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0일(월) 15시20분∼15시3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20분 개의)

○전문위원 김상철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0일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경모 의원께서 여섯분 의원님과 함께 발의를 해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중에서 최연장자이신 위득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은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임시위원장이신 위득우 의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위득우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득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 말씀하시죠.
신경균 위원 정경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위득우 지금 신경균 위원께서 정경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경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경모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주택이축) 반려 청원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월 22일 1일간 휴회해서 관계법령 및 관계서류 검토, 현지확인 사항에 대한 자체의견 조정을 거쳐서 2월 23일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 및 의견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사항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95년 2월 21일과 2월 23일 부시장과 도시과장을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2월 21일과 2월 23일 2일간 부시장과 도시과장의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