서 건설업체한테 약간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보강을 한 제도인데요, 택지인도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리 11.5%의 이자를 가산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를 신청을 했을 때 택지분양 승인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11.5%를 가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선수금으로 받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선수금을 냈을 때 그 이자를 상쇄하고자 해서 아마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물론 시행에 착오는 없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우리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다니까 주위에서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다른 지구보다 높은 것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유철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지구가 용지분양가격이 비싼 것은 평촌이나 산본지구보다 비싼 근본적인 원인은 산본지구나 평촌지구가 사업시기가 1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산본이나 평촌에서 보상비를 받은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가장 근교인 의왕이나 이쪽으로 땅을 매입을 하게 됨으로 해서 90년도말 그때 4/4분기 지가상승률이 무려 40%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본지구가 평균보상가격이 33만원, 평촌지구가 평균 38만원, 고천지구의 평균보상가격이 5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가격이 제일 비싼거고, 용지분양시기고 산본 평촌보다 1년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상승 등 모든 것이 감안이 돼서 분양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위원장 김강호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지요.
김명선 위원 하자보수 예치금 제도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예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예치기간이 3년입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시의 총 규모는 얼마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준공난 것을 건수별로 쭉 봐야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3년 후에는 다시 반환을 해주셔야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하자가 없을 경우에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반환해줄 때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합니까, 아니면 원금만 반환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하자보증금은 현찰로 예치를 하지않구요. 대부분 건설 공제조합에서 보증한 보증서 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증서가 나오기 전에는 현금으로 한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아파트에 대해서 현찰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전에도 타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것도 하자보수 예치금에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원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군 당시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하도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인근시와 같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현찰로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했던 겁니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그때 편의상으로 건설업자들이 보증서를 예치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현찰로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흥군 당시에 현찰로 해서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보증서로 대체해서 하자 보증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89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현금으로 하나도 안 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아닙니다. 시흥군 당시 지침을 가지고 90년도 중반까지 그걸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출하는데 문제점하고 그 다음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증서로 다시 대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3년이 안되어 지급이 안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안된 총 금액하고 또 이자분이 지금 예치한 사람한테 안가고...
고수복 위원 추가로 하자가 발생 안 했을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아다가 다시 하자보수하라고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주민들이 직접 보증보험에 찾아가서 돈을 찾게 되어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예치만 받고. 네.
○위원장 김강호 건축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과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겠다는 사항을 내일 09시까지 의회사무과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역시 이 장소에서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김 명 선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수 복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김 강 호   위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