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8일(금) 10시00분~11시44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광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아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3,000만원을 증액한 26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1,400만원이 증액된 177억7,2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7억8,6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관리수당 80만원, 170페이지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6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9,70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억9,700만원,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억4,000만원, 172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복합화 7,000만원, 입양아동 복지 지원 1억4,300만원, 17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억4,100만원,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5,000만원, 175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정책은 18억8,900만원이 증액된 8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6억2,2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400만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1,000만원, 1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51억2,5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억4,300만원, 청소년시설 확충 1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예산증액사유는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과 청소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특조금 확보에 의한 사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인지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현황은 지금 현재 완료된 사항이 뭐냐면 용역을 통한 건축기획이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올해 2월쯤에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작업인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획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심의자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래서 이게 되면 5월쯤에 실시설계용역이 120일 정도 예정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가 꽤 오래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2005년입니다.
전경숙 위원 꽤 오래 됐네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낙후가 되었고요, 현재 아이들 청소년 선호도에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전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기정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증가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아직 시작단계인데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의 목적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권리교육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데에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요, 아동권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아동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했는데 올해가 되니까 그 교육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본개념이라든지 어떤 시작단계의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동이라든지 부모, 교사, 공직자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아동권리 주간행사운영비 해서 3,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본예산 때 확보가 안 돼서요. 추경 때 지금
윤미근 위원 이거는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500을 잡았다가 200을 올려서 700이 된다든가 이것은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2회 추경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올리신 것은 다 목적성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다음 예산부터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시비가 1,100만원이 줄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어디가요?
윤미근 위원 17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여기는 이제 오히려 예산이 올라야, 내려야 된다에 대한 것보다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이거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윤미근 위원 도비 매칭비율만 보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래서 지금 여가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1억3,500
윤미근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비가 아니고 기금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이게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이 크게 2가지거든요.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랑 물론 사업비하고 운영비인데 2개 다 구성요소가. 그런데 일단 어쨌든 여가부에서 이거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결국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서 줄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급식비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밑에 운영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는 감소요인이 없는데 도에서 이거를 매칭비율을 줄여서 지금 내시를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급식비라는 게 정해져있는데 내시가 준다고 그래서 줄이면 결국 아이들의 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대안교육기관이 3개였거든요 저희한테. 발도루프랑 더불어랑 하늘아이라고 3개가 있었는데 하늘아이가 수원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대상기관이 2개소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만큼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매칭비율대로 줄이기는 했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시설도 하나 줄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약간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런데 어차피 모자라면 계속 이거를 경기도에서 보고를 받고 계속 조정을 해주거든요 월별마다, 그러니까 모자라게 아마 예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비가 올라와서 도비가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줄이는 1차 추경 때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한 시설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냥 얘네가 이렇게 줄여서 매칭을 했었어도 유지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요, 아직까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 3개 기관에 1년에 연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조사해서 갖고 온 것에 의하면 더불어는 연간 6,000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발도루프가 2억5,000정도 나갑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177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있죠? 여기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6,700만원, 6,100만원 이거는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때 좀 일부만 올리신 건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증가한 사항요?
김학기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육성재단이 증가한 사항은 인건비 호봉 상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더 증가를 시킨 거고요, 꿈누리카페 같은 경우는 백운누리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설치가 되잖아요? 백운밸리에.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여기다가 담은 겁니다.
김학기 위원 그 밑에 인건비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아. 여기에 1층에 카페를 하는 거예요? 꿈누리카페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원에 1층에 대한 세부내역이 다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꾸미시는 비용이 7,000만원 든다는 얘기인 건가요 1층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1층 운영비는 리모델링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에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리모델링비는 2억3,000이고요.
김학기 위원 이거는 뭐예요 7,000만원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7,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김학기 위원 아닌데? 이거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산취득비가 책상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층을 다 꾸미는 비용이 7,000만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꿈누리카페에 노래방, 게임장, 멀티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오픈을 해요? 카페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기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개소는 저희가 6월까지 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기류 같은 이런 거를 준비해서 7월쯤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174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아동보호기관 리모델링이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이거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때 이게 과천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아니었었나? 아니면 도에서 받는 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과천은 사례관리비만 저희가 받습니다.
김학기 위원 사례관리비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투자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시만 쓰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니요. 우리시하고 사례관리 과천 거 일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름에 시설 이름도 과천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저희 의왕이름만 넣어서,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김학기 위원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시설은 우리가 대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위원 5,000만원 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거는 백운커뮤니티센터2 그게 완공이 되면 사실 골조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아이들 친화적인 디자인이나 페인트, 바닥이라기보다는 그런 내부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넓거나 이러지는 않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그게 BF 적용을 받아가지고 복도라든지 화장실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을 크게 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131억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47억1,900만원을 증액한 17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보존처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4개소 안내판 및 방향표시판 제작비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민생안정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강풍으로 훼손된 의왕역 관광안내판 철거 및 도색비 2,000만원과 여행업체 종사자 민생안정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축제 취소로 2억8,800만원 전액 감액하고, 하반기 의왕백운호수축제 개최를 위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건립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1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1억8,000만원과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3개 종목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위탁기관에 필요한 하반기 공공요금 및 수선비로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국민체육센터 농구대 교체를 위한 4,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제습기와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하반기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고천체육공원 실내게이트볼장 실시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백운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내 체온유지실 신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향토유적지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내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난 1월에 향토유적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왕곡동에 김징 선생 신도비 등 총 4개소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홍보 및 관리를 위한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랑이 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네요? 청풍 김씨하고 김징 선생하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김유 선생, 청풍김씨 묘문비, 김우증 신도비, 김징선생 신도비 이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이랑이 위원 이게 용역 조사결과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데 그냥 보수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기존에 신도비로 해서 예전부터 세워져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리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었던 거를 저희 소중한 유물로 해서 저희가 유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 예산을 들여서 홍보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랑이 위원 보수한다는 거죠? 표지판 있는 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보수보다는 안내판
이랑이 위원 안내판을 있던 거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새로 하는 겁니다.
이랑이 위원 새로 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구 위원 박형구입니다.
  181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전시실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의왕시가 향토박물관이 예산 낭비한 사례로 이렇게 매스컴에도 많이 떠요. 그거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요, 못 봤습니다.
박형구 위원 방송에서 지자체에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하는 시설로 대표적으로 우리 의왕시 게 뜨더라고요, 향토박물관이 전시행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있는 거 아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계속 그냥 거기에 예산만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나 플랫폼사업이라고 해서요, 네트워크처럼 해서 학교라든지 지역에 홍보하고 체험교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런데 학생이고 시민들이고 향토박물관이 의왕시 도서관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 부분에 있는 걸 시민들이 몰라 아무도, 우리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입을 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이런 전시행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리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회장 선거운영 지원에 대해서 5,5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사단법인으로 나가는데 시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시달된 사항인데요, 체육회회장 임기가 2023년 1월로 만료가 되거든요. 체육회장 선거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선거사무 진행을 위해서 선관위에 위탁해서 예산편성 하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형구 위원 그러니까 선거지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원하는 내용이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5,500만원이라는 내용이 뭐에 쓰여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어쨌든 선관위에서 선거를 하기 위한 선거용지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선거 투표한 것에 대한 계수화라든지 어쨌든 총 진행의 인건비랑 투표용지 등 그런 예산입니다.
박형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저는 4가지만 좀 많이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의왕역 관광안내판 철거 및 도색에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안내판을 철거하는 이유가 뭐고 철거하면 도색이 필요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의왕역에서 레솔레파크 가기 위한 길가 담장에 보시면요, 기존에 저희 의왕시 홍보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는데 담장이 그냥 예전에 벽화사업이라고 해서 벽화도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보기 흉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윤미근 위원 의왕역에서 설치해놓은 설치물에?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부곡초등학교 가는 길
윤미근 위원 그거를 철거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게 왜 철거하게 됐냐면 저희가 또 문서를 하나 최근에 접수를 했었는데요, 강풍이 많이 부는 날이 있었어요. 담장에다가 철근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판을 덧씌우는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벽화가 보기 흉하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 안내판들이 떨어져서 차량을 급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중대재해법도 생기다 보니까 시민재해가 우려되니 철거를 해달라는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도로가로
윤미근 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도색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철거도 하고 기존에 벽화 그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철도공사에서 도색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윤미근 위원 우리가 가설벽이죠, 가설벽을 시에서 설치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철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설치한 거로 알고, 그런 다음에 도색비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아마 7대 때 올라왔던 예산인 것 같은데. 참, 이런 예산은 굉장히 낭비성예산이네요.
  그리고 벽화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시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시에서 다 이것을 들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주변 관리를 철도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런데 어쨌든 행위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 위원 또 그 밑에 하나는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계산하면서 어드벤처라는 시설물을 저희가 받아서 지주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용을 저희가 계산하면서 계산 착오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해서 본의 아니게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기존 예산 가지고, 확보된 예산 갖고 진행은 되는데 계산 착오로
윤미근 위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추가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추가로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더 이 사업을 하면서 추가가 안 되기를 바라며 이런 거를 발견해서 반납을 빨리 해주시는 거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바뀌셨고 바뀌시면서 검토하는 사항에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그전에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지역축제 식전행사 및 홍보 지원비로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백운호수 축제에 대한 미리 홍보를 하겠다는 그 예산을 1,000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홍보도 있고 철도축제를 하려다 보면 전기공사라든지
윤미근 위원 그거는 다 축제의 비용 안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올곧이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축제의 공사비 안에, 축제비 안에 기반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따로 뺐다는 거는 결국은 백운호수 축제의 예산이 적다 그래서 올리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한 가지는 고천게이트볼장을 실내화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용역비 세웠습니다.
윤미근 위원 189페이지에 이게 지금 허가가 다 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직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예산 먼저 이렇게 잡는 게 맞는지, 왜냐면 그간에 공원 안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진행상황을 저희는 전혀 모르는데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 내에 그린벨트 안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을 허가를 득했는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직 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려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아까 어드벤처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렸는데 가능성이 없어, 물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잡으셨겠지만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데 쓰여야 할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결과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건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진행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시민들께서 기후악화로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요구를 하시고
윤미근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비가림이라도 해줘라, 햇빛가리개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는 시설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 장비를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 컨테이너도 간신히 갖다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하신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백운커뮤니티수영장 내에 체온유지실 신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백운커뮤니티센터 안에 수영장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체온유지실은 보면 수영장마다 다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당연히 있어야 되죠.
윤미근 위원 왜 설치를 안 하고 이거를 또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기부채납 받은 데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기부채납을 받거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공사하는데 시민이 불편도 겪게 되고 이 시설을 미리 설치하지 못한 이유와 또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인계받을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정확히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수영장 안에 칸막이만 막아져있는 상태고 거기에 체온유지를 할 수 있는 시설내부가 구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 민원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칸막이 안에서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그 어떤 장비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달랑 원적외선 정도만 들어있는데 그거로는 체온을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또 남녀 체온유지실이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구분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시설에는 체온유지실이 있거든요, 포일커뮤니티 보셔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188쪽에 포일배드민턴장하고 백운배드민턴장에 제습기하고 냉난방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줬나요? 다른 배드민턴장도 이렇게 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다 해줬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화돼서 그런 건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해줬고 지금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잘 말씀을 못 드려서, 어쨌든 그 시설규모에 맞는 용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보면 큰 체육시설에 가정용 같은 냉난방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해주다 보니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제습기나 냉난방기 내구연한이라든지 용량을 체크해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여기 186쪽에 의왕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요? 다른 분이 여쭤보셨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학기 위원 여쭤보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간단하게 2023년 1월이면 체육회장 임기가 만료가 되세요.
김학기 위원 23년 1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그래서 하반기에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체육회 선거추진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선관위에 위탁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문서가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뭘 지원을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총 선거경비
김학기 위원 선거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라?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학기 위원 이 선거를 누가 해요? 일반 체육회원들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일반 체육회원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체육회원들 다 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6개 동 전체 다
김학기 위원 일반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체육회 관련한 사람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김학기 위원 그리고 지금 182쪽하고 183쪽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방역지원금이죠.
김학기 위원 그런데 종교시설도 따로 되어 있고 여행업체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에서도 이번에 지원하고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민생안정지원금 부서별 배분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담게 됐습니다.
김학기 위원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포함된 내용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김학기 위원 개소는 개략적인 거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아시다시피 종교시설 같으면 방역지원금으로 해서 작년에도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8쪽에 청계체육시설 개선공사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이게 있는데 4억5,000이네, 이거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거는 체육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청계동주민센터 가기 전에 청계체육시설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보수비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닥을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 콘크리트나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상태에서 잔디를 올렸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있어서 계속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저도 몇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 농구대 설치가 옛날에 농구대가 이렇게 이동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농구대가 있는데 그게 20년도 넘은 사항이라 노후도 되고 삐그덕 대고 사람이 밀고 다니다 보니
이랑이 위원 있기는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있습니다.
이랑이 위원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지금 바꿔줘야 됩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로알고 있는데 올라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내손 폐기물처리 용역이라는 게 내손공원에 근린공원, 이게 폐기물 어떤, 무엇을 처리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시면 임야 부분 거기가 공원인데요, 생태계복원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랑이 위원 국민체육센터 옆에 임야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한전 넘어갈 수 있는
이랑이 위원 그러면 그거 처리를 다 하고 생태계,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이랑이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학교를 거기로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폐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 체온 신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 이게 처음에 할 때 원래 이게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건 안 돼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체온유지실이라고 그냥 칸막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이랑이 위원 아 칸막이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 내부에 사우나처럼 온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시설은 전혀 없고 그냥 칸막이만, 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공사비 해서 총,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영을 하고 나오면 샤워하면서 약간 온도를 사우나시설을 하겠다 이런 건가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체온유지 말 그대로, 맞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부곡스포츠센터 도시공사대행사업비 중에 이게 사실 부곡스포츠센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전경숙 위원 그런데 벌써 장애인화장실이나 지하주차장 자동문까지 올라와 있는데 교체공사인데 기존에 있는 자동문을 갖다가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금 부곡스포츠센터에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다가 작년부터 신설이 되면서요,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다가 불편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기존에 문들은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일반인이 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하1층이나 2층의 경사로 부분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교체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전경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설계가 좀 빠졌군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프로그램을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경숙 위원 순전히 장애인을 위한 편리를 위해서 이거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전경숙 위원 이게 매사가 항상 얘기인데 당초 설계할 때 잘해야 된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설계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난안전지원금인가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해서 종교시설하고 여행업체 이거는 방역비라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방역지원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리고 다른 데 예술인창작지원금도 역시 편성목이 똑같아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것도 방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못했던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거는 100만원씩이고 저거는 50만원씩인데 업소에다가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3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술인창작지원금은 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한테
○위원장 송광의 예술인들한테 그냥 100만원씩 주는 거죠? 방역차원이 아니고 지원차원이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지원차원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거는 도비가 들어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위원장 송광의 앞에 2개는 시비인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술인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도 같이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앞에는 우리시가 임의로 종교시설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게 방역소득지원 이런 차이인가 아니면 다른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냥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한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이게 전에도 종교, 여행업소 제 기억으로는 지원을 했었는데 앞에 사례가 없어요. 올해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종교만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종교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여행업은 저희 시에서
○위원장 송광의 종교도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렇죠? 종교는 방역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행업체는 소득지원 성격이 강하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위원장 송광의 여행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행업체만 선정한 이유가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게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위원장 송광의 아, 여기, 다른 데는 모르고 기업지원과는 알아서 하고, 우리 소관?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예.
○위원장 송광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1페이지에 파시형 증기기관차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위원장 송광의 올해 3억7,000이 잡혔고 내년도도 또 잡혔어요. 이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철도공사예요, 아니면 우리시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철도공사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기만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철도공사가 더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죠. 그거는 뭐
○위원장 송광의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시비 매칭
○위원장 송광의 7억 얼마 정도를 그냥 우리가 주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광의 도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주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닙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쪽이 알아서 사업을 다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마찬가지 취지로 청계사 불교회화 문화재지정자료 작성 용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게 결국은 도 문화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위원장 송광의 도 문화재인데 청계사가 이익을 보겠죠? 그죠? 우리 지역이 이익을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청계사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리고 도 문화재니까 도가 다 대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러니까 지정을 위한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관리비는 계속 도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앞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
○위원장 송광의 앞으로 그 유지관리비는 도에서 나올 거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지정되기 까지는
○위원장 송광의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저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 이상은 안 도와주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거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청계사가 스스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네들이 전문가이고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섭외해서. 이거는 청계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청계사 지원차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냥 문화재기 때문에, 의왕시
○위원장 송광의 결국은 이거 보러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이랑이 위원님이 농구장 농구대 설치 4,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미 1억5,000이 잡혀있어요 기정액이. 이거는 뭐고 4,0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이 기정액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잡혔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구대 말고, 그때는 농구대는 빠졌고 다른 자산인데 그게 다 거기 국민체육센터 관련 자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죠? 편성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키오스크, 기존에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키오스크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송광의 체육시설 자산취득이니까 꼭 국민체육센터가 아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국민체육센터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국민센터에 1억5,000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로 4,000이 더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회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위원장 송광의 지금 되어 있는 게 올해 27억 이게 설계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설계비용입니다. 워낙 사업비가
○위원장 송광의 설명서에 보면 올해 들어가고, 올해 27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235억, 후년도에 172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중에 20억을 도비를 받는다고 확정이 된 건가요 내년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아직은 확정 안 된 거고 노력을 20억을 하고, 나머지는 뭐로 충당을 할 계획인가요? 23, 17 하면 400억인데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송광의 백운밸리나 이런 데 사업결산이 되면 그 이익금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그동안 주셨는데 원래부터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어떻게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새로 온 과장님 파악을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과장님 188쪽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그거는 포일성당 위쪽에 보시면 의왕내손테니스장 있잖아요? 그 밑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 요청입니다.
김학기 위원 변상금?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기존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용도폐지 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추징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위원 우리가 변상금하고 대부료가 포함된 게 2,064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끝나는 건가? 시설을 아예 못 쓰는 거죠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아니요, 시설은 쓰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김학기 위원 그 비용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준모입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억8,781만8,000원 증액된 668억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락산성 해맞이 집행잔액 400만원, 시청 벚꽃행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현업근로자 휴게실 환경개선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원동 2층 도시정책과 앞에 마련된 직원휴게실 소파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01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진단용역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민선8기 시정목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비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코로나 대응 보건소 공무직에 대한 비상근무수당 2,100만원과 특수업무수당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퇴직금 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1,4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 지금 용역진단이네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조직진단용역은 매해 해요?
○총무과장 정준모 조직진단용역은 매년하지는 않고요, 지난 2018년도에 했고 이번에 다시 4년이 지나 4년 만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제 민선8기가 출범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8기의 시정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 용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진행을 하실 건지
○총무과장 정준모 민선8기 시작되고 난 뒤에 그때 진행을 할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때 사용하실 거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위원 너무 조직진단용역을 2018년도에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진단용역들이 올라왔어요. 세부적인 용역진단들이. 큰 틀에서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조직진단이 사실은 하고 나면 항상 후폭풍이 진단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0%밖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을 용역회사에 준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조직의 파이를 좀 넓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현장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총무과장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잘 녹여져있을 수 있도록 민선8기에는 용역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현업근로자 휴게실 환경개선물품비로 100만원을 올리셨어요. 현업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고
○총무과장 정준모 여기 내용은 저희 본관 1층에 보면 청사관리원 아줌마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본관 1층에?
○총무과장 정준모 예, 당직실 맞은편 쪽에, 거기 현재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커튼구입비 일단은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아이구야, 이런 부분들은 시설개선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준모 별도로 1층에 시설개선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193쪽에요 과장님, 벚꽃축제 지원이 못하는 거죠 벚꽃축제?
○총무과장 정준모 금년도에 원래 하려고 세워놨었는데요, 별도의 축제는 못하고 개방행사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9일, 10일 내일하고 모레하려고 했는데 벚꽃이 아직 개화가 안 돼 가지고 1주일 연기해서 4월 16일, 17일 해가지고 오후에 저희 16일 같은 경우는 경기앙상블, 다음에 관내 동호회 와서 그냥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이 1,000만원 남겨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시민의 날이 10월이죠?
○총무과장 정준모 예, 10월 6일이 원래 시민의 날입니다.
김학기 위원 시민의 날 1,000만원 가지고 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준모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상패 제작비도 있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김학기 위원 매해마다 1,000만원씩 해서?
○총무과장 정준모 예.
김학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리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강구암 경리팀장 강구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액보다 19억6,700만원이 증액된 11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용집기 및 계약전산관리로 금년 본예산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자 및 책상구입비 1,400만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9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는 청사주변 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은 주차장 증설공사비로 특교세 10억이 증액된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일어울림센터 운영관리로 주차요금 환불금, 주차장이용자 피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공공시설 관리확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회계과장님의 병가로 추가예산 질의답변은 각 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50만원짜리 주차장 피해보상금 이건 뭐예요? 210쪽 5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팀장입니다.
  이랑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일어울림센터 주차장은 3월 2일 유료화를 개시를 했고요, 지금 예비성격의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고 주차장 내에서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피해보상금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많이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도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피해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산을? 확보를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예산은 예비성격의 예산이고요, 도시공사 사례를 알아보니까 도시공사도 집행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50만원을 그냥 예산을 잡아놓겠다 이겁니까?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네. 맞습니다. 기타사항들은 행정공제회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회 예산에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랑이 위원 나는 주차장이용객이 거기서 무슨 차나 사고가 있어서 보상을 해줬나 하고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아직까지는, 예산을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집행내역은 도시공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한 결과 집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랑이 위원 그걸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보다 그 당시에 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재산관리2팀장 김기호 보통은 차 대 차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보험사로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랑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사건이 오래된 거고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오전마구역에 부당이익금을 반환하게 됐네요.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죠?
○재산관리1팀장 허석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사실 이게 행감에서 나와야 될 얘기지만 결국은 이렇게 반환할 것을 알면서 끝까지 간 시는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니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이 땅값 말고도 이자만도 1억6,800이라는 돈을, 땅값의 20% 넘는 돈을 지불하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시에서의 판단미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재산관리1팀장 허석천 재산관리1팀장 허석천입니다. 처음에 오전마구역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은 11필지에 대한 18억8,000만원을 요구 했었고요, 저희는 일부 패소해서 총 7억6,200을 갖다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시청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법적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해결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8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자라든가 그 돈의 가치도 달라지는데 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게 아마 이런 일도 비일비재할 거고 이게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원만하게 짓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무조건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1팀장 허석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92억1,83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7,230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예산과 국비가 12억5,690만원, 도비 2억700만원, 시비 3억8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 연구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570만원을 감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증액한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26억원을 증액한 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증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5억6,000만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부곡도깨비시장 매니저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07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3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사업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유망중소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710만원을 감액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 공동체 활동지원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비로 1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예산은 소상공인, 노동자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랑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에 부곡도깨비시장 매니저 지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매니저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국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나와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시비로 부담할 금액만 되어있고요, 원래는 도비가 50%, 그러니까 전통시장매니저 도깨비시장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50%가 도비고요, 10%가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40%를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목상권상인회 매니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50%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도비 50%는 저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상인회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랑이 위원 자부담이 10%씩이고 도비가 50%고 시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매칭사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일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22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SW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했는데요, 전문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엑셀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한번 자료를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진흥원 쪽하고 연결이 돼서 자료관리가 좀 편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윤미근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하고 관리하지 않았던, 수기로 관리했던 것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지껏도 문제없이 잘해왔고, 이게 중소기업 이자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신청을 받아서 그죠? 신청한 사람이 각자의 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한 데에서 이자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데이터는 누구에게 몇 번 나갔는지에 대한 횟수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컴퓨터로 충분히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은행에 가서 얼마를 받았고 이것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 해왔던 것에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조금은 저희가 수기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윤미근 위원 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청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될 거고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 형성이 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데이터 형성이라는 거는 엑셀자료는 저희가 수기로다가 입력을 해야만이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연동이 되게끔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예, 그 밑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 5개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의 5개년계획은 우리가 필수용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지금 저희가 필수용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 5조에 보면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수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조금 데이터나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조례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 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왕시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용역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술용역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용역을 주기 전에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용역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산출내역까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금액을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용역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줄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책임연구원 몇 명 쓰고 몇 명 쓰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 금액이 2,000만원을 올렸어도 사실 2,000만원의 용역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용역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어쨌든 2,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산출내역을 왜 이렇게 자세히 뽑아놨을까, 이미 어디를 결정하고 금액을 올린 거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올린 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나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개략으로 뽑은 거고요, 어느 업체를 정해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용역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요분석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시에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라든가 타 시의 사례라든가 우리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의 제시가 중요한 거지, 이게 학술용역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올라올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거로 올라오는 것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용역은 필요하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보고회를 가지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의왕 예술의 거리 메타버스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서 혹시 구축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조금 예술의 거리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이 가상공간에서 미리 보고 오게 하고, 또 가상공간 안에다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호응이 좋다 라고 하면 현장에다도 직접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고 전시하고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 혹시 장소는 어디다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장소는 지금 의왕상인회 거리 전체를 다 저희가 드론이나 아니면 다 찍어서 이거를 갖다가 가상공간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공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지금 송광의 위원장님, 그 다음에 위원님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가상공간에 다 집어넣어주고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고, 어떤 게 주 메뉴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경숙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221쪽에 용역이 하나 있어요. 대규모 점포개설에 따른 검토용역 600만원짜리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게 지금 롯데타임빌라스 B부지에 대한 저기가 곧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아니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발전법에 의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지난번에 타임빌라스 A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낼 거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롯데타임빌라스 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B부지에?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B부지가 지금 5월 달 쯤에는 아마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왔다갔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 초에 일단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에는 잡혀있더라고요 롯데에서.
김학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억8,800만원이 증가한 69억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비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6개월분 인건비 5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인 청년내일로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월세의 일부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국토부 매칭사업으로 6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사업비 2,500만원과 233페이지 상단에 포일센터사업비 2,000만원은 각각 경기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도비 1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기관출입자 발열체크,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900만원을 편성하여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부담분 4,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700만원 감액과 234페이지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 2,100만원 감액, 235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60만원 증액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에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지원은 관내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원예술대학교에 2,0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으로 관내 특고·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인건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설명 들으신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일자리과에서는 어쨌든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수행을 하시려고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국도비 내시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23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국비, 시비 매칭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일자리과에 이 금액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금액만 지원한다는 것은 단기로 이만큼만 쓸 건지,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후자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이용정원을 보면 30명, 35명, 20명, 20명, 30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6개월분을 한시적으로 복지부에서 인력을 시설별로 한 명씩을 줘서 했었는데 지금 22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은 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공문을 뿌렸고 아동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렸었고요,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두 곳을 나눠가야 760만원이고 760만원을 한 사람을 투입해서 6개월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투입되었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시에서 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목적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 일자리라고 하면 거기 목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거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6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6개월은 아니고요, 4시간씩 해서 7개월분. 5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고
윤미근 위원 7개월,
○일자리과장 장숙현 우선은 시설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시설의 정원이 제일 많은 점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윤미근 위원 새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해보고 한번 다시 한 번 내년에 평가에 따라서 한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이 금액은 준다는 얘기이신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게 포일숲속다함께정원센터가 이용정원이 좀 많고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한 명 더 쓰는 금액?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이제 두 곳이 기존에 또 한 곳은 경기도사업으로 이미 한 명이 또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원 많은 두 곳을 이번에 한 명씩 더 주게 되면 4명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은 일자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에게 이 금액이 7개월 동안 지급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목적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국비가 내시된 거고 시비를 주는 거니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기 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과가 본예산에서 48억을 세웠어요, 그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김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거의 21억을 올리셨는데 거의 반을 올렸어요 본예산의.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은 공공근로사업비가 6개월분 5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이번에 좀 올라갔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6억1,6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 코로나19 취약노동자 특고·프리랜서에게 주는 5억하고 그리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성립전예산과 함께 9,9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김학기 위원 중간에 사업이 많이 생겨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본예산 대비 추경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35쪽에 우리 계원대학교하고 예술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공모사업 계속 했던 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게 매년 고용노동부에 사업이 올라가는데요,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했었고 올해 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게 지원은 매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건지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하고 대학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계원대 같은 경우 에는 지금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억을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올해는 1,800만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2,000만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1억8,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대학으로 교부가 되고 저희 시비만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교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이 5,000만원 정도 있고 충청북도에서 2,000만원, 충주시에서 1,000만원, 증평군에서 1,000만원, 의왕시에서 1,000만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기 위원 하여튼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시고 금액이 적다라면 더 해주고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좀 해서 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2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있잖아요 6억. 국도시 이렇게 골고루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500명, 500명밖에 안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조건이 따라붙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게 500명으로 사업량을 선정을 한 거는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통계청에 주민등록인구현황을 2020년도 12월 기준 현황으로 청년 숫자를 뺐고요, 거기에 대비 몇 %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00명으로 국토부에서 산정되어온 숫자입니다.
○위원장 송광의 산정을 국토부에서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는 데도 국토부인가요? 우리가 아니고?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닙니다. 접수는 저희 시에서 이제 접수하고, 그 다음에심사까지도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송광의 심사기준이 뭐예요? 이거 무조건 집이 없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소득과 재산을 고려를,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 송광의 소득, 아 그러니까 같은 무주택청년이어도 유력한 직장이 있거나 그러면 못 받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단 소득과 재산기준을 우리 수급자 선정하듯이 소득,  재산을 고려를 해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개인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위원장 송광의 중위소득 60% 이하,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주택이라든가 자동차 그 다음에 부채를 빼고 해서
○위원장 송광의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진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게 밖에 없거나 그런 경우에만 준다 그런 얘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하나 더 물어볼게요. 235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해서 5억이 잡혀있어요. 5억인가?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5억 굉장히 많은데 여기 설명을 보면 특고,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시에 사업량이 1,000명 이게 등록되어 있는 직종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1,000명이?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고 해서 이번에 5차 민생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차,
○위원장 송광의 네?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5차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현재 접수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그 대상한테 기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그런데 그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쓰는데 여기 보면 시비로 5억 전액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이 다 시비예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이렇게 이 사업을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비 5억을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없던 올해만의 한시적인 그야말로. 코로나니까 당연히 그런데 특별히 이 직종에 대해서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우리시가 나서서 한다 그런 뜻인가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아무래도 특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5차에는 그동안 직종 중에서 많이 제외가 좀 되고요, 남은 직종을 추가로
○위원장 송광의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우리시가.
○위원장 송광의 다른 국도비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냐고, 우리시가 이렇게 기획을 한 이유가 있냐고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소득수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부서
○위원장 송광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여기 지금 특고지원 직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딱 이거 한다 라고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가 이렇게 특별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겠다 하는 게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내고 해서 자료를 저희 시에서 접수하는 분들이
○위원장 송광의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람들 다 등록받아가지고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과장 장숙현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그 업무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우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 5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줄 것으로 지금 고용노동부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의 네, 하여간에 부작용이 좀 있어 보이는데 최소화시키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송 광 의 위원               윤 미 근 위원
  이 랑 이 위원               전 경 숙 위원
  박 형 구 위원               김 학 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