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25일(화) 10시00분~17시2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사회복지과 등 5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대신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방경미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국도비 조정 변경내용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제1회 추경에 39억2,300만원이 증액된 52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관리 대행사업비 1,700만원은 청계복지회관 천정 누수에 따른 옥상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00만원은 전기차 구입에 따라 내손2동과 청계동에 완속충전기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동 복지허브화사업 활성화 1천만원은 복지허브화 포상금을 활용하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일반보상금 5억7,800만원은 당초 6개월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나머지 예산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원은 노인회지회와 아름채노인대학 사무실 집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운영 2,700만원은 장애아동 행복연대 징검다리의 행정인력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직무지도원 1,200만원은 내시변경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은 부곡스포츠센터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80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개소 등 3개소에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확장 및 냉난방기 구입,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및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700만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억5,300만원은 시설장 인건비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조정에 따라 직원급여 인상분을 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 2,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9,700만원, 하단의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500만원, 155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1,500만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의왕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이며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1억을 편성하여 총 8억4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향후 보훈복지 증진사업추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시 복지정책 및 노인, 장애인, 여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시된 국도비 예산과 필수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153쪽하고 154쪽인데요, 희망나래, 청계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시설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요즘 인건비 다른데 인상부분에 같이 동승해서 가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그런 특별한 계획 없이 지금 이거 시작한 거에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여기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문제가 그때 발생이 되면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시설장을 기존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던 것을 새로 임명하면서 인건비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청계사 주지분이셨는데 그 분이 안 하고 이제 관장을 별도로 되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복지관 두 군데, 세 군데 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원장이 운영을 해서 부원장이 그걸 받았는데 부원장이 나가는 바람에 원장이 이걸 책정을 했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별도의 시설장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저희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시설, 청계주간보호시설이 비상근이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창수 위원 네. 맞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비상근을 상근체제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부원장을 없애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부관장님은 기존에 사무국장이 대신 봉급을 받아가면서 부관장이 대신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서창수 위원 아,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현재는 비상근이었었는데 아무래도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운영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상근체제를 상근체제로 전부다 바꾸려고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부관장은 없어진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부관장은 없어지고 대신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거죠.
서창수 위원 사무국장은 기존에 있었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사무국장이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사무국장이 부관장,
서창수 위원 아, 사무국장이 부관장 역할을 했었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서창수 위원 희망나래는 안 그랬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희망나래가 관장님이 성행스님이었었고요 지금은 퇴사한 이광호씨가 부관장이면서 사무국장 역할을 했었던 거죠.
서창수 위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편성을 해서 관장을 부관장보다는 좀 더 대우를 더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건비 인상을 하면서 올렸다 이런 뜻이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아니 인건비 인상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관장은 봉급이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만들었다는 얘기군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신규로 관장은 봉급을 주는 거죠 이번에.
서창수 위원 그럼 부관장한테 준 것보다 더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관장은 아무래도 봉급이 좀 많죠.
전영남 위원 팀장님, 옛날에는 성행스님이 양쪽에 시설장겸 위탁운영자였었잖아요. 성행스님이 위탁운영자였었고, 이쪽에는 부관장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 인건비만 받고 부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설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또 사무국장대로 따로 있고 양쪽 체제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전영남 위원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알아듣죠. 인원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시설장이 새로 늘어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시설장이 새로 생기고 그 밑에 사무국장하고 실과들이 생겨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행스님은 위탁자로만 그냥 남아있는거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장을 성행스님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성행스님이 바뀌는 거죠. 관장을 안 하고 새로 임원을 뽑아서 관장을 하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인건비를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여기에는 시설장 인건비가
김상호 위원 여기에는 시설장 인건비가 어떻게 되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시설장이 현재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호봉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 시설관 관장님이라든가 시설장을 기준으로 두어서 일단 산정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호봉수가 높으면 2회추경때 다시 인건비를 맞춰줘야죠.
서창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서창수 위원 이상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서창수 위원 직책하고 이런 게 다? 인원수 하나 늘려도 이상이 없는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팀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면 그러면 희망나래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인건비 통으로 해서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추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탁시에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아, 본예산 저희가 세울 적에는 현 관장체제로 빠져 있었죠.
○위원장 윤미근 아니, 빠져 있는데 지금 위탁할 당시에 조건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위탁할 당시에는
○위원장 윤미근 이게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그쪽 요구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게 필요해서 시설장을 상근으로 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위탁사항에 이게 위배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위탁사항에는 위배 안 됩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럼 변동사항이 없는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위원장 윤미근 변동사항이 생기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저희야 위탁기간은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고 5월 1일부터는 새로 위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위탁할 때에 시설장은 상근으로 한다 라는 그런 조건도 넣어서 다시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그건 아니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위탁조건에는 상근, 비상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위원장 윤미근 상근, 비상근은 없지만 몇 명의 인원으로 적정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의 인원수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그 인원수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용자 인원수, 이런 것데 따라서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오버되지 않게 저희가 설계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넣는 것에 이상이 없는지.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글쎄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라 이게 얼마만큼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팀장님, 여기에 시설장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용심의 과정에 우리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시에서는 참여 안 합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걸 조금 제시해주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그런 기준은 제시를 안 하고요,
김상호 위원 그냥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거기에 관장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을 안 하면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게 장애인학대 그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일을 맡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제시해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김상호 위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의견을 제시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장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행정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이 시설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서 질의를 한 거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다만 한 가지 채용을 하고 난 후에 저희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다 라면 저희가 법인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교체를 요청을 하든가 이러한 일은 있었는데
김상호 위원 그건 제일 힘든 거죠. 뽑을 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지. 일단 한 번 채용되면 어려운거죠 그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알 거에요. 우리 팀장님.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이것 좀 할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부터 협약된 기간을 선정할 때 이 조건이 협치가 된 건지에 대한 공고문 있죠? 시설장도 둔다 라는 공고문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152쪽 장애인복지회 사무실 확장사업비 2,200만원을 올렸어요.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회 2,200만원 올리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꼭 불가피한 상황인지. 공간이 어디 있어요 따로 장애인복지회가 지금?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가 기존에서부터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아마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된 건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기존에는 할 수가 없고요, 주차장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이에 철빔을 세워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불법이죠 또.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그거는 저희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전에 협의했다는 얘기는 정식적인 허가가 나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냥 묵과한다는 뜻이지.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죠.
서창수 위원 글쎄요 그것은 관에서 불법을 계속 조장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분명히 공간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불법 가설물로 거기다 주차장에다가 그걸 또 만든다?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아뇨,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이에다가
전영남 위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본 건물이 밑에는 노인정이 있고 위에 본 건물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 통로에서 식사고 뭐고 다 그렇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거를 증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주차장에서 본 건물까지 가는 사이에 보면 다리 같은 난간을 건너서 가는데 그 사이를 철골빔을 세워서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를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쓰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린벨트지역도 아니고 충분히 허가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됐는지를
전영남 위원 그 공간을 활용을 할 거지 이제,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왜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장 기길운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모시고 그 현장을 보세요. 위원님들 시간 내서 가서 보시고 그 공간은 그쪽 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복도에서 식사하고 굉장히 협소해요 거기가. 사람이 2명, 3명만 가도 교행 되기 힘들 정도로 협소해요. 협소한데 찾다보니까 아마 그 공간이 있고 건축법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아마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은데 시간 내서 그 현장도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윤미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설명을, 저는 또 다르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철골로 해서 건물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노인정 있죠? 노인정 앞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다가 하겠다는 말씀을 회장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노인정하고는 지을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위원장 윤미근 그래서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정확치 않아서, 그럼 2,200만원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예산은 2,200만원만 올렸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정식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서창수 위원 지금 부의장님 얘기로는 정식 허가를 내서 하겠다는 건데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서창수 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그렇지 2,2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비용은 아래 철빔만 세우면 위에 하는 것은 컨테이너나 아이슬판넬로 짓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한 번 가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154쪽 중간부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비용이 9,740만3천원이 증가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증가한 사유 한 번 말씀해주시죠.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팀장님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이죠?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저희가 인건비가 9,553만3천원이고 시설비가 187만원인데 책상하고 의자가 기존부터 모자라다고 그런 것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책상하고 의자를 교체를 시켜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신규로 오시는 농아인분들이 많은데 책상이 모자라가지고 기존에 다른 데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정길주 위원 그런데 그거 교체하는데 이렇게 9,700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아뇨, 그거는 187만원이고요 인건비가 9,553만4천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각 시군별 일괄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모자라는 비용은 시에서 추가로 매년 1회 추경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니까 이 9,700은 순수 우리 시비죠?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가 이게 3억 가까이 매년 들어가네요. 그래서 수화통역을 제공한다든지 또 시민들 위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그런 공익사업도 지금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그것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나 일반적으로 통역사를 요청하시면 이쪽에서 지원도 합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의 타 단체에서 행사할 때 수화통역사를 요청하면 무료로 와서 해주신다?
○장애인복지팀장 장진석 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0페이지에 보면 동 복지허브화사업 활성화로 6개동으로 1천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주시는 건가요? 6개동을 천만원을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6개동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위원장 윤미근 아, 공모를?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네. 1천만원은 작년에 동 복지허브화 포상금 2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1천만원을 활용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아, 사업을 공모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네. 6개동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급하시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네.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장 윤미근 그럼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각 동에서 지금 동 협의체사업 홍보 및 동 보장협의체 운영비로 각 동마다 금액이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동마다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이 앞에 사업활성화 6개동 나눠주는 것 하고는 사업자체는 다르다?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네. 다릅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온 금액, 동 사회복지협의체의 관할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노인복지팀장 방경미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사업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신 거에요?
○복지정책팀 김정은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지원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동 복지허브화사업은 약간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복지정책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동 복지허브화사업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세요. 그러다보니까 희망복지과와 많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연계는 하지만 그럼 이 동 사회복지협의체의 관할은 어디서 하시는 거에요? 희망복지과?
○복지정책팀 김정은 동 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사업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복지정책팀장 김정은 작년에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받았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은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셔서 저희가 포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방경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동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청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3쪽 일반회계입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36억1,248만원보다 16억3,359만원이 늘어난 252억4,60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밀폐형 덮개가 미 설치된 청소차량 5대에 대해서 밀폐형 덮개 설치비로 1,500만원을 순증 반영하여 청소차량 관리비로 1억7,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는 본예산에서 상반기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분 1억5,357만원이 늘어난 3억714만원을 반영하여 쓰레기종량제 운영비로 3억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늘어난 674만원을 반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는 수수료의 톤당 단가가 작년 대비 8,205원이 인상되었고, 군포환경관리소의 정기유지보수기간이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이 연장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증가되어 9,823만원이 늘어난 3억2,166만원을 반영하여 전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비는 65억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274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공기가 3개월 연장됨에 따라서 도시공사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위탁비 5,750만원이 증액된 1억6,504만원을 반영하여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총 39억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은 실수요에 맞게 270만원을 감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용품 수거운반물품인 마대와 EPR수거용봉투는 작년 집행액이 8천만원이었고 금년 3월 현재 3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본예산에서 미흡하게 반영되어 금번에 실수요를 고려해서 6,850만원이 증액한 1억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재활용품 수거처리비 1억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비는 본예산에 도비로 계상되었던 3억1,300만원이 경기도 세입부족에 따른 내부지침으로 전액 삭감되어 이를 시비로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본 현대화사업은 2013년 기술공모 입찰을 통하여 진행 중인 공사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사유가 발생될 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7억1,3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비로 총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는 2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지원 프로그램인 영유아 텃밭가꾸기사업은 편식예방과 개선을 위한 어린이교육 및 체험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확장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진입로 정비를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2,500만원, 하늘쉼터 확장계획 기본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반영하여 총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하늘쉼터 우회 연결도로 개설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서 도비 매칭이 착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수정한 사항으로 276페이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체금액인 6억2,300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위생과 인력 운영비는 2017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상한액 인상과 신규 환경미화원의 고등학교 신입생 1명이 추가되어 228만원 증액된 18억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기본경비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급양비 단가가 인상되어 246만원 증액된 8,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보전지출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집행잔액과 그 이자의 반환금으로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특별회계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9억9,600만원보다 2억7,820만원이 늘어난 12억7,42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의 인근시 개방에 따른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묘지관리운영 GPS프로그램 구입은 GPS구입시 기본옵션인 기본프로그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유지비는 사무실 내부, 봉안담 및 자연장 등 시설노후화에 대비하여 1,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은 금년 윤달로 인해 개장신청자가 급증하여 추가로 200기를 편성하여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개장된 공동묘지의 1차 자연장 조성구역에 무연분묘로 약40기 정도 추정되며, 이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용 자연장 정비공사와 자연장 배관 설치공사는 기 확보된 자연장지 조성을 국비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순 삭감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비 500만원,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 전기난로 구입비 200만원은 마을기업사무실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유족 대기실 홍보용 TV구입비 750만원은 인근시 개방 등에 대한 구입하고 하늘쉼터 사무실에 컬러프린터와 팩시밀리는 노후 되어 새로 구입하기에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추모용 벤치를 구입하여 유가족의 추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모용 벤치구입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청소위생과 2017년 1회 추경예산안은 청소, 위생, 장묘라는 시민들의 생활과 불가결하게 밀착된 민생예산으로서 긴급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274쪽에 재활용센터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위탁경영을 3개월 늦춰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업체가 지체상환금을 받나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원래 전체예산이 162억인데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전체예산이 162억인데 그 전체예산이 온전히 확보되었다면 그러한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1차와 2차분으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기자재 파본기랄지 선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이 불가피 했던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공기가 연장됐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계약이
전영남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적에는 이게 3개월이 지금 늦어졌는데 그 이유를 우리 쪽에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돈을 늦게 줘가지고 일단,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들이 제작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늦어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계약을 할 적에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작업,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기자재든지 아니면 건설이든지 계약을 할 적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몇 월 몇 일까지 준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일단 기자재 제작기간이 늦어진 데에는 그 당시 어떤 운항사의, 해외에서 오는 기자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뭐랄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중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1차 계약 때 기자재가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는 계약을 할 적에 5월말까지 이거를 준공을 하고 6월달부터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시범운영기간이 몇 개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다 계약사항에 명시가 됐고 이거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1000분의1이 됐든 100분의1이 됐든 간에 지체상환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설업체가 됐든 장비를 수주한 그 업체가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이행을 하고 운영비를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고 다시 이 운영비를 3개월 연장 대행사업비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대행사업비를 올리신 건지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기화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약간 대화 속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장비가 국내제작품이 아니고 해외제작품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주를 내가지고 만들어 오는 기간, 또 운송해오는 기간, 설치하는 기간,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예산부족 때문보다도 업체 선정하고 각종 장비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해외에서 구매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건 해외제품인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반영해주시면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고, 사람이 상거래를 할 적에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잖아요. 내가 물품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이게 국산이 됐든 외제가 됐든 간에 그 날짜에 납품을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상거래에요. 그거를 못할 시에는 그 납품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게 상거래 기본이고.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됐다고 그냥 우리시에서는 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줄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늦어진 것에 대한 그 책임도 물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에요. 그거는 묻고 그거를 다 했을 적에 우리가 지체상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담당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애초에 공모를 했을 때 올해 7월까지 한 번에 계약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으로 공모가 나갔었고 그렇게 입찰이 들어왔었는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업체는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입찰에 참가를 해서 낙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 상황은 총 예산액 162억을 일시에 확보를 못해서 우리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업체는 1차분, 2차분 쪼개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기시한이 오래 걸리는 그 기자재들이 어쩔 수 없이 2차분으로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반적인 상황이 업체 실수라기 보다는 우리시의 예산 미확보 됐다는 그런 사항으로 공기가 3개월 연장된 거기 때문에 업체에 일방적으로 지체상금을 물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통으로 162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확보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르다. 우리시에서 돈을 제 때 못줘서 공사가 늦어진 것 같으면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기계라든가 그렇게 늦어졌다고 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게 맞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까지 못 준 돈이 있어요? 지불 못한 게 있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우승일 지불 못한 건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 윤미근 이것에 대한 사항을 따로 자료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제가 팀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이게 여하튼 3개월이 지연됨을  해서 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 3개월동안 폐기물처리도 위탁줘서 해야 되고. 어쨌든 늦게 함으로서 우리가 그 시설을 3개월동안 못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는 걸로 보는데 업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방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건 누군가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업체가 어느 부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지체가 된 건지. 그게 귀책사유인지 우리 사유인지 이거는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하고 설명을 따로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은 질의 종결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에 상단에 보면 청소차량 밀폐형덮개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 덮개비용은 청소대행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대행업체에 나가는 대행사업비에는 포함 되어 있지만 시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경숙 위원 시 소유 차량은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네. 별도 시비로 편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경숙 위원 다시? 네.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대행사업비는 대행업체에 세워지는 예산이고요.
○위원장 윤미근 그럼 5대면 다 되는 건가요?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함께 배석해주신 이기화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공원산림과장 최정묵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공원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81억4,575만원이 증액된 264억71만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89억8,385만원을 증액한 216억3,6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은 자연학습공원 3단계 조성에 3억원이 증액된 66억7,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생태도시숲 조성에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정대행사업비 28억원을 증액한 3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산책로 2구간 조성에 따른 자체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고천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에 5억2천만원을, 공원 데크 정비에 5천만원, 공원내 두터비공원, 문학, 중앙, 물빛 이 4개 공원에 우레탄 재시공에 1억5천만원을, 청계산 맑은숲 조명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92페이지 중단 자연학습공원 내 짚라인 설치비 18억원을 증액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억7,250만원을 증액한 4억8,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을 증액한 1억3,900만원을, 의왕관광활성화 용역비로 4,050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비로 3천만원 증액한 3,300만원을, 가로등 배너 지주대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14억9,280만원을 감액한 11억6,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레일바이크 조성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3,920만원을 증액한 7,840만원, 음악분수 공공요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일바이크 승차장 노선 확장공사비 15억7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철도산업특구 관리에 따른 KTX쉼터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단 산림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방지 분야는 847만3천원을 증액한 11억8,7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구입에 1천만원, 294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경진대회비 152만7천원을 감액한 5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중단 산림휴양공원 조성분야입니다. 산림휴양공원 조성분야는 4억5,759만6천원을 증액한 19억5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치유숲길 조성에 2억5천만원을,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185만2천원을 증액한 1,610만8천원을, 숲해설가 인건비 1,425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비 2천만원을, 모락산 둘레길 안내시설 정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전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청계산 맑은숲 조명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그 전체를 다 하나요? 데크 쭉 올라가는 길 쪽으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맑은숲 조명공사 말씀하셨는데 데크 거기다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밤되면 너무 아무것도 없고 해서 어두침침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명을 좀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데크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 전체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데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위원 사실 어둡기는 어두워요. 그런데 그거 조명 해놓는다고 해서 밤에 산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그런데 요즘은 얼마간 찾든지간에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너무 거기가 컴컴하고 그러면 우범지대화 되고 그런데서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경숙 위원 그걸 하게 되면 조명이 좀 밝아야 될텐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너무 밝으면 생태적으로 문제라서, 적당한 은은하면서도 그런 범죄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청계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왕시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가치는 굉장히
전영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의왕시에서 가장 생태적 가치가 있는데가 청계산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우리 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밤에 저녁시간에 몇 명이나 이용할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조명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의왕시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많은 데가 청계산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조명을 해서 그거를 교란시킬 수 있는, 더군다나 거기 데크 있는 데는 하천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 심사숙고 하시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이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컴컴하고 이래가지고 밤에 갔더니 위험하더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진짜로 생태적인 이런 환경적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이걸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시는 것인지는 과장님이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말씀하신 대로 생태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계산 안쪽에는 전에도 반딧불이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요즈음 가장 취약하고 그런데, 사람의 안전관계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보는 면에서는 그것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태를 해치지 않고서 한 번 은은하게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남 위원 저녁에 그런 생태지역에서는 야간에 불빛이 최악이거든요 생태계에는. 최악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야간에 거기를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그걸 한다 그러면 야간에는 거기를 청계사 올라가는 그것 외에는 야간에는 그거를 폐쇄를 해야 되요.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주간에 사람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거지, 거기다가 조명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과장님 모락산 둘레길에 조명 있어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둘레길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없죠? 산에다가 조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 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 모락산 둘레길 뿐이 아니라 백운사 올라갈 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몇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옳다고 봅니다. 저도 청계산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일몰 전에 다 내려오세요. 야간에 올라가는 건 아주 극히 드문 예죠. 아니면 4월 초파일이나 뭐 특별한 날이거나. 대부분 일몰 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생태적으로 교란을 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게 돼도 환경단체에서 반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291쪽에 두터비 등 4개소, 그게 숲속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숲속마을 우레탄을 재시공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왜 재시공하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사진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민원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레탄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헤져가지고 훼손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여기도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두터비공원 숲속마을은 그거를 우리가 준공한 지가 2012년도에 준공 승인 해줬죠? 11년도에 해줬나요? 숲속마을 준공 승인 해준 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그거보다 이전인 것 같은데요,
전영남 위원 최종 준공 승인, 거기가 2010년도 입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 준공해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엔가 12년도에 준공 해줘가지고 지금 이게 한 5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레탄이 이렇게 되고 데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고 재질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게 4, 5년만에 계속 이거를 교체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거 할 때에도 시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 전부 다 받은 게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를 애시당초 시에서 저희가 하고 그랬으면 좀 이런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도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거를 시공은 다른 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다 기부채납 받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걸 또 그냥 지금 현재 여기에서 놔둘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손봐야 될 데는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은 전부 손보려고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삭감한 게 숲해설가 인건비 삭감하신 거죠? 29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400만원 삭감하신 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이 인건비는 저희가 바뀐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게 숲해설가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으로 돌리신 거에요 이거를. 그러면 산림복지전문업 위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위탁을 주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 올라오는 그 사항이거든요 의회에.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숲해설가니 뭐니 지금 그거를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하시겠다고 그런 사항 같아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등산휴양팀장 유충근입니다.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시책이 지금까지는 휴양림이나 각 숲길에서 산림숲 해설가들을 직접 시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법인이나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놔가지고 올해부터 그게 시범적으로 저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에 있는 모든 해설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등록이 된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숲전문가들이 등록된 사람들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영남 위원 그러면 산림청 소속에 산림복지법인이 따로 또 생겨있는 거네요?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게 그런 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게 그럼 산림청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인 형태로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어떤 법인 형태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각 지자체나 이런 단체한테 숲해설가가 필요하면 너네 우리것 이용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는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여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게 자료보다 저도 추가로 질의 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지금 국비가 포함이 됐지만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저희가 그 법인체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지금은 저희가 현재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한 달 몇 개월 정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국비가 내시된 거고요?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네.
○위원장 윤미근 아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갖다 주세요.
정길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료 말고 다른 걸 해서
○위원장 윤미근 말고가 아니라 저는 추가질문이고요 자료 부탁합니다.
정길주 위원 자료와 추가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뭐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오우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청계산 데크 조명관계 생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데크를 설치해놓으면 데크도 길이기 때문에 길에 필요한 조명도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이라든지 길에 대한 측면에서.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도를 좀 조정한다라든지 그리고 조명시간들을 9시까지로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해서 9시까지만 조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데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이 있으면 길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용하는 측면에서 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전측면, 어떤 편리측면 그것도 고려해서 생태부분까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아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산에도 다 그런 위험이라든가 안전도에 의해서 다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꼭 지금 새로 설치하는 청계산 그 길에만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환경사업소장 오우선 길 바로 옆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또 데크라는 게 그쪽 부분만 해도 사람들이 야간시간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청계산을 오르내리고 할 적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의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조도도 최소한,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도도 조정을 하고 조명시간도 9시까지라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면 생태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저는 과장님 다른 것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오전동 성원아파트 앞에 소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가구단지 부지 한 5, 600평 되는데 그걸 구입을 해서. 그러면 그 토지를 구입하려면 이번 추경에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오지를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봅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지역에 거기 그것은 저희도 진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1회 추경 예산 형편상 아마 그 필요성은 진짜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런 세입 측면에서 그것이 충당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위원 다음 추경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저희 사업부서는 그게 급하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 드리면 누차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오전동이 공원시설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만 빽빽이 서있지 주민들이 가서 쉴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 다른 청계이나 부곡동이나 비교해도 1인당 공원면적이 50분의1, 25분의1 이 정도에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확보해서 빨리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추경때 꼭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짚라인 설치할 거잖아요? 어드벤처, 그리고 야영장, 지난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요, 장소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장소에요. 거기 그 장소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오전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기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파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성원아파트 1, 2차하고 대명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선행이 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불편할 것 같으면 소음방지장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플러스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용역사하고 와서 저희가 일단 밑그림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역관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드리면 192페이지에 레일바이크 활성화 지하철 안내방송비 등 해서 7,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안내방송 이거 하는 것은 알다시피 지금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저희가 의왕역에서 내리실 분이나 아니면 의왕철도박물관이나 레일바이크 이쪽으로 내리실 분들은 2번 출구로 내리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야 또 거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거기다가 사용료를, 이걸 갖다가 안내방송 할 수 있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매체 홍보비는
○위원장 윤미근 기존에 안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새로 도입을 하시려는 거에요? 의왕역 몇 번 출구로 내려가면 레일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멘트를 새로 넣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월세 그렇게 돈 내듯이 이것도 연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올 1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다시 또 해가지고 1년 해야 되는 그 예산이고요.
○위원장 윤미근 그 밑에 기념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이런 부분은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 드렸듯이 이거는 원주MBC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레일바이크가 이제 1년이 됐죠. 그죠? 1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1년까지는 저희가 홍보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원주MBC에서의 본인들의 수익금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인데, 1년이 지나서도 언제까지 원주MBC가 나갈 때까지 이 홍보비는 계속 지급을 이렇게 올려서 해주실 건지. 이게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요. 이건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왕송호수 가을 문화공연 행사비로 올라온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행사운영비 1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올해 사실 본예산에 있었던
○위원장 윤미근 아니 그 밑에 1천만원하고 가을문화공연비하고 3천만원까지 같이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봄에 이걸 했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관내 여러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재능기부를 한다고 많이 그럽니다. 각 회사 그런 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연예인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의 재능을 갖다가 해서 하는 지역의 문화로 가보자 그런 개념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원은 무대설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다 용역으로 주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공연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섭외하면서 기타동아리, 무슨 동아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면 이 정도 예산은 되어야지 최소한 이것이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공연비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결국은 레일바이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산림과에서 잡지 않으셨나 싶은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제 생각에 이것은 레일바이크하고 상관 없고요, 레일바이크를 하면서 거기가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저희 의왕의 기업체도 가면 그런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위치는 지금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분수대 있는데 거기요.
○위원장 윤미근 분수대 있는데,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탑승장 앞에 광장,
○위원장 윤미근 거기 무대 지금 설치되어서 동아리공연 계속 하잖아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무대 지금 없습니다 거기. 아, 저번에 전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것은 적어도 시에서 거기다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윤미근 기간을 얼마나 두고 하실 계획이신데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기간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적어도
○위원장 윤미근 3천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게 주말마다 하는 공연인지 아니면 무대설치를 해서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그렇게 해서 한 달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한 달?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기간은 주말마다 해가지고 한 달간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한 달, 아까 말씀 드렸는데 레일바이크 홍보비. 원주MBC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원주MBC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하지 안흔 사람을 끌어다가 놔서 한다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거기하고 저희하고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실갱이 하는 것도 괜히 시간낭비고 그래서 그냥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릴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기념품 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해가지고 5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디자인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고요
전영남 위원 디자인 해서 시제품까지 만들겠다? 그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위원 그럼 이 기념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어떤 기념품 만들어서 탑승자한테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거를 하는 겁니까?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팔려고 이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바라산자연휴양림에 거기에서 목공예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커피잔 밑에 바치는 나무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경기관광공사가 저희 많이 이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그쪽에 온 분들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목공예체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재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디자인 개발하고 시제품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얼마짜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 연간 20만명 이상의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짚라인 설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엄청, 저도 지금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올리신 건지. 아니면 당장 이거 디자인 해서 해놓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건지. 이거를 만약에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 예산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철도특구팀장 주종수입니다. 사실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레일바이크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왕송호수 쪽이 저희 관광지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전영남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쪽에서 부곡 전통시장 그것 해가지고 거기서 캐릭터도 개발을 하고 해서 이런 게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또 레일바이크 그쪽이라든지 또 다른 데 왕송호수 그런 쪽하고 다 협업이 되고 나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각 과별로 공원산림과에서는 그런 캐릭터 기념품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도깨비시장 살릴려고 또 뭐해서 캐릭터 만들고 디자인 해서 거기 또 어떤, 거기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왕송호수 찾는 사람,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그 후에 예산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획을 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이게 연간 얼마정도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기본적으로 기념품이 만들어 지면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기념사업이 인기가 있고 캐릭터 등 찻잔이든 저희가 관광지역의 어떤 기념상품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유료로 판매할 계획이고요. 지금 다른 쪽에서 와서 왜 여기 관광지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너네 기념품 하나도 없냐라는 그런 솔직히 핀잔을 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영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말씀하고 틀린 거에요. 팀장님은 이거를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준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이 되시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지적재산권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팔라고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달랑 이거 하나 시제품 만들고 과장님은 무료로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무료로 준다 그러면 연간 거기 레일바이크 타는 사람이 한 20만명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우선 네.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최정묵 과장님이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관광진흥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 측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외국 관광객이 됐든 또 외국 여행사가 됐든 경기도의 관광공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면 기념품 조차 없으니까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거고요, 또 이 기념품이 호응이 있으면 이것을 유료화 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일바이크만 있지만 앞으로 짚라인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의왕의 관광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익사업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큰 틀에서의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사실 그 예산은 저번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윤미근 그 때 예산은 왜 삭감이 됐냐면 레일바이크 밖에 없었고요, 레일바이크에 대한 홍보물품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기에서 지적이 되는 게 뭐냐하면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레일바이크 활성화 사업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레일바이크를 위한 관광상품 캐릭터를 만든다는 그 얘기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큰 틀에서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우리 의왕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죠.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왕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뭔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에서 의왕을 통일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셔서 올리시는 게 좋겠어요.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해서 시제품까지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허를 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 가지고 우리 의왕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 지겠느냐.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계원대 교수님들이랑 한 번 이 캐릭터나 어떤 특징상품에 대해서 한 번 면담도 하고 해서, 그럼 좋은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대표홍보물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의 관광기념품을 막 찾아다녔는데요, 광명이나 수원이나 다 적자가 나고 또 인기 있는 캐릭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도 그냥 무슨 용역을 몇 천만원 줘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 디자인 하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예쁜 걸 한 번 만들어 가면서 많은 돈 안 들이니까 그걸 한 번 우리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했었던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기 레일바이크 활성화라는 그 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관광홍보비가 막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못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왕송호수공원 활성화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잘못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의 굉장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올해 몇 천만원어치 해서 종합안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포함한. 철도박물관까지.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그거 찾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많이 증액됐었던 거고, 중앙매체 홍보비도 사실 짚라인이 만들어지면 그 때 다시 TV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했었던 거고, 지하철 방송은 1년 정도 거의 끝나는 시기가 한 9월이나 하반기 정도에 1년 계약했던 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연장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래서 아까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여기 표기에 지금 팀장님이 레일바이크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게.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네. 죄송합니다.
전영남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런 것, 지금 레일바이크는 원주MBC하고 위탁 맡겨놓은 거에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다가 넣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든 권한이 나중에 원주MBC 그쪽에서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거 표시하실 적에 관광자원 개발관리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활성화가 아니고 왕송호수 활성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특구 활성화하면 철도특구지역이고 하니까 왕송호수 철도특구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걸로,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철도특구팀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산림과 최정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58만8천원이 감액된 28억6,7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은 본예산 대비 2,207만1천원을 증액한 6억1,4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사업은 환경부 「2017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집중호우 후에 쓰레기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관내 안양천·학의천·금천천·신촌천의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주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의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하단,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본예산 대비 1억6,786만3천원이 감액된 5억5,4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규모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기 400만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10개소에 대해 오염도를 검사하기로 하여 시비 전액 삭감하였고,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비 503만7천원은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관용)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9,500만원과 1억2,500만원은    관용 전기차 구매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스콘제조시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악취 민원과 악취발생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구입비 4천만원과 유지보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부곡동 대기오염측정소 기기 외자구입 부가세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517만원이 증액된   6,5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261만원과 여비256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결원되었던 직원 충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상단, 재무활동 경비인 반환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820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83만3천원으로 총 1억20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중 2015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장치비 집행잔액 5,846만6천원과 2012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84만8천원, 그리고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장치비 집행잔액 1,485만1천원과 2015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장치비 집행잔액 정산이자 216만8천원, 그리고 2012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0쪽 하단부분에 악취나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4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이것은 지금 악취 측정장비는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창기업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 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들이 이전할 예정인 건축물, 현재 경찰서가 쓰고 있는 건물 경계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농도라든가 그런 악취부분에 대한 측정을 항구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은 아니고 고정식이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고정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길주 위원 고정으로?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위원 좀 안타깝네요. 이게 이동식이 됐으면 더 좋은데. 이동하면서 우리시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우선은 저희가 사는 취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스콘공장 때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 많은 사회단체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해서 250만원 정도가 들어요. 이게 연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정길주 위원 연인가요 달인가요 이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이건 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악취나 미세먼지, VOC, 휘발성 유류화합물이죠. 이걸로 4천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사겠다는 거에요? 혹시 장비명 같은 거 받아본 거 있나요? 이게 쭉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이게 저희가 장비를 안양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과학기술분석센터라는 그런 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안양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최근에 나온 장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김상호 위원 안양시에서 쓰고 있고, 다른 데에서 쓰는 데는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지금 거기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럼 이 장비가 악취도 측정하고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VOC도 측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주로 악취측정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김상호 위원 주로 악취?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김상호 위원 그럼 우리가 중심으로 삼는게 그럼 악취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악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스콘공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악취보다는 지금 VOC쪽이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지금 이 측정기기가 악취라는 부분에 보면 많은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뭐뭐뭐뭐라고는 세부적으로 뭘 측정하는 그런 화학적 단어까지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 따로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알고서 여기서 뭘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의욕은 굉장히 앞서요. 악취도 측정하고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VOC도 측정하고, VOC만 해도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수십 가지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대상을 저는 악취보다도, 악취는 사람이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악취는. 그리고 미세먼지라는 것은 이것은 도나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VOC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미세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 측정기는 저희가 현재 고천동 구 동사무소에 측정소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메인은 악취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측정 위주로 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정에 대한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위원 그 제품 카다로그 있을 거에요. 거기에 이 제품은 어느 어느 종목을 검수하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카다로그를 의회에도 좀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우선 악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오염물질,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그게 배출되어서 기계 자체가 국가에서 공인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배출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백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우선 소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중앙도서관장 전후남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7,400만원이 증가한 38억4,5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업무분야별로 계약잔액을 감액하고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청사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잔액으로 중앙도서관 4,170만원, 글로벌도서관 3,400만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용역비 4,100만원, 식당 식자재구입비 3,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중앙도서관 옥외계단 정비공사로 방부목 교체 1억원, 계단정비 1억원으로 옥외계단정비는 2억원, 글로벌도서관 방풍문 설치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7년 5월 30일날 개관되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계단이 바깥에 방부목이 전체적으로 부식되어 훼손되어 있고 돌계단은 전체적으로 미장부분이 약2∼3㎝ 두께로 갈라져 있어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또한 돌계단은 얼룩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일반방부목으로 교체를 하고 부분적으로 스텐오일칠을 해왔으나 2016년 작년부터는 합성목재를 사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 세워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마다 하느냐, 한꺼번에 보수를 해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라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을 다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도서관 방풍문 설치는 글로벌도서관 어린이랜드 건물로 글로벌도서관, 영어체험학습장, 시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복도와 로비가 구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방이나 난방을 하다 보면 에너지 손실은 많고 쉽게 따뜻해지지도 않고 차가워지지 않는 그런 열 손실이 있어서 로비와 복도를 구획하는 방풍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출반납용 RFID 리더기 5대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곡, 오전동에 있는 2개의 작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리 및 이용자 컴퓨터 8대 구입비 800만원, 모니터 5대 125만원, 도서구입비 780만원이 증액되어 2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로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개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 도서구입비로 도비 264만원, 시비 6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대출반납용 노트북 1대 200만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및 개조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버스는 2002년 6월 3일날 의왕시 새마을문고 의왕시지부에서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14년 10개월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노후화 되어서 매연가스도 심하고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냉난방 등 그리고 안전운행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1년 연간 1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책은 3만여권이 대출 나가고 있고, 1일 평균 80명이 이용해서 책은 157권을 대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 지원은 인건비가 5천만원, 운영비가 1천만원 해서 6천만원 지원되고 도서는 1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용역비와 행사운영비,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와 강사수당, 글로벌도서관 다문화운영 프로그램비는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생태 및 문화교실 조성으로 편성한 편백나무 건강생태교실 조성비는 4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서관을 개관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 외부계단 뿐만 아니라 어린이책마루 바닥 배관이 터져서 바닥공사, 벽면 리모델링, 서가 재배치를 위한 전면 리모델링을 위하여 생태교실 4천만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실 전면 리모델링비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삭감만 되고 리모델링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공사를 꼭 해야 되므로 다음 추경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 급식비는 단가가 1천원 인상되어 반영된 사항이며, 반환금은 지난해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 반환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정길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305쪽에 아까 중앙도서관 외부 계단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보니까 4층 위에서부터 층층이 물이 흘러나와요. 그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런 방부목도 아마 부식이 될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4억6천인가 올렸는데 감액이 됐다 그래서 옥내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삭아서 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제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그 물 나오는 부분이.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그 옥외계단은 저희도 방부목을 들어내고 보니까 그 밑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울기가 물 빠지는 부분이 좀 낮게 되어 있고 물 안 빠지는 부분이 약간 높게 되어서 약간 살짝 기울여져 있으면 물이 원활하게 빠질텐데 그 때 지을 때 당시에 그 기울기가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요, 또 계단 같은 경우는 와서 이용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돌계단 한 층, 또 나무계단 한 층 그러다보니까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고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돌계단까지 얼룩져서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그걸 다, 저희가 4층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전체를 다 들어내고 돌계단하고 나무 전체를 다 정비하고자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빗물이 고여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린다 이건 이해가 안 되요. 그래서 아까 기울기, 그런 기울기가 제대로 물매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잡혀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더라고요. 제가 날씨 좋은 날도 가보면 일부 계단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물 자욱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아까 내부적으로 혹시 수도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되어서 거기서 계속 흘러내려오지 않을까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저희도 매일 확인은 하고 있는데 평일날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10년간 흘러내려온 물이, 계단 재료도 제가 볼 때는 그 재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얼룩이 지고 또 얼룩이 지고 반복되어 가지고 마치 이렇게 봤을 때는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평일때는 괜찮습니다.
정길주 위원 혹여 이거 나중에 사업비가 돼서 하시더라도 원초적인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원초적인 것을 잡고 이 사업을 해야지 그걸 안 잡고 하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거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 먼저 본예산에 거기에 녹지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된, 계단 올라가는 중간 중간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양측에 화단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화단에 그걸 공사를 새로 하신다고 본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화단하고 계단은 별도고요,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그거 예산 세워줬잖아요 그거를.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면 개보수를 하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그거는 이미 공사가 다, 화단은 저희가 끝났고요, 화단하고 이 계단은 구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쪽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4층은 다 되어 있고요, 1층, 2층, 3층 나무로 된 부분하고 돌계단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에 화단부분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할 적에 같이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하니까 공사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근 먼저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께요. 그럼 지금 현 있는 상태에서 방부목은 방부목대로, 돌계단은 돌계단대로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돌계단하고 방부목이, 저희가 말씀드리면 화단부분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별개고요,
○위원장 윤미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형태로 다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에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그렇죠. 4층은 완료됐고 1, 2, 3층은 2015년까지는 저희가 일반 방부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썩고 부식되고 또 비가 오면 뒤틀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4층 전체를 합성목재로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저희가 재료 사다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게 불편하다, 왜 해마다 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전체를 1, 2, 3층을 돌계단하고
○위원장 윤미근 합성목으로 하신다는 얘기세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합성목재로 하면 내수성, 내구성도 있고 튼튼하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재료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저는 306쪽인데요,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8천을 잡았어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인승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35인승입니다.
서창수 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차 그 정도 수준이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개조비까지 1억8천이라는 얘기에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저희가 버스구입비가 1억원 들고 차량개조비가 8천만원 드는데 특장부분이 서가라든가 물품수납장, 장비렉 하는 게 3천만원 들어가고, 또 발전기, 연료통, 전원설비 설치비 등 해서 전원설비가 3천만원, 그리고 에어컨, 온풍기 장비설치비가 1,300만원, 또 외부램핑이 700만원 해서 1억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1억8천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차가 이렇게 1억8천이나 가는 차가 있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대로 한다면 그 정도 가겠네요.
○위원장 윤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307페이지에 편백나무 건강생태교실 조성비로 4천만원을 지금 삭감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1층에 리모델링 보수를 하면 편백나무 건강교실은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윤미근 거기에 그쪽으로 예산이 포함되어서 이건 따로 빼신다는 이야기신거죠?
○중앙도서관장 전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근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제1차부터 제5차 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 조정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윤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426억1,917만1천원 중 7건에 1억8,17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47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부곡동 우성아파트 옹벽벽화그리기사업 1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캠페인 1,400만원 삭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설치 1천만원 삭감, 공원산림과 소관 청계산 맑은숲공원 조명공사 1억원 삭감,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행사보험비 및 운영비 1,300만원 삭감, 왕송호수 가을문화공연 공연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억8,593만8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33억3,158만4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2억6,051만9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근 서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서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서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서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서창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8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윤 미 근 위원               서 창 수 위원
  전 영 남 위원               전 경 숙 위원
  정 길 주 위원               김 상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