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3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3일(금) 10시00분∼18시00분

감사일정(제3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2. 행정사무감사종료및강평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오늘로서 감사가 종료되는데 이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까지 14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오늘 3일차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및 보건소, 그리고 6개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강평으로 9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추진기간이 93년 6월부터 9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장기화 됨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관리보호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단출 시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5억 5,900만원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우선 지방예산을 절감한 데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이중에서 주민 숙원사업에 4억 8,700만원을 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5천만원을 썼고, 기타 10억 1,400만원으로 되어 이쓴데 기타 10억 1,4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중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기간 단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노폭 25m의 총연장 1.7㎞를 152억원, 그중에서 양여금이 89억 1,600만원, 지방세가 6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15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시비만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 양여금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94년도부터 95년도에 실시될 것입니다.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과 같은 시기에 7개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제1회 추경시 경상적경비 15억 5,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재원 활용으로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4억 8,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5천만원, 농기계구입자금에 800만원, 기타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타 10억 1,400만원의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에 7억 900만원, 재해위험물 보수에 1억 5,700만원, 그리고 도로 건설사업에 6,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계 백운호수 주변 시민 휴식공간 확충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우리 의사대로 할 계획이면 중앙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설계하여 시행할 수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대로 있다가는 14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시행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사 및 백운호수 주변 휴식공간 확충방안에 대한 사업 공약사항은 국무총리훈련 273호로 대통령 공약사항 관리지침이 93년 3월 20일 기각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4월 7일과 7월 28일에 공약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시 자체로 편의시설 4종과 기반시살 5종, 그리고 낚시터 개설 등을 골자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2억 1천만원으로 국비 50% 지원과 도비 25% 지원, 그리고 시비 25%를 충당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질의하신 자체 추진은 우선 시비만으로 가능한 주차장 확보와 청계사 진입로 확장 포장사업, 그리고 우회도로 개방만이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비로서 3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때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시 자체 추진이라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리고 더 말씀드린 것은 도비가 2,500만원이 나가서 금년도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계사 진입도로 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으로서 우리시 소관 사업적 지시가 17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15억 5,9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의 31%인 4억 8,7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32%인 5천만원, 농기계 구입자금의 0.5%인 800만원, 기타 65%로 10억 1,4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조금 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10억 1,400만원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억 1,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 하수도사업에 7억 9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1억 5,70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6,7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보충질의 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및 협의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협의회 안양권 행정협의회 개최시기와 방법과 협의범위, 그 기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권 행정협의회 개최시기와 방법, 협의범위 및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 구성원 범위는 7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를 비롯해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에서 과거에 시흥군에서 같이 있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시흥군에 포함됐던 운명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어서 7개시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연 2회를 개최하는데 1회는 상반기 2월달서부터 3월달 사이에, 그리고 하반기는 8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정기회가 지금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현재 회장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인 안양시자이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회에 각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인 전에 협의방법을 논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의견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협의회에서도 두 번 이상 부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도의회에 상정을 조정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중요 협의범위와 기능은 인접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도로, 교통, 주택, 상하수도 조정으로 행정구역조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공시설, 자원개발이용 또한 자치단체간 상호자료 정보기술 교환과 인접시와의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그 인접시간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협의회 인원구성은 시별로 동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동일합니다. 시장님은 협의회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고 여기에 실무자들은 기획실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각 실과장님들이 거기 가서 제안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안양권이라고 그래서 안양이 주축이 되어서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양이 중심이 된다는 건 안양의 어떤 이득을 더 취하자는 이런 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도로개설 같은 것,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것은 이 조정을 애초에 상부에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안배 안분 인구비율에 따라서 부담금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부담금 같은 것은 인구 비례해서 부담한다지만 그 대우는 동일하게 같이 받을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 수원권도 같은 맥락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지금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7개시에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는다 이게 주목적이다 이게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렇다면은 버스 문제를 접해가지고 하나 물읍시다. 우리 의왕시내 버스 운행노선을 조정을 위해서 이 자료에 보면 92년 10월부터 93년 5월까지 무려 7개월의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백운로에 다니는 버스가 타결이 됐습니다. 7개월이 걸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모든 협의과정이 7개월, 1년 이렇게 걸리는 협의체인지 그것 좀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버스노선 관계는 개인적인 시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각 부강이라든가 삼영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사실상 응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저께도 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삼영운수에서 버스 노선계획 변경을 신청하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65명 정도가 탄답니다. 통계상으로요. 그리고 토요일에 한 100여명, 일요일에는 한 12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운영상 수지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으로는 협의가 잘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와 저희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설득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이제 93 주요실적 내용을 보면 부곡-인덕원간 1-3번 노선이 4대가 45회 운행조건으로 12월중에 운행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덕원에 전철이 생기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버스가 내손1동, 2동을 거쳐서 청계저수지로 해서 부곡을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부곡 가는 노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12월중 운행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과에서 8월중에 가능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2월 이제 이달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건지 또 이게 미루어지는 건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획계장 손창선 1-3번 노선은 지금 위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운로를 통과하는게 아니고 인덕원 사거리에서 내손동을 경유해가지고 신사거리를 통과해서 고천에서 부곡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인가가 11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엔 틀림없이 운행하는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노선은 시청을 경유합니까?
○기획계장 손창선 시청까지는 안 들어올 겁니다.
위득우 위원 시청 저 앞으로 돌아갑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쪽 내손1, 2동 주민들이 시청을 노는데 한나절 하루가 걸립니다. 그게 이런 실정이예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온 뒤에는 더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타고 나와서 타고 또 내려서 걸어야 되고, 일보고 또 걸어나가서 또 타고 내려서 걸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을 5만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빨리 시민들이 이 시청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버스길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중에 개선되는 걸로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 기획계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이 뒤에 앉으신 것은 자기 과장이나 실장, 소장 보좌를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위득우 위원님이 감사는 기획실장님한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메모를 적어서 기획실장한테 줘야지 기획실장한테 물었는데 계장이 대답하면은 이 감사 위계도 그렇고 실장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 앉은 계장님들 메모지를 적어서 실과장한테 이렇게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손창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지금 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경우가 생길 적에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현황의 연도별 상환액을 보면은 민간부담 주택사업 채무액이 141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과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며 어저께 건축과 심의시에도 지적했듯이 민간부담 채무액을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소관부처에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정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담 주택사업 채무액이 141억 1,800만원의 내역과 상환방법은 민간부담 주택사업이 총액이 141억 1,800만원이고, 기 상환을 한 것이 66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상환액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7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우주택 건설에 미상환액이 58억 9,400만원, 정우엔지니어링 주택이 9억 500만원, 정우에너지 주택건설이 1억 1,100만원, 정우개발 주택건설이 7억 1,400만원, 그리고 시흥군 직원주택건설에 6,100만원, 임광토건 주택건설에 6억 200만원이 되어서 총 미상환액이 이 자료에 나와있는 7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환방법은 매월 시에서 저희가 융자금을 상환받아서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에 월2회에 걸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환종료가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을 저희시에서 관장하고 또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는 8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분양일자별로 재융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시 국민주택 기본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한국주택은행에서 직접 개인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전 것을 지금 현재 이관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관리를 해야 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저께도 건축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걸 건의를 계속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이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건축과에서 어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계속 협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한 타협안이 안 나왔습니다.
정경모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신청)
고경렬 위원 자료 18페이지에요. 부담자별 채무현황에 민간부담이 141억인데 이게 대우건설, 정우엔지니어링주택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부다 내손2동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일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대우주택, 정우주택, 그리고 우리 시흥군 공무원들의 주택이 있습니다. 시흥군 공무원 주택 옆에 임광주택이 있는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4억 7,700만원이 아직 상환이 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자료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과 2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 5,422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103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따른 소송인지대를 지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에 법무비에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송취소 청구사건에 인지대를 쓰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그 내용도 밝혀주시고, 예비비에서 소송인지대를 지급하는 것은 근거에 하자가 없는지 답변바라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추진상의 문제점과 잔금지급이 상충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추진상의 문제점은 미분양 사례 초래 예상이 성남이 20%, 안양시가 80%라는 엄청난 미분양사태 예상비율이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시에도 예상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또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또 고천-당정간 도로부지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미납액 9억 3,928만원을 금년 12월 20일 일시전액 납부하게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중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송부에 따른 소송인지대 1,1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동에 있는 신안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안아파트 건설에 따라서 91년 10월 9일 11억 300만원의 개발금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안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여서 92년 4월 17일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92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93년 7월 15일 개발부담금 11억 3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우리시 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93년 8월 16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상고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고제기시 93년 예산에 계상된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민사소송법 등 인지비규칙 제17조에서 상고심의가 있을 대는 설정규정액의 3배액의 인지를 붙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따른 인지대로 수가액인 11억 300만원에 대한 인지대가 5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급을 했고, 한편 상부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료로 388만원과 송달료 2만 6천원을 지급을 해서 총 942만 1천원을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등 청구금액이 고액으로서 변호사 선임수행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160만 9천원을 소송비용으로 활용코자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의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건립 분양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이 92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 소유지인 폐천부지 1,330평을 13억 2,400만원에 5년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용지는 한진화학주식회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 완료시에나 통행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대지에 있으며 지리적으로 현재는 도로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분양시에는 건축비 70억원의 건축비와 땅값 등도 포함해서 95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용적율을 350%를 적용해서 볼 때 평당 2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조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재원의 투자에 따른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며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의 경우는 1,300억원을 투자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현재까지 약 20% 밖에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분양사태에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본 대지와 연결시키는 진입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본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분양은 목적으로 봐서 타당성 있는 걸 실시하는 것보다 95년도에 다른 여러 경영수익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다가 일시중도금 12월 20일까지 일시불 납부에 대해서는 5년간 연불상환할 시 이자가 약 7천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7천만원을 절감할 뜻으로 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운영비를 일시에 9억 9,700만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산으로 등기이전 되어야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를 해서 등기이전을 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이 94년도에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비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일반예비비에서 소송인지대를 지급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총 금액이 9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95억이 들어갑니다.
신경균 위원 어떻게 95억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는 93억원이 들어가서 이윤이 10억 남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게 제작대금 13억하고 건축비 83억이 들어가서 이걸 플러스 해보면 서류를 보면 평당가격이 93 나누기 4,655평 해서 평당 분양가격이 200만원, 거기서 10억이 이윤이 남는 거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감사실장님은 95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10억이 남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25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용적율 350%를 봤을 적에 4,655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평당 150만원으로 봐서 4,655평 × 1,150만원 하게 되면 약 6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고 매입비 13억 2,400만원 하게 되면 83억,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83억에 대해서 10%를 보면은 8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0, 약 1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볼 적에 그 외에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95억으로 본겁니다. 4억을  플러스 해서 83억에 대한 이윤 10%를 봐야만 되기 때문에
신경균 위원 아니 투자금액이 95억이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글쎄,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95억이 되는 것은 저희가 총 매입한 돈이 13억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약 6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83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83억에 대한 10% 이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수익사업이 되니까.
신경균 위원 그럼 그것은 투자되는 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것을 포함해서 총액을 잡은 다음에 분양평으로 나누어야만 평당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원이 나옵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투자가 95억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실지 투자된 것은 83억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렇게 보시면 83억이 되는데 저희가 땅값하고 저희가 건축비에 대한 10% 이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윤 8억원을 플러스하면 91억, 거기다 부대시설비 4억 해서,
신경균 위원 알겠는데요,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윤을 10억을 남긴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지 실지투자는 83억 밖에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유인물이 여기다 10%를 더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윤 남는 게 아니라요.
신경균 위원 아니 실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까 95억원이 투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95억을 투자를 해야만 평당가가
신경균 위원 이윤하고 그것은 아니죠. 이윤까지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투자를 80억을 해서 이윤을 10억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윤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이윤도 투자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아니죠. 저희가 자산조성비로 이것을 볼 적에는 플러스 해서 나누기를 해줘야만 평당분양가가 나옵니다.
신경균 위원 평당분양가격은 200만원으로 나오는데 투자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획계장 손창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투자는 83억과 기타 부대비 2억 해서 8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할 때는 95억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이익금보다도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 자체는 참 좋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찬성을 그 전에 했고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야지, 이게 평당 2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천지역이나 또 여기 군포, 안양변두리 해가지고 공장이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장조사를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익금 가지고 논할 때가 아직 안 됩니다. 항상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계수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물론 경영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26페이지, 두 번째 유료주차장 운영실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2년도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 12월 28일자로 해서 보훈회에서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855만 1,200원에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아예 무료화 해서 시민 주차 편익시설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피할 수가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이것 안 받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 현재 보훈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훈회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오전천 복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무료화 추진계획은 현재 그 현황을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인근 주민 소유차량과 외지차량을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 92%가 외지차량이고 나머지 8% 정도가 인근 주민 소유용 차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이후 야간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천 복개주차장은 앞으로 무료화 계획은 지양하고 계속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오전천 복개주차장 운영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이군경회측에서 재계약 신청이 있어서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수탁운영계약서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계약 처리위탁 관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운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훈회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보훈회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훈회는 따로 있고 상이군경회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따로 있는데요, 그 내부의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상이군경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내손동에 있는데 복개주차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 질문합시다. 보훈회 라는 게 있습니까? 시·군에 보훈회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현재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현재 있는데, 법상 있을 수 있습니까? 보훈지청은 도 단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명칭을 붙혀야죠. 혼동을 일으켜요. 보훈회라는 것은 도 단위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지청이 도 단위에 있잖아요. 밑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그것이 보훈회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것을 통틀어서 보훈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정식명칭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회과장 한번 이 다음에 그것 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신경균 위원 지금 주차장을 보면 사선으로 해놓았습니다. 차 대는 것을, 그것을 직각으로 하는 것하고 교통사고 발생율이 어떤 게 덜 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가 볼 때는 주차면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선으로 하면 많이 나오고 또한 라인안으로만 들어가면 사고율은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직선으로 할 적에는 차가 바로 앞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사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과 또 각 실과에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또 근거에 의해서 뚜렷한 근거도 없는 것을 같다가 여기 자료에다 넣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자료를 각 실과에서 잘 검토를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행정쟁송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민간인이고 관이고 소송을 자주하고 많이 해서 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 앞의 전면에 보면 1,100만원 인지대가 나갔는데 1,1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우리 관으로 봤을 때 적으면 적고 하는데 인지대로 봤을 때는 1,100만원이 많지 않느냐. 92년 5월 28일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심판청구 등 12건이 2년간 발생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잘 챙기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인지, 이 소송발생 원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행정쟁송 1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자료로 제출한 것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시행한 행정쟁송 사건은 행정심판이 4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5건 등 12건입니다.
   시에서 처리한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당사자인 주민이 이에 불복을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의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어서 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물론 행정의 손실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법령 등을 연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민의식 차원에서 소송을 청구한 거로군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실시 현황 및 처분내역을 보면 견책이상 징계자가 금년도 12명이 처분되었는데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적발되어 처분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자체 감사하여 처분한 공무원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에서도 말씀을 견책 이상 징계자가 금년도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적발되어서 징계처분한 공무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해서 처분한 공무원은 10명으로 총 12명이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상급기관 지적 징계처분한 2명은 건축사건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해서 검찰에 적발, 고발되어서 적발 통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징계로서 해임 처벌을 했습니다. 자체 감사로서 처분된 공무원은 근무 불성실 및 불법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파면 3명과 견책처분 6명, 감봉 3월처분 1명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파면이 3명, 견책이 6명, 감봉이 1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그래서 10명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2명하고 해서 12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상급기관 적발자 2명은 6급이 되겠으며, 자체감사로써는 중징계 파면은 청원경찰 3명, 견책은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2명,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1명, 감봉은 청원경찰 1명 등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요, 공무원 징계현황을 직급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5급이상이 8명, 6급이 14명, 7급이 19명, 8급이 19명, 9급이 11명, 기타 청경 및 기능직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상급자의 업무의 지도감독이 소홀이 하여 발생한 것인지 본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실시해서 이런 비리가 나타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중 5급 이상이 8명, 그 다음에 6급이 14명 등은 업무와 관련해서 소속직원들의 징계처분을 한 것에 따라서 계열연대 책임문제에 의해서 연대 문책한 것입니다. 그리고 5급 8명중 7명이고, 1명은 3회 이상 훈계처분을 받아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열연대 책임이 7명, 훈계처분 3회 해서 징계 받은 것이 1명 해서 8명이 되겠고, 6급 14명중 2명은 분양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로 징계처분 된 것입니다. 9명은 계열연대 책임에 따라서 문책을 했습니다. 또한 2명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문책하였고, 1명은 근무불성실로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문책에 따른 소속직원 감독소홀 연대책임문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 7급은 19명, 8급 19명, 9급 11명, 기타 청경 및 기능직 20명 등 69명은 수시 자체감사, 또 부분감사, 민원서류 처리상황 검열과 복무기강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처리 또는 근무를 소홀이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연찬과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계속해서 채근을 하고 또한 수시감찰을 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은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없나 또한 무단이석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일직과 숙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느냐, 비상연락체계가 확립되어 있느냐, 또한 민사사고나 또한 품위 손상하는 행위가 없느냐,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부당한 처리가 없느냐, 대민업무에 대해서 친절봉사를 하고 있느냐, 부정비리사건은 없느냐, 금품수수사건은 없느냐, 또한 주민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일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을 중점으로 주1회 또는 월 1회 이상 수시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감찰암행반이 있습니다. 즉 정기감사가 있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3년 11월 10일 현재 총 41건의 사업에 예산액이 171억 6,384만 8천원에 미집행액이 62억 9,597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93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집행된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여하간 조기에 집행될 수는 없는지 연구해주시기 바라며, 그 미집행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미집행액이 6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감사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1천만원 이상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41건에 시비 포함을 해서 17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1억 5,700만원이 되겠고, 추진중인 사업은 22건에 약 6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안양-판교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미집행액은 용지보상에 3억 4,979만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중이며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용지보상은 20억 4,200만원으로써 14억 7,100만원은 11월 27일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7천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보상을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집행액 4억 400만원은 12월말까지 본 공사를 완공시켜서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9억 2,700만원으로써 약 7억원은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인데 그것은 11월 20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서해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서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미집행액이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급자재 1억 5,500만원과 공사비 12억 400만원 등 미집행액 전액을 금년도에 전액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고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국비나 도비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지급이 늦은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시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제 시기에 다 합니까? 다만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집행을 안 한겁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37페이지에 보며 시청서 신축에 미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세무과 같은 세정업무 종합전산화를 보면 잔액이 1,450만원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덜 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 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회계과 신청사 신축에는 도비가 10억씩 들어갔는데 미집행 금액이 아주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과는 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1,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것은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그러게. 그래서 세정전산화 기구를 덜 산거냐 아니면 싸게 구입한 거냐,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싸게 샀기 때문에 1,4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42페이지 각종 사업별 감독자 임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토목 7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 홍석완이가 한 달에 공사감독을 3건 이상 4건까지 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감독을 22건을 맡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급 기사가 없어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쭉 감독공무원에 표시를 한 것인지, 이 홍기사 1명이 22군데를 한 달에 그것도 두 세 군데가 아닌 네 군데를 다닌다는 것은 이게 그냥 매일같이 본다고 해도 얼굴만 내밀고 다니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그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 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묻고싶고 또 세무과에 지방세관리 온라인시스템시설 설치공사에 지방전산 7급 조지현이가 여직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은 전산시스템의 운영점검은 할 수 있어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었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공사하는 인부들이 조지현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게 의문이 갑니다. 남자직원 감독관이 뭐라고 그래도 대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요즘의 인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지시를 과연 했겠느냐, 다 만들어 놓으면 운영이나 한번 해봤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지현 지방전산 7급이 얼마만한 감독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5건에 205억 6천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였는데 분야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준공후 완전한 사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로 공사가 다 완료되어 준공처리가 다 된 후에도 공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마무리가 미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 전기시설, 또 신청사 방송시설, 신청사 조경시설, 보도블럭설치, 의사동 난방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고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완 지방토목 7급은 현재에 사회진흥과에 있는 단 1명의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단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감독이 되는데요, 그 7급 1명이 이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22개 사업을 감독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한 달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2, 3건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일괄 현장 나가서 감독을 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토목직이 단 1명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있는 전산7급도 조지현도 전산직이 1명으로 되어 있고 비록 여자이지만 전산정규 7급입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세관리 온라인시스템 설치공사감독은 무난합니다.
고경렬 위원 설치하는 기사들이 조지현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라고 하면 요즘 인부들이 말이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의문차원에서 여자7급 조지현이의 얘기를 듣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의문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홍석완이도 제가 토목7급으로 사회진흥과에 기사로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업무량의 감독관을 맡겼을 적에 과연 감독이 충실하느냐 하는 답변을 저는 여기에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현재에 홍석완이가 현재 맡고 있는 것이 많은 사업량이지만 연일 출장을 나가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고경렬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내손1동 갈미부락에 거기에 하천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양동쪽, 평촌동쪽을 보면 우측에는 군데군데 띠어서 막고 좌측에는 12자 높이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가 좌측에는 6자 높이로만 해도 충분하고 우측은 좌측과 똑같이 공사를 해줘야 공평한 게 아니냐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제가 그 공사하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인가를 갔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다 못해 거기에다가 폐기물까지 갖다가 3차를 버린 것을 제가 공사현장 소장한테 사진찍고 이것 안 치우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해서 다시 실어갔는데 이게 거기 감독관이 홍기사가 제대로 나가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뿐더러 제가 네 번인가 갔는데 거기에서 홍기사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완벽하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러한 업무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홀합니다. 이 7급 기사가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이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가보고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한테 맡겨 가지고는 감독 불충분입니다. 또 다음 것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다음에는 시청사의 감독 공무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분야에는 건축계장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토목은 토목계장, 설비관리는 기능8등급 직원이 맡고 또 전기는 기능8등급에서 차영철이라는 직원이 맡고 있고 통신·전기는 통신계장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녹지계장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시청사의 분야별 기술직 6급 공무원을 우선 지정을 하고 기술직이 없는 분야는 회계과 자체 기능직 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사가 준공이 된 것입니다. 미비된 공사에 대한 것은 준공이전까지 마무리하고 입주를 했습니다만 차량관리라든가 정문, 담장 등은 별도계약으로 인해서 10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후에 약간씩 미비된 부분이 계속해서 적출되는데 감리와 공사감독과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해본 결과 페인트 얼룩진 것, 문짝틈새 청소, 또한 냉·난방 같은 것이 약 35건이 적출되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완료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기능공이 정성을 다 하지 못 한 것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계속 적출됩니다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의사당 난방시설 감독관은 누가 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설비가 되기 때문에 유대현 기능8급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기능8급이 감독관으로 임명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임명이 됐으면 뭡니까, 가동도 안 해보고, 저희 의회 회의를 하는데 위에서 소나기 오는 소리가 나고 열은 하나도 안 나고 해서 지금 재정비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감독관은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서류상에 이름만 갖다가 집어넣고, 앞으로 지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독관을 임명할 적에 그 감독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수하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감독자가 말입니다. 꼭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이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 분야별로 감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동에 나가있는 직원하고는 공사하고 무슨 관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동에 있는 토목직이 하고 시 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시 단위의 토목직과 건축직과 기능직, 전산직들이 담당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곡4통에 교량정비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량을 직각으로 해버려가지고, 감독관이 나와 있었던 건지, 분명히 그것을 직각으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겠는데 공사를 다시 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17통에 석축공사를 했는데 100m, 1천만원 공사하는 데 공사를 800만원에 했는데 군포시하고 저희시하고 대비를 하다보면 진짜 대학생이 쌓은 것하고 국민학생이 쌓은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의왕시에서 그렇게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저희가 17통이나 4통에 대한 공사관계는 어디서 발주를 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박훈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부시장님 말씀하세요.
○부시장 박훈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각종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시의 중장기, 단기계획 또는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현지 여건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시공에 들어가면 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착수가 되면 그 과정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이 다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관내에서 많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을 해서 유효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가지고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분야, 이런 난방분야는 건축직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설비분야를 담당할 만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을 선택을 해서 공사감독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공상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또 이 전산분야만 하더라도 여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시내에 가지고 있는 인적재원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공사가 끝나면 감독공무원 외에 다시 검사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공무원은 검사계장과 함께 그 공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설계대로 되도록 이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만일에 설계대로 준공이 안 됐다든지 또는 설계대로 준공이, 시공이 안 된 것을 검사공무원들이 거짓으로 설계대로 다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나중에 감사계통을 통해서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저희시에서 많은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이고 또 하루종일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 수시 가서 중요 부문에 대한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사진행 감독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고 여러 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은 많고 인적재원은 적고 하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나 또 주위여건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면이나 또는 나중에 시공후의 검사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한치도 설계와 다르게 하거나 또는 미흡하게 공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더욱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공사감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저 부시장님께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에서 이루어질 적에 공사가 조금 전에도 우리 신경균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만, 그 벽돌 쌓은 것이 우리 의왕시에서 쌓은 것은 국민학교 학생이 쌓았고, 군포시에 벽을 쌓은 것은 고등학교, 대학생이 쌓은 것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 7급 토목직이 그렇게 우리시에 없으면요 각 동에 담당부락 공무원이 있고 또 통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지역유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만이라도 이분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이런 것을 하실,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걸 건의말씀 드리고, 명예감독관이 있었다면은 지금 신경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국민학교 학생이 쌓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해서 건의말씀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박훈양 그것이 이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독관이 철저히 해도 시공하는 사람의 기술 여하에 따라서 시공결과가 조잡하냐 아니면은 아주 매끄럽게 잘 되느냐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설계상에 매끄럽게 하고 또는 조금 조잡하게 하고 설계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붙어서서 일일이 지적을 해서 하면 좀 낫습니다. 비유가 될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지은 집하고 지방에서 건설업자가 진 집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임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하는 주민 숙원사업은 과거에 가급적 명예감독관을 지역 주민중에서 명예감독관 임용을 해서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의 경우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임명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그 지역 주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의견도 반영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합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여기 그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현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공사에 대해서 또 감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이 감독관이 기능직 공무원에 준해서 감독관을 임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은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관이 잘 해서 공사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가 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시공업자에 공사할 수 있는 의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감독관은 감독관 나름대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는 각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감독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추진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종합적인 예산편성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려고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내실있는 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문화공간으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켜 주므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킴으로서 전래된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지역내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문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내손2동 전철부지에 우리시 최초로 도서관이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왕시의 도시형태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주로 이 도서관 이용인구 대상은 내손1, 2동 및 청계동 주민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설계단계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각별히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문화공보실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근시의 기존 도서관의 장·단점을 그동안 잘 파악해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바라면서 어제 현지 답사한 결과를 공보실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서보관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는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하에 도서보관소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도서보관 예정이 이 자료에 보면 2,930권, 1,599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2,930권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도서자료실, 그러니까 2,930권의 일부를 도서자료실에 보관한다고 대답하셨는데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자료실 안에 열람석이 24석이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음 주부 및 아동열람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아동용 의자 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성인용으로 해놓고, 아동 및 주부열람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는 일부 집기에 대한 용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집기만 들여다놓고, 이게 어디 쓰는 거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1층간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가는게 아니고 지하에서 1층만 왔다 갔다 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무슨 목적으로 왜 설치가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서의 목록, 위치, 대본, 수거 등을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전산실이 2층에 있는데 이것은 관리실, 도서관리실과 같이 있어야 될텐데 아주 동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러한 소위 레이앙스를 지닌 도서관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에 대해서는 열람학생, 남학생, 여학생 열람석이 75석씩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4층에 성인열람석 75석이 있고, 한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 문화공간은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1993년 3월 현재 전국의 도서관수가 281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81개중에 전국에 18.9%인 53개가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도서관이고, 75.8%, 213개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앞으로 이제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주민의 문화공간, 이것이 책을 읽는 것도 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도서관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류해서 얘기한다면, 도서자료 그리고 비도서자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비도서자료 중에서 영상자료, 녹음자료, 컴퓨터자료, 견학자료, 향토자료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얘기한 또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하나 하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위득우 위원님께서 어제 도서관을 현지 답사하셨습니다. 답사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보관소가 지하에 설치됐는데 지하서고의 주 용도는 도서사용중 파손된 도서와 이용빈도가 낮은 도서, 시기가 지난 정기간행물과 신문, 잡지, 행정서류 등 기타 각 실에서 옮겨지는 도서류를 폐기전까지 보관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항 2층 주부, 아동열람실에 아동용 책상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부 아동실의 열람석은 총 42석입니다. 아동용 테이블은 열람테이블 4∼5인용 4개와 의자가 18개이며. 조달품목으로 12월 6일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12월 2일 현지 방문시는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 확인 당시에는 비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베이터 운행구간이 지층에서 1층으로 설계된 사유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초 화물용으로 설계되어 지하식당 운영에 따른 식당 식품 등을 운행할 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공이 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 노선 골조공사가 된 상태로 향후 필요시는 시설을 보완하여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 설치비 추가 소요와 설치와 관련된 부대시설 점거로 층별로 2∼3평 정도의 열람실이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자료실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이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산실은 각 도서관과의 정보교환, 비치도서의 전산화, 각종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용객이 찾는 도서의 비치여부, 대여현황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산입력 관리할 계획이며 중앙도서관과 인근 시립도서관과 동일 전산망을 구축하여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전산실을 자료실내에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열람실은 도서관으로서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나 전산기기 사용실이 소음발생 이유로 별도의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층에 회의실 용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다목적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시회, 기타 주민이 원하는 뮤지컬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층에 다목적시설이 있습니다.
  도한 4층에 지적하신 대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각종 전시회, 회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회의라든가 각종 회합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구를 더 비치를 해서 열람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의 다각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매체라든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시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촬영기사 인력이 있고 또 1층 다목적시설에는 영사기라든가 모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서 공보실과 연결을 해서 공보실 기사와 공보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을 해서 도서관에 같은 시설로써 모든 행사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합시다. 4층에 있는 문화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시에 문화원의 전신으로 이것을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독서교육 프로그램 크게 나누어서 주제별 프로그램 그리고 대상별 프로그램 이렇게 되지요. 지금 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서예강좌가 52%입니다. 꽃꽂이가 37%, 영화감상이 60%, 주부교실운영이 53%, 이거 대상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프로그램 외에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게 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 문화원이 지금 없고 앞으로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과 또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우리 문화원의 전신으로 앞으로 이제 돈이 생기면 다시 짓겠지만 이것을 활용할 이런 용의가 없는지 이걸 답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지방문화의 육성발전 등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보유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지역단위 문화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에는 문화원 설립이 없습니다. 문화원 설립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문화원 설립은 우선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헌신적인 참여와 각종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지방문화사업 조성을 위한 시설과 여건이 성숙될 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이러한 여건과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 관에서 인위적으로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어떠한 문화원장 선출을 개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알력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각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서관으로 건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 설립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지금 논의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으로서 준공을 마치고, 목적에 맞도록 우선 준공을 받은 후에 차후 여건이 조성된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간을 문화원으로 제공해서 쓸 때는 법에 크게 저촉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지금 도서관 짓는 자금교부목적에 위배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나 활동목적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보니까 크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러한 공간을 아까 얘기 드리다시피 우리시에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시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것이지 문화원 자체 설립에 관여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할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뜻 있는 분들이 문화활동을 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실태 추이를 봐가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네. 그 다음에 1층에 회의실, 또 영상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려운 예식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식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 대회의실 식으로 제한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할 수 있도록 무대시설과 조명, 기타 집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할 꺼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그 규모라든가 시설에 거부를 느끼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층에 자료실, 자료실은 자료보관실이 되어야지 거기에 열람실하고 겸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도서관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열람실하고 자료실, 어제 위원님 보신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장서비치 능력으로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열람실, 자료실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실의 용도는 열람객이 도서관내에서 자유로이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십진분리법에 의거 장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가가 14조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서가 1조당 220권을 비치해서 3천권을 현 상태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도서구입계획은 약 6천권입니다. 그래서 현 창구열람실과 주부 아동열람실에 비치하고 92년도 이후에 이용객들의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그 옆에 있는 정기간행물을 신문과 잡지 열람실에 통합 비치하고 정기간행물실과 칸막이를 쳐서 현재 창고열람실을 확대 사용하면 15,000권 이상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여기 재미나는 거는 말이죠, 지금 사람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4층하고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이 한권도 없어요. 2층 자료실에서 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료실에서. 그 다음 자기가 읽은 다음엔 다시 반납하고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자료실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실내에 어떻게 열람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열람실을 만들어 놓고 또 자료실내에 열람대를 놓는 건 무슨 이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관리가 가능한지.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여기에서 열람실은 저희 본격적인 열람실이 3층, 4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열실, 거기에 무슨 열람실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도서가 비치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도서를 갖고는 바로 새로운 열람실로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로 열람실로 가서 원하는 책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열람석을 비치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뽑아들고서도 그 내용을 거기 의자에 앉아서 정마롤 자기가 원하는 내용인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이지 그곳에서 장기간 독서할 수 있는 그 자리의 열람석은 아닙니다.
위득우 위원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서프로그램 외에 주제별 프로그램이나 대상별 다른 프로그램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수립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인근 안산, 안양 이런 저희보다 먼저 설립된 도서관을 견학, 2차에 걸쳐서 견학을 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놨습니다. 수집을 해놔서 지금 도서관이 개관이 얼마 안 되고 또 저 자신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 못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득우 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개관은 당초에 11월 25일날 할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으나, 개관을 앞두고 입주전 사전 점검을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10여명 나가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칠이 벗겨졌다든가 이러한 시공회사측의 잘못, 그것이 6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잦은 시설물 보완을 완전히 끝내고 의회의 일정을 감안을 해서 12월 한 중순쯤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운영조례가 의회를 거치지 않았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아직 안 거쳤습니다. 12월 7일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저는 어저께 같이 동석을 해서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건축부분에 몇 가지 돌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돌출된 부분이 계단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안전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보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을 못 했지만 감독시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참 너무 경사가 심하다, 이 학생들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신문잡지 열람실에 보면은 지금 현재 스텐드, 손잡이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놨습니다. 그걸 용어로는 일본말이 되는데 데세리라고 그럽니다. 데세리를 쫀쫀이 안 놔가지고 이 학생들이 발로 걷어차면 유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호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전후면 창문을 가리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경춘빌라 다세대 등 밀집지역인 다세대지역과 또 반대편 단독지역에 반발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커튼이나 자바라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정경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단, 도서관 층별 계단 경사가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관 이용에 어른이라든가 어린 학생이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각종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도서관관리 요원들로 하여금 사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위험방지용 그것이 유리창쪽으로 바짝 안 되어 있어서 발질이라든지 이런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한 칸을 더 설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 정면이 인근주택과 서로 맞보게 차폐시설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옆의 경춘빌라쪽으로는 건물높이와 도서관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방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가 썬팅시설을 해서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저쪽에서도 보이지 않고 우리측에서도 저쪽이 안 보입니다.
  다만, 그 시설을 한 제외한 이쪽 동사무소쪽 이쪽에 대해서는 커튼을 저희도 할 계획으로, 전면 썬팅을 한 제외한 도서관 전면에 커튼설치를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냐면 한 3천만원 정도의 커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에 커튼시설을 안 함으로서 인근주택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든가 내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과 주위가 산만하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예방해서 일단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아까 위득우 위원님의 감사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엘리베이터는 식당에 식품을 지하로 옮기기 위해서 1층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향후 엘리베이터가 필요로 했을 때 4층까지 가능합니다. 단 4층까지 필요로 했을 때 2, 3평의 평수가 열람실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답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고경렬 위원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2, 3평이 줄어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출입구가 있으니까 출입구에 사람들이 모여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도 면적은 열람석을 한, 두석 빼내서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못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이?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출입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고, 타고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두 세 사람이 모여있어도 그 입구에는 2, 3평 정도는 모자라지 않을까.
고경렬 위원 그 공간이 그러니까 2, 3평이 필요로 하다, 아니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 그 통로가 전부 어제 보니까 창고로 되어 있는데 2, 3평이 열람실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줄어드나 해서 질문요지를 거기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이 열람을 하고,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도서를 필요로 해서 왔을 때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도 있어야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볼텐데 이것은 생각지 않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현 도서관 시설로서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저희 도서관 1층에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안내원이 업어다 줄 겁니까? 장애인한테는 사실 도서관 거기가 열람실이라든가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경사로도 없고,
위득우 위원 그러면 하나 추가해서 의견 하나 드립시다. 1층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열람실을 마련할 공간이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아요? 4층에 있잖아요. 성인용 열람실이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1층에, 장애자, 노인열람실을 구비할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은 지금 1층에는 우리가 장애자, 노인열람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을 구입할 경우에는 힘들죠. 그럴 경우에는 안내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책을,
위득우 위원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촉현황에 보면 육명길 목사, 김영길씨, 김종언씨 세 사람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촉근거가 뭡니까? 홍보요원 활동요원 위촉근거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위촉근거는 현재 위촉된 홍보요원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명길 외 2명입니다. 위촉된 근거로는 저희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관내 거주자중 홍보요원을 새로이 위촉토록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시흥군 당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던 세 분을 시가 승격됨과 동시에 시정홍보위원으로 재위촉 하였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니 그 과정을 물은 게 아니고 위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위원의 위촉근거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위촉근거는 도에는 도정홍보위원이 있듯이 관련법규에서 시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명선 위원 조례는 없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위촉한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임기가 있을텐데, 89년 3월 1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상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사실상 지금 우리 시정홍보위원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89년부터 92년까지는 분기별 2회씩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시정홍보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부터 금년에는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활동은 지금까지 6회 밖에 안 되죠? 40개월 동안에, 약 40개월 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래서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시정홍보는 저희 공보실을 주축으로 해서 각 실과의 협조하에 시 자체 홍보매체인 시정뉴스 제작방송과 유선방송과 지방지와 시 반회보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대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적격자를 다시 한번 추천받아서 시정홍보요원을,
김명선 위원 향후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당제가 또 있더라고요. 월 2만원씩,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약 40개월 하니까 2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수당은 다 지불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수당관계는 지난 2월까지 지급했습니다. 월 2만원씩. 이것은 홍보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홍보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실적이 없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피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전액 예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회 추경때.
김명선 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는 있죠? 수당지급 근거는 있습니까? 월별 2만원씩 지금하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하고 관련 조례는 없고
김명선 위원 조례가 있든 없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급하면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냥 주머니 푼돈, 개인돈 주듯이 주고 맙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저희가 그것은 영수증을 받지를 않고 그 위원들 앞으로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근거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김명선 위원 근거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보시죠.
김명선 위원 있다니까 믿습니다.
위득우 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합시다.
  이게 89년도때는 사실 유선방송매체도 우리시에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송매체가 생기고 반상회 회보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 세 분이 지금 이분들 사는 데가 월암동, 오전동, 이동이예요. 부분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전 시를 커버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 분이.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없는 위원을 뭐하러 꼭 지속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필요없으면 시가 안 하면, 해촉하면 끝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실적도 없고 또 저희가 금년 5월에 예산삭감조치도 그래서,
위득우 위원 해촉을 해버리라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은 시장 권한으로 해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을 시에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위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제 홍보활동 요원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겠느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선방송이나 시정뉴스 또는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차후에는 위촉을 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분야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4페이지 사회단체 등록현황 및 예산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7개 밖에 없고 예산지원내역도 정액보조단체는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속한 사회단체 총 등록수는 몇 개이고 이 사회단체라는 정의 좀 한번 말씀해주시고,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사후지도 방법 감독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신경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직된 단체는 이북도민회 의왕시지부외 54개 단체가 있으며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외 6개 단체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체는 중앙회만 문공부 등 각 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시도지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립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사후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총 55개 단체보조금 집행 및 사후지도 감독은 사회단체별로 해당 실과소에서 별도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외 6개 단체중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매분기 272만 2천원씩 연간 1,089만원을 정액 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6·25 기념행사,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등 해서 150만원을 예산부서의 풀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기타 행사 추진비로서 사용되며 타 단체는 자체 회비로서 충당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외 1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단체별로 행사개최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5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등록이 된 게 아니라 저희 의왕시에 55개 단체가 조직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예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회단체입니까?
위득우 위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무슨 기준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법률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래서 그것이 이북5도민, 자유총연맹회가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55개 단체도 다 그 범위에 의해서 등록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보실에서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7개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회는 문공부와 각 부처에 등록하고 시도지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부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공자회가 여기에는 없다 하는 식으로 그것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55개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청년회의소, 로타리크럽, 따이한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각종 우리 의왕시에 있는 단체들을 망라해서 5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께 질의드리죠. 이 단체는 이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단체가 하나 생겼을 때 우리시에.
○부시장 박훈양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조문은 확실히 모르겠고 그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내용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다음에 등록에 관한 기준, 그 법률은 나중에 한번 보고,
신경균 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을 의회로 가져다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문화예술이 불모지인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난파음악제 참가, 또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왕곡동제 민속놀이 참가, 제1회 의왕시합창제 등 금년 들어 나름대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여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저희들 의왕시 합창제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 계승발전에 신경을 많이 쓸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구성상태가 미흡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성황리에 끝나려면 종합예술제 같은 것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인데 현재로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현재 의왕어머니 합창단을 위주로 해서 6개 단체에 389명이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서 보다 나은 단체로 육성발전 시키고 각 단체별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회 의왕시 합창제에 관한 것은 먼저 임시회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00만원 추가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분위기 조성 때문에 많은 장려상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그 시상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우수팀이라든가 이런 팀에 좀 많은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홍보라든가 시민참여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먼저 신경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우리시는 문화원이 없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의 문화원 설립현황을 지금 알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지금 8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8개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위원장 박용하 다음은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이 질의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유선방송, 지역유선방송에도 윤리위원제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없죠? 그럼 유선방송은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방영이 되어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그리고 또 유선방송사의 방송내용이 대개가 TV의 정규방송이 끝난 오전에 기존 텔레비젼의 그것을 복사해서 다시 방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현재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유선방송도 비단 유선방송 뿐만이 아니라 종합방송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의 사회성, 건전한 사회육성을 이룩하기 위한 책임과 사명이 방송매체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영상문화 보급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정예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도 방송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 방송내용을 보면 흥행위주로 되어 있고 상업위주로 되어있고 또 소비지향적으로 내용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을 방송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 가서 한번 보니까 독일의 방송은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처럼 소비지향적이거나 흥행위주의 방송내용이 아니고 교양, 상식, 기술, 정보, 기타 사회문제, 우리 같으면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또 인간성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문제를 이끌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송내용이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방송을 보는 것도 사실상 국민적 양심으로 볼 때 안 되는 일인데 방송내용 마저 소비지향적이고 흥행위주로 된다면 과연 이 사회 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나가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을 이 시대감각에 맞게 건전한 방송내용으로 유도를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시대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이런 건전한 방향으로 방영할 수 있는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국민 전체의 과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방송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바뀌어져야 합니다. 선진국형처럼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도 전부다 흥행위주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정예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선 우리 유선방송국의 방송내용도 그런 측면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의왕유선방송 1개사입니다. 여기에 11,000여 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유선방송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방송 내용만 녹화하여 재방송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흥행률이라든가 소비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도덕적 책임 이것은 물론 문공부에서도 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도 보다 점검을 강화해서 시대적 부응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5년도에 공보처 주관으로서 종합유선방송이 의왕, 군포, 과천을 1개지역으로 해서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은 93년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홍보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모든 행사에 실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청사 이전 이후 훌륭한 환경과 홍보시설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시정 및 의정 또는 지역 주민들의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62개소가 있고요, 또 공중위생업소에 청소년 유기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6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청소년 유기장 14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황인석입니다.
  방금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식품자동판매기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62개소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 연초 2월달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만 연간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위생점검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저희가 54개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늘어나 가지고 62개소로 늘어났습니다만 3번에 걸쳐서 합동으로 2인 1조로 저희 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특히 판매기안의 청결문제를 더 중심으로 청결문제와 거기의 음료수, 식수의 관리문제,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두어서 저희가 점검을 3번에 걸쳐서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왔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기계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분기별로 계속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관내 14개소에 대한 청소년 전자오락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저희 뿐만 아니라 위생계 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살 거기에서 더 열심히 심도있게 단속을 해서 거듭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시로서 시정을 했고 그 처리를 다 끝내서 현재도, 연간에 별 문제가 없이 무리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그런 것을 더 착안을 해서 열심히 제2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자동판매기는 그냥 본인이 어떤 건물이고 하고 싶은 사람이 사다놓고 사회과에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그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자동판매기 6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연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시고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고경렬 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내손1동 다동상가, 길 옆에서 들어가는 가운데 문의 자동판매기 및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판매기는 아주 노후화 됐어요. 언제 해놓은 건지 몰라도. 그것은 관리자한테 교체를 해서 다른 것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금 관리를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 복중에 거기 내손1동 노인회에서 저보고 와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동판매기 좀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잘디잔 개미가 자동판매기에 까맣게 줄을 서서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 개미가 끼었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동전을 넣으셔 가지고 자동판매기의 컵을 빼시는데 노인들이 근력이 없으시니까 떨으셔 가지고 여기에 엎질렀습니다. 엎지르시니까 그것을 이용 해가지고 개미가 냄새를 맡고 올라가서 개미가 들끓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것을 어떻게 새것으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개미를 안 끓게 좀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개미가 있을 시기는 아닙니다만 감독을 3회에 걸쳐서 철저히 잘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주시고 노후화 되었으니까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내년에도 그 장소에 개미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위생관리를 그런 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지역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관련공무원을 내보내 가지고 또 현재는 안 그러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니까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사물의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쉽게 되리라고 예상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자동판매기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판매기보다 작아요. 다른 판매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시고, 노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현황에 있어서 그 하단을 보면 오전동 388-26 이동환 융자내역이 400만원을 융자해서 목적은 컴퓨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오전동 산 83-1 장은경, 여기에도 500만원을 융자해서 목적은 화장품 가게 운영비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융자목적이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지 않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그 자체는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용도가 되고 도 의식주의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를 제외한 식과 주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자금으로도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살 데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살면 그만큼 사글세로 나가는 돈이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주에 필요하다, 그것이 위주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규정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생활수단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계유지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마련한다 하면 그것도 전세자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또 그 2가지는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6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93년도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장학금 장학생 선정방법과 인원, 또 금액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러는데 금액산출근거 또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대상이 다른 경위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제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장학금, 저소득주민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다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서 이 조례 규정에 보면 저소득, 그러니까 1종, 2종, 영세민 1, 2, 3호 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년에 자기가 속하는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자기 학년에서 성적순 30% 이내에 들어갈 때만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차는 학교장이 발생하는 성적표하고 그리고 추천서, 이것을 첨부를 해서 동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즉시 그것을 내줍니다.
  물론 학교장이 직인을 눌렀기 때문에 성적은 다 확인이 됐고 또 신청과정에서 동장이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즉시 그것을 취합되는 대로 내줍니다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반기는 많은데 하반기는 적다 하는 것은 성적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학교장이 발생하는 성적표에 의한 것을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한번 받은 학생은 그 다음에 하반기에 또 못 받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작년도 하반기 2학기 성적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30% 이내에 들었으면 하반기에 또 받습니다.
신경균 위원 많이 못 준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못 줬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노동조합 현황과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노동조합 현황에 종업원수 해놓고 시관장이 2,684, 노동부관장이 5,097로 되어 있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종업원수 난에 계가 7,781명 되어있고, 시 관장 있고 노동부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관계법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노동조합을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조합이 있고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조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그 숫자는 그 관계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중앙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노동조합은 그 노동조합이 2개 시·도 이상에 설쳐서 같은 조합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조합이다 하면 울산에 있고, 여기 저기가 현대의 본 조합이 있고 그 지부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부까지 합쳐서 2개 시·도 이상의 조합이 산재해 있을 때는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1개 도에 있되 1개 이상의 시·군, 도내에 있는 것은 사실은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조합 이외의 나머지 조합은 전부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최근에 노사간 어떤 파업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금년에 노사파업 발생한 것은 쟁의에 돌입한 것이 1건이 있었고 쟁의행위 신고로써 그친 것이 1건 있어서 2가지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군데에서 한 열흘 가까이 쟁의행위를 조용히, 어떤 폭력행위나 이런 것도 없고 시위도 없고 사내에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행위가 1건 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위원 노조구성 최소 인원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법에 보면 3명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신경균 위원 3명 이상요?
○위원장 박용하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취업창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 운영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실정에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구직 알선을 해주고 있어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시 노정계에서 접수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결가를 각 동사무소 담당직원에세 통보를 해줍니까? 됐다, 안 됐다를 가부간.
○사회과장 황인석 여기에서 동에서부터 취업알선 신청 오는 것은 없고 저희한테 직접 옵니다.
정경모 위원 동사무소에서 제가 직접 창구를 봤는데요.
○사회과장 황인석 거기는 창구만 설치가 되어있고 창구만 설치해서 거기는 상담의 기회, 이것만 우리가 자료를 주고 해서 하지, 거기에서 직접 취업알선을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그 상황을 보고를 하면 저희가 본인을 면담을 해가지고 직접 상담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상담만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정경모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7개 업체에 113명을 취업알선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사실입니다.
정경모 위원 실적위주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이죠?
○사회과장 황인석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접수를 하면 본인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전화를 하든 아니면 와서 면담을 하든 대장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록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특기나 모든 것을 설명을 듣고 문답을 하고 나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업체에 알선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는 기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어지면 양자를 직접 기업체로 가도록 하니까 저희 이 숫자는 가공된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고 또 이쪽의 구직자는 원하는 직장이 있을 것이고, 특기가 있을 것이고.
○사회과장 황인석 물론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잘 매치가 됩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사실 좋은,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매치가 사실상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알선하고 취업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은 저희가 많이 해주는데 실지 취업을 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한테 창구한테 접수되는 것은 대부분이 사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에서는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선을 해주되,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보수문제, 이런 것의 환경의 차이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취업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런 3D 현상을 기피하고 또 보수를 많이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먼저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홍보를 좀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왜냐하면 구직자편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기를 살려주고 또 보수를 원하면 보수를 많이 받게끔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보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묘지 관리하고 있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정경모 위원 공동묘지 현황중에 보면 향후 매장가능이 1,100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이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저희는 그 면적, 그것을 최대한의 가능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최대한이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최대한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평수를 어떻게, 아니면 측량을 한겁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측량을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11월달에 일제 측량을, 공동묘지의 면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달에 일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부문에 전부 표지를, 경계표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와있는 그 면적은 그 면적, 기록된 면적은 꼭 측량대에 의해서 나온 면적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여 면적을 여러 사람의 눈으로, 저희 위생계 직원 여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것은 이 정도 면적이 최소한 될 거다 하고 추정한 것입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릴 께요. 도면을 갖다놓고 도상 측량을 하면 1,100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음지 및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그것을 다 합치면 1,100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저희는 저희 실무자선에서 이것을 계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가파르다, 도저히 안 된다, 또는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내야겠다, 계곡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제외해놓고 잡은 숫자입니다.
정경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관내에서 그러니까 관외사람이 관내에 안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하면 거기다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줍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그것은 안 됩니다.
정경모 위원 안 됩니까? 다음에는 묘적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묘적부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홍보미흡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흥군에서 쭉 관리를 하던 그 묘적부를 5년전에 시 승격과 동시에 이것을 인계 받다보니까, 시흥군 보고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회추경에서 저희가 묘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관리를 금년 하반기 9월달부터 지향해서 3년동안 그것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묘적부도 다시 만들고 또 유연묘, 무연묘를 구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3년 이내에는 그것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열심히 일을 좀 빠짐없이 빈틈없이 잘하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무연고 묘가 몇기죠?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현재 묘지가 1,903기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연분묘, 유연분묘로 아직은 정확하게 몇이다,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현재 찾아가는 중인데요, 현재 870여기를 찾았습니다. 유연묘를.
정경모 위원 그럼 무연묘가 오래된 것은 신문에 게재라도 해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인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묘지일제정비사업을 하면서 안내판을 묘지마다 크게 써붙혔는데 거기에서는 위에서 지시되는 대로 좋은 문구로만 정말로 안내하는 것으로만 쓰다 보니까 지난번 추석성묘때 각 묘마다 전부 표석을 전부 붙혔는데도 800여 묘지만 써놓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금년 그러니까 내년도 음력 정초, 그리고 한식, 또 내년도 추석, 이 3개 기회 동안에 성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조금 안내판 문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무연분묘로 간주한다고 하는 암시를 줄까 합니다. 그렇게라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게 한 3번, 4번, 옛날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건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주십시오.
○사회과장 황인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관계가 있습니다. 성금을 945만원을 모아서 지출한 게 8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작년도에 성금이 남아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지금 이웃돕기성금 그 구좌에 있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 잔액이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천만원은 정기예탁을 했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 일반통장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올해부터는 성금을 안 걷고 내년 예산에는 혹시 따로 세워놓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인석 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정기예탁 한 것은 기금화 한거죠? 그 이자로 돕자하는 뜻에서 정기예금을 한 거죠?
○사회과장 황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보고 사회과는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사회복지, 의료보호, 장애인복지 등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면에서 장애인 및 영세민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 전담반 편성운영현황을 보면 수집인력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4명, 수집원 8명, 이 수집원들과 운전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전담요원 8명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8시까지 저희과로 출근케 해가지고 그 날에 순회할 지역을 제삼 주지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수거신청 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 작업시에 주민들에 대한 친절자세와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주지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매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아울러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수집요원과 함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재활용 수집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을 해보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과 운행중의 안전예방에 대한 제반사항을 역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수복 위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실적에 있어서 대행업소에 나가있는 우리 시청의 차량은 몇 대나 되며 또 시청 차량이 대행업소에 나가 있는 차량에 의왕시라는 이름이 아니고 대행업소의 이름을 넣어서 다닐 수는 없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상사 즉, 인사사고나 이런 사고를 냈을 적에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관청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는 것은 저쪽 대행업소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그 쪽의 이름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고, 다음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3년 10월까지 총 1,924.8t을 수집해서 판매액이 9,500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매각기금이 1,228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분리수거함 활용실태에 있어서 분리수거함 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매월 1회씩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그 하단을 보면 활용현황에 있어서 정상이 143조, 보통 67조, 부진이 30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소에 저희시 차량이 9대가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종을 말씀드리면 11t 압롤카 2대, 4.5복사진개 덤프가 4대, 또 4t 집게차 1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행업소의 차량과 구분에 대해서는 업소와의 관계, 의왕시 표시현상은 저희도 타 시·군과의 차량과도 구분도 할 겸 저희 의왕시 표시원 밑에는 그 업소의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양쪽 측면에다가는 업소의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왕시의 어느 업소의 차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함으로써 또 식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 표시밑에다가 업소명을 기히 표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왕시라는 글자가 큽니다. 그리고 업소명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먼저 고천복개주차장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한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인사사고로써 아마 사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의왕시의 차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쓰냐하면 역시 의왕시가 쓰지 업체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의왕시 표시를 크게 한 사유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그 쪽의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규칙을 크게 해가지고 업소명을 밑에다가 해야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움직이는 차도 그와 동일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의왕시 표시가 좀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의왕시하고 그 다음에 대일이면 대일, 현대면 현대, 해가지고 표기를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글씨가 너무 흐려요. 앞으로 선명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고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왕시 의왕위생에 나간 차가 9대라고 그랬지요? 그럼 의왕위생 개인이 또 운영하는 차가 또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6대가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6대가 있지요? 그럼 의왕시에서 우리가 임대해준 차는 의왕시라고 표기하고 그 다음에 의왕위생에서 6대를 운행하는 건 의왕시 쓰고 옆에다가 쓰든지 의왕위생이라고 써 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명하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시정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그것을 말씀해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저희가 1월서부터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한 것이 사들인 것이 9,5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매를 해갖고 거기에서 매달 이익이 된 금액이 1,228만 6천원이 되어 왔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9,500만원까지 포함해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9,500만원 어치 사갖고 팔고 난 다음에 순이익만 1,228만 6천원입니다.
고수복 위원 아, 이익만?
신경균 위원 그럼 그걸 매입액이라고 해야지 판매액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 재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분리수거함은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로부터 지역의 청결담당자가 주1회씩 하고 또 거기에 환경담당 실무자가 월 1회씩 지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연 2회를 현지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러시고 활용실태에 있어서 정상 143조, 보통 67조, 부진 30조 이거를 설명해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하반기로다가 현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상은 잘 되고 있는 것이 143개조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아, 이건 지금 론롤박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닙니다. 분리수거함, 아파트에다 분리수거함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진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실태 부진 된 30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혼합 쓰레기로다가 분리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이 15조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10개조가 있고, 화재로다가 불이 나갖고 아주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혼합을 해갖고 잘 안 쓰는데는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계속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집중계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계속 고발하고 잘 안 쓰는 10개조에 대해서는 잘 쓰는 데로다가 장소를 바꿔 갖고 활용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할까하고, 도한 그 5개에 대한, 화재에 대한 것은 원인제공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5개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없어진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5개중에서 동별로 좀 알려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파손된 것만요? 파손된 것이 고천동에 1조가 영광아파트에 1개가 화재로 파손됐고, 오전동 동우빌라에 화재로 파손된 게 있고, 내손1동에 장미연립에 화재 파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천동에 한솔아파트에 1조하고, 또 바로 그 옆에, 양조장 옆에 1개 해서 5개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답변이 다 되신 겁니까?
신경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른 분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보면 하천 되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정화위원회 구성에 인원이 13명이고, 위원장에는 고려합섬 송인혁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11명이 제일모직 정낙철 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1명이고 그런데 하천정화위원회 운영과 그 캠페인 및 정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고려합섬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장 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오수가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캠페인 및 운영 정비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되살리기 운동 추진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하천 추진운동으로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업체 자율적인 운동으로 안양천변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중에서 비교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규모가 큰 고려합섬 외 11개 업체에 정화구역을 지정을 해갖고 환경관리인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천되살리기 캠페인도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정화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합섬 외 10개 업체에서 총 28회 753명이 참석을 해갖고 각종 폐기물을 18t을 수거 처리했고, 6.8㎞ 구간의 퇴적물도 저희가 제거하는 등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잘 운영이 된다고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88년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때 한강이 살아났습니다. 엊그저께 TV에 방영이 되는데 보니까 공중촬영에 한강이 시꺼멓게 썩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되살린다는 건 한강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맑은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생할 수 있는 그 물고기가 사는 것이 바로 되살리는 건데.
  우선 이 오수나 각 공장에서 측정도를 PPM을 잘 측정을 해서 저희도 올해 위원회에서 각 회사, 7개 회사를 돌아봤습니다만은 자기네는 자기네 나름대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만은 뭐 고기가 이 물에서 충분히 삽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손으로 직접 찍어보고 또 어디 가서는 물맛도 혀에 대보고 했습니다만 그 PPM도 기준치가 높고 자기네 말로만 그래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공해 담당자들이 완전한 정화적인 차원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당국에서 좀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5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나와있는데 실적은 목표 1,300건에 1,794건 해가지고 138% 대단히 많이 고발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적발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81건을 적발했는데 자체에서 처벌한 것이 50건, 타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3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적발한 50건 중에서 개선명령 6건, 그 다음에 다른 차적지로 이첩한 게 4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이 자체에서 6건 중에 부과한 과태료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지요. 그 다음 타 기관에서 적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건수가 31건입니다. 그 다음 이 부과에서 540만원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건수보다 타 기관에서 넘어온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건수가 거기 못지 않게 타 기관에 넘어가야 될텐데 왜 우리 자체에서 138%까지 했으면서도 이렇게 적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적발한 것이 50건중에 타 기관으로 차적지 이관한 것이 44건입니다. 그대신 타 기관에서 우리한테 적발해서 보내준 것은 31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적지로 말한다면은 저희가 13건을 더 많이 적발해서 타 이적지로 보낸다 이겁니다.
위득우 위원 아 그럼 44건이 전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했는데 341대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언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6월부터 월 1회씩 무료점검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이것은 지역별로 내손동, 부곡동, 고천동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거 실지로 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실지로 한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인가가 우리시에 8개가 있지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14,000여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배출관계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가령 무허가업소가 고물상허가를 경찰에서 얻지요? 얻어서 실지는 자동차 수리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나오는 배출, 소위 그 오물 또 유독폐수, 이런 처리상태는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 그거는 세차장의 폐수관계는 별도 관리가 됩니다.
위득우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무허가 정비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무허가 정비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왕시에도 이러한 소위 고물상 허가를 얻어가지고 공공연하게 자동차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가 눈에 띄도록 많은데 이걸 방치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방치할 수 없지요.
위득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가지고 무인가 제도적으로 폐수가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좀 다음 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리에서 세차행위를 흔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건 법에 위반되는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거리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위반은 위반입니다 사실.
위득우 위원 위반이지요? 이런 것도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얘기가 난 김에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지금 16개에 소위 허가난 폐기물처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의왕시 총 가구수가 말이죠, 이 동수가 18,784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이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중에 소위 집단가옥,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14,190가구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내가 뽑은 겁니다. 의왕시에서 발간된, 여기에 보면은 93년도 건축과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세대, 단독으로 된 집이 몇 채냐 하면 4,594채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94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구수로 했을 때, 세대수로 했을 때는 31,33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31,339가구, 맞나 잘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자료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은,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왕위생이라는 업체가 의왕시에 대해업체로써 계약이 되어가지고 수년간 지금 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의왕시 우리 대행업체에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8억 7천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적환장 운영까지 합쳐서입니다.
위득우 위원 합쳐서 맞지요? 그러면 의왕위생이 계약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계약된 내용을 보면, 의왕위생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가구수에 놀랍게도 24.5%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왕시 전체 가구의 24.5%, 24.5%에 대한 것을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또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쓰레기 수거를 부과한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3,240세대분만 하고 있어요. 연간 4,200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위득우 위원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75.5%라는 건 전부 자기들이 개인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파트에 사는 분이나 단독세대에 사는 분이나 똑같은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 근거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이 기준을 보니까 단독세대에 사는 분들에 대한 부과기준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인당 50원입니다. 50원, 50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추가로 주민등록상에 사는 인구가,
위득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세대당 최하 400원에서 2만원, 많이 배출하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부과를 해서 연간 4,200만원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8억 7천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4,200만원을 걷어들였으니까 빼면은 우리가 재정이 나가는 것은 바로 이걸 처리하는 데, 누굴 주는 게 아니고 8억 2,800만원이 우리가 이 쓰레기, 우리 전 의왕시 가구의 24.5%의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8억 2,8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 계약서가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전체 세대수를, 여러분이 의왕위생과 맺은 사본입니다. 31,110세대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여기에 인구수는 뺍시다. 그리고 배출량도 빼고, 새대수만 가지고 하자 이거예요. 일반주택이 여기 얼마냐 하면 15,532세대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우리시에서 조사한 내용은 7,369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 계약서상에는 15,578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24,029세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 자체에서 소위 세대수의 차이가 이 정도가 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자료 내용이 이 세대수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와서 산출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모든 돈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번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다져봐도 지금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체결된 계약 자체 내용은 모순덩어리란 얘기예요. 모순덩어리, 네,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32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공과금으로 부과시킨 것이 3,420건인가를 지금 부과시켜서 월 한 400만원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세대, 세대수를 말씀하신 거고, 31,399세대를 의왕시 전체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일반주택 15,532세대 이것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청소해서 징수한 건수를 건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득우 위원 건물로 얘기할까요 그럼? 건물로 하면 더 형편 없습니다. 지금 내역이. 지금 세대수로 해도 그런데 건물로 하면 더 형편없는 숫자가 나와요.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저희가 부과건수를 잡은 것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위득우 위원 이 숫자내용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다음에 나하고 한번 합시다.
  이제 문제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이 연간 계산해보니까 한 5억 1천만원 정도, 집단주택이 5억 1천만원이면 쓰레기가 나갑니다. 현재 일반업자들하고 계약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75%입니다. 그 세대수가, 75%가 5억 1천만원이면 이게 김포매립장에 갑니다. 가는데 우리 단독세대 25%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8억 2,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8억 2,800만원, 25%의 세대를 치우는데, 이러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왕위생만 합니까? 일반쓰레기 업자도 같이 이용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지금 현재는 대행업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치우는 쓰레기업자들은 하천, 뭐 이 적환장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의왕위생 전문장이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시민 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이고, 김포매립장 평당 가격이 5,100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걸 공히 우리가 지불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쓰레기의 부과기준에 현재 단독주택에 부과하는 겁니다. 아파트 지역은 업자하고 상의해가지고 현재 한 세대당 평균 한 3천원씩 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아파트 사시는 분은 대략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단독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해진 쓰레기의 요금이 최하 평균이 1,3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민세 내지요, 재산세 내지요, 다 내는 거 아니예요? 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해서 돈내고, 적환장도 안 주고 너희들이 하라고 그러고, 아, 단독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차줘, 돈줘, 적환장줘,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료 부과기준이 언제 생겼느냐, 84년도지요? 84년도입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물가와 모든 아파트의 이런 현상을 봐가지고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쓰레기 수거료도 그동안에 올렸어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나자빠져 있어요. 10년전께 말예요. 그러니까 1인당 5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공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심의위원회 없애자고 그랬지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지. 기능 중지명령이 내려가지고 도에서 해서 이번에 이것 좀 올립시다 하고 담당관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이미 올렸어야 됩니다.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아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쓰레기업자 16개업체가 서로 덤핑을 해요. 서로 치워주겠데요. 다른 아파트 동장님들 다 그런거 아실거예요. 그런데 왜 의왕위생인가 이 사람한테 대행업을 턱 맡겨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법을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 법을 내가 잠깐 읽어 드릴께요. 동장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부분입니다. 제13조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시장 군수가 해야 되겠지요.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리 등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강제규정 없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 의왕, 대행하는 일정한 업자를 대행시키라는 게 아니예요. 일반자격을 갖춘 쓰레기업자들은 다 동등하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동안 이렇게 되어가지고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와 우리 의회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의왕위생 대행업체가 계약만료기간이 이달 말입니다. 그게 몇 일 안 남았어요. 제도상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도 상반기, 또는 일개 분기까지만 계약을 하시고 내년 2/4분기부터는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 쓰레기 처리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답변 신청)
○위원장 박용하 네. 그럼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부시장 박훈양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수라든지 건물수의 차이, 비용 또는 법률해석 문제 이런 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대수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상의 세대수도 있을 수 있고, 실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대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사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비용문제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로청소원이라든지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치우는 거, 하천이라든지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치우는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원수와 그 비용만 가지고 아파트와 단독세대를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대수라든가 인구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가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폐기물 관리법 13조 2항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항과 그 동법 14조 제2항에 보면 자영배출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자기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못할 때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의 9조 1항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운반처리사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법규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에는 어느 시군이나 다같이 저희 시와 같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긴밀히 검토를 해갖고 검토사항이 진행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용하 위득우 위원님, 답변에 대해
위득우 위원 이 사항은 단 시일내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이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한번 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득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을 부시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 우리 의왕시의 일반폐기물 쓰레기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공평성, 또 시의 예산문제에 따르는 만큼 상세하게 검토, 기획해서 추후에 의회에 꼭 서면,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지금까지 위득우 위원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점, 운영상의 모순, 예산의 형평의 모순,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셨는데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만은 이제 행정기능에서 사회기능으로 떠넘겨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고 도덕수준도 높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는 것 만큼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조세나 수수료도 행정기능으로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시대에 있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간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쓰레기 문제까지 마저도 행정에서 방대한 기구와 인원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도 적은 정부로 가는 측면에서 좀 배치되는 측면입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행정기능에서 사회기능으로 떠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획일적인 서비스로 인해서 비능률을 가져왔다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민간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식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수도에 식수를 의존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가 아닌 생수라든가 기타 지하수라든가 또 다른 음료수로 대체할 수 있는 음료수의 공급이 다양화되고 있고,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쓰레기문제도 이제 이 사회기능에 넘겨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발생한 사람이 발생한 것만큼 세입부담을 다 하고, 또 업자가 받을 것만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쓰레기문제 또는 이 상수도문제라든가, 상수도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쓰레기 행정만은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능을 사회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덧붙혀 말씀드리고, 장차 우리가 이런 방향에 두고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김명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의왕ICD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왕ICD는 먼지나 폐수, 소음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아,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단속을 시에서 한다 이거지요? 어제 저희가 거기를 갔다왔지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수질검사한 게 작년 5월달이고, 저희가 91년도 10월달 4회 임시회때 남부화물기지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수문제 때문에 얘기도 나왔었고, 또 콜타르용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폐수단속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거기에 대해서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컨테이너기지 회사에서 지금 컨테이너안의 세척하는 관계는 수질환경보존법상에는 폐수배출시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차시설 했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닦는 건 수질환경보존법에는 배출시설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도 보면 시간당 1t을 써야만 배출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당 하루에 컨테이너박스를 30개까지 닦는다고 보더라도 1t은 안 됩니다. 한 0.7정도 되는데 허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92년도 5월달에 행정지도사항으로 컨테이너박스에 일부는 가죽을 싣고 많이 들어온답니다. 가죽을 거기에서 그것을 버리면 꼭 닦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닦다보면 물론 이런 곡물이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만 약간 소가죽이 동물성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해가지고 정화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당시에 시험성적은 잘 나와서 아주 괜찮았는데 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대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희석을 해서 내보내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물이 차도록 2, 3일을 놔두다가 보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부패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이 회분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면 다시 물을 넣어서 위로 꺼내오면 회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따금 한번씩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침전식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침전, 가라앉으면 물을 빼고 그러는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시 나가서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쪽 컨테이너기지에서 얘기가 바로 회분식을 세척식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최종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1t이 안 되면 법상에 그런데, 그 밑에 새터마을하고 금천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수구를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1t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 단속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6월달에 설치되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5월달요.
신경균 위원 5월달요? 그런데 시험성적 한 게 5월 20일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5월달, 그 당시에 바로 시험을 해가지고서 아마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 때 맑은 물을 갖다가 검사하면 수질검사 하나마나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침전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물이 차면서 회분식으로 해서,
신경균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어제 저희 갔을 때는 진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내년도에는 저쪽에 화물기지하고 컨테이너하고 해서 건설부 행위허가를 얻어가지고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만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으세요?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과 또 과장님들 또 신문기자도 두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하는 얘기는 95년말에나 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설치할 예정이다. 그것도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밑의 주민들 얘기는 벌써부터 정말 참지 못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제 조잡한 시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집수정인가요, 집수해서 나가는 것을 어제 보셨죠? 그런데 거기의 물을 뜨면 또 다른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물이 바로 그 밑의 금천마을 그 쪽으로 내려가서 왕송저수지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부화물기지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부기관을 등에 업고서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가는 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의왕시에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연말 시정질문 자료에 넣겠습니다만 거기의 업체들이 의왕에다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한 것은 21개 업체중 3개 업체만이 의왕시에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로 미루고 그래서 이 정부기관을 등에 업고 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 할 업체들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금천마을에 유입되는 그 자리에서 오수를 채취해서 우리가 환경기준치를 검사 의뢰 해가지고 그러고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방류수는 어저께 우리가 본 여과조를 통해서 나오는 방류수를 거기에서 받아서 채취를 해야지 그쪽 아래 하천에서 하면 여러 하수, 생활용수가 함께 합쳐져서
고수복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남부화물기지에서 내려가는 그 물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화물기지에서만 내려가는 물을.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러니까 우수라든가 그런 게 다 몽땅 모여 가지고 내려가는,
고수복 위원 그렇죠. 맨홀뚜껑을 열면, 금천마을 앞의 맨홀뚜껑을 열면 그것을 채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 박훈양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기지 안의 업체에서 방류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냐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법규에 어긋난다든지 또는 해당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즐겁게 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그 여태까지의 노고에는 깊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5분입니다. 4시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중고품 교환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주민의 호응도는 과연 어땠었는지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그 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방침에 있어서 이익금 발생시 인보 복지사업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보 복지사업 용어를 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교품 교환센터 설치운영과 거기에 따라서 주민호응 여부, 또 운영상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등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신안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내에서 실제로 상설운영하고 그 외 각 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장터와 병행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상 큰 호응도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의 우성아파트내에는 아동용품을 장난감이나 도서류를 그냥 저희들이 교환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외에 의류품목은 사실 일반시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에 두 곳에서는 저희들이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신안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올해에 9회에 1,173점이 실적에 나타났고 교환은 916점입니다. 또 무상제공 필요하다는 분들한테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257점이 있었고 또 우성아파트에는 6회를 했습니다. 현재 710점이 교환이 되었고, 그 외 수시로 여기에 있는 각 동이나 또 별로 시행하지 않는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3회 해서 513점이고 이렇게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게 주로 물물교환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거기에 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교환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중고품, 의류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단가를 지정해서 그렇게 판매도 합니다.
고수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계속적으로 합니다.
고수복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방침에 있어서 인보적 복지사업이라는 이 용어를 좀 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의 이익금을 주로 인보복지사업은 보육시설이나 도 관내에 아주 어려운 그런 독거노인들한테 나름대로 위문도 하시고 또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것을 인보복지사업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몰라가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이웃돕기를 하는 것도 인보복지사업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동 새마을부녀회 운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지금 현재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0만 시민의 전당인 시청을 착공시부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10만 시민의 전당인 시청을 착공시부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였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받기로 하고요, 또 현재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각종 문화행사 및 예식을 치를 수 있게끔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 회의실을 시민의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얼마전 새마을 부녀회에서 9상의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구내식당을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일 아침에 구내식당을 사용불가라고 하여 욕설이 오간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청사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합동결혼식의 다과회 준비장소를 원래 당초에는 회의실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관장을 모시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식당에다 사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보다도 오히려 조용하고 또 아담한 곳을 저희가 위민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아주 조용하게 기관장님들 다과회 장소가 적당하다 싶어서 사실 거기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거기를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전체 시청 관리는 저희들이 다 못하죠.
정경모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나 아니면 시장님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하루전까지 거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횡설수설 하지 마시고 그대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원래 식당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경모 위원 아까 네 했다면서요. 다과회 해도 된다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처음에 사용은 회의실 옆에다가 했습니다. 했다가 저희가 문제가 있다싶어서 식당 한쪽에 하려고 보니까 직원들 식시시간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관장님들을 더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위민실에다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전까지는. 장소변경 때문에 하객이 만찬회에 참석치를 못하고 부녀회원끼리 음식이 남아가지고 6개동 부녀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집안잔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구내식당에서는 음식 제공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고 다른 장소에서 예식이 진행될 텐데 처음에 그 장소를 해도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루전, 몇일전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당일에 와갖고 안 된다고 장소변경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욕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 관리를 안 한다면서요. 관리를 안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책임자가 시장님께 사용을 득했기 때문에 당일 하루 전까지 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일날 사용불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리다시피 너무 식당이 직원들하고 복잡하다 싶어서 제가 사실 그 장소로 옮기다 보니 그런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거기 다과장소에 오신 분들이 장소변경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날의 9쌍 사진을 찍다 보니까 주례님하고 같이 다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너무 긴 시간을 주다 보니까 모두 다 떠나가시면서 제가 다 만나서 인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옛날에 착공도 하기 전에 박명서 전 시장님께서 계획수립 할 때부터 여기는 10만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10만 시민의 예식장이든 각종 문화행사를 다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녀회는 우리시에 봉사하는 부녀회 회원입니다. 부녀회 회원들이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약속을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음식을 거기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당일날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욕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해보세요. 잘못 했습니까 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는데도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물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당일날 이해를 시켰는데 이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일전에 이해를 시켜야지.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정경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11월 5일 오후 1시 9쌍의 합동결혼식을 본청 대회의실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새마을 부녀회하고 행정적, 가정복지과에서는 행정적 뒷바라지를 하면서 같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약속했죠? 시 부녀회하고. 그래서 행정적 뒷바라지가 바로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식당을 사용하게끔 승낙을 해주셨어요. 박광자 회장한테. 그런데 이 식당을 승낙하고 안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허가를 득했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사용하게끔 부녀회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항이 변동되었습니다. 또 식당을 개방 안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자꾸, 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서 20만원씩 기금을 들여서 120만원의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금 위민실, 아까 위민실이라고 그러셨어요? 위민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바로 도시과 옆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도시과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1층요.
고경렬 위원 총무과장, 지금 우리시에 위민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 명칭상 위민실이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분임토의 토론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시민은 활용 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정재 옛날 위민제도는 없어지고 저희 활용용어 편의상 위민실이라고 해서 지금 장소를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소가 몇 평입니까? 좁죠? 좌우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평 정도 됩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9쌍의 축하객들이 음식을 못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남아서 우리 시청 본청에 돌리고 동사무소까지 갖다가 주라고 돌렸는데 또 음식이 남았습니다. 물론 잔치라는 것은 먹고 가야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본청 식당이 안 됐을 때는,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서가 다르니만큼 어떻게 식당을 회계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할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됐다고 봤을 때 좁아터진 위민실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10평에서.
  그러면 저희 지하에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왕시 여성단체에서 70 고희잔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라도 대체를 해서, 일은 벌어졌는데 식당에서는 못 하더라도 여기라도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 하나로 인해서 의왕시민이, 그 때 왔던 축하객은 다 한마디씩 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는 소상히 한번 그 경과를 우리 위원들 앞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고경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합동결혼식에 축하하러 오신 하객이나 또 저희 기관장님들 측에서는 하객들은 각 대상자들, 그러니까 결혼대상자들이 별도로 식당을 정했고 저희들은 단 기관장님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과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봐야 그분들이 100명 미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도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단 저희가 얘기하기를 기관장님들 음식만 준비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다과준비를 합시다 해서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날에 사실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한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거기 중회의실은 사실 회장님도 싫다고 했습니다. 지저분하고 어두침침하고 해서 제가 그냥 위민실은 아담하고 100명이 충분하게 모시고 다과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행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박광자 회장님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이만저만 여기서 오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더니 나중에 저 모르게 좀 요란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해서 나중에 그 회원들 얘기가 한 200명 이상 음식을 대접할 줄 알고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다, 단 오늘 여기에서 다과 드시는 분들은 5, 60명 오셨다 하더라도 가신 분들도 많다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습니까 했더니 여하튼 6개동 회장님들은 시 회장님이 한 200명 음식을 준비하라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것이예요. 그래서 그날에 오신, 어떻게 내용이 와전되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오셔가지고 다과 대접하신 대상자들은 기관장들 몇 분만 가셨지 그 외의 분들은 다 드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회계과 소관인 식당을 가정복지과장이 아까도 정경모 위원의 감사대답에 식당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정경모 위원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가 전체 시청 관리는 저희의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히고, 단 그 사용하는 내용만 협조하는 것으로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왜 그 식당을 자기 소관도 아닌 회계과 소관인데 사용을 하십시오 했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요점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더 이상 가정복지과장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식당을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빌려 줬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좋은 답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총무과장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운영은 회계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합동결혼식이 발생됐던 사항은 주최측인 부녀회와 서로 견해적, 관련 지도부서인 부녀계와 견해적 차이로 계획 및 운영상에 차질이 일고 있었음으로 해서 물의가 빚어짐으로 해서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단된 사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변명의 말씀은 아니고 실질적인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11월 5일 당일에 앞서서 4일날 부녀회장께서 저희 총무과를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3일날 부녀과장께서 부녀회에서 합동결혼식의 피로연을 식당에서 좀 사용토록 해달라고 그런다 해서 식당은 지금 집기 등 모든 제반여건이 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식당사용은 어렵고, 9쌍이라면 보통 10명만 잡아도 양측으로 손님이 10명씩만 양측으로 잡아도 근 200명에다가 일반유지, 격려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하면 250∼300명이 예상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갑자기 어떻게 식당에서 하느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3일날 부녀과장한테 전화통보를 해놓으니까 그 이튿날 4일날 부녀회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식당에서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완비해놓지 못했으니 큰 걱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을 서로 좋게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내빈이, 피로연에 참석할 인원이 우선 몇 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순전히 9쌍에 대한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참석하신 주례를 서신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 해서 예상이 30명, 많으면 50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식당에 한쪽을 칸막이로 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회장님을 제가 직접 일어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보고 하자고 해서 식당은 낮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님들이 피로연이기 때문에 술 같은 것은 안 하고 음료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 현장을 보자 그래가지고 대회의실에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비가, 복도가 저쪽 서편으로 해서 저쪽 동편으로 이쪽 입구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식당집기를 이용해서 칸막이를 하고 식탁을 갖다가 그 정도만 꾸며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사를 구하니까 부녀회장께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바로 끝나고나서 이렇게 오면 장소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지말고 여기 로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날 서로가 개인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래야지 전화로만 하고 그러면 풀리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회장님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녀과를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집기를 이동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대로 장소를 차려줄테니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완전히 해결을 본 것으로 했는데 그 이튿날 갑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무실이 하나, 지금 직원교육장, 주로 분임토의 등 토론장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상 위민실로, 일단 위민실로 붙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집단민원인들이 와서 일단 주민들을 집합을 시키고 할 적에는 민원실 근처의 그쪽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명칭을 그렇게 붙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로비에다가 챙길 필요가 없이 거기에서 하면 좋겠구나 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 부녀회장께서는 30명을 두고 많으면 50명일 꺼다 이렇게 했는데 실지 인원이 그 이상의 많은 인원이 있고 또 음식준비도 당초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많이 상충되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빚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식당관계로 거절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이 빚어진 것은 아니고 서로 운영상에서 이런 차질이 빚어진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원인이 그런 차질에서 나왔는데 시측에서 이것은 합동결혼식의 9쌍도 의왕시의 행사입니다. 그럼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시측에서 하신 것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잘 했다고 그럽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사전에 답변 서두에서 고위원님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공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시민들한테 다시 이러한 실수가 저질러지지 않게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자료를 보면 앞으로 예식장을, 우리 시내에는 예식장이 하나도 없죠? 보니까 부곡동에는 노인회관을 활용하게 되어있고 내손동에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농협회의실 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도서관을 최대 활용하겠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우리 대회의실도 개방해서 주민들을 돕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드레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 일생 일대에 한번 있는 혼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서 혼례를 했다 할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소들이 마련되었으니까 의자 몇 개 놓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고, 비록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자랑스럽게 나 예식올렸다 이 정도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에게 참 좋은 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잘 짜셔가지고 차질없이 미용 등 여러 가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해서 차질없이 해주세요.
  그리고 예식장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당해보시면 압니다. 엄청나게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체증, 뭐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하나의 고충사항인 줄 아시고 특히 이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16건이라고 그랬고 고천지역에서 의왕농협 회의실에서 3건이라고 그랬고 부곡지역에서 부곡마을회관, 신협회관에서 9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확실해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신경균 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70페이지 부곡동 특수시책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90세 이상 경로잔치도 하고 노인학교를 개설하고 2쌍의 동거부부 결혼식을 하고 14쌍의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곡동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9건은 신협의 상무님한테 직접 받았고 저희들도 드레스를 대여해주고 하는 실적을 다 포함해서 9건이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70페이지 공통자료 부곡동 특수시책사업 운영실적은 14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곡동장 단창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는데 원칙은 11쌍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음 일요일날 고광규, 아마 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광규가 1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4쌍이 앞으로 할 것인데 그 실적까지 사실 올렸습니다. 앞으로 할 것까지. 죄송합니다.
신경균 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래도 틀리죠. 이게 운영실적인데.
○부곡동장 단창욱 지금 11쌍은 하지 않았습니까? 11쌍을, 앞으로 3쌍을 더 한다 이거죠.
신경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할 것하고 실적하고 틀린 겁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과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식을 올렸습니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까?
○부곡동장 단창욱 지금 11쌍을,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장비의 대여와 드레스 대여, 그것이 중점 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가정복지과하고 우리하고 틀린 이유는 뭐냐하면 드레스를 우리 마을회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드레스를 빌려간 대여하고 실적을 잡고 우리는 여기에서 드레스를 안 빌려도 자체내에 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민예식장 설치현황,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둘 다 다 합해가지고 실적보고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예식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했건, 가정복지과에서 드레스를 빌려줬건 합해서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노인회관 건립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및 회관 활용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한 층을 더 올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증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을 때 먼 장래를 봐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고려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정경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가지고 오전동에 347-1번지에 건물면적 100평으로 해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사업계획을 사실 추진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별다른 문제없이 지금 토지매입 보상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설계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현재로서는 지상2층까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입장이나 또 노인복지시책 입장에서는 2층까지만 해도 활용도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연 건평이 100평이라고 그러셨는데 100평이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공사비를 1억 5,340만원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1개층이 몇 평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보통 37평으로, 1층, 2층으로 각각 잡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지금 1층을 증축하는데 5,6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평당 약 150만원 잡고, 그러면 5,6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긴 앞, 백년대계를 생각해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물론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획을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또 앞으로 더 활용도가 필요하면 다시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노인복지사업에서는 용도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경모 위원 저도 건축을 해봤습니다만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153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평당 단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각 분야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증축하면 평수만 더 오버되면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한 층을 더 짓는 다는 것은 설계 다시 해야죠, 그때 그만큼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 공사할 때 한 층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박훈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현재 계획에서 건축상 하고자 하는 면적 가지면 노인회관으로서의 용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건축물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구호에 역점을 두고 행정지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의왕시의 노인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특히 노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파악을 하셔서 노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질의를 지금 또 하시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1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있는데 지원처는 소망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이 2,08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89만 9천원이 구분난에 보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그 종사자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씩 되고, 또 인건비 내용은 무엇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업소는 명륜보육원과 소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명륜보육원에는 아동수가 지금 현재 61명이고, 소망어린이집,
김명선 위원 과장님, 소망어린이집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현재 소망어린이집의 아동수는 53명입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보육사 합해서 현재
김명선 위원 종사자 숫자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아동수는 53명이고 종사자는 현재 9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9명요? 9명이 다 유급종사자입니까?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저희들이 인건비가,
김명선 위원 인건비 나가는 사람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나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 원장님하고 교사 4명하고, 5명한테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교사 4명하고 원장 1사람요?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인건비가 2천여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인건비 내용이 기본급, 수당, 상여금, 이런 게 등등 다 포함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네.
김명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건의료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진료장비 등 의료장비 121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료실의 드레싱카, 모자보건실의 도플러, 또 초음파 진단기, 검사실의 수질검사 셋트, 스펙트로 포토메타, 또 크린벤치, PH메타, 헤아트크거트, 헤모그로미노메타, 기타 등등, 또 X-선실의 간찰엘리베이터, 버키스텐드, 이런 기타등등 의료장비가 127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 또 관리자 지정, 보관상태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고경렬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의료장비가 127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7종은 9개실에 분류해서 사용하고, 9개실에 각 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비치책임자가 관리를 맡아서 하면서 총괄관리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용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구매처를 보면은 주식회사 경수와 주식회사 명보 등이 주로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구입방법과 계약체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약품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수량만 있지 단가는 얼마에 구입하는지 그것도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양까지, 금액까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약품구입은 저희가 매년초에 진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을 구분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 공고는 관보와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에 낙찰된 사람이 년중 계속 납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단가는 의료보험 수가이하의 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빠져있는 사항은 시장조사가격 이하가격으로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구입 총액은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구입 총액은 나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진료약품을 총 구입한 금액은 1,573만 8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약품구입이 그것 밖에 안 되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보건중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중 발급대상자는 어떤 유형이며, 업소와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결핵, 성병, 그리고 간염 등 미발급 사유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고, 또 미발급 사유에 보면은 요직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대상자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정하고 있는 위생업자 종사자에 한해서 6개월에 한번씩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발급된 사유는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자를 미발급합니다. 그 중에서 결핵과 성병감염자는 보건소에서 등록치료를 합니다. 또한 간염 감염자중 양성자에 대한 감염자는 본인에게 보건교육 실시후 그 의료기관에서 관리토록 유도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건증 미발급 대상자는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타인에게 전염이 예방되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페이지의 요직 1명이라고 한 것은 X-RAY를 찍었을 때 간찰과 직찰이라는 X-RAY가 있습니다. 간찰을 찍었을 때 간찰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큰 직찰일 수 있습니다. 다시 직찰을 찍어가지고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 결핵이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요직이라 하고 저희 행정용어를 씁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58명으로 나와있는데, 질병정보모니터 지정대상은 누구누구로 되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또 모니터 지정운영을 해서 얻어진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김명선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은 병·의원, 약국 등 전염병 업무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을 위촉 활용합니다. 보건질병정보를 제공받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93년도에 정보제공을 받은 것은 총 7건에 불과합니다. 7건이지만 7건중에서 3건의 세균성 이질을 발견해서 사전 조치를 해가지고 전염병 확산에 많은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58명 지정해놓고 7건이 들어왔다면 별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병·의원이나 약사들이, 의사나 약사들이 진찰이나 투약을 했을 때에 전염병이라고 판단이 될 때만 저희한테 전염병이라고 판단이 될 때만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라고 판단이 안 된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인력 가지고 전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339명 되어 있는데 오염지역은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오염지역이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콜레라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러한 보균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소에서 저희한테 귀국과 동시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 시 지역에서 이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전부 체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1,339명이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김명선 위원 뒤집어서 말을 하면 우리 관내의 영세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고용인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태수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해서 업주와 기업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에이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1차로 하고서 지난번에 중앙에서부터 해외 이국인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기업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관리하라는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에 12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 관내에 128명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28명입니다.
김명선 위원 에이즈 검사를 작년에 한번 하셨다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에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번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한번이요? 이 한번 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유동적인 건데, 새로 들어온 사람을 샅샅이 업주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걸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안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그거는 현재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가 항상 언제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검사를 의뢰를 할 때는 언제고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업주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사항도 있겠지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태수 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이것은 법으로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이즈 물체는 사실 치명적인데 이렇게 잠정적으로 몇 개월씩 왔다가는 외국 근로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데 이거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에이즈에 관한 사항은 기업주와 협의 또한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기업주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 신고사항이 사실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드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사항이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김명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알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 소독 의무대상 시설현황 및 점검실적에 있어서 관내 집단급식소는 몇 곳이나 되는지? 그 소독방법, 실시점검 결과는 어떠한지, 또 구치소 같은 구내식당도 여기 포함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전염병 예방법 및 소독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를 1년에 2회씩 소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는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같은 집단급식소를 두 달에 한번씩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한 소독이행여부를 저희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소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방법은 살충, 살균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영소독업체에 따라서 소독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무소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저희 관내에 소독업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2개소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어디입니가?
○보건소장 김태수 내손동에 둘 있는데요, 이 소독업체는 의왕시에 있다고 해서 의왕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서울에서 허가받은 업자가 의왕에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저희 같은 시청도 1년에 두 번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시청 자체에서도 소독업무규정에 의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른 분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은 목욕탕 욕조수 부적합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부적합한 내용과 그 2개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수터 5개소의 수질검사라 적합했는데 그 적합의 한계가 아주 나쁜데서 겨우 좋은 건지, 또 좋은 거에서 중간인지 아주 좋은지, 이 적합한 게 막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합의 여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20페이지에 나와있는 목욕탕 욕조수 2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는 탁도가 부적합이고, 1개소는 과망간산칼륨이 부적합입니다. 이 탁도나 과망간산칼륨은 그 채수 당시에 욕조수에 유기물질이 많으면은 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욕조수를 갈아주면 별 문제가 생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개 업소는 개인목욕탕인데 포일목욕탕하고, 의왕목욕탕하고 검사결과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 5건에 대해서 수질검사 적합여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한 기준허가, 검사기준치가 보사부령에 의해 내려온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면 적합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득우 위원 이 약수터 수질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약수터 수질검사에 관한 주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만 할 뿐입니다.
위득우 위원 어느과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진흥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사회진흥과가, 그럼 수질검사는 거기서 하시지요? 주기는 저쪽에서 정하고, 의뢰가 오면은 거기서 하시지요? 약수터의 수질검사 게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건 주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관계부서에서는 좀 돌아보시고, 그걸 좀 꼭 부착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7가지 성분까지만 분석하신 겁니까? 8개 항목인데,
○보건소장 김태수 수질검사는 8개 항목입니다.
김명선 위원 8개 항목입니까? 8개 항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봐요. 7개 항목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여기에는 맛이 빠졌습니다. 네. 맛을 포함해서 8개 항목입니다.
김명선 위원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보건행정연구소로 가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 검사를 포함해서 33개 항목을 하려면 거기로 갑니다.
김명선 위원 33개? 그럼 사실상 여기서 8개 항목으로 적합한 것을 먹어도 이상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러니까 원수검사를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원수에 합격한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명선 위원 아니 뭐, 거기까지 가기에 절차도 복잡하니까, 우선 이것만 해도 먹고, 뭐, 지장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데 그 의학적 검사를 해봐야 중금속 오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8개 항목만 가지고는 중금속오염여부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원수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질관리는 8개 항목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원수검사가 33개 종목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네. 33개 종목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에서는 우리시의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를 맡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종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부시장님께서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허락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각 동이라기 보다는 우선 공통자료가 이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통반장과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6개동 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입니다. 우선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인데, 통장을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할 때 통장 적격자가 없어서 위촉은 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은 없고 해서 부적격자도 그냥 성격도 파악 못하고 무조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장이라면 각 동의 대표자이고 공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질 문제가 대두되는데, 웬만하면 동장님들께서 성격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장 위촉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폐기물 투기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에 단속사유가 4건이 적발을 했는데 행정조치를 하였고, 5개동 공히 투기단속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부곡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곡동에서는 특수사업으로 문고무료대여를 운영을 했고, 또 마을회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1,759만 5천원은 집행을 했고 아직 1,24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진행방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답변을 일단 각 동장님들이 완료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천동장님의 답변을 못 받고 바로 부곡동장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발언신청)
고경렬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고, 고천동장님한테 감사하면 거기 담당위원님이 하시고, 다음에 부곡동하고 순서에 의해서 하지요.
○위원장 박용하 아니 그런데 지금 고천동장님의 답변을 못 받고 부곡동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선 위원 정경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
○위원장 박용하 네. 그럼 그러시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부곡동장 단창욱 부곡동장 단창욱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3천만원중에서 1,759만 8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제출후에 2건에 대해서440만 3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760만 8,50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60만원은 철도신설공사가 완료되어서 다음주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120여만원은 보안등 신설요청이 있어서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포괄사업비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은 토목담당자가 한 3개월째 공석이 되어서 설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10일안으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위원 속히 집행 하셔가지고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고개에서부터 금천마을간 도로구간에 도로상에 컨테이너차량 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많은 불안요인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내에 주정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곡동장 단창욱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제가 아까 먼저 통반장하고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탁 말씀만 드렸습니다. 고천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정하게 균등합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고천동장 정우석 예산액하고요?
정경모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정하게 똑같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예산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만약에 공사를 다 했으면 공사액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는가 제 얘기는 그겁니다.
○고천동장 정우석 고천동장 정우석입니다.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공사건수가 6건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건에 2,058만원, 또 진행중인 것이 94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지금도 2건은 완전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하고 집행, 그 금액하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을 보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집행을 했으면은 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남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와 집행한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고천동장 정우석 네. 이 건이 지금 집행 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 2건을 집행을 하면 결산보면 차액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일을 하려면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액이 440이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404만원 들었다든지 그래야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왜 이렇게 똑같으냐,
○고천동장 정우석 네. 지금 자꾸 말이 반복되는 데요 이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액에 맞춘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낙차공 설치해가지고 15m 해서 440만원 나갔죠. 재해대책 사전예방 해가지고 낙차공 설치로 15m 공사를 해서 44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40만원 나간 것에 대해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하니까 견적을 받은 금액과 집행액은 틀려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 안 가십니까?
○고천동장 정우석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정경모 위원 이쪽에 집행액만 기록을 하든지 지금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이 균일하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고천동장 정우석 자료가 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다음에 의회로 주세요 자료를.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각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각 동마다 특색있게 운영을 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장의 동 행정을 돕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동정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고 단, 그거는 하나의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하지만,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결의가 됐으니 동장 이렇게 하시오,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방식 결과를 보면은 각 동마다 상당히 주로 형평을 주로 하는 동도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주로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좋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30명이라는 사람들은 동장을 보좌를 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기에 도식적으로 소집을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항상 소집을 해서 상의하는 동정을 상의하는, 이렇게 동정을 펴나갔으면 효율적이지 아니겠는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오전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왔습니다. 자문위원 30명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전부 해가지고 5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다 100%야, 뭐 다 나오셨으니까 다 나오셨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동정자문위원님들이 100%씩 다 참여를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가 출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보안등 설치 및 투기철저, 수시점검으로 즉시 시정을 요하는데, 오전동에서는 그 수리를 모아서 하는지, 그러면 즉시 하나가 고장이 나오 수리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 오전동에는 공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단속을 위하여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투기행위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11월 23일 신경기인 대회를 사회진흥과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각 동에서 1명씩 나와서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공사례는 어디서 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특히 오전동만이 자율방범 기동대장이 나와서 성공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녀회에다가, 동 부녀회에다가 동 부녀회 그렇게 한 실적이 없느냐, 5개동은 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성공사례를 했는데. 실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동으로부터 성공사례 발표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 성공사례는 방범기동대장이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그건 어디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동 부녀회장한테 알려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은.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삼위일체가 되고, 유지가 협조를 하고 해야 동 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녀회와 동과의 매치가 잘 안 되는지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되지 않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장 안상만 오전동장 안상만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정자문위원회 출석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모이면 저희들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격일제로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참여합니다.
  두 번째 보안등 수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한다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나 고장 나고 두 개 고장났다고 해서 업자를 불렀을 때 업자는 차비로 다 날라갑니다. 그거 하나 고쳐봐야 1, 2만원 선인데 이 사람들 1, 2만원이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보름간 몇 군데를 뭉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단속의 건은 저희들이 공장지대라든지 나자로마을 장롱공장 주변에 표기된 건 없습니다. 지금 거의가 자기 공장내에 쌓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골치거리입니다. 장롱공장에도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버리는 건 없습니다.
  다음 끝으로 신 경기인 운동의 사례발표회에 부녀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자율방범대에서 했다는 것은 저는 시인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경렬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공사례는 어디서 해도 되는데 왜 부녀회에다 통보를 안 해줬느냐.
○오전동장 안상만 글쎄, 제 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깊이 챙겨보지 못한 게 잘못 됐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90%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여기 서류에도 나오면 좋은데 100%로 되어 있단 말예요. 100% 라는 게 없거든. 어디든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솔직히 말씀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는 물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일선행정과 주민화합 측면에서 항시 바쁘신 줄 알면서도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을 출석하게 한 것은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뜻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을 주축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각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서 일어난 일을 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동에서 해결하여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하여 우리 의왕시가 더욱 살기좋은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뒷받침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개 실과소 및 6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9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현도재 지금부터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평가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경모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간사 정경모 먼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동안 계속 자리를 같이 하신 박훈양 부시장님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93년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평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실과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또한 소극적인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1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일부 실과소에서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가 하면 또한 일부 실과소에서는 기본적인 수치도 틀리는 등 마지 못해 작성하여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자료파악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자료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비단 우리 의왕시 뿐만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조직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고, 소신껏 일한 부서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만 구성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좀 더 자치시대에 맞는 생각과 그에 따른 활동, 즉 행정을 전개할 때 비로소 온전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공사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맞는 법집행이 요구되며 지역 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과감하게 개선책을 강구함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재원확장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연구하여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며 기 추진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집행부의 공식 또는 비공식 발전계획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올해에도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터잡고 살만한 살기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철새주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고 의왕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등록도 차적도 능동적으로 옮기는 그런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즉흥적 편익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한 학교, 주택, 상하수도, 환경분야 등 모든 분야가 짜임새있게 계획 수립되어 면적은 적지만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정착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시정반영여부, 93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그리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신뢰 행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정기감사를 계기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일간 실시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으니 관련 실과소에서는 차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감사처리결과를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박훈양 부시장님과 실과소장님 및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이어서 박용하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경모 간사위원께서 종합적인 감사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세 번째 실시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사로서 1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함은 물론 시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을 기하고 자체 통제기능으로 자율시정의 기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송인식 시장을 주축으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시정을 펼쳐 날로 날로 발전되어 가는 우리시의 모습을 볼 때 위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흐믓하게 생각하며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찾아서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부시장님께서도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시 승격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선 10만 시민의 숙원이었던 시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고천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 시립도서관 건립, 경수산업도로 확·포장, 백운로 도로개설, 현충탑 건립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이제 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왕곡동제가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3일간 실시한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 실과별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훈양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실과소장 및 동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살기 좋은 복지의왕이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이것으로 9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하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상으로 9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위 득 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  장 김 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