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3일(목) 10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청원심사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위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연일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진행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 결과 서류 및 관련법령 검토 등 조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토론 후 정회해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 정재구씨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구씨는 발언대에 서시죠.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김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선 위원 초평동 315-4번지에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정재구 33번지에서 살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현재요?
○청원인 정재구 지금은 내손동에서 살고요, 한 달간 살다가 도저히 살수가 없어 가지고 내손동으로 다시 갔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내손동에 사시는 거죠?
○청원인 정재구 네, 네.
김명선 위원 초평동 315-4번지내 가옥에서는 사신 적이 없으시죠?
○청원인 정재구 거기는 집이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없죠? 그러면 물론 농사도 안 지으셨겠네요?
○청원인 정재구 농사는 이동에서 지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동에서 지었어요?
○청원인 정재구 네, 네. 이동에서 저희 논도 있고요, 제가 청원서 낸 토지대장을 거기 첨부시켰습니다.
김명선 위원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에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청원인 정재구 농토가 한 400평됩니다. 논 200평하고, 200평이 아니고 187평인가 되고요, 밭이 한 백, 한 187평됩니다.
김명선 위원 농기계도 있습니까?
○청원인 정재구 네?
김명선 위원 농기계.
○청원인 정재구 네,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식수도 다 거기,
○청원인 정재구 주민등록은 전부, 저희 어머님은 부곡 삼동에 계시고요, 저는 내손동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내손동에 계시죠?
○청원인 정재구 네.
김명선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내용이 순수한 농촌주택의 구조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로 하셨습니까?
○청원인 정재구 농가주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농가주택으로 하셨습니까?
○청원인 정재구 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시죠.
정경모 위원 지금 315-4번지의 땅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청원인 정재구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5형제이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자 동생들끼리 걷어 가지고 사 놓은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동생들하고 다 같이?
○청원인 정재구 네, 명의는 제 명의로 해 놨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지상의 건물이, 집이 있죠, 지금?
○청원인 정재구 네,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집이 몇 년 된 집입니까?
○청원인 정재구 집요? 그것은 땅 주인 보고 땅을 팔으라고 그랬는데 땅을 안 팔아 가지고 집만 있어 가지고 집을 옮겨 드리려고 그 땅을 산 겁니다.
정경모 위원 땅은 다른 사람 소유고, 집만 소유라는 얘기죠?
○청원인 정재구 네, 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다음 고위원 질의하시죠.
고수복 위원 농가주택을 사신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청원인 정재구 산 날짜는,
고수복 위원 대략.
○청원인 정재구 대략 6∼7개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농가주택을 산 날이요?
○청원인 정재구 네, 네.
고수복 위원 그러시고 토지를 매입한 때는 언제 되십니까?
○청원인 정재구 매입한 것은 한 한, 두달 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8∼9개월 됐습니다. 7∼8개월이나, 자세히 그것은 모르겠고요.
고수복 위원 8∼9개월 전에 토지를 장만하셨다는 말입니까?
○청원인 정재구 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김위원.
김명선 위원 그 집을 초평동 315-4번지상에 집을 지어 가지고 순수한 농사 목적으로 살 의향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정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농지 400평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생활터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정재구 저희 어머님 소원이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으면서 사시려고 그것을 그전에서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끼리 거기다 집을 짓고서 땅을 구해가지고 어머님 모시고서 살려고 그랬습니다.
김명선 위원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살겠지만 식구 전체가 먹고, 입고, 학교 가르키고, 문화 생활하고, 교육 생활하는 데 과연 400평 토지상에서 생산량을 가지고 그 생활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청원인 정재구 집을 지으면 저희 형제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땅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김명선 위원 그것은 그 후의 얘기죠.
○청원인 정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현재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위원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청원인 정재구씨는 지금 현재의 직업이 뭡니까?
○청원인 정재구 지금 현재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전기공사업요? 건축업이 아니고?
○청원인 정재구 네, 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초평동 315-4가 몇 평입니까?
○청원인 정재구 그게 310평입니다.
신경균 위원 310이요?
○위원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구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정재구씨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위원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우리가 이틀동안 현지 답사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21일날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임상이 양호하거나 또 농경지로 도저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천덕호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해가지고 부락안으로의 이축이 된다 하는 내용이.
정경모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데 대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죠?
○도시과장 천덕호 임상이, 그 토지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 저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환경은 대단히 좋다고 봤습니다.
정경모 위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러나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세요.
박용하 위원 반려 사항에 대해서 부락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현재 조립식으로 진 데는 한 70m, 또 그리고 거기 2개 가옥이 있는데, 임청호 거기하고는 한 70∼80m 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걸로 봐요. 그래도 부락권이라는 그런 정의를 어떻게 두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거기가 부락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거리 개념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립식으로 진 건물로부터의 현재 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그냥 70m가 아니고 170m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170m 이상이 떨어져 있고 170m에서 약 200m, 그렇게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임모씨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으로부터는 120m 떨어져 있습니다.
박용하 위원 120m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박용하 위원 그런데 그 120m를 어떻게 재신 거예요? 우리가 쟀을 적에는 한 80m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창고까지의 거리는 그 주택 있는데 까지의 거리는 약 120m가 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줄자를 가지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직접 쟀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말씀하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사 있는데, 임청호씨 외 1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는 지금 현재 주공 난 것, 가건물이죠? 그 조립식 건물, 거기는 같이 70m가 떨어졌다고 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볼 때 두 가구가 이게 지금 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을 건물이 여기고 만약에 그 쪽이 가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조립식. 그러면 같이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70m가 맞아요. 맞는데, 조립식에서 지금 정재구씨가 신청한 허가사항하고는 170m가 맞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다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런데 그것이 삼각형 외곽으로 나오는 지점 자체가 부락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수지 상류 주변 환경이 좋은 부락권 밖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김명선 위원 315번지 임청호씨 집이 옛날 구옥 그 집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가 보신 그 창고가 아닌,
김명선 위원 그 앞뒤에 산이, 산 밑에 닿는 초가집,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그 허름한 집.
김명선 위원 그것이죠? 그것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건물 지은 집이 있죠? 준공 난 것.
○도시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진입로를 타고 들어가다 우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 위원 네, 우측에 있는 것.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사람 집은 거기에서 오래 살은 사람이예요?
○도시과장 천덕호 원주민입니다.
김명선 위원 원주민이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김명선 위원 그 사람은 순수한 농사를 짓는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왔고,
김명선 위원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원주민이고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락 사람입니다.
김명선 위원 아까 박용하 위원님이 거리를 물어보셨는데요,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축할 때.
○도시과장 천덕호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거리가 몇 미터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형여건이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산능선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도 부락권이 아닌 경우에는 해줄 수 없고 또 무슨 옹벽이나 철도나 도로, 이런 경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부락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부락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계동에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 보셨지만 청계농장 정해용씨 집이 있습니다. 867-1번지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 집을 갖다가 우리가 부락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그것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고가 밑에 산 지나서 굴다리 지나 가지고 산 밑에다 지어놨는데 이것은 부락권이고 그것은 부락권이 아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청계동 청계사 위에 무슨 다리, 오작교 지나서 문학재씨 것도 이게 이축이죠? 이축 된 거죠?
○도시과장 천덕호 네.
정경모 위원 왜냐면 그 날 유계장은 이축이 아니고 원래 허가상 건물이 있었고 나머지 부속사에 다시 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축입니다. 거기는 등기상 등재가 안되어 있었죠? 건물이.
  그런데 이런 것은 부락권으로 인정을 하고 정재구씨는 부락권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재량권이다. 그렇죠?
○도시과장 천덕호 답변 드릴까요? 먼저 정해용씨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용씨는 타인 토지에 주택을 이축한 것이 아니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 이축된 자리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할 때의 그 내용은 저희가 정재구씨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호의 제3항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만 정해용씨의 허가 당시의 적용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1항 3회 사목의 제1항하고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이축의 개념과 타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부락권안으로 이축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한가지 부락권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해줬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동법 제1항 내지는 6항,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공사업에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에, 땅이, 자기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나 이런 경우, 과수원이나 무슨 임목을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그런 자기 토지의 과실수 나무라든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부락권을 벗어나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1항하고, 6항, 그 2개의 조항에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재씨의 경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재씨는 있는 토지의 자리가 과거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도 보셨습니다만 다리를 건너가는, 개천을 건너가는 교량도 있었고 진입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진상으로도 확인했고 또 현재 과거에 건물이 주택 내지는 축사, 이런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그 밑의 부락, 청계동의 문학재씨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헐고 이 자리에 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재구씨와 같이 토지를 새로이 사서 새로운 땅, 전답이나 이런 데를 훼손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위에다 다시 증·개축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허가가 된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정해용씨, 청계농장요, 정해용씨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원래 소유자 정해용씨 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낼 때 조림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림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1982년도에 그 산에다가 밤나무 400본을 식재를 했는데 그 면적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이축이 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질의하시죠.
김명선 위원 법적으로 농사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토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농기계는 무엇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상의 식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죠? 기준이.
○도시과장 천덕호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신규농가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명선 위원 신규농가? 신규농가로 보구요.
○도시과장 천덕호 신규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3천평 이상의 농경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통작거리 20㎞ 이내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또 이번에 신청한 건물구조 설계도 이런 게 있어요? 농사의 구조입니까, 아니면 장사용 구조입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도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한 내용 규모를 봤을 때 주택이 1층에 97.74㎡, 부속사가 84.91㎡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1층 평면도, 그것을 제가 신청됐던 당시의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노란 게 뭐고 파란 게 뭡니까?
○단속계장 유은상 노란 게 거실 안방입니다.
정경모 위원 거실하고 안방?
○도시과장 천덕호 파란부분 이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화장실, 이 부분이 주방, 이 부분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노란 색깔 큰 부분이 거실,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칠한 이 주황색 부분이 응접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색깔,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이 색깔은 발코니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면 310평 농토 밖에 없는 사람이 저 정도의 크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정경모 위원 310평에서 건평이 60평이 빠집니까?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단속계장 유은상 전체 2배로 보시면 됩니다. 1층 면적이 98.19㎡니까요, 형질변경 면적이 200㎡인데 60평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경모 위원 아, 60평이죠? 60평이면 250평이 남고 아까 처음에 논을 170 몇 평, 밭을 180 몇 평, 해가지고 약 400평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합해서 600평이 있지 않습니까, 650평인가? 700평 가까이 되네요. 나머지 땅이 300평 이상이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도시과장 천덕호 참고로 이 분이 아까 땅을 먼저 사고 건물을 나중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택을 94년 4월 25일날 샀고,
고수복 위원 잠깐만요, 주택을 언제요?
○도시과장 천덕호 초평동 333번지의 주택을 94년 4월 25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4월 25일요?
○도시과장 천덕호 네, 그리고 현재 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초평동 315-4번지, 거기는 94년 6월 11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6월 몇 일날요?
○도시과장 천덕호 6월 11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아까 가옥을, 토지를 더 먼저 하고 가옥을 나중에 샀다고 그랬는데
김명선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도시과장 천덕호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94년 6월달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토지이용계획 거기에다가는 이용 목적을 초평동 315-4번지 1,025㎡의 토지를 매수해서 고추, 배추, 무, 파 등을 재배해서 작용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토지거래 목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은 다세대주택 분양이익금 또는 저축금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매입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매입비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매입 예정금액 해가지고 2,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초평동에서 이리로 이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천덕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인 토지의 주택을 사서 질 경우에는 그 부락권 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청계동 청계농장 정해용씨 건물에 대해서 물읍시다. 그린벨트내에 건물을 짓기도 어려운데 여기에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정해용씨 건물에는 못이 있다고 못, 그린벨트를 훼손 해가지고 못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연못 같이 파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고경렬 위원 네, 얼어 있던데요. 연못이 아주 퍼렇게 얼어 있어요. 사진에도.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과거에 논으로 쓰던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논이 아니죠.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훼손이 되어서 못이 됐는데.
○도시과장 천덕호 아니, 그 후에 훼손이 됐겠지만 과거에 토지 이용상은 거기가 다랑친 논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그럼 그린벨트내 논에다가 못을 낼 수 있어요? 집 짓고?
○도시과장 천덕호 지금 농사를 질 여건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못을 낼 수 있느냐고, 연못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천덕호 그것은 지방특수시책으로 어떤 목적을 이용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시에서 이거 그린벨트 훼손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남은 집짓기도 바쁜데 거기다 못까지 만들어 놓고 못이 있으면 이거 호화주택입니다. 이건 그린벨트 훼손한 거 아니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집짓기도 바쁜데 여기다 못까지 만들어 놓고 호화주택 해놓고 내가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요.
○도시과장 천덕호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 법규에 어긋나는 시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민원인 질의도 끝났고 또 관계과장하고 질의답변도 끝났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비교할 수 있는 현장을 갔다온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고, 또 민원인과의 질의를 통해서 보충적인 어떤 느낌이 있으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결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위원님 간에 의사교환이 있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위득우 더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회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김명선 위원 위원장, 정회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하는 게,
고경렬 위원 우리 토론을 하자고요.
○위원장 위득우 토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시간 동안.
김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셨고 또 보충적으로 민원인과도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판단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위원장 위득우 그러면 공무원들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할까요? 우리끼리의 토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쪽입니까?
  집행부는 돌아가시죠. 네,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퇴장)
  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그대로 위원님 간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들 하시죠.
박용하 위원 지금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에, 청원의 소지가 있는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적에는 인근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이 청원의 심의를 할 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고한 무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것은 우리 집행부를 겨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 위원 우선 이게 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또 안 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한 길이냐 하는 것이 판단은, 결정할 사람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선 양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보고 또 비교를 해보고 우리 민원인을 출석시켜서 질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주 요지는 우선 부당사유 법적근거 주요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해서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안으로 이축되는 주택이어야만 된다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초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장을 답사해서 초평동과 청계동의 두 군데를 비교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락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315-4호, 인근 부락권 개념은 사실상 설득력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그럼 청계동 817-1호는 어떠냐, 여기도 같은 조건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어디는 허가가 났고, 안 났느냐 하는 것은 초평동 315-4호는 자의에 의해서 이축하는 것이고, 동기가 청계동 867-1호의 그 집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주가 되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냐 타의냐에 따라서 법적 시혜 제도도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평동 315-4 주민은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가능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공해문제와 부곡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과는 상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17-1호상에 청계농장은 지형적으로 봐서 더 이상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 지역이라 또, 자기 소유고, 또 그 지역은 이미 도로공사로 인해서 입구까지 이미 자연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수지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량 농지와 임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315-4호 농지로써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래채취장이라 해서 사실 자갈만 덩그러니 있거나 아니면 바윗돌이 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보존된 땅에 약간의 자갈 있는 것은 충분히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지로써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 임상에 대해서 초평동과 청계동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817-1호의 임상은 사실 산림으로써는 양호합니다. 토지유형이 그러나 현재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이 과거에 산다랑식 논이었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주거년수가 과연 몇 년이냐, 초평동에서 새로 이사할 사람이 몇 년을 농사를 짓고 살았느냐,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살았느냐,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초점인데, 원래 법에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본래.
  그렇다면 이 논리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해석은 법문의 자구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추리에 의해서 법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의 어떤 자구나 문구의 의미만을 기초로 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인 사정, 또 법의 추구코자 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회 생활상의 필요, 이런 등등이 해석하려는 법 조문과 법 전체 내지 다른 문구와의 조화를 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한다. 그런 논리로서 해석한다면 저수지 주변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초평동에서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순수한 농사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제 와서 그 규정을 알고 이제 와서 그 건축물을 사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이주 한다는 것은 원래 논리 해석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고 안 해주는 것도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넓게 보고 멀리 본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시민에게 크게 기여를 하느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각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득우 또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신위원 발언하세요.
신경균 위원 저도 김명선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한 60억원이 되는데 94년 6월 11일날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용목적이 고추나 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분명히 토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건물을 질 때는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위해서 짓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장사 목적으로 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니까 응접실이라든지 발코니,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초평동 315-4가 몇 평입니까?
  (고경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가는 300평 이상의 땅을, 토지를 소유하면 농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300평에 양계장을 지어 가지고 양계를 하면 300평을 농가로 봅니다. 그러나 300평만 달랑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은 농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양계도 농가로 들어가서 300평에다가 양계장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농가로 보지만 300평만 달랑 가지고 진다면 300평에서 암만 다수확을 뽑아도 그것은 농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농가라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200평 한마지기를 봅니다. 그런데 300평은 농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이 양계를 하면, 양계장을 지어서 거기다 계란을 산란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로 봅니다만 그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청원인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다 집을 만약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따름이지 우리가 꼭 허가를 내줘라, 안 내줘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되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 가지고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다행인데 세를 준다든가 팔고 다른 데로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부곡지역에서 정재구씨가 10년 이상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즈음 세상이 사람이 약삭빨라야 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준다든가, 만약에 못 팔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다면 이게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허가가 나가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가 자꾸 청계지역처럼 이렇게 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제지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해도. 청계지역은 이왕 그렇게 됐지만 부곡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산다면 모르겠지만, 산다는 것은 뭘로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위득우 네,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경모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그분이 혼자 결정할 문제지 사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가족이 무슨 사고가 날 경우는 또 이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을 떠나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토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 정착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 집을 못 짓는다. 집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10평을 사기 이전에 먼저,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400평이라는 밭과 논을 먼저 구입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추가로 이 310평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이 있고 뭐가 있다면 땅 값이 아까 2,87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는데, 투자목적이 있다면 몇 억짜리 투자를 해야지 2,870만원, 없는 돈에 구입하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사고 했는데 투자 목적은 없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왜냐면 부정적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의왕시에 거주를 10년을 했고 또 부곡동에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구입을 했고 집을 하나, 헌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으려니까 땅 지주가 안 팔기 때문에 이쪽으로 땅을 하나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10년을 거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부모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꼭 부정적으로, 그것을 팔고 이주한다거나 그것을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는데 원래 이 법 취지 목적은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이 20년동안 직접 간접으로 재산권의 침입을 많이 받은 사람을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안 맞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여기 이제 법 취지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어떤 법령의 지구나 문헌에 국한돼서 기초 해석 한다면은 그럼 주거지역에 살던 사람도 나 살기 싫으니까 그린벨트로 이사가게 해달라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그것 안 되는 거지요.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이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이 피해를 그 동안 많이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렇다면 남의 땅인 사람이 자기네 땅으로 보내준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정경모 위원 지금 청계지역에 말이지요, 딱지를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살지도 않고 전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버젓이 집을 짓고 준공이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사람이 그린벨트에 과연 20년을 거주하면서 불이익을 그만큼 당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청계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요.
신경균 위원 초평동 333번지 소유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김명선 위원 원 소유자?
신경균 위원 건물 소유자 말구요. 땅주인이 못하겠다니까
정경모 위원 토지 소유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이 청원의 목적은 집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위치에서 질 수 있다 하는 이런 판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농가로서 이게 앞으로 인정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결론적으로 뭔가 내려야지 여기에 국한돼 있으면 이 청원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원의 대상이 틀림없이 됩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과연 우리가 당장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 의왕시 발전에 어떤 것이 득이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득우 네, 다음 고수복 위원님 한마디 하시지요.
고수복 위원 여기에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번부터 서류검토도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단적으로 제 생각 같으면 좀 더 연구를 하루 이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위득우 그러니까 지금 토론한 내용을 대략 집약을 해 보면은 부락권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구요. 그 다음 양호한 임상토지. 이것도 그런 대로 반려한 사항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정도로 모여졌는데 단, 뭐냐하면 여기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 자체는 의심스럽다. 원 법 취지는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받은 오래 산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법 취지가 설정된 내용을 이 사람은 이걸 교묘히 이용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신경균 위원은 거기에 이제 종말처리장도 하는데 하나 들어서고 둘 들어서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게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하신 내용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청원심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한 사항 공무원들이 관계과에서 소위 반려한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한 사실, 이러한 법 정신, 이거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또 앞으로 종말처리장 또 폐수우려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아닌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를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다가 20년이상 산 사람이 여기 짓겠노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완화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오·폐수 문제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고 감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거기 소 기르고 하는 것 다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당국에서 해당부서가 필요로 하고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부분적인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 이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해나갈까요?
정경모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구씨가 물론 내손2동에 사니까 저한테 물론 청원서를 가져왔겠지만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손2동에서 그쪽으로 아주 이사를 가느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논도 몇 마지기 있고 또 농토도 샀고 이번에 헌 집을 샀는데 땅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거기다 지어서 노부모님이 자꾸만 집 하나 있는걸 원하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다 이주를 하겠다. 그러냐 그러면 목적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내가 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럼 저수지변에 만약에 음식점이나 이런걸 할 경우는 오·폐수가 많을 텐데 그걸 음식점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목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해라. 왜냐, 나는 내가 가보니까 부락권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청계 등 여러 군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왜냐하면 부곡동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4년이나 그쪽에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동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너무 보지 말라는 얘기지요. 내손동에 한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의왕시에 살기 위해서 10년 살았고 그 부인이 부녀회장까지 쭉 봉사를 해 왔습니다. 뭐, 부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왕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학교도 그렇고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득우 그래서 청원심사결과 의견서에는 아까 얘기한 신위원이 걱정하신 내용, 순수한 농가주택으로 꼭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고 또 식당으로 개조한다거나 불법적인 건 이건 삼가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이 자체는 맞습니다. 백번 천번 동의를 하지만 현재 아까 얘기한 식으로 법 정신은 그렇지만 현행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반려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위득우 동의하십니까?
김명선 위원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동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방향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줘도 좋다?
○위원장 위득우 해 줘야 된다 하는, 결론은 그렇게 되구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부락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락권에 대해서는 서로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교할 때 큰 모순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아까 임상하고 양호한 토지관계는 자기들도 다 인정하다시피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몇 번 했으니까 그런 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정경모 위원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당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위득우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채택해서 우리 의견을 거쳐 가지고 보내도 집행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사실 거기서 결정한 문제지요.
박용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장·단점이 충분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반려 목적에 대한거만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이
고경렬 위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문제이고.
박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문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고경렬 위원 아니 그래서 뭐냐하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런 청원에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허가를 해 줄 사람은 집행부이고 우리가 이 집행부에다가 이를 반려 사항을 했을 때 청원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엄하게 다루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걸 이번에 확실하게 집행부에 이런 걸 줘야 됩니다.
  홀시 이번 기초의원이 그냥 넘어가면 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같이 반려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앞으로 뭔가 고려해서 이것 또 청원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아, 이건 안되겠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심금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정경모 위원 지난번에 담당공무원 정용섭씨지요? 이 친구를 내가 잠깐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번에 한번 빠꾸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해 줄 수도 사실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안된 걸 이번에 되게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는.
  그러면 저번에 안된걸 지금 자기가 담당자인데 되게 하면
김명선 위원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정경모 위원 아니, 참고로 하라는 얘기지요.
박용하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런 건 여기서 속기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꼭 그렇게 해서 무슨, 우리가 그런 것부터 짚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꼭 해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하셔야지요.
신경균 위원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될게 아니고 오늘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얘기 들었던 거를
박용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위환경 이런 거를 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곡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의왕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기다 전원도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앞으로 좋아요.
  뭐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셨지만 경관 좋은데다 이렇게 지어 가지고 아, 우리 의왕시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나름대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하루 이틀 더 이거를 심도 있게 해 보자고 한 거는 그 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몇 몇분들이 부곡동에서도 설왕설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네들의 의견도 좀 저 자신이 충분히 들어보고 제가 직접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하루 이틀 더 연기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환경문제가 거론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환경 문제로 본다면 엄격히 된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원 안에서만 개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옆에다 자꾸 그런 주택을 짓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부곡의 몇 분들은 또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그렇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충분히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부곡에서 짓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지어도 좋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일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서 안 짓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론도 좀 들어보고 아직까지 몇 사람 못 들어 봤는데 좀더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내일이 임시회 끝나면서 청원이 끝나는 날인데 그렇게 되면 연장 문제가 나오는데.
신경균 위원 결과 채택을 오늘 해야 됩니다.
김명선 위원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정경모 위원 저 부의장님 말예요. 청계백운호수 주변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다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강화를 하면 돼요. 그거 차후 문제입니다.
김명선 위원 자, 이제 결론은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허가를 내줘도 괜찮겠다. 무방하다라는 방향으로 풀면은 또 허가권자하고 상충되는 문제이고, 또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시민의 이해 관계가 또 의회를 보는 관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의 다수 욕구, 개방적인 욕구에 부응하려면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폐쇄적인 법 정신이나 법 취지를 봐서는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서로 상치되는 거지요. 법하고 시민들하고는 개방 대 폐쇄가. 그런 점으로 볼 때 안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또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민 한 개인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시민 전체의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공익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걸 또 어떤 방향으로 시장한테 결론을 내 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가
○위원장 위득우 김위원님 그건 말이죠. 시에서 반려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더 크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그럼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거기서 반려된 내용이 부당하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의견만 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또 그렇지 않다 우리
김명선 위원 이걸 분명히 집어넣지요. 좀 미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 하고 또, 저수지 주변이 그것 하나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들어오지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위득우 그러면 어떻게 할꺼예요? 그러면 또 아까 박용하 위원식으로 방치된, 막 쓰레기장 같이 생겼는데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전원주택이 쫙 들어서면 저쪽에서 보는 경관도 좋을 것 같아요.
김명선 위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꺼냐 하는 문제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말처리장과 서로 상치되는 상황이라 문제라구요.
○위원장 위득우 쓰레기 종말처리장 하고는 관계없지요.
박용하 위원 환경처리 문제는 시에서 단호히 다루어 주면 되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럼 이 사람이 집을 짓고 나중에 팔아먹는다 이거야. 장사를 하거나,
○위원장 위득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구요.
김명선 위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은 해야지요.
○위원장 위득우 글쎄, 걱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는 못하잖아요. 못 팔아먹는다 절대로. 몇 대까지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건의는 할 수 있지요.
박용하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사시는 주민들의 고민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구요. 이런 걸 뭔가를 틔어 주므로써 그쪽으로 더 확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김명선 위원 그린벨트 설정할 당시에 고생한 사람을 좀 편하게 해 주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은 내가 부곡에 거주지역에 살다가 공기 나빠서 그린벨트로 들어가겠다. 집 허가 신청하면 내줘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구요.
박용하 위원 아니 자기 입지 조건이 맞으면 내야지요.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위득우 지금 우리 의왕시에 말이지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아주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이 도시허가 과정에서 그런 게 불가피하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박용하 위원 그런데 다 맞는 얘기인데, 다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린벨트내에서 사시는 그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여건에도 우리가 숨을 틔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김명선 위원 난 개인적인 얘기로 솔직히 여기서 20년 안 산 사람이라면 이의하지 않겠어요.
박용하 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럼 청원도 안 들어왔을 꺼예요. 이게.
○위원장 위득우 20년 산 분이라고 해서 허가가 날 리가 없지요. 20년 산 분이라도 아까 얘기한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줄 리가 없지요. 똑 같을 겁니다.
고수복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루 이틀 더 연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회기를 좀 연기해서라도 다각도로 연구해 볼 그런 바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기 시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 이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평가가 될 적에야, 시에서는 안 해줄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해주라고 그래서 한거다 또 이거를 그 자체를 놓고 볼 적에 그 시의원들이 일 잘했다 이런 측면도 있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야,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게 정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후일에 평가도 우리는
박용하 위원 평가가,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해도 나오는 거고 못해도 나오는 거고
고수복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좀 수렴해 봐야 되겠고 해서 제가 하루 이틀 더 좀
정경모 위원 저 부의장님 말이죠. 저는 딴 견해인데요. 이게 지금 뭐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반반 있다고 그렇게 치자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게 양면성입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반대할 꺼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문제지 주민들 여론은 수렴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김명선 위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청원이 되가지고 허가 났다. 지금 스텐바이 할 건이 수십 건이라구요.
  이런 케이스가 한 두 건이 아니예요. 그럼 너도나도 청원 들어온다구요.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위득우 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처리 결과에 그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경렬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엔 그래요. 우리가 청원을 해서 이 정재구씨 문제를 다루잖아요.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허가 안해줍니다.
○위원장 위득우 글쎄 그건 몰라요. 그 다음에 행정 심판을 받든가 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 의견만 전달합시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견을 채택해서 전달해 준 것 뿐이니까 이것으로 우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위득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먼저 정경모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위득우 정경모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자유롭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 문구수정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위득우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4시 30분까지
  (고수복 위원 발언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기라도 연장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 되겠고, 우리 또 의회의 심층분석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부곡동에서 동장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7분이 다시 여기다 짓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끼로 해서 여기 줄줄이 앞으로 집단 촌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자구수정 보다는 의견서의 자구수정 보다는 이걸 좀 더 의논을 하고 정회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파악할 건 파악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들어보고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결말을 짓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득우 일단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위득우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채택의 건은 정경모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내일 14시에 개의되는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청원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폐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도 시 과 장    천 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