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0월22일(금) 10시10분∼10시3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6.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에 관한 제정조례와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1건,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총 5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회 임시회에서는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 4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수도과 업무계장 박종훈입니다.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당연 적용대상으로써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1일 생산능력 15,000톤, 직원수 30인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나 우리시는 1일 생산능력이 38,000톤, 직원수가 51인임으로써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전환코자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 중에서 우리 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가 직영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적용 범위를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을 시 관할 구역내로 하였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하였고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돗물을 시장이 일반목적으로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직영 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주요골자로 설명드렸고, 다음 제7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은 지방재정법 115조 다른 규정에 의해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은 재무회계규칙 제94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제9조, 제11조는 주요골자에서 이미 설명 드렸고 제13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전입금, 즉 무상 또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거나 이자를 상환하거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에 관한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에 관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예로는 가정급수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조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기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직영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서 규칙은 상수도직영기업 회계규칙을 말합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 조례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현행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4조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규정과 35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 및 제36조의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5.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 제5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운영이 일반회계 예산운영과 차이점이 없고,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에 의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는 본 조례는 국비, 도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기에 의왕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시 행 일 :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양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운영설치조례폐지조례안 건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신 정부의 행정쇄신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므로써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본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종 공공요금 심의는 현재 산업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종 물가와 연계하여 심의 조정토록 하고 '93년 정기회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서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박용하, 정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지 조례는 본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건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중 23일과 24일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안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23일과 24일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께서 휴회기간 동안 의회에 전원 등원하시어 조례 검토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를 수시로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