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1월14일(화)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4.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4.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5년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우석 의원님, 간사에는 김학복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위원회 회기는 '95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습니다.
  '95년 11월 13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는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본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2건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장 박용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금번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원화 운영되어 오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단일화함으로서 자금규모의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해 내무부 훈령 및 도·시·군·구 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것을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 제정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별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사업이 종전에는 일반소득사업, 도시영세민, 우수농고생, 영세민지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서 서로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만, 본 조례로 일원화 시키므로서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관리체계가 정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구당 융자지원액이 소득자원사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서 주민시혜 폭이 다소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부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5%로 통일시켰으며 상환기간 유예규정을 두는 등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건과 제7조에서 정한 수탁금융기관 지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융자금 관리상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보증인 제도와 대부업무를 수탁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는 인정되나 본 기금의 사용자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재산상 부담이 되는 보증을 기피하는 등으로 인해서 실제 보증인 선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례안 개정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제3조 3항에 보면 학자금 융자의 경우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3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제 이상 대학인지, 2년제 이상 대학인지.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의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조례 3조 3항에 3년제 이상 대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의원님들께 배부한 자료에 조금 표기에 오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년제 이상 대학입니다. 전문대학도 해당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이게 인쇄상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보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이 없었습니다. 무이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기존 새마을소득사업은 이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원 의원 그런데 지금 합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합해서는 통일해서 일괄적으로 5%이자로 통일하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이자를 높히는 것 아닙니까, 없던 이자를 무이자로 주던 것을 이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새마을소득자금만 따지면 이자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김대원 의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김대원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빌려주는 기간도 짧아지고 이자도 높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빌려주는 융자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도, 장기간일 경우는 수혜자가 오히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결론만 따져서는 조례안이 무이자였던 것을 5%이자를 받는 것이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기간을 짧히는 그런 조례안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회수기간은 2년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조항이 조례내용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융자 희망자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전기간보다 줄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제까지 정부의 다른 시책지원자금이 5∼6% 정도의 이자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없다고 하는 게 융자를 받는 사람의 자립의지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자가 없으면 기금이 증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일괄적으로 넣은 것이고 지금 소득지원자금은 비중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김대원 의원 총 재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자금 규모가 없었던 새마을소득지원금이 현재 자금규모가 1억 7,200만원입니다.
  기금 조성을 한 이후로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았었고 이자가 5% 있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현재 기금이 5억 2천만원에서 이자 수입 1억 1천만원 해가지고 5억 3천만원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한 8억 200만원이 됩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태로써 기금만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소득자금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현재 나가있는 부분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금 비율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현재 새마을소득자금은 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출현을 합니다만 새마을소득자금은 현재 1억 4,7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약 3억 정도가 나가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먼저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법에 해당이 되는가, 만약에 오늘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금 새마을소득자금으로 나가 있는 부분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 있다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먼저 나가있는 것은 기 먼저 나가있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가지로 관리에 원활성을 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영세민이나 새마을소득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정되어 있는 행상, 노점상, 영세상,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 기타 무주택자, 직계비속,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증인으로 세워야 될 사람은 재정보증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보증관계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따로 제정합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새마을소득자금은 인감증명만 첨부하도록 했었고 기 지금 말씀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2천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명으로 해서 재정보증의 성격이었습니다.
  대부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제반서류, 절차 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규칙을 정할 때 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현재 여기에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보증인을, 재정보증인을 2명 두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
  그런데 보증인이 재정보증인인지, 만약에 은행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면 뭐랄까 회수부분에 적극성을 띄어서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정말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대부신청에 따른 보증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전부다 일괄 검토해 작성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따른 보증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를 다 받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토록 통보만 하고 회수만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한테 그렇게 은행절차에 따라서 회수할 때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질의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융자금은 본질적으로 보조금과 다르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온정주의식으로 이렇게 융자금을 하면 자금운영관리에 문제가 많고 근본적으로 대출을 받는 영세민이 갚는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재정보증일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2천원 이상 규칙에 대해서 상환규칙에 대한 재정보증인,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규칙은 이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해주시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앞으로 정할 겁니다.
  의원님 뜻을 반영해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규칙을 검토를 해서 정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제9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천재지변은 여기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재해라든지 호우로 일터가 유실되었다든지 그런 천재지변을
정경모 의원 화재라든지 이런 거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정경모 의원 그런데 제2항에 보면 1항의 기한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1년을 연장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1년 지나 가지고 갚을 능력이 어떻게 생길까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대부를 받은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정경모 의원 못 내면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규정상 그렇게 됩니다.
정경모 의원 이게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 뭘 합니까? 차라리 연장기한을 2년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1년간 어떻게 벌 수가 있나, 2천만원, 천만원을 그 사람들이.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2천만원, 천만원을 융자해준다는 것은 융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도액이 천만원, 2천만원이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사업할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2천만원 다 해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다음에 규칙을 정할 때 이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한 2년간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것을 규칙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기간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사람이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차를 모를거란 말예요. 절차도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거란 말예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각 동으로 지침을, 연초에 지침을 작성 해가지고 각 동으로 내 보냅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회보에도 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홍보 좀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시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왔단 말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좀 배제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세부규칙으로 정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0조에 보면 회수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10조 2항을 보면 만약 회수할 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또 대출상환금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보면 수탁금융기관 내에서 자체 내역에 따라 처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수탁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수탁금융기관을 지정한 상태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탁금융기관별로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도 다를 것이고 자체 내규들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수탁금융기관은 단일금융기관으로 합니다.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들마다, 예를 들어서 한일은행 다를 것이고, 국민은행 다를 것이고 또 경기은행 다를 것 아닙니까, 내규가.
  그 자체 내규에 따라 연체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탁금융기관들의 자체 내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시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것은 말씀드리다시피 규칙을 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저희가 유리한 조건, 가급적이면 수혜자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그런 금융지관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기은행으로 한다든지, 단일 은행으로 하는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자체 내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의 자체 내규가 여기 보면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압류 처분한다 이런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법에는 수탁금융기관 자체 내규에 따러 처리한다라는 이런 조례안을 충분히 수탁금융기관의 내규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참고로 저희 새마을소득기금운영을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연체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고,
김대원 의원 그때는 기금의 액수도 실질적으로 영세했었고 이제는 최고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라면 영세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를 조례안에 금융기관의 자체 내규를 저희들이 정하는 지침이 아니라, 지침이나 규칙이 아니라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서 그 영세민 기금을 맡긴다는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기금관리를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서 맡긴다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기금관리가 아니고 회수부분만 그렇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 영세민은 의왕시민일 것이고 수탁금융기관은 관리업체인데 관리업체에 주민 전체를, 주민의 생활을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융자대상의 선정이라든지 제반서류, 융자해주는 절차까지는 시에서 다 하고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수부분만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김대원 의원 쉽게 말해서 시에서 만약에 회수 불가능할 것 같으면 수탁금융기관에 자문하여 담보물권 설정하라고 그러고 어려운 점은 수탁금융기관에 맡기겠다 이런 뜻인가 본데, 저희들 보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런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체 내규 알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지금 11조에 자금회수에 대해서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때 금융기관 내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규칙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조례는 제정을 하되 규칙을 제정을 하실 때 내규를 포함시켜서 검토해서 하시겠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웅 의원 아니, 8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될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물론 대부도 중요합니다. 융자도 중요합니다만 재정관리상 회수도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없는 사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니까 배려가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회수보다는, 물론 회수도 중요합니다만 영세민이란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이 조례안을 자세히 보니까 궁금한 게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대안,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지의 소치인줄은 모르지만 이번에 주민소득 차원하고 영세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융자제도를 실시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만든 제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중의 한가지가 지금 자체기금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진흥과 소속에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려는 건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요.
  우리시 자체의 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은행돈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 두 가지가 다 혼돈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대출자가 우리시 측이 되는 경우하고 은행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대출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회수는 전부 또 금융기관에다 맡긴다는 얘기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소득자금하고 영세민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이자를 똑같이 5%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득자금을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하고 정말 살기 어려워서 융자받는 경우하고 이자율을 같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소득자금을 목적으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를 좀 올려도 되겠고 영세민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5%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왜 그런고 하니 그 동안에 무이자로도 빌려줬으니까, 무이자로 빌려줬을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합당치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1년에 얼마 범위 내에서, 또는 한 달에 얼마 범위 내에서 융자 금액을 정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일반기업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는 얼마까지, 또는 1년에는 Total 얼마 기준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고 한다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우리시가 동이 6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적으로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개 은행이나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면 시중 어느 은행이든지 다소 좀 힘들더라도 협의를 좀 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구난방 여쭤본 감이 있는데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답변해주시고 다소 참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을 은행돈도 포함되고 시 자금 이것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전히 그것은 은행돈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은행자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두 가지 자금, 지금 말씀드린 약 8억원, 그것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월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상환할 때까지 그 사람한테 재차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지원은 월별로 얼마씩 주는 게 아닙니다.
김태웅 의원 그럼 수탁금융기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대출하고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회수업무만 맡는 거지 거기에서 은행자금을 거기 더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금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태웅 의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자율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이자율 관계는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금이 이자가 5% 있었고 새마을 소득자금이 이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영세민한테 부담을 더 주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5%라는 게 지금 시중금리가 한 13.5%됩니다만 이자가 약간 있는 게 오히려 상환의지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기금도 이자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김태웅 의원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이거, 수탁금융기관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번 대출관계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우리 돈을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8억을 은행에 예치를 시킵니다. 자금을, 그러면 우리 대출통보에 의해서 그 해당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태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3조 3항에 보면 고등학생도 학자금을 융자 해준다고 그랬는데 현재 고등학생 학자금은 연 50만원 정도인데 융자해준다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융자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학생들한테 학비융자는 학비 그 수준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고등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정우석 의원 학비만 융자해 준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정우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영세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기준이 없죠? 그냥 못사는 사람이 영세민이죠. 그죠? 물론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면 3조 4항에 보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아니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영세민일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완전히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은,
정경모 의원 그럼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집이 없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경모 의언 네, 이게 참 애매한데 영세민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그래서 융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상 그게 관계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심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유지해서 신청한 사람을 심사를 하도록 규칙에 정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요, 연대보증인이 2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인이 영세민을 누가 두 사람이나 서줄려고 그래요? 보증을.
  보증 설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한 명은 안 됩니까? 똘똘한 사람 한 명 있으면 되지 꼭 두 명씩 해야 됩니까? 보증을 안 서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옛날 통장, 반장 아니면 시의원들, 심지어 동장한테까지 부탁을 하는데 돈은 꼭 써야 되겠고 그런데 한 명이, 차라리 똘똘한 사람 한 명이 낫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지금 이 자금을 운영해 오면서 보증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만,
정경모 의원 보증 때문에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지금 쓰고 싶어도. 안 서줘, 보증을.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보증인은 2인으로 하고 단지 재정보증에 따른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에서 좀 완화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완화?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충분한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철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제정안이 금번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본 조례안의 적정성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중점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비제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쓰레기 재활용품의 수집, 매입 및 매각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제도화시킴으로서 동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종전까지 시 세외수입으로 통합관리 해온데다 상황에 따라서 유상 또는 무상 매입하는 등 처리절차 및 방법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재활용품 유상매입체계의 확립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활용품 발생량이 1일 26톤중 재활용품 수거량이 1일 8톤 정도로서 약 30%에 불과한 실정인 바 앞으로는 재활용품 유상매입과 판매를 통하여 더 많은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관련 종사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성과급 그리고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 및 물품의 구입들을 위해 체계적, 계획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매립용 쓰레기 감축과 관련한 재활용품의 수집, 매입 및 매각업무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제도상 매우 바람직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94∼`9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기금 조성액은 약 200만원이며 이 금액의 30%를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할 때 환경미화원 1인당 수혜액은 월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예컨데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높이며 동시에 재활용품의 자발적인 수거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상율을 높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만약 보상율을 높히게 되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에만 집착한 나머지 본연의 쓰레기 업무는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에 정한 봉급 외에 비정형적 수당을 받는다는 비난이 일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운영과정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등 성과급의 보상율은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 제정안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왕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김학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사용, 1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유상매입에 필요한 운전비용 2.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은 여지껏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70%에 해당되는 기금은 계속 추진해 나온 기존사업의 예산에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과는 별도의 재활용품기금으로써의 재활용 업무추진에 따른 장비나 물품구입 및 기타 비용 등과 그 외에 구상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하는 목적은 예산과 별도로 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계획을 세우겠지만 예산과는 별도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기금 가지고는 여기 6조 1항에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조 1항에 대한 사업에 시의 예산이 편성이 될텐데 그것과도 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지금 현재는 예산기금이 약 5,400 정도 되지만 매년 증가하게 된다면 몇 년 후에 가면 이 기금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을 재활용과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구입비는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산에서 세우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지금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되 앞으로 기금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 환경미화원들의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예상액은 어느 정도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금액이, 예상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환경미화원들의 1인당 혜택 받을 수 있는 상여급 및 보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판매수익금이 월 300만원, '94년도는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를 월평균 할 경우는 1인당 월 1만원꼴이 되고요, '95년도는 1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합친다면 1만 2천원 정도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물론 액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이 금액은 돈으로만 봤을 때는 적지만 재활용품 자체가 부피는 크고 덩치는 큰지 몰라도 돈이 적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봉급을 줘가면서 그 돈을 주는 것도 일반회계 원칙에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쓰레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판매한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성과급을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돈이 적고 많음보다는 앞으로 미화원들이 일할 때 성과급을 줘가지고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러면 여지껏 유상 매입했는데 올 8월부터 무상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매입시와 무상매입시의 차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물론 유상매입과 무상매입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유상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나 부녀단체에서 하는 재활용품을 사다가 시에서 판다 하더라도 이익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세 차이가 날 때, 혹시 100원 주고 사왔던 것이 그 동안의 시세 차이가 나서 101원으로 되었을 때 그 1원 차이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유상매입이라.
  다만 무상매입이라는 것은 문전에 개인들이 돈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놨던 것을 수거해서 많아지면 그것이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매입에 따른 이익금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차액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상매입이나 무상매입이나?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김학복 의원 그리고 제2조에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에서 여기에서 후생복지비용 이란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시에서 2항, 6조 2항에 넣은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장려금은 장학기금을 의식을 한거고요, 후생복지비용은 상조회의 기금을 의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생복지비용이 사실은 시에서 예산으로 미화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전부 복지후생비가 되는데 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정부예산편성지침하고 환경미화원 보수지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생복지 비용이 보수기준에 따라서 주는 비용하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후생복지비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후생복지라고 하는 비용이란 생각하시는 관점과 제가 아는 범위의 후생복지비용에는 그 외에도 피복이라든가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피복비라든가 또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사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금으로 꽉 묶어 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지원을 못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래서 이러한 애매하고, 또 혹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후생복지비용 내역에 있어서 혹시나 또 미화원 아저씨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서울 성북구 밖에 없습니다. 성북구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왜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로 묶어놨느냐 하면 혹시 예산하고 상충되거나 마찰이 있을 경우 미화원을 위해서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혹시나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기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에 세우면 안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뺀다든가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복 의원 저는 오히려 이쪽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에 대한 나중에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그게 오히려 염려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글쎄, 그런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을 빼서 별도로 세웠으면 좋은데 예산에서 지원이 되면서 기금을, 이제 걸음마 단계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기금과 거의 맘먹는 수준이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예산을 끊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미화원들한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쌤플로 되어 있는 데가 서울 성북구 밖에 없는데 그 안대로 해서 그때 가서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더 나은 조건이 됐을 때 그때 고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로써는 오히려 다른 조항으로 빼낼 경우에는 예산과 말썽낼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시의 안대로 해주시면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학복 의원 네, 이 조례안을 살펴보건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만들다보니까 전례가 없는 관계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그분들의 복지증진 대책마련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의지를 보이는데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얼마 전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잘못을 때로는 묵인하고 많은 관용을 베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점차 복지가 향상되고 작업환경이 개선되어가고 있는 만큼 작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 때문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가 도매급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는 심한 체벌이 되겠습니다만 규범을 세우고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라도 추후에 또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지금 6조에 보면 말이죠, 6조 3항입니다.
  기타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지금 읽으려는 것은 6조 2항이라고 그럽니까? 동그라미 친 부분이? 6조 2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생복지비용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익금의 30% 정도에 한해서 성과급으로써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100%중에서 30%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성과급으로서 장려금을 주겠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만원에서 만5천원 해서 한 만2천원 정도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것으로 준하고 거기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 70% 범위 내에서 나머지 70% 범위 내에서 그 자금 가지고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비를 구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 이 글대로 하자면 3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인 장려금도 주고 또 후생복지비용이나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0% 범위 내에서 성과급으로 한 장려금을 준다라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보면 시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30% 범위내에서 장학기금이라든가 산재기금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30%를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성과급, 그러니까 보수화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시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보수화를 또 조례로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비용을 별도 호로 빼가지고 준다는 것은 현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후생복지비용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는 예산이든 기금이든 도와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다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법론에서 약간의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샘플,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 따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북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료를 따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6조 2항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도중에 수거하는 재활용품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은 수거하는 대로 팔고 동은 동대로 해서 미화원들이 액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 하루 일이 고달프니까 저녁에 막걸리도 같이 잡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작은 액수지만 나름대로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통장에 입금시켜왔는데 이번에 통장에 입금시킨 돈을 조례로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도 전부 감량화센터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압축 내지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 지급대상은 센터하고 동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59명 전체가 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네,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30%를 한 이유는 뭔지 좀 알고 싶고요, 70%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후생복지비용은 왜 꼭 30%로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50%나 60%로 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우리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 성북구 다음에 우리. 다른 시에서는 사실 이런 조례를 아직 못 만들고 판매이익금을 우리 마냥 세입에 잡혀 있는데도 있고 나누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돈을 나누어 준 것이 불법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야 회계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만 30% 이유는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성북구에서 30%를 했고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그 수준이 맞다는 자기네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왔습니다만 물론 이 재활용품이 현재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차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월 1인당 1만원이고 '95년도에 1만 5천원이듯이 내년도에 가면 더 늘어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로 정한 기준 이유는 정확한 잣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70% 사용은 사실 이 조례가 된 다음에 시장님 규정으로 정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된 다음에는 별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30%에 대해서는 우선은 미화원들한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과연 그게 적정한 것이냐, 많다 적다는 것을 30%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50% 줘도 그럴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첫 번이니까 30%정도 정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지금까지 30%에 대한 것은 연말에나 가서 정산을,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아직 정산을 못했고요, 연말이 되어야 정산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장학금 같은 것은 제 때 제 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6조 2항요, 그게 통과가 돼서 6조 2항이 되면 장학금이나 장려금이나 상조회기금이나 줄 수가 있는데요.
신경균 의원 조례를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줄 근거가 없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복 의원 질의신청)
  네, 김학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아까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후생복지비용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희 의회측에서는 이런 후생복지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혹시나 나중에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 는 그러한 의구심에서 이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후생비용을 별도의 호로 빼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0%의 성과급은 별도로 주고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반대냐 하면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가, 목욕비라든가, 반장활동비라든가, 야유회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전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서 있는 것을 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면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혹시 나타날 경우에는 예산에서 삭감될 소지도 있고요, 이 조례는 한번 결정이 되면 계속 이어져서 나갈텐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끼리 충분히 사전에 의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왕시가 5년 내지 10년 후 흘러갔을 때를 본 것이고요, 예산에서 지급되는 사항을 또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명문화는 되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후생복지비용이 구태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에서 후생복지비용이 나가든 70% 기금중에서 나가든 그것은 어느 쪽에서 나가도 나가는 것이니까 관계치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생복지비용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 휴게실, 탈의실, 기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데 거기에 만약에 월 만원, 만오천원 밖에 안 되어서 연 따져봐야 10만원, 15만원 되는 돈에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비용으로 일부가 나갈까봐 그것을 염려를 해서 아예 그 내용을 삭제하자는 뜻입니다.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사실 후생복지비라는 낱말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넓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후생복지비가 곧 상조비다 했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니죠, 그런 의미고요.
정경모 의원 그럼 이 낱말을 바꿔야 되요, 이게 왜냐하면 후생복지라는 낱말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후생복지는 여러 가지 뜻을 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후생복지비로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가 또는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목욕비, 그 다음에 반장활동비, 야유회비, 이러한 등등이 후생복지비가 기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미화원들 후생복지비용을 준다고 그렇게 해놓더라도 실질적인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화원들의 보수는 시에서 나름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 편성지침과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아무리 미화원들 복지후생비용으로 준다고 해놔도 그 예산과 상충이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낸 2항에 보면 장려금이나 후생복지비용 들 성과급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이라든가 상조회 기금을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빼내서 별도의 호로 만든다 그러면 장학기금이나 상조회 기금은 만들 수가 없죠. 미화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가고 난다면, 물론 개인들이 나서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네요. 지금 그 내용이.
○의장 박용하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룰 문제라도 사료가 됩니다.
  더 이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김학복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11월 13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학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동 조례 제6조 제2항 내용중 후생복지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 발의안은 11월 13일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기금을 재활용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관련 종사원들에게 장려금 및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기금운용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을 설명 드리면은 6조 2항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30% 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등 성과급의 보상금을 매년말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의도는 30% 범위 내에서만큼은 순수하게 환경미화원들에게 장려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했으면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수정 발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중 김학복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6조 2항 장려금 다음에 및 후생복지비용 등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정정하겠습니다.  
  제6조 2항중 장려금 다음에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요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본 건은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어쩌면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포함되는 사항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질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저희 의원이나 의왕시의 모든 공직자는 왜 존재하느냐에서 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해준 의견 채택의 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건은 36회 임시회에서 35m로 의견 제시한 바 있었으나 불과 수개월 사이에 본 자리에서 번복 의견을 채택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반성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본 건을 차선책으로 의견 채택하도록 종용 내지 일조해준  도시과는 다시는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과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편에 서서 소신과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소회의실에서 도시과 담당자와 부시장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사항이므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은  시에서 제출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님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의 1항 및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우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11월 13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11월 10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11월 1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우석 의원, 간사에는 김학복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따라서 위원은 김태웅 의원님, 신경균 의원님, 김대원 의원님, 고경렬 의원님, 정경모 의원님, 박도양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5년 11월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시까지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일정에 의거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회의를 소집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채택자료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자료수집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해진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기획감사실 외 18개의 실과 외 소속행정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고천동사무소 외 5개 동사무소 등 총 28개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운영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감사계획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하여 11월 16일까지 위원님별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청취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한 후에 11월 17일 감사요구자료를 취합 검토한 후에 11월 18일 자료요구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집행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인 `95의원연찬회시 감사운영 방안과 감사요구 자료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요구된 감사자료는 11월 27일까지 제출 받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에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시 중점검사 착안사항은 지역민원사항 추진실태와 그동안 시정질문 되었던 사항 등 의왕시 현안사업 추진실태, 예산집행 상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계약의 적정성 여부, 공사계약 및 지도감독사항 보조사업 선정 등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지출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공유재산 및 공유물품 보관 및 관리실태, 기금관리 및 운용관리실태, 기획관리실태 조직 및 인사관리 운용관리실태, 지방공기업 경영분석상황, 민원사무관리실태, 각종 사업의 당초 계획 대 추진상황 등을 중점 착안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의거 과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식 및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과 주민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의사계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고 위원장 인사 그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증인선서 후 실과별 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까지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는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감사방향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 일정별 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1차에는 10시에 개회하여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토요일 2일차에는 사회진흥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3일과 12월 4일 2일간은 현지 확인 및 감사자료를 수집에 임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주로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6일차에는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 7일차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와 각 동사무소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 행정사항과 8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역, 그리고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집행부에서는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39회 의왕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경균 의원과 김대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폐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