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1일(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2. 청원심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2. 청원심사의건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계획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채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려된 청원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허가서류 접수부터 반려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초평동과 백운호수 주변의 주택이축 허가 및 반려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안은 정경모 간사 위원님이 주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정경모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주택이축) 반려사항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에 앞서서 두 번 반려됐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주택이축) 반려사항과 관련하여 내손2동 정재구씨가 의회에 제출한 청원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현 실태를 철저히 정확하게 파악 조사하여 돌출된 문제점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개선 시정토록 요구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내손동 661-9번지 정재구씨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주택이축) 반려사항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부서는 의왕시청 도시과 단속계가 되겠으며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위득우 위원, 간사에 정경모 위원, 조사위원으로는 김명선 위원, 신경균 위원, 고수복 위원, 박용하 위원, 고경렬 위원 등 7분의 위원으로 조사원을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보조원에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외 직원 3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95년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세부 일정으로는 '95년 2월 20일 3시 30분 바로 어저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청원서처리 관계법령 발췌 및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작성 채택한 후에 관계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11시부터 3시까지 초평동 및 백운호수 주변의 주택이축 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15시부터 17시까지 관계법령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고 2월 22일 10시부터 16시까지 서류검토와 관계법령 검토, 또 현지확인 사항 검토 및 의견 조정을 하겠으며 16시부터 18시까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2월 23일 10시부터 11시까지 청원인 진술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질의 및 답변에 이이서 14시부터 17시까지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한 후 '95년 2월 24일 금요일 14시에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한 것을 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요령은 현황설명 청취 후 현지확인 조사실시를 하겠으며 관계서류를 제출 받아 서류검토 및 관계법령 적법성 여부 심사와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 및 의견청취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위원의견 종합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관계법령 일체와 둘째, 주택이축 허가반려 서류중 초평동 315-4번지 정재구씨 허가신청 관련서류 외 1건과 백운저수지 주변 주택이축 허가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일시는 '95년 2월 22일 10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계공무원 및 청원인 출석요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대상에 부시장님과 도시과장, 또 출석요구일자는 '95년 2월 21일과 '95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경비 및 기타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간사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해 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관련해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사무과에서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서류제출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내손동 661-7번지 정재구씨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려사항에 대해서 허가신청사항으로부터 반려되기까지의 과정과 반려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타인토지 주택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초평동 315번지 4, 전으로써 1,025㎡가 되겠습니다. 신청된 내용을 보면은 주택이 1동에 97.74㎡ 부속사가 지하층으로써 84.91㎡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신청지는 의왕시 내손동 661-9번지에 정재구씨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 주택은 이축전에 의왕시 초평동 333번지 초평동 마을 부락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주택 31.73㎡, 창고 15.34㎡가 있던 것을 위 말씀드린 초평동 315번지의 4 그리고 이축을 하고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한 날짜는 1994년 9월 27일날 신청을 했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 제7조 1항 제3호 "사"목의 3호에 위배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94년 9월 30일날 1차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94년 12월 27일날 같은 건을 저희 시에 신청을 했고 저희 시는 동일 내용으로 1994년 12월 30일날 불허가 처분을 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타인 토지의 주택으로써 본인 소유토지에 이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시 이전부터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집을 증·개축을 못한다거나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93년 12월 말일자로 법을 완화해서 타인토지에 있는 주택을 부락안으로, 자기 땅으로 갈 경우에는 이축을 하도록 허용한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경모 위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 또는 고속도로 철도변에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써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으로에 이축되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받은 사항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다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99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고시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축이 불가피한 사항을 '93년 말에 법을 완화해서 풀어준 내용입니다.
그전에 토지 소유자가 집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줬더라면 이 사항은 벌써 그 자리에다가 개축이 됐거나 또 증축됐거나 그랬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락권이라면 말이예요, 그 거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옛날서부터 그린벨트 내에 딱지를 구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질 수 있는 거 아녜요? 자기 땅을 샀다면 의왕시 내에 있는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곡동 것이 옛날엔 청계동에도 가고 그랬는데 청계동으로는 못 가도 부곡동으로 가는 게 인정이 되는 거 아녜요?
뭐 거리고 이런 것 따질 것 없이 부락권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내 땅이면 갖다 이축할 수 있는 거 아녜요?
그런데 '94년 4월 25일날 그 초평동에 거주하시지 않은 내손동, 지금 청원을 내신 661-9번지의 정재구씨가 그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당초부터 있던 그 땅에다가 초평동에 사는 부락안에 있는 토지로다가 이축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그 후에 초평동 315번지의 4를 갖다가 '94년도 6월 11일날 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는데 그 지주가 지금 그린벨트 고시도 됐고 땅값도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 증축도 못하게 하고 다시 집짓지도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재구씨가 나라면은 초평동 315번지 4를 사가지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기 싫어서 내가 그 집을 그리 이축하는 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집을 그리로 옮기는 건데 옛날에는 부동산에 딱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에 있는 집은 부곡에서 사면 청계에다가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옮길 적에는 거기서 있는 집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엔 딱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부락권이고 이거 따질 것 없다 이거야. 내 땅 내가 사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안될 게 없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314-4로 이전한다. 이거예요. 이축을, 집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그 땅 임자가 더 증축도 못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로 내 땅을 사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막 짓는 거는, 이렇게 아무나 그린벨트 내에 짓는 것이, 질서 없이 무허가로 짓든가, 어떻게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하는 것이지요. 있던 가옥이 이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막 짓는 게 아닙니다. 있던 가옥의 숫자에 의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전에 그렇게 했지요.
저 청계 올라가는데 산 속에 요새 집 지은 것들 많아요. 신축해서 고급주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린벨트내에서 지상 30평, 지하 30평 이렇게 해서 완화해 가지고 부속사까지도 됩니다만은 60평을 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부락권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데 이쪽은 안됩니까?
부락권의 개념, 우리 의왕시에서 설정되어 있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개념의 바탕에서 모든 걸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딱지, 소위 그린벨트에 있던 집을 이축 할 때 그 이축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왕시에서는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락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왕시 내에서는 그린벨트는 아무데나 자기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정립이 돼야 토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그거 한번 얘기해 보지요.
가령 딱지라고 흔히 하는 것을 가지고 가기가 짓고 싶은 데를 어떤 데를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청계지역을 부락권으로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청계지역은 어느 부위가 부락권인지 다 부락권인지 이거를 좀 명확히 하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그리고 어제 정경모 위원님께서 아미 가건물로 짓는 이 건축이 70m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현장에 가서 자로 재보니까 170m이상 떨어졌습니다. 170m에서 200m 정도.
우리가 흔히 부락권이라 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통상으로 "어이"하고 얘기를 해서 들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부락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0m 혹은 80m의 거리는 본 위원은 부락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락 끝에 있는 집에서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산너머에다가 집을 짓는데 거리로 따졌을 때는 100m도 안 된다. 그러나 산을 넘어서 돌아갈 경우에는 이것이 부락권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락권으로 치지를 않고 거리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또 그 구역을 훼손한다거나 또 임상이 절대 양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훼손할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런데 굳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산이 막혀 있으면 100m가 떨어져 있어도 산등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락은 그런데 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재량이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의왕시의 형편을 보면 그린벨트가 93 몇%다, 전체적인 대부분이 그린벨트인데 우리 의왕시 주민의 주택보급을 위해서라도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거기다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전혀 이 위치가 아닌 부락권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짓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것보다도 더 한 사람이 그 너머에도 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지금서부터 부여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해서 그것만 묶어 놓고 그것만 보존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우리 한번 찾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제 말씀하신 농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재구씨가 '70년도 전에서부터 부곡에서 살았으면 지금 장소로 이축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청원을 낸 정재구씨가 여기 잡풀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돋궈 가지고 밭으로 잘 영농작물을 심어 보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니까, 이 2가지 법조항에 근거를 해서 인근 부락이 아니기 때문에 부락권 밖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첫째 조항이고, 두 번째는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는.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임상은 굉장히 불리하다, 자갈 바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얘기가 있고, 주민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 어떻게 이 조화를 맞추느냐 하는 것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근 부락 초평리 315-4호 그 주변에 또 기존의 단독주택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못 짓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도 대변할 수가 있겠죠.
(고수복 위원 발언신청)
우리가 이것을 먼저 현지확인을 하고서 해야지 공연히 시간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현지부터 확인을 하고 이것을 속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들이 전부 공통점을 가지고 각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정재구씨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불허가처분 통지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행규칙 7조 1항과 시행규칙 7조 1항 사목(3)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분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회의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초평동 및 백운호수 주변 주택이축 허가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백운호수 주변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허가하고 있는 주택이축 허가에 대한 비교를 위한 이런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지 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및 관련 부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5년 2월 22일은 제출된 서류와 관계법령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사항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 2월 2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도 시 과 장 천 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