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0월25일(월) 14시00분∼15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강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외 3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3일과 24일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전문위원 고성윤입니다.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2일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관련업무 추진의 합리성 및 제정 운영의 효율성 등과 관계법령 등에 대해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시민 모두에게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바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법의 적용범위가 수도사업의 경우 상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수 30인 이상 또는 1일 생산능력 15,000톤 이상의 사업규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의왕시 상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상시 종사하는 직원수도 수도과 13명, 상수도사업소 38명 등 총 51명이고, 1일 생산능력이 3만8톤으로 동 시행령에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상수도사업의 직영기업화 추세가 인근 지역의 기관의 예를 보더라도 안양시는 1978년에, 안산시는 1980년도에, 과천시는 1987년도에, 군포시의 경우는 금년 1월 1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중앙관계부처의 권장사항일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가 도 관내 19개 시중 가장 늦게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둘째 공기업 운영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운영되어 오던 일반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출통제가 용이하고 부족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사용이 용이하였으나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없고 사업의 적기 대처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경영의 성과분석과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집행에 탄력성이 있으며, 책임과 자율 경영으로 생산과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의사를 신속히 반영하는 사업의 적시성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계산과 계리가 복잡하다는 것이 그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사항과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운영되어온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의 경우 총 예산액은 50억 5천만원이며, 그중 사업수입은 17억 2천만원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외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지면에서는 크게 적자요인이 발생한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경영수지사업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재까지 동 사업 채무액이 원금 95억원, 이자 37억원 등 총 132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이는 앞으로 2천년도 이후까지 계속 상환되어야 할 것이나, 동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등으로 연리 3∼7%에 해당하는 장기 저리로 상환케 되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못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상수도사업의 경우도 당분간은 15만 정도의 인구수용이 가능한 정수장이 운영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94년도 이후부터는 배수지의 증설과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비용 및 시설장비 유지비의 절감과 재정운영의 효율화, 상수도 체납액일소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상의 검토사항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직영기업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며 타 시의 경우와 비교분석 해보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풍성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두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을 시에서 직영기업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수도과 박종훈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직영기업의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영분석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수익성을 높히고 또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 하므로써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탄력있게 운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기에 대처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상수도직영기업 설치로 종전보다는 재정상태가 호전되나 시설확장 및 채무상환시에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원가이하로 공급시 그 차액 시설투자 및 유지비,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요금인상 등으로 채산성 확보시까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경비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업무계장 자리에 그냥 계시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선 의원 본래 특별회계의 운영의 목적은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더 바람직한 얘기는 지출보다 수입을 더 늘려서 그 수입금으로 원활한 수도공급을 늘리고 수도공급을 늘려서 수도사업에 따른 시설확장 내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34%밖에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수지 균형이 맞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대충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수지 균형이 맞는지.
○업무계장 박종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에는 일반회계 등 타회계 지원을 41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도 28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54%를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도 요금인상 등이 없을 시에는 어렵지만 내무부 방침이 앞으로 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현실화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판매단가가 198원입니다. 생산원가가 405원으로 인상요인은 106%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용료는 공공요금이므로 내무부의 사용료 인상계획에 의거해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인상이 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 신청)
정경모 의원 조금전에 대한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급수시설 보완계획과 조례안 제3조 급수구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급수구역에 보면은 상수도직영기업의 급수구역은 의왕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에는 시 승격 이전부터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관로가 당시 인구만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고지대 관할구역에는 급수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다행히 내손2동 지역은 부분적으로나마 공사가 곧 발주된다고 하니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로 노후로 시민들은 수돗물의 양질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급수구역을 의왕시 행정구역으로 해놓고 있지만 관로매설 등 급수시설이 큰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급수시설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수도과 박종훈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3조 급수구역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보완계획으로는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난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25㎞를 연차계획에 의거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5㎞를 개량하고 2002년까지는 완전 개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연차계획에 의거 시설을 확장하여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네, 신경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이 질의를 하시고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를 질문하고 또 수도과장이 또 나가셔서 하고 앉았다가 또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의원님들이 차례대로 좌석을 앉아서 질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 그리고 의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수도과 수석 계장이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수도과장, 수도과장 하시는데 명칭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강호 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다른 질의 말씀이신가요?
  정경모 의원 질의하신 거 말구요.
○의장 김강호 정경모 의원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신경균 의원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운영에 따른 채산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은 상수도직영기업 운영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운영하게 되겠지만 재정 규모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재원이 그다지 풍족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의 채산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직영기업 운영에 따른 채산성 및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운영에 따른 재산성확보를 위하여 양질의 자금확보로 이자를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일상경비와 생산비용, 시설장비 유지비의 합리적인 절감으로 원가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시행으로 투자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체납액 일소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상수도직영기업의 채산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네,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세요.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와 관련하여 채무상환계획 및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확충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 채무액이 총 132억이라 했는데 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체관로, 배수지 설치, 정수장 용량확대 등 상수도 기반시설확대사업 추진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업비 확보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2002년까지 25㎞의 관로를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에 몇 미리 관으로, 어떻게 교체하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 설치는 더 이상 몇 년까지는 안 해도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직영기업과 관련하여 채무상환계획 및 상수도 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말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은 원금이 95억 이자가 37억을 포함하여 132억이며 채무상환은 2010년까지 매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금 6억 9천만원, 이자 7억 3천만원을 포함 14억 2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로교체, 배수지 설치, 정수장 용량확대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대사업비 확보방안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액은 일반회계 지원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 2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는 내손동이 100㎜ 관으로 7㎞, 부곡동이 13㎞, 고천동이 5㎞, 오전동이 8㎞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용량은 '95년까지는 현 체제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네,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관로교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동이 13㎞, 고천동이 5㎞ 또 오전동이 8㎞하면 그것만 해도 26㎞가 되는데 내손동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손동이 7㎞, 부곡동이 5㎞, 고천동이 5㎞, 오전동이 8㎞해서 25㎞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100㎜ 관으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간선도로에 묻힌 관로를 말씀하시나요?
○업무계장 박종훈 '82년부터 '85년까지 매설한 관로라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연도별로요? 연도별 매설량을 말씀하시지요?
○업무계장 박종훈 네, 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 23일, 24일 휴회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기 전에 일괄적으로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고수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구요.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설치조례안 회전기금설치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이렇게 17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전기금 설치는 상수도직영기업 관리자에게 동 기업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은데 그 기금의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의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기금이란 계량기 급수관등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규모는 급수장치의 사업비가 연간 4,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요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신청)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좀 답변자료가 부족하니까 이 기금의 규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회로 서류제출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네,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향후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운영의 원활한 추진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결산검사를 해보면 총계정원장 또는 자금수입 및 지출기록부 등 총 11종의 장부를 정리하도록 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이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손익계산과 대차대조표의 비교분석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사전에 관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인을 양성하여 정확한 장부의 작성과 계리상황이 파악되도록 정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제정과 더불어 상수도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그동안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운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시행과 관련하여 준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설치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관련하여 준비 상황으로는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관리 능력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하여 담당직원 2명에 대하여 상수도 회계 실무자반 교육을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위탁 교육시킨 바 있으며 인근시인 안양, 군포, 과천시에 6회에 걸쳐 업무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직영기업 회계규칙을 작성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각종 부칙 및 장부는 11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직영기업 예산 편성은 작성조정 검토 중에 있으며 11월 22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 평가와 공인제작, 인수인계 등을 12월말까지 준비하여 직영기업 설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 신청)
  네, 정경모 의원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조례안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계장 박종훈 정경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를 들면 가정급수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은 민원이 할 것이 있는데 의회의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정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본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상수도직영기업 설치조례 제11조 2항에 보면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또 평균 공급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계장 박종훈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이 잘 안나올 때 비상급수시에 저희가 물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공급가격 그 관계는 현재 판매가격은 198원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405원입니다. 그래서 405원과 198원의 차액을 일반회계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명선 의원 이 가격구조가 말입니다. 일반용도 있을 것이고 또 공업용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구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업무계장 박종훈 지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 1종, 2종, 공공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수입이 영업용, 가정용, 공업용을 평균한 것이 톤당 판매가가 198원입니다. 그게 평균가격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래서 여기서 공급가격도 이 3가지 종류를 다 털어서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업무계장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강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관계공무원은 들어가 주세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운영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의장 김강호 다음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제4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3년 10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2일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와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통합 운영케 함으로써 산만한 물가정책의 일관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는 내무부 규정에 의거 지난 1989년 3월 6일 시조례 제114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상수도요금, 폐기물수집수수료,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조정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요금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위원회 구성도 시의원,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본 위원회의 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 및 그 운영의 성질상 중앙지침에 공공요금 인상요율이 내용을 유사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제약성이 뒤따르므로 지역여건과 주민의 생활 상태와는 별도로 독자성이 거의 없다 하겠으며 공공요금 대부분이 인상요율을 결정짓게 됨으로 해서 다른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자 중앙으로부터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이미 시달된 바 있고 이에 나타난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109개중에 총 16,000여명이 위원으로 위촉된 반면 그 운영실태는 구성이후 현재까지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1회 운영한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 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더라도 지방단위의 위원회 구성이 남발되고 있고 일부 위원회 위원구성도 전문성·대표성이 미흡한 지역사회의 저명도에 치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함은 시기적절하며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는 그 모법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금번 폐지코자 하는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별도로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장 김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폐지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발언신청)
  위득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동 폐지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9년 3월 6일 개정 실시해온 조례로서 신 정부의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중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었거나 쇠퇴한 위원회의 일제정비차원에서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차원의 위원회 정비는 좋지만 지방공공요금심의운영의 내실화 및 적정을 기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상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요금,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및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및 수수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시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현행조례나 규정이 현재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이 26명이 시장 이하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규정이나 어떤 무엇이 있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그간 운영해 왔다면 어떤 형태로 또 운영을 해왔는지 또 답변해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일반사업자로서 공공성을 지닌 주로 서비스업종, 예를 들면 목욕료, 이용료, 이발료 등 요금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그동안 했다면 간략하게 알려주시고 만약에 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나 규정이 없다면 통합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공공요금심의기능을 중지해도 좋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강호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운영상황과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합운영에 따른 장단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있겠습니다만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9명,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세외수입계장이 수행을 했습니다.
  심의기능은 수도요금, 시설부담금 및 급수장치설료,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실적은 '91년 1월 10일날 상수도요금을 평균 13.2% 인상 심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1년 11월 27일날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를 50%부터 100%까지 요율을 조정심의 했습니다.
  세 번째로 '92년 11월 23일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 사용료 조정을 평균 16.6% 인상조정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점으로서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시 지역의 종합적인 물가시책과 연계하여 심의가 가능하며 지방공공요금 조정시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 가격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원화된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입니다. 현재 지방물가관리 및 지도는 산업과 지역경제계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공요금심의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지방공공요금의 요율조정시 즉시적인 요율조정의 어려움이 발생이 예상되며 위원회 구성의 자금 여건상 현 지방물가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지방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공기업 교수, 회계사, 전문가, 일부 구성되어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에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기회에 부의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방공공요금위원회 운영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위득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기능은 오늘부터 그러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중지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12월 정기회의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의결 통과가 되면 통합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로 다음 정기회까지는 공공요금심의 안건이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주민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될 때 같이 폐지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를 폐지해 놓고 공백을 놓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세무과장 유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이번 회기에 위원회폐지조례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공공요금심의라든지 큰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치와 폐지 같은 것이 병행될 경우에는 같이 같은 회기에 다루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의장 김강호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이렇게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94년 1월 1일날 폐지가 된다면 그 안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명단이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없는 상태에서 명단이 또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지금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인 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무과장 들어가 주세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박병두 농정계장 박병두입니다.
  위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근거 및 운영실태와 지금까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근거는 '84년 5월 15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4호 및 '84년 12월 21일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과장 6명, 동장 6명, 세무서, 경찰서 관계과장 2명 및 사회단체장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하고 부기 1회씩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문제점 해결과 각종 요금인상의 사전 계도사항으로 심의와 의결기능이 아닌 권고와 홍보 등 자율운영사항으로서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김강호 위득우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의원 이게 '84년 12월 21일이라고 그러셨죠? 매분기 1회씩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대책위원회를 하시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한 그런 실적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농정계장 박병두 네,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있습니까? 그럼 그런 자료를 이 다음에 좀 볼 수 있어요?
○농정계장 박병두 네.
위득우 의원 그럼 그것을 좀 넘겨 주세요.
○농정계장 박병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관계공무원은 들어가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장 김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폐지조례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차기 정기회의시 물가대책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유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조례폐지 유보안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강호 김명선 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먼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은 의왕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제정까지 보류키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왕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조례운영폐지조례는 차기 정기회의에서 다루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하여 박용하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본인 외 5명의 의원은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시정업무 전반 및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0월 26일과 10월 27일 2일간 박훈양 부시장외 26명의 실과소장과 6개동장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장의 출석요구는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박용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회의 운영상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박훈양 부시장 외 26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농 정  계 장  박 병 두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위 득 우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