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9월24일(토) 10시15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휴회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4년 9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4년 9월 1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제정조례와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강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의왕시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출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찬상 기획감사실장 류찬상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사고의원에 대한 보상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의 신설로 동 조례를 제정,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보상금지급대상의 범위로 직무수행중 사망이나 장애·상해시에 해당되며 직무상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의한 규정한대로 본회의 출석등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사망시는 시·도의원 일비 2년분 상당액을 그리고 장애·상해시에는 도의원 일비 1년분 상당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보상금의 청구 자격과 청구방법, 시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3조는 보상요구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청구 내용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의왕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 의왕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5. 의왕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장 김강호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오염문제와 관련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4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도세 환경보호과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 폐기물관련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 제안하는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폐기물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 4가지 조례는 3가지 모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거나 2가지 조례에 규정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례회의를 통해 1차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4가지 조례를 일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4가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왕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의왕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등 3가지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4가지 조례의 제정이유로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1년 9월 8일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2개의 법률로 제·개정되어서 특정폐기물 관리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었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의 자원화 등이 보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3개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모법체계와 현실 환경문제 해결에 부합되도록 내년부터 시행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으로 관련 4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므로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중점방향은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원인자 부담비율을 높이므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비용인식을 높이도록 했으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봉투가격과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계몽위주에서 처분위주의 단속으로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재활용 촉진과 재생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의 지원과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자의 설명은 신설되거나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분기 1회 대청소 실시의무를 부과하였고,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음식쓰레기는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쓰레기 감량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한지와 야산 등에 빈발하는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냉장고등 대형폐기물과 건축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보관의무와 자치단체의 유상매입 처리의무 그리고 민간대행의 허용과 장려금 지급 등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이행 조항을 보다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선행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의무를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며, 구 조례에 규정했던 300㎏이상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거업체 지정조항을 삭제하여 당사자 자율 계약에 맡겨 현실화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주변 영향지역에 복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을 재산세할 29%, 인구할 80%, 평균 50% 인상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점진적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폐가구 등 무단투기 되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므로써 고질적인 대형쓰레기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의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종전에 단순히 중량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행위의 질, 쓰레기의 성상,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하였으며 분기수거의 미이행과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신설하여 종량제 시행에 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와 포장용지 재사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치명령 위반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락질서의 확립과 종량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투기나 분리수거 미이행, 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자원의 종류와 범위의 시정, 그리고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인력 장비 확충, 재생산업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사업장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의 자제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활용 운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사업자에게 융자 보조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재활용 협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주도 재활용 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를 인근 시·군과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광역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내 전지역을 분뇨수거 의무구역으로 규정하고 제외할 경우에 별도로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구 조례에서 개별법과 중복 규정된 개방변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석유사업법 등 16개 개별법으로 관리토록 하여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년1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정화조의 설치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통별과 지정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포함한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축사허가 가능할 경우에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수·분뇨 분야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최하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그 처분도 종전에는 균일하게 부과하던 것을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서 50%미만에서 200%까지 4등급으로 차등 부과하고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 처벌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에서 규정했던 개인변소 관리소홀에 대한 과태료 제도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과 관련한 4개 조례는 사회나 국가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지구촌의 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보다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왕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강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법령의 개정 및 내무부 예규폐지와 토지가격 확인원에 대한 주민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급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복사에 대한 수수료와 관보 제1265호 94년 2월 28일에 의거 토지가격확인원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것이며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의 연번 7의 문화공보 관계 수수료중 1번부터 7번은 공연법 제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 11번부터 13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는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는 삭제하고 도시계획증명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신청, 제4항 및 제5항에 수수료 요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신상에 관한 증명등 신원증명은 내무부 예규 제756호 93년 12월 21일 신원조회 업무지침에 의거 신원증명발급 지침인 내무부 예규 제 649호가 폐지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배 회계과장 이경배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검사위원 선임규정이 지난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제2조중 위원회 정수 3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수 합계하여 3인 이상 5인으로 하고 시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지급하는 위원의 일비가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종전에 제13조 별표 제2호중 일비의 액수란중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 대조는 배부해 드린 대비표의 제2조화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강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경제 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조경예탁금 부담완화 및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친 후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 제8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으나 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은 주로 다방, 골프연습장, 종교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이며, 또한 가설건축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서 도시계획사업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별 분류사항은 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조례 제13조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경이 불가능한 혹서, 혹한기에 조경공사비를 예탁 후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건축사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경공사비로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탁금액을 행정규제 완화 위원회에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경공사비 예탁비율을 1배로 완화하도록 의결한 내용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15조 규정의 개정 사항은 2,0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이상 접하도록 한 규정을 너비 4m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조례 제17조 규정의 개정 사항은 주거지역내에서 실외 골프연습장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역내에서 골프연습장을 허용할 경우 소음 등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조례 제21조는 준공업지역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여섯째, 조례 제22조 규정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타 법에 저촉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곱째, 조례 제42조 규정은 하나의 대지 위에 2개동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측벽간의 이격거리를 6m에서 3m로 완화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건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정규제 완화위원회 의결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를 운용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강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길송 수도과장 임길송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1조 중수도설치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게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중수도 제도도입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수도의 정의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일체를 말하며 중수도의 설치권장 기준은 종합병원, 관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으로 하고 있으며 중수도 설치 수용가에 대한 설치 비용의 융자와 중수도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강호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 9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11.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전원 등원하시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