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0월25일(목) 10시00분~11시4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9건과 제144회 임시회기중 보류되었던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6.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1월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인만큼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토록 의결을 보류하였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설 제빙도구 보관함 설치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침을 내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본 조례안이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어 그 이후에 의왕소식지에 게재와 각 동을 통한 홍보문 발송, 현수막 설치는 물론 동 단위 행사와 각종 회의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반상회나 인터넷, 안양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동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주변 제설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설도구함과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작년까지 제설자재 염화칼슘을 제한적으로 배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량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제설함을 도로변과 여유공간 등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설도구인 빗자루, 넉가래 등은 건축물 관리자가 구입하여 건물안 적정장소에 보관하여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 도구가 잘못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에서 보이는 장소에 둘 건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소에 둘 것인지 그것을 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맞습니다. 제설함, 제설함은 중간 중간 여유공간이나 도로변에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삽이나 넉가래, 빗자루 등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집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경기도권내에서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지금 7개 시군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 주로 어느 큰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숙 안양, 의정부시, 부천, 안산, 용인, 광명, 구리시입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말씀하신 데를 보면 대부분이 농촌지역보다는 큰 도심지역이네요 시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이란 말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규제를 하는 어떤 통제기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현재 제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 이웃간에 갈등이 있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런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조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네.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르게 사건 사고나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목적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해서 시민들의 생활 또는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 공포됐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조례 상정되어 있거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큰 도시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 아닌  도심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지금 밀집되어 있고 또 보면 전부 또 자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시로 봐서는 좀 많이 열악한 시의 입장인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을 해야 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치워지지 않은 제설 속에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면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분쟁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숙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법 자체에서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같이 동참해서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 조례 제정됨으로서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 한 건물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런데 눈이 치워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는 도구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시간 내에 제설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이 그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죠, 직접적인 책임이죠.
○건설과장 최진숙 글쎄요 그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있다라고 그래도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같이 시민들이 같이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같이 동참해서 제설 제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보자. 지금 다 각자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내 집 앞도 쓸지 않는, 눈을 치우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좀 없애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본다라고 보면 좀 이런 것을 조례로 묶기 전에 우리시 실정으로 놓고 봐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의왕시는 보면 다세대, 다가구, 원룸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아까 3시간 후에 눈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없어요. 대개다. 다 세입자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다 맞벌이부부들이 많아 가지고 다 출타중인데 눈이 왔을 때 눈을 안 치우고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결국은 집주인한테, 아까 도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치신 분들은 또 민사까지 갈 수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좋은데 그러한 후속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염려되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같이 동참해서 시민 누구나 동참해서 눈을 안 치웠을 때 사고 나는 것과 치웠을 때 사고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6년말 이 동 조례에 의해서 유보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사고가 1건도 없었죠?
○건설과장 최진숙 네. 없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있었거나 그러한 예가 생겼으면 이것을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우남 의원 만약에 시민이 눈을, 얼음을 안 치웠을 때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분이 만약에 집주인을 걸어서 소송을 했다고 했을 때 시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시에서요?
김우남 의원 네. 시민이, 다친 시민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시는 어떻게 누구 편을 든다든지 어떻게 시는 처신을 해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진숙 글쎄 그것은 보도상이나 도로상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그것은 우리 도로나 보도의 관리 책임자인 시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김우남 의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건설과장 최진숙 직접적으로는 우리시가 되겠죠.
김우남 의원 직접적으로 시도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시에서 도로나 보도의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시가 일차적으로,
김우남 의원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얼어붙어서 안 치웠을 경우에는 시가 치울 수 있도록 어떤 제제를 가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최진숙 제제보다는 우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김우남 의원 이 조례로 정해졌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이잖아요. 강제로 치우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은 시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숙 치우도록 행정지도 차원이죠. 강제하거나 처벌을 하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김우남 의원 시는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안 하지만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시도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숙 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우남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걸 빨리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1년동안 유보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6개시도에서 밖에 안 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했을 경우에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건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왜 이게 시급한지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진숙 네.
김우남 의원 그냥 하라니까 우리시가 빨리 선임시가 되고 싶어서 빨리 해야 되는 이유인지, 꼭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진숙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말이면 각 도나 중앙에서 각 시책업무평가가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시된 것이 하도록 되었는데 불이행 했을 때 중앙에서나 도나 각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뿐더러 예산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늦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습니까? 법에서 정한 거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가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김우남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련 되어서 지금 올라온 것이 청계통합정수장에 대한 것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5월달인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네요. 한 달간에 조사를 여러 군데를 법정,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11개 구역에 대해서 대상지역이 있었는데 왜 이 1개 지역에 대해서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시민들의 여론이나 설문을 조사를 해가지고서 아마 주례회의때도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거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현재 3개 지역이 아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을 하거나 시민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서 전체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갖다가 조례 개정하려고 이번에 올리지 못하고 또 청계지역은 이번에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서 당장 통장부터 위촉을 해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계지역만 우선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3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지금 내손 청화아파트하고 오전동 이삭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세 군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 살지만 그 주변에 살지만 앞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고천동이 재개발 하고 그러면 사실 오전동보다는 고천동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나 청사진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그분들이 다시 고천동으로 편입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아파트값 하나 때문에 현재는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다 공감대가 되면 그때 개정하려고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우선 와서 말씀해주신 자료를 보면 거주세대의 과반수 세대 이상 조사를 했고 조사대상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명칭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이미 3분의2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명칭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3개 지역이 반대를 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자료를 주셨고, 또 후속조치로서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2007년 6월중에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넣으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바로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이상 없던 것이 그 이후에 3개 구역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우리가 지금 70% 내지 80%만 동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그런데 기왕 할 바에는 좀 더 전부다가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당장 개정 안 해도 사는데 불편이나 행정을 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다 설득하고 이해한 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보류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가지고서 좀더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개정을 하려고 보류 시켰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조사가 된 거라고 보면 이것은 어떤 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3개 지역을 제외한 11개 구역 중에 정수장을 포함해서 8개 지역인데 나머지는 같이 했어야죠. 그걸 왜 같이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그런데요 그게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행정은 지엽적인 것보다 전체 시 전체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청계동만 사실 올린 겁니다.
김상돈 의원 총괄적으로 하신다라면 다 같이 하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제가 지금 나가서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말까지요. 이왕 다 찬성했으면 더 좋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보류 시켰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길운 의원 과장님, 김상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청화아파트하고 동아, 동부 그쪽이 다 지금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반수 이상 3분의2 찬성인데 3분의2 찬성 이상은 나왔죠?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지금 찬성이 나왔는데 나왔으면 이번에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를 한다는데 반대 이유가 거기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통반장들, 기득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반대하고서 주민들한테 아마 자꾸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서 유보를 시켜서 올 연말이라든가 조례개정을 한번 제가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설문조사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요. 5월달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설문서 내용,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매듭을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 의원 청계주공아파트 입주지역의 통장 선임여부와 통반설치 조례를 아파트 입주전에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질의하신 대로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늦게 했습니다. 늦은 것은 제가 시인 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입주가 7월에 완료됐습니까 8월에 완료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10월달입니다.
김상현 의원 아 10월이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김상현 의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금 우리시의 통별 인구수를 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지역인 인구밀집지역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1개통으로 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200명 정도가 1개통이 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그래서 이번에 전체 통반 경계조정할 때 통반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이 다 조정이 될 겁니다 이게.
기길운 의원 이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청계동 이것만 말고 전체 조정할 때요. 거기서 세대수가 다 조정이 됩니다. 거기서요.
기길운 의원 그러면 내년쯤에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10조에 보니까 10조에 사기진작이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고 이런 내용이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선출직 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365일 한시적으로 기부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앞으로 큰 선거가 계속 줄이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에 넣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은 통반장들 수련대회를 하면서 저도 선관위에서 동장할 때 두 번인가 사유서를 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서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연례행사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표창 내용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게 하면 좋은데 제 얘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악용할 소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번이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아니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않죠.
기길운 의원 아니 예산은 또 세울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이와 유사한 단체들, 다 이렇게 할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아니 이것은 우리 행정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이외에는 안 되죠 이것은.
기길운 의원 여기 이외는 안 되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안 되죠 그것은.
기길운 의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사실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요 그것은.
기길운 의원 혹시 다른 시군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몇 개시,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서.
기길운 의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하고 있는 시군 자료를 찾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반 관할구역 조정을 지금 기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우리 과장님때부터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부터 조정을 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공감대를 제가 나서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의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나 우리 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김상돈 의원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통반장에 대한 경계조정, 가구수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새로운 통반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
김상돈 의원 지금 기존에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예를 들어서 500세대다 300세대다 그걸 갖다가 450세대다 500세대다 이렇게 많은 데는 줄이고 경계 조정해가면서 적은 데는 좀 주고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례로, 형평성에 맞게요.
김상돈 의원 아 내년부터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창열 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안을 내놨는데 대출을 받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나 잠적시 에 그럴 때에는 원금의 회수 변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또 우리시의 책임의 한계가, 우리시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자본금 지원은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일부의 이자를 저희들이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기업체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고 부도일시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입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업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때는 보증서라든가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 제12조에 보면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융자를 받을 때 허위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회수가 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하고 담보를 제공을 받아서 저희시하고 금융기관하고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결손이 부도가 나서 융자금을 회수 못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고 저희 시에서는 일부 지원한 이자 차입금만 손실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은행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은행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협약을 체결해서 융자조건이라든가 대출조건, 이율조건 등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금융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공모해서 한 군데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협약해서 체결이 되면 그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금융기관을 문호를 개방해서 각 기업체에서 주 거래은행하고 하는 부분을 넓혀줄 그런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다변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예를 들어서 4.3%로 융자조건을 농협에서 했는데 기업은행에서 4.3%로 우리가 협약을 요청한 그런 조건이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 은행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체에서 융자 받는데 문호를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지원의 우선순위라든가 그것은 규정 같은 게 뭐 특별히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저희들이 기 현재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성자금에 대한 배점표를 만들도록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가 매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평점을 산술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에 의해서 점수를 전부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이 되면 점수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70억 정도를 융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신용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개진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우리시에 제조, 여기 보니까 제조업체하고 벤처기업하고 창업중소기업인데 창업중소기업은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창업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7년 이내가 안 된 업체라든가 공장등록이 안 된 업체를 저희들이 창업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창업기업 인가가 나가지고 건축허가를 설립해가지고 공장등록을 하면 창업지원이 되는 것이고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5개의 벤처기업 유형이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이라든가 기술신용보급이라든가 유형이 5군데가 있는데 그 벤처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캐피탈기업에서 민간에서 확인을 해주면, 인증을 해주면 벤처기업으로서 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공장건축 승인신청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공장이 건축이 되면 공장등록을 필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지금 어차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제도 시행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공장이 몇 개나 되요? 우리 제조업,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우리가 323개입니다.
기길운 의원 약 300개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절대다수가 요식업, 영세상인들 업종이 많은데 그것을 이번에 왜 같이 포함이 안 되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또 있습니다. 대출부분이 좀 까다롭기는 한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경기도에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우리 제조업도 경기도에서 하는 제조업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서류심사 같은 게 까다로워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4개 업체가 66억 8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지금 안양 인근의 시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상공인 운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길운 의원 네.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우리 단체장인 시장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 쉽게해서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조례에서는 제조업 가동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제조업이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를 꼭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도를 두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서 세부사항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을 했어요 업체를.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탈락될 수도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회 통념상 이 회사는 화재가 났는데 진짜로 이 회사는 제조업 30%는 안 되지만 꼭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에 그 내용들을 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우리시하고 은행하고 협약해서 우리시에서 이자 부담해주는데 시장이 추천한 업체 거부할 리가 있어요? 다 해줘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아니 시장이 추천한 업체는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하는 업체라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열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길운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에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지원하다 보면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관에서 일방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을텐데 타 시에서는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영길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에서는 대개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천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있는 지역은 기금운용에 대한 운용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한 주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자차입금을 보전하는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및 한도액 산정표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재무제표 평가항목에서는 자기 자본비율은 10점, 부채비율은 5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5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된 것을 전체적으로 배점을 하면 순위가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저소득주민생계자금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융자금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체납된 융자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총괄기획담당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김병서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체납에 대해서는 과장이 병가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 융자 체납액은 총 18건에 5,142만원으로 95년도까지 시에서 직접 대출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대출해준 이후에는 96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해줬기 때문에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에서 대출해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독려도 하고 3건에 1천만원 정도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건에 300만원은 재산압류로 인해서 상환을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을 파악하고 체납이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체납액이 5,100여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체납된 이유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재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있습니다만 보증인한테도 독촉을 여러번 해보지만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보중인한테도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으면 합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보증인도 필요하지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지금 첨부하게 되어 있죠?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체납현황을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3명 정도는 아예 체납액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수시로 감독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지는데 앞으로는 감독 좀 잘해주시고, 이게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3년 거치 5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5년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3년?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네. 둘 중의 하나로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이렇게 보증인도 있고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첨 부하게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5천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 좀 앞으로 감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체납액이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저소득층의 생계자금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보증인들이 기피할 경우에 보완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저희가 현재 500만원 정도는 융자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 재산 있고 그러면 500만원까지는 담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기피하고 또 보증인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침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동수 의원 어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증서로 보완한다든지 그런 타 방법은 없습니까?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체납액이 장기간 됐을 때는 결손처분도 하게 되어 있죠?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일반재원 같으면 체납처분이 가능한데요, 저희 융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현재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가지고 체납처분 하기가 지금 현재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지금 결손처분한 사실은 없고요?
○총괄기획담당 김병서 네. 아직은 없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사회단체 입장에서 보면 기금의 원금을 확대 조성하여야 하지만 운영 실효성이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본 기금 조례의 폐지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10억원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탁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매년 연말에 의왕시가 체육진흥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 예산의결을 받아서 체육진흥사유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금 5,500만원을 가지고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포상, 35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에 대한 격려를 실시했고, 3·1절 기념 검도대회 지원, 제87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학교체육 우수선수 포상 등 의왕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다가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1년에 10억 예산의 이자가 5,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각 학교마다 체육대회 나가서 우수선수에게 포상을 주는 금액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집행은 4,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각 체육단체별로는 체육대회 출전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절약, 충분히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5,500만원도 다 못 썼다는 얘기네요? 지금. 4,200만원 밖에, 가뜩이나 부족한 금액에서 돈을 남길 필요없이 5,500만원에 맞춰서 가뜩이나 적은 예산 가지고 적다 적다 하고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다 야단인데 5,500만원의 기금을 다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쓰레기봉투 제작시안 등 각종 시책 입안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전 지역중 여러 군데를 표본으로 조사해야 오차가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지역 한군데만 표본조사지역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묶음형 규격봉투를 사용해왔지만 이번 끈조임형봉투로 변경해서 사용해보고자 해서 주민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나 등을 조사해서 반영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용은 갈미지역의 공동주택하고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지역의 반장님들에게 보급해서 사용되고, 향후에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갈미지역만 왜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갈미지역은 상가지역, 또 아파트의 규모도 다양하게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또 임대주택까지 들어와 있어서 다수의 층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이 지역이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선정했고, 이 시범사용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봉투가격을 그대로 다 내고 또 구입해서 쓰는 그런 시범 사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문조사하는데도 용이하고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지역이 갈미지역인 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기길운 의원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갈미지역 그쪽 반도보라라든가 그쪽에 입주한 세대는 생활수준환경이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쪽이 제일 좀 높아요.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사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것 묶음형에서  조임형으로 할 것 같으면 부곡도 해보고, 고천도 해보고, 오전도 해보고, 다 방만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선호도를 봐야지 보통 쓰레기, 주부들이 말예요, 이렇게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잔뜩 싸놓고 테이프 붙여서 버리고 이러는데, 반도보라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딱 차면 묶어서 버려요. 그런데 일반지역은 다 돈이 아까워 가지고 좀 아끼려고 막 올려붙인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제 생각은 이렇게 좀 표현이 특정지역이라고 했지만 그런 호도할 의도는 아닌데, 여러 지역을 해서 검토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미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미지역은 반도보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원칸타빌도 있고 소형 아파트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으로 하기에 좀 애로가 있었던 것은 일단 이것을 판매를 하고 또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그에 문제점이 있어도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지금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다음 제작할 때는 그 문제를 보완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시범사용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기길운 의원 선호도는 어떻게 잘 나왔어요? 호응도,
○청소과장 김미덕 지금 배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기길운 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과장 김미덕 네. 11월 지나면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나오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시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이 정함.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안 제5조에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16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16개 업체중에 실질적으로 주인은 몇 사람이예요? 한 사람이 2개, 3개 하고 그런 모양이든데.
○청소과장 김미덕 소유자는 16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길운 의원 누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은
○청소과장 김미덕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업체 소유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가족관계가 있는 지까지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래도 대략,
○청소과장 김미덕 대략으로는 압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보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지금 용어가 폐기물인데, 폐기물업자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왔죠?
○청소과장 김미덕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공개입찰도 할 수 있죠?
○청소과장 김미덕 네. 할 수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허가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또 어떻게 보면 누구 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 김미덕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종은 수집운반업을 말씀하십니다. 생활폐기물만 할 수 있는 수집운반업이 16개가 있고 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다른 처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최우선이라고 본다면 그런 폐기물수집도 운반 보관까지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우리시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시에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제한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경기도를 조사해봤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경기도에서 약 21개 시군이 자기시의 환경보호라든가 청소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한을 하는 조례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가 이런 제한규정이 없다고 하면 이 폐기물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로 또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정도는 규정에서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다른 시에서 온다고 걱정하시는데요, 다 공개입찰로 돌리면 그런 걱정 없어요. 우수한 업체 선정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쭉 규정에 의해서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쭉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불이행시에, 안 됐을 때에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제제라든가 강력하게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있습니다. 허가업소기 때문에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하면 저희가 상황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경중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선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줄이기 위해서 CCTV를 많이 달아놨죠? 여러 군데.
○청소과장 김미덕 네.
김상돈 의원 달아놓고 나서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네. 저희 관내에 지금 11개소의 무단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번에도 3개소는 양호해졌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이달에 3개소를 이전 설치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계도 측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아침에 와가지고 필름을 돌려보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중에서 야간시간에 많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나가가지고 저녁시간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 좀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고정된 그 시간대에 배출하시는 동일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곡지역에 11시부터 밤 12시까지 나가가지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한 일곱 분 단속한 사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월요일날에 있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김상돈 의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어요?
○청소과장 김미덕 과태료는 저희가 44건 정도를 단속했는데 29건을 지금 과태료 부과했고 16건은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6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44건 과태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고요,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 보관용기 설치에 100가구당 1조 5종 이상의 보관용기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 규격과 종류 같은 것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규격하고 종류는 저희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나름대로 사양도 좀 모양을 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종류는 5종이라고 한 것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고 병이나 캔이나 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5종 정도는 갖춰야 수거가 용이하겠다 해서 5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11조6항을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관하여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탁자를 위한 그런 어떤 조항입니다. 그렇죠?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다시 대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죠?
○청소과장 김미덕 네.
김상돈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기길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수탁자가 업무과실 등에 관련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그 제제조항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조항 자체가.
○청소과장 김미덕 제제조항은 아까 검사업에 대한 검사, 그쪽에서 제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검사를 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현장확인 해서 거기에 제대로 안 될 때는 다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분,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한도 내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6번항은 기존 조례에도 계속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내용은 아닙니다. 청소업이 약간의 특수성을 띄고 있는 업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왕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배경이 기존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내용이었고, 의왕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에 대해서 일순간에, 만약에 이 업이 청소를 대행을 못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청소업은 다른 업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 제제조항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의왕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죠? 이 조항 말씀하시는 거요?
○청소과장 김미덕 아닙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배출자가 배출을 잘못 했을 때는 우리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그것
김상돈 의원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수탁자가,
○청소과장 김미덕 수탁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계약내용에다가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계약내용에 명시를 해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다음 대행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김상돈 의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기재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조례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미덕 네. 조례상에는
김상돈 의원 제 말씀은 조례상에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미덕 네. 계약내용에는 지금 넣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제가 안양권을 좀 봤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인근시의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안양에 이런 조항을 넣어놨어요. 6항 밑에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11조의 과징금 처분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용역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시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상에 이런 문구를 넣고 안 넣고는 수탁자들의 태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삽입되어져야 될 거라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업체들이 지금 16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들간에 청소구역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청소과장 김미덕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후에는 그런 게 예견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상돈 의원 예견 될 수 있죠? 그 예견 됐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미덕 그때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예견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1천세대 이상을 건립하게 되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천세대는 수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동집하실에서 수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들이 향후에는 더 구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거를 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그게 늘어난다는 예견은 지금 인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폐기업의 일 양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현재 그 업체간에도 청소 범위의 구역차이가 많이 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미덕 업체간의 청소구역 범위는 저희가 부곡지역, 고천·오전에서 두 군데, 내손·청계지역에서 1군데,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업체끼리 그러한 것들 불만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업체 사이에서,
○청소과장 김미덕 업체들끼리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10여년 전에, 종량제는 한 10여년 됐습니다. 10여년 전에 업체들끼리 보이지 않는 합의하에 그 권역에 동의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그래서 이러한 청소구역 범위도 조례 규정에 들어가서 시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미덕 그것은 조례에 넣기는 우리시 여건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 권역을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상돈 의원 끝나고 나서 함께 검토 좀 해보시자고요,
○청소과장 김미덕 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제7조를 보면, 7조4항에 보면 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과 공동주택 또는 마을 등에서 수집하여 수거 요청하는 재활용품 쭉 가다가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수거업자들이 정기적으로 이거 수거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미덕 정기적으로 수거합니다.
기길운 의원 수거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미덕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게 한다 그랬는데 수거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기존의 수탁업자들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새로운 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문구가 보이기도 하고,
○청소과장 김미덕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조례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넣은 사안은 아니고요,
기길운 의원 있어도요 잘못된 게 발견되면 다시 또 검토해야죠.
○청소과장 김미덕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재활용은 이게 정말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분리수거가,
기길운 의원 이거 과거의 것이죠? 오래된 조문이죠?
○청소과장 김미덕 2003년에 개정했던 겁니다.
기길운 의원 오래 됐네,
○청소과장 김미덕 재활용도 그렇게 오래된 시책은 아닙니다. 정착을 하려면 상당한 오랜 기간을 가지고 정착되는 자원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정착해가려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서 나와서 봉사 측면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하겠다고 하면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200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잖아요? 정착이 다 잘된 것 같네요.
○청소과장 김미덕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 수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못 됩니다. 앞으로도 한 60% 정도 밖에 정착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내시설물은 우리시에 한정되어 있을 텐데 과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러한 수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을 때의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은 지면에 의한 광고와 도로명 주소안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내표지판에 의한 광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2007년 4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아직 광고수입은 없고 앞으로 광고하게 되면 지면에 의한 광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책자를 만들 때 광고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업자들이 안내판에, 작은 안내판의 4분의 1면을 차지해서 더 선명하게 광고를 도로표지보다도 더 눈에 잘 띄게 되어서 광고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떤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본래의 그 목적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안내판 하나를 갖고 나와 봤는데 이 안내판의 4분의 1에다가 광고를 한다면 지금 이 작은 글씨로 시청로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만큼의 광고가 들어간다면 본래의 목적을 좀 상실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에 의한 광고라 하면 도로명판에 있는 거기다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왕역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광고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도로명 위치를 설명해주고 여백이 남는 공간에다가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 의원 제7장은 좀 더 연구 검토하여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그래서 이 사업이 광고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8월달에 내려왔는데 제가 광고를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어서 그 광고는 충분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 도봉구 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은 이 광고료가 조례에 제정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현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 해서 우리시에다가 광고료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동수 의원 이게 조례로 수정해서 제정하게 되면 이제 문을 열어놓게 되는데 광고주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러한 광고를 하기를 노력할 텐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좀더 충분한 검토후에 이것은 수정안을 올리시는 것이 본의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관련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광고 아마 가능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이 파악해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광고사업 하는 것은 지금 경수로 1번 국도 구 보건소 사거리 거기에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고 왕송저수지 맑은물처리장에 광고간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이 아니고 2007년 금년 4월 5일부터 이 법이 제정 공포되어가지고 도로명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도로명시설에 대한 광고게시판은 없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그 광고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광고료가 지금 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행자부 지침도 너무 늦게 내려왔고 해가지고 그것은 광고료가 지금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렇게 하고요, 도로명 표지판 밑에 광고를 넣는다는 조례가 올라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도로명판에 지금 도로시설물이라 해서 복잡하고, 도로시설물판에 무슨 로, 무슨 로 되어 있는 곳에 광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곡역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광고게시대를 설치하고 도로 안내를 한 다음에 밑에 상호라든지 전화번호 그렇게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혼돈되거나 사고유발 하는 그러한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그래서 도로변에는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변에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로명 말고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거기다 광고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가지에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해서 그렇게 광고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운전자들이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서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네. 그렇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도로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라면 광고를 하면 광고요금을 내는데 광고요금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8월달에 내려와서 그 광고료는 지면에 의한 광고가 있을 것이고 안내표시판에 의한 광고는, 지면에 의한 광고는 한 면당 얼마 얼마 산출하기가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에 의한 광고는 아직 조례로 제정된 곳이 서울 두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은 추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규격에 대한 요금표나 요율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얼마를 받을 것이냐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이나 그런 게 또 우후죽순으로 많이 세운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명 시설명 광고사업은 당장은 사업이 없거나 미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광고사업자가 그것을 선정해왔을 때 우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도로의 교통시설물에 지장을 준다 했을 때는 그것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그래서 광고료 관계하고 그것은 원안대로 두고 광고료 관계만, 광고요금만 지면에 의한 광고하고 안내표지판에 의한 광고, 그런 것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그 광고게시대가 현재 몇 개 정도가 설치될 예정이예요?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고사업업자가 우리시에 어디 어디 광고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돈 의원 지금 의원님들하고 좀 오해가 있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광고하니까 이정표라든가 또 무슨 마을길 등등 이런 어떠한 내지 무슨 로, 이런 것의 4분의1이 광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겼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행자부의 표준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릴 때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행자부의 표준안이라고 그냥 이렇게 조례만 올려놓고 아무 답변도 못하신다 라고 그러면 올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최소한 이것은 게시대다, 이정표가 아니라. 그럼 게시대 몇 개 정도 설치될 예정이고 인근시라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안 되니까 현재 그런 곳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등등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행자부의 표준안이니까 그냥 올렸다,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수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너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해석 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 8조를 보게 되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조항 2항을 보게 되면 배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항과 2항이 같은 맥락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다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신설조항으로서 많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실지로 1항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1항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2항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내용이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지금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1항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를 해주는데 2항을 보게 되면 배관분리가 불가능해도 또 주 계량기에 연결해가지고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 자체는 누구든지 배관분리하고 관계없이 다 해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그렇긴 한데 이 사항은 1항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후에 새로 지은 주택들은 분리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 계량을 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2항 같은 경우는 그런 옛날 구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가 보니까 이 2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2항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저희들 계량기 그냥 설치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이것은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그 가구분할 현황을 보면 가정급수전수 3,097세대중 2가구 이상 20세대 미만 가구분할 적용가구는 2,052세대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2천 몇 세대 되죠? 이것은 시행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증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증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신청급수 예상은 지금 2,052전중에 내년에는 20% 정도 약 400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혹시 비용은 어떻게 되요? 비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어떤?
기길운 의원 이거 설치하려고 하면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당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그 교체비용은 약 5만5천원 정도 되고요, 계량기가 2만3천원, 설치비가 한 3만2천원 해서 한 5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1개당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개당요,
기길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1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이것은 13미리로 기준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계량기 대금하고 교체비용 포함해서 5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5만5천원에 대한 금액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그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그럼 다가구, 만약에 10가구가 사는데 10가구를 다 달아주면 세입자들은 자기 돈 내고 안 달거란 말예요. 그럼 주민이 달아주는 그런 형태, 시에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그것은 규칙에,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우남 의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안 하고, 현 요금부과 현행 상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이 요금표에 보면 가정용이 1단계가 20톤까지가 503원, 2단계가 21톤에서 30톤까지가 915원, 3단계가 31톤 이상 1,275원인데 이것을 분할전에는 1주택에서 80톤을 쓸 경우에 3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으니까 1,275원을 곱하면 10만2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1주택을 4세대로 나눌 경우에 80톤이 20톤으로 각각 나뉘어 지니까 20톤이 되면 1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503원을 적용을 해서 곱해보면 40,240원이 되는데, 그러면 80톤 1주택일 경우에는 10만2천원과 그 차이가 61,760원이 감소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금 개정한 후에 또 마이너스 되는 예상액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고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감소되는 예상치도 계산을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지금 상수도 연간 적자누적액수는 얼마나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총 지금 누적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동수 의원 현 시점에서, 현재에, 전체 누적액수가 지금 7억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연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연간,
이동수 의원 그럼 총 누적액수는 어느 정도 되죠? (시간 지연됨)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은 적자액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요금 적자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 아직 없고요, 적자에 대한 폭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이동수 의원 사업소에서는 결국은 우리 재정에서 그것을 메워야 된다는 소리인데 좀더 연구하셔서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공유재산별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제5차,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18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홍 동 표     행정지원국장     김 상 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유 도 세     지역개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사법무담당관   박 창 호
  행정지원과장     김 창 열     기획예산과장     변 기 덕
  세 정  과 장     최 상 묵     회 계  과 장     김 성 언
  시민봉사과장     박 종 훈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총괄기획담당     김 병 서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문화체육과장     이 범 재
  환경위생과장     오 우 선     청 소  과 장     김 미 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설  과 장     최 진 숙     도시계획과장     이 동 원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정 일 수
  토지정보과장     이 해 석     공영개발과장     선 남 기
  녹지공원과장     김 대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 병 무   중앙도서관장     이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