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9월28일(수)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회기간동안 충분히 심의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 연금법 등 관계법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이 담고 있는 각 조항별 내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수행중 사망, 장애, 상해 등 신체상 불미스러운 사태발생에 대해 보상금지급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므로써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조례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등을 기준하여 제정하면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해기준, 심의회 구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 조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보면 운영상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어 시행에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내용이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한 총무처 훈령 제153조를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부서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는 순수한 사적인 행위로 인한 재해, 공무이탈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본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4호에 있어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시의원직 수행의 계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에도 없으므로 업무 계속수행 가능시와 불가능시에 대한 보상적 차이의 구분은 어렵습니다.
제4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제2항의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해를 입은 결과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는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일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므로써 치료비가 700만원이상 나타나고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청구가 되었다면 해당의원에 대한 보상은 만족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장애라 함은 제5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폐질상태의 정도 구분과 같이 폐질등급 제1급에서 14급까지의 내용을 의미하므로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제9급에서 제14급까지 폐질상태는 상해 치료후에도 다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보상비 지급 결정에 있어서는 제9조 제2항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내용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조례는 제정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상금의 지급 결정 해놓고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심의회 기능하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0조의 3항에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보상금은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시장이 그럼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를 시장이 지급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원안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관계과장은 여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는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지급의 최종결정권자는 의왕시를 대표하는 의왕시장이 최종 지급을 결정할 사항이므로 본 그 문구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 심의를 거쳐서 왔을 때 심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의왕시장이 지급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종 의왕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지급 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시장이 최종지급을 해야 되고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최종 결정이 되므로 특별한 결정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꺼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조 제3항에 보면은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이 됐으니까 7조의 지급은, 7조의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 결정은 빼고 지급만 하는 것이 그 문맥상 이해가 그 앞뒤가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700만원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최종결정자가 시장이니까? 그럼 시장이 야, 그게 아니다 너무 많다, 과다 책정했으니까 5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해도 관계가 없다는, 결론은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시장은 지급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급결정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결정이라고 문구를 넣지 않아도 시장님이 지급을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자동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문구에서 결정 문구를 빼도 이 조례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9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4일 제26회 임시회에 부의 되어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은 물론 동 조례 제정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민의 의식전환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분화되어 제정되는 폐기물관련 조례는 각기 담고 있는 내용이 서로 연관지어지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폐기물 관련조례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염자의 부담원칙 강화, 재활용폐기물의 자원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규정의 분리 등 내용전반에 걸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최근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비롯한 대대적인 자연환경 보존운동 등과 병행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다룰 수 있는 일반폐기물과 국가사무인 특정폐기물 관리사무를 구분 추진하게 되므로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등으로 세분화하여 새롭게 제정 시행하게 되므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전의식 고취는 물론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통해 성숙된 선진 시민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날로 더해 가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폐기물관련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상위법의 개정이 늦어졌고 또 내용면에서는 각기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여 이를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분리 조정하여야 하므로써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정비 내용 및 조례별 주요 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마련된 제도의 불이행시 제재되는 강제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도적으로 시행상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였거나 개선하므로서 쓰레기와 수질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 스스로 피부로 느끼게 하고 또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조문별로 세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 조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사회환경과 주거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주민의 사고와 인식전환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조례 제4조의 폐기물관리구역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대청소 실시사항의 의무규정과 제7조의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 등으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규정, 제8조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규정 등의 조항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0조 제2항의 경우 일반폐기물 처리시 배출자가 직접 차량 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것은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일반폐기물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계식 상차방법에 의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내용과 상이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앞으로 실시될 종량제 시행전까지는 문전수거식 방법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대형업체의 선정 및 방법 구역설정, 수수료 부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제14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 부과는 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극 적용하고 주택사업장 대형폐기물 등을 구분하여 별표 부과 기준과 같이 현행 수수료 대비 평균 50%가 인상된 금액이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향후 수수료의 원인자 부담비율이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1조의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므로서 공익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의왕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역시 폐기물 관리법 및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상습 투기자 등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여 중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고심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왕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를 통해서는 1회용품 사용자제,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등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관계 부서 공무원 전원을 조사 및 검사 요원화하므로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제7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므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신속한 수거와 그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도 마련하므로서 날로 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생활하수는 물론 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크고 작은 배출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 체계적인 분뇨수거와 처리는 물론, 농가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므로서 생활주변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축산폐수 발생을 억제하고 이와 관련한 분뇨 수집수수료와 오수 및 정화조등 청소 요율등은 종전과 같이하여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줄인 반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질과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므로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제정과 함께 이제까지 운영되어오던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왕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의왕시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등을 폐지하고 또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 시행이 앞으로 추진될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조례별 부분적 조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밖에 금번 새로이 제정되는 폐기물 관련조례 시행의 세부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여 동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미 입법예고와 그 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분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였다고 보며 시행과장에서 주민의 불만이나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우리 의왕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선전 시민의식이 발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보면은 일반폐기물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계식 상차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된 내용과 상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시 쓰레기 수거방식은 공간적으로 자동 상차용기가 배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계식 상차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자동 상차용기가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배출의 불편이 예상되는 타종식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량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관급봉투 사용을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라든가 공한지에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 통제해서 배출자의 책임성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 영도구 및 몇몇 시범 지역을 견학한 결과 실제 그 타종식 수거를 하지 않는 시군은 종량제의 정착률이 낮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청소차의 운행시간을 현행 새벽 4시에서 6시 이후로 조정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에 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은 종전처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가지고 13조 1호에 보면은 등록요건구비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주소를 둔 법인이 물론 당연히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때때로 등록 요건을, 구비 실태를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예를 보면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모든 등록 요건을 구비했다가 허가가 난 이후에는 그것이 구비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담합 해가지고 시민과 업자간에 그런 문제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허가를 내주고 등록 요건 구비 실태를 감독하면서 그 요건이 최초에 허가 낼 때와 현재와 안 맞았을 때 어떻게 규제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조문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업자중 모 회사업자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3,500원선에서 4,500원까지 올려라. 나는 못 올리겠다 하니까 너보다 더 싼 덤핑으로 들어가서 네 업체를 죽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같은 기업끼리 겁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업체, 16개 업체를 모아서 1억 어음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말을 안 듣고 안 올리고 하면 어음 1억 공증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가 관내에서, 이 청소비라는 것은 위생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 있는 거지 업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업자가 이러한 구성을 해가지고 4,500원선까지 이미 지금 올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1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관계과장은 모 업체에서 업자가 우리 16개 업체를 주동하면서 이러한 비밀리에 그런 수거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청소를 대행하는데 월 2,300원까지도 어느 업자가 견적이 들어온 적을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3,500원, 4,000원 아니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계약금까지 걸었다가 그것을 반환하고 3,500원으로 이렇게 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내적인 규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2,300원에서 하다가 4,500원, 자기네들이 불러 가지고 3,500원 이렇게 했는데 과연 수거하는 수수료가 월 그 정도가 산출이 되는지, 그 산출한 액수가, 그 사람들이 그 산출한 액수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가구당 쓰레기 수거비용이 얼마라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의왕위생하고 대행체결 계약에 의하면 가구당 4명을 1가구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4,100원이 처리비용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4,400원에서 4,500원 사이는 정당한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 업자를 많이 허가를 했던 때 그 과정에서 덤핑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간에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의 자구 노력으로 그런 내부 계획을 만들었을 수도 있구요, 또 그러한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업체가 무너져서 그 담당한 구역의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 역으로 민원이 또 일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을 보면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날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변천해 가는데 이것을 꼭 10년마다 우리가 다시 수립해야 되며 매2년마다 보완을 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왕시의 일반폐기물 기본 계획을 도지사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규정한 것은 쓰레기 처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매립장을 주로 운영을 하는데 매립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 또는 여러 가지 수거방법, 이런 것들을 환경변화에 따라 맞게끔 그때그때 변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2년마다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가 시장의 청소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수도권 전체로 지금,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 매립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시군의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검토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해수욕장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지정한 것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2항에 규정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생긴 문제입니다.
한시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지역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요율표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저희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1차로 하고 거기에다가 주민 1인당 55만원을 현행 조례에는 가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주민 1인당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2가지를 다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조항은 종량제 시행이 되면은 전면적으로 개편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계 대표, 그 다음에 고물업계의 대표, 그 다음에 환경보호단체, 기타 지역의 관심 있는,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민간주도 재활용 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자생력이 확보가 되면 재활용 수집사업이라든지 대형쓰레기 처리사업, 또는 음식쓰레기 처리사업 등과 같은 재생산업을 맡겨서 관공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육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관안을 지금 잡아서 동에다 우선 구성하도록 시달을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수·분뇨는 안양시에 위탁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생활하수에 대한 환경 기초시설 관계는 황구지천에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쪽에 안양천 유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2005년까지 전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리관거를 해서 처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차집관거가 묻혀져 있는데는 택지개발지는 묻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곡천 복개지는 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일반주택 지역에는 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안양시 종말처리장 계획에 맞추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신청)
우선 폐기물관련 조례제정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이 함정단속 내지 남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묻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보니까 폐기물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원인자 부담을 강화하는데 있고, 세 번째는 종량제 시행체제 확립과 쓰레기 감량 촉진에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섯 번째는 환경오염 문제와 해결에 장기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이 결국은 수수료 대폭인상과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그리고 계몽에서 단속처분 위주로 엄청난 무서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근보다는 채찍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수료 인상과 과태료 강화로 인해서 본래 수수료나 과태료 강화는 시세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이죠. 그런데 이것이 행여 공직자가 남용했을 때에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도 옵니다. 또 이 장치가 있는 줄 모르고 시민들이 몰라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서 부담이 두려워서 무단 투기가 극성해질 염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이 폐기물관련 조례제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또 시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안도 사실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또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저희가 타 시군에서 일어난 사례를 전부 발췌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가장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그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단속의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어서 주민이 알도록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이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조례가 아주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 입지적 조건으로 볼 때 사슴이나 또 닭, 오리, 요새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꿩 같은 것, 개도 있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앞으로 이것을 삽입시키기가 힘들고 단속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빠진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와 7조에 축산폐수로 규정한 대상은 소·말·양·돼지·닭·오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닭과 오리는 축분 외에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폐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조례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축분으로 인한 악취는 대기환경 보존법으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사슴은 모법의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모법에 없는 것을 새로 창설해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전체가 의무구역이고 이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은 앞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독립가옥이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 확인원에 대한 증명은 지금까지 무료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총리 훈령으로 시달이 되었고 그래서 발급을 이번에 조례에 수수료 관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확인원의 대개 용도는 세무관서용 제출, 확인, 대출용 이런 것으로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중 내용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 열람 및 거기에 따른 조례 수수료는 필림 복제는 사실상 저희가 앞으로, 지금 필림 복제는 총무처에서 거의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로 필림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수수료 요율표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활용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수수료 요율표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산검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본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결산검사위원을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조례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인원의 표시를 하는 것을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지, 1/3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5인일 경우에 그럼 위원은 몇 명이 되는 건지, 사람의 머리를 몇 분의 일, 몇 분의 일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수는, 5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으로 했을 때에 우리시 의원님은 1명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모법에 기재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명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 또 시의원님의, 앞으로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서 아마 결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범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느라고 5인 이하로 한다 하면서 시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 15조에 정한 1,000㎡이상 2,000㎡ 미만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은 말씀드려서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 이하는 건축법에 2m이상의 도로로 4m이상을 접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수도의 설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볼 때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보다는 물론 내년에도 한해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올해 같은 여름에는 더워 가지고 목욕하는 물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물을 모아서 여기 중수도라 함은 이러한 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물을 모아서 제2의 필요한 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대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대로 이런 것을 물을 모아서 다시 정화를 시켜 가지고 양수기로 뿜어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종합병원하고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만, 이것도 모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법 소리가 또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 일반 가정에 대한 물 아껴쓰기 중수도에 대해서 의사는 없는지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4개 항목에 대한 그 대형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에 목욕탕을 넣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대형 목욕탕이 없어서 여기에는 해당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를 않느냐 하면 이 목욕탕들이 대형건물들이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약5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톤 정도에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톤당 시설공사비가 약2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만들어 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1,000원이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수돗물 값이 저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 중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수돗물 값이 가정용이 지금 120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생산원가의 250원선을 넘어서고, 이 목욕탕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값이 톤당 1,000원선에 올라서야 만이 목욕탕이나 일반아파트 지구내에서 이 중수도 시설을 해가지고 이 중수도가 설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같이 700ℓ, 800ℓ로 올라가게 되려면 초당 약 200톤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현재 100톤에서 더 증량시키려고 해도 위에 원수가 없어 가지고 증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도는 우리 한국에서 앞으로 5년내에서 이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되리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을 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민원제도계장 조 연 행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