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1월1일(금) 10시11분∼10시2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6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용성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4일 김대원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고경렬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6년 10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본회의에 부의하게 될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계획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용하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부의된 안건심의와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6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 의왕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의왕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문서형식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표창장 형식과 포상추천서식을 다양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지난 89년 포상조례 제정이후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8조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의왕시 시민대상조례와 중복되어 표창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며 표창의 남발로 수상자의 명예심 및 자긍심이 적어지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 포상방법중 별지 제1호, 제2호의 표창장 및 감사장의 정형화된 서식을 수상자의 영예심을 높이고 포상의 실용성이 가미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의 포상절차는 정부포상지침에 의거 복잡한 형태의 공적조서를 붙여 상신하던 것을 보다 단순화된 포상추천서에 의해서도 상신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의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사전적 의미가 심사보다는 심의가 정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공적심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히려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도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내의 꾸준한 주택준공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된 지역과 현재까지 인구과밀지역으로 운영되어오던 지역, 또한 일부 아파트 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세대 및 인구가 급격히 감소된 지역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지역의 통·반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조정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1개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1개반은 10내지 30가구를 조정기준으로 했으며 분통시 경계부분은 도로, 건물 등을 기준으로 명백히 조정하여 통간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부곡동은 1개통이 증가되고 5개반이 감소되어 그동안 35개통 214개반에서 36개통 209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오전동은 3개통 20개반이 늘어나 전체 32개통 217개반에서 35개통 237개반으로 조정되었으며, 내손2동은 6개통 8개반이 늘어나 전체 32개통 202개반에서 38개통 210개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통·반조정은 총 10개통 23개반이 늘어남으로써 우리시 전체 통·반수는 153개통 987개반에서 163개통 1,010개 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편리도모와 통·반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조례안 2건은 충분히 심의한 후에 '96년 11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96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경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0월 24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경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의왕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법령 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왕시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 및 사전자료요구와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하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고경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의회운영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고경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분께서는 본 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상정된 조례안심의와 '96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6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공동주택계장  안 병 돈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생 산  계 장  이 재 춘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전동사무장  김 호 삼
  내손1동사무장 문 용 제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계동사무장  이 재 곤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