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18일(목) 10시07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0.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2007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0.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2007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는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 3건과 건의문 1건,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10건과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과 건의문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용역 관련 전문가 등에게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집행부 스스로 용역발주를 재검토함으로서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4조의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용역,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시에서 용역발주한 실적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총 118건에 84억 7,2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총 88건에 70억 3,300만원의 용역사업비가 투입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 맑은 우리시도 교통량 증가와 더불어 에어컨 등 각종 전열기구 사용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도심지내 녹지를 점점 훼손시키고 있으며, 우리시를 통과하는 광역도로 건설에 따라 청계산, 백운산, 오봉산의 여기 저기에 도로와 교각이 설치됨으로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산림자원의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 도시경관 저해 등이 심화됨에 따라 황폐해지는 도시의 공기 흐름을 변화시켜 정화함은 물론, 도심속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함으로서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공공건축물의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인 또는 법인 건축물의 대지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지붕의 경사가 20% 이하일 때는 건축연면적과 옥상면적에 따라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건축물 옥상 식재시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넓은 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녹화추진이나 녹지보존 등 자연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회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화보급개발, 기술지도 등 지도자 육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수는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25명으로 하여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동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안양시, 파주시, 시흥시의 경우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각각 30명, 35명, 40명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오전동의 경우 4만5천명에 이르고 있고 적은 동의 경우는 1만명도 안 되어 인구차가 3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 주민자치위원수는 25명으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3~5개의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수가 부족하여 분과별 고유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분과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한인원을 30명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각 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토록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위원수 25명을 3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0.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저소득 주민생계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행정지원과장 김창열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계동 청계택지개발지구와 청계통합정수장의 법정동이 청계동과 포일동 2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택지개발지구와 청계통합정수장 총 122필지 11만 2,240평방미터를 포일동에서 청계동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되어 법령과 일치하도록 인용문을 정비하고 통반장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청계택지개발지구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통·반을 증설하기 위하여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민방위기본법 제17조를 18조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0조의2 통반장의 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청계택지개발지구 입주와 관련 총 5개통 3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청계동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통반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개정사항을 반영한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9조의 “공유재산의 토지의 공중과 지하공간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9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령 제27조제8항에서 령 제42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제40조의1항제4호와 중복규정인 제1항1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40조1항4호의 사유건물인 단독주택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바닥면적 두배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잔여지의 일괄매각 규정 추가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으며,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제44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64조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34배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서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장등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규정으로 의왕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의왕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융자조건으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낮게,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융자계획공고사항으로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융자절차로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및 융자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융자금 상환사항으로 융자금의 상환은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 융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상환기간 전에 융자금의 상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변경사항 통보 및 사후관리로 융자받은 업체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고 등에 관한 것으로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가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8월 28일에서 9월 17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조례안은 지역경영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입니다.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계자금업무담당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생계자금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일치시키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제34조로 변경 표기하고,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법률용어를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등 쉽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모형 및 문구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맞지 않는 법 조항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인 쓰레기를 폐기물로 등의 정의를 우리말로 정확히 하고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그 밖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토지·건물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 100가구당 1조의 생활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규격봉투의 모형을 “묶는형 규격봉투” 및 “끈 조임형 규격봉투”로 하고 필요시 상업광고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배출자의 규격봉투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끈 조임형 규격봉투의 제작의 경우에는 연간 소요예산이 651만 3천원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부의안건 1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기준과 안 제9조, 제10조에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9조에는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 참고자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수도법 및 지방자치법 등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수도급수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공동주택 20호 이상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검침을 위한 계량기 설치근거 및 자동납부 수용가 등에 대한 요금할인조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부과적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도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질좋은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2조 정의 내용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의 내용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조항은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20호 미만의 주택으로서 전체 입주자가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자가 가능토록 배관이 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20세대 미만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 통합고지로 인한 각 수용가간 요금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 가산금 및 독촉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수도요금 미납 수용가에 대한 중가산금을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개월까지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1조 이의신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기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톤당 150원을 2010년 8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실여건 및 상위 법령과 불부합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 위주의 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조사항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2007년도 제1차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정기분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먼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삼동 481-14번지 외 16필지 13,265제곱미터 11억 9,873만 4천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005년 4월 14일 받았으나 동 부지가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사전심사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사유로 건설교통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이행가능한 장소인 의왕역과 인접한 일반지역에 환승주차장을 변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왕화훼 특화사업 부지 및 브랜드 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농업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의왕화훼를 브랜드화 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당초 초평동 278-1번지에 3,300제곱미터 1억 3,068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브랜드 홍보전시관 1천제곱미터를 21억원으로 건립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6년 11월 22일 승인을 받았으나 동 부지가 왕송호수공원 개발계획부지로 되어 있어 인접지역인 초평동 366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및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왕역 환승주차장 설치부지 매입 변경사항은 당초보다 면적 1,1360제곱미터가 감소한 1,900제곱미터이며 예정가격은 6억 2,731만원이 증액된 18억 2,6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화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변경사항은 당초보다 면적 1,593제곱미터가 증가한 4,893제곱미터로 예정가격은 5억 2,987만 5천원이며 금액은 증액된 6억 6,055만 5천원, 브랜드홍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초보다 면적이 650제곱미터가 증가한 1,65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감소된 2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연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및 관리소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가 협소함에 따라서 의왕시 주재 운수업체의 차고지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공영차고지와 인접한 왕송호수공원 주변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이전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계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청계포일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민원수요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협소한 현 청계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한 후에 동 부지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갖춰진 현대식 복합건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용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우·주공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기반시설 설치구역 내에 폐전철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도로개설시 우리시 공용청사인 내손2동사무소, 중앙도서관 내손분관, 삼성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등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철거되는 공용청사를 대체하는 시설을 공공청사 시설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에 대한 사항으로 의왕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내 헬스기구가 부족하고 면적이 이용 고객 수에 비해 협소하여 이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랜드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생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습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물인 어린이랜드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및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56필지 면적 1,6084제곱미터로 예정가격 21억 3,845만 2천원이며, 관리소 건립은 연면적 1,758제곱미터에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동사무소 건립으로 연 면적 3,500제곱미터에 사업비 58억 4천만원이며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용청사 건립은 연면적 14,023제곱미터 사업비 28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은 면적은 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연 면적 3,832제곱미터에 사업비 64억 6,800만원이며 어린이랜드 건립은 연면적 4,793제곱미터 사업비 9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14건과 지난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보류되었던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및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자체 토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 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 은 상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축행정담당     박 종 희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