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7월25일(화)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55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55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7항에 보면 수도요금은 1급, 2급 관사에 한하고 또 8항에 보면은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를 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5조에 보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하는 내용에 있어서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예산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 외에는 사적으로다 쓴 거는 다 개인이 부담을 하되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모양 1호에서 4호에는, 6호까지는 종전과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6호까지는 관사의 모든 신·개축·증축비 또는 유지비 또 보일러 운영비·응접셋트 이런 거고, 6호는 전화요금 같은 게 현행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외에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1급에서 2급까지 되는 거의 관사의 지출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외에 것은 사부담으로 관사에 쓰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 1급, 2급 관사에 한해서 이게 지출되는 거로 현행 개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3호 4호에 대한 건 해당이 안 된 거 아니냐 이거야 3호, 4호는.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 지출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호, 4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3호, 4호 5호 관사, 우리가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3호, 4호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55조는 제가 볼 적에는 뭔가 잘못된 거로 본 의원이 공부를 해야될 지 과장님이 공부를 해야될 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그런 부분을 2급 관사에도 적용시켜 주라는 뜻으로 개정안을 내신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왕시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 관사가 둘 다 APT 관사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재 발언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민선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사의 운영목적이, 그 비상시 응급조치라든가 비상시 소방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원활히 시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라든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부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대체로 합리적인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한가지 예로 37조 1항이 지난번과는 다르게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한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한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정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7조 4항에 나와 있는 공유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전담부서가 그동안 해당되는 일을 했던 부서하고 이번에 총괄재산관리 부서는 회계과로 알게 됐는데 특별회계 전담부서가 어떻게 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7조 2항 다른 법령 규정에 시행하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용어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를 한다하는 부분은 좀 표현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냐하면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정도가 명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재산관리에 신중성을 기한다 하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협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더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실리는지 총괄관리관인지 아니면 소관재산관리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안을 보다보니까 한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결정할 때에는 물론 소관재산관리부서와 관리관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할 바에는 그러한 재산을 얻고 또 팔고 하는 데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고 얻는데 따르는 소위원회라도 총괄재산관리관이 수장이 되는 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러한 것은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협의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37조 2항 또 39조 3항 등 협의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상반된 다소 개인적인 성격을 있지만 다소 좀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동시에 관리하고 동시에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랄까? 그 처분 공유재산관리처분위원회랄까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답을 원한다면은 그동안 공유림을 관리해 온 특별회계 전담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그 다음에 협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리며 총괄재산관리의 관계, 협의가 갖는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쉽게 표현해서 공유재산관리 내지는 처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하나 더 첨언하면은 협의를 할 바에야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려울 바에야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보다는 37조 2항에 있는 합의에 의한다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협의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야에 관해서 취득이나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시에 그것이 재정법에 관련이 되어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하나의 통보가 되어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이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멸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입이나 교환 같은 것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매각에 사유가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위 모든 규모가 형성이 잘 되어서 활용의 가치가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또한 재산관리관이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기 땅하고 어느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환은 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이 지방재정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7조 2항에 있어서는 그게 타 법령에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득이 되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보상을 줘 가지고 취득해서 재산이 생겼을 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소관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에서 그러한 시기라든가 금액 등등을 통보를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관리관계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간에 총괄관리관님이 부시장님이니까 부시장의 승인이나 통보를 해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현재 관행상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시장님의 승인이나 통보는 한 바가 없는가,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통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우선 매각에 관계되는 것을 상부에다가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거기서 매각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다시 여기에서 매각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다시 받아 가지고서 거기의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부의된 안건자체는 공유재산중에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관이 어떤 부서가 되었든 간에 취득했을 때는 협의하고 통보를 해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의 마지막 단계가 총괄재산관리관이고요, 매각시에는 매각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의 마지막 단계가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님인 관계로 시장님에 대해서 전행이나 관행으로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시장님에게는 통보를 할 필요도 없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승인으로 매각할 수 있고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매입시에는 통보만 해주면 되는 사항인데 조례안은 이런 식으로 총괄재산관리관을 부시장님으로 해놓은 다음에라도 시장님에게 통보 내지 승인이나 결재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안 자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받아 가지고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각이나 취득할 시에는 시장님까지의 결재는 받습니다. 또는 중요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재를 득해가지고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럼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계속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상에 매각한다든가 취득하는 사항은 매각의 경우에는 부시장에게 통보를 하고 또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은 이 조례의 효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 전결사항에 의해서 관행상 저희가 내부결재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실과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10일 이내에, 또 한 달 이내에 다 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도 산부인과 의사의 출생년월일부터 확인서가 붙으면 모를까, 이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날짜를 지나가지고도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할 때 해태기간도 제 날짜에 안되고 학력도 대졸인데도 고등학교 나왔다. 국졸 나왔다 이렇게 하고 생활정도도 상급 이상인데 하급으로 하고 해태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만들어서 댑니다. 즉, 이렇게 신고를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또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감안해서 넘어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 제4조 부과기준에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 130조 위반했을 때 1만원, 131조를 위반했을 때 2만원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이면 130조에서 5만원이고 131조에는 10만원입니다.
관계과에서는 '93년, 94년, 95년도에 과태료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94년도, '95년도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94년도말까지는 151건에 455만 7,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저희시가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월 20일 현재까지 104건에 345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 본청에서는 각별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해태기간이나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이런 것을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 모두가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우석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폐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임 명 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류 도 세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고 성 윤
사 회 과 장 정 하 곤 환경보호계장 최 희 완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박 종 갑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