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2월23일(목) 10시00분∼16시4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청원심사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청원심사의건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연일 계속해서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진행은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 결과 서류 및 관련법령 검토 등 조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원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토론 후 정회해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 정재구씨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구씨는 발언대에 서시죠.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구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정재구씨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가보니까 임상이 양호하거나 또 농경지로 도저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건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 질의신청)
네, 박용하 위원 질의해주세요.
170m 이상이 떨어져 있고 170m에서 약 200m, 그렇게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임모씨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으로부터는 120m 떨어져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70m가 맞아요. 맞는데, 조립식에서 지금 정재구씨가 신청한 허가사항하고는 170m가 맞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다 동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형여건이나 환경여건에 따라서 산능선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워도 부락권이 아닌 경우에는 해줄 수 없고 또 무슨 옹벽이나 철도나 도로, 이런 경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부락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그런데 이런 것은 부락권으로 인정을 하고 정재구씨는 부락권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재량권이다. 그렇죠?
정해용씨는 타인 토지에 주택을 이축한 것이 아니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있던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 이축된 자리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할 때의 그 내용은 저희가 정재구씨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3)호의 제3항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만 정해용씨의 허가 당시의 적용 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1항 3회 사목의 제1항하고 제6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헐리는 이축의 개념과 타인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부락권안으로 이축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 한가지 부락권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해줬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동법 제1항 내지는 6항,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공사업에 건물이 철거가 될 경우에, 땅이, 자기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나 이런 경우, 과수원이나 무슨 임목을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그런 자기 토지의 과실수 나무라든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부락권을 벗어나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1항하고, 6항, 그 2개의 조항에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재씨의 경우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재씨는 있는 토지의 자리가 과거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도 보셨습니다만 다리를 건너가는, 개천을 건너가는 교량도 있었고 진입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진상으로도 확인했고 또 현재 과거에 건물이 주택 내지는 축사, 이런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그 밑의 부락, 청계동의 문학재씨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헐고 이 자리에 이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재구씨와 같이 토지를 새로이 사서 새로운 땅, 전답이나 이런 데를 훼손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부지위에다 다시 증·개축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낼 때 조림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림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1982년도에 그 산에다가 밤나무 400본을 식재를 했는데 그 면적이 3,000평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이축이 된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우선 신청한 내용 규모를 봤을 때 주택이 1층에 97.74㎡, 부속사가 84.91㎡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1층 평면도, 그것을 제가 신청됐던 당시의 도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이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화장실, 이 부분이 주방, 이 부분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노란 색깔 큰 부분이 거실, 그 다음에 이 동그랗게 칠한 이 주황색 부분이 응접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색깔,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이 색깔은 발코니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94년 6월달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내용을 제가 참고로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토지이용계획 거기에다가는 이용 목적을 초평동 315-4번지 1,025㎡의 토지를 매수해서 고추, 배추, 무, 파 등을 재배해서 작용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토지거래 목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은 다세대주택 분양이익금 또는 저축금 이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정해용씨 건물에는 못이 있다고 못, 그린벨트를 훼손 해가지고 못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종결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위원님 간에 의사교환이 있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정회를 해서 현재까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과.
집행부는 돌아가시죠. 네,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퇴장)
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 대로 그대로 위원님 간의 토론을 계속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들 하시죠.
먼저 우리의 문제에, 청원의 소지가 있는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을 적에는 인근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이 청원의 심의를 할 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토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고한 무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것은 우리 집행부를 겨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 요지는 우선 부당사유 법적근거 주요지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해서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안으로 이축되는 주택이어야만 된다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초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장을 답사해서 초평동과 청계동의 두 군데를 비교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락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315-4호, 인근 부락권 개념은 사실상 설득력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그럼 청계동 817-1호는 어떠냐, 여기도 같은 조건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어디는 허가가 났고, 안 났느냐 하는 것은 초평동 315-4호는 자의에 의해서 이축하는 것이고, 동기가 청계동 867-1호의 그 집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주가 되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냐 타의냐에 따라서 법적 시혜 제도도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초평동 315-4 주민은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가능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공해문제와 부곡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과는 상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17-1호상에 청계농장은 지형적으로 봐서 더 이상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 지역이라 또, 자기 소유고, 또 그 지역은 이미 도로공사로 인해서 입구까지 이미 자연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저수지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량 농지와 임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315-4호 농지로써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래채취장이라 해서 사실 자갈만 덩그러니 있거나 아니면 바윗돌이 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보존된 땅에 약간의 자갈 있는 것은 충분히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농지로써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지 임상에 대해서 초평동과 청계동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817-1호의 임상은 사실 산림으로써는 양호합니다. 토지유형이 그러나 현재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이 과거에 산다랑식 논이었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주거년수가 과연 몇 년이냐, 초평동에서 새로 이사할 사람이 몇 년을 농사를 짓고 살았느냐,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살았느냐,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초점인데, 원래 법에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본래.
그렇다면 이 논리적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리해석은 법문의 자구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추리에 의해서 법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의 어떤 자구나 문구의 의미만을 기초로 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인 사정, 또 법의 추구코자 하는 목적과 취지, 그리고 사회 생활상의 필요, 이런 등등이 해석하려는 법 조문과 법 전체 내지 다른 문구와의 조화를 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한다. 그런 논리로서 해석한다면 저수지 주변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초평동에서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순수한 농사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제 와서 그 규정을 알고 이제 와서 그 건축물을 사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이주 한다는 것은 원래 논리 해석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고 안 해주는 것도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넓게 보고 멀리 본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더 시민에게 크게 기여를 하느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각도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신위원 발언하세요.
(고경렬 위원 발언신청)
그런데 그 300평에 양계장을 지어 가지고 양계를 하면 300평을 농가로 봅니다. 그러나 300평만 달랑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은 농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양계도 농가로 들어가서 300평에다가 양계장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농가로 보지만 300평만 달랑 가지고 진다면 300평에서 암만 다수확을 뽑아도 그것은 농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농가라고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200평 한마지기를 봅니다. 그런데 300평은 농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이 양계를 하면, 양계장을 지어서 거기다 계란을 산란하고 이렇게 하면 농가로 봅니다만 그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청원인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다 집을 만약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따름이지 우리가 꼭 허가를 내줘라, 안 내줘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되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 가지고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다행인데 세를 준다든가 팔고 다른 데로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부곡지역에서 정재구씨가 10년 이상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즈음 세상이 사람이 약삭빨라야 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준다든가, 만약에 못 팔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판다면 이게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허가가 나가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다가 자꾸 청계지역처럼 이렇게 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제지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해도. 청계지역은 이왕 그렇게 됐지만 부곡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산다면 모르겠지만, 산다는 것은 뭘로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그러면 그분들이 농토를 가지고서 집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 정착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 집을 못 짓는다. 집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10평을 사기 이전에 먼저,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400평이라는 밭과 논을 먼저 구입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추가로 이 310평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이 있고 뭐가 있다면 땅 값이 아까 2,87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는데, 투자목적이 있다면 몇 억짜리 투자를 해야지 2,870만원, 없는 돈에 구입하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사고 했는데 투자 목적은 없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항상, 왜냐면 부정적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의왕시에 거주를 10년을 했고 또 부곡동에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구입을 했고 집을 하나, 헌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으려니까 땅 지주가 안 팔기 때문에 이쪽으로 땅을 하나 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10년을 거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노부모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우리는 꼭 부정적으로, 그것을 팔고 이주한다거나 그것을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여기 이제 법 취지 전체를 놓고 보지 않고 어떤 법령의 지구나 문헌에 국한돼서 기초 해석 한다면은 그럼 주거지역에 살던 사람도 나 살기 싫으니까 그린벨트로 이사가게 해달라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그것 안 되는 거지요.
그린벨트에 살던 사람이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이 피해를 그 동안 많이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럼 그렇다면 남의 땅인 사람이 자기네 땅으로 보내준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농가로서 이게 앞으로 인정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결론적으로 뭔가 내려야지 여기에 국한돼 있으면 이 청원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원의 대상이 틀림없이 됩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과연 우리가 당장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 의왕시 발전에 어떤 것이 득이 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청원심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한 사항 공무원들이 관계과에서 소위 반려한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한 사실, 이러한 법 정신, 이거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또 앞으로 종말처리장 또 폐수우려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아닌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를 생각을 해 봅니다. 바로 그 자리에다가 20년이상 산 사람이 여기 짓겠노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완화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집을 지었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오·폐수 문제는 규제에 관한 사항이고 감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거기 소 기르고 하는 것 다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당국에서 해당부서가 필요로 하고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부분적인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 이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해나갈까요?
정재구씨가 물론 내손2동에 사니까 저한테 물론 청원서를 가져왔겠지만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저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손2동에서 그쪽으로 아주 이사를 가느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논도 몇 마지기 있고 또 농토도 샀고 이번에 헌 집을 샀는데 땅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거기다 지어서 노부모님이 자꾸만 집 하나 있는걸 원하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다 이주를 하겠다. 그러냐 그러면 목적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내가 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럼 저수지변에 만약에 음식점이나 이런걸 할 경우는 오·폐수가 많을 텐데 그걸 음식점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목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해라. 왜냐, 나는 내가 가보니까 부락권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청계 등 여러 군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왜냐하면 부곡동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4년이나 그쪽에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거기 가 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원서를 한번 내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동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너무 보지 말라는 얘기지요. 내손동에 한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의왕시에 살기 위해서 10년 살았고 그 부인이 부녀회장까지 쭉 봉사를 해 왔습니다. 뭐, 부인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의왕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학교도 그렇고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들을 넣어 가지고 김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이 자체는 맞습니다. 백번 천번 동의를 하지만 현재 아까 얘기한 식으로 법 정신은 그렇지만 현행법상에는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반려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향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줘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부락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락권에 대해서는 서로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교할 때 큰 모순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아까 임상하고 양호한 토지관계는 자기들도 다 인정하다시피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하고 답변을 몇 번 했으니까 그런 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홀시 이번 기초의원이 그냥 넘어가면 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같이 반려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앞으로 뭔가 고려해서 이것 또 청원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아, 이건 안되겠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심금을 주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번에 안된걸 지금 자기가 담당자인데 되게 하면
이게 주위환경 이런 거를 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곡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말처리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의왕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기다 전원도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앞으로 좋아요.
뭐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셨지만 경관 좋은데다 이렇게 지어 가지고 아, 우리 의왕시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하는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나름대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의 의견도 좀 저 자신이 충분히 들어보고 제가 직접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하루 이틀 더 연기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환경문제가 거론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환경 문제로 본다면 엄격히 된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원 안에서만 개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옆에다 자꾸 그런 주택을 짓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부곡의 몇 분들은 또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이예요.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그렇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래서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충분히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부곡에서 짓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은 지어도 좋다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일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서 안 짓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론도 좀 들어보고 아직까지 몇 사람 못 들어 봤는데 좀더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제도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강화를 하면 돼요. 그거 차후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떤 방향으로 시장한테 결론을 내 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가
그게 전원주택이 쫙 들어서면 저쪽에서 보는 경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일에 이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평가가 될 적에야, 시에서는 안 해줄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해주라고 그래서 한거다 또 이거를 그 자체를 놓고 볼 적에 그 시의원들이 일 잘했다 이런 측면도 있겠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야,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한 게 정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후일에 평가도 우리는
이런 케이스가 한 두 건이 아니예요. 그럼 너도나도 청원 들어온다구요.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실 거냐 이거야.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안을 먼저 정경모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위득우 정경모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자유롭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신경균 위원 문구수정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위득우 의사진행 발언 들어왔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4시 30분까지
(고수복 위원 발언신청)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고수복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기라도 연장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 되겠고, 우리 또 의회의 심층분석도 있어야 되겠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부곡동에서 동장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7분이 다시 여기다 짓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끼로 해서 여기 줄줄이 앞으로 집단 촌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자구수정 보다는 의견서의 자구수정 보다는 이걸 좀 더 의논을 하고 정회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파악할 건 파악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들어보고 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결말을 짓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득우 일단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위득우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채택의 건은 정경모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내일 14시에 개의되는 제3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청원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0분 폐회)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도 시 과 장 천 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