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2월19일(금) 10시00분∼17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의왕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오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신청하신 사항은 신경균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세 징수대책 등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총23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출석사항으로는 정광희 부시장님 외 26명의 관계공무원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전원 출석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위득우 먼저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총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2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이 없었던 관계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관계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신청하신 사항이 10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니 만큼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확실성있는 답변 청취를 위해서 의원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 답변에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거수후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 먼저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방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92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35%, 세외수입이 32%입니다. 92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을 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지난 신문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의왕시가 무진장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 체납세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원인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 및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승격된 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시승격 당시 81,364명에 비하여 93년 1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97,092명으로써 19.3%의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이동률이 40%로써 빈번한 인구이동에 따른 애향심과 응집력이 결여되는 등 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사는 곳에 정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91년 12월 31일 상주인구가 102,831명인데 비하여 주민등록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줄어드는 현상은 무엇이며 92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몇 회 실시하였으며 무단 전출자 색출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민등록 일제 정비시에는 가가호호 사실조사 하여 의왕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제제 조치하는 등 주민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레포츠공원 조성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의 시정보고에 의하면 시정보고 20페이지에 레포츠 공원조성에 대한 규모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시정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새마을과 소관의 생활체육 공간확충의 일환인 레포츠공원 조성장소와 시기 등 세부운영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신경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세무과장, 시민과장, 새마을과장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지방세 연간 징수목표액은 157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징수액은 208억 1,694만 8천원으로써 132.5%이며, 세목별 부과징수실적은 별첨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세 징수대책은 총 체납액이 93년 1월말 현재 7억 5,674만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92년도 발생분이 4억 3천만원으로써 56.8%입니다. 과년도가 3억 2,600만원으로써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자동차 총 체납세액이 2억 6,204만 7천원으로써 체납액의 35%를 차지고 있습니다. 대수는 3,841대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거소불명, 행불이 192대에 1,300만원이 되고, 관외전출이 115대에 786만 1천원이 됩니다. 또한 실매매 및 폐차가 519대로써 3,537만 6천원이 됩니다.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원부와 실거주지와의 상이된 것이 34%로써 8,909만 5천원이 체납됐습니다. 대수는 1,30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많은 것이 납부기피입니다. 이것이 1,710대로써 1억1,6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먼저 임시회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차량부서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 총 차량등록은 1월말 현재 13,4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차 처분을 하고 말소등록, 번호판 및 검사증을 반납하지 않아 기일경과로 체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 기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매매로 인한 납부기피, 등록부상 주소와 각 실거소지와 상이로 인한 고지불능이 행불입니다. 전입신고시 차적도 동시 이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15일 이내가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으로 인한 신고기피가 많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등록부주소와 실거주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할부차량구입 및 차량유지비등 경제적 부담에 따른 납부등록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총10개조에 36명으로 관내는 동 및 본청 합동편성을 하고 관내는 세무과 직원으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액, 고질체납자 채권확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를 457건에 1억 5,241만 3천원을 압류를 했고 등록압류는 거의가 차량이 되겠습니다. 3,218건에 2억 2,62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매처분을 작년도 11건을 해서 2,060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무재산자 및 행불자 거소파악 및 은닉재산을 추적을 하고 관할 경찰서와 전 거주지 동에 조회 및 탐문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으로써 종합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세정운영으로 체납세 발생을 억제토록 시와 동간의 단말기 설치를 예산 2,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보고회를 월1회, 부시장님에게 각 동에서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보고하고 월1회 체납세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전문화 및 교육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지방세무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계속 추진해서 세무과는 지방세무직으로 아주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을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예산에 3대를 확보해서 현장에서 바로 저희 시의 자동차 담당부서와 전산처리연락을 해가지고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요. 별첨자료를 자세히 보라고 그랬는데요. 뭘 줬어야 별첨이고 뭐가 있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아. 네, 기획실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정경모 의원 네, 저는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차량이 전부 13,427대를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넘버나 기타 타시군 넘버를 달고 여기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적 옮기기를 작년에 몇 회 실시했으며 그 효과를 어떻게 좀 봤는지 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금년에는 저희가 정경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적 옮기기는 목표를 작년에 3백대를 목표로 해서 298대의 차적을 옮겼습니다.
  금년에도 3백대를 목표로 해서 특히 내손동 쪽에는 서울넘버 등 저희시에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내고장 고향심기 운동으로써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강제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유를 하고, 금년에도 저희시로 차적을 옮기도록 3백대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신경균 의원 아까 질문답변을 보면 차량등록을 하면 15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과태료가 안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우리시에서 둘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일전 임시회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자동차 차적과 주민등록과 일치시키는 것은 저희시에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차량담당 부서에서 계속 지금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부와 내무부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특별정리기간 같은걸 설정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면제하든지 이런 경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차적 옮기기에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신청했던 자료를 지금 신경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동차등록 일체정비기간 설정을 제가 지금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서에 보면은 전출입 신고서에 보면 과태료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적을 옮기려 해도 과태료 50만원이 두려워서 못 옮기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일체정비기간 모양 차량등록 일체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에 신고하는 차량은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고 그 이후에 등록하는 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아니야 하는 의견을 신경균 의원님이 질문한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안 된다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한 일체정비기간을 두어야지 항상 과태료 50만원 주민등록 신고액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이것을 못하게 하면은 이걸 언제까지 누적될 꺼냐 그래서 이것을 일체정비기간을 우리 본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본청에서 안 된다면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산업과장님이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장 위득우 네, 이 사항은 이따가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방금 고경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체로서는 그런 기간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네, 그것이 시장 군수 단독으로는 도지사 단독으로도 될 수가 없고요. 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해야....
김명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에 허점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이전시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민등록 이전시에 다른 것이 의무화돼서 넘어가는 식으로 제도로 딱 묶이면은 이게 자동차세를 알뜰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고, 또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것은 시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은 차에게는 후속조치로 운행을 정지하게 하든가 하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세무과장 유준식 저희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을 압류해 놓고요.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운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유준식 그걸 계속, 어저께도 2건 영치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2월 22일부터 1주일간은 예고기간으로 하고,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부 차량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일체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지금 지시가 돼 있어요.
김명선 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요. 시 자체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한다면은 주민등록 이전시에도 차적 옮기는 것을 의무화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도로 꽉 묶어가지고 탁탁 받게 해야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지금 솔직히 내가 자동차 끌고 다녀도 세금 내고 안 내고 조사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은 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문 없지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사는 곳 정붙이기 운동에 대한 답변은 시민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 시승격 당시 81,364명이던 인구가 90면에는 96,061명, 91년말에는 95,621명, 92년말에는 97,142명으로써 연평균 4.5%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승격후 주민등록 인구의 전출입 사항을 살펴 볼 것 같으면 4년간 97,000명이 저희시로 새로 전입을 해왔고, 87,000명이 전출해 간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는 총 인구의 44%가 해마다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인구증가율이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사는 곳에 애착을 갖게 한다든가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미풍양속들이 자주 이사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에 새로 이사오신 시민들이 우리 의왕시에다가 정을 붙이고 살게끔 시책을 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개통, 경수산업도로의 확장, 백운로 개통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청계정수장 건설, 배수지 시설 등 4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을 해서 갈수기에 반복되던 급수난이 해결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15만 1천평 규모의 고천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관내로 이사온 사람을 통반장이나 동 담당직원들이 찾아 뵙고 전입시 생활안내책자라든가 시장님의 환영사안을 직접 갖다드리고 생활민원을 상담하게 하는 이사온 집 찾아 따뜻이 감싸주기 운동을 알뜰이 전개하고 우리 고장이 낯설다는 이미지를 씻어 줌으로써 시민 대화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차적을 옮긴다든지 호적을 옮긴다든지 기업체 본사를 우리 관내로 옮기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돕기,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또 대학 입학자녀에 대한 축하 서한 보내기 등, 사는 곳에 정붙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말에 상주인구가 102,831명이었는데 93년 1월말에 주민등록 인구는 97,092명으로써 상주인구보다 약 5,700여명이 적습니다.
  그 내용을 동별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고천동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455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는 고천·오전지역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서 사업지역 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거나, 산본, 평촌,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아서 이주한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2년도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3번을 실시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중에 자진신고 정리 처리된 것이 356건에 464명, 직권정리 된 것이 610건에 1,564명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에는 무단 전·출입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동에도 통·반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통·반장과 함께 호별방문 등 전·출입자 색출을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전출된 경우에는 통·반장 확인을 거쳐서 동장명의로 최고장을 발송한 뒤 동사무소 게시판에 7일간 공고했다가 직권 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된 실적은 190건에 311명입니다.
  또한 호별방문기간 중 무단 전입자 54건에 65명을 발견해가지고 가구주가 전입신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날 간부회의시 시장님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에는 호별방문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무단 전출입자가 모두 가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 질문 사항 없습니까?
  (김강호 의원 질문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십시오.
김강호 의원 신경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시의 시인구가 지금 10만이라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상에는 10만 인구가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학생들 학군관계 바람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한번,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몇 명됩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1월말 현재 97,09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시민과장님말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질문내용이 사는 곳에 정붙이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저희 관할에도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조합아파트 해가지고 저희 관내 직원들도 한 20 몇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의 과장님들은 저희 행정구역내에서 관사라든가 조합아파트라든가, 과장님 정도는 저희시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시에서 왔다가 외지로 바로 가는 그런 경향도 줄어들테고,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능률을 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 같아서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네, 부시장님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지요.
○부시장 정광희 여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거주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외부적으로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헌법에 명시된 이외에 거주명령을 내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권력관계에서 거주 명령을 내리는데, 아직은 공직자에 대한 생활여건이 여유가 없고 박봉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에서 특별권력관계에서 거주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을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도지사나 또는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거주지를 사수한다는 그런 지시에서 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부공무원들이 자기 생활지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좀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검토가 좀 있어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엔 레포츠공원조성에 관해서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새마을과장 김창규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포츠공원에 대한 장소와 시기 등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포츠공원 설치장소 예정지는 의왕시 왕곡동 262번지 일대로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매표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요병원 바로 윗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7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조성시기는 현재 도와 내무부에 보고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잠정확정은 됐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세부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G.B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고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7월경부터 사업시 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나 내무부에다가 계류중인 상황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시비가 약9억에서 10억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부운영계획은요, 총 저희 시설이 4,670평인데, 그 중에 시설내용은 테니스장하고 씨름장, 다목적운동장, 그러니까 배구장과 농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대라든지 체력단련시설, 화장실, 주차장, 뭐 이런 통신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포츠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기대되는 효과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예산 절감이 약9억원 정도 되겠고, 또 우리시가 현재 내손시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체력단련장화하고 있는데, 이쪽에 고천지구나 오전지구에는 사실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정되면은 금년도 7월부터 공사해서 금년내로 완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고천이나 오전지구 주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김명선 의원 지금 내용에 말씀하신 것 보니깐 테니스장이나 씨름장, 배구장, 농구장으로 되어있는데 축구장은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다목적 운동장이요, 축구장도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다.
김명선 의원 내용에 축구장 말씀을 안 해서 하는 말이예요.
  들어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들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물론 축구장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거니까. 우선 축구장이 우선이 되어야겠고, 나머지 배구나 농구나 테니스, 씨름은 좁은 면적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그래 저희는 축구장에 배구장하고 농구장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의원 질문신청)
신경균 의원 과장님이 9억내지 10억이 국비나 도비로 충당이 돼서 시비가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총 예산액은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총 예산이 15억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가 지금 현재 20억을 올렸는데요. 한 12억이상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비도 5억이상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체육지원담당실에 들려서 나름대로 부탁을 드렸는데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럼 국비를 20억을 올렸고 도비를 5억한다면 총 예산액은 15억 3,500 했는데, 오히려 예산액보다 보조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새마을과장 김창규 아니지요.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12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균 의원 12억하고 도비 5억하고 하면 17억 아닙니까? 그런데 총 예산액은 15억 3,500만원이고 그랬으니까 예산이 남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아, 제가 잘못,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1억 2,500하고요 5억 천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김명선 의원 7월달에 꼭 될 것 같습니까? 시작이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선해결이 되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하고 공원조성계획 승인만 나면은 7월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선 의원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거기에 대한 땅 매입은 다 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창규 지금 땅 매입이 10필지는 됐구요. 10필지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것도 무난히 추진될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박용하 의원 이거는 우리 시정질문에 별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먼저 번에 이것을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또는 건설과 이런데서 사업성을 요구하는 실과에서 이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먼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무엇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을 먼저 공청회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먼저 새마을과에서 먼저 실시를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또 그 지역의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나와서 공청회나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적에는 그것을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나가는 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래도 과장님이 이런 선에서는 이런 분들까지는 서로 연락이 돼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걸 먼저 감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전달이 안 와서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미리 연락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그 점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장님들하고는 다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공청회가 됐는데요. 의원님들은 시간상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진하고 도면하고 사업개요라든지 기대효과 해가지고 의회과로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한 모시고 같이 공청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런 배려에서 말씀하신 건지 몰라도 지역의원들은 사업하는 그런 과정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에서 세무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현재 체납되어 있는 각종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고 사는곳 정붙이기 운동은 '93시정 방향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동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활발히 전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용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각 과에서 각 동에다가 공청회시는 반드시 동장,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의논하는 방향이 지방자치의 원칙이 돼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계유년 첫 번째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소극적인 답변과 실천에서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실천을 요구하면서 다음 4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곡천 복개지역 마을앞 정비촉구와 복개천 끝 지점의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상의 육교설치 촉구 및 하수구 정비, 인도정비 요구를 하겠고, 세 번째는 관내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질문이 있겠고, 네 번째는 유휴농경지 경작알선운동 전개 4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파출소 앞에서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입구까지 복개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생활에 많은 위험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복개천 노상에 무질서하게 늘어선 차량과 중장비, 파손된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조치로 설치한 휀스, 나무토막, 철근부스러기, 쓰레기, 먼지 등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는 연탄재,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또 보행인이 넘어지고 다치는 등 안전상의 문제점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시 중장비나 차량들이 마음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경계석이 파손이 되는 등 맨홀뚜껑도 파손내지 삐뚤어져 맨홀 속에 흙이 들어가 맨홀이 메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차량이 통과시에는 먼지가 몹시 날리는 관계로 사람들이 편히 숨을 쉴 수 없으며 물건이나 빨래로 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건설회사측에서 간헐적으로 살수를 해줍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매우 미흡합니다. 주민들로부터 공사마무리 촉구를 누차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해를 촉구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지연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청을 위한 것도 아니요, 업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때문에 공사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공사진행과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농협을 통해서 일본을 잠시 다녀왔을 때 유심히 우연한 관계에 도로공사를 지켜보았더니 통행하는 시민이나 차량 주변 가정집 입구까지 완전무결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공사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 속히 행정의 질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 시켜야 합니다.
  당국은 문제점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다음 사항을 꼭 실행하며, 오전천 복개지와 똑같은 수준으로 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요구사항은 마무리 포장을 실시하여 노상을 깨끗이 정비함으로써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도블럭 깔기를 완전 실시하여 위험 예방이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도로 좌우에 있는 물받이 하수구 점검 및 스틸그레이팅 유무 확인을 해 주시고, 메어진 인도나 메어진 하수맨홀을 확인하여 장마시 물이 잘 흐르도록 확인 점검해 주시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끝날 때까지 차량통제를 97번 종점에서 4거리를 경유해서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흙이나 먼지를 묻혀서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을 예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요구를 93년 2월말까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왕곡천 복개지점 상류끝 마무리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9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4년과 95년 2년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93년도가 문제입니다. 77년 장마와 같은 홍수가 지면 하천복개지가 완전히 메어질 때 과연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수산업도로상의 육교설치 및 인도와 하수구 정비 점검 요구입니다.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육교가 설치될 위치 주변의 지주나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반대로 인하여 육교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위협과 공포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의 요구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개인의 요구가 아닌 동민 전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위치 선정도 주민다수의 의견이 집약된 지점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내 땅이나 내 건물 앞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위치변경을 요구하고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상식이하의 몰지각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하의 몰지각한 요구에 의해서 육교 설치가 지연된다는 것은 행정의 나약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시민들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과 행정에 대한 공신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교가 설치될 위치는 엄연한 도로상의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의 지상 위에 설치하는데 그것도 사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는 조금도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집행부는 공익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면 또한 자유재산권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집행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며 무고한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설치되도록 촉구하며 아울러 산업도로변의 인도 보도블럭 깔기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보행에 큰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정비를 완료토록 촉구하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업도로변 하수구 물받이 점검과 노상의 빗물이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도로포장시 마을입구에 턱을 높혀서 포장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음에는 관내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밝혀주시고 관내의 차량대수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은 몇 대인지 밝혀 주시고, 8조 3항에 타시도 등록 차량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3조 신설사항에 의하면 장애인의 자가 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는 주차요금의 20%경감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질문드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관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동 조례 18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인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없는지 또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하면 18조 3호 신설에 4m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5호에 의하면 옥내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유휴농경지 경작알선 운동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지대천이요 또는 천하지대빈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땅은 만물의 생의 근원이요, 농토는 사람의 식량생산의 기반입니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은 쌀을 주곡으로써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또 쌀은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또 화폐가치를 가늠하는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도 이용돼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쌀은 우리 민족의 맥과 역사를 이어온 민족의 식량이요, 민족의 얼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쌀이 산업화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의 등장으로 인한 쌀 소비의 감소, 이에 따른 과잉쌀의 저장능력 한계, 쌀 생산농지 면적감소, 설상가상격으로 물가억제책의 일환으로 쌀값규제와 동결은 농민들의 피해가 유발되었으며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적 압력의 가중으로 인하여 우리 농토는 휴경  농토에서 폐허 농토로 점점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폐허는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얼이 폐허되는 것으로 조상을 모독하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토가 폐허되어 식량의 자급자족이 마비될 때 식량의 무기화는 민족의 생존권에 직결된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농민들에게만 의존하기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농토를 지키고 관리하여 쌀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쉬는 날에 차를 이용한 장거리 행락을 삼가고, 가까운 주변에 자연과 더불어 버려진 농토를 관리경작하면 우선 경작지를 관리하여 생산기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고, 둘째는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식량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고 셋째는 장거리 차량 행락을 줄임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고, 넷째는 연료비를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다섯째는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식량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 주고, 여섯째는 흙의 진리를 터득시키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휴농경지를 파악하여 사회단체나 관공서, 회사, 공장, 친목회 등 각 단체에 권유 알선하여 1단체에 1농토가꾸기 운동을 바라며, 실례로 92년도 고천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9분의 미화원 아저씨들이 바쁜 틈을 타서 6,400여평의 경지를 경작하여 49가마의 쌀을 생산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기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또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왕곡천 복개지역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곡천 복개도로와 관련된 첫 번째 왕곡천 마무리 포장 및 보도블럭 허술관리조치, 두 번째 빗물받이 및 스틸크레이팅 총정비, 하수맨홀 준설, 아파트 신축공사 마무리까지 공사차량통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에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택지개발공사, 통신·전기 지중화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 등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는 공사와 더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됐고 일부 구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다소지연이 됐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공사의 공사와 더불어서 공기를 분석해 본 결과 절대 필요한 공기가 500일, 그 중에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457일 그 후에 추가 물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사분에 대한 공기가 49일 되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공사는 91년 4월 1일 착공해서 93년 2월 15일까지 657일이 경과 됐습니다만은 소요일 중에 242일 동안은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천일수 86일, 민원발생 때문에 지연된 것이 35일, 동절기 공사 중지된 것이 121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60일 완료해서 앞으로 90일간의 절대공기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2월말까지 모든 조치 사항을 촉구하셨습니다만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왕곡천 주변 보도블럭 공사는 총 640m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550m를 완료를 하고 용궁 앞에 저지대에 위치한 잔여분 90여m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말까지 조치를 끝내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도블럭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3월중에 나머지 포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곡천이 전체 640m중에서 표층까지 완료한 것이 190m,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층만 완료하고 표층을 완료 못한 것이 지금 450m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3월중에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포장면에 대한 기왕에 저희가 시설되는 맨홀이나 일부 파손된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기왕에 시설해 놓은 것이 파손이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같이 아파트 회사에 촉구를 해서 보수하고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관계시설 정비와 준설을 저희가 4월중에는 저희가 완전히 실시를 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왕곡천 복개도로를 이용한 공사용 차량은 4거리를 이용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장에서 이 사항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상류에 있는 왕곡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 완공시까지 잠정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천지구택지개발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5월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분일 90일을 감안했을 때 5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곡천 상류부에 있는 복개는 추가로 저희가 연장복개 135m를 발주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콘크리트본을 다 끝냈습니다. 더 위의 상류부에는 저희가 콘크리트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복개 상류지점에 설계를 해가지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일단은 저희가 연장복개는 당초에 없던 공정에 의한 연장복개는 135m를 다 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끝난 부분부터 원시적인 상태 그대로 있는 하천 거기서 밀려들어오는 돌, 자갈 모래를 장마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입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콘크리트본은 큰 공사에 긴 기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복개 연장을 다 끝내놓고 후속조치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류에 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비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요. 언제합니까? 아주 못박으세요. 하도 질려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못을 딱 박읍시다.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도시과장 김학렬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공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 복개한 것, 장마에 메이면요, 1㎞이상 되면 복개속에 들어가서 누가 흙을 긁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 단단히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도시과장 김학렬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불도자가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헐어가지고 파내야 된다구요. 그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사장 전체의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상관없이 우선 파출소 앞에서 신안아파트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김학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월중에 포장을 끝내겠습니다. 제반 청소하는 것 등등은 4월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왕 고천동에 오전동에 공해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은 공사장 분진,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저게 끝날 때까지는 고천동 앞마을 사람들까지는 좀 편히 살수 있도록 2월말까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학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내에 마저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내가 동네사람들하고 이제 말을 못해요. 하도 부대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쯤 일을 하다가 보면 또 한달 있다가 또 한번하고 또 하루하고 또 한 달 있다 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학렬 의원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약속드린 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약속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못을 박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알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고수복 의원 김명선 의원님 질문중에 노상적치물 정리에 대한 문구중에 맨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맨홀 하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하수를 흘러 보내기 위한 맨홀하고 통신관로를 다시 나중에 수리나 이런 것 하기 위한 맨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도로변에도 이런 게 많지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맨홀이 설치돼 있는데 그 위로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예요. 덧씌우기를 할 적에 그 맨홀도, 맨홀 뚜껑도 같이 높혀주면 되겠는데, 이 맨홀 뚜껑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도로를 덧씌우기 해서 거기가 움폭 파이듯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몰지각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운전자가 이곳을 피해서 갈려고 기술적으로 이것을 꺾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통행인들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맨홀 뚜껑도 같이 높혀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수복 의원 아, 여기에 지금 맨홀뚜껑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김학렬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고천지구택지개발공사 사업지구 내에 있는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수복 의원 아, 네.
  (김강호 의원 발언신청)
김강호 의원 지금 김명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답변하는 입장의 실과소에서는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꼭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좌우간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2월달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보도블럭 깔기와 맨홀 등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김명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완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교문제 또 산업도로변에 대한 보도포장문제, 또 배수대책,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의 육교설치는 김명선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91년과 92년, 수차에 걸쳐서 본 사업의 시행청인 건설부 국토관리청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천동 3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과 오전동 쌍용양회앞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2개소에 육교설치가 확정돼 가지고 쌍용양회 앞은 작년말까지 이미 육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천동 버스정류장 앞의 육교설치만 현재 일부주민들의 강렬한 반발과 또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내용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육교가 설치되면 자기네 토지의 건물을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 허가상의 불이익 처분이나 또는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시의 진입로 문제가 불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인근 건물주와의 이해관계, 감정,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제기형태는 우선 93년 1월 20일 김종호의 236인이 연서로 서명을 해서 정부합동 민원실에다 집단진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는 이오막 외 1인이 진정을 제출을 했고 또 2월 10일에 이오막이가 다시 진정을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육교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은 중장비 운영을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다수의 편익과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또한 국도산업도로확장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본 육교가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본 사업시공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육교가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도로 보도설치공사는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를 걸어가다 보면 겨울철에 요철이 생기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흘러나오고 상당히 도로환경도 좋지 않아 가지고 본질문 나오기 전에 벌써 저희가 서울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구간은 골재라도 좀 깔아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2월초에 골재는 깔은 걸로 이렇게 지금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본 산업도로 공사를 전체적으로 완공하고자 하는 시기는 금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지의 보도블록 설치는 이대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저희가 완료되도록 서울청에다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도로변 배수대책은 우리시가 2월초에 이미 현장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그 물이 지선도로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또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단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시켜서 도로로 물을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산업도로에서 공업단지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세가지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저희가 우기전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같이 임석해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좀전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을 도시과장한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맨홀 뚜껑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천덕호 도로 오버레일을 하고 또 재포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맨홀부분이 상당히 세밀하게 기술적으로다가 마무리를 잘 져야 되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주관하는 공사는 재포장을 하거나 오버레일을 할 적에 이미 설치돼있는 맨홀을 조금씩 인상을 해가지고 그걸 예상을 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하지 않은 오버레일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하는 부분이 다소 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상당히 지금 요철이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 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알겠습니다. 우선 현장조사부터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명선 의원 육교설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현재까지의 주민들의 동향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편으로 옮겨 놓고 보니까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또 일부 건물주는 마음을 동요를 일으키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만 김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 공사를 진행을 시키면 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무리 없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협의사항이 된다면은 뭐 한 몇 일 늦어지더라도
김명선 의원 협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설과장 천덕호 인근 건물주와 육교위치를 서로 조정해서 양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육교의 위치가 결정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휴농경지 경작알선운동 및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유휴농경지 경작알선운동 전개와 관내 주차장현황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농경지 경작알선 운동전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지난해부터 유휴농경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8.4ha 중에서 환경미화원, 또 후계자, 또 부곡통장회의 또 새마을지도자 등 단체가 약 5.5ha를 경작을 해서 두 개 단체는 불우이웃돕기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2.9ha는 자경을 유도해서 자경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난 12월 31일까지 조사한 유휴농경지 예상면적이 약6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달까지 동사무소에 더 조사해서 추가되는 면적과 합하여 금년도에도 단체에 줘서 경작을 하는 방법과 또 지도소에서 가정원예포 설치운영에 따른 유휴지를 알선해 주고 또 개인들도 가정원예포를 가꿀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소유자하고 해서 연계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난해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유휴농경지 경작운동을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관내 주차장현황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569면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5개소에 338면, 그래서 907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료화하고 있는 것은 오전천 복개지에 125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이군경회 의왕시 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천 복개지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만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일요일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위탁료는 저희가 1,200만원을 징수했고, 또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 총 징수액은 약 3,4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를 빼면 약 350만원이 적자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에 1년간 운영을 해서 약 350만원을 적자를 봤다는 것은 다른 시에서 볼 때에도 그렇게 크게 적자난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주민이 인식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주차질서의 인식이 높아지면은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3년도에는 저희가 일요일날 징수를 하지 않는 걸로 했고, 야간징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도로 점용료를 계산을 해서 작년에는 1,200만원에 대한 수탁료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855만 3천원이 돼서 수탁료에 대한 약 3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 차량대수는 13,427대입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약 60%인 9,180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장애인차량 등록대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급, 1,2,3급으로 해서 지금 등록돼 있는 장애인수는 약 397명이고 세무과에 1,572대만의 장애인차량 자가차량을 자동차세 면제받기 위해서 등록된 차량은 13대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관리조례 특별회계 8조 3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타·시 등록차량에 대하여 사전 징수하는 특별한 이유는 타 관내 차량은 저희가 주차료를 내지않고 도주를 하거나 할 때에는 사실 주차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법에서도 그런 것을 예방하고 주차징수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사전에 징수토록 되어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조례도 그것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주차요금 50%경감과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경감의 실효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국무총리 또는 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넣었습니다. 앞으로 그럼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차량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동사무소의 신청을 일단은 받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또는 개인들로는 카풀제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타고 다닐 것이라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서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10부제 함께 타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가서 20%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저희 조례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시의 주차장에 한해서는 이러한 스티커를 줌으로 인해서 차에 붙이고 다니면은 할 수 있도록 스티커는 제작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 관내 주차장에 세울 때에는 50%내지 20% 감해주는 그런 것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가 아마 공포된 곳도 있고 공포하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박용하 의원 유휴농지 경작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 유휴농경지 때문에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휴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 예비못자리를 설치를 하면 유휴농경지에 어느 정도의 물을 댈 수 있는 면적의 못자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지금 저희가 약 6ha의 유휴농경지 파악된 것 중에서 약 4ha는 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ha가 논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벼를 심는다 하고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논에 꼭 벼만 심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증대되면은 밭작물로 전향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리시설과 맞물려서 안전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소득이 더 될 수 있는 다른 작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갖고 지금 예산에 확보해 놓은 그러한 면적만 가지면 유휴농경지의 벼재배하는 데의 못자리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박용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가 없어 가지고 부곡동에서 청계동까지 또 청계동에서는 오전동까지 이렇게 모를 구하러 다니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비모판을 저희가 부곡동에다 해 논게 있구요, 청계동에다 해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가 일부 좀 덜 쓴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
박용하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다가 동장 위치하에 예비 못자리를 설치할 수 없는지.
○산업과장 김덕영 예비모판 설치한다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 농사짓기도 힘이 드는데 저희 예비모판을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촌지도자나 이걸 통해가지고 지난해에도 두 곳에 설치한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저희가 예비모판 선정대상자를 지도자나 후계자나 이런 사람하고 알선을 해서 하는 건데 자기 일도 바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하는 사람한테 줘야지요. 억지로 곳곳에 갖다 맡길 수는 없거든요.
  금년에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좀 잘 좀 해주세요.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하세요.
김명선 의원 10부제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기준의 함량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10부제 혜택을 주차요금의 20%를 경감을 받기 위해서 10부제 함께 타기를 했다가 그 후에 또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걸 뭘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도 그래서 저희가 10부제 관계를 이게 무슨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그래서 10부제 실효성으로 해서 무슨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홍보를 해서 차가 밀려가는 것을 좀 주민 스스로가 좀 덜해 보겠다 하는 상황에서 주차를 하는 것도 20%나 50% 경감하겠다는 걸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자율적인 의사에서 자기 양심상에 의해서 이런 스티커라든지 이런걸 붙여 줘가지고 그 사람이 주차장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돈 받는 사람이 20% 경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돼야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효성 척도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어요.
김명선 의원 그래서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게 기준측정 하는 것도 힘들고 스티커를 발부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관리하기도 힘든 문제라구요. 이게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지.
○산업과장 김덕영 일단은 주민들의 차 가진 주민들의
김명선 의원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지요?
○산업과장 김덕영 그렇지요, 양심에 맡겨서 내가 불편한 것을 내가 10부제 참여해서 수혜를 보겠다 라는 뜻으로 동참하는 것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합시다.
  그 아까 세무과장님 답변에 연관된 건데, 자동차등록 일제정비기간 설정하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그런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11월 9일서부터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전 업무에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기 시작해서 문제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7일날 도에 건의를 했고, 일단 도에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보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이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대형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총 개소수가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는 3,513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나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손동 일부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즉시 적발하는 대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에 명시된 4m미만의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하고, 옥내 기계식 주차장 금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규정을 좀 완화해서 선별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90년도말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에서 지침보다는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운영상에 확실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먼저 4m미만의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시 차의 폭이 직각 주차일 경우에는 6m이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주차장법에 시장이 완화적용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4m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 미만으로 완화를 시킬 경우에는 차량통행이나 또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m로 해서 규정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옥내 기계실주차장 금지사유는 옥내 주차장은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다세대 주택 분양시 2중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인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에 따른 차량소유자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와의 전기사용 등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세대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단독 주택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단독주택에 200평미만 이내에는 주차장을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법상으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의 경우 200㎡이상이 되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네, 되어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네, 그렇다면 4m미만에 걸쳐있는 단독주택 용지가 넓어서 200㎡이상을 지으려고 할 때는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건축허가 자체가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200㎡이상은 못 짓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건축과장 윤영화 그렇지요. 주차장법상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안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될 규모로 건축을 한다면 왜냐하면 4m미만 도로라 한다면은, 보통 저희가 지적도상으로 보면 2m, 보통 2m∼4m, 그다음 6m, 8m 이런 식으로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미만도로라 하는 것은 2m도로를 얘기를 하는데, 2m도로에는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싶어도 이걸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건물을 크게 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선 의원 그러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텐데 4m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 200㎡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제 못 짓는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건축과장 윤영화 그거는 단독주택의 경우고요.
김명선 의원 못 나오는데, 그 대지의 형평에 따라서 4m에 접한 대지에 충분히 차가 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그 사람이 200㎡이상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별도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네, 건축법상으로도 300평이상 되는 건물은 6m이상의 도로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건 소방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90년도 말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점이나 어떤 민원이 발생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에 비치된 기계식 승강주차장 장치 있지요? 그 가동실태를 지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
○건축과장 윤영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설치돼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손동지역에 일부가 있는데 동부시장하고 그 다음에 밀림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밀림시장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진 않고, 동부시장에는 유압식 주차기라고 그래 가지고 재키식으로 사람이 작동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년말에 24대분을 전부 전기식으로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부곡 중앙소하천 준설외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고수복 의원입니다.
  부곡동 중앙소하천 준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치루어야 하는 침수지역의 해소를 하기 위하여 92년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곡동 중앙소하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부곡동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그 확장공사 기간중에 자주 현장을 살펴보았던 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으나 최선을 다하였다는 그 노고에 실무자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하천중 복개된 부분의 준설이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유독가스가 발산하는 곳이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부득이 준설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되어 그 기계를 이용한 준설계획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효과적인 준설을 하고 유수를 원활히 하여 장마철 침수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즉 차량 충돌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방치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유소 앞의 차량 충돌사고 예방키 위하여 주유소의 담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의 설치허가 관청이 어디이고 설치기준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유소를 확인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여 충돌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동거리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함이 상식일텐데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과연 위험성이 내재하고 개수가 가능하다면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없나하는 문제로써 부곡동에 소재한 주유소는 그 담장이 편도 1차선 도로에 너무 밀집 설치되어 이어 이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오는 차량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간의 충돌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유소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계를 확보하여 줌으로 차량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관련부서의 대책을 질문 드립니다.
  다음 특색 있는 도시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3시정보고서 11페이지 하단을 보면 특색 있는 도시조성이란 제목하에 사업지구내 고천지구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색채 및 조경 기준지침을 제정하여 가로공원 2개소와 근린공원 4개소로써 정취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18억원과 느티나무길 등 8개 도로에 1억 1천만원 등 계 19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아파트의 명칭도 순수한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의미로서 백합, 무궁화, 세종, 청룡 등으로 하고 부대공사로써 전기·통신선로와 상하수도 및 가스관을 지중 매설하여 의왕시의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책에 찬사를 드리며 또 매년 가꾸고 다듬는 경수산업도로의 녹화, 택지개발지구의 녹화, 공장지역의 녹화, G.B지역과의 연계녹화 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겠는데 이 또한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변의 삭막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꽃길조성 및 소공원 조성관리분야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꽃묘를 식재하고서 그 관리의 어려움보다 동일한 예산으로써 코스모스같이 관리가 간편한 품목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양을 백운로 같은 곳에 식재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꽃동산 의왕시를 만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특색있는 도시조성의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또 진행사항을 중간 중간 의회에 서면 내지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없을 시는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을 조치가 될 때까지 하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수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교통사고 발생 방지대책은 산업과장이 부곡 중앙소하천 준설은 건설과장이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은 녹지과장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발생방지 대책 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은 세일석유 창고가 있고 그 이외에 부곡주유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장제거관계는 부곡 주유소 소유만 같으면 일이 쉽게 되는데 세일석유 소유이고 원인자 제공은 부곡주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석유하고 부곡주유소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세일석유에서 승낙만 해주면 부곡주유소에서 철거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일석유의 확실성 있는 답변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아직 통화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사유재산에 관계 되지만은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2군데 중계역할을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도로교통관계에서 선형조정이라든지 병목구간 개선이라든지 가변차선 개선 같으면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언제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의 두 군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충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저희가 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부곡 주유소에서는 응할 뜻을 비추었고 소유자인 세일석유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러시고 주유소 설치허가가 의왕시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죠?
○산업과장 김덕영 아닙니다. 시흥군 있을 당시에 나간 겁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 중앙하수도 구거복개천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부곡동 중앙하수도 개량공사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치하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복개천 부분은 연장이 약 40m, 이것이 설치된 것이 과거 왜정때 아마 철도관사를 건립하면서 같이 시설된 나제형 복개하수관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 당시에 저희가 준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 준설을 못하고 신설되는 공사만 위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준설예산을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우기전에 저희가 준설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우리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수산업도로 녹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국도인 국도 1호선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쥐똥나무 수벽 1,410m에 26,460본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시화인 개나리 6,000본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가이스카 향나무 90본을 절개지와 옹벽 위에 집중 식재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계부터 안양시계까지 시나무인 느티나무 950본을 국토관리청 지원금으로 심겠습니다.
  둘째로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변 완충 녹지대 2개소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설계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저희 녹지과에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기에서 저희가 설계용역한 것은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도로이용을 하고 다음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음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과 계획이 부합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장 녹화입니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하는 공장녹화 운동은 92년도에 18개 업체에 368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개 업체에 1,000본 정도를 심을 이렇게 계획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장에 공문도 내고 저희가 독려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린벨트와의 연계화 녹화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지원으로써 장기수 3ha에 9,000본, 그리고 잣나무 대묘 1ha에 1,500본 석송수인 이태리 포플러 5ha에 1,650본 등을 산지자원조성과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인 무궁화는 8,000본을 학교, 기업체, 노변에 식재해서 나라사랑을 고취하고 유실수는 대추나무 1,300본을 심겠습니다. 이 1,300본은 도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800본은 내려오고 시 자체에서 500본 해서 1,300본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은 팬지외 4종 19,000본을 국도 1호선과 백운로, 부곡선, 판교선에 사업비 1,050만원을 들여서 식재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모스길에서 현재 판교선에 자생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가지고 꽃길 조성에 힘쓰고 내년에도는 직화 또는 양묘 등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는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92년도의 관리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 잔디깎기 등을 실시해서 가로공원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째는 가로변 수벽 전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쥐똥나무 수벽으로써 기 설치군이 7,000m있고, 또 국도 1호선에 이번에 설치하는 1,470m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전부다 8,470m인데 이에 대해서 연5회 전지작업을 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질문하세요.
고수복 의원 부곡로 경수산업도로, 백운로, 또 흥안로 내지는 판교선 여기에 꽃길 조성을 매해 하고 있죠?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거기에 많은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죠?
○녹지과장 김종형 네, 그렇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면 관변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변단체요. 관변단체 인원을 동원해서 자발적인 방법으로 구역구역 배당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그것도 작년에 연구해서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이 지금 보고 드린 대로 1,050만원인데 사실은 그 예산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쉬운 것은 협조를 받고 어려운 것은 예산 투입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녹지과장님, 백운로 넘어가는데 마을 집 몇 채 있는데 길에다 생나무 심은 것도 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땅 주인이 심은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그러면 거기는 소를 길러서 여러 가지 환경상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집주인이 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런데 거기로 다니면서 보지만 나무 심은 게 키가 커가지고 또 거기가 S자 코스로 되어 있는데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반사경 하나 꼭 있어야 되고 나무가 커서 장애가 되어서 앞의 시야가 안보이기 때문에 차량이 요새 엄청 많이 다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녹지과에서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담당과로는 어디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차량 다니는데 좀 운전수 시야가 넓게끔 그것을 좀 앞으로 나가서 하시든지 자르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해가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녹지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군요.
○녹지과장 김종형 김강호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시행은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당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장애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복사경을 설치하도록 의회에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캐 버릴 수도 없고 다만 건설계통 도로관리 측면에서 복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하면 교통장애에도 별로 해가 없지 않느냐 현재 생각입니다.
○의장 위득우 건설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사경 언제까지 됩니까, 그것? 그것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천덕호 녹지과장님이 나중에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못 아신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는 반사경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사경을 설치하려면 각도가 맞아야 설치가 되는데 거기는 너무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반사경을 설치한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예가 없고 다만 옛날에 지금 도에 올라간 새마을과장 있을 당시에 그 나무에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를 조그만 것을 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새마을과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강호 의원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운전수 입장에서는 꼭 반사경이 필요한 장소 같은데요?
○건설과장 천덕호 글쎄요, 반사경을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곡선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야를 가리는 차폐인 수목을 조그만 것을 심든가 아니면 그것을 없애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실무과하고 같이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반사경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의장 위득우 또 보충질문 하세요.
정경모 의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무를 그대로 두고도 우리가 저쪽 논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커브길? 그쪽으로 옹벽을 치면 도로가 그 만큼 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2m 넓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거기다 근본적으로 도로가 곡선이 졌기 때문에 그것을 펴 나간다면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폭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들어간 부분 같으면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을 펴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그게 쏙 나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선형상 오히려 각도만 더 구부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내려 가지고 우리 박의원님도 보셨지만 보니까 그것은 공구리, 옹벽을 치게 되면 완만해 지더라고. 경사가
○건설과장 천덕호 그것은 그 구부러지는 부분, 그 부분인데,
정경모 의원 네. 그 부분.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서 같이 나와있는 부분은 같이 외측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측을 더 넓히게 되면 각도가 더 구부러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위득우 이 사항은 별도로 시측과 의원들이 현지 답사후에 상의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93년 시정보고서 고천지구개발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만 있었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내 단독 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내 단독필지에 있어서 기 분양한 단독 필지별로 경계 측량은 되어있는지 또한 건축설계 방향 및 지하층의 건축이 배제된 원인과 법적근거, 현재 의왕시는 주거지역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지하공간을 이용, 주민들의 활용도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점을 검토 되었는지와 매립지역의 단독주택 필지의 기초공사에 대한 지반조성의 문제점도 검토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아파트 건설에 있어 몇 개 회사가 참여해서 시공을 할 것이며 분양 세대수, 분양시기, 분양예정 가격과 아울러 임대아파트 및 국민주택 분양에 대한 세부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구역내에 국민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천지구택지개발지구내에 오전국민학교가 한참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학교부지 조성에 토목공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부지 조성공사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운동장을 살펴볼 때 학교공사가 준공되고 택지개발이 완료후 전 학급으로 개교시에는 운동장이 매우 협소할 것으로 봅니다.
  현 위치에서 약 2m 정도만 더 낮추면 약 200평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지작업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현 학교 위치가 높아 운동장 뒤는 옹벽공사나 석축공사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계획은 강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학교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 중 오전지역만 약 1㎞정도의 절개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절개지가 높고 경사도가 급경사 지역도 있으므로 공사중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도 됩니다. 그리고 절개지 상단 부분이 모두 산으로 되어있고 크고 작은 계곡도 여러곳이 있고 절개지 공사와 절개지 상단과 계곡의 배수로 시설이 무엇보다도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절개지 아래에는 밀집주택가와 또 한편으로는 동사무소와 신축 국민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주택지역의 우회도로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며 이 지역이 우기시나 해빙시 사태 및 붕괴로 인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인적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절개지 공사는 어떠한 공법으로 공사를 할 것이며 절개지 상단의 배수로 시설공사는 무슨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공사는 앞으로 의왕시의 발전과 의왕시민의 애향심과 긍지가 한 계단 뛴 대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공자측이나 감독자 측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내 및 모든 공사에 대하여 큰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천·오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사항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서면보고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정보고에는 일부 몇 개와 소관업무는 추진시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물론 소관 고유업무를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한해의 시정업무에 한가지 시책이라도 채택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과는 우리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해대비능력 제고를 위해 어떤 시책이 계획되어 추진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천택지개발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지금 총 보상 대상용지가 13만 7천평으로 해서 현재까지 99%인 13만 6천평이 보상이 완료가 됐고 미 보상된 1천평은 국유지와 사유지 각 한 건으로써 사업기간내에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공사는 지금 현재의 공사진척율이 97%가 됩니다.
  당초에 '92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 시행도중에 발생된 제반민원사항 해결 등 또한 왕곡천 연장복개의 추가공사건, 비탈면 보호공 등의 추가사업물량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제가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자체가 현재까지 우천일수 등등을 감안해서 절대공기가 약 90일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90일을 소급해서 따진다고 했을 적에 5월말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사업의 진척율은 지중 전력관로가 95%, 도시가스관로가 71%, 통신관로가 90%, 가로등이 지금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 역시도 준공 기간내에 완료될 전망이고 현재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가로수식재, 공원조성 공사 등은 상반기중에 도시계획 등의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구내의 발생암을 처리하고자 하는 발생암 가공판매는 전체 계획물량이 34만1천㎥중에서 현재까지 71%에 해당되는 24만6천㎥을 생산완료하고 43%인 14만5천㎥가 지금 현재 판매가 됐습니다만 2월말까지 주변의 소음, 먼지, 분진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월말까지 모두 생산완료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시장여건을 보아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골재가 과다 공급된  에 따라서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판로 개척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시 관내의 인근 레미콘 생산공장을 계속 방문해서 발주를 촉구하고 수요도가 높은 혼합물질 위주로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오전국민학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역여건상 부득이하게 단지별로 많은 비탈면이 발생되어있는 것은 부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비탈면은 저희 사업시행자인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택지에 발생되는 비탈면은 택지 매입자가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택지매입자인 군포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처리라든가 비탈면 보호에 대해서는 택지 매입자가 처리를 해야될 성질의 것입니다.
  다만 학교용지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당초 예산 형편상 운동장 4,270평중에서 480평은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용지매입과 보호벽을 설치하고자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절개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지만 우회도로 주변의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절개지 관계를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네트시공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암, 암이 나와있는 것은 좀 해빙하고 나서 저희가 녹생토 방법으로 해서 절개지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선 현재 윗부분에 산마루 측구를 저희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별도의 산마루 측구는 저희가 풀륨관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치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택지개발공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에 실무를 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공사는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교문제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임자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학교는 우리시민의 학교이고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앞으로 2천년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을 가꾸는 교육의 전당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시에다가 좀 해 줬으면 또 시는 우리는 너희한테 이렇게 팔았으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이 학교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해놓으면 앞으로 더 큰 예산낭비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 한번 해놓으면 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이나 시나 서로 협조해서 할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부지를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준 만큼 그대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잘 설치를 해놔야지 지금 공사를 잘못하면 앞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물론 행정상의 이런 문제가 교육청이다, 우리시다 이런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학교문제만큼은 이렇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당초에 국민학교 용지도 지금 현재 여건상 상당히 단차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절토를 더 해가지고 많이 낮춘 상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학교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이렇게 교육청과 꼭 그것을 운동장도 2m만 낮추면 운동장 커져요. 앞으로 아파트가 전부다 준공이 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전부 와서 개교를 하면 그 운동장 못 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이다, 시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의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의 배움의 전당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김의원 발언하세요.
김명선 의원 단독필지, 필지별 분할 측량은 완료됐습니까?
  이 질문은 지난해에도 질문된 사항 같은데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학렬 단독주택요? 조성 말씀입니까?
김명선 의원 분양한 것 중에서 지주가 건물을 지으려면 필지별로 분할이 되어서....
○도시과장 김학렬 측량은 다,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김명선 의원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끝났습니다.
김명선 의원 지금 아무나 자기 번지 찾아서 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네, 가능합니다.
김명선 의원 그리고 여기서 공기에 우천일, 눈내리고, 동절기를 빼고 주장하시는데 업자하고 계약할 당시는 이런 우천, 눈내리고, 동절기를 감안해서 충분한 날짜를 잡은 것 아닙니까, 계약상에?
○도시과장 김학렬 그렇습니다. 457일, 당초에 절대공기는 457일로 잡았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비가 와서 늦는다, 눈이 와서 늦는다, 추워서 늦는다 하는 답변은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절대공기는 우천일수는 공제가 된 절대공기입니다.
김명선 의원 우천은요?
○도시과장 김학렬 그래서 절대 공기에다가 비가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마땅이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당초의 공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김명선 의원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계약상에? 비오고 그러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김학렬 저희 절대공기가 그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명선 의원 알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네, 발의하세요.
박용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단독필지, 그게 필지별로 경계측량이 되어있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지적공사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지적공사에서만 했지 거기 지금 표시해놨습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말박기 측량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박용하 의원 아니, 지적공사하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단독필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질려고 해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못 짓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건축 신청된 사람들은,
박용하 의원 아니 신청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김학렬 그래서 지난번에 측량이 다 끝나 가지고 말 박는것만 지금 3월5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박용하 의원 아니 그것이 벌써 '92년도 10월 몇 일날까지 한다는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일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항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사실 택지개발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일은 일대로 하시고 시달림은 시달림대로 받는 줄은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필지를 해서 표시를 해놨다면 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하고도 했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도시과장 김학렬 말박기 측량만 안 되었을 뿐이지 측량은 다 끝난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측량이 끝났으며 말이 박혀 있어야죠?
김명선 의원 지적도상에는 나와있죠? 도면이 다.
○도시과장 김학렬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럼 됐어요. 나중에 찾아서 자기가 하면....
○도시과장 김학렬 도면이 다 작성이 되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측량을 또 해야되니까.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 측량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누가 와서 해도 사실은 몰라요. 그것을 몇 브럭이 어떻게 되고 몇 브럭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본인이 신청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럽니다.
박용하 의원 그때 가서는 처리가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학렬 네, 그렇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위득우 질문하세요.
신경균 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용하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택지내에   단독필지가 100필지가 있어서 사실 거의 1억원씩 들여서 매입을 한지가 거의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독필지내 경계측량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셨고 설계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 지하층을 왜 배제해서 지하를 못쓰게 하느냐, 그것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공간 이용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93년도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시기, 시가, 가격, 분양가구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신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아까 아파트 분양에 대한 분양 세대수, 분양시기 예상가격, 이것은 도시과 소관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과 소관입니다.
박용하 의원 건축과 소관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시죠.
  건축과장 나와서 보충답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영화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필지 건축설계방향 및 지하층 배제원인과 공간이용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필지는 단독주택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주택면적 60%, 근린생활시설면적 40%, 비율로 건축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확보는 지금까지는 정북 방향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 지구내에서는 정남방향으로 확보토록 해서 공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물의 충분한 일조를 받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배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층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하층의 주거용 시설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하수의 자연배수가 불가능하고 집중호우시 수해예방을 위해서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은 지하층에 주거용 시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독필지의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짐공사를 이행한 후에 건축주가 건축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간활용 방안은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해서 차량을 보유한 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필지내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 200㎡, 6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이 되면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경계측량 문제는 현재 도면이 나와 가지고 착공을 하기 전에 건축주가 도시과 도시개발계에 오셔 가지고 현지확인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경계 말뚝까지 박아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계획을 말씀드리면 19평부터 32평형규모로 해서 2,266세대를 금년2월부터 4월까지 분양할 예정입니다.
  각 회사별로 말씀을 들면 신명종합건설이 31평형 246세대를 2월달에, 동삼건영, 여기는 시공은 풍진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22평형 180세대, 그리고 31평형 174세대를 3월달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뉴서울주택건설에서 19평형 112세대, 32평형 108세대, 도합 220세대를 마찬가지로 3월 분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단지가 될 코오롱, 경남, 화성산업에서 공동으로 건축할 32평형 1,074세대는 '93년도 4월경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93년 4월요. 올 4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경건설에서 20평형 36세대, 32평형 336세데 도합 372세대는 마찬가지로 4월경에 분양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예상가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 표준건축비가 작년보다 5.2%가 인상되어서 평당 분양가가 23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건축비 평당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축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박의원 먼저 하세요.
박용하 의원 아까 지하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할 수는 있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윤영화 지하층 주거용, 그러니까 방으로만 안 꾸미는 시설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 중에서 반려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영화 지금 단독 필지내 3필지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단독주택용도로 나간 것 1동만 지하층이 없고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지하층이 있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용하 의원 다 지하층이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영화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지하층을 원할 경우에 주거용 시설만 하지 않는 조건이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배수문제로 지하층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용도는 강제배수, 그러니까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거용 시설은 여름에 비만 조금 오면 사실상 펌프시설로 충당을 못할 경우에는 모든 가구가 물에 젖어 갖고 이재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 시설을 허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하 의원 그리고 매립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바로 어디냐 하면 쌍용 레미콘 앞에 거기는 지하 허가가 나갑니까 거기도?
○건축과장 윤영화 지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방을 꾸미는 주택을 꾸미는 것만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자연배수가 가능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집을 짓고자 하는 필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주거용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모든 지하로 하수나 상수도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영화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어디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데가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아니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자체가 1건도 못 들어가 있어요. 전부다가.
○건축과장 윤영화 그러니까 도로변보다 높은 땅도 있죠.
박용하 의원 물론 그것은 저 꼭대기나 있지 지금 현재 기존 부락이나 이런데 그게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요.
박용하 의원 글쎄 그런데 다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용앞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게 뭐냐하면 거기는 매립, 토목공사를 할 때에 바위라는 바위는 전부다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지금 큰 공사를 아파트 공사를 하는 업체는 장비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그런 게 풍부해서 갖다 전부다 깨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성고등학교 앞에 조합주택 짓는 것 있죠? 거기도 무려 20일을 그 속에 있는 돌을 갖다가 배내서 깼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지공사를 시에서 대형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갖다할 적에는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의 손해냐, 국민의 손해는 우리의 손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장비, 인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쌍용레미콘 앞에는 거기는 그것보다 더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을 짓는 그런 소규모 업자들은 그것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영화 제가 단독 필지 부지에 있는 땅을 파보지를 않아 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고층빌딩, 고층아파트일 경우에는 지하층을 깊이 파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흙을 치환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단독주택규모 정도면 충분히 다짐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박용하 의원 물론 거기다 그냥 질 때는 괜찮은데요. 지하실을 팔 때는 문제라고요. 지하층을 팔 때는 그게 지금 복토된 게 불과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m 되겠군요. 그런데 그게 3m면 1층인데 그것을 파려면 그속에 있는 돌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못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윤영화 흙을 걷어내고 돌이 나오면 그것은 다져야죠.
박용하 의원 다진다고요?
○건축과장 윤영화 네, 다져야죠. 걷어낼 필요는 없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박용하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하실을 팠을 경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흙을 성토를 한 게 한 2m∼3m 성토를 했다고 그러면 지하층 보통 파는 것이 3층건물이면 2m 이내로 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바윗돌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초를 하고 나서 그 위로 건물을 올리는 그런.....
박용하 의원 아니 흙으로 복토를 한 게 2m가 아니라 원, 옛날 원땅에서 지금 복토가 한 2, 3m되는데 흙으로 한 것은 불과 50㎝도 안되요. 전부다 그 밑에 돌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업자가 문제로 이거 짓다보니 지하실 못 짓겠소, 지하실 허가가 났는데. 이랬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영화 저한테 책임을 지겠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입장 같아서는 보통 단독필지가 60평에서 80평인데 거기에 바윗돌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큰 바윗돌이라고 해야 한 두 서너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왜냐면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넓이를 따져봐 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면 지하층을 얼마나 깊이 팔지 몰라도 장비가 쁘렉카라고 해가지고 장비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깨트려 가지고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땅값을 다시 환불해주겠다 그럴 상황까지는 안되기 때문에,
박용하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매립을 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수익자 부담이다 이런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시에서나 또 모든 일을 사업성을 띠고서 일을 할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계획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박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을 저도 많이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독필지는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그러면 저도 좋죠.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간단히 질문하세요.
김명선 의원 질문이 아니고 이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계획하고 분양예상가격, 분양 가구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영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보충질문 없으시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조동규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참석치 못해서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계장 조동규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해대비능력 제고를 위한 새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는 각종 홍수해 및 설해 그리고 가스 및 화재로부터의 위험, 전염병, 병충해로부터의 위험 등 기타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건설사업 등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생활하는데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재해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각 소관분야별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방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 풍수해 및 화재 그리고 각 지역에 많은 도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재해발생요인이 다른 곳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해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체 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계절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서 안전의 위협이 우려되는 각 대상물에 대해서 보수정비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안전대책으로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공장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는 특별소방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대책을 지금 전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비능력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계절별로 산불 및 수해대비 방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물론 반상회, 방송, 언론매체 등 각종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해서 위험 대상물에 대한 예고와 주민자율점검 정비실시 안내 및 사고발생신고 및 대피요령을 적극 계도 홍보함으로써 재해대비 능력을 향상,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인상건 외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93년도 예산이 7억 1천만원이 섰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되는 금액은 약 1억이 못됩니다. 나머지 6억은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고지하는 일반주택은 세대당 오물수수료가 1,500원, 폐기물 수거업자가 고지하는 공동주택은 약 3,500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폐기물 수수료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시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일반주택의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 안양, 군포는 '92년도 일반주택의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였는데 본시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업자가 본시에는 16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8개업체는 등록을 필하였고 8개업체는 미등록 된 것으로 아는데 허가기간이 3년, '91년 9월 7일 폐기물수거업체허가 개정일부터 1년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93년 3월 7일이 연장기간이 마감인데 8개업체를 다 허가를 하여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폐기물 징수수수료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부곡 적환장의 야간경비가 무방비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일 오후7시에 시의 업무를 마치고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사가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길래 나는 "시의원인데 여기에 지금 시의 차량 8개, 또 대행업소 차량 8대, 16대가 우리시의 재산이 이 허허벌판에서 야간경비도 없이 여기에 있다는데 이 경비를 야간경비를 어떻게 하오"하고 본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야간수당은 받느냐 하니까 야간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을 받지 않으면서도 시의 재산과 자기업체의 재산을 위해서 기사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밤 9시30분, 21시30분에 적환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허허벌판에 10시가 가까운 시간에 가기도 겁이 났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위험지구이고 거기에서 소리를 질러도 요즘 세상에 누가 듣고 오지도 않는 세상에 좀 가기에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산이 거기에 있다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제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방범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무실인 것 같고 이쪽에는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의 차량 즉, 막대한 재산이 무주공처에 있는데 본청에서는 여기에 야간경비 즉 청경을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 질문을 했던 것인데 내손 체육공원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1년 7월 12일 제3회 임시의회 및 '91년 12월 5일 제6회 임시의회 등 2회에 걸쳐서 내손1동 체육공원조성방안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의회 및 관련부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12월 건설부 허가가 났습니다. 설계용역비 1,9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경비, 공원조성비 6억, 거기에 개인토지가 있어서 이 토지매입에 2억 해서 총 8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 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한테 개인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 의왕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손1동 261-1번지 윤재덕 소유 1,131㎡,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자연분할 된 번지입니다. 261-3 이게 서울외곽도로에 해당된 것입니다. 계원예고 올라가는데 고속도로로 분할한 넓이가 290㎡, 남은 면적이 841㎡, 건축허가가 '92년 12월 16일날 나갔습니다. 형질변경 할 땅이 746.8㎡입니다. 여기의 형질변경을 하는데 농지조성비가 1,061만 3,080원 의왕시청 전용부담금 4,779만 5,200원 계 4,940만8,280원 이게 공시지가의 20%를 내야 된답니다.
  수도권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는데 이 사람은 본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집이 헐렸습니다. 혜택을 주지 못할 망정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형질변경을 꼭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일제정비기간 설정의 질문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자 대책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내손1동 총 가구수 101가구 346명 이것은 이주지입니다. 건물수 9가구 36명, 세입자 91가구 310명 이주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본의원 및 의원여러분께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신청을 내지 않은 건데 문화공보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으로 보는 '92의왕시 이 책을 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책도 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꽃은 개나리, 우리시의 새는 까치, 여기에 우리시의 나무는 밑에 느티나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왕곡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이것을 편집할 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했다면 저희 의회에 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하는 말씀 정도는 해주셔야 할텐데 이 책이 나간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우리 시민으로서는 다 이해를 하고 덮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책이 외부로 나갔을 때에 시의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거기에 은행나무를 집어넣었다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왕곡리에 있는 이 은행나무를 꼭 넣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좋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골라서 넣었어야지 은행나무를 넣으면 됩니까? 물론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편집과정에서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뜻에서 문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시에서는 365일 기동순찰대를 발대하셔서 과장님, 계장님으로 편성을 해서 관내를 365일 순찰을 하시면서 전 지역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또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아침 참모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365기동대 발대, 또 우리 정광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만은 저희 내손1동 담당과장님들, 회계과, 기획감사실, 시민과 과장님들이 저희 1동만은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동장님하고 양곡을 가지고 영세민을 찾아 봐줄 때에는 참 흐뭇하면서도 또 그 바쁜 시정에 과장님들이 직접 영세민을 찾아서 양곡을 주면서 격려를 해주실 때에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이점에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고경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 인상건, 무허가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집수수료 인상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주택은 현재 시 대행업소에서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 수집수수료를 우리가 월평균 1,300원꼴 되는 것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청소허가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는데 매월 낮은 것은 2,700원에서부터 3,500원, 그리고 연립주택이 몇 가구 안 되는 데에는 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인건비 등의 상승률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91년도말경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까지를 거쳐가지고 수집수수료를 50%를 인상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폐기물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본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로부터 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준다고 시달을 한다한다 하면서도 시달을 해주지를 못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시달이 안되어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양, 군포, 과천시는 '92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왜 본시에서는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앞서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서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한 징수조례가 개정을 한 후에 그 요율을 인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양시하고 과천시는 조례개정의 이런 절차, 그런 것은 없이 '92년도에 요율만을 20∼30%의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도 저희시와 같이 아직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후 저희시에서는 자체로 조례개정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대행업체가 16개업소인데 8개업체도 허가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저희시에 지금 현재 청소대행허가 업소가 1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거기 허가요건에 맞추어 가지고서 7개업소는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8개업소중에는 사업승인 저희가 해준 업소가 지금 현재 2개업소가 있고 또 그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3개업소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업소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를 내지를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할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부칙2조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경과조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에 규정의 허가를 받은 업소는 금년 3월 7일까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무허가 업소를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59조에 벌칙사항을 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적환장에 경비원이 없었고 또 야간에 경비원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경을 배치할 의사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소인 의왕위생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의왕위생이 모든 차량이라든가 또한 거기의 장비 이런 것은 계약당시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상에도 보면 야간에 관리원을 두어 가지고 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만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처 모르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행벌의 조치도, 사실 어제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고를 가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크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청경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의왕위생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만큼 청경을 저희시에서 그것을 두느니보다는 의왕위생으로 하여 더욱더 철저히 경비에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더 강력히 지도행정을 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함과 동시에 매일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경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주택 폐기물수수료 인상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군포만 빼놓고 안양, 과천은 요율만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수수료 징수되는 금액은 1억도 못되는데 시 예산이 거기 6억이 거기로 돌려 들어가는데 이것을 빨리 인상을 해서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면에서 본의원은 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안양, 과천도 하는데 우리는 그 요율 조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가지고 그것을 좀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등록된 8개업소에서 2개업소를 허가를 해주셨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2개업소가 아니라 4개업소요.
고경렬 의원 아, 4개업소.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시에서 16개업체를 허가를 내줄 때는 전부 허가기준이 주차장, 뭐 이런 것 다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 업자들이 주차장 세도 내야되고 그러니까 위반하고서 전부 좋은 데로 자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8개 업체가 규정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면.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한번 챙겨주실 것은 뭐냐하면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허가를 득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어떤 눈먼 업자를 끌어넣고 돈만 빼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실업체를 잘 챙기셔서 과연 우리 의왕시의 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회사로 허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잘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리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이 본의원이 자치법규를 보니까 이 요율표 가지고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3종의 2등급에 660㎡ 초과해 가지고 165㎡당 이렇게 해가지고 2,280원 했는데 이게 공공조항이 되어서 이것이 공공주택 같은데 이게 요율이 안 맞고 또 일반가정도 재산세액 10만원이상 해가지고 780원인데, 저는 아까 1,5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만 1,300원, 이 요율표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폐기물 징수수준을 조례법규집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이것이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당초에 준칙이 내려왔을 때에 그 준칙에서 이러한 기준을 부과기준을 주어가지고 수거요금을 몇%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몇%이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당시에 당초에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준칙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하고 4종에 일반가정은 재산세로 해서 부과기준을 해가지고 수거요금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88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서 90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90년도에 12%선에서 올리라고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 올린 것이 780원, 750원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하고는 이 가격, 이 부과기준한 것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좀 현실에 맞도록 해 가지고서 과감하게 이번에 수수료를 좀 인상하는 것을 한번 조례로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해가지고 좀 높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여기에 지금 1등급하고 일반가정에 내려온 것은 중앙으로부터 즉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수수료 징수조례가 '92년 6월 20일날 여기 쓰레기에 대한 것도 했는데 그런 조례는 미리미리 집행부에서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봐가지고 아, 이게 기준이구나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례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집은 아주 퀘퀘 묵은 것 같고, 어떻게 여기다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폐기물법에 의해서 지금 많이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또 이웃 시·군에서도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검토를 해가지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좀 현실화 되게끔 이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례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고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환경문제는 인류와의 전쟁으로까지 지금 모두들 세계가 야단인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 문제는 조례정비를 빨리 해서 현실에 맞는 이러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손체육공원 조성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이주자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 도시과장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의왕공원에 대한 용역을 해놓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시설설정이 되면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손1동에 소재한 의왕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만, '91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설계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수립을 한 설계를 저희가 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산출했을 때에 약 8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열악한 시의 재정상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90년도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의 지원요청을 별도로 추진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따른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 92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바 평촌지구내에 임대아파트 15평이 되겠습니만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건물주에 대해서는 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7세대에 대해서 국민아파트를 특별분양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여러 가지 노력과 수혜노력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 고천지구내에도 단독필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내손체육공원조성의 경비문제, 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새마을과에서 레포츠공원을 15억3,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내손체육공원보다도 나중에 실시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이것은 척척 도비, 시비, 국비, 시비가 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 하는 내손공원은 계획만 세워놓고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물론 돈 문제지만 새마을과는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청내에서 새마을과는 하는데 도시과는 못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김학렬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손공원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을 요청한 것은 도시과에서 요청한 것은 당초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과 부서에서 도비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경렬 의원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계획만 수립해 놓을게 아니라 진행쪽으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형질변경에 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윤재덕씨 형질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농지일 때는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농지전용협의를 저희가 합니다. G.B지역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때에 저희가 농지전용협의를 할 때에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2가지가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농지가 전용되는 것 즉, 감소되는 것만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용 또는 농업용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 4항에 의해서 현재 밭은 회배당 2,160원 논은 3,600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92년 2월 20일자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시행령 제52조 2항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수혜되는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시지가의 20%를 부담을 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재덕씨 같은 경우에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로써는 면제라든지 부담을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농가였을 때에는 농지조성비는 3,000회배 미만에서 농지조성비가 감액 면제됩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이것은 농가일 경우에서는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는 내지 않는 그런 수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사항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기간 중 별도로,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전액 면제되는 게 있고 50% 면제되는 게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논은 3,600원이고 밭은 얼마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농지조성비는 논은 3,600원이고 회배당 밭은 2,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 그것은 가격을 여기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 공시지가의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땅이, 면적이 약 780평인가 90평이 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나온 것이 약 4,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렬 의원 그래서 이게 평당 20만원씩 주고 내 땅을 평당 20만원씩 주고 형질 변경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서 농지 아니면 땅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대지가 집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랬을 때에 우리 시민 전체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 땅을 형질변경하는 데 20만원씩 줘가지고, 20만원을 주고 사도 시원치 않은데, 사는 금액인데 이랬을 때 이런 게 너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작년도에 법률을 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민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제정을 하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원망을 합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의원님 말씀도 저희도 이해는 안가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아까 김명선 의원님께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 농민을 위한다는 측면으로도 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손해본다는 생각도 가는 일장일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촌개발하고 우리 의왕시의 택지개발지역에 임야도 해당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택지개발을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다 농지조성비를 내고 시에다가 전용부담금을 낸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농지조성비 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 그리고 택지개발시행은 농지전용부담금 법 이전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이전 것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이후 것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은 아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 또 농지 조성비는 내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예산에 넣기 위해서 지난해 아마 연말에 정기회의때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큰놈은 살고 작은놈만 죽는구나 하는 이런 여론이 야기 됐길래 제가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4,700만원을 들여서 형질변경을 한다는 게,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이게 농가면 내지를 않습니다. 한푼도.
고경렬 의원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계신 재료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산업과장 김덕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의원이 질문하신 시의 상징인 느티나무 문제는 문화공보실장이 별도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의 요점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도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폐전철부지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내손동 폐전철 부지 10,443평을 매입하여 동 청사와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시립도서관을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전철 부지내 주차장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휀스가 파손되어 있는가 하면 각종 고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옆에는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으며 중장기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2동 노점상 및 적치물 제거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8회, 10회, 11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 내손지역의 노점상 및 차량 이용판매 행위의 근절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여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 노점상들이 성행하자 기존 점포를 가진 분들마저 장사가 되지 않아 궁리 끝에 노점상들 틈에 끼어서 장사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상인들은 인도를 점령하여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고 창고로 사용중이며 심지어 점포를 인도까지 확장하여 사용중인데 단속이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녁때가 되면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난무하고 무질서로 인한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형식적인 단속보다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이고 과감한 단속을 해주시고 엄정한 법의 집행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부족할 줄 압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청원경찰과 또 경찰서에 부탁을 하여 인원을 지원 받아서 노점상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차시설 확충방안으로 본의원이 제10회 임시회때 노상주차시설로 내손동 야시장에서 에너지연구소까지 약 700m정도 됩니다. 일명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검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조치 사항이나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는 좁은데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시켜서 대형차량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고 특히 노선버스가 양쪽으로 비켜 다닐 수가 없어서 매일 시비가 일어나고 있으니 관련부서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선을 한쪽만 설치하든지 아니면 양쪽 다 설치를 하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앞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점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정기업이 군포시에서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에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고 또 다시 우리시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과천에 있는 대정위생에 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담당과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업자들은 악덕업자들로 기존 우량업체가 세대당 4,000원을 받으면 그 금액보다 싸게 받으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니 기존 업체들의 운영관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업체가 우리시에 존속치 못하게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고 차제에 수수료 징수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업자선정기준도 1년이나 2년이상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사무실 관리와 복지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행정조치 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폐전철부지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 관련답변은 건설과장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사항은 산업과장, 마지막으로 쓰레기 업자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전철부지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전철부지는 90년 12월 31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동청사나 시립도서관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에 한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사용승낙을 득해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94년 6월 30일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에 저희가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5일날 동의 환경미화원과 동직원들이 참여해서 2톤의 쓰레기를 우선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손1, 2동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개발공사에는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다음에는 노점상 관리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천덕호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 이후에 노점상 업무를 사실상 저희 건설과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현장 단속이라든지 또 절차상 계고, 단속,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전결이 됐고 또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단속된 실적만 말씀을 드린다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병행해서 약 100여개소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노점상을 아주 금지한다는 인식하에서 1차적으로 거리별 노점상 수라든가 판매형태 또 1일 판매수입 등을 일제 조사를 한 후에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전업을 시킨다든지, 상가입소를 알선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시책에 의해서 매년 10%이상씩 노점상을 감속하도록 하는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오는 97년까지는 현재의 노점상을 50%까지 감축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노점상으로는 생활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스스로 업주들이 하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구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경찰서하고 교통보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는 산업과 업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제가 군포경찰서하고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교통보완협의를 저희가 실시를 한 결과 버스노선, 아까 말씀하신 700m구간, 여기에는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그해 9월 15일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2,500만원을 현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주차장은 현재 2,500만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양측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설치했을 경우에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질문하세요.
정경모 의원 아까 노점상인들을 앞으로 점포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업종별로 또 판매수입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저희가 통해서 그것을 강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영세업자들인데 점포를 얻을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그러니까 업종별로 꼭 점포를 해준다는 것보다는 전업을 시키든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자금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자금 지원도 다른 상가로 갈 때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경모 의원 그리고 아까 개구리 주차장을 한쪽만 2,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1m정도 넓힌다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양쪽으로 다닐 수는 없어요. 비켜갈 수 없는데, 하시려면은 양쪽을 다해야지 한쪽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다시 하면 그 공사기간동안에 주민들이 또 원성이 높을 텐데 할 때 한꺼번에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천덕호 이것은 산업과에서 분석된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주차장을 한쪽만 했을 경우에 지금 평면 주차장 반대편이죠. 그랬을 경우에 현 상태에서 48대를 주차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평면 주차로 되어 있는 것도 68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116대를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까지 전부 없애고 양쪽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 분석한 것으로 보면 63대하고 54대, 이쪽 저쪽요. 그래서 1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 차액이 한 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가로수를 꼭 없애면서 한 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제 생각에는 그 가로수를 없애지 말고 그 주차라인을 긋지 않습니까, 그으면 스페아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부위에다 나무를 심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라인을 긋고 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너 같은데 그런데는 나무를 심어도 되죠.
○건설과장 천덕호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렇고요.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2,500만원인데 양쪽을 개구리 주차장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가로수를 놔두고 그랬을 때 2,500만원 되니까 5,000만원은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경모 의원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도로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철판을 깔아 가지고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오르고 내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사항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산업과장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아까 쓰레기업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정기업에 있어서 권리금을 받고서 팔고 또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과천에 있는 사람에게 또 매매를 해서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정기업은 착실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부실하게 하고 있는 데가 대일개발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경모 의원 아니예요. 대정이예요. 안양에 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에 대정이 있는데 안양 대정 동생이 군포로 와가지고 군포에서 그것을 팔아먹고 다시 우리시로 왔어요. 내손동에 와가지고 거래처를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대정위생에다 팔았더라고, 과천요.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김봉운씨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정경모 의원님께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회의가 끝나면 즉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원간담회에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조례관례,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하는 사항의 허가요건을 우리관내에 사는 사람으로 조례개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의왕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2조1항에 규정에 보면 저희 일반폐기물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또 거기에서 주거하는 자로써 일반폐기물사업을 하면서 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이것이 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업체, 일반폐기물업체는 일반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주 사무실을 저희 의왕시 관내에만 두면 지금 그것이 저희 관내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 지금 전부 저희 의왕시 관내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사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주 사무실을 두고 있는 허가업체를 전부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다 두었기 때문에 지금 허가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이나 2년을 제가 아까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사무실만 바로 여기다 주소이전만 하면 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악덕업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팔아먹고 가고. 그래서 제 얘기는 1년이나 2년으로 못을 박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의왕시에 와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내가 사명감을 다해 가지고 치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갖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례를 한번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글쎄, 그래서 저희 관내에다 주사무실을 두면 판단이 되는데 그 주사무실을 둔 것을 1년∼2년이상 둔 사람으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이 되시겠죠?
정경모 의원 거주자요.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거주자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기 허가난 업체로써 저희 관내에다 사무실을 두었기 때문에 1년이상은 거의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사무실을 1년이상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금 허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제제하는 것은 좀 유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모 의원 제 말뜻을 모르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허가업체를 지금 현재 기존업체말고요, 앞으로 허가업체를 제한을 두라는 얘기지, 지금 기존업체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다 1년이상 됐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경배 그럼 조례개정을 할 때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이 지루한 감은 있지만 우리 시와 시민간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책임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답변도중에 물론 지루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질문한 게 톤이 높으면 좀 크게 하시고 톤이 얕으면 연인과 같이 소근소근 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데 그런 자세는 앞으로 좀 갖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작년말 청계정수장 및 포일배수지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인력도 확보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통수되어 주민들이 맑고 풍부한 물공급을 받게 되는지 광역상수도 4단계 통수운영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수장이 위치되어있는 인근 부락인데요, 포일동 305번지, 321번지, 310번지, 328번지 일대 즉, 이미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락은 총 60세대에 2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이면 청계정수장이 시험가동을 통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정수장이 부락에 있으면서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한 수돗물 공급 방안이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및 우리시 자체 시내버스 노선운영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중 교통노선의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민의 오랜 숙원인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는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설치 이용할 계획인지 답변 해주시고 우리시 3개 권역을 연결시키는 부곡, 고천, 내손, 평촌 전철역간에 백운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를 곧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일 민원기동봉사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고의원님이 부시장님과 우리 과장님한테 치하를 드렸는데 본의원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동봉사반 운영에 따른 수시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예방조치하고 주요지역 및 취약지역 구석구석까지 불량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위민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민원기동봉사반 운영현황을 밝혀주시고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는 없었던 것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제 질문 내용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기 대통령 당선되신 김영삼 총재께서 우리의왕시에 와서 공약을 할 때 청계 백운호수 유원지를 관광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아직 모르고 구체적인 위에서의 지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게 혹시 있는지 또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 같은 데에서는 여러 실과장님들도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청계동에는 혐오시설인 구치소라든가 또 농업진흥공사 또 여기 부곡 같은 데는 컨테이너기지, 막대한 수십만평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곡이라든가 고천이라든가 청계동이라든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사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린벨트 땅은 현재 국가가 원하면 항상 거기로 내줘야 하는 형편인데 우리 자체에서 개발할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데 손을 대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김강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통수의 건, 이미마을 수돗물 공급건은 수도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계장 선남기 수도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나 그렇지 못한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계장 선남기입니다.
  먼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연차별 계획에 의거 92년말에 완공한 청계정수장 및 포일배수지 통수시점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요망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맑고 풍족한 음용수를 공급코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 90년 12월 31일 청계정수장 및 원수관로공사를 착공하여 92년 5월 13일 포일배수지 설치공사를 착공, 2개사업을 92년 12월 31일 완료하여 현재 각종 기계기기를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 수도권 용수관리 사무소로부터 93년 2월 20일경까지는 원수를 수수받아 통수시험과 상수도사업소 직원운영계획을 거쳐 93년 4월초부터는 정상가동예정이며 광역상수도 4단계 마무리 공사인 고천가압장 이전 확장 및 오전배수지 확장공사를 '93년도 10월까지는 완료하여 고천택지개발 및 자연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우리시민에게 맑고 풍족한 음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일동 305번지 일대 이미마을에 거주하는 60세대 280명 주민에게 청계정수장 가동시 수돗물 공급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 요망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마을은 의왕, 안양, 과천 3개시 경계지점인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총30가구 56세대 14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자연부락으로써 상수도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투자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기채가 현재 143억5,800만원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93년도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 마무리공사비 11억원도 도비 1억 900만원과 일반회계 9억 9,100만원을 현재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4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결하여 현재 수량이 불량한 5가구에 대해서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네, 보충질문 하세요.
김강호 의원 지금 답변에 예산상 문제를 말씀 하셔가지고 94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해도 옛날에는 참 오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치소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장들, 또, 비닐하우스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100자, 200자 들어가도 물을 먹지 못해요. 지금 현재 끓여먹는 물은 자체에서 먹지만 사실 생수 같은 것은 몇 십리 밖에서 갖다가 먹는 형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수돗물을 먹게끔 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계장 선남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도과에서는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으로 청계정수장 및 포일배수지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및 백운로 시내버스 운행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지난해에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까지 최종보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보완서류는 설 수 있는 장소의 사진과 또 매표소를 설치를 하면 얼마기간 동안에 완료할 수 있느냐 라는 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명간 인가가 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가 되면 바로 저희는 매표소 설치를 해서 운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점을 어디까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3월중으로 저희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백운로 시내버스노선 운영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차협의한 끝에 이제 2월 17일날 협의를 보았습니다. 시내버스를 연장을 해서 하는 사항은 부결이 됐고 다만 부강운수하고 삼영운수에서 한정면허로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는 저희 의왕시에서 내주게 됩니다.
  인덕원까지 기점을 하고 인덕원에서부터 저희, 해가지고 신시청까지 또 삼영운수것은 부곡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는데 22일날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업자하고 저희하고 최종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 접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직행버스 정류장 같은 것은 사실 우리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요. 10만 시민이 사는 우리시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금년 3월달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달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산업과장 김덕영 하여튼 도하고 얘기해서 최종해가지고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보완서류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얘기는 경수산업도로 확장이 완공되면은 해줄 뜻을 비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해달라고 해서 서류를 전부 보완해서 준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3월달이면 직행버스가 서는 거죠?
○산업과장 김덕영 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그러시고, 우리 백운로를 통해서 시내버스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다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김덕영 지금 한정면허는 32인승 짜리를 다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32인승짜리.
  그러니까 2대를 가지고 서로 맞물리면 15분∼20분에 한 대는 다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그리고 의원님께 한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드리면 직행버스 정류소를 의왕시장이 인가하거나 시내버스를 저희 의왕시장이 인가만 하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맞물려 들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점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도의 계장과 실무자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최종보완서류를 저희가 2월 17일날 올렸고 바로 결재해서 인가 내주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김강호 의원 그것은 언제쯤 다니게 되요?
○산업과장 김덕영 인가가 나오면 그 인가 나오는 즉시 저희는 매표소 설치를 해야 되요. 매표소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가 내주는 버스사업조합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표소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약 15일정도 걸린답니다. 그게.
김강호 의원 그러면 그것도 3월달이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덕영 인가 받으면서 바로 매표소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까지 시한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신경균 의원 지금 김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백운로 그것 말씀하신 거거든요.
○산업과장 김덕영 두 가지를 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월 22일날 저희가 업자 둘하고 저희하고 해서 2대를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하고 신청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접수하는 것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호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조경행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65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현황과 그동안의 적출사항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생활민원 기동봉사반은 부시장 지휘하에 3개소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조는 시민과장인 제가 맡고 순찰조는 과장 1명과 계장 2명씩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처리조는 생활민원을 6개분야로 나누어서 상수도, 하수도, 청소, 도로교통, 환자수송 등 응급민원 그리고 고발신고 등으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조는 주3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은 저희 관내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부곡권역, 고천·오전권역, 그리고 내손·청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순찰결과 적출된 사항은 현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처리를 하고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청해서 저희 시민과에서 순찰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계획을 강구한 다음 최종 처리결과를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월 18일 현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기동봉사반에서 총 적출한 건수는 모두 62건으로써 상수도 분야가 2건, 하수도가 2건, 청소가 13건, 도로교통분야가 31건, 고발이 2건, 기타가 12건 이렇게 6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43건이 완결이 되었고 지금 19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결된 19건은 상수도 분야가 2건, 하수도가 1건, 청소가 1건, 도로교통분야가 9건, 고발이 1건, 그 이외의 것이 5건이 있습니다.
  365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격려말씀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의 격려 말씀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문 없으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김강호 의원이 추가질문하신 김 차기대통령이 공약한 청계저주시 시민휴향지화에 대한 내용이 금년도 시장님의 시정 목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기획감사실장 박영호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기대통령 공약사항인 청계산 백운호수 등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3일 지역유세에서 차기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부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양 대도시 기본계획에 공원용지로 100만㎡ 즉 33만평에 해당됩니다. 33만평을 공원용지로 저희가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 공원용지가 지정이 되어야만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시설은 현재에 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를 않고 다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백운저수지에서 청계동 청사입구까지 약 700m가 됩니다. 700m에 8m폭인데, 이것은 13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상부에서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권역별 균형발전 후보계획은 현재 각 실과소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수립이 되면 일단 의원님들께 고견을 들어서 또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충질문신청)
○의장 위득우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공원화의 편의시설이나 유희시설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되겠는데 유희시설은 오락장, 애들 공원에 가면 노는 그런 열차 같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열차 또는 보트 같은 것 타는 것 이런 것을 유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편의시설은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호 편의시설은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줬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야만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코자 하는데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광희 부시장님과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과 관련해서 6개 동장님을 출석하게 한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항상 동정을 수행하는데 유념해 주시고 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의회를 운영하면서 시정질문된 사항중 완결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수복 의원과 정경모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보다 성숙되고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0분 폐회)

○출석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창 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공 무  계 장  선 남 기        민방위 계 장  조 동 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