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11일(금) 10시1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명선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경모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그리고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그리고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4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하수도법 개정이 '94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서 하수도 점용료와 사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요금을 하수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었고, 배수시설 설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강화되었으며 또한 그 하수도 사용료는 그간 통합공과금 징수방법에서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함께 고지 및 징수토록 됨에 따라 수도급수조례 제29조 별표3 표기에 있는 상수도 업종구분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도 업종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가산금, 지방채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과태료 조정의 상향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조항별로 설명드리면 단지 16조에 대한 것은 별표2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에 대하여는 첨부된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는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현행사용료는 매월납으로 하고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을 하였으나 '94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폐지됨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여 동시에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하수도의 점용료와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징수요율을 현행 연리 9.6%의 연체금을 지방세법에 맞게 100분의 5의 가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일괄적으로 5만원에서 50만원과 100만원으로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4년도 8월 3일 하수도법 개정과 '94년 7월 1일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와 기타 부담금 납부시 가산금 징수조항을 지방세법에 맞게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시과장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도시과장 천덕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3년도 공영개발사업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총액은 200억 3,300만원으로 영업수익 137억 3,800만원과 영업외 수익 및 특별이익이 1억 8,200만원이고 92년도 이월금이 4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총액은 120억 5,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6억 2,500만원과 자본적 지출 11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43억 1,100만원, 수입이 157억 2천만원, 지출이 120억 5,300만원, 차기 이월액이 79억 8천만원이 되고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79억 8천만원은 '94년도 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고서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수익이 되겠으며 먼저 영업수익으로는 137억 3,800만원으로 택지매출수익이 136억 9,900만원과 미분양용지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9억 7,300만원으로 이익잉여금 특정금전신탁가입에 따른 이자 수입이 6억 6,900만원이고 택지분양대금 연체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액이 2억 9,400만원과 골재 판매수입 그리고 기타 영업외 수입이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이익금으로 한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및 택지개발사업 관급자재 정산 환불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되고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산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총액은 6억 2,500만원, 영업비용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5,700만원이고, 영업외 비용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가 3억 2천만원과 특별손실액 택지분양면적 정산에 따른 환불액이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총액은 114억 2,800만원으로 재고 재산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비가 101억 9,2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로 한전의 송전선로 이설비 또, 상수도 시설 부담금, 레포츠공원 공사비 합계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고천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미흡한 점은 적지 않았으나 본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93년도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동 결산서를 제출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억 2,877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억 320만 2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억 2,5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되며 영업 수익으로는 타회계 부담금 1억 1,278만 5천원과 타기관 부담금 수입금 4억 1,523만 4천원이며, 영업외 수익으로는 이자 수입금으로 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2억 1,534만 7천원과 관리비 1억 6,837만원과 용역비 373만 7천원, 기타 영업비용 1,508만 9천원으로 수익적지출 총액은 4억 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페이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유형·고정재산 취득비로 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회계년도 통합공과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예산 총액은 4억 3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총액에서 지출총액을 제한 차액은 1억 2,556만 8천원으로서 이월액이 되겠으며 이는 전액 선수금으로 처리 94년도 1/4분기 위탁기관 부담금으로 대체하여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기히 제출한 결산보고서와 검사보고서를 검토하시어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왕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94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정경모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11월 3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사전 자료요구와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경모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 운영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모 의원, 박용하 의원, 김명선 의원, 신경균 의원, 고수복 의원, 고경렬 의원, 위득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경모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2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94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사전 자료수집 및 검토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하여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정된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 그리고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94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2일간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셔서 심도있는 조례검토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