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7월24일(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94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94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와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조례 제4조는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조문삭제를 전체 삭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의왕시 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은 일부개정으로써 현행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정확한 사업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의 조문 삭제하는 이유는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전철부지에 대하여 취득처분은 이미 국가로부터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취득처분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4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작성시 공유림에 대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공유림에 대하여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의 사유는 현행 공유림에 대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있어서는 제1항, 2항, 3항의 신설에 대해서 제1항 토지수용법 등 타 법령에 의거 보상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은 취득하는 재산의 변동시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제3항은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3에 공유재산 매각승인입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조례 제3조의 규정은 도유재산관리사무의 수임에 대한 사항으로써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을 받은 시장은 도유재산인 공유재산매각을 매각할 경우에도 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5조는 관사운영비 부담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관사의 운영비 부담경비를 1급에서 2급 관사까지 예산에서 지출되는 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 내지 제4호와 6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제5호인 전기요금과 제7호인 수도요금, 제8호인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이것은 각각 1급 관사에 한해서만 운영비 부담하던 것을 1급에서 2급까지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는 바,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저촉 및 공익위반여부, 그리고 사안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가 지난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내용과 기타 관련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문과 불일치 되거나 대치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95년 7월 8일 내무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4조(중요재산)는 전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제84조 제2항에 의거 "중요재산"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므로서 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 바 법규제정 및 운영상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는 일부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충분한 검토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며 제2항 내지 제3항은 양여받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존치 할 사유가 없어 전체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시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문 또한 지방재정법 하천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37조의 2항과 제39조의 3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시 전담부서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 바,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바람직한 장치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55조는 일부항목을 수정하는 사안으로서 이는 관사운영비중 전기, 수도, 공동관리비 부담을 현재 1급 관사인 시장관사에만 적용하던 것을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부단체장의 지위 격상과 아울러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 배려하고 판단되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법 제정취지로 볼 때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성윤 시민과장 고성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5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상하 다른 조항과 서식이 고쳐지긴 했습니다만 주요골자로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5단계에서 1단계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조항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부과 대상중 별표1을 종전 과태료 부과종목 30종에 부과금액이 표시되던 것을 부과대상만을 표기하고 부과금액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중 제1항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는 갖고 계신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5조 부과등 중 제1항 및 제4항의 별지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부과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은 시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고 제7항은 시장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95년 6월 5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 밖에 신구조문대비표 등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제까지의 번거로운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을 단일화하여 행정능률을 높히고 해당 민원인에게는 과태료 액을 관대히 처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의왕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었는 바,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호적법 등 관련법정 저촉여부 그리고 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안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며 지난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조항을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동 조례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제1항 조항은 당초 과태료의 금액 산정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율을 정해 차등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만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세부기준 설정시 본인의 진술에 의하여 부과율을 산정하게 되므로써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범칙자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그간 부과기준의 불필요성이 거론되어 오던 중 금번 행정쇄신위의 요청으로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개정은 행정편의는 물론 부과기준 하한선이 12,500원에서 10,000으로 오히려 낮아져 주민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둘째, 동 조례 제5조(부과등) 6항 및 7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6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분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7항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주소지 관할 법원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항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개정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입니다.
  2대 시의원이 되어 동별 순위에 의하여 제일 처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발의안이 의원의 본의인 주민행정을 위한 조례제정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과 이 정우석은 그간의 직장생활을 통하여 매월 받는 봉급 외에는 남을 위해서 도와주기만 하던 습관이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는데 시의원이 되고 첫 조례제정 발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발언이 되지 않나 생각되며, 또 내용도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이미 개정 공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을 가지고 재탕 발의하게 되어 맛이 나간 사이다 같은 발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의회 운영절차상 조례개정이 불가하다 하여 발의한다는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내용 및 조례제명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기존 의왕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지급근거 및 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왕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350,000원 지급하여 회의수당은 회기중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일비로 명하던 사항을 본 조례에서는 회의수당으로 변경하여 휴회기간에도 지급하던 일비를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94회계년도의왕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근거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고 선임 방법 및 절차는 시의회가 선임하되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임코자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웅 의원, 이흥수 공인회계사, 박성환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코자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김태웅 의원과  이흥수 공인회계사 그리고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성환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분께서는 `94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련실과에서는 결산검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계장   최 희 완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