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2월17일(수) 14시00분∼15시5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제정조례의건
  14.의왕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15.의왕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의건
  16.의왕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7.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제정조례의건
  14.의왕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15.의왕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의건
  16.의왕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7.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8.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회 의왕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다룰 안건은 의왕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2건, 제정조례 1건, 폐지 조례 3건등 총 16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많은 안건은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조례를 부분별로 일괄 상정해서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2항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3항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4항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설명은 상정된 안건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창렬 공보계장 김창렬입니다.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21일 조례 제186호로 개정된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 일부 자구가 현행 제도와 불부합하여 현행제도와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92 정기회의때 의왕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의견 이기도 합니다.
  개정할 조례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는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홍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지방의회, 지방의회 구성전까지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제도가 91년 4월 10일날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괄호안에 있는 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대신에 의왕시의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 신청)
  네, 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고경렬 의원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왕시내 간선망을 이루고 있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90년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시의 주요도로의 가로명의 명칭을 효행로, 내손로, 포일로, 백운로, 청계로 등 12개 구간의 가로명을 제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표지판설치를 보면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년이 경과되도록 아직까지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으며,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계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창렬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명 제정은 90년 10월 17일날 확정이 돼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표지판을 설치 못한 사유는 우리가 91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 92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때 전액 확보해서 금년내로 설치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관계관의 답변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예산이 없어서 가로명 표지판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1년에 다섯개씩도 못합니까? 성의가 안 보입니다. 성의가 금년내에 12개 표찰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창렬 12개 표찰인데, 1개 표찰이 보통 한 개에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 2,400만원 가지면 금년도 시설물 설치가 복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내에 모든 게 설치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렬 의원 가로명 표지판 한 개에 얼마요?
○공보계장 김창렬 백만원입니다.
고경렬 의원 백만원요? 규모는 어떤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계장 김창렬 규모는 높이가 약 2m∼3m 정도이고 도로환경에 맞춰서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한 1m정도에서 모든 시민들이 한눈에 금방 알아 볼 수 있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경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명 하나에 요즘 가격으로 백만원이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은 백만원의 간판을 붙여서 시민이 한눈에 알아보게 할 수 있다? 알아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판에 써서 시민이 금방 알아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시민이 알아 보지 못하면 그 가로명의 간판은 헛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생각에는 꼭 가로명 표지된 하나에 백만원씩 들여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시의 예산상으로 보나 이런걸 좀 생각할 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보계장 김창렬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현지장소나 가격면, 설치물, 각종 사항을 재조사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서 최대한도로 빨리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명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유선방송이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서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수고 하셨어요.
○의장 위득우 공보계장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엔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1일자로 호적법이 개정돼 가지고 호적법 63조와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적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법88조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구법에서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순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었으나 신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을 신고의무자로 하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호주  친족 그 이외의 동거자 사망자를 관할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 개정을 하였는데 이를 저희는 신고 적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 63조에서도 제판이 확정되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구법과 신법이 모두 소를 제기한 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만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소를 제기한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게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법88조의 사망신고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 즉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대가를 물어서 호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겠습니다만 동거하는 친족이 없어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나 호주 또는 동거자 사망자를 관할하는 자, 즉 신고 적격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망신고를 해올 경우에 법정 신고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의 경우처럼 법63조의 인지신고에 있어서도 신고의무가 없는 소의 상대방 즉,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해올 때에는 법정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호적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의무자를 보면,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신청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호적법 88조와 호적법 63조의 신고적격자가 신고를 해 올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신고의무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별지1호 서식에 해태이유서 서식 내용중 해태기간을 종전에는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1개월 미만,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1년이상으로 다섯단계로 세분화 시켜서 관계규정과 맞도록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니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 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신경균 의원 금번 조례개정에 있어 제2조 납부의무자중 신고자를 삭제하는 것과 해태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이 주 내용 같은데 별지1호 서식을 보면 해태이유서가 있습니다.
  해태이유서라는 용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에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태이유서라고 하지 않고 쉬운 용어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 지와 신고의무자가 해태하였을 경우, 학력이라든가 사건 발생 상황, 해태기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산출하여 고지하는지와 아니면 신고 의무자가 기록한 대로만 과태료를 받는지?
  현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1년동안 호적과태료 발생 건수와 징수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태이유서와 같이 옛날부터 써오고 있는 이 명칭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서 개정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말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순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총무처에서도 행정용어 순화방침을 정하고 지금 우리말로, 쉬운 말로 풀이하는 그런 행정용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맞는 말을 찾아서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의무자가 사건 발생이나 기간 또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올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의 경우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고 사망신고의 경우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증명서를 첨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발생 날짜라든지 또 출생날짜를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신고인의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공부상에 학력이 관리되고 있는 게 없어서 신고인들이 신고한 것을 사실로 믿고 과태료 부과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로는 학력 차이로 인한 과태료 증감폭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쭉 과태료를 징수결정을 할 때에 신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국졸보다는 중·고졸, 대졸 짜리가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과태료를 면탈 할 목적으로 학력을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중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총 210건으로써 640만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 해태건수가 제일 많은데 174건에 2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망신고, 호주승계신고, 이혼, 호적정정, 후견인 개시신고 등이 제때에 신고를 안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별지1호서식 해태라는 말을 신경균 의원님 질의에 지금 좋은 생각은 안 나지만은 얼른 떠오르지가 않지만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식은 우리시의 서식이 아니고 내무부 서식이지요?
○시민과장 조경행 공통된 서식입니다.
고경렬 의원 대한민국 전역이 같지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럼 과장님이 좋은 말로 만들 수가 없지요.
○시민과장 조경행 그렇지요. 저희시에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만은
고경렬 의원 이거를 우리가 내무부 어디 같은데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이 좋은 말이 떠올랐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지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처에서 기 우리말 순화 관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건의도 하고 또, 알기 쉬운 말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글쎄, 건의는 되지만 아까 말씀은 좋은 말로 할 수 있다, 지금 좋은 생각이 없다 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서식은 다 같은 건데 우리시만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이 됐지만 여기에 의문이 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의한 겁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네. 고경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릴 때 확실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알맞은 말을 골라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박용하 의원 지금 해태이유서 서식에 보면 학력난이 있는데요. 국졸이하하고 대졸이상 여기에 학력별로 과태료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꼭, 과태료를 받는데 학력이 꼭 거기에 서식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제가 지금 자료를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국졸과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대졸보다 중·고졸의 경우에는 2,500원, 또 중·고졸보다 국졸의 경우에는 2,500원의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2,500원씩.
박용하 의원 2,500원씩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박용하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모법에 학력난이 있어서 해태이유서 서식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해태이유서의 서식난에 학력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한번 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그 학력관계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점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지해서, 법규를 잘 몰라서 못 지키는 정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게을리 한 정도가 알면서도 그랬느냐 뭐 잘 몰라서 그랬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그런 감각에서 또 이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는 감각에서 앞으로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런데 과거에는 물론 무학이 많았었지만 지금에야 무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고쳐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고수복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예요.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 중·고졸 또는 초대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 사람이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국민학교 나왔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지금 고수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게 지금 공부상에 어떤 졸업증명이 있다거나...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기록카드상에 그 기록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몽땅 다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해 온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렇다면은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국민학교 나왔다고 하는 예도 없지 않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 들이시는 거지요?
○시민과장 조경행 네. 그거는 어디 호적부에 기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은 저희가 일일이 발췌를 해서 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본인 신고가 양심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사회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사회계장 홍용의 사회계장 홍용의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금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7조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 자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구당 500만원선까지 3년거치 4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 대상선정시 융자사후관리 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대상자의 자활의욕, 성실성 등을 면밀히 심사, 결정,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조항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시에 제7조를 신설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조례의 명문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복 의원 질의 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고수복 의원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 관련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융자금의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전입금, 성금, 찬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 재원은 얼마나 되며, 둘째 본조례 제3조2항 융자대상에서 학자금 융자를 할 경우 학교성적이 인문계는 30%이내 실업계는 50% 이내 대학생은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계를 딱 그어 놨는데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본 조례의 목적과는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보겠는데, 학자금융자를 함에 있어서 족 몇 등 안에 들어 있는 학생, 몇 점 안에 들어있는 학생, 이렇게 한계를 그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셋째 연도별 융자현황과 융자금 상환현황을 밝혀 주시고, 네 번째 본 조례 12조에 의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감면하여 주어야할 대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홍용의 고수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성금, 찬조금, 전입금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그러니까 딴 것은 하나도 없구요. 기금조성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며 89년부터 93년까지 여태까지 기금으로 투자된 것이 2억 8,37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융자를 해주고 현재까지 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학자금융자의 경우 학교성적의 등급을 정한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타의 모범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융자의 본뜻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는 30%, 실업계는 50%, 대학생 80점, 이런 B학점 이상 되는 것으로 한계를 지은 것은 바로 말씀드린 융자는 돈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딴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 가지고 나도 이것을 좀 혜택을 받으려면은 공부를 좀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대별 융자현황은 금년까지 46건에 1억 3,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상환 금액은 금년까지 25건에 3,4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체납자는 10건에 823만 4천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미납기 미도래자로써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채권 학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계속 동의하여 징수하겠으며, 지난해 우리가 편성해 나가서 339만원을 징수동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본 조례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취지가 제 생각에는 이런 한계를 두지 않고, 영세민이다 하면은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계장 홍용의 네,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학자금하고 또 학자금은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 성적순위를 메기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지금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그러시고 여기에 아직 상환 못한 분도 있으시지요?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건 돼있습니까?
○사회계장 홍용의 지금 채권확보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10건인데 823만원인데 현재 우리가 나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돈을 얻었기 때문에 막상 채권압류를 재산압류라든가 이런걸 내도 그렇게 재산가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작년에 330만원 받았습니다만은 올해도 독려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돈이 없으면은 조금씩 분납을 하든가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조치 사항으로써 가일층 노력해서 상환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보다 좋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이 상환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계장 홍용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이어서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입니다.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1월 1일 시 승격 당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같은 해 4월 22일날 조례 122호로 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점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또 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5항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는 근거법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중에서 누락된 항목을 보완 개정하는데 그 사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1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의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 이들의 유사한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의 공중선 항목이 누락되었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난에 점용목적에 전파관리 업무의 공중선 항목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호에 점용 목적은 자동차 정류장을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로 세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는 점용 목적에 육교설치를 위한 점용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법인 시행령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같이 삽입을 해서 내실 있는 조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세요.
정경모 의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도로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우리시가 부과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액과 징수 실적을 종류별 즉, 전기공작물, 전기통신설비, 주유소, 주차장 등을 밝혀주시고 특히 내손지역은 상점에서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좌판을 벌려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 및 교통통행에 많은 불편을 줌은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오물 및 잡쓰레기가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내손2동 지역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예산서에 도로점용료 과태료 목표액을 28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로점용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서 시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용목적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우선 하수관, 수도관, 가스관과 유사한 도로의 점용이 91년도에 23만6,850원, 92년도에 28만
3,510원 이렇게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을 위한 점용 이런 내용으로는 91년도에 4건 17만3,630원 92년도에 13만8천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공장부지라든가 대지, 전답 등을 위해서 쓰는 도로점용료는 91년도에 22건을 935만9,490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고 92년도에는 27건에 1,048만3,640원을 저희가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손2동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부과 징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가스관 매설로 저희가 점용료 부과한 것이 3건에 42만3,49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주차장 진입도로 19만6,350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지 1건으로 해서 34만1,4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도로부지 점용료는 허가 내지는 점용을 위해서 부과되는 점용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지금 내손2동에 보면 상점 외에 앞의 인도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의했지만 시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그 단속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통행에는 물론이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싸우고 시비가 오가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조례하고는 좀 동 떨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점용료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90년도부터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일시적으로 차량으로 갖다가 팔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추적도 어렵고 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부과를 했다가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채권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경모 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점포를 하고 있는데 점포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상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점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덕호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김명선 의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명에 의하면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여기에 근거해서 학자금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용어상의 해석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생활이라는 개념은 의·식·주라는 범위내에 극한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금이라면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영세민 학자금 융자로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릴수가 있고요, 또 학자금이 융자가 됐을 때 그 융자금을 탈수 있는 과정은 똑같다 하더라도 상환은 학자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벌어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길까지 터줘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12조에 보면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학자금이 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에 의해서 상환을 못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학자금 융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천재지변과 상관이 없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 위득우 사회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홍용의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일반융자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는 학자금융자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융자대상은 3년거치 4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연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조례는 3년거치 3년상환,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 기간에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학교를 마친 후에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한 다음에 상환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3년거치, 3년을 거쳐서 3년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약 500만원이 되어야 1년에 월 몇 만원쯤 됩니다. 정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본 조례 12조에 의거해서 융자금으르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여 해놓고 (  )해 놨죠? 여기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이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자금융자도 이런 이유라면 상환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계장 홍용의 네. 같은 맥락입니다.
  융자를 받아갔는데 특별한 경우의 천재지변을 만났다 또는 재해로 인해서 상환을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김명선 의원 그것은 아는데,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적인 생활이란 말이예요, 원시적인 것이고 또 학자금은 그 단계를 넘어선 단계라고요. 그래서 생활안정에 꼭 기여한 돈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환을 못하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학자금으로 융자를 해가서 돈을 안 갚는 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생활안정자금은 이해를 하는데 천채지변으로 인해서 못 갚는 것은 이해하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안 갚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에 근거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사회계장 홍용의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됐어요.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개정조례 4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앞서 말씀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6항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7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3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먼저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즉 대통령령으로 92년 12월 2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현행 법령과 부합되게 상수도사업소장의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제4조1항에 대한 소장 직급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대비표는 생략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또한 12월 26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현행 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4조2항에 있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있었던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구가 10만 이상 시에 10만이 초과됐을 적에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97,71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구는 약2,300명 정도가 부족되어서 현재 5급으로 그냥 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조례안과 대비표 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장 지도여비의 지급근거 법령에 인용 조문이 현행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장지도여비 지급근거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60조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4항 제5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서 지급근거 현행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지금 제안설명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주세요.
김강호 의원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를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은 들어가시고 보건소장이 나와 주시죠.
김강호 의원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즉,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의 직급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이 강화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몸 담고 있는 직원 각자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친절과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와 연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정과는 달리 금년도에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본조례 제3조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의왕시의 경우, 의무직 즉 의사가 보건소장 할 경우에는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보건직일 경우에는 현 5급으로 그냥 두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조정된다고 보건의료서비스 행정력이 일시적으로 크게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보건소 체제는 62년도 보건소 신설시에 있는 직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타 행정조직에 비해서 조직개편 및 확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과 주민보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조치된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소 직제가 추가로 개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례 3조에 있는 보건소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직제와 상관없이 금년도에는 별도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을 월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주1회씩 이동 보건소를 제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편한 노인들과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여 방문 진료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보건교육을 수시 할 수 있도록 시청 청사 이전후 보건소에 보건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이며 주민구강보건을 위해서 치과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이 개편되어 간호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게되면 지역주민 5,000명∼10,000명당 간호사 1명씩 지역관리를 하도록 하여 가정간호 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강호 의원 보건소장님의 지금 답변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보건소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주세요.
김명선 의원 4급으로 상향 조정 됐을 때 늘어나는 기구, 인원, 장
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또 늘어나는 것만큼의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4급으로 직제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다른 조직 개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후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서기관 4급으로 지도 관리를 할 때에는 밑의 사무관 체제의 과가 2개과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 단위 농촌지도소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도소장 밑에 2∼3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보건소 중점사업은 진료부와 보건행정부와 분리가 되어서 하고 진료부는 그 지역관리, 지역진료를 맡고 행정부는 보건행정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관계는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고수복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의왕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간호사를 시민 5,000명당 하나 꼴로 이렇게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이 10만으로 볼 때에 20명을 채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모든 보건사업을 가정간호사업 즉, 통합보건사업이란 명칭에 의해서 보건사업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인구 5,000명∼10,000명당 지역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하나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으로서는 앞으로의 결원이 될 경우에는 간호사를 충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당장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간호사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통합보건사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서부터는 적은 인력이나마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간호사를 충원을 하는 문제는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고수복 네. 잘 알았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 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세요.
정경모 의원 저는 유선 방송 홍보관계를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을 잘못 섭취해가지고 오는 질환이나 계절에 따라서 겨울 같으면 감기 같은 것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관내 유선방송 2개소를 통해가지고 그 시기마다 유행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유선방송 자막방송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모 의원 미흡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미흡한 것은 자막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빨리 이해 습득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병행해서 유인물을 인쇄 해가지고 동 행정조직을 통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보건정보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보건소 내에서 하는 인원이 거의 1일에 12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보건 행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왕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왕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건,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위 개정조례 3건 역시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15분간,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2.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9항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10항 의왕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11항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 제12항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건, 의왕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농지관리워원회운영 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제정조례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제정조례는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중 미해결되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안에 대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케 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높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시민과장 조경행입니다.
  의왕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민원서류 처리를 했던 통계의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접수한 총 5,671건의 민원 중에서 처리완결 된 것이 5,670건,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5,670건 처리된 것 중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처리된 것이 98%에 해당하는 5,544건 그 이외에 불허가 반려된 것이 126건이 됩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유기민원으로서 불허가 되거나 반려되는 민원사항중에서 시장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처리함으로써 민원의 해결도를 높히고 시민 기대에 맞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심의위원은 관련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조계라든지 하계, 직능단체 대표 등 시민의 존경을 받는, 또 학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장이 위촉하게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재심의를 하게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법성과 파급효과 등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민원 상호간의 저촉 사항을 조정함은 물론 부서간,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거나 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는 복합민원이라든지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외에 공무원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자세에서 발생하는 고질민원, 장기간 미해결되는 민원이나 반복되는 민원, 그 이외에 시장이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하는 민원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는 회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안건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민원사무통제관, 지금 저희시에서는 시민과장이 되겠습니다.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자신도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된 사안을 따라야 하고 또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당해 민원이라든지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의 제정 및 위원회의 위촉 또, 소요예산의 확보 등을 감안해서 공포후 석달이 지난날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라든지 그 밖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될 경우 지급해야 될 수당과 여비에서는 다음 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질의 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박용하 의원 의왕시 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민원 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민원의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92년도 민원접수사항 중 총 5,671건 중 미처리 된 게 1건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1건은 어떤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는 본 제정조례안에 민원재심의 심의대상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민원 상담과장으로서 의왕시 민원재심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점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충질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민원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소신있게 처리한 사항을 다시 재심의 하는 제도는 담당공무원과 그 부서의 계장, 과장 나가서는 시장까지 못 믿는다는 의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주민이 우리 공직생활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이런 시기인데 민원을 처리하면서 담당 직원이나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반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그 동안은 민원담당공무원들이 고의로 반려하거나 대충 처리해주었다는 의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상 불가한 사안을 과연 민원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더 행정처리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되며 행정낭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규칙에 나오겠지만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처리 할 수 있는 기한이 몇 일이나 되는지 아울러서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접수해가지고 지금 완결처리가 안된 것이 민원이 1건이 있습니다. 경인 ICD에서 신청한 그린벨트 구역내에 건축물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구비서류 미비 관계로 여러 차례 보완이 됐습니다만 지난 1월 30일자로 도에 승인 신청이 다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내에서 건축허가 사항인데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중에 저희 시에서 접수한 유기민원은 총 5,671건을 접수해가지고 그 중에 5,670건은 완결이 됐고 1건은 체류중에 있습니다. 5,670건 완결된 민원 중에서는 5,544건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됐고 불허가가 15건, 반려가 111건, 모두 126건이 민원인의 뜻과는 상반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될 때까지의 흐름을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민원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관장 선별, 또는 부시장 선별, 과장이 선별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계법규라든지 현지 조사 검토를 끝낸 다음에 그 부서에서 처리가 완결되는 사안은 바로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설립인가와 같이 이런 복합 민원이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서의 협의와 협조, 또 합동 조사, 복합 심의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할 것이냐, 불허가 할 것이냐, 또는 반려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저희 민원통제반한테 오면 제가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발송함으로써 일단 민원은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반려되는 민원은 지금까지는 불허가 반려되는 사유를 명백하게 적어 민원인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첨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저희가 달라지는 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저희가 민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의 과장급 이상 간부와 전문가, 즉 민간인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학계, 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또 건축, 토목,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시기에 어느 시점에 저희가 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다음 관련부서의 협의 협조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협조 복합심의 사안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안중에서 인가 허가가 바로 나가는 것은 재심의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반려 불허가 사안으로 검토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바로 불허가 반려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허가 반려되는 사안 중에서 사유가 명백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은 몽땅 제외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되는 사안중에서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규가 관련이 된다든지 예산상 문제 또 법령상 문제, 현지 민원 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매우 복잡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붙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결재한 사항을 재심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심의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민원재심의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는 두 가지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관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공직자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던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인허가에서는 공직자끼리 의사결정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그 결정이 객관 타당성이 있다고 제3자가 납득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객관타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승복하게 만드는 그런 관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조례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항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자신도 그 결정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재심의위원회 안건을 회부하는 제도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계장, 과장 그리고 기관장 스스로의 결정을 못 믿는 게 혹시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 실무자로서 결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어떤 한가지 결정을 내릴 때 의논할 상대가 없으면 매우 고독해진다고 합니다.
  이 민원재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어떤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적에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민원재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접수하게 되면 몇 일 이내에 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확정을 안 졌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요구가 바로 접수되면 30일 정도를 처리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자 소견입니다만 아직 보고된 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30일 이내에 처리 되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민원재심의위원회제정조례의 건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건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의왕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15.의왕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의건
  16.의왕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제정조례심의 의결을 마치고 다음에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제15항 의왕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의건, 제16항 의왕시유선및 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을 일관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 폐지안건 3건 역시 제안설명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로 대치코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본 폐지조례는 타 조례와의 중복과 현재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시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 의왕시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 의왕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건의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 16건의 조례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발언신청)
  네. 김명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조례의 자료제출건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다루면서 느끼고 지적하는 사항은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자료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사무적입니다. 관계되는 조문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의 경우 제안하게 되는 목적과 의의, 배경, 지금까지의 관행, 현황, 이웃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또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통과 되었을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효과성과 능률성, 시민들로부터 예상되는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상세하게 연구하여 부속서류를 제출해주시면 회의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텐데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의 부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피드백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검토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10만 시민의 복지와 환경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의원 모두가 심도있게 다루어 주민 편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관계과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고 참고하여 의원들의 조례 검토 및 심의의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김명선 의원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는 김명선 의원 발언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종 의안 제출시 부속서류 등 관계 서류를 완벽히 해서 의원들이 자료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17.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고경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고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명은 제1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 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중심으로 시민이 궁금해하는 현안 사안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2월 19일 정광희 부시장님 외 관련 실과장 및 동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원 참석토록 조치하여 원만한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제3차 본회의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 2월 19일 정광희 부시장 외 26명의 실과장 및 동장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휴회의건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하루는 휴회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토록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창 렬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업 무  계 장   박 종 훈       민방위 계 장   조 동 규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고 수 복
  의    원   정 경 모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