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14일(월)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94년 11월 11일 14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룬 결과 위원장에는 정경모 의원님, 간사에는 박용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위원회 회기는 94년 11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키로 의결되었습니다.
94년 11월 12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소집하여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여 오늘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2건,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제안사유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도 점용 및 사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요율을 조정하고, 오·폐수 배출시설물에 대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기준과 통합공과금제 운영폐지에 따라 하수의 사용료를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 및 징수하고자 상수도 업종 구분과 일치하도록 하수도사업 사용업종 구분표를 조정하여 하수도 사용에 따른 제반 업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므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는 해당 주민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제반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기분을 강화하므로서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사용자들에 대한 고른 부담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개정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제16조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한 업종구분 별표2를 수도급수조례 제29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동일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제23조의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해 연리 9.6%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하므로서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의무를 도외시하므로서 체납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용료 부담금 등의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예와는 달리 1회의 연체금 부과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산금으로 조정하여 지방세 징수방법의 예에 따르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0조는 하수도 사용자의 제반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현행 5만원이하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그 사안에 따라 100만원이하와 50만원이하의 2개항으로 구분 규정하므로서 사용자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반 규정이행에 솔선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부여되었다고 보여지며 충분한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동 조례 개정과 더불어 하수도 사용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과태료를 현행 일괄적으로 5만원에서 50만원과 백만원으로 구분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50만원 짜리에 대한 것은 기간 내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배수 설비 신청도 아니한 자와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5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백만원 이하의 부과대상은 기준을 위반해서 배수설치 하므로서 공공하수의 기능에 장애를 준 자와 배수 설비관리를 태만이 하므로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와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자에 대해서 구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불명확하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수 없다는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게 언제 바뀌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 반상회나 그 다음에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경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절이라는 얘기가 회계제도에 따라 적정히 편성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공영개발사업의 적정이라는 문구를 썼는지, 또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 운영되었습니다. 이 적절이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집행 운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좀 이상한 점이 아니냐, 그리고 2. 회계간 부담구분의 명확화 여부, 당 공영개발사업이 199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을 함에 있어 당 공기업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여타 회계간 부담구분은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또 여기도 적정하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적정, 적절, 이 회계는 하나에 하나 보태면 둘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운영되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틀림없이 운영되었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태식씨가 이거 어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런 소리를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5페이지에 회계관리 가. 당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제도는 지방공기업 회계제도와 일치합니다. 나. 당 회계기간중 지방공기업 회계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한 주요장부중 당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사용하고 있는 장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원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자금수입기록부, 이거는 사용했습니다. 3. 자금지출기록부, 이건 사용했습니다. 4. 재고증가분계장은 이건 사용을 안했습니다. 5. 재고감소분계장, 증가분계장과 감소분계장은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6. 채무확정 및 원가분계장,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 수입예산 정리부, 이건 사용을 했습니다. 8. 지출예산통제원장, 이것도 사용을 했습니다. 9. 일반 분계전표 이건 사용 안 했습니다. 10. 기업체차입금, 지방채 대장입니다.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11. 기금융자금 관리대장 및 지방채 매출대장 이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1개 장부중에서 5개 장부를 사용하고 6개 장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그 뭐 5개만 사용했다 그러면 자금수입 기록부에다가 하나만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11개 장부가 있으면은 11개 장부를 다 정리해야지 왜 5개 장부만 사용을 하고 6개 장부는 미 사용했는지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보고서 19페이지에 용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과 적절에 관한 말씀은 회계 제도상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딱 계산해서 맞추는 것은 고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만히 잘했다 하는 뜻으로다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에 장부를 사용하고 안 한거에 대한 구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은 '93년도분 1개년도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11개장부중에 사용을 해야될 장부가 있고,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 장부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11개 장부중에 5개만 필요한 걸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 표시가 된 겁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공영개발을 했습니다만 적자가 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는 참 그동안에 잘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시의 경영수익사업인데, 이 사업을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익을 창출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단 여기 지적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우선 전문인력이 모자랐다, 아까 고의원이 말씀하신 회계감사에 요구되는 장부의 종류도 잘 파악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한정된 직원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업단을 만들든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참 적절히 지적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불충분하다, 이런 내용, 잘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 갈뫼지역 15만 6천평 개발사업을 이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신 모양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수정 해가지고 그러한 기구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확보된 시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또 기록 보존용 필림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은 갈뫼부락을 개발을 할 때 그것을 전부 또 다시 잘못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직문제는 현재의 1개계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사의 공영개발단이나 아니면 사업소 정도는 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타당성이 검토중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런 기구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력도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체료를 받는 것은 쌍방계약의 협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분할확정측량에 따라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편의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이 4가지 파급효과가 파생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안됨으로 해서 예산상의 낭비도 가져왔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바로 모든 조건이 우리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나, 평수규격이나, 상업용지의 위치나 이런 것이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상태에서 홍보비를 많이 지출을 해도 살 사람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사지 않습니다. 살사람은요,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도 이제 우리 중심의 폐쇄적인 방법에서 고객중심의 개방을 해가지고 사기업 경쟁원리도 좀 가미해서 능률있고 또, 경쟁도 하고 또, 공영개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익도 추구해서 빨리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빨리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과장 들어가 조세요.
그럼 이어서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1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4년 11월 12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의왕시청 회의실에서 의왕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고천동사무소 외 5개 동사무소 등 총 26개 실·과·소·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와 단체위임사무, 또한 선별적으로 국가 및 경기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요구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향은 의왕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는 한편 '94년도 정기회의시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며 11월 16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집행부로 통지하여 11월 24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자료를 의원님들과 사전 검토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1일까지 그 결과를 의결 받아 감사결과를 집행부로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중점 착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질의응답식 및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과 필요시 주민의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사항과 6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 1일차에는 10시에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4년 12월 2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녹지과 등 5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4년도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 2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 및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94년 12월 5일 5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사업부서인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94년 12월 6일 6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등 5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4년 12월 7일 7일차에는 14시에 개의하여 수도과, 민방위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고천동사무소 외 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을 끝으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은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집행부에서는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성 제출 등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고수복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외 6명을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의왕시 주요업무 및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시의 대책 등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5일 이성용 부시장 외 20명의 실과소장과 고천동장 외 5개 동장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94년 11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 11월 15일 이성용 부시장님 외 20명의 실과소장과 고천동장 외 5개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