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1993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1일(수) 10시00분∼18시30분

감사일정(제1일차)
  1. 1992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1993시정업무실적보고
  2.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1993년도 의왕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용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93년도 11월 12일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93년도 11월 13일 10시에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 그리고 위원회 운영기간 결정의 건을 다룬 결과 위원장에 박용하 의원님, 간사에는 정경모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명선 의원님, 신경균 의원님, 고수복 의원님, 고경렬 의원님, 위득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운영기간은 93년도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습니다.
  93년도 11월 16일 제20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받아 기획감사실 소관인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사항 외 16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요구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역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의왕시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일정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 1일차에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고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2일 2일차에는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의 사업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 등 6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3일차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각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강평으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면 박훈양 부시장님 외 26명의 관계공무원이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1993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맡아 감사를 주관하게 되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 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실적을 점검하고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이 시정반영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간 펼쳐오신 의정활동과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토대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공익우선의 행정편익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시정반영 등 93년도 시정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시되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 등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 또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발휘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개인의 질의가 아닌 우리 의왕시민들의 질의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항시 바쁜 시정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박훈양 부시장님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3년도 시정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훈양 존경하는 박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3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시의회 개원 이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우리 시정은 10만 시민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지원하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여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를 3년여에 걸친 대 역사 끝에 마무리하여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운동인 신경기운동을 민간주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등 93년도 한 해는 우리 의왕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하신 총 60건중 57건은 지난 4월 12일의 제15회 임시회의시 완료보고 드린 사항으로 추진중인 3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합 쓰레기 대행업소 정비에 관한 건은 우리 관내 허가받은 총 16개업체의 전체 쓰레기 대행업소에 대하여, 3회에 걸친 지도·점검과 변경된 요건에 의한 사업계획 확인후 '93년 10월 8일까지 16개 전 업체에 대하여 재허가 조치하였으며,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경고 6개업체, 과태료 부과 2개 업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92년까지 융자금 조성액은 2억 4,035만원으로 그중 46가구 1억 3,1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있으나 그중 9가구에 736만 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중 다각적인 독려로 32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도 41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안내를 위해 신문·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전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액 상환을 위하여 체납자 및 재정보증인에 대한 현지 독려활동으로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체납자 모두가 자립에 실패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으로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증인에 대한 상환독려, 재산압류 및 생활형편과 능력에 맞는 분할상환을 권유하겠으며 향후 융자시에는 대상자 선정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재,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내손지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는 2회에 걸친 주민여론 설문조사결과 유료화 찬성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손지역 주민 공청회시에서는 다수주민이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한 후 유료화할 것을 주장하여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집약하겠으며, 자주조립식 주차장을 추가로 108면을 조성하면서 유료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시행 주관 실과소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는 6대시책 총 72개 사업으로 이중 12건이 완료되었고, 60건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시정업무의 실질적인 기획관리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서 주민욕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갔으며, 업무보고회, 심사분석, 자체평가 강화 및 다소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행 통제기능의 강화로 차질이 없는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 니다.
  주민 속에 있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나갔으며 영광의 2000년대에 도전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쇄신과제 발굴 69건, 해외연수실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기획단 운영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달라지고 분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한 중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총 975억원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세출에산의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한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실행예산 편성으로 절감된 재원 32억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활용하므로서 알찬 시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각종 법령과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106건을 정비하였으며 법무행정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송무행정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정신교육강화, 반부패 선언 결의 등 자율공직기강 확립 및 자체사정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비위공무원은 91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정직하고 친근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 언론매체, 간행물, 시정뉴스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건전영상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29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정원고교 밴드팀 신설지원, 합창제 개최, 문예진흥기금 지원 등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도를 대표하여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왕곡동제가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남다른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내손동에 건립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현재 공합공정 96%로 12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개관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 토론교실, 자기발표회 등 토론문화 정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가족같은 내부 결속강화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미회 활동지원, 한마음 수련대회, 생활안정자금 대부, 체육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율과 책임을 다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사무혁신, 복무자세 확립시책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누수없는 동향파악·관리로 지역안정 분위기 정착에 힘썼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2건의 집단민원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미있고 유익한 반회보 제작,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 유관기관·단체 활동지원, 관학협조체제 구축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발전적 민본행정 구현에 노력해왔으며, 5회에 걸친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통신·전산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확충, 내선 직접 호출전화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신념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민간의 자율실천 역량을 높혀 나가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사회 질서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사회 지도층 앞서서 지키기운동 전개, 모범직장·모범단체 지도육성,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정운영 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93 시범사업으로 청계산 유원지 정비 6개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12월중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추진으로 55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함으로서 거의 모든 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불법광고물 4,151건을 정비하고 23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도시 미관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생활체육보급 및 공간조성을 위한 시청사앞 테니스장은 시청사 준공과 동시 개장하였고, 약수터 1개소도 개발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운영을 위해 도단위·시단위 체육행사 및 각종 체육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야간공부방, 어울마당 운영 등 보호·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89억 9,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94%가 징수되었으나 연말까지는 216억 8,500만원을 징수하여 114%의 징수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당초목표보다 43억 9,300만원이 늘어난 155억 3,3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특별독려반 운영 등으로 2억 9,1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압류 4,448건등 고질체납자 정리를 위한 만전의 대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하여 차적옮기기와 담배소매인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적 관련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3 예산집행액은 11월 13일 현재 70%에 이르고 있으며 '92년도 회계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114억 2,100만원으로 명시이월 23억 2,600만원, 사고이월 25억 9,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 6,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용역, 제조 등 1,050건의 계약사무추진으로 예산집행을 통한 절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10만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는 지난 9월 27일 준공 입주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고천동사무소와 농촌지도소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여분의 사무실은 14개 단체가 입주·활용하고 있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총 1,259필지에 대하여 소관별로 분류·조치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 4필지에 대하여 2필지는 매각 조치하고 2필지는 관리전환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57건에 대하여 대부료 8,500만원을 부과하여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연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교육, 교재발간을 비롯 4회의 설뭉을 조사하였으며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쇄신을 위하여 민원실 좌석을 은행식으로 배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사온 집 찾아 도와주기 6,866세대 온라인 중계민원실 운영으로 7,106건을 처리하였으며 365기동봉사반 운영으로 84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개선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교육 10회, 16명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총 18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4회의 중간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발전기반을 더욱 다져나갔습니다.
통합공과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개회, 검침공무원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공과금 자동납부제, 이중납부자 직원청산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오전동 신안아파트의 TV 난시청 민원해결로 576세대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TV 중계탑은 오봉산에 설치키로 되어 있어 곧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적옮기기 운동은 393건이 추진되었으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정리결과 통지서는 979건을 발송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이래 9개월간 추진된 현충탑 건립공사는 지난 5월 21일 준공되어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잘 관리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과 정신적 지주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장애인 652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2억 3,200만원, 자립지원에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146명, 4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운동을 수시로 전개하여 6,8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및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시 관내 36개 노조중 35개 노조가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산업현장이 안정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충원과 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47개 업체에 대하여 120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2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42회를 비롯하여 심야 퇴폐·변태업소단속 33회, 식품·공중접객업소 점검 2회 등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사회 질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관내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30기에 달하는 묘지도를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사1하천 정화운동 추진, 환경관리인 교육, 청정연료 사용보급확대 등 환경보전기반 조성을 강화해왔으며 환경오염 피해방지 대책추진을 위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을 적발, 행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장비보강, 분리수거함 보급 및 쓰레기 감량시책 발굴 등 발생량의 근원적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동에 공사중인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시설은 현 공정이 69%로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오전동 347-1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3월중에 착공하여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명륜보육원과 소망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부녀복지증진을 위한 모자가정 지원, 여성교양교육, 합동결혼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1,824톤으로 병충해방제, 농어민후계자 육성, 기계화영농단 육성, 농어민후계자 국내외 연수 등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민의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농지원부 전산화관리,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농산물 경쟁력제고시책 지원 등 선진영농 추진과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93 추곡수매물량 3,133가마를 배정받아 차질없이 전량을 수매하는 등 정부양공의 효율적 관리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번의 지역단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지원 추진반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서비스 37, 생필품 20개 등 57개 품목의 중점지도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물가안정 합동지도단속을 통하여 225개 업소에 대하여 자율인하, 행정처분, 시정조치 등을 취하였습니다.
  3개권역으로 나누어진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백운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부곡지역과 내손동 주민의 숙원인 노선신설을 해결하여 12월중으로 1일 4대 45회가 운행되어 지역교통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승격 초기부터의 오랜 숙원인 직행버스 정류장이 고천동에 설치되어 지난 2월 20일부터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나해 연말 우리시로 이관된 자동차 등록업무는 현재 약 15,000대의 차량을 등록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9개소 696면의 주차장 확충, 4,950건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방치차량 보관소 설치 등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 요인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특히 예측이 어려운 기상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수방자재 확보, 각종 안전대책 강구, 소규모 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백운호수 유선장에 대한 보육시설 점검 등으로 행락객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기동단속반을 주·야로 운영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에 힘써왔습니다.
  국유재산 144건에 대한 점용료 2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주요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업무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므로서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공사,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 건설사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백운로 4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용지보상 3건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공사에 대한 용지보상을 위하여 지난 11월 17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오전천 복개 편입용지 2필지에 대하여는 거소불명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소파보수에 9,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될 경수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추진계획인 보상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운로 4단계 개설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적사함 73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하는 등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에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특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권역별 상업지역 조성 등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심의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비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부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전원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개발가능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오전동의 구획정리사업을 내년초에 본격 착수하여 생동감있는 도시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결정 공람공고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신 청사 앞에서부터 제일모직 앞까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종합공정이 82%로 12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 소재지의 중추적 거점이 될 고천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은 상업용지 분양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원활히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부대공사 4건 또한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개공개념 업무정착을 위하여 14,4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 활용한 토지가격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등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발맞추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 42건을 적발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택건설사업은 일반건축허가 124건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6건을 승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5동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결과 29건을 적발하여 모두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3개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관리, 백운로변 조경수목 식재 등 푸른도시 가꾸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전원도시의 면모를 일신하여 가고 있으며 오솔길 체육공원관리, 보호수 외과수술, 꽃길조성 및 가로공원 관리 등 깨끗하고 안락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발생하기 위한 산화경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3,295㏊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소홀함이 없이 산지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을 위한 조례를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11월 제정·공포하였으며 우리시의 커다란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은 총 29억여원 상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마무리와 동시에 원활한 수돗물공급시설인 고천가압장 이전 확장공사와 오전배수지 확장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종합공정 95%로 13월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용역의뢰한 상수도 관망도 작성은 금년내로 납품받아 보수·관리하는 등 상수도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13,287명에 대한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추진으로 지역방위 역량을 높혀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민방위훈련을 과거의 전시대비 위주에서 특성있는 사태수습 훈련으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서 실효성 있는 민방위훈련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사업,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 등 누구나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9개소를 행정조치하는 등 보건사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성인병 예방활동 등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으로 시민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각종 농민교육 4회를 비롯하여 신농운동의 주역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 육성을 위하여 6개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 유지작물, 축산기술지도 등 각종 지도사업으로 농산물 경쟁력 기반구축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품질관리 인증제도, 포장개선 등 제값받기 노력을 다하여 유통구조개선 사업에도 앞장서 나갔습니다.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시민가정원예포 설치·운영은 92명 회원의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3만 8천톤의 청계정수장을 가동하여 4월 17일 통수한 이래 수돗물 공급에 한 건의 차질도 없었으며 44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1일 2회의 응집시험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원활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편람, 이력카드 작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수장 가동에 따른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정수 효율증대를 위한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기술토론회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공급을 통한 생활여건 향상에 각종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93년 시정성과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1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하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민주봉사행정 구현에 최역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방금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3년도 시정사업 실적면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발언신청)
  고경렬 위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보고를 부시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총 60건중 57건은 완료되고 부적격 쓰레기 대행업소 정비추진 등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해 감사결과는 해당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 승격 이후 짧은 기간동안 우리시가 어느 인근시 못지 않게 눈부시게 성장·발전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하며 앞으로 시정구호처럼 성실한 시정, 활기찬 의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시정업무 실적 및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실과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총무과 외 6개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신경균 위원 발언신청)
  네. 신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박훈양 부시장님 외 26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상황은 전 실과소장이 다 참석을 하였고 단, 내손1동장만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신경균 위원 참석을 안 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그런데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 자리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럼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각 실과별 감사요구자료 순서에 의거 한 건 한 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정 타 실과와 관련된 감사자료 답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주실 위원님들은 아까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먼저 총무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청의 총원은 4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91명으로써 8명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 부족한 인원 가지고 과연 대시민 서비스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7, 8급 세무직이 결원 되어 있는데 그 결원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시의 정원은 499명이나 현원이 491명으로 8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원요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함께 보고를 드리면 현재 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15일날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을 자체로 실시해서 문화공보실, 이거는 도서관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선발을 완료해서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이행으로서 금명간 신원조회가 오면은 바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가사실의 토목직 1명과 부곡동에 토목직 1명, 내손1동에 건축직 1명 해서 총 토목·건축직이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1년 이후부터 3년간 도내에 경기도 전체 토목·건축직 결원이 현재 한 100여명 이상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에서는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연 2∼3회에 걸쳐서 채용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토목기술직들의 사기업체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보수가 낮는 등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응시율과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 있고 또한 임용후에도 이직율이 가장 놓은 직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우리시 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토목·건축직에서 저희시에서도 금년도 9월 이후에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직을 해서. 그러므로 해서 지금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경기도에서 토목직 78명과 건축직 34명을 공채로 해서 인원보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토목직 3명과 건축직 2명의 충원요구를 해놓고도 도 실무진으로부터 바로 배치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12월중에 완전히 배치가 완료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도서관 신설에 따른 영사기능직과 기계기능직 2명이 또한 결원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5회에 걸쳐서 계속 모집공고를 했으나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충원 희망자도 없는 실정이고 지난 검침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특채시험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렀으나 응시자중에서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충원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8명에 대한 결원은 신속한 시일내에 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해주신 동 세무직 충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것은 동 뿐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와 같이 연계되어서 보고드릴 사항으로 지방세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지난 2월 1일날 행정직 정원을 감축을 해서 세무직 정원 18명의 정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세무과 10명이고 동에 세무과 담당 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세무직이 신설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무직 현직에 있던 직원을 행정직이 세무직을 보는 직원에 대해서 희망신청을 받은 결과 2명 뿐이 희망을 안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18명중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세무직 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손2동에 세무직 7급이 1명 있고, 세무과에 8급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종전과 같이 행정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 신규직을 억제하고 세무직을 공개채용해서 우선 충원토록 해서 이 사항은 96년도까지 정원 변경에 따른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96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공무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왜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일을 하느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또 부정적인 측면은 숫자가 많으면 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대방향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을 충원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충원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있고, 면적이 있겠고, 무슨 예산규모가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충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 내무부령에 의해서 내무부, 도내무부, 총무처의 승인 내지 통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중에서 사무보조는 거기에 헤당이 되지요?
○총무과장 서정재 사무보조도 이 기준에 준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통제를 하되 채용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기준은 기, 사무보조 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선 위원 네.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은 일제 더 증원을 못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물론 정원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 일이 많아 가지고 사무보조원이 필요한 입장이라면 자치단체장이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의사결정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91년도 지방자치 실시후 예산승인권을 시군으로 도에서 도지사 승인이 의회로 이관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체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저희 역시 상부기관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책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여기 자료에 43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일용직 보조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그 사항은 임의로 늘린게 아니고 시흥군 당시부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보다는 더는 늘리지는 못합니다.
김명선 위원 지금 491명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포함이 된 숫자죠? 일용직보조는 43명이 시흥군때부터 틀에 있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더 임의로 늘리지는 못 합니다. 다만 현장근무로 인한 사안에 따라서
김명선 위원 현재 우리시 일인당, 공무원 일인당 대시민의 숫자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491명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저희가 젼에는 상주인구조사에 의해서 인원기준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 인구인 97,717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시민숫자는 192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93년 11월 현재 우리시의 인구가 95, 000명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주민등록상의 인구고요, 저희가 각종 통계로 보는 인구는 작년도 1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97,717명입니다.
김명선 위원 주민등록을 기점으로 통계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95,20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10월 현재, 그간에 작년 12월말 이후 평촌단지 산본단지 이주로 인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주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웃 군포나 시흥시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우리시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구나 인원이 엄청나게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같이 발족이 됐습니다만 물론 인구가 군포시에는 근간에 들어와서 급속히 산본단지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총리령에 의해서 일체 기구증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군포는 직제가 신설되어 있고, 각종 지역경제과라든지 모든 과가 제반기반을 갖추고 있지만은 저희는 인구가 10만이 상향하는데도 실지 91년도 상주인구조사에서는 1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구억제방침에 의해서 오히려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92년도서부터 93년도 시정기본통계에 의하면 92년도 1월 1일 기점으로 인구가 102,883명에 공무원수는 44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3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1월 기점 인구가 97,717명에 공무원수는 493명에 1: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는 점점 주는데 공무원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데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말 상주 인구통계에 의한 102,000명을 놓고서 계수에 의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91년도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봤을 적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그 뒤에 시가 발족되고 나서 공무원 수가 늘은건 직제가 보건소 등 해서 상수도사업소 등 해서 직제가 신설되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숫자에 의해서 공무원을 계수화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각종 대단위 사업으로 해서 행정의 소요량 증가가 있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많아서 긍정적인 면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막 쓰고 보자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대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포하고 시흥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경기통계에 의하면 92년 경기통계는 91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흥시가 120,609명 인구에 공무원이 385명으로 되어 있고, 군포시가 107,387명에 공무원 숫자가 371명, 우리시가 95,621명에 공무원 숫자가 지방직, 국가직 다 해서 37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얼핏 숫자를 봐서도 인구 대 공무원 숫자는 우리시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원문제도 회계과가 39명, 총무과가 35명, 산업과가 30명, 보건소가 2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과는 이 숫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비교적 숫자가 많은 것 같고 또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도 권한도 좀 있고 영향력도 좀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서별 편제하고 인원숫자하고 영향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적고, 감독자만 많다, 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중첩되는 일이 많다. 대시민에 대응하는, 즉흥적 대응하는 것이 미흡하다 하는 문제, 그래서 행정력은 인력을 효율화 해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되고 또 대시민의 서비스도 향상을 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인원도 신축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 주관 또는 도 주관으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각 실과소별 인원정원 분포사항은 여기에서 임의대로 한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 또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데 다만 업무지역적 성격으로 봐서 물론 차이 나는데도 일부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직 진단 결과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김명선 위원 아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물론 개선을 요한다고까지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진단하는데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판단은 되지요. 이제.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고, 의회가 구성되고,
○총무과장 서정재 실과소별로 단순한 과별로 정원에 대한 인력수 개념만 가지고 지금 지적을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조직진단서에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반영이 되어야지요. 중앙에서 시킨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시키더라도 우리가 반영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바람직하다면 정원관리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바램입니다. 또 감독도 의회에 두어야 되고, 조직기관이양도 조직관리이양이나 찍관리이양도 조례로 정해야 되고,
○총무과장 서정재 기구하고 인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 일선 실무자를 위주로 해서 도 내지 내무부 중앙단위까지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계학자들부터 관계관들이 많이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걸 대 전제로 해서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방향이. 동감하시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위득우 위원 발언신청)
위득우 위원 잠깐 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정원과 우리 예산과는 직결되어 있지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읍시다. 여기 보면은 총무과 직원 사무분장표를 보면은 총무과장은 총무과 업무 총괄입니다. 그 다음 총무계장은 총무계 업무 총괄이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사보 한 분은 하는 일이 공인관리입니다. 도장관리, 의전 및 행사, 의전행사가 몇 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서일방 사무인수인계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문제, 일반서무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가만히 봤을 때는 이것을 한 사람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아까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 이런 거는 계량적인 건 떠나서 사실 일 내용에 따라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막말로 우리시에는 인원을 증원을 요청하기 보다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하고 도에 상신할 용의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업무분장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자꾸 시대가 변하고 우리 행정대상 업무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과감히 직무분장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나온 분장표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것만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것을 불요불급한 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과감하게 통합할 건 통합해야 우리 뭐, 10% 절감이니 20% 절감이니 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직무분장,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신청)
고경렬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 부탁할 것은 각 동에 토목직이 3명이 부족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결원을 금년 12월달에 다 보충을 해주겠다라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 감사장에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3개동은 토목직이 결원되어 있는 3개동은 금년도 토지평가를 할 적에 직원이 없어서 다른 동의 토목직이 없는 동을 토지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과연 자기동도 업무분장을 혼자 못 하는데 남의 동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토지평가가 제대로 됐느냐도 이번 문제에서도 많은 민원의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은 토목직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2월말까지 3명을 보충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 그리고 서울시의 예를 들어보면은, 각 동사무소의 전직 공무원 퇴임하신 분으로 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1명씩 안내 및 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 본청에도 구청에도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각 동사무소에도 없고 본청 민원실에도 한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원대에 있는 우리 직원이 하루종일 그 업무에 8시간을 시달리다 보면은 민원을 하러 온 사람은 처음이고, 이 사람은 8시간을 하루에 중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민원한테 아무리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해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피로했을 때는 아무래도 불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각 동에 전직 공무원을 퇴임하신 분으로 행정에 귀가 밝으신 분이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안내자 또 우리 민원실이 최하 1명은 안 되고 한 3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글씨를 모르시는 문맹자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써가지고 오세요 하지 직원이 써 줄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왕좌왕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를 위해서 본청 3명, 각 동에 1명씩 안내자를 대서를 또 대필 해 줄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실 수는 없는지,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이 분이 40만원 내지 50만원이래요. 그래서 나이 잡숫고 소일이 없어서 참 그 자리를 주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9시간 업무를 잘 마치시더라. 또 주민의 많은 편의가 제공되더라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데 관계과장은 여기의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퇴직자로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의왕시 행정동우회로 한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거의가 환갑을 지난 고령으로 있고 그 외에 1명, 2명, 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적은 보수를 받고 무료대서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자리를 가질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동우회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퇴직자중에서 어려움이 있고 좀 고령화 되어서 그런 일을 할만한 분을 선정하라 이런 말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격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무료대서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직원이 그런 정도의 업무와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별도의 인력확보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수반 등 각종 인근시·군 등 형평성을 봤을 때 현 실정에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물론 예산이 따르는 거지만 60이 넘어서 경로당에 가실 수 없고 취미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소일하는 전직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 그 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감사는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내용에 대해서 물읍시다. 지방행정서기 이영희씨는 반상회 운영을 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관계를 담당하고 시 통·반장관리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영희씨는 1년내 바르게살기협의회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동일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위득우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없는데,
○총무과장 서정재 그 다음 장에 지방행정서기 이영희씨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좋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적인 자료 업무분장표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약식해서 하다보니까 업무 분장사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총무과 같은 데는 일요일도 없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총무계하고 시정계는 계속해서 지금 인력이 오히려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제가 일어서서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은 김명선 위원 외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일용인부현황을 보면은 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체노동을 주임무로 하는 사업인부가 94명, 또 정기적 업무를 도와주는 사무보조요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 43명이 다 여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임총액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신경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시의 일용직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명이 환경미화원, 수로원, 준설원 등 해서 사업현장에서 현장사업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43명은 사무보조 업무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보조원 43명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기별 상여금을 받는 상용직이 20명이 있고, 단순한 상여금 혜택을 못받고 단순한 수수료, 일당만 받는 일당 14,300원이 되겠습니다. 23명 총 해서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사무보조 여직원들을 보편적으로 담당업무를 비교적 단순한 업무보조 역할이 주된 업무입니다만은 정규직 공무원의 보조업무 자리라기 보다는 분야별로 인력이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인력의 뒷받침을 하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에서 김명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보조인부는 91년도 이후에 증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인원내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필요부서에 적절 조정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증원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에서 업무량에 의심이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보조 여직원이 가장 많은 세무과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거기에 세무과에 총 일용배치 인원이 14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증명서 발급 등 민원창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 9개소가 있는데 정규직원으로 나와 있는 건 3명이고, 일용직이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업무에 6명이 현재 배치됐습니다만 재산세계는 정규직 2명과 기능직 1명 등 해서 3명이 방대한 자료관리와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전반적으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내무부 또는 도에서 주요업무의 상한선을 봐서 자체로 일용인부를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인력확보 지시에 의해서 사무보조직 6명을 더 확보를 해서 동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정원으로 주어진 상태 가지고는 운영이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 사무보조입니다만은 정규직 못지 않은 전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136명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36명에 총 연간 10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일반회계예산 382억 5천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직 43명 이것이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는 1년간에 1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1페이지 자료에 보면 일용직이 137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136명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자료가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장 사업분야가 94명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아울러서 실업율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에서 사무보조원이나 일용일부를 의왕시 거주자로 좀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주자가 몇 %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먼저 하나를 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신경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92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시 소속공무원의 생활연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용고용자에 대해서는 원칙을 저희 관내 근무자로 꼭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보통 방법은 보편적으로 동장들한테 관내 적격자를 물색해서 이렇게 연계체계가 되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채용시기에 적격자가 없을 적에는 인근 군포시, 또 안양시, 수원시 등 생활권내의 인근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고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신규 고용된 총 일용직은 현장 근무자 해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23명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직은 총 그중에서 사무보조직, 여직원이 12명중에서 관내 거주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 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관내의 직원을 관내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끔 가다가 적격자가 없을 적에는 부득이 관외 거주자를 인근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원 관내에서 확보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일용인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아까 일용인부가 총, 사무보조하고 사업인부가 총 137명에 연간 10억 4천만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1.7%인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차라리 용역을 줄 의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10억 4천만원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 저도 감사자료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사무보조 여직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14,3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액수를 차지하는 것은 현업부서인 환경미화원, 여기는 각종 수당 등 해서 월 87만원, 85에서 90만원이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여직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기상여금이 있는 여직원은 월평균 45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없는 여직원 30만원 선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보조 여직원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용역 주는 것은 행정이 앞으로 다변화됨에 따라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 크게 부각시켜서 전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부문이라든지 청소관계라든기 이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조적으로 구성을 볼 적에는 환경미화원이 이중에서 49명, 수도원 1명, 준설원 4명,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인에 15명, 이것은 본청 6명을 포함한 동, 사업소 세 군데에서 전체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럴 적에 분야별로 어느 분야는 용역을 주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은 제가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줌으로써 업무도 가벼워지고 오히려 또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일용직 38명을 포함해서 480명을 93년 9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1박 2일로 이렇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기진작사항은 어떠하며 또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지적해주신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22일까지 전 직원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교육전문기관인 안양새마을교육원에서 1박2일로 했는데 저희시에서 5년차 되면서 이것을 처음 시도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면서 전문교육기관 안양의 덕산연수원, 또 성남 교육원 해서 세 군데의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예산절감측면, 또 실지 효과를 누리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적으로 1박2일 코스가 우선 좀 짧았습니다. 거기에 또 일반적인 정신적 교육 등도 있습니다만 특히 분임별로 분임토의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밤늦도록 하는 분임도 있었고 해서 조금 오히려 피로를 갖는 이런 직원들도 발생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은 한 2박3일, 최소한 2박3일 코스로 두어서 전 직원을 1년에 일시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친 직원들은 전체가 시에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잠시 벗어나서 여러 가지 교양적인 교육을 받고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금 교육일정을 늘려서 예산이나 저희시 실정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룹별로 나누어서라도 격년제를 실시해서라도 좀 일정을 확대 운영하자는 이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직원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수복 위원 사기진작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고수복 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은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사기진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에 최소한도 1주일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자료 검토를 해야 하는데 불과 몇일 사이에 하는 3, 4일 사이에 이것을 갖다 놓으니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하면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는답니다. 각 과에서 사기진작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진작에,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저하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을 하시더라도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을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7페이지를 보면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10월 4일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이용실적과 내년도부터 시민에게 무료열람 대출추진계획이라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행정동 3층 중앙에 22평이 되어있단 말예요. 그러면 시민의 요새같이 우리시가 절전을 해서 불을 꺼놓고 껌껌한데 아래층에 있어도 어두침침한데 과연 3층까지 올라가서 무료열람이지만 대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실효성과 의문이 제기됩니다. 총무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료실이 10월 4일부터 설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월 27일부터 신 청사로 이주해서 업무를 보는 관계로 그간에 구 청사에서 협소한데서 보관하고 있던 기존 도서하고 분류와 목록작성, 구입도서 선정 및 자료실 정리 등 사유로 해서 사실상 11월부터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은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료실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했고 역시 또 현재 계속해서 자료를 확보중에 있으므로 자료가 좀 부족하고 해서 이용실적이 극히 적습니다. 현재까지의 11월말까지의 이용사항은 공무원이 58명, 그리고 일반인은 학교교사, 관내교사 3명 해서 총 인원수가 61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학교 직원하고?
○총무과장 서정재 학교선생님 세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공무원하고, 일반주민은?
○총무과장 서정재 선생님을 저희는 일반주민으로 봤습니다.
고경렬 위원 선생님도 공직자죠, 이것은 공무원이고 우리시의 일반시민은 한번도 오시지 않았죠?
○총무과장 서정재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근시를 계속해서 구청사 당시부터 계속 조사하고 참고로 해서 본 결과 인근에서는 과천시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인근시의 운영실태를 참고해 보게 되면 이용대상 시민들이 장서가 많은, 저희도 시립도서관이 근간에 개관이 됩니다만 시립도서관을 선호하고 있어서 자료실 이용실적은 기존시에도 그리 높지 않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일반 도서관에서 비치하는 전문자료를 비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항을 열람하러 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 및 장서확보 등 자료실 확충에도 계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일반인의 이용이 증가되도록 하고 또한 행정정보공개장소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치 부적정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 우선 실무자의 견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비치해놓은 장서는 거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에 수반되는 전문서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30분 대기 정도, 1시간 대기해서 지루한 것을 달래기 위한 책보는 정도 같으면 시민홀에 비치되어 있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거기에서 도서를 비치해놨습니다만 여기 행정자료실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도서류는 일반도서보다도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주민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전문서적으로서 자료실의 위치에 따라서 이용사항의 불편이나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자료실 이용홍보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일반적인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서적을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히 오셔서 장시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소는 오히려 좀 조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만 이 장소가 본청 3층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만 하면 3층이 아니라 5층이라도 올라가서 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홍보가 덜 된 상태니까 명년도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이러 이러한 자료실이 우리시에 되어 있다는 것을 전 시민에게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많은 활용이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고경렬 위원님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통신 및 전산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망 운영관리에 대한 금년도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 또는 활용상태와 향후 행정전산망 설치가 완료된 최종의 장비확보 및 수량과 인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통신장비 191종은 그 중에는 전산전용회선 80회선을 포함한 19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191종은 각 실과소별로 기능에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을 해당부서에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고, 장비관리는 통신전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적극 활용방안으로는 금년도에는 기존 92년도까지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방세, 체납관리, 급여관리, 면허세, 공해배출 업소관리, 주민전산장애관리 이 사항이 작년까지 되었고 금년에는 계획이 국공유 재산관리, 불법주차장 과태료관리, 공장등록관리, 예산관리, 통계업무관리, 취업정보관리 이렇게 해서 총 6개 분야의 프로그램 보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내무부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인사, 토지등급조정, 문화재관리, 당직, 도서관리 등 해서 총 6개가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급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화가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세 전산화를 제외한 거의의 프로그램은 내무부 및 도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각종 용역비 등 예산에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의 전산관리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현 행정적, 일반직원이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전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댇로 총 191종과 전산이 80종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와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 수량이 정해집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단위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한다 이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용역 등 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에서 하는 프로그럄을 개발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단계별로 증가해서 97년도까지는 전 시·군, 우리 시 단위 업무의 451개를 전체 프로그램화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서정재 97년도까지입니다.
정경모 위원 몇 개요?
○총무과장 서정재 451개입니다. 전체 이것은 도하고 내무부에서 통합개발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내무부나 도에서 보조를 좀 해줍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닙니다. 확보는 저희가
정경모 위원 시에서 해야죠?
○총무과장 서정재 이것은 시의 업무이지 오히려 예산절약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정경모 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교육실시 인원이 3회에 18명이라고 했습니다. 1회에 6명씩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의 능률화, 표준화,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실시 인원이 1년에 18명 나와서 과연 행정의 능률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정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고경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이것이 현재 내재되어 있는 우리시 뿐이 아니라 지방시 단위의 큰, 앞으로 크게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엄청난 문제로 내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실무과장이 하나도 모르는 정도의 이런 상태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직원을 전체 전산직화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특히 사 기업체를 볼 적에 그 발달된 만큼의 전산화행정에 지방행정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직만 보더라도 컴퓨터는 80대라 하더라도 실제 거의가 지금 41개 분야를 포함한 주민관리, 주민등록, 지적관리, 차량관리, 양곡관리, 취업알선, 결핵관리로 일반 몇 가지 분야의 41개를 빼놓고 일반업무용 33대는 거의가 워드프로세스로 해서 이는 문서작성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전산직도 이 80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총무과 전산통신계에 1명이 있습니다. 8급 1명이 있고, 특수업무는 세무과하고 도서관하고 회계과, 산업과 정도에 1명씩 해서 총 5명이 전산기능직으로 5명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반직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에 전문교육기관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직원이 7회에 걸쳐서 11명이 2주 이상 교육을 갔다와서 담당직원들은 컴퓨터 기초적인 지식은 다 마스터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저희 교육용 6대가 있는데 인원이, 교육실적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사실 구청사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번 신청사로 오면서 통신전산실에 1층에 8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자재 6대를 확보했는데 군포시 같이 예산사정이 좋은 데는 28평에 36대를 지금 설치해서 직원들 교육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 실정에 맞추어서 1개조를 6명으로 해서 12회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72명에 대한 교육을 완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요함을 인식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빠른 시일내에 전산요원화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군포시에는 전산요원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서정재 군포시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교육자재 확보 등에 있어서 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미약한데, 본 시는 미약한데 군포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총무과장 서정재 확보를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확보는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과장님들은 물론이고 여기 직원들도 앞으로 모두 컴퓨터를 만지고 우리 의원 책상에 컴퓨터가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두들겨서 과장 와라, 뭐 해라 할 것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이웃시를 자꾸, 이웃시도 똑같이 이렇다, 잘 되는 것은 이웃시를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만 안 되는 것은 우리시만, 인근시가 안 된다고 우리시도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서 대통령 표창이라도 타실 생각을 해야지 이웃시가 못 사니까 이웃시가 없다고 그것을 같이 이웃시를,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시정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위득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지금 전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경렬 위원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교육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이 계획적으로 이수를 해야 될 필수적인 우리 공무원의 하나의 자질요건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기술이 아니고 운영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6명, 아까 얘기한 3회 18명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말이 안 되죠.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여기에 성의를 가지시고 시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교육계획에 넣어주시면 가서 같이 배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행정편의 보조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각 과의 이질적인 자료가 상호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저쪽과 것도 여기에서 알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각 과별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각 과의 업무가 공개행정화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컴퓨터가 해주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특히 민원실의 경우 시중은행처럼 민원담당자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자리에서 그대로 단말기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전 시청, 의회에 설치됨으로서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 보고하는 시간, 엄청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민원중계실적을 고작 18종에 7,106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계업무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처리가 아닙니다. 여기 실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와 협의 의뢰하고 단순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97년도까지 451개 프로그램을 정부가 개발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시 자체에서 통합시스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돈 들이지 않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타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형컴퓨터가 80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모델이 자꾸 바뀌고 다양한 종류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대를 보유하게 되면 행정인력이 반드시 반비례 감소해야 됩니다. 컴퓨터의 본래 기능이 사무자동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신뢰성,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경제성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컴퓨터가 보급되면 그 정도 행정력이 줄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과거에 손작업을 했을 때 컴퓨터가 없는 시절의 인원하고 지금하고 변동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그 다음, 지금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증가함으로써 실업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고도의 정보사회, 그리고 스피드한 이러한 행정에 대처해서 과감하게 컴퓨터에 대한 아까 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발전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지도점검이란 뜻이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것은 도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도에서 뭘 점검합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전반적인 기기점검에서부터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런 내용은 아주 무의미한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36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정재 무전기는 녹지과에 산불방지용 27대하고 수도용, 갑작스러운 단수조치용 4대, 산업과에 3대, 산업과 3대는 이것 불법 주차정리관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노점상 정리용, 재해대책용 2대 해서 36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통신전산계장이란 사람이 있는데 통신계장은 직제상 시청 청사만 관리하는 직원이지, 왜 그런가하면 의회동에 통신방송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회는 사실상 회기때문 문제의 소지가 있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시청측이 통신계장이 있으면 이와 같이 이쪽 일도 같이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또 의사과에서 또 기술자를 하나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저희시 인력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통신전산계장은 전화기하고 컴퓨터관리 80대, 관리하는 그 업무하고 일단 방송시스템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의히사무과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의회에 하나를 채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기간 동안 쓰는 방송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또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그럼 의회라는 것은 물론, 직제상에 별개입니다만 모든 의회 관련된 사항에 그런 것때문에 사람을 쓰게 되면 많이 불어날 것 같애요. 앞으로 비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지적해주신 교육인원이, 자체 교육인원이 18명뿐이 안 되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있을 적에는 못 하고 여기 신청사로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3주간에 걸쳐서 적은 인원이 나온 것이고요. 깊이 지적해주신 종합시스템 운영은 저희시가 내무부 계획에 95년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당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종합시스템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앞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 직원의 전산화 요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지금 위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신속한 행정통신의 확충, 둘째에 직접호출 DID 전화설치 10회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마 28번 돌리고 각 과의 전화번호를 돌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0번 돌리고 각 과의 전화번호를 돌리면 직통으로 어디서나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번 국을 반상회에 홍보화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히 10월이나 10월달 반상회에 당연히 해야 됐을 사항입니다만 9월말에 이사를 오면서 전산망이 현재 완벽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에서 계속해서 체크 점검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의 완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중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 달중으로 통·반장한테 행정전화번호부를 전체 배포를 하겠습니다.
  각 계별로 행정전화가 있는 곳을 그래서 DID에 대한 사용안내를 전체 통·반장한테 배부토록 하고 12월 반상회에 반회보에 틀림없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도에 전화번호부 주식회사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날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화번호부가 개정 발행이 될 적에 현재의 지금 DID, 전체 계별로 전화가 다 수록되도록, 그러니까 28하고 0하고 계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일반전화 같이 여기에서 전화번호부에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용에 한치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잘 아는데, 저도 28번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되요. 이것을 12월달 반상회에 완전히 홍보를 해서 94년도 1월달부터는 신년도부터는 전 주민이 활용하게끔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우리시의 전화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저희시의 전화요금은 월 단위로 한 75만원에서80만원 그 정도 나옵니다.
김명선 위원 요금내역을 분석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연도별로만 총괄적으로 해보았습니다만 91년도 1년치가 961만 4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가 881만원, 그래서 12월까지를 감안하게 된다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고 대단위사업, 또 시청 이전 등등 해서 행정수요가 오히려 작년보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시외전화 사용을 서로가 자제, 억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의 일반전화는 실과소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취합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 전화요금 관계는 행정에 필요한 전화 외에는 사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도록 통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DDD 차단기를 설치해서 서로가 지금 사용을 억제하고 자제해서 공공요금 절약 생활화 측면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을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가 가장 시외전화를 많이 이용하던 서울, 인천, 성남, 수원, 안산 이런 외곽지역이 전체 인접지역 시내통화요금제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시외전화요금은 많이 감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님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총무과장, 우리시의 반상회 회보 인쇄비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지금 반회보는 지금 현재 전체 반별로 5부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월 4,500부를 제작했습니다. 월 1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월 180만원요? 그런데 반상회 개최실적의 계수화, 또 형식화, 지적, 형식화의 지적, 또 실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실운영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시흥군때부터 느꼈습니다만 그 때는 도로부터 반상회 회보가 내려오고 그랬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통의 반상회가 의왕시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손1통 반상회는 항상 50명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도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우리 손 계장님도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고 이럴 정도에 회보를 나누어 줘도 회보가 언뜻 생각해서 한 50부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반상회 회보는 통장한테 1장, 각 반장들한테 1장,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줘도 안 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가고, 남은 것을 통장이 아마 폐자원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반상회때 통장이 읽어주면 귀로 들어가는 것은 내버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시의 계획적인 체제로 봤을 때는 반상회 회보를 각 세대마다 줘야 원칙입니다만 실지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시민이 그 반상회 회보를 읽지 않기 때문에 낭비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반상회에서 읽어주면 귀로 들어간 것은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4천부씩 발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약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수만 해서 통장이 읽어주고 반장이 읽어주게끔 할 의사는 없는지 관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반상회는 지금 보편적으로 좀 참여율이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총 세대에서 한 25%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수화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전에 85년도 이전에는 반상회 개최실적을 늘려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보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참석율 저조와 아울러서 관 주도의 일방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견해로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 자체 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쇄신방안을 강구해왔고 시에서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여러 각도에서 유도해왔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도 반상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인 위주의 생활화 때문에 참여의 분위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중에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코리아리서치에 용역을 줘서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상회 정기적 개최 지지도에 대해서는 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 대한 평가는 75%가 보편적으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반상회 제도가 계속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91%까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보편적으로 시민의 개개인의 평가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닌데도 참여율은 저조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되, 더욱 혁신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서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개선운영 방침에 의해서 저희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개선방침은 종래에는 중앙 또는 지역소식을 주로 축소하는 대신 종래의 계속 중앙소식만 위주로 하던 것을 이를 축소하고 지역 또는 대신해서 동네소식, 주민투고, 생활상식 등의 내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반회보 제작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사항, 그 지역내의 애경사 등 동네소식과, 우리 반에서 자랑할 만한 모범반원 소개 등 주민의 참여동기를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는 종전에 세대별로 제작을 해서 3만여부씩 했습니다만은 고경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반별로 5부씩만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50명이 반상회에 참석했는데도 55부가 배포된다는 것은 동에서 배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건 더 종합해서 앞으로 개선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상회가 잘 되면 모를까 반상회 회보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통장집 어느 휴지통이나 어디 또 이런데 굴러다니는 걸 보면 제가 아주 갖다가 총무과장님 앞에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실화 있게끔 절약을 한번 하시는 측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무려 한 20페이지가 되는데 이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 반상회 운영실태에 있어서 93년 11월까지 반상회를 하니까 11번이 되겠습니다. 11회에 걸쳐서 연 인원이 86,493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상회에서 건의된 건수를 보면 158건입니다. 158건을 다시 살펴보면 검토, 불가, 추진중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각 과별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토가 건설과가 3건, 사회진흥과가 2건, 산업과가 2건, 사회과가 1건 해서 이것이 검토가 8건이고 불가로 처리된 것이 건설과가 16건, 산업과가 6건, 사회진흥과가 2건, 녹지과가 1건 해서 계 25건으로 되어 있고 또 추진중인 것 해가지고 건설과가 5건, 도시과가 1건, 산업과가 2건, 녹지과가 1건 해서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을 많이 한 부서에서 처리내역이 불가, 검토, 추진중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이해가 가나 전혀 불가한 건이고 노력하고 시일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건은 없는지 이 추진중에 있는 것 말고 불가한 건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노력하면은 불가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건은 없는지? 불가처리 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포괄해서 말씀드리면은 불가처리한 사항은 거의가 배분해서 볼 적에 상위법 위반, 또 개인 소유재산 문제가 따르는 문제고, 또 설치가 불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이 대강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을 집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동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기위 설치해논 다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해잘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할 게 못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건 불가처리를 했고, 보편적으로 내손동 같은데 보게 되면은 저희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해달라고 그럴 적에 신호등 같은 걸 해달라고 그럴 적에 경찰서에 교통보완 요구를 하면은 교통안전진단상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되는 이러한 사항은 불가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과속방지턱이라는 건 운전을 과속으로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높이가 있지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그건 정확히는 모르고 한 8㎝정도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그런데 10㎝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데 보면 꽤 높아요.
○총무과장 서정재 건설과장이 많이 정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사설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설치한 데는 그런 곳이 있지만 시에서 하는 데는 완전 규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처리된 사항은 거의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이 반상회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여기서 저 용어에 말이죠, 처리내역에 반영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 94년도 예산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총무과장 서정재 반영은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낼 적에 좀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반영은 당초에 본인한테 통보시점을 두고 반영이라 해놓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반영이라고 한 것 중에서 그
위득우 위원 이 내용은 즉각적인 것도 있고, 보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쭉 보면 어떻게 이렇게,
○총무과장 서정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득우 위원 반영은 무슨 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반영은 무슨 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반영은 지금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금년에 반영중에서 해결한 것이 114건이구요.
위득우 위원 아, 반영중에 지금 다 해결된 것이?
○총무과장 서정재 보안등 설치 해달라, 뭐 하수구 다시 해달라 이런 거는 소규모적인 것은 다 해결을 봐서 114건은 해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놓고, 이중에서 114건은 처리를 했고, 17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조치될 사항입니다.
위득우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반상회를 총 86,000명을 11회에 걸쳐서 우리 의왕시 전역에 다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통별로 한번 나눠보니까 한 70명 이상이 되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손1동에 1통이 제일 잘된 모범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50명인데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2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명 내지 7명, 이렇게 밖에 참석이 안 되는데 많이 하는데는 한 15명 내지 20명이 되는데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서정재 이거는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에 의해서 집계가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계수화 개념은 앞에서 고경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85년 근간에까지는 상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튀겨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건 10월까지에 11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8월달에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임시반상회를 할 적에 그 때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수화 측면을 가지고 분류해서 분석해 보고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정경모 위원 각 동의 동장이 보고하면 그대로 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아니, 각 동장한테도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우선은 동에 나가서 본청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아까 회보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가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허위보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인사 및 행정지도를 전담하는 부서로써 여러 공직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미흡한 점이 또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시설물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복지시설로 새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안길 등 61개소, 생산기반시설, 농로, 교량, 석축 44개소, 소득기반시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0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이 시설물을 연 2회, 상반기 5월달에 하고 하반기 11월달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정기점검 실시를 어떻게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사회진흥과장 김창규입니다.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새마을시설 정기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도에는 2월 22일에서부터 24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서도 있다시피 점검결과는 53개소중에서 6개소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어 있고요, 16개소가 일부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도로 6개소는 저희 숙원사업으로 이미 해결을 봤고 새마을회관하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내부 도색, 외벽도색에 대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멸실된 개소가 6개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로개설이 3개소, 또 소하천 석축이 3개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되지가 않죠.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6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상반기에 2월달에 하시고 지금 하반기 11월달에 지금 점검중이라고 그랬는데요, 점검을 하실 적에 옛날에 제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관 점검을 할 적에는 꼭 사진을 찍어 놉니다. 사진을 왜 찍느냐 하면 노인저이나 그 부락에서 필요로 할 때 2층 이런 데다 자꾸 부설물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진을 찍어놓으면 사진 가지고 나가서 시설물점검을 하는 겁니다. 파괴가 되었는지 더 늘어났는지 그 밑의 사용을 뭐를 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점검을 할 때마다 사진을 전부 찍어서 철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작년도에 사진 촬영한 이후로 계속 사진촬영을 나갈 때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 점검을 나간 것을 소극적으로 임시관리측면에서 주로 봤지 어떤 시설물의 운용측면에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는 점검에서는 운용측면에서도 봐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나가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래서 지도감사니까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시설물 점검을 할 때에는 1년에 연 2회니까 그 때 그 때 사진을 좀 찍어서 철해놓으셔가지고 항상 참고자료로 내년에 볼 때, 93년도것하고 94년도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나, 또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신경균 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회관, 원래 주민 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금 보조를 꼭 해줘야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주민들의 자력으로서 개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어떤 활용도가 있을 적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구된 것도 없고 저희가 필요성을 안 느껴가지고 아직 예산지원을 한 바가 없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리고 자료 3페이지 별첨을 보면 이 현황이 확실히 맞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조사결과 맞습니다.
신경균 위원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부곡17통 마을회관 2,50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게 빠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것은 이게 현재 2월달 현재 조사된 결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1월달에 조사중이기 때문에 취합이 안 됐고 이게 작년에 지어가지고 2월 이후에 완공이 되었죠. 이 통계숫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번 점검결과에는 통계숫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이것 작성한 것은 11월 10일까지,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점검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최종것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잖아요. 취합이 안 됐으니까.
신경균 위원 아니죠. 시설물 현황인데 점검하고 시설물 현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가?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수치를 잡는 것이 인구통계도 그럽니다만 전년도말 현재로 인구 비율로 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 밖에 안 늘었는데 통계숫자를 보강을 못 하느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이게 통계가 올 2월달에 한거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2월말이죠.
신경균 위원 그럼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것은 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저희가 물론 보완을 해야 되는건데,
신경균 위원 93년도 것을 해야 되는데 2월까지 밖에 취합이 안 되었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신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설물관리방안 중에 제가 문제점을 보니까 관심 미흡과 시대변화로 활용도가 저조,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저조한데 우리가 예산을 필요없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폐쇄를 해야 된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 마을회관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조그만 공장 및 창고로 쓰는 예가 많습니다. 그 관리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정경모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마을회관중에서 구판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세 군데가 있고요, 공동작업장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금고의 분사무소로 활용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린 다면 저희가 주민들이 자유로 선택을 해서 편의에 의해 타 목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과정을 거쳐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일부, 아예 지원할 필요업싱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예산지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말씀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시기적으로 날짜, 기점, 법적인 어떤 기점, 이 기점이 있어가지고 감사당시의 앞뒤로 몇 일전까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도 2월달 상황을 12월 초하루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94년도 예산에 보수지원금 지원이 대책으로 내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회관으로써 기능이 점점 퇴색해 가는 것도 있겠고 또 기능이 활성화 되는 지역이라면 가급적 자체적으로 이를 보수를 유도해서 우리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예산보수 지원금 지원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차계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분명히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나간 돈이란 말입니다 이게. 17통, 초평 1, 2통, 작년 추경에서 나갔는데 이게,
○사회진흥계장 차달현 그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감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감사를 하는 과정이 감사를 하는 건지, 차후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예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주 매우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성실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사 받겠어요? 앞으로는 다른 실과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에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금운영상환에 있어서 87년 7월부터 화훼농가 10가구에 지원금이 2천만원 회수금액 2천만원 100% 완불이 되었습니다.
  한우입식농가 20가구에 2천만원 지원에 회수 2천만원, 유우농가 20가구에 2천만원 지원에 회수 2천만원 하여 완납되었고 88년 6월에 10가구에 화훼농가에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100% 회수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원금 즉, 91년과 93년에 지원한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으로 여기 나타났는데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의 활용도와 활용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대한 활용도 및 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자금이 개인한테 지원 나가는 것이 1가구당 2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너무 단가가 낮아가지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200만원 받아가지고 큰 활용도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훼를 하시는 분들, 88년도 6월달에 나가서 완납된 청계동 화훼지구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활용되어 가지고 화훼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조례때 저희가 지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변경을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화훼지구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어 가지고 소득이 증대가 기여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위문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저희한테 조그만 수범사례라면 수범사례지 큰 사례는 없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저희 조례에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해 나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고수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도로포장, 또 도로 보도블럭 교체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의 기준,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넘어간 반상회에서 나온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동장을 통해서 어떤 뭐를 받악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에서 취합을 한다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또 아니면 다른 주민들 대화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면 그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시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 이용시설이라든가 주민 수혜도, 사업효과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책정을 합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됩니다.
위득우 위원 아, 보고는 된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읍시다. 여기 내손2동 보우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 해서 3,100만원에 1,700만원을 썼는데 이곳은 내가 주거하고 있는 바로 앞 도로인데 이 보도블럭 교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시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될 도로거든요. 그런다면 그 교체하는 방법 자체를 보니까 이게 100장에 1장꼴 깨진 것이라도 왕창 걷어내고 새것으로 쫙 깝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매년 하는 얘기인데 왜 저럽니까 하고 문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10월달에 했죠? 10월달에 왕창 걷어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것으로 갖다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돌멩이들도 처치의 곤란이 될 것이고 아주 비경제적인, 내가 봐도 아주 비경제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도 보셨겠지만 반드시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메인테라스,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몽창몽창 걷어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갖다 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주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계약을 맺는다거나, 연간, 일정업체에 매일 동장이나 동직원들은 걸어다니고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깨졌다 표시해놓고 몇 개, 몇 개, 몇 개, 여기를 교체해라, 하나 교체하는 데 얼마다 계약 안 됩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간 내내 도로가 잘 유지가 될 것이고 경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일정구간 확 걷어내 버리고 쫙 갖다 깔고, 이게 전체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보우상가 앞 보도블럭만 해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상회에 나온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다른 사항도 연계 지어서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경제적인, 지금 여기에 얼맙니까? 5억 2천만원 섰죠? 주민숙원사업에 물론 할 데를 했겠죠. 했지만 그 방법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아주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위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도 아닌게 선정이 된 것 같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직접 수렴이 되지 않고 간접수렴 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일부 구간만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각 보도블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새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관상도 있고 훼손된 것에 대한 미관하고 프러스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걷어낸 아직도 활용가능한 보도블럭은 저희가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해가지고 저희도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만 각 동에다가 필요한 부분, 또는 같은 보도블럭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도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측면에서 쓰는 용도이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리고 용역 의뢰해서 하자는 말씀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위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파손된 것, 부분보수 등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 그런데 걷어내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걷어서 그냥 막 뭡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하던데 그게 보관이 됩니까? 걷는 과정에서 막 부서지는데 그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꼭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의다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지적될 사항이거든요. 이것 좀 연구가 되어서 획기적으로 예산절약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걷어낼 경우에 감독공무원도 입회하에 걷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위득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제가 참고가 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걷길래 포크레인으로 긁어요. 사람이 걷어서 성한 것은 쌓아놓고 깨진 것은 차에다 싣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요. 성한 것도 깨지고 막 그럽니다. 왜 이렇게 성한 것은 골라놓고 다시 모래를 깔고 파괴된 것은 차에 싣고 그러지 왜 모두 긁어서 싣느냐 그랬더니, 아저씨 이것 다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그냥 차에 싣고 새것으로 쫙 까는데 덜 듭니다.
  아주 시원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17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첫 번째 집행기준은 어떻고, 두 번째 불합리한 사업선정은 없는지와 세 번째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네 번째 내손1동 갈뫼마을 지하수개발사업과 또 청계동 이동식 화장실 및 관리실태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 집행기준 및 사업선정 불합리요인은 없는지, 사업효과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선정을 할 때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부터 선정을 합니다.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 수혜도가 높은 데를 일정별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숙원사업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도리가 좀 있는, 활용이 좀 편한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선정에서 오는 문제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면 각 과로부터 협조를 같이 받고 시장님 최종 결심을 득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저희 유인물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수혜관계, 또 재해예방, 생활개선, 편의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그것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실태는 저희가 현재 사업방법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한 것을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동을 통해서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 그런 것에 의해서 보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예산이 3억인데요, 2억 밖에는 안 썼는데 더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직 안 들어와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12월달이 남았기 때문에 12월달에 쓸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현재 12월달에 더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차원이려니와 금년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데, 시급성이라든지 투자효과성 이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미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취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집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위원 1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고정이 564건, 유동이 3,587건, 행정처분이 230건, 230건중에 정비명령이 135건, 계고서 발부가 96건으로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실적 230건중에서 정비명령 135건 계고서 발부 96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계고서 발부는 어떻게 하는 계고서이고 행정명령 135건은 어떻게 하라는 행정명령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광고물이 발견이 되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정비명령서를 먼저 띄웁니다. 그래서 정비명령서를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서 계고서를 발부해도 정 안 내시고 어떤 고의성이 있고 저희 행정에 불응한다면 행정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이지,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간판을 부착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히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떤거냐 이것하고, 이 내용중에 처분내용중에 철거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문안은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고 신고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고 별도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고에 대한 것도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가간판 같은 경우에 3.5㎡∼10㎡까지는 상가간판은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대상입니다. 그 미만인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한참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명선 위원 허가된 것은 어떤 규제의 틀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신고는 자유로이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고로써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이중에서는 대충 내용을 보니까 허가대상중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중에서 정비명령 135건 했으면 기존에 설치 부착했던 간판을 뜯어버리고 이 틀에 맞는 간판으로 해주십사하는 내용의 명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안내서가 나갑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간판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자기 자율적으로 해놔가지고 다시 정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주민에게는 사실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홍보와 지도를 간판 제작업소와 시와 해당 간판주와 협의를 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야지 이게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틀을 일반인은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착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이 초래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도에서도 집합교육을 시키고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영상업자들께서 간판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는 한 광고업자에게 의뢰한 사항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저희는 봐야지 개인 개인한테 홍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고, 일단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확대 강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써가지고 달았다 하면 모를까 광고업자를 통해서 한 것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을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게 늘어난 숫자입니까 감소된 숫자입니까? 행정처분 230건이.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상가가 많이 생겼으니까 좀 늘어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게 앞으로는 행정처분하는 근거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런 것까지 법으로 묶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사실 조례로써 얼마든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초점은 가급적 한 건이라도 행정처벌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처분실적을 최소화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위득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지금 광고, 특히 간판문제는 지금 간판을 개인이 만들어서 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전문업자에게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판업자들이 신고할 것은 신고다, 또는 이것은 허가를 득할 것은 허가를 득할 거다, 너무 잘 알죠? 그러한 행위를 취한 후에 그 사람이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을 단속한다면 주인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길은 간판업자에게 어떤 처벌규정,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쪽을 단속한다면 일반 수용가에게 피해가 없고 미리 단속이 되고 정화가 되지 않느냐, 이미 설치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위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업자들이 가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자처벌규정이 있어가지고 업자들이 만약 그런 사항이 어떠한 단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문이 오면 업자들한테도 통보가 다 됩니다. 우리시에서 허가가 취소됐다든지 처벌 받은 사람만 통보가 되는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사항, 서울에서 벌어진 사항까지 업자들한테 다 통보가 되고 저희한테까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의 제재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업자 처벌분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시고요, 불법광고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을 해놔서 도로에 지장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라고 그러면 잠깐 들여놨다가 또 내놓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옆으로 돌출간판을 했는데 지금 단층건물 이상만 돌출간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돌출간판이 단층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서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2층 건물도 없는데 여기에다도 입간판을 달지 말라고 그러는데, 2층 건물 이상에다 달라고 그러는 것을 자기네들도 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바짝 가서 봐야 점포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게 해달라 이런 사람을 저는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달라, 달지 말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경우 또 이렇게 입간판을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1차로, 지역주민들이고 하니까 보도에 입간판을 내놓지 마십시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두 세 번 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 차량을 가지고 노선별로 일단 다 걷어 옵니다. 걷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영세업자들이 1층에 돌출간판 관계는 지금 현재 실효성 없는 법들이 있거든요.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점포에 그것을 가져다 감시감독 하면 좋지 않겠냐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거기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시감독하는데 간판에 대해서 어느 점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옆에다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미 달려져 있는 간판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점포에서 만들어진 것, 규격을 벗어난 것, 이런 것을 적발을 해서 그 점포를 처벌하면 좀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체육공원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전국 각 읍·면·동에 90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오봉산 동네 체육시설이 등산로 주변에 1,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게 체력단련시설 11종에 30점입니다.
  그리고 오메기 근린공원 체육시설에 약수터 주변에 16종에 24점인데 1,500만원이 들었어요. 부곡체육공원에 17종에 21점이 들었는데 이게 마을 공터인데 이것은 440만원이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사업비가 이 셋에 부곡동은 440만원인데 오봉산, 오메기는 1,700, 15,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고루지 못하지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부수는 사람이 더 많데요. 요즈음에 역기시설 같은 것도 저 아래로 내리굴리고, 하나는 어디 갖다 내버리고 그러는데 관리실태를 좀 말씀해주시고 93년 설치계획에 부곡동 산 40번지, 산 41-3번지, 여기에 공사사업비가 기금이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인데 이 2천만원 공사가 93년도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0월달까지는 뭐를 하고 11월, 12월 사업기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늦게 추진하는 사유를 관계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공원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봉산 동네 체육시설과 오메기 근린체육시설, 부곡 체육공원의 사업비 단가가 틀리는 것은 물론 연도간의 물가상승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체력기구의 가격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종전에는
고경렬 위원 이게 91년도부터 들어간 가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85년도, 90년도, 91년도에 각각 설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은 평행봉 정도를 했다가 요새 같으면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쇠로 된 철제로 되어 가지고 허리를 튼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약간 고밀도의 체련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 것이지 어떤 다른 내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관리실태는 저희가 별도의 동네분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연간 한번 정도 시설물 보수를 하고, 또 한번 정도는 주변시설 정비까지를 저희가 실지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호인 조직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최소한도 주변정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고경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분야가 체육계 소관인데, 체육계장 이 참에 계원이 단속한다는 건 참 어렵고, 1년에 한 두 번 보수를 한다든지 거기 관리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되는데 그 동네에 제일 가까운 통의 통장님께 모든 시설을 좀 부탁을 해서 주민 반상회를 해가지고, 자기꺼 모양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실태를 보완하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동네 체육공원 설치가 너무 늦어지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에는 부곡에 있는 덕성산 등산로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여러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따라서 소유자분들한테 일일이 승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길었고, 최종적으로 한 분이 남아서 그 분을 소재지를 파악을 하다가 결국 소유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부곡동 산 40하고 산 41번지의 간, 이 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땅값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보통분들이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산림청 소유림을 기존 대부되어 있는 분들한테 취소승락을 받고 저희가 대부를 받으려고 저희가 현재 산림청에까지 쫓아 올라가서 가허가는 득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수원 관리소라든지 원주, 영림사업소를 거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추진단계에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특별한 어떤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만 확정이 되면은 일주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연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주한테 이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아닙니다. 대부를 받는 겁니다. 산림청에다가 사용대부허가를 받는 거지요. 산림청 소유땅이니까 사용허가를 받는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경렬 위원 그러한 사유로 해서 늦어졌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네. 소유주들한테 확인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1일인데 금년도는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대부받은 사람한데 우리가 별도의 용도가 있으니까 당신이 사용포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사업비를 보면 말예요, 기금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1천만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건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이 기금이 어디에서 산출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체육진흥기금은 중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 네. 중앙에서.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분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청계사 골짜기에서 취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사를 함으로써 계곡이 아주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수거된 쓰레기가 즉시 운반이 안 되어 가지고 산더미 같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거기서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또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말이나 성수기시에 가보면 잡상인의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산장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유원지 쓰레기관계, 잡상인 상행위, 산장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산 유원지 쓰레기관계는 저희도 꽤 신경을 쓰고, 우리시 이미지가 외부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저희가 일요일에 두 번씩 환경보호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날 버리고 가시는 것을 월요일날 작업을 해서 월요일 저녁 아니면 화요일날 치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가시는 분이나, 화요일날 가시는 분이 보시면 쓰레기가 곳곳에 산재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현재는 2명의 쓰레기 청소원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보호과하고 더 적절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쓰레기가 가능하면 방치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적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경모 위원 아니 지금 그 여름에 보면은요, 지난번 여름에 시정질문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때 이후에 잠깐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리고 그 취사행위는 어떻게 근절시킬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취사행위는 저희 산림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는 각 부서별로 단속반을 조직을 해가지고요, A, B조로 해가지고 6개과 7명씩 1개조로, 그래가지고 61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발견 즉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금을 몇 번 물린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우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완전히 설정을 해가지고 근절시켜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잡상인 상행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 3일경에 가서 일제히 원두막하고 좌판 23개를 들어내 왔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생존관계에 대한 거니까 치우면 다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거기다 좌판을 설치할 수 없게끔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가서 앉아서 놀 수 있는 쉼터를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된다면은 내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좌판 놓을 데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근절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산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산장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장이 애당초 설립취지가 등산객들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등산객들이 대피하실 일은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도 완전히 시설을 폐쇄하고 멸실 시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에 그린벨트내의 시설이 멸실이 되면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주에 활용할 가치가 있을 줄 모르는데 일단은 보수를 완전히 해가지고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있는 두 분께서 아침에 올라가서 그걸 따놓고 저녁엔 문을 잠궜습니다. 저녁에 혹시 불량청소년들의 어떤 거점지가 될까해서요.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활용방안을 일환으로 해가지고 녹향원에다가, 장애자 시설이 있는 녹향원에 있는 분들한테 위탁경영을 해서 간단한 음료수를 판매하고 주변을 정비하고 휴식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위생계하고 도시과 계통에다 알아보니까 용도변경문제하고 취사행위는 전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상당히 난감해서 다른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작년에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천만원을 집행 안 했지요? 덜 했지요? 그러면 기 활용방안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설보완을 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바닥에다 코일을 깔고 약간의 취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장소가 참 좋습니다. 연찬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각 실과소마다 연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활용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코일을 깔아가지고 온돌을 설치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세울 계획을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등산객들의 휴식시설, 지금 얘기한 취사행위는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벽난로가 있어서 그런 정도만 검토해봤지 무슨 연찬장소화 한다는 말씀은 우리 정위원님한테 처음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행락객 이용현황 해놓고 입장객수 92, 531명 해놓고 괄호 해놨거든요. 이건 전년도치지요? 91년도치지요? 92년도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네.
김명선 위원 이거 보세요. 타이틀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실태(93.1.1∼11.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실적이 되어야 되는 데 여기 행락객 이용현황에 괄호 열고 92년도 쓰레기 발생현황 92년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현황 92년도 지출현황 92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괄호한 것은 91년도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92년도치 지난거 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현방법의 차이인데요, 괄호내에 있는 게 92년도란 표현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표현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괄호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숫자 92,531명 옆에 있는 괄호내가 92년도이고, 이쪽에 있는 쓰레기 발생현황 괄호안에 있는 게 92년도라는 말씀입니다. 표현방법에 제가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해가 안 되요.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92년도하고 93년도 11월 10일까지의 대비표인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그렇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한가지 뭐냐면 이 증가추세를 봅시다. 5만 9천원에서 9만 2천원으로 불었어요. 엄청나게 불었어요. 1년새에. 그러면은 평촌단지 이쪽이 입주가 한 60%, 70% 됐다고 그러는데 이 인구가 입주하면 아마 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참 미리 필요하지 않느냐, 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청계산 올라가는 개천 주변에 좌판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쉼터요.
고수복 위원 네. 쉼터를요. 물건도 팔 수 있고 하게 생활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쉼터만. 그런데 그 쉼터가 오히려 장사하는 좌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위쪽에 화장실 위쪽에 시멘트 구조로 해서 쉼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이제 그 시멘트 구조물로 한 건 정사각형으로 해서 사실 자연경관하고도 안 어울리고 해서 저희는 하상을 정리하면서 유속하고 같이 따라서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은 설계가 되면은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음식 잡수시고 노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거기다 저희가 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라는 것을 표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다 좌판 놓을 이유도 없고 자판 놓은 데 가서 앉을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서 상행위도 근절시키고 또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는, 그리고 자연경관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복합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고수복 위원 최소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아까 위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청계산 입구서부터 주차장까지 도로포장을 12월 20일 이내에 끝낼 겁니다. 도비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럼 포장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청계산은 아마 포장관계는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 백운저수지 주변 공중변소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93, 신설 2개소 했습니다. 3조식이 제방 끝에 하나 되고, 2조식이 식당주변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80만원과 660만원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해주시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94년도 자체 확충계획은 없음 했습니다. 이게 이걸로써 과연 이 2개소를 백운저수지 주변에 해놓고 만족할 수 있는지 확충계획 없음 했으니까 관계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저수지 주변 공중변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백운저수지 옆에 신설된 것이 3조식 공중화장실하고 2조식 공중화장실 2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날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용량변에 있어서 종전에 있는 것보다도 10배∼20배 정도 큰 신형통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도 분뇨를 한번도 수거를 안 해봤습니다.
  8월달 이후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도 내년까지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안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거기서 낚시오시는 분들한테 물 수면 아래에다가 철조망을 쳐서 낚시를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낚시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산숫자 계수상의 문제는 2개소에 280만원이었고 이쪽에 2개소에 6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을 저쪽에 청계산에 설치한 것까지 숫자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숫자에다가 넣다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럼 사업비가 280만원이 맞는 겁니까? 660만원은 청계산에 있는 것까지 들어간 숫자입니까? 아, 계장님은 말예요, 과장님 답변하는데 뒤에서 보조 탁탁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뭐하러 뒤에 앉아 있어요? 계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 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뒤에 앉은 만큼 계장님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가 과장님들 보좌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 3조식 공중화장실에 385만원은 포괄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해서 했고 2조식 275만원은 저희 일반 백운저수지 주변 공중변소로 당초예산이 계상된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괄사업비 추가로 된 것이 당초계획에는 280만원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28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660만원이 들어간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3조식이 300만원이고 2조식이 200만원이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당초예산으로 가맹단체 대지요금으로 해서 8개단체 50만원씩 400만원하고 가맹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10개로 해서 1,5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맹단체 지원금 지원내역을 말씀해주시고, 가맹단체에 대해 현황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맹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8개 기 창립단체에 대해서 45만원씩, 1회 추경때 앞으로 창립된 육상과 볼링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860만원중에서 1,1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축구가 11월 7일날 14개팀 220명이 참가하는 가맹단체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배구가 5월 9일날 11개팀이 출전해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고요, 또 10월 6일날 6개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를 치렀습니다. 씨름은 10월 6일 6개팀 42명이 참가하고 개인전을 개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도는 3월 27일, 5월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7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결기를 마쳤습니다. 탁구는 11월 28일날 4대대 교육장에서 14개팀 156명이 출전해서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또 태권도가 11월 14일날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방위 교육장에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데는 검도, 육상, 볼링이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상은 12월 12일경에 한번 창립과 동시에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볼링도 12월경에 창립총회겸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다만, 검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검도문제는 미지원액을 가지고 단순히 행사비 아닌 검도, 어떤 시설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한번 해주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은,
신경균 위원 그럼 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1,170만원이라고 했는데 각 가맹단체별로 지원해준 금액이 있지요? 그것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치를 때에는 195만원이 일단 다 나갔습니다. 축구, 배구, 씨름, 궁도, 탁구, 태권도는 다 나갔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불용액은 회수를 받을 것이고, 또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금액이 있으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럼 가맹단체는 6개 단체만 남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테니스, 검도, 육상, 볼링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신경균 위원 테니스대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창규 연기 됐습니다. 비가 와서 두 번 연기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사회진흥과 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자료제출에 대해서 최대한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자료가 사실 행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계장님이나 또 실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지역 및 주요환경을 잘 판단을 해서 적기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3시 15분부터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중요사항에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우리 실과장님들은 정확하고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자료 8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까지 체납액이 총액 8억 5,975만원이고 정리액이 2억 9,141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과취소액이 8,743만원, 10.2%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소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체납액 5억 6,834만원, 5억 6,834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주시고 자동차세가 1억 8,038만원인데 자동차세는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체납액 8억 5,900중에서 부과취소가 8,700으로 자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용어상 부과취소소가 아니고 감액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취소는 사실상 위법하게 부과됐을 경우에 취소를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가 감액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첫째는 요인별로 분석을 하면 중복 부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104조에서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감액을 시키게 되는데 납세의무자가 그걸 모르고 납부했다가 환불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세를 납부해놓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때도 감액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제일 감액이 많은데요, 자동차는 과세기준 이전에 전출이나 자동차를 다른 데로 전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토세나 재산세에서는 과세자료가 변동이 되므로서 이런 사유로 해서 감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8,700은 부과취소가 아니고 감액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5억 6,800에 대해서는 늘 임시회나 정기회때도 촉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재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5억 6,800입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1억 3,900, 시세가 4억 2,100, 저희가 10월말까지 정리실적은 2억 9,100만원을 정리해서 34.4%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3개반에 39명을 반편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11월달에는 각 실과소에 과장님들까지 체납세 대상자 명단을 줘가지고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세무과는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12월달에 동사무소와 같이 중점 독려를 실시했었습니다.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는 총 4천건에 5억 800만원에 대한 자동차등록 압류 및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차량이 한 4,250건을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차량등록압류를 한 금액이 3억 3,500이고 부동산은 198건에 1억 7,2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발생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징수가능액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징수가, 사람들의 행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서 무슨 재산이냐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아주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징수 담당 책임제를 실시해서 동 관내에는 동장 책임하에 동직원이, 관외 저희는 수도권에 인근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안산, 인근 시군에 납세의무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 탐문조사 해서 철저한 추적 조사해서 체납세 일소에 저희 세무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저희 체납세액에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저희가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3천, 한 400대 등록됐던 것이 지금은 1만 4천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상당히 싸니까 쉽게 차를 취득했다가 또 매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상당한 체납세액의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억 8천에 대한 자동차 체납액을 조사를 해봤는데 거소불명이 한 7,7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관외가 3,700건, 도 실제로 자동차가 없고 매매되거나 폐차된 것이 한 2만 4천건, 2,400만원, 등록원부하고 실거주지 차이아는 것이 5,900만원,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한 1억 8천인데 자동차세가 저희 지방세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산화가 되고, 시군간에 전산망이 완료가 되면 자동차 체납액 일소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체납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로써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은 고발하겠다, 이렇게 압류예고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최근에 고액체납자를 자동차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청으로 인도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동차 체납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부가 341건에 4천여만원이 됩니다. 이 과오납무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과오납부를 환불할 때 그 이자 지급을 하시는지?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금년도 1월달로부터 현재까지 총 341건에 4천만원의 과오납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이중에 과오납 사유가 제일 많은 것이 전체 건수의 66%가 자동차세가 되고 세액 자체가 65%로서 1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가 67건에 86만 8천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세에 과오납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후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자동차세의 납기개시가 12월 16일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도의 전산에 의해서 자동차세 출력을 해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주는데 작업 자체를 12월 16일날 고지될 것을 11월달에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 안에 20일동안 자동차 전출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당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전산화가 되어서 저희시에서 자체로 자동차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자동차 이동사항을 저희시에서 바로 바로 체크가 되면은 자동차 과오납 환불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세는 거의가 바로 그 납부가 잘못되면 바로 환불하기 때문에 이자관계는 자동차세의 환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저희가 10원꼴을 주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자는 그렇게 지급한 게 없었습니다.
김명선 위원 자동차세를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부과되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김명선 위원 그러면 환불할 때는 또 반대로 이자를 줘야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납세자가 과오납을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자를 납기가 지나서 납부한 금액의 3/100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의가 자동차세는 많아야 7천원이든지 4천원 환불, 뭐 몇 원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몇십원 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니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명선 위원 과오납의 원인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시민의 불신과 신빙성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시의 현재 재정규모로 보면 약 400억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인구가 15만내지 20만을 목표로 봤을 때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주민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장기적인 재원확보와 새로운 세원발굴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장기적인 재원확보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천택지개발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됐을 때 예상되는 세수 목표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기 자치단체마다 자기 재정확충을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자치시대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상당한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재원대책, 상당히 저희로서도 하기가 어려운 과제이고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위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많고 각종 법규에 의한 규제, 제한이 농촌형과 도시형 혼합한 지역기반으로서 지역경제 여건이 아주 취약해서 안정적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하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개발 자연녹지를 개발과 함께 낙후된 기존 시가지 재개발 등 이런 것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례로 내손에 갈뫼지구 택지개발지구사업이라든지 내손동 전철부지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오전지구의 재개발사업, 대통령 공약사항인 백운호수 여과시설로 인한 도시공원화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확대개발해서 민간이 공동출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저희로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 단기적인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로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과 발굴, 또 현재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이것은 폐기물 사용료나 수수료 또 상수도 사용료 또 수수료 요율,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단기 안정적 재원확보를 강구해서 시민의 계속 욕구에 부응하도록 이것이 저희 지방재정이 갖고 있는 가장 급선무로써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택지분양이 2만 1천㎡에 한 3천여명이 내년도에 입주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 세입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2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은 도세인 취득세가 7억 9,100만원, 등록세가 한 10억 3,900마원, 자동차가 한 2,100대로 늘어날 것으로 봐서 자동차세가 3억 1,300만원, 또 재산세가 5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1,198세대가 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택지개발지구내는 한 24억 9천만원이 추가로 세수가 가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김명선 위원 그러면 23.7% 밖에 해당 안 되는 거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러니까 도세에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41조에 30/10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세는 30% 정도 징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경균 위원 보충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9페이지 보면 징수대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의 달 운영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또 실과장 방문 징수독려, 10월중 납부 미이행자 납부이행촉구, 또 재산세 체납유무를 확인후 각종 인·허가증 발급했는데 이 실적을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저희가 11월달은 전국적으로 한 달을 전국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중간에 한번 징수사항을 부시장님 모시고 평가보고를 하고요, 본청에서 한 것도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독촉을 11월말 납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는 기간은 은행을 통해서 열흘정도가 되기 때문에 11월달의 최종적인 활동상황은 12월 10일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12월 10일에 종합적으로 11월달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항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수화되진 않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두 번째 실과장 방문 징수독려를 5건 이상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실과소에 5건씩 해가지고 저희가 사항을 전부 결재 맡았습니다만 거의가 5건씩 해서 2건씩은 받고 12월까지 납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있고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된 게 나오고 그래서 분석을 다 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세무과 계장님의 직원이 체납세를 어제도 날씨가 좋지 않은데 받으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과세대상 자동차 해놓고 괄호하고 총 14,937대, 14,901대 총은 우리시의 자동차 총 대수를 얘기한 거지요? 그러면 이 옆에는 뭡니까? 14.901대는
○세무과장 유준식 이것은 과세되는 거지요.
고경렬 위원 그러니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36대는 왜 과세를 안 합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그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되는 데요,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 또 장애자에 대한 보철용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신 국가유공자들도 확대하므로써 그런 비과세가 나오고요, 소방차나 병원의 구급차도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해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 비과세 36대 이렇게 해야 알아보기가 쉽지. 나는 이거 36대가 어디로 갔나 해서 질의했죠. 질문 끝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지방세 결선처분현황을 보면은 결손처분대상 세목에 대해 과세자료 면밀한 분석과 징수업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세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별 분석을 보면은 거의가 시효가 되어서 시효소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은 과세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 사유에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통 없다 이럴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의 시효소멸 그러니까 과세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납부치 않거나 이럴 경우에도 시효소멸로 5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행불은 성립 당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 같은 거를 옮겨서 거기로 고지하면 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 가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방세법을 개정을 할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5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국가의 공익채권을 더 연장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세법에 결손처분기간을 더 연장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결손처분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거기 말이죠, 찾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서류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고경렬 위원 컴퓨터에다가 주민등록만 넣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쫙 나오는데 그 왜 그걸 안 합니까? 못 찾긴 왜 못 찾아요?
○세무과장 유준식 체납되신 분이 고액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 파악 때문에 이 분이 주민등록상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무슨 아파트에 있다 해서 거길 찾아가 보면요 거기 없어요. 그래 다시 전출지를 찾아보면은 뭐 군포시 금정동으로 갔다, 가면 또 없고, 사실상 주민등록상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부시장님 모시고서 체납세 복명할 때도 소재불명이 많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주민등록법상 시민과하고 협조해서 사실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도 안 낸 사람은 주민등록을 말소하든지 이런 법 위반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세법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에서도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동장들한테도 알리고 사실상 주민등록지에 가보면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체납세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애로가 되겠고 그래서 전국에 재산같은 걸 조회해 보려면 저희가 내무부에 요구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주소지에 이거는 시 전산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시군이 합쳐가지고 요구를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체납세는 징수하고 안 징수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재산관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체납자의 주소를 찾는 건 컴퓨터에 조회를 하면 70%는 다 그 주소에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거기다 주민등록 해놓고 어디로 가고, 저도 찾다보면은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직원이 세무과 직원이 체납액을 사실상 받으러 다니려면 출장비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문제, 업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지장이 있어 그렇지 주민등록만 조회를 하면 70%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신경균 위원님과 고경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분이나 특히 세목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면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채권이 일실이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득우 위원 차적옮기기 추진실적을 보면 40대에 대한 99%의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92년도에 자동차세 체납액 내용을 보면 92년 작년도 겁니다. 3억 600만원의 41.4% 1억 2,500만원을 정리를 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체납액이 93년 12월 1일 현재 59% 1억 8천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맞지요? 그 얘기입니까? 8페이지. 작년도 자동차세 아직 우리가 못 받아들인 게, 맞지요? 지금 50%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미납된 내용 액수에서 금년에 1억 2,500을 정리를 했고 받았거나 부과취소 했거나 끝난거고 아직도 작년도 분이 1억 8천이 그래도 남아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금년도 분은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금년도 현황 좀 얘기해보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지금 위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이 작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 자동차세를 19억 8,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는 18억 6,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금년도 발생 자동차 체납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자동차 등록업무를 저희 시로 이관을 받고 나서는 또 같은 종합민원실에 자동차 등록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조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면 92년도까지 체납액이 3억이라고 그랬는데 11월 1일까지 1억 8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이것은 금년도 결산하면서 다시 합쳐져 가지고 6월 체납액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이거 작년도까지이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네. 작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보충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자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대비해서 89년도를 100으로 잡고 93년도에 369% 해가지고 270%가 증가됐는데 이건 직원들의 노력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즉,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각종 수수료 도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또 이자수입 등 가능한 많이 징수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외수입 연도별 증가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뒷장에 93년도 세외징수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징수결정이 149억 7천만원이고 앞 자료에 보시면 15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달간 또 앞으로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계수가 틀려서, 뒷장하고,
○세무과장 유준식 네. 지금 뒤에 있는 부과징수현황은 92년도, 93년도
정경모 위원 93년도 11월 현재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20페이지 부과징수현황은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앞의 그,
정경모 위원 아니요. 20페이지는 92년도거고 뒷장 보시면, 21페이지 보시면 93년도께 나와있어요. 그 징수결정이 149억 7천만원이고, 앞의 총괄을 보시면 18페이지에 15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달간 앞으로 더 징수를 해야 155억 6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155억 6천만원은 저희가 11월 30일 연도말까지의 징수전망을 지금 추계해서 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유준식 정경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징수 노력에 대한 당부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세외수입이 저희 재정수입분야중에서 날로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서 매년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조정, 특히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1일 지출한도액을 책정해서 계속 이자수입을 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은닉재산을 발굴이라든지 또 전에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기물수수료, 상수도사용료 등 도로점용사용료 이러한 분야의 요율을 인상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에 대한 고율의 자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금 확대에도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세무조사활동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세무조사계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93년도에 세무조사계에서 지방세 조사목표는 총 19억 2,100만원, 그러니까 저희 그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보다는 조금 상향되게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실적이 16억 700만원으로서 목표액이 한 8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목표달성이 좀 어려웠던 것은 경제여건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법인체, 기업체나 공장 같은데에 고정재산인 토지나 건축물의 증가가 상당히 둔화가 됐고, 특히 종업원이 많이 취업이 되어야 지방세도 연계적으로 세수가 증대가 되는데 상당히 금년이 지방세 세수가 경제 여건하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연말까지 하면은 19억의 목표달성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한 달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해가지고 보면요, 여기에 92년동 건수가 48건이 되어있고 91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취득세도 92년도가 22건이었는데 91년도 2건, 또 주민세도 92년도 19건에 91년도 4건, 종합소득세도 92년도에 4건인데 91년도 2건,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금년도 이게 어떻게 91년도에 10건이었는데 금년도에 48건이라는 것은 내년도엔 더 늘겁니까 이게?
  이거 한번 원인별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대책도 말씀해주시고,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면 92년도에 전부 6건인데 91년도에 5건이었었고, 또 주민세가 4건이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체 대상건수의14.2%에 해당되는 한 건에 지나지 않는 미결과로 결손처분대상이 증가요인이 됨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고경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91년도보다 92년도에 더 증가된 요인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부도가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고액체납자 전체 대상의 14%에 지나지 않는 채권확보가 14.2%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액체납자 72건 1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11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이유는 나머지 61건 5,4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이 되어서 그 분들이 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분납을 하겠다, 연말까지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해서 계속 연말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미납부시에는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단행을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조속히 해결을 좀 해주시고 이 고액체납자는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꼭 좀 이것을 이렇게 91년도보다 92년도가 많았으니까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신경균 위원 자료 6페이지와 5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월 19일날 8,500만원을 추경을 확보했는데 늦게 계약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계약을 11월 6일날 해서 착공이 11월 8일날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연내에 다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감사자료 3권 기획감사실편 93년도 행정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93년도 11월 14일 홍국표씨가 지방세관리 온라인시스템 설치공사 낙찰자 결정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설치를 하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안 되었는지, 끝으로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기자재 구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추경때 저희가 2대를 예산을 덜 확보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만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신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효과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종합전산화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시달이 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시흥시나 경기도의 남양주군 같은데가 조금 먼저 했습니다.
  종합전산화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가 다 완벽하냐, 이렇게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견학, 또 각종 자료수집, 또 이 사업비에는 도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도비가 900만원을 지급했는데 자금이 좀 늦게 전달이 되었고 사실상 그런 관계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종합전산화가 되면 효과는 저희가 자진 납부하는, 또 부과를 하는 고지에 대한 전산양식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출력이 되면 대민신뢰도를 높히고 신속하게 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세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징수율도 또한 높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세목별로 수납, 체납이 상호연결이 됨으로써 체납자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불가능한 세목인 부과집계, 수납일계, 월계, 체납선별, 현황조회출력이 신속히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해 직접 체납조회한다든지 독촉장 발부, 체납세 징수로 시민의 납세의무제고 및 체납세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세목중에서 도에서 출력하는 대장,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가, 자동차세가 도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시 자체에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예산절감이나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 전산처리부담금이 한 1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다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한 2만건, 종합토지세가 약 22,000건, 자동차세가 연 5만건, 이렇게 해서 약 9만건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라이트 프린터기로서 각종 고지서를 시 자체에서 출력할 경우 많은 건수를 수용하기 위한 속도가 빠른 프린터기가 있고 자료가 많아질 경우 자료의 완전한 보완과 빠른 배급작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편 배급작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편 배급 디스켓이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타 처리건수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지방세법 서식이 개정이 된다든지 또한 시 세수 수요증가가 더 늘게 된다면 앞으로 보완에 따른 소요경비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현재로서는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완전히 되겠느냐 이것은 금액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 8,500중에서 얼마가 들어야 완벽히 되느냐 이것은 현재로써는 정확히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사실 이 내막을 몰라서 그냥 삭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세무과장 유준식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동과, 6개동과 본청, 또 앞으로 시군간의 연결이 되게 되면 더 보완할 것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관계는 저희과에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계약을 담당한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 박용하 고위원님, 이번에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그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종합전산화 설치공사는 9월달에 세무과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10월 4일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날 입찰이 됐는데 3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중에 1개업체가 자격이 없었고 1개업체가 참가를 안 하는 바람에 1개 업체만 참가를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공고를 해가지고 10월 20일날 3개업체가 참가를 해서 금성전선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설계금액은 8,500만원이었는데 7,050만원, 즉 85% 직상 이자로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미생이라고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된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 후에 이 세무종합전산화를 설치한 시군을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고 내무부에서도 현재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무 종합전산화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체 두뇌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공사비의 1,600만원, 약 20%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몸체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80%인 6,400만원 정도에 현재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하드웨어를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소프트웨어를 미생에서 왜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자기가 계발을 해놓았는데 저희가 입찰조건에 앞으로 세무종합전산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계발할 수 있는 자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0일 이내에 계발을 해오지 못할 거다 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현재 계속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성전선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금년말 안으로 납품을 하는 것으로 계약도 되어 있고 또 납품하는데 차질이 없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 것인데 기 프로그램을 계발했던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균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설치공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나?
○회계과장 유찬상 이게 글쎄 제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감독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컴퓨터 14대를 갖다가 각 동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랜방식으로 선로를 깔아가지고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종합전산화에 관한 것을 의왕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다가 갖다가 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부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의왕시에 맞게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잠깐 하나 물읍시다.
  그 소프트웨어 하는 것은 의왕시에 맞도록 계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하드웨어는 그냥 사면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일정기간 의왕시의 업무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프로그램을 상품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의왕시의 업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2개 업체가 그랬다면 아까 기 계발된 업체는 이미 의왕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프로그램이 엉뚱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의제기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자격을 제한할 적에 기 세무종합전산화에 관한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락이 된 업체도 그렇고 또 낙찰이 된 업체도 설치한 실적을 기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무종합전산화에 관한 프로그램은 현재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발하려면 1억 3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기술료만 236만원을 주고 이번에 저희 의왕시에 맞게 갖다 쓰는 것으로 워낙 설계도 되어 있고 그렇게 입찰을 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군마다 다 계발을 1억 3천만원씩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료만 갖다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몇 개, 표준화된 게, 등록된 게 있다면 그것은 수의계약 밖에 안 되죠. 프로그램은 같을 수가 없죠. 2개 업체가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그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든지 간에 의왕시의 설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치해주는 업체이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맞는 프로그램은 하나 밖에 없고 그것 밖에 쓸 수가 없다면 수의계약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도 의왕시에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요건이 된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지금 세무과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회계과장한테 물을 것은 회계과로 넘어가서 하고 세무과 끝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 아까 발언취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의를 취소 하시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세무과 업무는 우리시의 세무업무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세수증대에 가일층 기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34분입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자료에 설계금액이 미표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해주시고 또 공사일 경우에 3천만원  이상은 공개지만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맞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구매는 2천만원 이하와
○회계과장 유찬상 1천만원입니다.
김명선 위원 1천만원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서 계약결정을 할 때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그 심의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계금액이 미표시된 사항이 있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김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미표시된 것은 저희가 7건이 현재 미표시가 됐습니다. 이 공사를 당초에 총괄계약은 한 후에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2차, 3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설계금액을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3차 계약분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의 수의계약사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되어 있는 현충탑 건립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1항 1호 바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물품을 제작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공사하고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시청사 부속시설 신축공사가 그 뒤에 있습니다. 이 3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1호에 가목에는 동일한 공사장에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나목에는 작업상에 한 장소에서 2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건, 지금 설계금액이 미표시된 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 수의계약할 때 업자를 선정하는 어떤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 제도나 기준이 있는지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유찬상 그것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같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작품을 공모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다가 설치하는 경우로 했으며 그 외에 공영주차장, 체력단련시설, 신청사 부속시설 같은 경우는 기히 청사를 짓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 부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
○회계과장 유찬상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업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대개가 공개입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내역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57억 4,869만 8천원에서 금액변경이 13억 9,774만 8천원이 나와가지고 71억 4,664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금액이 생긴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 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초의 설계가 완전 무결하게 되지를 않는지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13억 9,700여만원이.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위원장! 진행을 페이지수대로 이렇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했다가 껑충 뛰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페이지 순서대로 하고 끝나고 그 다음 것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차별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페이지 수에 의해서 제 질의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아니 꼭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다음 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목차별,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구매현황을 보니까 전산소모품 구입을 3번을 했어요. 2월 2일날 했고, 6월 7일날 했고, 9월 21일날 했고 그렇죠?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데 모아가지고 연간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약방법에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연간 구입을 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구입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용 소모품을 그 안에는 필요한 시기마다 과에서 요청되는 대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만 계약을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를 계약해놓고 난 다음에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계약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물품을 공급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실적에는 3번이 나오네요. 2월 2일날 했고 6월 7일날 했고 9월달에 했고, 9월 17일날 했고.
○회계과장 유찬상 처음에 전산소모품 2월달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기 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것, 그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위득우 위원 9월 17일 보세요.
신경균 위원 17페이지 중간에
○회계과장 유찬상 그것도 단가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구입한 것입니다.
위득우 위원 단가계약을 연간 1번만 하지 뭘 2번, 3번 해요?
○회계과장 유찬상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해놓고 그 가격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 단가 해놓는 것 마냥 품목별로 전산소모품 전체를 가격을 제일 싼 가격에 입찰을 해서 해놓고 필요할 때에는 그 물품을 갖다 쓰는
위득우 위원 여기에는 예정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설계금액이 예정가격 아닙니까? 578만 2천원하고 사기는 566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의 설계금액이 설계금액이 아니고 예정가격 아니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날에서부터 21일날까지 전산소모품을 설계금액은 578만 2천원이고 계약금액은 566만 8천원에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금액은 전체 물품을 구입할 때 견적이고 이 계약금액은 단가입찰이 되어 가지고 낙찰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신경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5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구매시에 관내업자에게 구매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매계약시 향토지제조, 또 93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신청사 구냐 식당커튼제작 등 많은 품목이 관내업자도 있는데 타 관내 업자에게 수의계약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할 시는 2개 이상 업체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8조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품질 등을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지금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저희 지역내에 업체가 상당히 늘었고 또 상가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조건에서는 전부 다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거나 물품의 품질에서 관내업체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자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14건의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도 당초보다 13억 9,77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공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가 금액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조건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하부분에 변화가 있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공중 관의, 우리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상 품샘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설계변경이 상당히 여러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과정에서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인근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하면 14건에 13억이라는 돈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하부분의 변화나 시의 방침변경, 설계상 품샘이나 계산의 차이인데 차이로 인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면밀히 하면 이런게 없지 않느냐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공사기간 연기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시행된 사업이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력단련시설 공사만이 123만 8천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공사는 공기연장을 해줬는데 공기연장 해준 기간 내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단련시설은 설계 물량증가 및 우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14일간 연장해서 8월 30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0일이 지연이 되어서 9월 10일에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열흘치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고수복 위원 그러니까 우기 빼고서도 열흘을 연장했다 이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유찬상 14일간을 연장을 해줬는데,
고수복 위원 우기를 빼고, 우기를 빼고서도 우기는 원래 공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회계과장 유찬상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보면 우기까지 업자가 요청이 들어오면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여기 지체상금이 안 들어온 데를 보면 변경이 7월 9일날 할 거를 8월 8일로 여기에 엄연히 되어 있고 또 이게 5월 6일인데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체상금을 받아야지 어떻게 기간내에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변경날짜를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연장해준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연장해준 기간에 준공이 됐으면 지체상금을 안 물리는데 이 체력단련시설은 8월 30일까지 공사를 못하고 9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열흘치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여기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93년도 시유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오전동 347-1,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먼저번 오전동사무소 앞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나와 있단 말예요. 임야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 노인회관 건립부지 220㎡를 1억 3,266만원에 취득한 단가산출근거가 어디에다 두고 하셨는지 관련자료를 좀 제시해주시고 평당단가, ㎡ 단가가 이게 60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단가는 200만원이란 말예요. 200만원이 거의 됨.
  여기의 단가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회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시행규칙 5조의 4,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두 사람 이상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동규칙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평균치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4일날 경일감정과 동국감정원에 감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일감정에서는 ㎡당 60만 9천원, 그래서 이게 총액이 1억 3,3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감정원에서는 ㎡당 59만 7천원을 감정을 해서 총액이 1억 3,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총액을 더한 게 2억 6,532만원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눴을 적에 1억 3,266만원이 되어서 그 보상가를 11월 1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임야예요? 지목상
○회계과장 유찬상 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현황에 대해서 사회단체 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통협의회, 기자실이 본청에 세 단체가 들어왔고 구 시청 자리 272-2번지에 거기에 사회단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이 3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는 들어올 수가 없는지, 또 자리는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신청사를 짓고 나서 군포시도 사회단체가 신청사로 들어갔는데 왜 의왕시가 못 들어오느냐 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신축면적에서 건설부에서부터 그린벨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 700여평이 줄어들은 3,734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포시보다도 700평 이상이 현재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선관위하고 평통은 우리 헌법의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데를 활용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 들어올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관용차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49대, 그중에 청소차가 9대가 있고 또 운전원이 3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청소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계는 시가 부담합니까? 그 업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대행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전사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유찬상 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35명을 뒤에 보니까 앞으로는 풀제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량의 운전원 집중관리 풀관리 확대실시 하겠다 이게 앞으로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럼 모든 것을 회계과장이 다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35명이 차량 전체 49대의 70%, 이중에서 아까 나온 9대를 빼버리면 현 운전원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되요?
○회계과장 유찬상 현재 저희가 40대의 차량이 있는데 운전원은 3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상에 운전원을 8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득우 위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저희 내부의,
위득우 위원 시 내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아닙니다. 도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득우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그런데 현재 35명이 다 회계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19명만 회계과에 있고 나머지는 각 동, 보건소, 사업소 등에 현재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고정배치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유찬상 네.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예산액이 5,8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썼는데 제세공과비하고 차량비하고 이것은 한 대당 연간 80만원이면 유지가 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80만원 조금 넘겠는데요.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 1대당 200만원 정도 평균 됩니다. 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절약운동에 의해서 차량비가 30%가 깎였습니다. 1회 추경때. 그래서 깎인 예산이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차량을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동일방향은 배차를 1대만 하고 도에도 오전에는 고정배차를 하고 오후에는 일이 없으면 배차를 안 하고 몇 개과가 되더라도 같이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비가 많이 절약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5월달하고 7월달에 차량이 중간이 구입된 게 있고 도 10월달에 2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비가 많이 현재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니까 1대에 한 달에 약 8만원이면 된다,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됩니까? 유지가. 수리비, 제세공과비, 전부 합해서 8만원이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위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차량관리예산이 회계과에서만 합니까? 19대에 대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입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이것은 저희 회계과의 24대분에 대한 차량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각 과나 동에서.
○회계과장 유찬상 네. 그것은 거기 세워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게 틀렸는데요, 나는 회계과 전체로 계산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관용차량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아까 위득우 위원께서 감사내용에 질문하신 관용차량 특수차량 9대는 청소대행업소에 용역을 주어 운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경비는 청소대행업소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줍니다 그러셨죠?
○회계과장 유찬상 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운영관리를 하는데 운영경비 지급을 대행업소에서 준다고 아까 그러셨죠?
○회계과장 유찬상 네.
고경렬 위원 관용차량 특수차량 9대는 청소대행업소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줘서 시청일을 대신 해주고 그 보수를 시청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람을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대행업소가 돈을 줍니까?
○회계과장 유찬상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아까 대행업소에서 운영경비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셨단 말예요.
○회계과장 유찬상 그러니까 그 뜻이 시에서 차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시에서 할 일을 청소대햅업소에다가 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 돈은 시에서 나사는 것 아닙니까?
신경균 위원 아니, 결국은 7억을 청소대행업소에다 주었는데 그 돈 7억이라는 돈이 시 돈이 아니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맞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지, 시에서 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일만 하고 우리한테 보수를 받아서 거기다 주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유찬상 아까 그 뜻은 저희 차량비에서 지출이 안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차량비에서요.
위득우 위원 여기 차량비 3,400만원에서 나가냐 내가 물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네.
고경렬 위원 내가 알기에는 이 사람들은 일만 하고 우리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대행업소에서 운영경비를 지급된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문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금년도 운영실적은 1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대부 및 양여 20건, 시유재산취득 및 처분 133필지에 44,567㎡ 매각 8건에 2,060.7㎡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은 93년도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92년도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93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관계는 11월 22일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본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자료 작성 후에 한번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보면 중요재산이라는 내용은 제4조1항에 규정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이상과 토지는 1건당 5,000㎡이상일 경우에 중요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대부한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게 3건이기 때문에 대부는 심의위원회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득우 위원 시청사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 시청사를 짓고 이런 장소에서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사는 우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장소이면서 시민 전체의 전당, 전당하고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직 모르겠고 또 한가지 이게 단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청사를 부지,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분명히 이게 시민의 전당화를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시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주말에 예식도 올릴 수 있고 예식장,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해보세요. 6개월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되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시 회의실을 좀 이용을 해서, 주민의 숙원이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일설에 의하면 주민의식이 뒤떨어져 가지고 이 깨끗한 청사를 더럽히고, 껌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니 주민의식이 깨어날 때까지 이것은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주민들 귀에 들어갈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우리의 주민을 계도하는 게 시죠. 껌 뱉으면 못 뱉게 계도해나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복도는 깜깜해서 되겠어요? 불도 좀 몇 개 켜고 해야지, 이거 뭐 어떤 위원이 곰소굴이라고 하던데요. 이것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시측에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감사보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요전에 태권도대회에서 그랬어요. 태권도회에서 시합을 하면서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요청을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 했는가 하면 한전실내운동장, 요즘 지은 것, 거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NO. 어디로 왔는가 하면 민방위교육장 땅속으로 들어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군포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태권도 대회를 했데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회의실에서. 왜 옆의 시는 개방을 하는데 우리시는 개방을 못 하느냐 이거죠. 이 문제는 물론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담당과장께서는 인근시의 이용상태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시도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시민들의 전당이 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위득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하여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들어오면 저기 앞까지 왔다가도 이 문만 들어오면 마음이 좀 컴컴해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 감사장에도 여기 형광등이 2개씩 들어와 있어요. 이것 2개중에서 하나는 끄고 하나만 켜도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냥 통로에서부터 컴컴하고 시장님실에서 나가 가지고 식당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해서 꼭 절약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반만 불을 좀 켜고 삽시다. 회계과장님 그럴 의사 없으시요?
○회계과장 유찬상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등 하나씩만 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다니면 너무 컴컴해가지고 저쪽에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쓸 때는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는 참 올해 수고를 많이 하신 과입니다. 10만 시민의 전당인 우리시의 시청사를 준공하기 전까지 과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부분과 유지관리에 내실있는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통합공과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TV 시청료가 통합고지 되므로 이에 대한 주민불만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분리고지한 실적은 있는지 또 분리고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고 통합공과금 징수로 인해서 의왕시의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관내에 약 한 1만 세대가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TV 화면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유선 방송비도 내고, 통합공과금제 실시로 해서 TV시청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중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시민과장 김영배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TV 수신료 통합고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TV 수신료를 포함해 가지고 6개 업무에 대한 것이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제도화 되어질 때는 과거 각 기관에서 고지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청와대에다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6개 업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서울을 비롯 해가지고 경주로 해서 2개 구청하고 2개시를 83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시결과를 봤더니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47개시에 전국 기구의 약 72% 정도가 통합공과금 제고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TV 시청료를 이렇게 통합고지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KBS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야당측에서 주동이 되셔서 거부반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TV를 소지한 자는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게 되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관계법령을 봤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강제처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강제처분 받은 예는 없습니다. TV수신료 통합고지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좀 많다는 것은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TV수신료를 안 냈으면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TV수신료를 통합고지함에 따라서 이런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난청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하다가 다시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산 정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사용승락서를 받고 잘 되면은 12월달에 착수를 해서 영광아파트에 설치하던 것을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청사옥상에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위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높은 지대에 설치하므로 해서 시야가 좀 넓어지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더니 그 쪽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전보다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리고지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3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고지한다고 그러면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난청지역이라 해서 공중안테나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그렇다면 완전히 이 다음에 별도시설을 해가지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잘 나오도록 하기 전까지는 고지를 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현재 32건을 분리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지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난시청으로 해서, 천 한 580가구나 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각 동에 기능직으로 해서 25명하고, 저희들 시청에 3명하고 해서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의 많은 세대가 유선에 가입 해가지고 TV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근시에서는 관악산 주변은 남부지역은 TV 시청 대부분이 종전의 남산에서 발산하는 UHF방식의 말씀 드리자면 7, 9, 11, 12 채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 보고 있다가 91년 10월경에 관악산에 UHF중계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UHF 25, 37, 43, 41의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안테나를 설치를 하지 않고 종전 안테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 그런 안테나 자체가 3, 4년 가게 되면은 노후되어서 못 봅니다.
  그런 차에 유선방송에 설치하게 되면은 화면이 좀 밝아지다가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일반방송 아니라 해도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유선방송에 가입을 해서 많이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론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오전동 신안아파트에서 576세대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선연결 희망자가 48%로 나와 가지고 유선을 철거하고 공시청 안테나를 사용하자는 주민이 52%가 나와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 해가지고 현재 TV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 유선에 가입하면은 영구히 사용도 가능하고 안테나를 안 달아도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UHF 안테나 설치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54,000매에 해당되는 안내문도 발송했고, 반상회도 한번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잘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광아파트에 중계소를 설치했던 게 거기는 지역적으로 거의 안 맞아서 오봉산 정상 올라가게 되면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PR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에 대부분은 UHF안테나를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 1,580가구를 제하면 볼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난시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가 난시청지역이 오전동 또 부곡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높다보니까, 높은 산이 많다보니까 난시청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1,580가구는 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통합공과금제를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요, 아까 UHF안테나를 좀 난시청지역에는 무료로 달아주든지 아니면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거 홍보도 안 하고 교체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유선방송에 신청을 하는데 이 홍보를 지난번에 한다고 하고 이 기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전 직원이 홍보를 최대한 하시고 KBS에다가 건의를 다시 하시고, 아니면 촉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에게 편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지금 정경모 위원님께서 TV안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통합공과금을 시작한 내역이 여느 것보다도 TV수신료를 받기 위한거다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V요금을 수신료를 TV수신료가 안 받아지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일환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엇을 제공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야 당연한 건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신도 제대로 안 되는데 불만스럽지만 할 수 없이 얹혀서 TV공과금을 내게 되는 입장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이것은 상부에 또 어떤 기관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TV를 시청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신료를 내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아울러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72년도에 제가 와서 기록을 쯕 봤더니 저희들 의왕시 관내 75개소를 KBS하고 시험합동으로 해가지고 난시청문제가 하도 대두되고 해서 점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봤더니 아까 말씀 계셨습니다만 청계동 일부하고 저희들 오전동, 고천동 일부, 부곡동 일부는 난시청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 계기로 봐서는 그렇게 설치 해가지고 설치해보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제가 와서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주민들이 마음놓고 정상적으로 시청이 되어져야 돈을 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과거에 있으면서도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법을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강제성을 띠어지고 그 다음에 면제는 없고 감면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총무처에서 상담원 한 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해결했는데 건의사항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내서 이 법을 좀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오봉산 정상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분이 KBS에서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보고 당신네들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생각할 때 강제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들이 KBS 측을 우리가 두둔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공영방송이지만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수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선 위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위원 93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공과금 과징실적에 의하면 타 회계가 평균 97% 실적이고 타 기관이 평균 94% 실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평균이 94.3%로 나와있는데 TV 수신료만이 유독 83% 실적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평균치의 약 11%가 안 걷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액 대 수납액이 약 7,600여만원의 갭이 생기거든요.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 많은 직원을 두면서 예산상의 차질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시민과장 김영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정 대 징수관계, 저희들 타 회계는 직접 시로 수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하고 그 다음에 타기관은 과거의 납기 지난 한 달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3개월까지도 저희들 동이나 동에서 고지를 발부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수입이 100%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타 회계 가운데 저희들 시로 들어온 것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관계는 강제징수 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 요구해도 저희들은 강제 징수방법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명의 많은 사람이 이런 공과금업무에 종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고지되어지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공과금을 시작할 때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줘가지고 6개 기관별로 몇 프로씩, 몇 프로씩 걷어도 되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자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처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 비례로 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보고해서 이 징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비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유해봤더니 우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고수복 위원 질의신청)
고수복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보면 우리시에 유기한 민원접수가 4,568건이 있는데 그 취하처리도 10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취하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민원에 대한 주민 이해가 부족해서 취하처리가 발생됐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처분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러면 불허가 처분하고 또 일부에는 처리할 수 없어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취하하라는 것은 민원인 신청자 자신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민원을 접수 해놓고 난 뒤에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완하는 서류가 상당히 좀 힘이 든다든지 또는 접수되고 난 뒤에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좀 시기를 늦추어야 된다든지, 이 취하는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관계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다시 민원서류를 취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관계공무원들이 처리하기 난처 해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중간설계업무로 하여금 취하를 요구할까 봐서, 올 10월부터 저희들 민원1일 방문처리제가 실시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어진 게 취하원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창구에서 그 민원인의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일단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몇 일전에 들어왔는데 "왜 취하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네.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년말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해봤더니 124건인데 11월 10일까지 101건입니다만 다른 건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반려는 금년에 41건인데 작년에 133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자의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 것은 그 숫자가 계속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때 이것도 정식민원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게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처리현황에 말이죠. 이게 103,336건이죠? 이것이 밑에 즉결민원이라는 게 하루에 평균 한 340건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유기한 민원이 하루에 처리가 15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344건이라는 게 이게 직결민원이 전화로 하고 또 민원으로 합니까? 어떤 게 민원의 유형입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하루에 처리한 걸 계산해보니까 340건 정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장 김영배 쉽게 말씀드려서요, 직결민원, 증명민원이라고 해서요.
위득우 위원 증명발급? 아,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등록 떼어주고
○시민과장 김영배 동은 뺀 겁니다.
위득우 위원 뺀 거지요? 본청꺼지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340건씩, 하루에.
○시민과장 김영배 과거에 저희들이 저쪽 구청사에 있을 때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만은 지금 신청사로 옮겨서 민원창구가 넓어서 저희들도 안배를 할 때 창구 앞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쪽으로 올라갔는데 저희들 시민과쪽에 지금 산업과에서 나간 차량등록 제일 많습니다.
  그 옆에다가 토지대장 발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과하고 저쪽에 가서 다른 그 세무과에서 하는 걸 쭉 안배를 했더니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지장없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김명선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주민평가엽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배 네.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에 있어서 시는 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게 해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주민평가엽서제를 실시한 지가 9월 16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44통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분들이 잘 처리를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회신은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이 실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든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이런 신고가 들어올 게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내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사 하고 보냈습니다만은 44건이 지금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만은 한 건도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신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는 4번을 개최했습니다. 4번을 저희들이 개최 해가지고 그 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특히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6월, 8월, 10월, 마지막으로 12월달에 금년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할 겁니다.
  또 한가지 시상제 운영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과소로 해서 친절봉사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쭉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거기 담당 실무자가 잘 한다고 그래서 이미 결심을 받았습니다만은 12월 4일날 한 사람을 표창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운영실적, 거기에 보면은 실적내용에 미처리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365 민원기동봉사만 운영실적중 미처리건수 6건의 내역과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영배 이 당시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6건이 미처리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건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세 사람이 나가서 매일같이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현장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며 바로 전화를 해주고 그 다음날 부시장님, 시장님이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다 됐습니다.
고경렬 위원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처리에 항시 공평성을 유지하시고 더 한층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직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각종 민원처리 업무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 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장비중 지역 방독면이 1,80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지역 누구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매년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이용록입니다.
  신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물자보급계획 5개년 중앙계획에 의거 취약지역 민방위대원에게 93년 11월 현재까지 보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청 직장민방위대 30개를 제외한 1,775개를 고천동에 182개, 부곡동에 492개, 오전동에 800개, 내손1동에 190개, 내손2동에 20개, 청계동에 92개를 보급하여 동사무소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에게 개별지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겠고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 방독면이 자산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손·방실 및 대원의 전·출입시 인수인계 절차 등의 어려움,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관리상 제반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동사무소에 일괄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급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작성비품관리대장, 화생방장비, 점검표비치 및 수시점검 등으로 유사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창고에 일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물품보관장소가 협소하여 타 물품과 혼합보관하고 있어 유사시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기에 보완대책으로 94년도 본예산에 시청 및 동사무소별 화생방장비 보관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장비의 그간의 사용실태는 실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고 교육시에만 시범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 답변하신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득우 위원 보충질의 신청)
위득우 위원 우리 관내의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0회 임시회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 평시에도 민방위훈련은 강의보다는 실제로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점을 유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업무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손동 소방파출소 건축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계과장은 말씀해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용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의 소방파출소 신설건에 대하여 그간 관할 소방서인 군포소방서와 부지물색 등 제반사항을 협의 검토한 바 관내 소방파출소 적지인 내손동 인접지역의 5개 장소를 선정, 부지매입을 위하여 소유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매입금액의 과다 및 매매거절로 부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부지선정이 지난하여 도 소방본부인 9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의 소방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도 소방본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부지만 선정되면 94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군포소방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내손지역 주민의 안전을 기한 숙원사업인 만큼 관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부지선정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득우 위원 질의신청)
위득우 위원 소방파출소 부지얘기를 했는데 그 소방파출소 부지문제는 그전에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부지를 구태여 그린벨트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지금 내손동에 가면은 지금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땅은 쓸데가 없어요. 사용승락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밑이 지금 40m입니다. 높이가. 몇층을 지어도 돼요. 모든 것이 그러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부지매입, 부지 매입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런 방안도 좀 참고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사용승락서를 얻으면 되는 거지요. 안 그러면 건설부에 얘기해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록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순환도로 건설사무소하고 건설부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의견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여백에는 자재관리, 별도의 사용계획이 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득우 위원 그 땅이 대단히 넓은 땅인데 그걸 전부 자재관리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록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물색을 해봤는데 사용가능한 지역은 진입로가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도 소방서하고 현지 가서 점검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지를 아직까지 고속도로 구간 공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구간별로 물색을 해봤는데 사용가능한 지역은 진입로가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도 소방서하고 현지 가서 점검도 해봤습니다.
  적지를 아직까지 고속도로 구간 공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도 아마 너무 지루해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는 금년도 민방위 행정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민방위과장을 비롯해서 민방위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하면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경균 위원 공통자료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가정원예포 설치운영, 지도소 주관 시민가정원예포 운영을 의왕시 특수시책으로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는 등 잘 운영된 사례중의 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또 여기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보면 1,200평 2개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94넌도에 시비와 자부담비율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금년도 시민가정원예포 설치에 대해서는 기위 19회 임시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포장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74명으로 확보계획이었으나 인원이 많이 쇄도해서 79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총 회원이 150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80여명은 이번 계획에는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회원들을 모집을 해갖고 회원이 희망하는 적지를 물색을 해서 교통편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요건이 맞는 포장을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시비와 자부담비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시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자 전액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93년도에는 시비를 6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사업비로 370만원을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거 못 딴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당초에는 시비 6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깎여 가지고 시비 370만원을 땄습니다. 자부담 180만원 해서 554만원만 가지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신경균 위원 자부담으로 다 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농민들의 자력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자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봐라 그래서 사업자 부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현재 79명의 회원에게 35,000원씩의 부담금을 얘기했더니 전부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경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도소 주관 시민가정원예포 운영은 그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현재는 여기 고천동 시청에서 돌아가면 부곡쪽으로 가는 곳에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금년에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고경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경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에 투자된 총예산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부업기능교실 운영에 따른 정회원 130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부엌개량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정경모 위원 부업기능요.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부업기능요? 금년도 저희들이 이끌고 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가부업기술지도입니다. 농가부업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정요리반 40명하고 홈패션반 30명을 정회원으로 정해가지고 1주일에 1회씩 8주∼7주, 그러니까 일자로 따져 8일∼10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2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부업알선으로서는 차 배선연결, 이것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품조립입니다. 여기에 의왕시 부곡동 17통, 그러니까 초평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 6명이 실시를 해서 1인당 월 30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다 하셨습니까? 먼저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에 투자된 총 예산에 대해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16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이 시범마을 육성은 도로부터 해마다 계획으로 내려옵니다.
정경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박용하 김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이 보충질의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곧 봉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냐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지도소의 농촌소득 증대방향은 과연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가지고 저희 농촌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제 소견으로 봐서는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년전에 대원군께서 쇄국정치를 써서 우리나라가 좀 일본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만한 기술을 보급하고 우리 농촌에는 농가의 소질과 기술수준, 또 우리 의왕지역의 기후, 토질 조건을 맞춰가지고 좋은 소득원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아직 농수산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아직 제시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장진옥 네. 아직 없습니다.
김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쇄 되어 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시가 경미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관심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좀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낙후된 시의 영농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들의 기술을 발휘 해가지고 기술영농의 지도로 농촌생활이 향상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역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산업과 외 6개 실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제1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명 선 위원              고 수 복 위원
  신 경 균 위원              박 용 하 위원
  고 경 렬 위원              정 경 모 위원
  위 득 우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의  장 김 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