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3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2일(목) 10시00분∼18시20분

감사일정(제2일차)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등 주로 사업추진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함축성 있는 질문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차량준비와 수행공무원을 함께 대동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지확인 실과소는 문화공보실외 6개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때 물가대책위원회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합 해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주시지요.
○산업과장 조성용 지금 물가대책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현재 도에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청문회 청취결과를 토대로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은 준칙안이 시군에 시달되므로 조례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이 내려오면 조속히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 것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104호에 대통령지시 84년도에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동아에 구성되어 가지고 26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이 지난 회의때 얘기가 돼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문제점을 읽어보면은 지방물가인 개인서비스요금이 90년 7월 10일 이후 자율요금화 되어 인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규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서 대책위원회 토의결과가 대외적으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런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가 법적근거는, 법적으로 무슨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면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에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우리가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위원회는 업소의 대표자들이 같이 합의를 하여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권장하므로써 물가인상을 스스로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펴므로서 물가가 인당되지 않도록 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비스요금과 달라가지고 수도요금, 쓰레기수거료 등등 여러 가지, 이거는 성질상 소위 서비스요금의 자율화, 지금 물가대책은 자율화를 뜻하고 있는데. 그건 강제성이 있는 위원회인데, 이 기능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물가대책위원회의 멤버 26명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과거에 공공심의위원회 8명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9명이.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흡수했을 경우에 지금 얘기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멤버를 보면 각 요식업조합장, 미용사, 목욕업자, 숙박업자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공요금까지 심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앞으로는 준칙이 내려오면 법적 강제수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세 분과 소관에서 했었고, 우리가 물가인상에 따르는 서비스 억제 57개 품목에서는 산업과에서 했습니다만 그게 초과하게 됐을 때는 강제성이 있는, 법규성 있는 준칙안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단속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에 보면은 앞으로 이 서비스요금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강제성이 가능합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장 조성룡 그게 10월 30일 현재 우리가 법적근거를 행정조사까지 장부조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그게 포함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부조사라든가 강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 자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자체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물론 작성해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기업체가, 이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인 수단이지요. 자율화 했는데 물가를 내려라 말야, 이발료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내리시오. 조합장 내리시오. 뭐 이런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도 어떤 간접적인 강제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 업소에 간접적인 힘을 가해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이런 제재를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회를 한다든가 고질업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행정실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면은 개인 서비스요금 동향 해가지고 9월말 현재 나온 걸 보면은 아주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중에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내용이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어느 한 업소를 지정해서 거기다 적은 게 아니고, 몇 개 업소를 평균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여기에 내용은 880개 업소를 했는데요,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시민으로부터 어떤 물가가, 이렇게 이 집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다, 미용료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신고를 받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받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많이는 받지 않지만 물가를 위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 파악하는 요원과 같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시민들이 턱없이 비싼 값을 받는다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킬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거는 신고센터를 우리 산업과에 설치를 해놓고 그걸 홍보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당한 요금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산업과에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물가안정 합동점검반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5개반에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공무원 22명, 경찰이 3명, 세무서에서 2명, 나머지 협회, 조합 2명, 기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7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여기는 업소대표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업소에서는 각 업소 협회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여기는 우리가 지도에 많이 협조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김명선 위원 개인업소? 단체장이 아닌 개인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이 구성원이 지금 숫자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 22, 경찰 3, 세무 2, 협회, 조합해서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떤 위압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중심으로 구성원의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소에서 위압감을 느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이 구성원은, 비중을 민간쪽으로, 민간 중심으로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물가안정은 인상을 가급적 물리적인 힘으로 억제 시킨다 그런 뜻이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인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사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자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물가를 억제하거나 인하시킨다는 것은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원리에 의하면 물가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한 곡선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건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싼 것을 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간접적인 위압감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목욕탕일 경우에 목욕료까지 형성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값이 오른다든가, 기초적인 입장에서부터 물가를 억제시켜서 결국 목욕비를 안정시키는 쪽이 순서에 맞는 것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기초적인 단계는 올라있는데 판매가격 자꾸 내리는 것도 사실이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려면은 기초적인 단계, 원초적인 단계서부터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조치결과에 보면은 용어 사용문제인데, 행정처분 괄호 해놓고 개선명령 했습니다. 물가 좀 올린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행정처분, 처분 자체도 사실 무서운 용어인데, 개선명령, 명령까지 썼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그런 용어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한 후에 확인해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용어를 그 후에 쓰는 용어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좀 부드러운 용어로 써주십시오.
  또 산업과에서 지역경제라는 계가 있지요? 그 무허가 포장마차하고 지역경제계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유흥업소와 일반업소가 12시까지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지켜서 영업을 하라는 기본취지는 사회문제가 그런데서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12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래 그런데. 그래서 허가업소는 12시까지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또는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나 무허가는 12시가 넘어도 영업을 하거든요.
  물론 호구지책이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하고 무허가로 한다는 그 자체는 여건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호구지책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12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이것도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면 포장마차나 무허가업소도 12시까지 영업을 시키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영업시간 관계, 무허가 영업시간 관계는 정책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과에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타 해당되는 부서와 잘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참고 삼아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꼭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12시까지 영업을 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이거 어느 업소는 12시까지 하는데 이런 업소는 새벽까지 하니까 새벽까지 술먹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취지에 안 맞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물가안전합동감사반 운영실적을 보면은 5개반이 10회에 걸쳐서 13,494개 업소를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서 270업소를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1회에 한 1,350개소를 그러니까 단속을 한 겁니다. 1회에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한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3,000건이 되는데 연 건수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수시로 했건 어떻게 했건 1회에 결국은 1,350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시도 그 회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거는 5개반 43명으로 편성한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과 자체적으로 2명씩 나누어서 했는데 수시로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세 번 이상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요, 기업민원상담창구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민원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처리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하고 건의건수가 41건이 있고 도 및 중앙에 건의가 8건, 자체해결이 33건이 있습니다. 기업민원 상담창구 운영실적중 5건의 처리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언지 말씀을 해주시고, 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기업체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44건중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8건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고, 또 상급기관의 건의만으로 시의 역할은 마무리 된 것인지 현재까지 도와 중앙의 처리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또 자체해결 33건은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 기업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제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민원 즉석창구 운영에 대해서 현재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5건이 접수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여부로 한 번 타 간 사람이 그 이듬해 다시 탈 수 있는가 이거를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규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창업시 공장을 도시형 비 도시형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지방세의 세법개정이 7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형, 비도시형으로 구분해서 했을 때는 세금 내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 처리소를 알선해달라는 거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소 알선장소를 통보하여 주었으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산은 자체 해결토록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천부지 폐전철부지로 용도변경 등이 있는데 이것은 세금을 낼 때 분할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규정상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건부 공장등록허가 이전 연기인데 이것은 11월 1일날 개정됐기 때문에 그 연기를 신청이 있으면 3년간 연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재신고를 하면.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이 미흡하신데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93년 5월 10일부터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제도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상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계장님들 보내서 안 되는 건 과장님들이, 과장님들로 안 됐을 때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직소창구의 민원이 조금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1회 창구를 병합해서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달 기업체와 5개 기업체와 사장님과 종업원 대표를 모신 가운데 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기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중에 우리가 해결 못하는 8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을 우리가 파악한 결과 6건은 직접 중앙에 건의가 됐고, 2건은 유관기관에 통보가 됐던 겁니다. 유관기관에 통보가 된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6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독촉을 한번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내용을 좀 통보해달라고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아직 그건 회시가 없는데 중앙에서 해결이 되면 즉시 우리도 기업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에, 유관기관에 2건을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이것은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전화국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유선방송에 한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처리를 요청해라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 2건이 유선방송이예요? 유관기관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내의 전기선로, 통신선로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건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례를 전부 말씀을 드리면 33건 해서 말씀 드리면 시간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어갖고 또 통보하고 건의한 내용이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등 뭐 맨홀뚜껑을 해달라는 등 해서 관계부처와 전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한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33건이 그런 거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대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계 뭐 정리 좀 해달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융자신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8개 업체 31억 4,700만원, 2차 4개 업체 4억 7,800만원, 이것을 융자해서 지금까지 12개 업체가 36억 2,500만원의 융자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책에 수혜폭을 넓힐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관내의 총 중소기업수를 말씀해주시고, 융자 희망 기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융자중인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가능하면 업체명까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이 업체의 숫자나 이 업체명 같은 것은 조사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라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어느때보다도 산업과는 과잉생산된 배추를 수급조절 하는데 전 직원이 정말 매달려서 애쓰시는 걸 제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가 충분히 준비 되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감사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도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중인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숫자는 1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한 업체수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수혜를 받은 1개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는 당초는 목표는 도에서 11개 업체였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한 업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7개 업체 신청한 업체를 전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11개 업체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씩 융자하는 자금을 4월과 7월달에 2회에 걸쳐 융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각 시·군에 우리가 시의 의견을 거기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도에서는 도 규정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더 수혜의 폭을 넓히고 싶은데 도에서 자금이 안 돼서 그런다 그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업체에 36억 2,500만원 융자한 것은 이것은 도에서는 지금 신청을 받지도 않고 기업체 스스로가 중소기업, 업체에, 조합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융자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수혜받은 업체 같은 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선저에 1차 선정과 2차 선정이 있는데, 1차 선정은 8개 업체에 31억 4,700만원 나갔고, 2차 선정은 4개 업체에 4억 7,8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형평에 안 맞는데, 보니까 8개 업체에 31억 4,700만원인데 4개 업체면은 절반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규모에 딷라서 틀리는 겁니까? 아니면 외형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 관계는 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그건 그 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용하 그럼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볼 적에는 실적도 나와야 되는데 ※표시를 하면서. 93년도 12월에 사업비 정산할 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우리가 이 실적을 잡을 때에는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예산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집행함과 동시에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비워놓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실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업비는 안 주고 실제 현지에 시설은 해놨다 이거지요? 이거 현지 확인해도 다 되겠습니가?
○산업과장 조성룡 네.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화훼시설설치에 온풍냉방기가 15대이고 사업농가 15호, 또 채소농가 1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온풍기 한 대에 사업용은 40대라고 그랬는데 10대는 어디에 공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성룡 원 농가는 우리가 7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15호, 채소농가 15호인데 화훼농가 15호 채소농가 15호를 40대를 거기에다가 온풍난방기를 공급했다는 게 아니고 70농가 중에 40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 외 온풍난방기 공급한 농가는 그 외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우리 화훼시설 그리고 채소시설 온풍기 난방 대상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그것은 화훼업자가 300평 기준으로 해서 300평에 지을 수 있는 농가로서 자기가 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기준에 300평 이상 됐을 경우에는 화훼농가가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도비가 15%씩 되어 나오고 온풍기는 도비 20% 이렇게 나오고, 시비 20%, 15%를 자기 부담 70%, 6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시행했다 이런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위득우 위원 그 반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아닙니다. 이 화훼농가 채소시설농가를 자기들이 주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게 평상시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분들이 미리 미리 이러한 화훼나 채소시설 할 때 온풍기나 이런 것 다 기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이 그동안 하고 설치를 이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옛날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신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신설농가 기준이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과장 조성룡 신설농가와 기 교체하는 농가도 우리는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텐데 거기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11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주부 취미교실 수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이 거기를 꼭 참석을 하셔야 할 이런 일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참석을 하셔도 좋다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훈양 죄송합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부님들을 상대로 해서 꽃꽂이, 컴퓨터, 서예, 한문 이렇게 4개반으로 해서 100여명이 3개월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를 하고 그 분들이 그동안 배운 결과 만들어진 작품들을 회의실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료식에 제가 참석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감사도중에 나가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해주시면 참석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장에 참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는 거지요?
○부시장 박훈양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나 포장기기공급, 포장재 제작공급 규격출하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다 보조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농촌실적을 보면은 농산물 개방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농촌의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피부로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총 32,000가구에 10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 농가는 913가구에 4천여명 정도인데 효과면에서 보면은 유통의 원활 및 구매의욕을 증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도시형이 시 관내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시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우리 시민이 전량 소비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왕시 전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정리 지역으로서 대량생산 및 과잉생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계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를 위한 제품 출하시 농가에서 가격이 오를 시에는 수시로 인근시에다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당초가격에 버금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이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과 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산양과 공급율이 타 지역에서 싼값에 현지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계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락단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직거래 상황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특수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수작물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특수작물을 장려할 의지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와서 한번 농가를 방문했을 때 특수작물을 재배할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한 사람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지만 현재 자금관계를 먼저 따지시고 자금관계를, 절차상의 우리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처음이라 그런지 거부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농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응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특수작물재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액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왕곡동에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왕곡동에 김유백씨,
김명선 위원 김유백씨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김명선 위원 못 봤는데요 이거, 위치 모르세요?
○산업과장 조성룡 왕곡동에 방앗간 바로,
김명선 위원 비닐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앗간 옆에?
○농정계장 박병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왕곡동 방앗간 좌측으로 김유백씨가 하우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내에 저온저장시설을 해가지고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거기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28%, 28%인데 그 사업비 내용은 상환하는 겁니까? 그냥 이전 조치합니까?
○농정계장 박병두 지원은 나가는 거고요.
김명선 위원 보조 해주는 겁니까? 다시 상환이 안 되는 것,
○농정계장 박병두 네. 융자는 융자대로 따로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융자는 따로 있고요?
○농정계장 박병두 네.
김명선 위원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 보니까 포장긱도 있고 포장기기 공급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의왕시, 정경모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왕곡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고천동에 와서 아침에 농민들이 직접 운반해서 팔고 갈 수 있는 아침장보기장소,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농협하고 기능이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찾아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농민이 지금 생산비로서는 원가에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생산단계에서 다시 선별하고 또 다시 세척하거나 정리하고 또 규격대로 고르고 또 포장을 하고, 포장도 이게 다양화 해서 여러 계층으로 포장을 해서 그런 과정의 단계를 밟아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과거의 원시적인 과정, 유통구조 과정에서 사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이 배추상태 그대로 갔습니다. 뿌리 그 상태, 흙묻고 쓸데없는 겉잎, 다 묶어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유통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소비자에게 손 하나 안 대고 직접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주 미흡하다 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스 같은 것도 규격별로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유통구조 과정에서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6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반값 공급내역이 있습니다. 계가 27대, 경운기 15대, 트렉터 2대, 이앙기 2대, 관리기 8대, 굉장히 농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일인데, 이 보조금으로 지원 되는 거죠? 이것도 상환이 아니고 그냥,
○산업과장 조성룡 1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김명선 위원 융자도 있고, 종전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올해 대통령 각하 지시로 농기계 반값 보내기 운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다시 상환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전되어 버리는 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100만원은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리생태를 점검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가 봐도 자신이 있습니까? 관리상태는?
○산업과장 조성룡 자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거의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물론 의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급할 때 쓰고 나서 그냥 아무데나 방치 해가지고 비 맞고, 서리맞고, 1년에 1번 정도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 내는 이앙기 같은 경우는 진 논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흙물이 다 묻어도 급하니까 저녁때 아무데나 방치해두고 그 본인의 일이 끝나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의식이 문제인데 이것을 행정력으로 강력히 지도를 해서 계속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대답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원장 박용하 농기계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저는 관리가 아니고요, 공급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농가가 913가구 아닙니까? 그런데 기 수혜자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지금 현재 농가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운기가 현재 238대가 보유가 되어 있고 트렉터가 8대, 이앙기가 35대, 콤바인이 26대, 바인더 12대, 관리기 4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97년도까지는 단시적으로 계속 농가가 원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그런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모내기 이앙 15일, 벼베기 20일을 잡았을 때는 이앙기나 콤바인이 약 7대, 4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기 수혜 대수가 제외해서 이 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 했을 때에는 좀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보시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7페이지 주차장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현황에 보면 수탁료 및 설치면수가 나와있는데 설치면수가 1개소 125면, 수탁료가 연간 855만 3,120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 예산 88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임대수입은 1,20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날 이렇게 갑자기 되어 있는데 어느날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졌으며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당초계약은 우리가 수탁계약 하기 전에 예산상에 1,200만원으로 되고 그 후에 아마 계약을 855만원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시장님 결재가 92년 12월 28일날로 결재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달에 추경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추경사항을 보면 그게 빠졌거든요. 그럼 6월달에 추경을 할 때 수입에서 그렇게 빼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 관계를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내손지역과 오전천 복개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화 운영으로 주차시설 확대 등 재투자의 계획을 갖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내손지역은 지금 무료로 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12월 24일날로 나왔네요. 개최하여 내손지역의 주차료 징수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현재 우리시 관내의 주차현황은 28개소에 1,453면이 공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92년도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0,172대로 현재는 훨씬 많은 관외 등록차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주정차 확보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에 '9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차장이 50% 이상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한다면 문제점이 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시기 등을 사전에 주민들의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참고를 하여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1차적으로는 '92년도 10월부터 '93년도 4월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주민이 또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번달에 24일날 내손동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실시한 바 거기에서는 또 전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92년도에 주차료를 받았다가 골목길에 대혼잡이 일어나서 큰 화재 발생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두 차례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94년도에 주민의견을 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다시 한번 폭넓게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수렴을 아주 집약을 해가지고 유료화 시기 같은 것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주차장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존 주차장에 조립, 자체 조립식 108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계속하여 주차장 설치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서 하루에도 200건씩 불법 주차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요새는 골목길을 위주로 해서 계도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간이정화조 설치 대상가구현황 및 '93 설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중간에 돼지사육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사육농가가 우리시에 9가구에 1,081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돼지농가가 이 밖에 안 되는지 답해주시고 다음에 '93 간이정화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5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1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서 4기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또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  해서 1,35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역,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돼지 사육농가 9호에 두수는 1,081두수는 맞습니다. 현재 9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설치 5기중에 4기를 설치하고 1기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5기중 4기가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미설치 1농가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설치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1기당 270만원인데 이중에서 189만원이 70%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오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정화조 수거기를 내년도에 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농가에서 한번씩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년에 서, 너번 하면 약 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40농가당 1대가 사용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를 하면 약 3,300만원의 사육농가의 예산이 절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대를 우리가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지금 '93 간이정화조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간이정화조를 9군데에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 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9농가가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9농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농가로 봤을 때는 13개 농가가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전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간이정화조가 돼지 뿐만이 아니라 소사육 농가까지 다 하는 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같이.
신경균 위원 그럼 지금 13기만 정화조가 설치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13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균 위원 13기만? 합계로 보면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176개인데 그러면 153개 농가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조성룡 그러니까 그중에서 50농가는 설치할 수 없는 작은 농가, 그러니까 3마리 이하, 여기에서 외양간, 집안에서 키우는 것은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농가는 제외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 2마리 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원장 박용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택시면허현황에 개인택시가 66대, 회사택시가 56대, 계 의왕시 택시가 122대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면허가 면허허가현황이 '93년도에 122대인데 이 허가 택시는 영업권 영역이 어디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택시 이용 시민들과 운전기사간의 요금시비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택시요금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관내 택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주민의 의견이 팽배한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택시기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너희는 의왕시에 살면서 의왕시민의 발이 되는 택시인데 어디가서 영업을 하고 의왕시에서는 택시를 구경할 수가 없느냐, 택시없는 시는 의왕시 밖에 없다. 너희들 122대가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기사들 얘기가, 의왕시에 택지 정류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데나 정차를 하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관은 택지정류장을 만들 수 없는 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왕시 택시가 어떤게 의왕시 택시인지 의왕시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에, 안양시 택시를 보면 안양시 시마크를 그려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 면허허가를 해준 122대의 택시에 시 마크를 넣어서 그냥 넘버가 6천단위가 의왕택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마크를 넣어서 의왕시 택시라는 것을 뚜렷하게 전 시민이 알 수 있게끔 관계관은 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끝 질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택시에 대해서 시 마크를 93년도 8월 30일날에서부터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수대 뒤에 손님들 타는 좌석 문짝에다 8월 30일날에서부터 122대에 대해서 부착을 다 완료했습니다. 시 마크를.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우측 조수대 문에다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조수대 뒤의 문,
고경렬 위원 조수대 뒷문? 뒷좌석
○산업과장 조성룡 네.
고경렬 위원 안양택시처럼 눈에 확 띄는 게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6천번대만 의왕택시로 알고 있고,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저도 길에 다니면 워낙 122대가 많은 택시속에 휩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고경렬 위원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의왕시 마크 붙인 택시?
신경균 위원 마크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이것보다 좀 적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안양처럼 지름이 3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눈에 띄지. 이것만 하게 붙혀가지고 다니면 그것 어떻게 봅니까? 그것 하나 붙히나 마나지. 그래서 그것을 의왕시 마크를 넣으셨다니까 다시 정정명령을 내려서 30㎝로 해가지고 문짝에 크게 해서 안양택시처럼 의왕택시라는 것을 표시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30㎝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고경렬 위원 안양것을 제가 언뜻 보기에 30㎝ 같은데, 안양시 마크가,
○교통행정계장 강영길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하고 과천시만 현재 안 달고 있는데요, 저희 의왕시하고 군포시, 안양시 세 군데의 규격, 차량은 임의적으로 그것을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이 저희 4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 규격을 지시한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4개시가 통일했어요?
○교통행정계장 강영길 네. 규격을 붙이고 다니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일치시키기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통일했다면 좋은데
○교통행정계장 강영길 그래가지고 그 동안은 안양시는 색상이 없이 그냥 했는데요. 저희들은 의왕시 마크 그대로 색상을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에 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조수대 뒷좌석에 중형택시에 전부 붙어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다음 번에 사업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9년 시승격시부터 주민들이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시는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택시사업구역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4개시가 동일 사업구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양에서 여기 오려면 시외요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의왕, 과천 이 4개시는 시내요금, 미터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중에는 미터요금을 받지 않고 시외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운전자의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올해 19회를 단속을 해가지고 29건을 적발하여 21건은 관계, 안양이나 군포 타 기관에 해당되는데 통보를 했으며 나머지는 우리 자체로 8건을 과징 고발을 했습니다. 150만원 앞으로도 그러한 부당, 그래서 우리가 시 마크를 달은 이유도 손님이 그것을 의왕시 택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불법사례가 있으면 즉시 산업과나 시로 통보를 하게끔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도 많이 홍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운전기사들을 교육을 시킬 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못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택시요금 및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엄격히 의왕택시 뿐이 아니라 안양권에서 움직이는 택시는 단속을 엄격히 해주셔야 됩니다.
  내손1동, 2동에서 시청을 오자고 그러면 3천원에서 5천원 아니면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나가서 택시를 한번 수시로 타보고 우리 공직자가, 그래서 여기는 단속을 좀 해주시고, 왜 미터요금대로 관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서 3천원에서 5천원, 그것도 아주 안 간답니다. 5천원 안 주면. 그러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정류소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의 직행버스 정류장 있는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택시 정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물색으 해봤습니다만 예정지가 유통량 때문에 못 구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마땅한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그래서 입주가 되는 대로 거기에다가 하나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택시정류장 위치도 빨리 선정을 하셔서 택시정류장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시는 택시정류장도 없고 지금까지 극장도 없는 시지만은 택시정류장 같은 것은 몇 개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택시요금 부당징수 이것은 안양권이 지금 4개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아주 대단히 심한데죠? 아까 고경렬 위원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주 요금을 마음대로 받거든요. 또 그렇게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래요. 이런 사항이 몇 년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군포사거리의 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증 때문에 하루종일 이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풀렸는데도 똑같애요. 지금 부당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그 기능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4개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세워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당하지 않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누가 할 겁니까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3천원이 나오면 3,300원을 주라 이거죠. 300원 정도, 그 정도는 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지금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엊그저께 나도 여기 오는데 내손동에서 2천 몇 백원 나왔는데 5천원을 달래요. 5천원 줬어요. 급한데 어떡합니가? 이런 상태인데 이 문제는 주민의 생활,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특히 야간에는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한밤중에는 대단한 횡포를 하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산업과 소관이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이것을 안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성룡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전기사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과태료가 20만원이고 도 일반 영업용 택시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 굉장한 타격을 받는 등 굉장히 무서워하는 데 시민들이 신고만 해주시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근절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요새가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유류판매나 가스, LPG를 얘기합니다. 판매업자들의 난폭운전이나 횡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유류 판매업 허가업체가 9개소인데, 9개업체인데, 석유통의 규격화와 양은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점검 및 조치사항은 그동안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LPG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업체 4개업소가 공히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시정 및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LPG, 석유배달차량의 골목길 난폭운전 때문에 대형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데 근원적인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골목길 난폭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위치를 골목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시가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부곡동에서 하다 보면 내손동에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잠깐만요, 이 LPG차가 뭐냐 문제냐 하면 석유차도 마찬가지인데 3층이나 4층 건물에 배달을 할 경우에는 한쪽 노면에다 세워야 되는 데 중간에다 세웁니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되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가끔 언성을 높히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배달원을.
○산업과장 조성룡 다음은 유류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규격화, 석유통 같은 것을 규격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5ℓ 규격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15ℓ가 비축이 되느 있느냐, 15ℓ 외에 다른 통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서 봤을 때는 전부 규격통 15ℓ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이 아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어떤 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또 해서 시민들이 누구든지 그런 통이 있을 적에는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교육,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뿐이 아니라 소방서는 소방서 나름대로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계속 점검을 매달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2, 3회는 받고 우리시에서도 두 달에 1번씩은 하고 있고 월동을 대비해서 점검을 전부 10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에 대한 표시, 위험물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부당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11페이지, 가스회사가 4개 회사죠? 4개 회사인데 다 고발 내지는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 불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요.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자료 내용 15페이지 자동차 정비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8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허가업소가 경기도가 되어 있고 의왕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 이후에는 이 허가부서가 도에서 서로 위임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진거죠? 이 내용이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이 8개 업체에 대한 폐수처리관계는 점검을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위원 폐수처리 관계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동차공업사, 자동차의 큰 수리공장이고 카센터 하는 것은 경찰서 허가사항이죠? 고물상 허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불법정비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차를 가진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고물상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정비업소 역할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수도 대단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점검을.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올해에도 도하고 합동으로 기술진을 차출을 해가지고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적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적발을 한 건수가, 자기들이 도 자체에서 와서 각 정비공장의 일류 기술자를 차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자체에서는 안 합니까?
○산업과장 조성룡 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안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폐수유출업체, 주범들인데 이것은 왜 시가 안 하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197개 업체중 대기업이 4개, 중소기업이 193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폐수처리관계도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예요?
○산업과장 조성룡 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서면감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 답사후 산업과를 비롯하여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답사대상은 문화공보실의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장, 환경보호과의 중간적환장, 폐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소, 또한 산업과의 농기계 보관관리실태, 도시과의 시청사 진입도로 도시계획 도로공사현장, 녹지과의 유실수마을 조성 사후관리실태, 상수도사업소 관리 등 총 6개과 8개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답사는 위원님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출장하시도록 하고 현장답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할 예정이니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답사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장답사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3시에 시작할 예정이니 현장출장은 2시 30분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감사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추운 날씨에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실과 감사시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 소관 농기계보관 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저희가 농기계 관리현황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했는데 저희가 답사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사정이라든가 농가 사정 여건으로 봐서는 그 이상 더 잘 보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렇게 해서 산업과를 마치면서 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업과장님은 장원급제 하시느라고 시험 보시느라, 더불어 거기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왕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질서유도시설 확충내역이 있습니다. 질서유도시설 확충내역에 있어서 지난 10월 19일 임시회에서 내손동 금정, 문화연립 좌회전 하게끔 그 선을 끊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백운로 및 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접촉지점, 이 지점은 어디냐 하면 복음유치원, 저 오전동에서 정신병원으로 가고 백운로는 직접 넘어가는 그 사거리입니다. 그 접촉지점에 신호등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백운로에서 포일교에 삼각지점에 신호등이 필요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식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청하아파트 앞의 좌회전 요구건에 대해서는 군포경찰서하고 교통보완 협의를 한 결과 차선도색을 할 때 거기를 일부 끊어가지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20일전에 할 것으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 경계지역에 대한 신호등 설치문제는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내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6개소를 사거리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신호등 6개소 설치분에 대한 1억 5천만원을 11월 23일날 경찰서에 그 예산을 전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현재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견은 연말까지는 설치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기초를 하고, 자재구입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12월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일단 경찰서에서는 12월 말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포일교 앞 삼거리 신호등 문제는 1,750만원을 들여가지고 11월 30일날 공사발주가 되어서 이것 역시 금년내에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 포일주공아파트 나동상가 동아슈퍼 앞에 지금 신호등이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호등을 해주셔서 내손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건설과장한테 고마움을 당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2단지에서 백운국민학교로 가는 국민학교 학생이 아침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학부형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업차량, 덤프트럭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산업도로의 신호등만 보고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운국민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가 날지 몰랐었는데 본 당국에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내손1동 주민과 더불어 본 위원이 당국에 고마움을 과장님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지금 고경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경수산업도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93년 추진실적중 법무부 토지관리 전환협의 및 승인이 있는데 법무부 토지관련 전환협의 그 대상토지가 어디이며, 세부적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안양시 구간 개설협의 결과 94년도 1㎞의 공사계획구간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토지에 대한 위치는 현재 안양 교도소뒤에 오전 전면 배수지 앞이 되겠습니다. 14필지에 해당되는 3,062평이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토지는 역시 평촌신도시로 가는 도로하고 그 삼거리부분, 거기에서 남쪽으로 약 한 70m 부분이 안양시 관할구역입니다.
  지금 통상 볼 때에는 흥안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에는 신도시가 안양이고 이 밑에는 의왕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지적도상에는 일부가 안양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땅을 살 수 없으니 안양시에서 사달라 하는 것을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부의 해가지고 지난번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95년까지 완료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양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9월 9일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명선 위원 안양시하고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년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쪽 교도소쪽에서부터 토지를 매수한 구간부터 공사를 해나가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했던 내용이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게 설명으로는 대충 감은 잡히는데, 지적도상에 자료가 없어서 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추후에 지적도를 좀 볼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 안양시 경계부분요? 네.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부담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5페이지에 93년도 부담액에서 여기 오자, 탈자가 생겨서 6,925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600으로 되어 있는게 이게 탈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더 틀린 건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담액 총액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4페이지 부담액 총액요.
○건설과장 천덕호 죄송합니다. 이것도 미처, 오자 탈자가 생겼는데요, 908번이 아니라 980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건설비용을 보면은 사업비가 445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120억이라고 그랬는데 처리능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1/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담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건설비부담이, 과장님 우리가 더 많이 부담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총 사업비가 440억 3,200만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20억이 아니고 12억 452만 1천원이 됩니다. 이 비율을 말씀드린다면 1단계가 12만톤에 대한 비용인데요, 안양시가 11만 3천톤에 대한 75%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흥군 당시에 협력을 했는데 군포, 의왕이 합쳐서 3만 6,997톤 해서 25%인데 그 중에 시가 되고 나서 의왕, 군포로 인구를 나눈 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군포가 16.5%, 우리 의왕시가 8.5%가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5페이지 보시면요, 향후 부담 2억 6,686만 1천원이 있는데 이 시 부담 1억 4,977만원, 지방채 상환 1억 1,709만 1천원, 이게 괄호 해놓고 94 부담완료가 되어 있는데 기 이게 부담이 된 내역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아닙니다. 1억 4,977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그러면 부담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괄호하고 2000년 상환완료 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서기 2000년까지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완료를 쓰셔 가지고 이게 이미 집행이 된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건설과장 천덕호 이게 완료 년도라는 표시를 했는데 이게 잘못 표시된 겁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내역에 있어서 3억 349만 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건의 재해운영시설을 정비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주로 낙차공, 돌망태, 저수로, 옹벽, 소하천, 하상정비 및 석축쌓기, 가설교 설치공사 이런 것으로서 장마철 수해를 대비한 공사로 생각되는데, 이 공사기간을 보면은 장마철을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늦게는 11월에 착공해서 준공기간을 10월에 한 것이 많고 늦게는 12월 예정인 것도 있는데 장마기간이 7, 8월로 볼 때 장마기간 이전에 해야 할 것인데 조기실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4건에 대한 3억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에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1회 추경이 금년도 6월 19일날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또 7, 8월에는 우기이고, 주로 이게 하천을 건드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닥치면 오히려 재해를 더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 나고나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집행한 것이 약 한달 내지 달반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장마가 끝난 후에 이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가지고 예산을 쓴거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요청 하신 위득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게 이 자료내용을 보면 네 군데가 있고 완료된 게 세 군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가스공사 내손지역은 이번에 뭡니까? 상수도 교체관 공사하고 이것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각 과별로 좀 시기를 맞춰가지고 한번에 끝내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한번 파고, 또 파고, 이게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시 자체에서 잘 안 됩니까? 그거 답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내손동 도시가스 구간에는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묻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란 것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의해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되도록 더 제한을 하고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하고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지, 또 같이 가야될 부분에 불가피하게 다른 지하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을 파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구성내용이.
○건설과장 천덕호 저희시에서는 건설과, 수도과, 경찰서, 한전, 군포전화국, 장거리전화국, 도시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이런 정기 굴착, 그런 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법상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법상, 그러면 현재 도시가스하고 아까 상수도하고 같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병행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각자 판다는 얘기지요. 저쪽에서는 상수도공사하고 이쪽에서는 도시가스공사 하고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묻지는 못하잖아요. 한 줄에. 그러지요?
○건설과장 천덕호 그 파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m 노폭이 있는데 한쪽에 도시가스를 묻고 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또 수도관 들어간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해서 완료를 해놓으면은 이중 굴착부담이 되니까 동일노선에 대해서 수도관 또 가스관을 같이 묻고 그 다음에 복구는 같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하고 같이 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아니지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불가피하게 갈 수 없는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동일 노폭 내에서 묻되, 복구는 한꺼번에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득우 위원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관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수도관이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가 지금,
○건설과장 천덕호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복구를,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복구를 안 하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지연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가 복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완공되는 복구는 한꺼번에, 한번에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위득우 위원 이걸 위원회는 네 번 하는 걸 두 번으로 줄이는 건 좋은데 한번으로 해서 그냥 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제한이 되면, 또 도시가스라든가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고수복 위원 보충질의 신청)
고수복 위원 기왕에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걸 가지고 이거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가스관을 묻는데 그 깊이하고 상수도관의 깊이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보통 도시가스는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한 1m 50㎝에서 1m 20㎝ 그 사이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은 동결깊이 이하 한 70∼80㎝ 이하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한 노선을 양쪽으로 파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쪽에 도시가스를 파고 한쪽에 수도관을 파는 이유는 물론 관을 다칠까봐 그렇게 하는데,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팠으면은 빨리 흙으로 메워야 되는데 안 메우니까 자동차들이 빠져가지고 몇 번 빠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들어올리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애들까지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파면서 바로 좀 덮어주는 흙으로 메꾸어주는 이런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연결되는 부분을 땜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X-Ray를 찍습니다.
  그래서 공극이라든가 하자가 나는, 누수가 생기는 부분을 완전히 확인하기 까지는 그것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는 건데요. 그것은 최대한 X-Ray를 빨리 찍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있으세요?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보통 평택에서 오는 그 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땅 깊이에 7, 8m를 파고서 묻어도 그 위에 작물을 심의면, 그 작물을 심은 그 상태가 그 선을 따라가면서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촬영을 하는데 가끔 촬영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다르다고 그러는데, 왜 다르냐 하면 가스가 굉장히 차가운 거랍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 때문에 작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통 1m 지나서 가스관을 묻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묻으면 수도관이 보통 70, 80㎝가 되지요. 이것을 묻으면 어느 것을, 동파를 방지하는 시간이 한 7, 80㎝ 되는 걸로 생각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묻으시는 모양인데 그 냉한 거 위에 다시 이걸, 수도관을, 상수도관을 묻고 그리고 덮으면은 냉한 것 때문에 다시 동파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우리시에서는 도로로다 전부 가스관 지나간 후에 이제 작물을 심는 예는 우리 관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수복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그리고 도시가스관 위에다가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서 동파가 생긴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두께가 때에 따라서는 1m 이상도 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분야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자주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계약된 업체가 인건비 내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사람들이 그 때 그 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한 4건, 5건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총괄 지휘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하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백운로 2단계 공사에 백운로 저수지 옆에요, 도로공사, 포장공사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보도블럭공사도 다 끝냈었습니다. 끝냈는데 어느날 갑자가 거기를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가로등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 아까 보니까. 백운로 2단계, 이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은 공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고 또 보행자나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창설되고 나서 92년까지는 그 시에서 보안등도 같이 일괄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보수신고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우리시가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고치다 보니까 시일이 오히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걸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보수비용을 각 동에다가 우리시가 배정을 해주고 동장이 전기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때 그 때 즉시 고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보다 상당히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로 2단계에 대한 가로등 공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굴착을 공사후에 추가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로 2단계 공사를 할 때 가로등 예산도 같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케이블, 지하에 들어가는 케이블만 매설을 해놓고 이제 가로등이 설치될 구간에 대한 케이블만 매설을 하고 가로등은 시설을 못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가로등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일부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추가로 매설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노선을 저희가 굴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쌓아온 상태로 봤을 때는 공사를 해놓고 보도블럭이나 이걸 이중으로 굴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노견을 파가지고 가급적이면 새로이 공사를 해놓은 시설물은 건드리지 않고 끝내고 나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먼저 답변하신 보안등 관계인데, 지금 보안등이 얼마씩입니까? 가로등은 얼마이고, 등당
○건설과장 천덕호 시설비 말씀이지요?
정경모 위원 네. 등 하나 교체하는데요, 보수요 보수.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이 틀린데요, 전주가 없는 갓만 달린 보안등을 시설할 때는 약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주를 별도로 설치해야 될 때는 그 지주가 약 한 그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총괄해서 계약할 용의를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등 하나라도 빨리 빨리 교체를 하게끔 좀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동에다가 빨리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구거부지 사용료 징수 및 현황을 보면 하천점용료가 80%가 징수가 됐고, 도로점용료가 95.4%, 구거점용료가 59.6%로 대단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거는 공장부지와 대체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징수가 안 되는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의 점용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11건에 84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을 적발한 것이 금년에 2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을 할 경우에는 과거 5년치를 같이 한꺼번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2건이 56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아마 점용료가 과다하게 부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조금은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받도록 현재 독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2건이 있는데, 158만 2천원을 내야될 신신산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을 공매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건에 117만 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연말까지 내도록 독촉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는 970만원이 현재 이르고 있는데 삼영운수가 820만원이 밀려있는데 이것은 삼영운수땅이 현재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삼영운수 부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네 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어째서 국가땅 쓰는 것만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법상 교환은 현재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정 안 낸다면 역시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7건은 전부 소액 체납자인데 이것도 독촉을 연말까지 해가지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삼영운수는 92년도 이전까지는 다 냈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신경균 위원 93년도만 안 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동안 누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참,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단속에 매우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 단속원의 활동이 매우 강화가 되어서 현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아직 사실입니다. 특히 차량 이용이 많은데 철수해가지고 이게 360건하고 한 600건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상행위자는 단속을 하면 그 순간만 피하면 다시 도로에다가 물건을 차에서 전체를 다 내립니다.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님께서 전 직원에게 단속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전체적인 노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별로 보면 대략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장소에서 좌판을 놓고 하는 시장주변의 노점들이 있고 또 기존 건물 상점에서 물건을 내놓고 하는 적치행위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고 그 때 그 때 이동하는 그런 류가 있고 네 번째는 역시 차량을 이용해서 밤에 무슨 식품을 제조해서 판다고 그럴까, 야간 포장마차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성 차량상품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파리 쫓는 것 같이 그 때는 없어졌다가 사람의 눈이 없으면 또 도로변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공터에서, 도로가 아닌 공터 같은데서 이것을 차를 주차시켜 놓고 어떤 수박이나 야채 같은 것을 팔 경우에는 이것을 단속을 할 어떤 법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하여간 저희 단속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지금 과장님 좋으신 답변 해주셨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 이것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을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또 주민의 불만, 그러니까 노점상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셨습니까? 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건설과장 천덕호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늘 이 문제때문에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왔는데 노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장소별로 수요에 따른 상거래로 인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는 가격이 싸고 또 신선도면에서 기존 상품보다 낫고, 장소가 또 사기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공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영세민 세대를 이루고 있고 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장사하는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시민들의 질 낮은 그런 습성 때문에 주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전과라든지 사회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업별로 우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70%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데, 외지의 시민들이 와서 정말 우리 관내에 와서 돈만 벌어가기 위해서 노점을 차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강력하게 쫓아내든가 이런 대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역시 우리 주민인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 위원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안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팽배, 특히 이 지역의 철거대상 주민에 대한 무리없는 이전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중 40세대에 대해서 이주대책비 지급은 완전히 끝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단독주택용 용지공급 3세대에 대해서 오전동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세대에 대해서 공급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비 지급 40세대는 도로공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공급 3세대도 고천택지개발지구내 단독필지를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고천택지개발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고경렬 위원 이 지역이 어디쯤이예요? 그 3세대
○도시과장 김학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로 보시면국민학교 밑이 됩니다.
고경렬 위원 어디 국민학교요?
○도시과장 김학렬 오전국민학교, 새로 지은 국민학교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고천택지가 아니고 오전택지지.
○건설과장 천덕호 통틀어서 택지개발지구를 고천택지개발지구라고 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오전동 동사무소 밑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지역은 오전동이고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돈을 주고 끝난 거에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돈은 다 받았습니다.
고경렬 위원 돈 다 시에서 받았어요? 3세대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참고로 한가지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희망자가 52세대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어제까지 12월 1일까지 임대아파트 희망을 신청한 사람이 33세대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2월 15일날 동 호수 추첨을 하게 되고 나머지 19세대가 남는데 그것도 90% 이상 주거비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경렬 위원 19세대, 안 간다는 사람도 지급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별다른 민원이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고경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에 참고가 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발주 공사하는 회사가 그게 현대건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철거대상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더 돈을 더 챙길까 해가지고 현대건설을 찾아가서 이주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 우리는 공사를 발주하는 회사지만 이 보상문제라든가 이주비를 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랐으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200만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00만원을 달라고 중장비를 못 들어가게 하고 기사하고 서로 구타문제가 있어서 군포경찰서에 고소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난 단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라도 또 우리시에 와서 이 철거대상자들이 또 무슨 저기 했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당국에서는 끝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잘못 하다가 또 현대건설처럼 하면 또 이 사람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뭐든 붙들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에서는 각별히 좀 이렇게 보시고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이라 전 직원이 금년 한해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소관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건설과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성 행정이기 때문에 또 특히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 도시과 업무를 끝내고 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중에 도로나 학교나 상·하수도 등 단위시설에 대한 시설결정도 안양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견해를 듣고 싶고 시설결정심의권한을 우리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91년 12월 27일날 의왕, 안양, 군포가 협약체결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 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은 해당시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타 시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타 시에 영향이 없는 것은 저희시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단위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러니까 저희시에 관한 시설은 저희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광역성을 띤 것은 안양,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것은 안양시 내지는 군포시가 같이 연루되는 사업은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사실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심위위원이 32명이 맞습니까? 그중에서 안양, 군포, 의왕시 3개 기관별로 보면 공동 안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32명이 각 시별로 11명씩 공평하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비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었는지 왜 공평하게,
○도시과장 김학렬 지금 각 시마다 소요인원은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김명선 위원 소위원회가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소위원회가 군포시가 9명, 안양시가 9명, 그리고 그 나머지는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32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소위원회는 9명, 9명씩 공평하고 나머지는 기관장들로 구성된 32명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리시의 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성된 분 계시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도시과장 김학렬 네. 저희시의 소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고 의원님이 2명이고 그리고 전문가, 대학교수가 4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보면 별로 발언권도 없고 별다른 영향력 행사도 못하고 별 기능 발휘를 못 한다고 하는데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몀ㄴ 그래서 가봐야 별로 발언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머리수만 채우고 오는 무의미한 그런 위원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로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이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가 분명히 90.5%로 나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91.5%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또 다음에 미관지구 있죠? 미관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대림주유소에서 고천파출소까지는 미관지구가 해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언제쯤 되겠는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개발제한구역 %가 달라진 것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측량한 경과를 가지고 잠정적으로,
정경모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측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번에 전부 지역을 다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91.5%가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경모 위원 또 미관지구는 언제쯤 해결될까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정경모 위원 뒤의 박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계장 박종수 도시미관지구는 현재 해제계획이 없습니다.
정경모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에 관련해서 고천택지개발지구 개발현황을 보면 도로개설의 9개 사업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 완료후 나타난 문제점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적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오저눅교 진입도로 보도설치건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각 분야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경계석 42개소, 상하수도, 맨홀 204개소, 기타 수목고사분이 3개소,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전부다 보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대형차량 등등 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내년 봄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오전국민학교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안내판 설치라든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내년 해동과 동시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고천택지개발계획 추진결과를 보면 택지분양 현황에 99%가 되고 1% 안된 게 뭘 말하는 거죠? 페이지 6페이지
○도시과장 김학렬 99% 말씀인가요?
위득우 위원 1%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지금 단독용지 미분양입니다.
위득우 위원 단독용지가 몇 개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지금 현재가 10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위득우 위원 단독필지 10필지가 분양이 안 된겁니까? 그 다음 미분양용지가 6,850평이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서 파출소가 미분양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소방서, 파출소는 왜 분양이 안 됩니가?
○도시과장 김학렬 이것은 소방서나 파출소 부지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각 해당기관의 예산편성상 내년도에,
위득우 위원 나머지 준주거용지, 유치원 용지, 주차장은 공고를 해가지고 전부 응찰자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공고해도 없었습니다.
위득우 위원 없었죠? 이것 너무 비싸다고 그런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등등 고려해서 지금 아직도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팔릴 것 같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있을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재분양공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위득우 위원 재분양 공고를 언제 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최대한 분양방법이라든가 등등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위득우 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당 가격도 조정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안 됩니다.
위득우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공고해서 입찰이 되면 또 내려가야 될 것 아니예요 가격이.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저희가 가격은 이미 저희가 책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득우 위원 안 팔려도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 230억 되죠? 그렇습니까?
○도시계발과장 유철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지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되면 1년간은 용지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경과했을 때에 용지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번 분양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수요자들이 미분양시에 분양조건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평촌이나 산본의 예를 봐가지고 그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금납부방법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저희가 100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진 사람이 선뜻 사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전반적인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재분양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재분양 공고후에 미매각 됐을 때에 그때서부터 수의계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중 분양공고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위득우 위원 2차 공고 끝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필지를 한 100평씩 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 이것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가격은 1년동안은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경모 위원 사전에 부동산 업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못해 봤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평수가 100평짜리가 너무 크고 단가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장조사를 먼저하고 분양에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가 당초에 시장조사를 미리 했고요, 알아봤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분양한 것, 그 이전에는 50% 이상은 된다고 희망은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저희가 공고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정경모 위원 이게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기대가 큰데, 이게 자꾸만 차질이 생기면 사실 시에서 막대한 손해가 납니다. 계속 나는데 이것을 왜 미리 시행을 못 하느냐, 저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수를 50평∼60평이라도 빨리 축소 시켜가지고 단가조정이 안 되니까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면적을 축소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불합리 하기는 합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분양시기를 우리가 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도 안 되고 1년후에는 다시 값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여론을 들으니까 대금납부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필지규모를 적게 해서 또 분양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분양이 늦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수입으로 목표했던 금액과 앞으로의 전망이 목표에 다다르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따르고 두 번째는 이미 주변의 아파트는 다 지어서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뺏기기 때문에 또 그 파급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파급되는 그런 결과도 또 가져오는 것입니다.
  돈도 수익도 목표대로 잘 안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기를 놓친 것을 책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 원인을 보니까 분양지연사요, 토지분할계획을 93년 6월 22일날 수립해서 유신설계공단에게 검토기간 93년 7월 13일 검토기간지연, 국도확장 철거 세입자의 공급후 잔여필지의 분양이 가능하기에 93년 7월 30일 추첨 통고하였으나 세입자 특별공급대상자의 준비지연으로 93년 9월 4일 추첨을 한 관계로 전반적인 분양일정이 지연됐다고 이유를 달았는데 여기 1차적인 지연 이유는 토지분할계획이 93년 6월 20일로 되었는데 그것을 그 이전에 땡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그런 원인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김위원님이 책망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가 93년 연초에 분양될 계획은 크게 늦었으리라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다만 가장 지연된 큰 사유가 국도확장 철거민들의 대책때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김명선 위원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을 하면서 1과, 1계가 주무가 되어가지고 관장한다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동정은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 맞아서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하고 두 번째 2차적인 파급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는 아파트주민이 내년에 입주하는데 준주거지에 상업건물이 들어서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만큼 또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이 큰 실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위득우 위원,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잠깐만요, 위득우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예상이 34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익을, 여기 어떤 자료에 340억 정도 나온 것은 현재 우리가 공고한 것이 다 팔렸을 때, 추정된 수익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40억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수익금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은 판단이 안 서고 있고요.
위득우 위원 대략.
○도시과장 김학렬 얼만큼 개발이익이 돌아올지 하는 내용은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득우 위원 지금 우리 개발이익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런 대로 어느 정도의 뚜렷한 선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 지금 뭐 500억 나왔다가 320억 나왔다가, 들쑥날쑥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가 말이죠, 미개발한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추정했을 적에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지 얼마나 나온다는 정확한 분석은 지금 아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득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들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320억 내지 340억 된다. 분명히 말씀을 그 때 하셨습니다.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의 예를 들어보면 신문지상이나 TV에 자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산이 아파트는 지어놓고 부대시설이 없다보니까, 부대시설은 여러 가지입니다. 학교, 유치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상권도 들어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 1명이 공부를 했어요. TV에서 보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양시점이 금융실명제 관계로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돈있는 사람들이 돈 내려고 합니까? 안 내지. 앞으로 이것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요. 업무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고천택지개발공사 수입여부 판단에 따라서 그 수익금으로 새로운 공영개발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요, 물론 개발이익금이 발생응ㄹ 합니다. 또 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시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단독필지가 565평이 미분양 됐다고 했는데 몇 필지라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학렬 아까 10필지를
신경균 위원 10필지면 한 60평도 안 되네요. 큰 것은 다 팔리고 작은 것만 안 팔렸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이것이 저희가 농수산물 구판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신경균 위원 그 쪽에는 평수가 작은가 보죠? 아니 7천 몇 평에서,
○도시개발계장 유철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필지를 한데 몰아가지고 오전동 지구에 주민 편익시설이 시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당초 용지분양을 할 때에 시장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매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나자로원 지역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비 추진과 관련 사업결정 공람공고를 10월 30일자로 했는데 지역주민 여론수렴 정도와 아울러 금년도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관련 주민여론 및 의회에 의견 조회건에 대한 내용 및 조치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해주시고, 이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자로원 마을 정비는 저희가 92년도부터 수차에 걸쳐 가지고 조합원과 토론을 하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들이 대단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로 관계법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용도지역 변경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체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토지담보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게 한 30% 가량 됩니다만 20% 수준으로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시의회 의견은 준공업지역내의 어린이공원을 주거지역으로 위치 변경하고 도로시설체계와 보행도로설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일단 제시한 모든 의견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역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시청사 진입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건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질의를 취하하시는 겁니까?
위득우 위원 네.
○위원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답사를 하셨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도시계획도로지정 현황중에서 개설되지 못한 24,799㎞의 재조정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광로, 대로, 중로, 소로 해서 그 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장차 토지이용 및 주변 현황과 연계해서 사전에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인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존치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상으로써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면 참조로 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김학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겠다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도면 참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 박용하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노선, 이것을 감사가 끝나면 이것을 도면을 서면화해서 김명선 위원님 앞으로 감사자료 외에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명선 위원님은 그럼 서면자료로 대신 하시겠습니까?
김명선 위원 도면을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도시계획도로 재조정계획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지금 시청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보면은 시청사 앞에서 제일모직까지 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시청 앞으로 횡단도로입니다 이게. 제일모직까지만 우리가 길을 넓혀놓으면, 다음은 군포시에서 해야 되는데 군포시하고 확장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군포시하고 확장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이 공사는 좀 맞지 않는 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고, 지금 시청은 잘 지어놨습니다. 시청앞으로부터 우리 시청 진입로가 횡단으로 되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곧장 직선으로 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 산업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저기가 의왕시청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국도 직선도로 개설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도로를 당초에 개설할 당시에 산업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도에 상정을 했을 때 교통체증 등등의 문제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도로를 낸다는 건 불합리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교통체증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지금 저 여기 들어오는 교통체증이나 97번 정류장에서 거기 신호에서 들어오는 교통체증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길을 새로 신설했을 때 신호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좌회전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 교통체증 때문에 이걸 못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이건 앞으로 제가 추후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시청앞서부터 제일모직까지의 구간에 군포시하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군포시하고 합의하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그런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군포시하고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요,
고경렬 위원 우리만 넓혀놓으면, 군포시에서 안 넓혀놓으면 저 길은 솔직한 얘기가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군포시에서도 아마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말씀하신 제일모직 앞에서부터 군포시로 가는 도로가 고천-당정간 도로라고 해서요, 도시계획상 노폭이 현재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권협의회에서 군포시에서는 이걸 35m로 확장개설을 하지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군포쪽에서부터 해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협의회때 논의가 됐고, 우리시는 이 시점이 현재 기존도로가 아니고, 현재 쌍용레미콘 있는 그 옆쪽으로 해서 그 고려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제일모직 뒤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거기 시청, 가로 지르는 시청, 제일모직 앞가지는 기존도시계획 노폭 20m를 유지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군포까지는 군포에서 35m로 개설을 한다니까 거기도 같이 노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시도 35m로 확장개설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부공고 제1993-188 93년 11월 18호로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심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민홍보사항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사항을 주민에게 직접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30일로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려합섬이 이의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외에 도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사항은 개인 아무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건설부에 통보 받은 것이 11월 23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홍보자체는 건설부에서 직접 매스컴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도시과에서는 홍보를 안 했고요?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1월 23일날 저희가 준칙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10일 밖에 안 됐는데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홍보 자체는 건설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확정이 된 수에 저희가 각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놓고,
신경균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11월 23일날 준칙안이 내려왔으면 그동안 의회로 한번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신경균 위원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됐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고려합섬에서 한번 이의가 나왔는데 그 외에 이의제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지금 신경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라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그린벨트가 91.5%입니다. 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완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계세요. 그래서 완화가 되어가지고 시행령이 떨어지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 편익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알겠습니다. 제가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그러면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서부터 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청원경찰 현황 및 관리대책에 있어서 93년도 불법행위 건수가 43건이나 되는데 월평균 4건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전 예방대책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불법행의 적발건수 43건에 대하여 동별로 발생현황을 밝히시고 발생이 잦은 동에 청원경찰의 증원배치와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부여 등 종합적인 사전예방대책이 요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곡동 화물기지 앞 구 무연탄기지에 산 같이 돌더미가 야적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GB 행위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 행위는 적법한 것인지,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와 관계없이 주민 불편사항을 참고할 수 는 없는지. 또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민원의 야기는 없는지, 청원경찰의 관리대책은 완벽한지. 그리고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고발실적에 있어서 실적중 행위후 같은 날이나 하루 이틀 후 철거조치 내역이 나오는데 계고 등 절차는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발생한 불법행위 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3건중에서 토지형질변경이 20건이고, 건축물 용도변경이 21건, 기타 불법건축물 건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보면 고천동이 6건, 부곡동이 21건, 오전동이 2건, 내손1동이 2건, 내손2동이 1건, 청계동이 1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배치를 시청에 1명을 배치를 하고 고천동에 취약지역을 안배해서 고천동에 2명, 부곡동에 2명, 오전동에 1명, 또 청계동에 3명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2번 이상 담당구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43건이 주로 주택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도변경과 야간 공율을 이용한 토지형질변경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예방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청원경찰이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내년도에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부곡동의 컨테이너기지에 야적되어 있는 야적물은 이 일대는 81년도에 남부화물기지내 무연탄기지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사가 적치된 내용은 금정-사당간 지하철공사때 발생한 사토가 현장에 적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경인ICD 공사가 하게 되면 별도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전망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개발제한행위가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런데 현재로 보면은 형질변경이 된 거지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무연탄기지로 개발제한행위허가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고수복 위원 거기다 쌓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의왕 학의동 신화건설에서 형질변경을 93년 1월 14일날 했다는데 1년이 다 가도록 계속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했는데 계속 추진인 경우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이 사항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시공회사가 토사를 적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계고도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양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고발만 해놓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니, 그러니까 적치된 양중에서 상당 부분이 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중에 있고요, 고발은 저희가 지금 해놓고 있구요.
○단속계장 정근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15일∼20일이면 완전히 종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총 690건이 발생하여 170건만 기각이 되고 520건을 재조정하여 행정불신이 조장이 되는데 지가산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지가산정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통상 6월달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각 동의 지가조사요원이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1만 5천여 필지가 됩니다만은 일일이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현장에 따른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1개 항목에 대한 신청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각 동의 조사요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토지관리계장이 건설부에 이 문제 때문에 회의에 갔습니다. 아마 건설부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가조사요원이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실있는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가조사요원이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요원을 양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28페이지를 봐주시면, 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와 93년도 2번, 3번을 보시면 당초와 변경된 이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차액이 생기면 한 두푼이 생기고 어느 정도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토지특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 현장여건이 당초에 조사할 때 충분한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서 재조사했을 때 현저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지가조사 할 때는 주변을 별도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요, 개별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필지 같은건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사실 따지면 회배당 22만원이면 한 70만원 가까이 되는데, 70만원 짜리가 15만원으로 변경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잘 좀,
○도시과장 김학렬 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로 보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과는 고천택지개발과 또 도시계획분야, 또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 참 광범위한 이런 행정을 가지고 일하는 부처가 되어서 일은 일대로 하고 좋은 평은 좋은 평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과입니다.
  그렇지만 한 해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면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위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칭찬을 해든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의왕시 지역이 다른 시보다 더 훌륭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모든 전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인데 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금년도 건축허가 현황에 1,000㎡ 이상 건축허가가 23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의거해서 적법시공이 되었는지, 확인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확인감독 근거 및 자료제출 해주시고, 특히 택지개발지구내의 대형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위원님들이 누누히 시정질문도 하고 질문한 바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내 대형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점검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부터 준공시까지 법적으로 4회 내지 5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착공신고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기초검사를 하는 1차 중간검사,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2차 중간검사, 그리고 5층 이상일 경우에는 옥상 철근 배근상태의 검사, 마지막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현장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축허가건 한 건마다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이 좀 방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중인 아파트는 13개 단지에 4,72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파트 부실시공예방을 위해서 92년 11월 9일부터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지침을 자체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매월 2회씩 공사장을 순회 점검을 하면서 품질관리시험실 운영상태 시험장비 및 기술자 배치상태 확인과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고 또 매 5개층마다 철근 배근상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 60일전에 공무원, 입주예정자, 시공회사 3개반 합동으로 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전까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하자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자체 검사하신다 그랬지요? 아파트 짓는 회사 자체가.
○건축과장 윤영화 아니, 저희가 자체 시공회사에서 검사하는 걸 갖다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다시 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 아니예요? 진짜 1차 거마는 시공업자들이 스스로 하고, 그 한 것 자체를 또 시에서 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자체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부실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강도시험도, 시공된 상태로 해서 강도시험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측정을 한 결과 허용치 이상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조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보면은, 위반건축물이 20건, 무허가 건축물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보면 고발이 있는데, 고발후에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고발사항은 주로 사전입주,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한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발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준게 대부분입니다.
신경균 위원 사전입주 같은 경우 보면, 전에 벌금을 물거나 그런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건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형법상으로 벌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시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사전입주 같은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사실상 허가를 내줄 때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검사를 할 때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주들이 보통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에 입주일자를 보통 여유있게 잡으면 괜찮은데 좀, 업자가 제시한 날짜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공사일자를 못 맞추게 되면 사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사전입주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과에서 사전에 좀 예방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위반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100%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미조치한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중 조치 완료한 건 18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치중인 건 3건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후에 적발이 된 거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득우 위원 위반건축물 적발 페이지 3에 4번을 보면은 5월 26일 고발한 게 쫙 나와요. 이게 이제 무단용도변경, 근린생활에서 위락시설로 한 게 그냥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거 내역이 뭡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입니다.
위득우 위원 아, 노래방이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저희 관내에는 상업지역이 없어가지고 노래방시설이 안 됐었는데, 이게 93년 8월 9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거지역내에서 노래방이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노래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득우 위원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으로 해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건축과장 윤영화 네.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위락시설로 구분이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린생활시설로 재분류가 됐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다시 근린생활시설에서도 할 수가 있게 됐다 이말이지요? 언제쯤 그렇게 됐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93년 8월 9일자입니다.
위득우 위원 8월 9일자로, 이거는 그 전에 고발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근린생활은 건물 자체 용도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건물용도가 주거지역 내라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성운영과 건축위원회를 몇 회를 실시했는지, 또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잘 운영되었는지, 혹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담당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4명, 건축사 4명, 전문대학교수 3명 그리고 시의원 1명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심의,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허가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조례 개정심의와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 색채의 심의 등 6회에 걸쳐서 14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9페이지를 보시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이 있는데, 기계식 2단주차기 설치 및 주차장의 실용성 및 이용도를 감안 무동력 주차기 설치를 유도하신 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전식 주차장도 가능할텐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이것은 지금 기계식 주차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단 수직상향식 있고, 그 다음에 퍼즐식, 방향전환식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퍼즐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규모가 크거나 대수가 여러대 있는데는 참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적은 데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는 2단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 전기를 사용했지만은 지금은 아무 동력이 없이도 차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은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설치해가지고 허가를 득해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은 그 담당과에서 가서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건축을 하다보면, 차 한 대가 못 들어가서 허가가 못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완화해줄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주차문제는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아마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이 강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서는, 저희는 단독주택 60평 이상이면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40평 이상만 돼도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모 위원 좋은 말씀인데, 아까 기계식 2단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거기다 세우느냐,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러갔는데, 구태여 거기다 세우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까지 이러한 주차를 안 쓰는 경우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1층에 주차되어 있고, 2층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1층에 있는 차를 빼줘야만이 2층에 있는 차를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8월 9일자로 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교통부장관한데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만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1층에 있는 차를 안 빼도, 2층에 있는 차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데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을 좀 강화하게 되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2단 주차장이면은 쉽게 얘기해서 1단, 2단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내려오려면 본인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그 버튼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수동식은 고장이 안 나지만 기계식은 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전기식은 몰라도 지금 그 무동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요, 융자현황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실적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93년도 징수 및 상환이 11월 현재 미납액이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4%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 및 상환을 말씀 해주시고, 건축사 수임사무에 대하여 점검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고경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사하고, 중앙의 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배정되고 있는데, 주로 군단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도 추진을 할 예정으로 물량을 파악해 본 결과 희망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신청을 했는데, 물량배정이 한 동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항상 매년 거의 변하지 않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몇 달치를 한데 모아가지고 한번에 납부하고, 다시 또 밀렸다가 한 번에 납부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데. 저희가 11월중에 연체액 일체 독려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173억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94년 2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업 수임사무에 대해 점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수임건축물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상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리고 2층 이하로써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해서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93년 5월 24일부터 6월 5일가지 23건을 점검한 결과 3건이 적발되어서 2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그동안 실적이 없었고, 내년도에 2명이 신청해서 배정이 하나 밖에 안 돼서 1명 밖에 못 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각 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다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그런 적이,
○건축과장 윤영화 매년 농촌주택개량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는 바 면적제한이 있습니다. 25.7평 이상을 초과하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규모를 적게끔 하고자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경식수 예치금 및 미준공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시면은 93 징수 및 상환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7억 6,548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액이 7억 3,17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징수액이 7억 3,170만 5천원중에서 상환액이 6억 9,935만 2천원하고 원금이 3억 2,378만 3천원하고, 이자가 3억 7,556만 9천원 했는데 징수를 하고 상환을 6억 9,935만 2천원만 했습니다.
  나머지 3,237만 3천원을 상환하지 않았거든요. 징수액 대 상환액 차이가 3,237만 3천원이더라구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징수액 차이는 일시불로 돈을 상환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1,557만 3천원 해가지고 그것하고 일시불 미상환액 1,680만원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징수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3,237만 3천원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건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돈은 주택은행에서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수가 차용을 해가지고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조합원들한테 재융자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을 때는 거꾸로 지금 의왕시장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은행에다 다시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상환하는 날짜가 한 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나는 금액을, 이자를, 연체료를 계산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김명선 위원 그 업무를 시에서 그렇게 관여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이 사항은 먼저 91년도에도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돈을 빌릴 때에 시장·군수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시장·군수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상환을 받은 주택조합원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직접 상대를 하게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저희 직원 하나만 상대를 하다가 900여 세대를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네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에서 지금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계속 저희가 추진하는데,
김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할 수 있도록 조인을 시켜줘야지,
위득우 위원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다음은 예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치금은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무를 차후에 심게 하기 위해서 받는 금액이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걸 산출금액의 3배를 받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이게 93년 5월 1일 시행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산출금액만 납부하죠?
김명선 위원 산출금액만요?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여기 예치금액란에 있는 금액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인출일자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은 인출이 되어 간거지요? 나무를 심고, 나머지 금액을 찾아간 거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89년도 예를 들겠는데요, 허가번호 9527번 예치자 주소 수원 차장동 최익천씨 경우는 인출일자가 89년 5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인출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이것은 인출금액이 52만 8,200원 인출금액을 그대로 인출해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전액 다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저희가 확인을 할 때에 이 금액만큼, 그러니까 허가서상에 나와 있는 조경면적이나 그 다음에 식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액 자체를 인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식수를 심고 남는 금액이 발생될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이 산출을 할 때 그 금액 허가난 규정에 의해서 나무 본수하고 그 다음에 잔디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치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나오면 상관없이 면적이나 나무 본수만 나오면 금액에 상관없이 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인출일자를 보면 89년도 그렇고, 90년도도 그렇고, 91년도도 전부 인출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거 따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영화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서 미준공은 공사를 지금 진행중인 과정이 31건인데 추진중이 공사를 진행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짓고 있는 과정에,
김명선 위원 그 다음, 준공 사용검사를 95건으로 계가 나와 있는데 이건 금년도치입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금년도입니다.
김명선 위원 금년도 한 해치가 그렇게 많아요?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민원으로서 접수가 들어오면은 법정기간이 몇 일 내에 사용검사를 끝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이틀,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은 7일, 아파트는 15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건축사 수임은 이틀, 개인건 7일, 아파트는 15일입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 준공사용 검사일이 지연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1일 방문처리제라고 그래가지고 준공검사 현장조사를 나갈 때에도 각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단시일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시엔 늦은 경우는 없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하자가 없는데도 늦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김명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건축과는 택지개발내 아파트 입주와 또한 개인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공사점검에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건축물이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1페이지 유실수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점을 보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대추나무를 540본을 심었고, 올해 1,300본을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대추나무가 419%로 전체 215%로 해서 많이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고 조성내역을 보면은 시 묘목구입하고 수급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은 식재 및 사후관리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묘목만 구입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잘자라라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실수 마을조성은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6,500본 계획에 14,000본을 심어서 21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는 대추나무 1,30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으로 시에서는 묘목구입을 하고 수급을 하고 마을에서는 식재 및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만약 그 식재비나 사후관리비를 심는 사람이 내게 되는거지, 저희가 현지 지도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현지지도를 한 거를 보면, 식재묘목을 갖다주고 가식지도나 식재지도를 했고, 또 시비지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까지 14,000본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다 잘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금년도 심은 것은 9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식수는 피해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식재 위치가 집 근처고 전부가 농로 이런 데로 되어 있어 피해가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양살구는 이게 어디다 심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금년에는 양살구를 안 심고, 작년에 심었는데 작년에는 백운로변에 심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백운로변에 양살구도 거의 활착이 됐다고 봅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네. 됐습니다. 저희가 심어갖고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오늘, 방금 신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지 확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나 유실수는 대체로 적지에 식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요, 먼저 정광희 부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 양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백운로 오메기 뒷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S코스로 꼬부라졌고, 게다가 그러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를 향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너무 키가 커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 차가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염려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키가 작은 나무로 바꾸든가 아니면 향나무를 자르든가 해서 상대가 상대를 서로 보고 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차폐식수로 조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거기다 반사경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수십번 아마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무를 짤라가지고 중단해 논다면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사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명선 위원 반사경 문제는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반사경은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반사경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나무를 다른 거로 교체해서 키가 작은 나무를 차폐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시야장애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녹지과장 김종형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검토해서 서로 시야장애가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은 저도 자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 차폐를 목적으로 했으나 지금 보면은 차폐보다는 차량교차에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자르기보다는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서 교체하고 쥐똥나무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본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고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를 했을 경우에 그 주인이 담을 쌓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그 담을 헐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조치가.
고수복 위원 그런데 그 높이만큼 담을 쌓아두면, 지금 나무가 굉장히 높거든요.
○녹지과장 김종형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임야별 수목 식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수에 잣나무 대는 2-2-3으로 되어 있고 또 소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소는 ㎝로 말하면 몇 ㎝이고, 대는 몇 ㎝인지, 소년 몇 ㎝인지 말씀 해주시고, 또 이태리 포플러에 1,650본을 식재를 했는데 속성수,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이 규격에 1/C1이라는 규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조경을 하기 때문에 인부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관에서는 법정임금이 있고 또 현 인부한테 주는 임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잣나무 소묘 2-2는 4년생입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잣나무 2-2는 간장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경이 6mm, 근장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18㎝? 소가요?
○녹지과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소가. 대는 간장이 60∼70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경이 16mm입니다. 그리고 근장은 3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태리 포플러 1/C1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C는 커트입니다. 잘라서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 포플러 1/C1은 그렇고, 저희가 인부를 사용하는.
고경렬 위원 이태리 포플러의 심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위치요? 위치는 4대대하고 청계동 하천변입니다.
고경렬 위원 4대대 어디다 심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4대대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고경렬 위원 유격훈련장?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 법면에 심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위원장 박용하 네. 말씀하세요.
고경렬 위원 일용인부 활용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규격에 보면 말입니다. 잣나무의 2-2-2 같은게 2년 심고 2년, 다시 해서 뭐 그런 겁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2-2-3 이것을 설명 드리면 파종해서 2년 두었다가 뿌리 발달시켜서 옮겨 심어서 2년 거치 다시 2년 있다가 옮겨 심어서 3년 거치,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는 특히 산불방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야에 재난이나 또는 산사태 발생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식재한 나무를 잘 관리해서 앞으로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고천가압장 및 오전배수지 확장공사가 현재 공정 92%로 12월 18일까지 공사완료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연내 가동이 가능한지와 공사연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부분 모든 공사가 기간연장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상겸 수도과장 김상겸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천가압장 및 오전배수지 확장공사가 준공일인 12월 18일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과 연내 가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가압장 및 오전배수지 확장공사는 93년 12월 1일 현재 공정 96%로써 주요공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로 진입로 포장, 울타리공사, 또 잔디식재, 주변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는 완료가 가능하며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는 시멘트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독을 빼고 12월 28일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제가 오면서 고천가압장을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물이 새니까 저녁에, 밤에 추우니까 난로를 피우고 있어요. 빨리 빠른 시일안에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상겸 네. 감사합니다.
정경모 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5단계 사업을 보면 9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이나 소요되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상겸 그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갑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기본과 실시설계가 한꺼번에 한 회사에 다 줍니까?
○수도과장 김상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송·배수관 누수보수공사 시행내역을 보면 누수로 인해서 총 50건에 1,952만 6천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 노후관 교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자체 정수장 설치 및 배수지 확장 등 상수도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물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문제는 좁은 관로와 노후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후관 교체대상은 선정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상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노후관 교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상수도 노후관이 총 91㎞중 25㎞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25억을 투자해서 완전 결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992년에 3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3.3㎞를 보수 완료했으며 93년도에는 2.4㎞를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2.3㎞를 2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완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100% 교체를 해서 시민에게 맑고 충분한 음용수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고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지금 내손동에 교체하고 있죠? 관로, 하는데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오늘 만약에 이 구간을 공사를 하겠다 하면 홍보를 미리 해야되는데 안 하니까 차를 안 빼줘요. 그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홍보를 좀 철저히, 50% 공정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기간주에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상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10페이지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대상가구 현황 및 청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114번씩 청소한 실적이 있고 또 삼호백조아파트나 임광아파트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청소 안 했다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10페이지.
○수도과장 김상겸 저희 관내에서는 청소대상이 420여개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 끝났고 하반기에는 404개소가 이번에 했고 연말까지는 다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다 시키는 대로 100%, 우리가 실지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연말이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 실적에 아직 안 넣었다?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 같은 것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상겸 제재는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독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수도과는 주민 식생활에 제일 중요한 식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치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의 앞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좋은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오늘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위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고 그동안 맑은물과 풍부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정수장 유지관리사항을 보면 하자보수가 102건이고 93년 10월 15일 102건의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전에 보수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 시설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수장은 12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시험과정을 거쳐서 4월 17일날 내손동을 선두로 해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에 있어서 시설감리단하고 저희 시공회사, 저희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102건의 하자를 적출해서 지난 10월 15일까지 모든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정수장은 시설의 성질상 300개의 배관과 밸브, 그리고 수백가지 기계장치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받아서 기계장치를 가동해 보지 않고는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배관의 누수 등 어떤 하자를 가늠해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요원이 기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연마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반복적인 시험 가동을 통해서 하자를 적출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하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설비분야가 26건, 건축분야가 48건, 그 다음에 전기계량분야가 20건, 그 다음에 수질계측분야가 8건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발견된 하자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가지 장치가 24시간 움직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소한 하자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A/S 차원에서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즉시 즉시 보수를 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관로누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5페이지, 수질관리를 보면 가정수도전 검사로 월 15개소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방법의 세부절차 등을 설명해주시고, 15개소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주시고 7페이지부터 검사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ℓ당 암모니아성 질소는 0.5㎎ 이하여야 되고 질산성 질소가 ℓ당 10㎎이하, 일반세균이 1㎖당 100개 이하, 대장균은 50㎖에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되어야 하고 잔류염소는 ℓ당 0.2㎎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의 노르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르말이라는 게 정량한 게 0.1㎎ 이하여야 하는데 8월달에 보면 12번째 부곡 서울파크빌라 같은데는 0.07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0.07이면 더 이상이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잔류염소를 보면 0.2보다 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4.0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수도전 검사절차는 저희가 월1회씩 현지에 가서 직접 물을 채취해서 저희 시험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전 검사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수도전 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급수인구가 10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6천명당 1개소를 검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곳을 검사해야 되느냐 하는 검체설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명문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목적이 송배수과정에서 하수가 유입되었느냐 하는, 또는 세균의 침입이 있느냐 하는 정수장이 보낸 물이 원래 보낸 물대로 변질없이 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곳을 검사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검사하는 비용과 또 인력과 검사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검사를 통해서 전체의 수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일하는 지점, 요체화 된 지점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시에서는 매월 관로의 맨끝단 부분인 10개소의 관말지점을 검사를 하고 전체 수송부분을 파악을 하고 지하요소인 관내의 100세대 이상 24개 공동주택을 월 5개씩 조사를 하면 분기별로 한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반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용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로 입주하는 고천지구 아파트단지 10개소와 새로 매설되는 관말지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한 지점을 선행해서 맥을 집는 수질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검사장비와 인력이 열의적으로 한다면 순차적으로 급수구역내의 지하수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까 말씀하신 부곡 서울파크빌라 0.07은 0.5이기 때문에 0.07은 더 약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0.4로 높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높은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관로를 통해서 가정에 전달되는 동안에 염소가 없으면 세균이 침입할 수 있고 대장균이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이상 넘지는 않습니다. 보통 ℓ당 최적치는 0.2 ∼ 0.4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위 자체가 1/100만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이면 1/1000만이고 이래서 크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수준은 아주 최적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7월달에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다 노르말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유도세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6월하고 7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량 한계 이하로 검출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8, 9, 10월 3개월은 정량 한계를 넘었는데요, 이것은 질산성 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대체로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됨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월말쯤 되었는데 7월달 것은 7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 8, 10월은 우기때 지표에 있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서 된 것이고 7월부터 지금 여기 공개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보고 상수도사업소는 10만 시민에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품처리 및 검사시설 유지 및 새로이 신설된 사업소 운영관리에 소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좋은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산업과 외 6개 실과소를 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관계로 지적사항과 개선책 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참뜻으로 생각하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 및 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감사에 착오 없도록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 용 하 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위 득 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  장 김 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