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9일(목) 10시00분~10시29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우리시에 정착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축물 해체 관련돼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을 때 간략하게 허가와 신고 대상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물 해체 시 허가대상 규모는 500m²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와 건축물 층수로 4개 층 이상을 철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경우에도 해체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참사 아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인 공법적인 차원보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체계획서에 의한 공정별 필수확인점이 표기가 안되고 이런 어떤 허가상태에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공무원께서 계획서라든가 공법해체순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인허가를 내줬다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해체 계획 세대별 공법 적용 준수 등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관련된 내용은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사비 지원 대상 범위가 청년 1인 가구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청년 가구가 세대주인 경우나 또는 임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청년 본인인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제21조 제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2번 중복되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적인 부족과 같은 특이한 사유가 있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단서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최근 4년 동안 어린이집 8,000개가 폐원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0~1세 영아죠, 그렇죠? 포함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해요. 가정어린이집 등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보다 운영난이 심각해서 사립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국공립 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국공립 전환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게 정책 기조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공공형어린이집도 점차 확충돼가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또는 사립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어린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영유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보증금 5% 이내여야 되는데 이미 계약서상에 5%를 넘어서 그 공공주택에서는 받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공공주택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주택이 5% 이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5% 이상 받으니까 굳이 낮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가 임차료도 그렇고 또 그게 1호봉 이상의 선생님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1급 이상의 선생님들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급여도 높아야 되거든요. 영유아는 줄어들고 있는데 급여는 높은 상태에서 몇 년간 유지된다는 이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입대위랑 만나서 통사정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일단 1차는 받아냈지만 다른 데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데 저는 지금 국가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사립과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을 줄여야 된다고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기준이 완화돼야 돼요. 규제가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정책 기조는 그렇다 하나 실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