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4일(월) 10시00분∼11시3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년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고 또 이어서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현재 우리 의왕시 포상조례 제13조에 보면은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포상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은 언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공적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공적심의회의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적을 심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고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저희 의왕시 포상조례에 보면은 정기적으로 포상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월 10월 일날 시민의 날 행사시에 시민대상이 있고 또 매월 공무원표창과 통·반장표창 그러니까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의위 구성을 하지 않고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장을 심사를 하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하고 세 분 국장님 그래서 공무원 네 분, 또 민간인 최복인씨하고 조영철씨  두 분 해서 인사위원회에 여섯 분이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공적심사위원회하고 공적심의위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심의와 심사, 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심의는 논의를 많이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심사는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용어를 바꾼 이유는 지금 중앙에서 총무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지난번에 공적심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좀 말이 부드러운 그런 말로 바꾸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심사라는 건 어떤 포상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공적조사를 세밀하게 그 지역까지 가서 사실 그런 활동을 했나 안 했나 조사를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심의위원회는 이 사람이 과연 적당하나 안 하나 여기에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좀 답변하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라는 것은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하고 또 상의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고 심사라는 것은 어디 가서 뭘 조사하는데 어떤 중점을 둔 그러니까 어떤 협의체 합의체에서는 심의한다 의논한다 이러한 뜻이 더 크게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제12조 2항과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2항을 보면은 개정안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3항 공적심의회의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항에 보면은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했는데 3항에 보면은 공적심의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그랬으니까 차라리 3항을 없애버리고 애초에 2항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러면은 그 있지도 않은 공적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문이 앞 뒤 문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고, 공적심의회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2항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어떤 상황을 상정시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꼭 표창장은 꼭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은 너무 귀속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인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방법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 어떤 뭐 크게 지금 특별한 경우를 상정해서 머리 속에 집어넣고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를 못한다든가 공적심의를 하지 못 한 상황이라든가 안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개인이 예를 들면 우리 단체장이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지명을 해서, 지목을 해서 이 사람을 곡 줘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특별한 경우는 우선 인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되는데 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인원이 다 차지가 않는다든가 또 급히 줘야되는, 또 인사위원회를 열시간도 없이 급히 줘야되는 그러한 사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대원 의원 아니, 그러면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의왕시에.
○총무과장 김진웅 공적심의위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2항에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아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면은 그렇게 삽입을 할 것 같으면 3항이 필요 없잖아요? 실제 의왕시의 실태로 봐서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문제는 서로 의견차이입니다만은 지금 김대원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 2항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은 없어도 되는 거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을 다루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과 인사권은 곧 = 현상입니다. 포상을 받은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고가점수에 해당을 받으니까 인사위원회에 고가점수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진급을 시켜줄려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에 상반되는 부분인데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권까지 가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마음먹고 해주려면은 나쁘게 보면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진급을 시켜줘야 되겠다 고가점수를 줘야겠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늘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순이 있구요.
  또 두 번째 모순은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포상은 아마 심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 포상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공무원 네 분과 전직 공무원 두 분으로 구성된 분들이 민간인에 대한 공적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그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총무과장 김진웅 특별한 이유는 크게 내세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행토록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김대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단체장이 말예요. 공적이던 사적이던 간에 감사장이나 상장을 수여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고경렬 의원 그럴 적에는 공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감사장 같은 경우는
고경렬 의원 아니, 표창장이건 감사장이건, 단체장이 사적이던 공적이건 간에 그걸 주고 싶다 이거야, 그럴 적에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줄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장은 어떤 공적이 그때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그시기에 본인한테 그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지정을 해서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상장 같은 경우는 표창장 이런 경우는 어떤 특별한 시기보다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심의회를 보통 표창장은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앞뒤가 지금 안 맞는데,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가 있고,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줄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네.
고경렬 의원 그런데 그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단체장이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할 적에 공사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줄 수도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조항으로 보면 거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은 현재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나간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나간 예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고경렬 의원 단체장이 어떤 특정인의 신세를 졌다 그랬을 적에 그 양반한테 감사장을 이렇게 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주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하여튼 금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옮긴 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고경렬 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줬다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러한 예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경우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냐, 뭐냐하면 모 단체장이 모 외국인한테 영어공부를 했는데 이 양반한테 신세를 져서 할게 없어, 그래서 시장명의로 단체장 명의로 감사패를 하나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준거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지요? 그런 게.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 제가 특별한 경우는 뭐 어떤 생각하는 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고경렬 의원 그냥 아무개 개인명의로 줬으면 모르는데 직함이 붙었다 이거예요. 직함이. 무슨 장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공적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총무과장 김진웅 이 지금 상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 표창장, 감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그냥 시장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표창장은, 특별히 표창장을 못박아 놓은 겁니다.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표창장 이외에는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전임하셔 갖고 전혀 그런 예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시민의 날 노래자랑 할 때 모 탤런트와 모 가수에게 감사패를 현장에서 증정한 사실이 있는데 전혀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감사장 이거는 제12조 2항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지 감사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복 의원 감사패나 감사장은 현재 개정 조례안에 해당이 안 된다 말씀이지요? 12조 2항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생각보다 좀 난해한 부분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용하 네, 김태웅 의원께서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는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도 이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는데 정회를 꼭 해야되는지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질의토론만 하는 것으로 정회는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이 포상문에 있어서 표창장, 감사장 또 상장 등등이 나와있는데 말이지요. 그 상당히 절차나 주는 방법 이런 게 좀 애매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 표창장이든 감사장이든 상장이든 이 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적을 심의하는 기구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가지 조례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구나 하는걸 느끼게 되는데, 우리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은 12조 3항 같은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또 개정안에는 공적심위원회의 업무는 이 등등이 큰 혼란이 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부의안건을 볼 때에 공적을 심의한다는 의미예요, 공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공적이 있으니까 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공적심의회가 있고 따로 그 얘기가 아니더라구요, 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을 심의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공적을 심의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쉬운데, 공적심사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시정조정위윈회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적심의위원회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등등의 모순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사항은 표창을 상신하거나 감사장을 상신하거나 상장을 상신하거나 하는 등등의 일들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어느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을 시민대상이니 하는 문제나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 등을.
  이러한 것들을 다소 일관성 있게 심사위원에서, 그 심사위원회 이름은 좋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은 좋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일반시민들의 공적을 일반시민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공적을 올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적을 심사하는 그 기구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모순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적을 심사하는 그 기구도 한편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두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적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이 상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시민들한테 드리는 표창, 이건 사실상 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권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잘 유효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공적을 잘 살펴 가지고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때문에 그걸 심의위원회 공적심사라든가 뭐 이런걸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 시민들한테 드리는 그런 상들, 또 잘했다는 일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를 잘해서 상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관계되는 과에서 그 공적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어떤 환경보호를 잘했다 이랬을 때도 공무원들이 더 공적을 세밀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이것이 별도로 맞는다해도 다른 시군에 의해 또 경기도의 예를 들어봐도 이것은 규칙사항으로 돌려놓고 조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규칙사항으로 돌려놓은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문제가 시장권한사항이면 그냥 주지 뭘 심사하고, 공적심사를 하고 그래요? 권한사항이면 그냥 주지 심의위원회 거칠 것 뭐 있습니까? 시장권한이면 아무나 주지,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권한으로 그냥 막 줘요?
○총무과장 김진웅 시장님 명의로 나가니까 시장님 권한사항이죠. 그리고.
김대원 의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시장권한 사항입니까? 시장이름으로 나가면 이 의왕시가 의왕시장 개인명의의 시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이름으로 나간다고 시장권한 사항입니까?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이름을 쓰는 것이지 어떻게 시장권한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감사장 얘기를 했는데, 감사장은 어느 부분에, 감사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포상조례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장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감사장은 아무나 시장권한 사항으로 아무나 줘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시장의 재량권으로 감사장은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그럼 포상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으로 표창장이나 상장도 사실상 시장권한 사항이면 이런 조례 자체가 필요 없죠. 감사장도 시장권한 사항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고, 표창장도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심사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 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웅 의원 지금 이것을 과장님에게 뭐라고 할게 아닌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감사장은 시장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줄 수는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의장 박용하 지금 김태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총무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써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재량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말이죠. 최근에 감사장 전달도 일련의 감사장을 준 것으로 봐야 되겠죠.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감사패 전달의 예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도 이런 공적심사회의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감사장은 조례상에 크게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재량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감사장도 심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법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의회의를 거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고 또 우리 조례상으로는 모든 표창장이나, 쉽게 얘기해서 포상에 대해서는 공적심의회의의 회의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조례로 나와있는 포상의 규정에 어긋난 상태에서 시장이 주고있는 사항이 되고, 또 그렇다면 그것은 조례를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웅 자꾸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상장에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표창장만 아주 특별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재량사항으로 이렇게 드릴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 의원 그것 안 맞는데, 그럼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뭐를 공적에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공적을 심의해야할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12조 3항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게 좀 문안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는 시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것이 이 조항들이 저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지 저희가 어떤,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을 변경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거나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자체가 누구든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이.
김태웅 의원 제가,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포상의 목적이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잘 한일에 대해서 상을 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그 조직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상을 줘서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차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유감입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묻고 또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의토론을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일이 지금가지 아무것도 없더라, 이 결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다 하는 업무를 단지 인사위원회로 옮긴다라는 조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서 상당히 우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더 한다 하더라도 토론을 할 큰 의미가 없지 싶고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용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포상관계는 시장권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12조 포상절차에 보면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먼저 김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 잘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조례, 지금 현재 문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제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현재 이 조례 가지고서는 얼른 해석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태웅 의원 의장,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말이죠, 지금 이게 어떤 모순이 조례에 있는가 하면, 시장도 감사장이나 마음 내키는 대로 상을 줄 수도 있고 또 공적조서를 붙혀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시장권한으로 감사패나 감사장이나 상장을 줄수도 있고 또 여기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또 여기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포상절차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관공서만 추천할게 아니라 시민들도 여러 사람이 추천을 연서로써 추천을 하면 시장이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지 시민이 줄 수 있다. 동장이 준다. 이런 뜻은 아니죠.
김태웅 의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의에 잘 맞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요약할게요, 지금 이 시점까지 시행되고 있는 포상의 방법에 있어서는 조례로 의하자면 이 12조에 나와있는 포상절차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말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임의로 아, 내가 이 사람 감사장을 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사람 상장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사항에 따라서 주는 방법도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없죠. 시장님이 감사장이나 다른 상장을 주는 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주되 그 어떤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재량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감사장 같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웅 의원 그럼 실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아주 안됩니다. 이 사항은 질의토론을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 문제는 차후 시간을 내서 총무과장이 의원님들과 별도로 질의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이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왜 기록도 안 되는 데에서 별도 질의토론을 합니까? 이거 분명히 질의토론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의장 박용하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의왕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의장!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좀전 회의에서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시장명의로 발송되는, 시장명의로 주어지는 감사장은 시장 재량권이라고 했는데 그게 시장명의로 발송되는 의왕시 전반의 모든 부분입니다.
  세금고지라든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고소·고발건이라든가 모든 시장명의로, 이름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시장 재량권인지, 이 감사장 같은 고유업무인지 고유업무와 비슷한 고유권한류에 해당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장이름으로 나가는 게 재량권인가
○의장 박용하 김대원 의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의 권한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휘의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고유업무를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다목적 복지회관과 농업경쟁력 향상과 복지농촌을 선도해 나갈 농사행정 실천의 장인 농촌지도소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왕시의 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신설중인 왕곡초등학교와 인접한 위치에 소재한 오전동 산 151번지외 1필지 4,950㎡이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추정가액 3억원은 공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소용예산은 '96 제1회 추경예산에 기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토지의 위치도와 관계법령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왕시 다목적복지회관과 농촌지도소건립 토지매입 예산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부지를 이번 기회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인접한 산 150번지 쪽으로 더 매입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과는 별개사항인데 부지를 매입해서 지도소와 복지회관을 건축하는데 한 건물로 건축을 한다면 건물이용과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의향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 류도세입니다.
  정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매입 예산은 3억원이고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5억 해서 전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더 추가로 많이 매입할 용의는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상, 또 우리가 불필요한 땅을 목적외에 많은 땅을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건물에 지도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복지회관은 시장님 허가사항이고 지도소는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임야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복지회관까지 짓게 되면 인·허가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건물로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정확하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 했을 때 4,150㎡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에는 4,950㎡인데 어느 게 정확합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지금 이 선은 추정하기 전에 측량을 해봐야 나오는데 저희는 예산상 1,500평을 살 계획입니다. 이 필지 전체면적이 4,600평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서 도로쪽으로 경사가 원만한 부분만 등고선을 봐서 자른 것이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면 조금의 차이는 날것입니다. 현재로는 1,500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부지를 이번 기획에 더 매입을 하자고 그랬는데 목적외 면적이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도소 건축과 복지회관 적정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현행 G.B내에 형질변경 가능 면적이 건축바닥 면적의 두 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닥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도소 100평, 그 다음에 복지회관 150평해서 250평이면 500평이 적정면적입니다만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500평 정도면 주변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아닐까 해서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우석 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만 좀 허락한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더 확장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저도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가 들어가게 되면 농기계수리센터가 거기에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닥면적에 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하려면 면적이 좀 가용면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부분은 지도소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물하고 같이 지었을 경우에 사무실 정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에 같이 넣는 방법이 방음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지도소 본 건물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땅을 더 사는 문제도 저희도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만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저희가 10억을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불가분하게 토지매입중의 일부를 건축비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신청)
○의장 박용하 김태웅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촌지도소를 짓는 데에 따른 예산문제나 또 복지회관을 짓는데 따른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류도세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부지를 동시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같은 위치에 지을 때는 우리가 좀더 토지를 적게 사고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혹시 도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5억 줄 것을 3억 정도로 낮춰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허가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별도의 시설로써 도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주차장 문제 하나를 답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지하에 한다고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좋은 생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의원 질의신청)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우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를 동의를 합니다.
○의장 박용하 정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현재 시각 11시 20분인데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박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의장님, 정우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농촌지도소 부지를 복지회관 부지와 같이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를 지으면 시범포 부지가 필요할 텐데 시범포부지를 구입할, 더 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하 정우석 의원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도세 회계과장 류도세입니다.
  정우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도소 본청 지을 정도만 확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범포 부지는 지을 당시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임야에는 더 이상 형질변경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날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