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1월10일(금) 10시13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5.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5.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경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95년 11월 3일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우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그리고 11월 4일 시로부터 제출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갑 사회진흥과장 박종갑입니다.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 이유는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합쳐서 관련 조례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로 단일화하여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사업을 종전의 일반소득사업, 도시영세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여러 종류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가구당 융자지원액도 소득지원사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 2천만원 이하까지로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자도 년리 5% 이자를 통일하여 자체 재원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지원회수 등 운영관리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를 시에서 선정하되 자금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시중금고인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현금 지급에 따른 부조리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끝으로 상환유예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채무상환의지는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용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처리서부터 재활용품 선별수거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우리시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131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 정도인 26톤의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되어 배출되는데 여기서 선별 수거되어 재활용 되는 것이 약 8톤 정도로서 전체 재활용품 발생량의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18톤은 현재 쓰레기와 함께 매립지로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그 어렵던 시절 6∼70년대에는 아이들이 지금의 재활용품이 고물이 없어 가지고 엿도 못 바꿔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80년대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유리병류, 캔 종류, 페트병 종류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반면에 인건비가 급상승함으로써 고도성장에 따른 변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고물을 하루종일 줏어 봐야 품값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넝마주이나 엿장수가 거의 다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길가나 공터 심지어는 논둑, 밭둑 이러한 장소에 페트병, 유리병, 캔 종류가 그냥 나뒹굴고 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전 국토를 오염시키는데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91년도서부터 정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건립과 함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같은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차량과 장비, 인력을 투입 많은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예산이나 기금이 없이 때에 따라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입 처리하는 등 절차와 방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시 나름대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한 결과 지금까지 5,450여만원의 자금을 모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더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서 환경미화원들의 자발적인 수거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 등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규정한 기금조성의 재원은 우리시가 '94년부터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수입금 5,4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제3조와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의 운용과 결산에 대해서는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관리하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재활용품업무 담당과장은 기금운영 운영관으로 재활용업무 담당계장은 기금출납관으로 지정하고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면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사용 또는 용도는 재활용품 유상매입에 필요한 운전비용과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 기타 소요비용, 그리고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이익금의 30%범위 내에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 등 성과금의 보상금을 매년말 정산해서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시에는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준용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년도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책임하에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은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에 대한 성과급은 `95년말에 정산해서 기금의 사용용도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전 재활용품 매입·매각 및 물품 구입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복지후생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투명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안양도시계획재정비변경입안에따른의회의견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제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처리되었던 안건으로서 안양도시계획 재정비입안에 따른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1월 3일에 의견조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오전동에 위치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인 노폭 재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국도1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95년 5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접지역과 연계되는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폭을 35m로 조건부 의결되어 제3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7월 29일 도로 노폭을 재입안 절차중에 '95년 9월 12일 의왕자활정착사업장 송창원 외 79인에 경기도에 노폭 35m의 조건부 의결을 노폭 25m로 재검토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제출하므로써 경기도에서는 `95년 9월 18일 우리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폭 결정을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도로의 교통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 폭을 25m로 조정했을 때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라는 공문 통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검토한 결과 노폭 25m 도로에 왕복 6차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토지 최소화 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25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기 위해서 추진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도1호선 우회도로의 노폭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재입안 하여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채택의 건은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95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정우석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11월 3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정우석 의원입니다.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건 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95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 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사전 자료요구와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우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우석 의원, 김태웅 의원, 신경균 의원, 김대원 의원, 고경렬 의원, 정경모 의원, 김학복 의원, 박도양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우석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3일간 휴회기간 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95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5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수집 등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상정된 조례안 심의와 `95년도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9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3일간 휴회기간 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심도 있는 조례 검토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계 장   김 윤 식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 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신 경 균
  의       원    김 대 원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