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12월15일(목) 10시03분~10시3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수정내역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412억1,018만4천원, 기타특별회계 62억8,452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474억9,47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64억9,532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3억5,438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41억8,666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본 예산안 보고는 위원장님이신 전경숙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의원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영남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을 2011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4일 제11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세출부문 총 예산액 2,376억2,662만9천원 중 일반회계 76억9,694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 1,907억1,557만2천원 중 76억9,694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창조담당관에 편성된 의왕소식지 제작비는 2중 발송자 확인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지 홍보와 방송홍보비는 홍보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홍보용품 제작비는 올해 홍보를 위해 기 배부하였으므로 이제는 홍보전단을 통한 홍보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의왕연대는 성격에 맞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지원은 기업지원과의 인력활용을 위해 1,854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9,5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센터 시설비 및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16억8,882만원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여부 등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으나,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설치는 운동장 여건상 관람석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전면적인 보완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1억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장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년1회 축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모락산성 해맞이 행사와 벚꽃행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행사방법 개선이 필요하여 각각 4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은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출자를 하도록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수도권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부담금은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여 7억4,858만9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는 사업진행 상황이 불투명하여 1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모락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당지역의 여건상 자전거도로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14억4,3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필수예방접종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5,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동에 편성된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비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금년과 같이 지급단가를 3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201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의 문제입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늘어나는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매칭사업비의 급격한 증가로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에 설립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시에서는 목적에 맞도록 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2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907억1,557만2천원, 기타특별회계 53억8,113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960억9,670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억1,352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7억2,804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0억8,835만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액은 122억5,909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담당관 등 30개 관·과·소·동 및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백운산 메디슨기지 주변 등산로 정비공사 현장을 비롯한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5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69건이며, 이중 6건을 시정요구, 78건은 처리요구, 그리고 85건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문제로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시민이 원하는 시민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 공유체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도 없지 않았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행감장에서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민원인에 알려지는 일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평상시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인 제보시 제보자의 신상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분야에서는 첫째, 기관공통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초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행안부 예산운용기준에 따라 예산편성한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부족 또는 예기치 못한 경상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때 사용되는 기관공통경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운용기준 절차에 따라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에서 포일2지구 사이 안양판교로 현장을 확인한 바, 도로 폭을 넓히지 않고 인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하여 개설한 것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바, 다시 한 번 공사구간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낭비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사분야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채용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대부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모집절차와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되도록 하고, 일반직 공무원 인사시 적법한 절차와 제규정을 지킴으로써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업위탁 분야와 관련하여, 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업체의 무책임한 위탁포기사례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위탁업체의 내부사정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종 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통해 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함으로서 시설 이용자에 불편초래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이유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긴급입찰이나 조기집행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서는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우선해제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시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신청이 대다수이므로 허가제한을 할 수 없기에 난개발이 우려되며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바, 허가제한을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대규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운호수 주변개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사업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세밀한 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의왕시 발전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4월에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의왕도시공사의 경우에 내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직원의 채용과 직위를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과 신규채용 직원간에 임금의 차등 지급문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가 타 시 지방공사 평균 수준보다 높은 급여체계 등 보수부분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되어 지적하였으며, 도시공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목표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의왕’ 이라는 문구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과가 좋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의왕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돈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이동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 상 돈 의원               기 길 운 의원
  이 동 수 의원               조 규 홍 의원
  전 영 남 의원               조 승 재 의원
  전 경 숙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류 광 열     시민서비스국장   김 성 언
  기획경제국장     선 남 기     도시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김 미 덕
  비전창조담당관   변 기 덕     민원봉사과장     고 영 득
  사회복지과장     박 종 훈     세 정  과 장     강 영 길
  창의교육지원과장 이 영 숙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시민안전과장     이 해 석     행정지원과장     문 용 제
  기획예산과장     유 은 상     회 계  과 장     김 경 선
  기업지원과장     김 진 기     청소위생과장     원 억 희
  도시정책과장     오 복 환     도시창조과장     김 종 준
  건축디자인과장   김 대 석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오 우 선     녹색환경과장     현 도 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     중앙도서관장     이 광 환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김 상 돈           의    원    조 승 재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박 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