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15일(화) 10시00분∼14시5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기 질문되었던 사항중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신청이 되었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건수는 고수복 의원께서 질문 신청하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건 등 총30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질문 신청하신 30건에 대하여 한 분 한 분 의원님별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질문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건 외 4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에 본인이 시정 질문했던 건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과 직장인 보장보험 가입 이 두 가지중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오물을 수거하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새벽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우는 미화원들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는 유고시에 어떠한 보장책이 없어 애로가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기에 이분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의 보장을 확보해주므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작업의 능률성을 얻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몇몇 인근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산업재해 보장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이런 보험에 가입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분들의 뜻이 이루어지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곡로 곡선부분 교정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에 본인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앞에서 의왕역을 지나 고천방향의 도로중 의왕역 입구 부분의 곡선 부분을 선형 교정하는 것으로써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의왕시 이동에 철도청 남부화물기지가 들어서면서 확장시킨 도로로써 도로확장시에 도로계획이 잘못되어 곡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수없는 교통사고를 유발시켰으며,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로써 몇 일전에도 사망사고가 이 도로상에서 있었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중 화물기지 현지 답사시에 경인ICD 상급책임자가 하는 말이 이 도로를 철도청에서 10억원 이상을 들여 교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후 벌써 1년이 경과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철도청과 의왕시와의 협의는 어떠한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우리 인류생활에 편리함을 가져온 반면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루라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차량 문제만 해도 우선 정비, 질서, 운전자의 자질, 주정차 문제 등을 들을 수 있겠는데 그 중 주정차 문제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묻고 싶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를 가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을 충분히 갖춘 시는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면은 3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손과 고천, 오전지역에는 그런 대로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문제로서는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곡 지역에는 주차장은 물론 주차선을 해놓은 곳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주차단속을 하므로써 시민들의 불편의 소리가 많습니다.
  주차단속이 나오면 차량을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므로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이럴 때 화재사고라도 나면 과연 소방차들이 진입해서 원활한 화재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운전자의 자질문제가 되겠는데 양쪽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교차할 수 없게끔 주차한 차량만을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해주든가 차제에 일정한 장소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파출소 뒤에서부터 새로 지은 대우APT 방향으로 향하는 부곡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금년부터 착공하여 3차에 걸쳐 약 500m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게 되어 추경예산을 포함한 시도비까지 포함해서 15억7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이라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그 일부나마 착공이 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금년도에는 언제 착공하여 얼마만큼의 공사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과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서 208페이지를 보면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 추진상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곡 전화국 뒤에 있는 영광주택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이곳은 도로가 굵은 자갈로 깔려 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맨홀까지 파손되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하고 확인한 바 있는데 관계과에 전화로 알아보니 이 도로는 사유지라서 포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는데 이미 도로로 사용하는 상태라면은 토지주와 협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으며 원만한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포장하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기 말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가입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장보험 가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장성 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유리하고, 산재보험은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목적이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고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재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는 만기가 될 때까지 본인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불입해서 기존에 부은 보험도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수복 의원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상정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산재보험으로 하기로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지난번 미화원 교육때에 저희가
김명선 의원 몇 분이나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전체가 모였을때요.
김명선 의원 전체요? 그래 100% 이걸 다 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일부 젊은 분들은 보장성 보험이 혜택이 돌아오니까 희망하지만은 보험의 목적자체가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명선 의원 아, 그래서 산재로 결정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부곡로 곡선부분 교정건,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건, 부곡전화국 뒤 영광주택 앞 비포장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이 3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왕역 입구 부분의 곡선 부분 교정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곡선도로 부분의 선형 조정은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경인ICD 조성과 연계하여서 부곡로 곡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연장 1.5㎞의 구간을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되며 굴곡부분에 대한 선형을 직선화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수탁공사 시행의뢰가 철도청에서 의왕시로 `94년도 7월 20일날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94년도 11월 14일날 도로 확장 수탁공사 시행 협의체결 공문을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GB행위허가 승인도 10월 26일날 났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은 11월 16일날 협의체결을 철도청과 체결하기 위해서 11월 16일날 철도청에 요청을 할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전도요청을 철도청에다가 16일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전도를 철도청에서 요구가 되면은 철도청에서는 11월 21일 경에 저희 시한테 전도가 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11월말에 공사설계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3월달부터 5월달까지 편입용지 감정과 협의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6월달에 공사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의장 김강호 아 과장님 말씀예요, 한 건에서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부곡로 곡선부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10월 26일날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났다고 그랬는데요. 왜, 내일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행위허가가 나고 나서 바로 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16일날에서야 그 중간에 무슨 변동 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경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에 대한 건 10월 26일날이지만은 이 부곡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수탁공사에 따라서 철도청하고 협의 단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협의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가 11월 14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철도청에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약서에 의한 직인을 찍어서 철도청에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이 공사가, 그러니까 그린벨트 행위허가서부터 이게 금년 가을 들어서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경인ICD에서 전무한테 듣기는 작년 가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정질문이 7월 13일 있었는데 25회 임시회의에 있었는데, 그전에도 이런 추진상황이 과연 시에서 이루어졌었는지 여기에는 답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인ICD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서 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에서 예산이 철도청에서 '95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예산을 저희시한테 요구한 사항이 7월달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항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실무계통에서 실질적 자금 전도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이후에 모든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네. '95년 3월 내지 5월에 토지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6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6월달에는 틀림없이 돼서 불편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자금전도가 올해에는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자금 전도는 협약체결을 한 이후에나 자금 전도가 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서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다시 협약체결, 양자간에 협약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내일 철도청에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전도를 병행해서 철도청에서 전도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95년 3월달이 돼야 자금이 전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갔을 때 전무가 얘기하기를 '94년도에 자금을 10억을 전도를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자금 전도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내일 우리가 협약체결의 공문을 보내면 자금전도하고 병행을 해서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통보 올 것으로 실무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고수복 의원 자금 전도되면서 3월달 아닌 5월달 이내라도 착공을 좀 빨리 해주시면 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나 거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굽어져 있고 거기에 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자질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고개 넘어가면서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제대로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커브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빈발하고, 나면 사망사고입니다.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신경균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자금전도가 일찍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95년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용지보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줘서 사업시행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95년 3월 내지 5월달에 용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금전도가 11월 22일 이후에 된다면은 겨울중에도 용지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때 가서 할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그 선형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11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게 나오면은 용지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내년도 3월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질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사전에 땅 지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현재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경모 의원 그럼 그게 먼저 협의가 돼야 나중에 보상이 되지, 나중에 물론, 사업비가 전도가 돼야 하겠지만, 사업비 전도되기 전에 땅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사 못하게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사업비 전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사전에 용지 보상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가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산도 책정됐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은 연장이 670m이고, 현재 총사업비가 35억 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것은 본 도로가 노폭이 현재 도시계획선은 노폭이 8m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재정비시에 20m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폭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착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11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를 하고 '95년도에는 '94년도 예산과 '95년도 예산을 합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만 확보하고 있다가 내년에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한꺼번에 도로를 개설한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용지보상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용지보상비에 일단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전체가 소요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남는 예산이 있으면 `95년도에 이월을 해서 '95년도 예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수복 의원 이 도로도 말예요, 과장님이나 여기계신 실과소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곡에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시간 같은 때는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라도 개설하고 하면 교통이 좀 순조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부곡은 전철역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역 광장이 없는데는 부곡역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또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써는 시의 예산으로써는 사실 역 광장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도로 내지는 이런 도로라도 개선을 해서 교통을 좀 분산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있는 성의를 다해서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8m로 해서 길이가 670m에 총예산이 35억 7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토지보상을 올해 예산 나오는 거 갖고 해서 남으면은 내년에 또 나오는 예산 갖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는 토지보상비가 더 많지 공사비는 사실 1/10정도 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로 확장했을 때 총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들겠으며,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거는 지금 8m로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20m로 했을 적에 대한 거는 추가되는 것이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아까 얘기가 5억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서 남으면 차기년도에 합쳐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이 더 많지 일반 시설비로는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토지보상비는 지금 현재 전체가 한 70%가량이 토지보상비에 속합니다. 전체 사업비에. 그런데 왜 5,100만원에 대한 것이 남으면 이월해야 된다는 사항은, 전체가 5,1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해서 협의를 하는 토지에 대한 금액하고 그것에 협의를 못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5,100만원을 전부 소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월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아까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신경균 의원 협의는 그러면 한번도 안 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아직, 협의는 한번도 안 했어요.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여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1천만원의 금년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하구요, 좀 차액이 생겨요. 제가 이걸 예산서에서 봤는데, 본예산서 317페이지를 보면 목에 가서 실시설계비라고 그래가지고 산출근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은,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실시설계비로 1,162만 1,700원이 잡혀 있구요, 목에 가서 토지 매입비로 도비 8억원과 시비 6천만원, 지장물 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8억 6천만원, 이렇게 돼있고, 시설비, 목에 가서 시설비목으로 개설공사비가 1억 1천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표 270만원 등 도합 합하면은 10억 7,032만 7,700원이 되고, 추경에 또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이 돼서 도합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15억 7,032만 7,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5억 1,100만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은 '94년도에 본 예산은 5억 1,1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전체 예산이 5억 1,1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고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한 것을 35억 7,500만원이 전체 총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제가 예산서하고 금액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다음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기본설계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11월 1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는 시설비로 3억 8천만원이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신경균 의원 이거는 '95년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3억 8천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3억 8천해서 50%, 50%씩입니다.
신경균 의원 그러면 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경균 의원 방금 끝난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입찰공고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도 3억 8천이 섰다고 그랬는데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지금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정도 도에서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내년도 7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신경균 의원 시에서는 아직입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전체적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도비는 됐는데,○건설과장 장건훈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대 50%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상이 된 겁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님 말씀예요, 부곡전화국 뒤 영광주택앞 비포장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다음은 부곡전화국 뒤 영광APT  비포장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포장 된 부분은 월암동 442-18번지 대지로써 859㎡입니다. 당초 토지소유자가 부근 일대의 토지를 형질변경을 받아 대지로 분할해서 매각하고, 도시계획도로만 남은 현재의 토지입니다. 본 도로는 폭이 10m, 연장이 80m로써 부근 토지의 건축 등으로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4억 7천만원과, 포장공사비 7천만원을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 형편상에 빠른 시일내에 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지주가 인근 땅값에 비해서 많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협의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이거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기 도로를 포장을 해 줘야지 여기에 맨홀이 먼저 깨져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아니라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저녁 같은 때는 여기 지나다가 애들이라도 빠지면 맨홀로 그냥 들어가게 돼있어요. 저도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협의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아주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다니기 불편한 거는 그런대로 참고 넘어 간다 하겠지만 맨홀 같은데 깨져서 빠지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영광주택앞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5억 4천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실 못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맞물리는 건데, 그건 10억 예산입니다. 사실 그거보다는 영광APT주택앞에 있는 비포장도로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 먼저 해주고,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늦게 해준다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10억이고, 이건 5억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우선 순위로 보면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이 다니지, 이건 사거리예요. 또 삼신APT 도시계획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거지 실지는 사람이 이리로 많이 다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건 필히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라도 시에서 해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도에서 예산 나오면 거기에서 보태서 해주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는 지금 도로를 개설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걸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가보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삼신APT하고 거기하고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글쎄 중요도는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 도로입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왜냐하면 도비가 나와 그거는 개설을 하고 여기는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아주 사방이 뚫려있는 도로인데,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줘야지 도비 내려왔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쪽에만 먼저 해주면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은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지금 도비 내려온 거는 중로급에 속하고 이건 소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로급부터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로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균 의원 아니 거기를 가보셨다면 소로, 중로 이렇게 따지면 그 도시계획도로 하고 다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무슨 소로, 중로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셨다면, 삼신APT하고 똑같이, 철도전문대학 있는 데 하고 똑 같은 넓이입니다. 거기 보면.
○건설과장 장건훈 네 연결은 됐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도로의 명칭이 다릅니다.
신경균 의원 저.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갖고 잘 모르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반복되는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직결 연결되는 사항인 만큼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답변하시는 말씀에 착오 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고수복 의원이 질문하신 부곡동 주차장 단속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지역의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주정차 계도 및 단속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우리 시의 도로 여건 및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곡역 주변 등과 같이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 공무원들에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상 주차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량 이외에는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곡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부곡파출소 뒤 공터에 2개소의 대상지를 선정·검토하여 보았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의 부지확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반해 효과가 적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 중장기 확장계획에 반영 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부곡에 주차장을 중장기 계획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부곡에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의왕시에서 제일 푸대접을 받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내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도서관이 있고, 폐전철부지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천도 이제 그렇다 치지만 부곡에는 시에서 어떤 예산을 많이 집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느 거보다도 우선 급한 게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를 예산이 좀 힘이 겹더라도 이런걸 해주는 게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부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주차단속을 이렇게 보니까 모조리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나가요. 사실 부곡에는 주차선 그려논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 대 분도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길가에다 바싹 차를 대가지고 양쪽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도만 해 놓으면 사실 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도로 중앙에다 세우다시피 해서 통행에, 양쪽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는 그런 차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하고 계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꼭 좀 확보토록 해주시고요. 네,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산업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인도 보도블럭 개선과 시설물 정비 및 향후 추진계획 외 3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선 인도 보도블럭 구조개선과 시설물정비 및 향후 추진계획 외 3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에 질문했던 사항으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 좌우 인도에 보도블럭 정비 및 구조개선과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비된 사항과 향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건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무수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관내의 각종 소형, 대형 사고 발생 예상지역의 파악과 진단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영구적인 대형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제도적, 예산적, 인식적 측면에서 어떻게 재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중 관내를 통과하는 터널이 있는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터널 부분에 금이 가고 습기 및 물방울이 맺혀 노면에 물이 있어 다가오는 겨울철 차량운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지난번 KBS뉴스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고 본의원도 직접 현장에 차를 타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상수도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산업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이용과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하여 충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충치가 평균 2.6개. 특히 어린이들이 엄청난 충치 발생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킵니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이 이미 61개국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여 60%의 충치예방 효과를 본다고 통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81년 진해시가 실시하였고, '82년 청주시가 실시하여 충치예방율 평가에서 진해시가 50.14%, 청주시가 45.7%의 효과를 얻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용면에서 진해시가 1인당 평균 연77원이 소요됐고, 청주시가 1인당 연135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예방과 효과면에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에서는 이 불소화 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왕곡동 소재 은행나무의 보호관리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동 148번지 1호 지상에 위치한 높이 24m, 둘레 7m에 달하는 수령이 약 5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은행나무는 72년도에 경기도 보호수 제38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 되어 오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이 지역주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조대왕께서 화산릉 행차시 쉬었다 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이곳 은행나무 마을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특별 지원금도 하사해 주시는 등 마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전해오는 미담을 몇 가지 소개를 올리면 후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비바람에 큰가지가 부러질 때면 정승이 배출되어 그 당시 5대 정승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질 때 한꺼번에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는 풍년이 들고 시름시름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부터 제일 먼저 잎이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는 고지대부터 모를 심고, 낮은 곳에서부터 잎이 떨어지면 저지대로부터 모를 심었으며, 주민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해 흉·풍년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곡동 주민은 지금까지도 선조 역조를 기리는 마음에서 선현들이 심고 가꾸어 놓은 이 나무를 보호하며 나약한 인행이 자연계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나무에 의지하는 동안 나무를 신격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음력10월초에는 마을에 재앙과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당산 나무 즉,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무 심기에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해 오고 있습니다.
  '91년 9월 13일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왕곡동 산신제도 이 은행나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은행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또 휴식공간으로 농사일하다 더울 때는 피서지로 타향에 사시는 분들의 충절과 애향심,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뿌리로 여겨왔습니다. 이토록 긴 역사 속에서 고난과 풍상을 겪고 주민의 애환이 서린 이 나무, 그것도 경기도 나무 제38호로 지정된 보호수가 개인의 소유권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채 폐쇄된 상태에서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나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보전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같은 우리시의 자랑거리인 이 나무를, 또 우리시의 상징인 이 은행나무의 보호와 관리가 어느 한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마을 전체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이 보호수에 대한 개방과 마을 공동으로 보호 관리케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잇단 대형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10월 21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10월 21일 관내 주요 교량 등 안전사고 예방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차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노후 건축물 및 APT, 대형주차장, 철도통과 교량암거, 석유판매업소 등 화재 취약 분야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있는 제반시설을 대상으로 총 235건을 점검한 결과 13건이 불안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2차 정밀안전 진단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1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12월 20일까지 보완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5년 6월 이전까지 보안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험 교량은 3개소가 되겠으며, 과선교, 포일교, 우성교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검사한 결과 포일교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과선교는 보수공사 등 장기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우성교는 11월 20일부터 2t이상 차량운행을 통행금지 시키고 '95년도에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10년이상 노후APT 2개소인 고천동 진흥연립과 내손1동 장미연립에 대하여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해빙기 안전진단, 우기전 안전진단, 월동기 종합대책 수립 시행 등 시기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시설물과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 의왕시 재해예방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군포경찰서, 소방서 등 10개 기관이 참석 분야별 기관별 담당임무와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예방 및 사고 수습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및 유지보수는 '95년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것이 일과성이 아닌 연례적으로 시기별로 파악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13건에 대해서 불량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제가 한가지 현장을 보고 지적하면은, 부곡을 넘어가는 의왕역전 가기 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전하다고 진단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까 위험 3개 교량중에 과선교가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교량을 말씀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이 돼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과선교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시행해서 추진할 그런 교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날개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우선 보수를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그 다리는 조인트에 이미,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이가 벌어져 있고 난간이 다섯 군데나 끊겨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군데만 형식적으로 접속을 시키고 나머지 4군데는 그대로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물론 진단대상에 포함 돼 있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돼야됩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고, 또 예산측면에서도 안전관리예산도 좀 배정이, 이제 모든 공사가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먼저 보완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속이 먼저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선 공직자나 시공자가 모든 공사를 할 때 완전무결하게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끝마무리까지 매끄럽고 튼튼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공사에 임해 주셔야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공사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예요. 그리고  끝마무리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해서 끝마무리를 좀 정리했습니다만은 아직 100% 미흡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내일처럼, 내일처럼 챙겨서 안전하고 또 품위있고 섬세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인식적인 측면에서 대 전환이 있어야 될 꺼 아니냐 하는 것도 촉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기획실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 질문사항은 상수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소화 첨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찍이 1908년 미국 콜로라도주 온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40년경에 핀이란 치과의사가 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의 불소화물을 처음 첨가한 것은 1945년 미국의 미시간주 한 정수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 6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1년에 진해시와 '82년에 청주시에서 시험적으로 보사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를 서울대학교 치과의대에다가 효과를 측정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어린 학생, 국민학생들, 6∼7세까지의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게는 19%, 많게는 67%까지의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소화를 하면 충치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반면에도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과천시에다가 도비 37%, 시비 63%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총 1억 8,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불소화 사업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경에는 시설이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투약이 실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과천은 1억8천 들었는데, 그건 기계시설비가, 기계 사는 것이 한 1억, 그 다음 컴퓨터화 해야 됩니다. 이젠 자동화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6,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불소는 산성화 시키는 농도가 염소보다 한 1.3배 됩니다. 거의 30%정도 빨리 수도관을 부식시키는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과다 투입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1% 미만을, 우리나라는 1%정도를 기준하고 있는데, 1ppm까지 투입되게 되면은 사람 뼈가 굳어지는 그런 골경화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50ppm이상이 되면은 갑상선장애가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5g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중독사까지 할 염려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소개를 한다면은 이 약품이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본의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 위생청에서는 이 첨가의 필요성을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왜 반대하느냐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충분한 입장이 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최적량, 얼마나 넣어야만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이터가 아직 나와있지 않았다 그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본위생성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아직은 좀 더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가까운 과천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시험적으로 실시 하니까 이 시험결과에 의해서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현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으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아직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연구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감사합니다.
  (고경렬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경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많은 연구를 하셨고 많은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본 의원은 좀 하더라도 제일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가 시흥군 당시때 소래읍에서 불소가 나왔습니다 은행동에서. 그래가지고 경인일보에 또 중앙지에 크게 기사대필로 나왔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지금 도 기획실장님이신 이성환 군수였습니다. 아주 불소라면 저는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화 사업을 해서 충치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다가 불소치약을 쓰는 게 낫지 이거 잘못 ppm을 넣다가는 우리 의왕시민 전체가 건강에 해가 있으니까 잘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손창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업소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 왕곡동 소재 은행나무 보호관리계획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왕곡동 148-1번지에 소재한 은행나무 보호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보호수가 9본이 있는데 품격별로 보면은 도나무로 지정된 것이 2본, 시나무가 4본, 마을나무가 3본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곡동 184-1번지상의 은행나무는 '82년 10월 8일날 품격이 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입니다. 본 은행나무 소유자는 본래 이홍순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으나 '83년도에 김태영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85년도에 보호수 주변에 현재 시멘 울타리에 설치돼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8월 7일부로 현 소유주인 김은경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인 근래에 왕곡동 마을 주민들이 울타리를 철거 후 마을공동으로 공유관리 할 수 있도록 요구가 현재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청 예규 제331호에 보면은 천연보호림 및 보수관리 요강에 보면 보호수 생잎에 유해요소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강제사항이 없어 갖고 현재 소유주에게 10여년 전부터 기 설치관리 되었던 울타리에 대한 관의 일방적인 제게 지시가 현재 진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주에게 울타리를 자진 철거 후 본 보호수를 마을사람들에게 개방토록 권유하고 있으나 소유주와 마을사람들간의 이견으로 현재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유주에게 계속 이해 설득시켜 마을사람들이 공유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이 나무의 의미는 지금까지 질문에서 충분히 말씀 드려가지고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가지고 본래 마을 300여년간 마을 공동으로 쓰던 은행나무가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짙은 가미가 되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다시 마을주민의 품 내지는 시민을 품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사회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사실 그런데 보호림 지정해놓고 간판도 설치해 놓으면 또 없어지고 그나마 간판 있는 것은 나무와 담장 사이에 가운데 가려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 보호수 조례가 없습니까? 도에는
○녹지과장 민병철 도에는 없고, 지금 산림청 예규 제 331호로 그것 밖에 근거가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강제 규정이 없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강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뭐한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관내에는 그런 예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보호수를 서울시의 입장에서요, 시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호 유지해야겠다 판단되는 보호수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군청 예산에서 확보해 갖고 토지 자체를,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사서라도 본래의 의미대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은행나무가 우리시의 자랑거리예요. 상징이고, 또 이게 자연관광자원이예요 사실. 이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담장에 사장되어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고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자꾸 퇴색하는 거 보면 이거 참 분통할 노릇이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이것을 개방하자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따르고 또 관리규정이 따르고 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은행나무 뿐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나무나 도나무나 마을나무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산제품은 공장에서 금방 만들어 오면 되지만 이 수백년 된 자연나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부터, 우선 조례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네. 녹지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인도 보도블럭 구조개선과 시설물 정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의 보도블럭 구조개선과 시설물 정비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지조사를 건설과장 외 15명으로 하여금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94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주요 8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비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20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된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94년도 8월 29일날 분야별로 정비토록 홍보를 해서 현재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관기관으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1호선 외에 5개 기관에서 보수대상이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유관기관에 보수가 가능한 보도블럭 47개소에 대해서는 9월중에 보수하였으며, 23개소의 한전과 소방서, 통신공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수할 개소수는 150개소에 맨홀뚜껑과 경계석 보도블럭 정비 146건에 대해서는 11월 15일 정비완료 하겠으며, 미완료 된 가로수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식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추진계획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가각정리 10개소에 1억 5천만원과 교통체계 개선에 신호등 교체와 신설 3개소 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5년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정비가 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타기관에서 해당되는 데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경계석에 42개, 수자원공사 맨홀이 5개소, 한국통신 맨홀이 17개소, 군포소방소 소화전이 2개소 한국전력의 전신주가 4개소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제가 본 거로 봐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오다 가다 무심코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걸 보는데 택지개발내에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터진 거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 한 거는 시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건훈 시정이 안된 부분은 국도1호선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돼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이직 맨홀이 안 돼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국도1호선에 대한 것은 노면 보수가 내년도 3월달부터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때에 병행을 해서 일제 보수키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본래 이 질문의 취지는 지난번에도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시에 산업도로나 지방도로가 도로좌우에 있는 인도가 사실 제구실을 못합니다. 많은 장애요소 때문에 첫째는 횡단보도가 경계석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거가 첫째 요인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사실상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도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통행인들이 법적 보장이 안 된다 하는 문제,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게 이건 것이 우리가 개선하자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물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또 타기관과 협조가 있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시정하도록 이런 것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횡단보도에 대한 사항은 군포경찰서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차선 도색을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돼 있지 않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게끔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또 한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내용은 고천빌딩에서 고천목욕탕앞까지 과거의 횡단보도가 폐쇄되고, 디귿자형으로 다시 횡단보도가 설정되고 해서 기존의 주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이 횡단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번 의왕신문에도 한번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물론 교통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다니는 사람들의 편리 측면에서는 이해가 사실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 때 언제 하느냐 라는 시기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횡단보도 도색에 대한 것은 군포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하는 사항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 시하고 장소를 설치할 때를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11월말까지 그것이 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답변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경균 의원님의 797번 97번 버스노선의 부곡연장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먼저 797, 97번 버스노선의 부곡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 2월 3일 제22회 임시회의시와 '94년 7월 14일 제25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사항으로서 797번과 97번 버스노선을 부곡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은 부곡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이 사안은 '91년부터 건의 되어오던 사안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시에서도 '93년부터 경기도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차고지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우선 연장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가 불가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이전 예정지로 볼 수 있는 월암동 소재지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 도로확장에 따른 예산소요 검토와 서울시 운수업체인 관계로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할 시에는 부곡에서 회차를 하여 삼영여객 정거장에 다시 들렸다가 떠나는 2차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제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22회 임시회의 이후에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도의원님이신 최병길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좋은 답변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예산이 책정된 사항과 계획도 아울러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경인ICD 업무개시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93년 6월 16일 제16회 임시회 및 '94년 7월 14일 제25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7월 1일 은행과 세관업무가 시작이 되어 경인 ICD가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D확장과 관련하여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지방재원 확보문제 등이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하여 지역 발전 기여도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인ICD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종합기획단의 성과, 사안별 추진상황,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4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에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있는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공시지가의 인상폭과 과실 현실화에 맞춰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주민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징수결정 내역과 징수실적 그리고 세입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서 '93년과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고, 종합토지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현황과 조치사항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버스노선 797번 97번 버스노선의 부곡연장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먼저 부곡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내버스 노선 연장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97번과 97-1번 버스노선의 부곡연장에 대하여 제22회 임시회의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여객의 부곡까지 연장노선을 위하여 삼원여객 대표 및 임원과 같이 노선연장에 따른 현지를 답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협의 하였으나 차고지 확보와 도로 여건상 현재로써는 일부차량만 노선을 연장 부곡까지 회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부 차량의 연장운행도 기존 노선의 운수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실정에 있으므로 관련업체와 계속적인 접촉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서 계속 부동의 할 경우에는 도의 중재를 요청하고, 중재가 안될 경우 교통부에 재결신청 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영 차고지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써 10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50%, 시비50%로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가부결정은 미지수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지난 11월초에 관계기관과 연속회의를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뚜렷한 답변이 안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래서 그것을 한 8차례에 걸쳐서 양계회사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 2차 방안으로 회차한다는 것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거는 삼원여객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부 회차를 하는 방법도 기존 버스업체에서 동의를 해줘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동의를 현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리고 최병길 도의원님으로부터 지난번에 도예산이 섰다고 그랬는데 아직,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거를 예산부서 교통행정과에 들려서 그것을 빨리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렸고, 또 윗분들도 말씀을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797버스나 97번 버스 부곡진입에 대해서는 제가 '91년부터 이 문제를 시정질의때 해오고 연속적으로 해오다가 신의원님께서 이걸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단히 될 수 있는 건데, 업자들 싸움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 영업에 지장이 있다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이것은 승객을 자기네들이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부곡의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이 버스업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없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전에 보면은 아우성이었어요.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은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단 자기네 영업만을 생각해서 합의를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네들은 업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종점에서 출발할 적에 797이 부곡을 회차 해가지고 나가는 방안까지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가진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안 된다면 다음에는 시민이 나서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시민들이 즉, 따지면은 부곡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삼영여객을 가든지 삼원여객을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속히 이 797버스가 회차 될 수 있도록 까지만 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되면은 다음 방법은 시민이 나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좀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교통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은 교통부에 재결신청을 하든지 적극 추진을 해 보자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 신청)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797이나 97번 차고지나 아니면 회차가 선행이 된다면은 그 조건하에요. 내손지역도 어떻게 경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중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현재는 내손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로 하는 계획은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왜 지난번 답변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 우선 차고지 문제가
정경모 의원 아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만약에 된다면은, 거기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거는 차후에 하지요.
정경모 의원 아 그래요.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경인ICD 업무개시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인ICD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간의 종합진단의 성과, 사안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ICD 주식회사는 작년 7월 1일 은행과 세관이 동시에 입주하면서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 운영이후 지금까지 운영상황은 하루 물동량 2,500대 정도중에서 수출입 취급 물량은 월평균 355건에 1,169개이며, 지금까지 총 수입이 2,832건에 9,838개, 수출이 217건에 240개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ICD 조성을 위한 GB행위허가가 '94년 10월 26일 건설부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GB행위허가를 처리중에 있으며 허가와 동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권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ICD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기지 완성시 하루 대형화물차 3천대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와 기지내 및 주변의 쓰레기 발생 타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어 기지내에서 소각되는 등 각종 공해 유발이 예상되어 그간 종합기획단에서는 교통문제 해소와 환경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시 우리 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과선교에서 기지입구까지 1.5㎞에 대해서는 6차선으로 확장 및 굴곡부분형 개선 및 가감속 차선설치를 철도청과 협의 약1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확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은 다소 미비하여 지난 11월 7일 종합기획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지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는 물론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차장 건설을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결정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노력해서 지방재원확충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지조성과 관련된 사항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교통환경 영향 평가결과 및 단지내의 건축물과 시설설치에 관하여는 개별법에 의해 우리시 허가를 득하도록 한 후 이행상태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발전 기여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기획실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94년도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15개 세목중에서 정책 세제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과다한 토지 보유의 억제, 지가안정 또 토지소유의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고 '90년도에 새로 제정된 세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총 납세자수는 23,850명으로써 이중 0.02%인 673명이 시에 방문을 해서, 전화나 방문을 해서 금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문의 또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액의 급증이 423건, 자료오류가 59건 소유자 변경이 187건 기타 4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경과를 보고 드리면 222건 한 33%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1차 수정자료를 작성, 도에 제출을 하였고, 나머지 451건 67%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납세자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많은 납세자들이 방문 또는 전화로 종합토지에 부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은 신경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근거한 과표현실화 작업에 의한 토지등급인상 등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미흡에서 기인된 것으로 시인하며, 앞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의 근간이 되는 토지등급 결정과정에서 부과까지의 납부의무자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전반적인 세정 설명회를 폭넓게 전개하므로써 부과징수상 민원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징수결정내역과 징수실적 그리고 세입예산 반영사항에 대하여 '93년도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종합토지세의 목표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작년도 18억 2,100만원보다 17.5% 금액으로 3억 2,100만원이 상향하여 조정되었으며 그 이유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작년도 21.7%에서 금년도 26.4%로 평균 4.7%인상 조정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납기 말일인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21억 9,600만원중 95.1%인 20억 8,900만원이 수납되어 작년도 같은 기간중 징수액 17억 1,700만원보다 3억 7,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세입예산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의 경우 17억 8,500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실제 수납액은 17억 8,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었고, 금년도 징수 목표액 21억 4,900만원을 전액 '94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으며 납기중 현재 징수실적이 20억 8,900만원으로 목표액 97.2%로써 앞으로 조정세액, 1차수정 자료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정확한 분석으로 잉여 또는 흑자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세입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의 추진결과 이의 신청사항과 민원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관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58조 불복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정식절차에 의한 이의 신청건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의문점으로 인한 방문 및 전화민원은 총673건이 종합토지세 과세 기간중 세액을 조정요청해서 민원제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례로써,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내손동 629번지 소재 1138세대로 구성된 대우사원주택의 경우 총 18필지로 되어 있어 각각의 필지가 필지별로 토지등급이 213등급부터 210등급으로 다르게 결정이 되어 이를 근거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결과 같은 규모의 토지지분권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종합토지세 부과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써 이를 시정 및 변경할 것을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재산정할 시 대우아파트 단지를 일단의 아파트단지로 보고 평균치에 의한 필지별 등급을 조정하여 세액에 일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사례는 세액급증에 따른 사례를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13번지, 소유자는 이두영씨 같은 경우입니다. 과세 면적이 5,435㎡ 대지입니다. '93년에는 157등급으로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6.23%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토지등급 조정 조견표 현실화율이 '95년도에 14.28%인 174등급으로 조정한 결과 과세표준액이 '93년도 대비한 129%가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1000을 세율을 적용을 받다가 과표액이 인상됨으로써 7/1000을 적용하므로써 세액 대비 268%가 인상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토지세의 주된 세액 인상요인은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상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착오에 의한 세액의 급증이 아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토지에 대하여 '95년까지 과표 평균화를 위한 현실화율의 목표, 또는 조견표에 맞추어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결과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납세자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세액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세정 설명회나 이해,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자세한 세정을 이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들 없으십니까?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93년도 대비 17.5%가 인상한 21억 4,900만원을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지를 발부를 하면서 더 이상 발부한 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작년 금년의 고지하고 저희가 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목이라든지 합산이라든지 별도 분리과세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이번에 고지를 하지 않고 도를 통해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종합토지세가 특수성이 총괄표는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 토지를 다시 조정을 해서 과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정과세대상자는 추가로 그 수정자료가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은 추가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고지될 요인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94년도에는 예산액처럼 그거 밖에 고지를 안 하셨다 이거죠?
○세무과장 유준식 네.
신경균 의원 그리고 222건의 이의신청한 거를 처리를 했다고 그랬지요, 제가 알기로는 실지로 확인은 사실 못했습니다만 10배 이상 부과된 사람이 한 100여건 이상 200여명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무근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전년도대비 세액이 사업비별로 인상된 거에 대한 통계를 이번에 작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가 종합합산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로 말씀드린 대로 60% 오르는 경우, 전년도 대비 10% 오르는 경우, 아주 상당히 종합토지세가 다른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납세자에게 부담도 많이 주지만 과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세목과 달리 상당한 설명회 이런 과표의 연도별 현실화율, 이런 과표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이의 신청이 673건인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673건입니다.
신경균 의원 예산대비 징수를 보면은 20억 8,900만원을 징수한 거로 보면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 신청 이게 한 거의 700건에 5천만원만 미수가 됐다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게 이의신청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났다는 거는 얘기들은 바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거기서 222건 이의신청 있는 것은 이번에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도에서 올려서 다시 출력이 돼서 내려오면은 별도로 과세를 할꺼고 수정한 452건은 납세자가 이해를 해서 이번에 전부 납부가 됐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다음은 시청사 진입로 개설의 건 외 5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시청사 진입로 개설외 5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7월 14일 제25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경기도에 제출한 도시계획 결정내용 등을 비롯하여 시청사 진입로 개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시에서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도 먼저 '94년 2월 3일 제22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상설시장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동 나자로마을 정비사업으로서 '93년 6월 16일 제1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국도우회도로를 착공하여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나자로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각종 공사중 미발주 된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공사중 현재까지 몇%의 공사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사중인 사업은 앞으로 다가오는 월동기에 공사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되어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공사는 왜 지연이 되었는지, 또한 우리시에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3, 4월이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공사가 7, 8월이 지나서야 요즈음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공사 착수가 많은 것은 본인은 이 문제가 시에서 공사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면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이며 모든 공사에 있어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성수대교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천, 왕곡천 정비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모든 국민이나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과 공직자 또는 직장에서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범시민적으로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천환경 오염은 공장폐수와 인구증가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가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심각한 이 환경을 볼 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장기계획으로 군포시와 또 안양시와 안양천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의 상류는 의왕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천오염이 심각하고 또 이것을 말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폐수 및 가축분뇨 폐수를 별도 하수관을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지, 또한 택지개발로 인하여 왕곡천 복개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천 복개공사는 현재 일부 공사중에 있는데 복개공사시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를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별도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공사를 하고 있는지와 만약 별도 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차후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관계과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필지중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고천 택지개발에 있어 신안아파트 앞에 근린생활시설부지와 오전국민학교 앞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철거한 주택 이주택지와 택지개발내 단독주택필지로 분양 받아 현재 이 지구에 건축공사 건설이 약50%가 활발히 시공되고 있으며 또한 준공검사까지 필하고 있는 주택과 근린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필지별로 각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 준공 후 부족한 공사비로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제2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사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전 등기를 시에 와서 건의하면 7월 또는 8월, 10월까지는 필할 수 있다고 담당부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며 심지어는 공직자들의 행동태만에서 오는 게 아니냐고 택지분양 주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택지분양이 3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담당과에서는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시에서는 주민에게 시민에게 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청사 진입로 개설건, 오전동 나자로마을 정비사업,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필지중 소유권 이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진입로 개설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고천동 기존 시가지하고 새로 만든 우리 시청을 연결하기 위한 인도전용 도로는 우선 도시계획으로 도로 선형을 결정하고 그 후에 지적고시를 한 후에 가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우선 입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적고시 용역을 병행해 가지고 소로망 재정비를 할 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지 매입비나 시설비, 또 지장물 철거이전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중장기 계획 또는 도시계획 도로를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날 25회 임시회 때도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그 후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우선 도시계획으로 도로 선형 결정을 하고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적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공사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용하 의원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이면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빨리 지적고시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두 번째로 오전동 나자로마을 정비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구획정리 사업추진은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선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도로폭이 50 m로 계획되어 있는 우회 도시계획도로를 노폭 25m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관련 안양 광역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1차적으로 1993년 12월 30일날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14만 2,517㎡를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안양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2월중으로 개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1차로는 녹지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을 했죠?
○도시과장 천덕호 주거지역으로,
박용하 의원 아, 주거지역으로.
○도시과장 천덕호 예, 예.
박용하 의원 그리고 또 준공업 지역으로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만 되어 있고
그것이 결정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양광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또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우리가 이미 나자로마을 정비사업은 이게 '91년, '92년도에서부터 이게 실시하려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할 그런 처지는 못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했죠. 추진을 계속 했는데 원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이 절차라든가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한다고 '92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게 되는지도 몰라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단 말예요. 했으면 이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택지개발지구내 분양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완공을 해야 분양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 2월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6월 3일자로 변경승인을 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병행해서 7월 12일날 저희가 승인안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상세계획을 추가로 저희 택지개발지구내의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보완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현재 경기도가 관련부서, 또 중앙부서에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11월중에는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필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중에는 우선 단계별로 나누어서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한 후에 저희가 지적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신 지번하고 면적을 전부 확정을 지어 가지고 그런 후에 등기 이전이 가능한데 이것이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그럼 아파트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넘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박용하 의원 아파트도?
○도시과장 천덕호 예, 예.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박용하 의원 그럼 우리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개발지구는 다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가 토지는 안 넘어간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예, 예. 왜냐하면 법상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완료된 시점부터 신 지번이라든가 면적을 확정지어 가지고 그것을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필지를 지금 매각했을 당시 계약서상에 그런 용어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야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거기다 다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단독부지를 지금 매각하신 분들은 아직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이 그렇게 드므시더라구요. 자세히 아시는 분은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땅만 사시고 건물을 질려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쭉 계약서를 놓고 말씀을 하면 얘기는 안 되는데, 좌우간 어쨌든간에 빨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용하 의원 이게 아까도 시정 질문에 했지만 사실 그 택지를 사서 건축까지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지껏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금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빨리 등기이전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속한 시일 내로 이것을 좀 등기이전이 필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줘요. 이분들이 지금 애로가 무척 많은 분들이 많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등기전에라도 무슨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뭐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명의변경을 보류를 해달라든지 하는 협조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대장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까? 대출을 해 가신 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있습니다. 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이 사항은 과거 김학렬 도시과장이 있을 때 오전동 유운열씨 건축을 신축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연계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이 내용을 질문했더니,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해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금을 다 지불하고도 권리행사를 못할뿐더러 또 자금이 필요해서 저당을 잡힐래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 계약조항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전부다 시 중심으로, 모든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나마도 계약 그 내용이 조밀하고 복잡해서 시민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살 때는 물론 여유돈이 많아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은 빚을 내다가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짧은 돈에 집을 지어서 전세를 빼서 상환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잔금을 다 지불하고도 그 반대급부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앞으로 시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되게 조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서로가 균형과 형평이 맞도록 모든 계약 조항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김의원님 말씀은 조금 절차상 행정상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사업기간이 있는데 기간전에 개발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기법을 택하고 있는데 소유권 행사, 계약, 개인간의 토지매매 계약만 위주로 따진다면 물론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면적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 되기 전에 토지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지시는데 법 이전에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법의 목적과 이념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의 목적과 이념이 뭡니까? 정의실현, 질서, 형평, 급부와 반대급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것만큼 지난번에도 박용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이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면 받을 것은 다 받고, 그 반대로 환불되는 것은 아무 대책도 없고 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법 이전에 상식과 형평, 이런 조리,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금 자꾸 지난날을 지적하자는 측면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차기에 사업할 때는 이것이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렇게 되면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가서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고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필지든 근린생활 필지든간에 분양을 하지  말고 확정지어서 금년 연말 또는 내년에 분양을 했어야 옳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시 좀 검토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하여튼 급부와 반대급부의 원리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본 취지는 그게 자꾸 안 맞으니까 그런거죠.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시 7월말, 8월말 또는 10월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지번이 확정 안 되고 면적이 확정 안 되었는데,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왜 답변을 7월말, 8월말, 10월달말 이렇게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초조해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데 7월말, 8월말이 나왔으면 그때 그게 결정,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제가 7월말, 8월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저도 7월말, 8월말을 내가 들었어요. 담당부서에서.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요, 저희는 제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담당계장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담당계장이면 과장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글쎄, 담당계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택지분양계약 기간내 미납되어서 이것을 연체이자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해줄 것은 다 안 해주고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토지의 사용권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목적상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제공을 한 것이고 또 사용을 한 것에 대한 매매대금을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다만 그 사람은 수요자는 말예요, 수요자는 토지를,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 같습니다. 빨리 건축을 해서 어떻게 전세라도 놔서 분양해 가지고 대금을 완불한다든지 또 채무가 있다면 그것으로 결재할 그럴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등기비를 내준다든지, 이런 데하고는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등기이전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 불가능하고 편의를 저희가 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진 후에 돈이 필요해서 그 토지를 저당 잡혀 가지고 융자를 하려고 그럴 경우에 저희시에다가 명의 이전을 보류해달라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서 오면 그것을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것은 만약 그렇다면 매매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가 있을 텐데요, 자기 등기 이전이나 이런 것을 못한다면 개별적인 손해가 갈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매매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완납이 되고 소정의 목적,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 같으면 단독주택을 건립을 한다면 거기 공정에 따라서 명의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상설시장 개설계획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지구내 상설시장 개설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오전동 8브럭 17롯트에 단독주택용지 453평을 시장부지로 94년 7월 12일자로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준주거용지 27필지 3,338평을 94년 11월 10일자로 용지분양 공고를 하여 매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주거용지의 상가부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상설시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특히 17롯트요, 약453평이 이것이 농수산물 판매장 부지로 되어 있죠, 그래? 그런데 이것을 4월 14일날 부지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럼?
○산업과장 조성룡 시장부지로 해서 7월 12일자로 도에 승인요청을.
박용하 의원 네, 그런데 7월?
○산업과장 조성룡 12일
박용하 의원 12일자로 그런데 아직 승인이 안 내려 왔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박용하 의원 7월 12일자로 승인요청을 하면 벌써 지금 4개월이 됐는데도, 다시 재독촉 같은 것, 다시 알아보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이것은 관계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래서 특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없고 그래서 시장부지가 사실 없어요. 시장이요. 그래서 이 택지개발지구내의 17브럭의 453평은 가능하면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 관계는 현재 검토를 안 했습니다.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용하 의원 분양, 분양 그러시는데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 그럼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을 가면 엉망이예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무슨 매립장도 아니고 바위가 집채만한 바위로 있어 가지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되고 이렇다면 정비사업차 다시 그것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를 한번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더군다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거기 잘 다니려면 다니기도 불편한 그런 입장이예요. 지금 신축공사 거기하고 있지, 또 조금 남은 필지는 돌로 산더미같이 쌓여있지, 물론 과거에도 돌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거기다, 옆에서 공사하면 모두가 공터라고 거기다 전부 갖다 쌓아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터를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계속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별개 사항인데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이것도 25회인가 그때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건인데 고수부지, 여기 있잖아요 안양천 고수부지의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안양천변에 해태제과 뒤를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제과하고 군포시청하고 의왕시청하고 또, 군포 관내에 있는 공장 대표 1명하고 해태제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9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투자는 예산관계 때문에 군포하고 의왕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기업체에서 만드는 방안,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군포시청, 의왕시청, 해당 공장 대표들이 2차 회의를 갖도록 하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2차 회의가 또 해서 거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우선 거기에서 그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공간이 아주 전혀 없는 지역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95년도에는 할 수 있게끔, 물론 그 지역의 공장에서 협조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전체 조건으로 믿지를 마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빨리 강구를 해서 꼭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94년도 각종 공사중 미발주 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각종 공사중 진척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하는 1천만원이상 사업비 사업은 총 58건에 181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완료된 사업은 41건에 48억 2천만원이고 현재 시공중인 사업은 13건에 128억 2천만원입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4건에 12억 9,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미발주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계약을 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발주 된 4건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부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오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은 토지매입과 내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기 때문에 미발주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동 삼신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거부하므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동에 설치 예정인 청계교 횡단 지하차도 설치 공사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안양-판교선 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과 매월 개최하는 현안사항 보고회를 통하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13건과 미발주된 4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 것이 13건이라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월동기간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무슨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저희가 13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필한 것을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13건 사업은 저희가 금년초부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그간에 걱정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라든가 동절기에 문제가 있는 공사들은 거의가 끝났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사들입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된 사업입니다.
박용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준공이 끝나지 않고 사실상은 끝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공사가 사실상은 끝났는데 준공이라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13건이 지금 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포장공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부설이 됐고 그 외에 아스콘 포장이 남았다든가 부분적으로 공사가 남은 겁니다. 동절기에는 지금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게 동절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이 13건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될 염려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현재 13건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나머지 4건은 사고이월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네, 4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좌우간 4건 미발주 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월이 되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사고이월로 인해서 예산상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없습니다. 이월이 2년 거쳐서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그 한해 밖에 사고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문제이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이 공사에 있어서는 3개 요소라고 하면 설계, 시공, 감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공하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탄탄한 공사를 해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 요즈음 신문지상이나 보도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하는 게 위험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오전천과 왕곡천  정비사업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오전천과 왕곡천 생활폐수로 인해서 처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2개 하천에 대한 하천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전천과 왕곡천은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하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천은 주변 생활하수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생활하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안양천에 매설한 차집관로에 연결되고 기존 시가지 생활하수는 오전천으로 방류되어서 안양천 합류지점에 매설된 오수차입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곡천은 주변 생활하수에 대한 것이 기본 계획상에 하수처리 구역이 경수산업도로에서 레포츠공원까지 640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오수 분류식 오수관을 통해서 안양천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차집을 해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추진이 97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것도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전천과 왕곡천에서 내려가는 오수관이 별도로 그럼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가정폐수가 거기로 합류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전천의 경우는 오전천 하상에 지금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천하고 합류하고 지점에 차입보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곡천은 바로 안양천을 횡단하는 차집관로가 현재 안양시에서 설치한 차집관로가 지금 979번 종점 교량 있는 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797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는 안양천에서 하수,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수관이 되어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럼 오전천은 어디에서부터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오전천은 저희가 복개공사를 하면서 하상에다가 관을 묻어 가지고 그것이 안양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거기에다가 또 보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방류 안 되고 일단을 거기에서 걸러 가지고 그 안양 차집관로에 연결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금 오전천 복개공사 하는데 별도로 오수관이 있지요, 없지?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별도관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구간에.
박용하 의원 시공하는 구간에요? 그럼 그 밑으로는
○건설과장 장건훈 그 밑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그 당초에 복개공사를 할 적에 하상에다가 관을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저쪽 고천동 쪽으로는요?
○건설과장 장건훈 고천동쪽은 일부가 오전천으로 방류되는 게 있고요, 일부는 왕곡천으로 방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왕곡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한 것은 지금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서 그 구간은 레포츠공원 그 구역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럼 과장님, 틀림없이 오전천에 지금 그것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차입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일단 걸러 가지고 그 관이 안양천을 횡단을 해서 지금 안양하수종말 처리장에 설치할 당시에 차집관로를 설치할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기 복개한 그 자체에서는 지금 중간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 교량있는 자체에서 끊어져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는데는 그 교량 위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다리, 그 도로의 중간에는 지금 그게 안 묻혀 있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대한 것은 그 밑에 안양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그 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했을 때는 일부는 월류가 됩니다.
박용하 의원 물론 장마가 져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항시 일상 우리가 쓸 수 있는 폐수가 고정적으로 단독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아까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전천도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게 어디쯤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오전천 복개한데에서 이쪽에 안양천으로 흐르는, 그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천하고 오전천하고 합류지점에.
박용하 의원 합해지는데?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끝마무리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거기다 시설을 해놨다고요?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시설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안되어 있죠, 지금? 오전동 쪽으로,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안 되어 있다고요, 거기. 어떤 근거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의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일부 처리능력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2단계 때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랑 같이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현지 답사를 한번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네.
○의장 김강호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 외 4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 질문했던 사항으로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에 따른 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인동에서 내손동 구치소 방향인 포일로에 4개월이 지난 지금 확인을 해보니 대형차량과 과적차량이 통과 대수가 아주 많이 늘었고 과속으로 질주하니 주민들이 불편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 지난번 답변이 군포경찰서에 단속을 협조 요청하여 과속 및 대형차량의 통과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백운로에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제한 표지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표지판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크고 선명하게 세워놓고서 철저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에 포일교가 불안전 요건으로 지적된 것도 현재 대형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또 과속으로 인해서 불안전 요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으로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청계동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계동 824-2번지 대지 460여평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여 복지회관으로서의 다목적 면모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분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장내 바윗돌을 분쇄하여 도로포장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건설에서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에 문제는 첫째,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래서 내손동에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돌가루나 분진을 흡입하여 공기를 여과하는 장치를 용어로 집진기라고 합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세차를 하고 세워 놓으면 다음날 돌가루가 날아와서 재차 세차를 하는 실정에 있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분쇄시 분무시설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몇 개는 고장이 나 있었고 2개만 작동이 되어 있어서 상차시 분진이 너무나 심해 주위 나무들이 잎이 하얗게 물들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완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원-판교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에서 판교간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보상지급 상황과 미지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공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해 주시고 보상지급이 늦어져 공사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며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보상이 안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의 JC교각 아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시 질문했던 사항으로 학의JC교각 아래 15,000여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간 활용방안으로 체력단련 시설과 야영장 또는 놀이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차공간과 관상수 등을 조림할 수 있도록 경기도나 도로공사에 협조 요청토록 하여 답변이 도로부속물로 산업과의 주차장, 사회진흥과의 휴게시설, 방음림과 가로수는 녹지과, 또 건설과의 가로등 등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의 질문사항 중 청계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건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 소유였던 보조 등기를 '94년 7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묘지개장공고와 개장명령을 '94년 8월 11일날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황과 경계측량은 '94년 8월 16일에 실시를 한 후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교환대상 토지와 분묘이장 감정평가를 '94년 9월 1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용역은 '94년 10월 29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설계의 80%의 공정으로 이달 11월 28일까지는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중인 건물의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1, 2층 각각 70평으로 총 140평으로 건축을 하되 1층에는 경로당을 각 18.2평씩 남녀 2개실을 하고 관리실, 보일러실, 창고, 화장실, 샤워실, 이발소, 이렇게 설치가 되겠으며 2층은 공부방이 15평으로 되어 있고 주민 회의실이 32평, 그래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때는 47평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화장실 이렇게 해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시비의 부담은 없이 동 단위의 복지회관으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 없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분묘개장 명령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관계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현재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분묘개장 명령취소 청구심판에 따른 그 판결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구 연기하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묘를 점유한 땅의 위치를 피해가지고 그 건물을 뒤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유지와 교환 진입로를 이달 말까지 완료를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합의된 2개 묘지는 그 이장을 저희가 건축공사 착공 바로 전까지는 이장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교환 확정이 된 후에는 저희가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2월 하순에 터파기공사부터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만약 어떤 문제점이 더 있어 가지고 착공을 못할 때에는 천상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8월이나 9월까지는 틀림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물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경로당, 또한 주민 회의실, 공부방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의 답변은 제가 질문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 네, 그러겠습니다, 시비도 가능하면 출연을 해가지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층에 예식장이 47평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경배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의원 47평이면 하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몇 명 못 앉아요. 47평이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목적 회관, 복지회관으로서의 영구적인 회관으로 남도록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견고하게 그렇게 좀 짓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비가 전혀 출연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좀 출연해야죠 그럼.
○회계과장 이경배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층 140평 건물로써 하되 활용을 해 봐 가지고 또한 거기에 다목적인 것이 더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기초는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있습니다. 현재.
정경모 의원 지하를 팔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지하는 안 팝니다.
정경모 의원 지하는 안 파고 나중에 증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설계상에 우리가 3층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에 대한 것을 설계를 단단히
정경모 의원 아니, 지하 안 파는데 기초를 어떻게 튼튼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경배 3층 올라갈 수 있는 기초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분진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 순환도로 공사장 비산먼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업입니다만 본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작업을 위해서 세륜세차시설, 살수차운행, 골재차량의 방진덮개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그 이행사태를 수시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륜시설을 일시 폐쇄한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비산먼지의 주 원인이 되었던 노반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먼지의 비산먼지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호주택 뒤편에 설치된 크라샤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골재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먼저 발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라샤장의 경우에는 전 파쇄공정과 야적장의 분무 살수시설과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상당량의 먼지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25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1.5mmg보다 낮은 1.1mmg으로 나타났으며 지적하신 식당 오수는 15명의 인부가 사용하는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이기 때문에 규제 미만입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정화조를 설치해서 현재는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법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크라샤장에 대해서 전면에 10m 높이의 방진막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도로의 살수차운행 상태, 또 크라샤장의 방진 시설에 대한 가동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진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본 의원이 새벽에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때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트를 만지는 도중에 벨트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뻔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지키고 있든지 이것을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안 해요 평상시에는 절대.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지에 분진에 시달리고 있죠. 그것 좀 계속 확인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네, 계속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과 인덕원-판교간 도로확장공사 보상 내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토지가 235필지중에 97%인 215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은 비닐하우스가 37건에 31건이 보상이 완료되었고 주택은 22세대 중에서 17세대가 완료되었으며 묘지는 12기가 전체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27세대중에서 26세대가 보상이 지금이 완료되었고 1세대만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18필지 비닐하우스 6건, 수목 3건, 주택5동, 그 다음에 세입자 1세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3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용재결신청사항을 열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사항은 95년도 11월 준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6.7%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의 문제점은 '94년도 9월 30일 청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청인 경기도에서 적극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미해결 된 건수가 아직도 꽤 많은 데요, 지금 그럼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지역이.
○건설과장 장건훈 전부 청계동하고 포일동입니다.
정경모 의원 포일동 그 사이입니까? 청계동하고 포일동 사이에?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정경모 의원 지금 보니까 주택이 제가 보니 거의 나간 것 같던데 해결이 왜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것은 지금 보상이 토지 소유권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된거구요, 토지는 지금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지장물에 대한 건이 여러 가지 사안별로 인해서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된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감정 평가에 의해서 최후에 저희들이 토지수용 대집행을 해서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주택은 거의 포일동 쪽이죠? 미해결 된 데가.  
○건설과장 장건훈 네.
정경모 의원 구치소 옆입니까, 바로 그럼?
○건설과장 장건훈 네, 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대형차량 과속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하셔야죠
○의장 김강호 정정하겠습니다. 대형차량 과속방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들의 과속 질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군포경찰서에 재차 수시로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는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야기될 경우 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났을 경우에는 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의 교통신호기 설치상태 등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대형차량 주차행위는 우리시 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단속토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경찰서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전혀 단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했지만 차량대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전에서 큰 전수 싣고 다니는 차 있죠? 그게 그 가운데 통로로 다 다닌다고요. 지금요. 또 그 차량들이 도로에 길거리 한쪽 면에 세워 놓으니까 차량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번 10월달에 군포경찰서 경찰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차량통행제한이 가능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신호기가 2대가 있기 때문에 과속으로 차량통행은 할 수가 없다. 신호기 있는데 거기에서 과속, 속도를 위반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제한은 할 수 없고 단속은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가 계속 전화로 단속을 수시로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청하아파트 앞 삼거리하고 포일교요, 거기 양쪽이 신호등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요사이 대형차량 운전수가 거의 30대 미만입니다. 30대 이상은 안 써요. 왜냐,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호를 다 위반해 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파란 신호가 들어와도 건너갈 수가 있어야죠. 무서워서.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보면 아까 백운로 말이죠, 백운로는 몇 톤 이상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통행이? 15톤 이상 못 다니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조성룡 백운로 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경모 의원 네, 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정경모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자주 봐요. 이 사람들 무시해 버리고 달린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판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선명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발을 하십시오.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정경모 의원 과속이나 과적차량은 건설과 소관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과적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 매연은 단속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과적을 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 옛날에 과적차량을 단속하겠다고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저희과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있습니까?
○의장 김강호 과적은 건설과 소관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과적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장 김강호 네, 과적은 건설과 소관이고 과속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돼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강호 산업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학의JC 교각아래 시민휴게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학의JC 교각아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의JC 교각아래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지난 회의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도로부지 소유권자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에 대한 도로부지 소유권자는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도로공사하고 경기도에다가 도로부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가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외곽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나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경기도 도시사한테는 협조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 부분은 끝났는데 JC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게 끝나야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갈뫼부락개발에 대한 추진사항 외 2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갈뫼부락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3년 6월 16일 제16회 임시회의, 또는 '94년 7월 13일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갈뫼부락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용역설계를 주었기 때문에 '94년 12월 5일이 되어야 확정발표가 된다고 제25회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부락현황을 조사를 하다가 말은 것 같습니다. 갈뫼부락 주민들은 개발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궁금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손동 소방파출소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3년 6월 16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사항으로 '94년 10월 31일 현재 내손1동 4,539세대에 12,079명, 내손2동 8,716세대에 26,678명, 청계동 2,142세대 6,584명 계 15,397세대에 46,233명,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클 것인데 소방 업무가 도로만 이관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1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군포소방서의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적 사업으로 '93년도에 부지를 선정하고 '94년도 부지매입과 동시에 착공하여 '94년에 신설 완료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군포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기간내에 차질 없이 시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오늘이 벌써 중순입니다. 본 의원도 답답해서 군포소방서장도 소방의 날 만나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또 지난 12일 윤용섭 도의원을 만나서 도에서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의 민방위과장님은 이게 도로 이관이 되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니만큼 시는 시대로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손1동 교통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손1동 농협중앙회 지점 앞 좌회전 신호등이 미설치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지연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포일로 중간지점, 내손파출소에서 내려가는 삼거리, 신호등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됩니다.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3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고경렬 의원 질문사항중 갈뫼부락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을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갈뫼부락 개발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뫼부락의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7월 14일날 착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작업중에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대상지구는 자연녹지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편입할 것이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군부대가 편입이 되어야 되느냐 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국방부 군사시설과 관련 해가지고 협의중에 있고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그 부지 이용과 그 연결도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도 현재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결되는 지구내의 안양시 관할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외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안양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협의가 끝난 후에 개발에 대한 방법, 꼭 공영개발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구획정리 방법을 택해야 될 거냐 하는 방법, 또 개발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의 여부, 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 수급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이에 따른 기구는 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어야 할거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나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그때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금년도 12월 5일이 되면 용역설계를 7월 14일날 줬으니까 가부간 결정이 날 것이다.그런데 12월 5일이면 대략 윤곽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그 전문업체에다 12월 5일까지는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12월 5일인데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검토, 용역업체가 아닌 우리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확정을 지으려면, 암만해도 연말까지는 가야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내손동 소방파출소 설치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하곤 민방위과장 정하곤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소방파출소 신설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 관련 업무를 그동안 주로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소방파출소 부지 선정을 위해서 사유토지 소유주들과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매입 금액이 과다하고 또 매매를 갖다가 거절하기 때문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1일날 내손동 폐전철부지 200평 정도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협조요철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소방본부에도 소요예산을 '95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시에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체적인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유상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파출소의 신설을 지역 주민들의 오랜동안 숙원사업인 만큼 군포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서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민방위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내손1동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교통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농협앞 삼거리 신호등이 두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94년도 9월 29일 군포경찰서에 자금 전도되어서 군포경찰서로 하여금 94년도 11월말까지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포일로 중간 지점 대우아파트 단지와 만나는 삼거리상의 신호등 설치는 군포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95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95년도에는 삼거리 지역을 거기에 파출소에서 내려가는 삼거리 지역, 거기를 꼭 신호등이 설치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예산이 경찰서로 이전이 되었다니까 제가 경찰서하고 그것은 제가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끝으로 위득우 의원 나오셔서 보훈회관 건립추진계획 외 3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먼저 세무사건 비리와 우리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공직자의 신뢰를 손상시킨 인천 및 기타 지역의 세무비리 사건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은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에 근무의욕을 잃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시 자체의 각 분야에 이러한 유사한 일은 없는 것인지를 점검 했는지, 점검은 했다면 이상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면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쓰는 것은 명확하게 꼭 써야할 곳에 쓰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고 검사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 뽑은 본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시에서는 한 건도 없게 하기 위한 대책 및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허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 제25회 임시회의시에 질문했을 때 관계과장이 답변한 속기록상을 보면 인근 시군의 건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회관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조달 방안 등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예의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났는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 보훈회관 건립이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 전체의 노선 현황 및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스업체들의 이해와 연관해서 시민이 희생될 수 없으며 행정 조정권도 상당부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민영업자를 강제로 운행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가장 현명한 것은 업자끼리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상태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업자끼리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불편한 공백을 시가 메꿔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덕원 전철역이 생겼습니다. 이 전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단히 전철과 연결되는 이런 시내버스 노선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인덕원 전철역에서 내손동, 고천동, 부곡간을 1-3번 버스가 운행하다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민원인이 내손동에서 시청사로 그리고 아침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서는 1∼2㎞를 걸어 나와서 포일아파트 흥안로 버스를 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9-2번이나 8-1번을 타고 나와 다시 갈아타야 하는 이러한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해당과에 기존 백운로 노선버스를 내손로를 한번 돌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편 의원 주례간담회시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 대의 중·소형 승합차를 시간대로 민원 봉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동사무소를 순회 시청을 왕복할 수 있는 구간을 강구 요청했는데 몇 개월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손2동의 주차장 주차문제입니다. 국가 전체가 712만대, 우리 내손2동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300여대가 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조립식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95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선 시 소유로 전환될  폐전철부지를 정지해서 임시 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학의천의 넓은 하천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고수부지화 하면 약 30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9-2번 버스종점 주차장이 없어서 백운로 종점에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 고수부지화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수부지화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주차공간을 해소할 장기적인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형차량은 원래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운행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손2동의 야간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타 지역 넘버의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 나와서 최근 세무사건 비리와 우리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세무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공직자에 대한 불신에 대해 세무공무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공무원을 대신해서 의왕시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성실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세정 운영의 자질 향상과 개혁의 선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여 약속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13일동안 '89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의 각종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76만 9천매에 대해서 세입금 일계표 확인, 인용소인 여부 등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한 경기도청 주관하에 시군 교체감사를 실시하여 변조수납, 공금횡령, 법무사 유척, 등록세 횡령여부, 주요 지방세원의 부족징수 및 행정처리 부정적 유무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면허세 등 총 570건에 대해 659만 5천원이 누락된 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 우리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부정 행위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세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여 공평한 세정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공직자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고자 지난 10월 5일 의왕시 전 공직자가 대회의실에서 자진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10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본청, 동 세무공무원 48명에 대한 시장  주재하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정 불신 해소를 위한 홍보로 10월 3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각 동을 순회하여 지방세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7일은 관내 부동산 중개인 130여명에 대하여 시의 재정, 세정현황을 보고, 지방세 관리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세무 부정비위 사건이 1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 수납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세수의 누락 방지와 지방세 징수 관련 비리를 사전 예방코자 시 금고의 문자 자동 인식기인 OCR기를 년내에 설치하고 '95년도에 시비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각 세목별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정운영의 극대화에 업무의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순환 보직제 운영으로 비리예방과 폭넓은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 세정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 3년이상 동일부서, 동일세목에 계속 근무한 정규직 공무원은 보직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토록 인사부서와 협조 추진하고 기능직, 일용직 경우도 계간 순환보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과 11월 4일자로 장기근속자 7명에 대한 순환 보직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세무공무원의 의식교육과 직무교육 강화, 1일 결산제도 확행 등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주위의 계장을 중심으로 계간 업무결산 및 연찬회를 갖고 월1회 과장이 주재 직원간담회, 분기 1회 시장주재 정신교육을 통해 업무연찬,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능률세정에 힘쓰는 한편 세수에 대한 1일 결산 검증제도를 실시하여 시금고의 총괄 일계표와 세목별 일계표의 치밀한 대조, 수납부 영수필 통지서의 1일 확인, 과세물건 관리대장의 1일 결산등 세목별 1일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완벽한 세정운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세정 설명회 등 각종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세정 홍보 및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각 가구별로 배포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세정운영에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득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방금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회관 건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수립계획을 위하여 경기도 관내 군포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는 20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건축에 소요되는 국도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득우 의원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평의 부지를 지금 확보할 대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있다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렇다면 아까 소방파출소는 마찬가지지만 내손동의 폐전철부지가 지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이쪽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시측에서?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그것이 운영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납품이 되면 검토를 통해서 그 운영계획에 따른 방안이 이 자리에서도 의회에서도 논의될 걸로 봅니다. 그런 연후에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사회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와 내손동 주차장 문제, 고수부지의 주차장 문제 등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산업과장 조성룡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전체의 버스노선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백운로 노선 버스의 내손동을 경유토록 하는 추진사항과 시청 승합차 보유 대수 및 운행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흥안로와 부곡동, 내손동, 청계동 지역으로 각각 분리되어 총 32개 노선에 312대가 2,63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운행 실태로는 부곡지역에는 1번, 1-2번, 50번이 운행되고 있으며 고천에서 출발하는 5번, 8번, 8-2번외에 경수산업도로를 경유하여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청계지역은 12번 12-1번이, 내손지역은 8-1번과 9-2번이 운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1-3번에 대하여는 당초 내손지역을 경유 운행하였으나 다른 지역 승객의 불편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백운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내손동을 경유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청계동사무소와 구치소, 인덕원간에 이용객이 많아 내손동을 경유시 기존 이용객이 많아 내손동을 경유시 기존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1-3번이 변경된 50번 버스를 내손동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단축하여 포일주공에서 보우상가 앞 그리고 국민은행 앞을 경유 흥안로를 운행하는 방안을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차량 보유현황 및 운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승합차 보유대수는 본청 10대, 지도소 2대등 총 12대로 운행실적은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당 평균 185회를 운행하였으며 94년 6월 29일 주례회의시 관계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셔틀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이 전산화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많지 않아 버스의 적기배차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운행시 기존 마을버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운행을 기피할 경우 더 많은 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득우 의원 그렇다면 1-3번 대신에 50번 버스가 포일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보우상가 앞으로, 뭡니까 국민은행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의원 또 부곡에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청 경유해서.
○산업과장 조성룡 그 반대로 해서 그렇게.
위득우 의원 반대로 해서 그렇게 돌아간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의원 배차 간격이 얼마나?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약 30분 정도가, 우리가 주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셔틀버스제도는 여러 가지 기존 업체들의 문제점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은 우리시에 있는 버스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찾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가령 민원인이 내손2동이나 내손1동이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데 이쪽이야 가까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여기 오려면 걸어서는 못 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사람이 많아서 잘 다니면 좋은데 아주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1-3번이 그런 결과를 낸거거든요. 그러나 민원인 한, 두사람,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예요. 그렇다면 시측에서 그 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셔틀버스, 아까 운행실적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태우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홍보가 됐을 때 주민들이 시청에 가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몇 시에 가면 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홍보가 되고 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일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몇 사람을 시청까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루에 1, 2회를 운행하다 보면 기존 마을별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경영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시청차로 운행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안 다닌다고 했을 때는 그 마을별로 굉장히 주민이 불편이 더 많을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마을별로,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의원 마을버스는 내손 1, 2동은 없잖아요. 한번 어떤 지역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도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전에, 해서 이게 효과적이다 할 때는 계속 하는 것이고 해보니까 이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할 필요가 없다 할 때는 거기의 실적에 의해서 중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차로 우리가 이용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시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그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내손2동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 주차공간 확보, 야간 대형차량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영주차장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공영주차장의 조립식 주차장 설치계획을 포일성당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키로 변경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택가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소음, 주민 사생활 침해,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부지의 토지이용 효과에 맞는 예산확보, 조립식 주차장 설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면이 검토되었을 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전철부지를 정지하여 임시주차장화 할 계획은 '95년까지 이용하는 기존 2개소의 임시주차장 연장 사용과 함께 협의 검토하겠으며 학의천 고수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는 13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95 학의천 정비사업에 맞추어 주차공간 설치예산으로 8,580만 4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손2동의 야간 대형차량 주차단속은 내손로 노상주차장에는 소형주차장 안내표지판 4개를 설치하여 그 외의 지역과 함께 '94년 11월 현재까지 7회에 걸쳐 61대의 대형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합시다. 그 대형차량 주차문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4,300대라는 차가 이렇게 우글거리는데 보면은 저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넘버를 단 큰 트럭들, 중기조차 모두 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거기 세울 수가 없죠. 거기 주차장으로 가게 되어있죠 법상으로. 이게 불법인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아까 얼마를 단속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제 저녁에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단속이 안돼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뭔가 하면 안되죠. 그것도 주택가에. 이 문제는 시에서 강력한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의천 고수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 확보되는 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득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계획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질문 된 사항은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닌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관계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하 의원, 고경렬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을 끝까지 지켜보신 중부일보 김진호 차장을 비롯하여 내손1동 부녀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에 걸쳐 '94년도 정기회의가 개회됩니다.
  '94년도 정기회의에 대비한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5분 폐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 획 계  장   천 부 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