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9월18일(금) 17시05분~18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의건

(17시05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현도재 의원님의 등원에 감사 드리며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안건으로는 시에서 제출된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 등 개정조례 3건,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 폐지조례 외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 6건과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시정질문답변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선임된 ‘91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중이며 아울러 대표위원으로는 고수복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출석상황으로는 가정사로 인하여 사전 청가신청하신 고수복 의원님이 불참하시고 그 외의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위득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의왕시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1회 의왕시의회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단위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른 과대통·반을 분리 조성하여 통·반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일부규정을 보완해서 상호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통·반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대통 지역의 분리 증설입니다. 고천동 1통에 1개반을 증설함과 부곡동 3개통 19반, 이 지역은 주로 까치아파트 등 아파트 다가구 신축지역이 되겠습니다.
  오전동에는 삼호백조아파트 분리를 위한 1개통 8개반, 그리고 내손1동에는 갈뫼지역과 동사무소 인근지역의 3개통에 8개반 , 그리고 내손2동에는 동부시장 주변에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4개통을 8개통으로 24개반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총 15개통 60개반을 새로 증설해서 현재 104개통 751개반에서 119통 811개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통당 평균 세대수를 301세대에서 264세대로 낮추어서 통·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통·반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은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연간 2,0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소요되는 순자원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2년임기 연임이 가능토록하고 부칙에 현직 통장에 대한 임기는 소급 적용토록 해서 민주적 민주제도의 정착을 통해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모하되 현직 통장임기의 소급적용은 제5조의 3으로 신설되는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연임케 되므로써 통장의 사기를 위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장애, 민원야기 등 부적격하거나 무능력한 통반장에 대한 해촉근거를 신설하여 통장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본 조례와 중복되고 있는 통장업무와 복무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시켜서 통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에 신설을 하고 통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본조례의 규정을 개정 일원화하여 그 외에 중복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이해서 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원안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조의 통장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개정되는 사항은 문구수정으로써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예비군을 일반예비군으로 명칭 하였습니다만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 전투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이 확고하고를 책임감이 확고하며로 해서 확고가 중복되는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으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임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의 3항에 통·반장의 해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정비의 조례관리를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위촉규정은 있었습니다만은 해촉규정은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6개목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는 원래 반장의 임무만 있고 통장의 임무는 통장임무 및 복무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던 조항을 통·폐합해서 이 조례의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그대로 자구수정 없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항목은 10개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무와 복무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조항을 내용 변경 없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새로이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새로이 부칙에 신설되는 사항으로써는 통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번 앞에서 2년 연임으로 하는 조항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통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써 이 조례시행일 현재 위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 경과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104명이 통장 등의 근무년수를 현재로 확인한 사항은 1년 미만이 22명, 1년부터 2년이 15명 그리고 2년부터 3년이 29명, 3년부터 4년이 30명, 그리고 4년부터 5년이 2명, 5년부터 10년이 2명, 10년 이상이 4명 이렇게 해서 현재 통장들의 임기가 근속년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은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지금부터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92년 9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 요구되어 동년 9월 18일 의왕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최근 시 관내의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주변이 급격히 변모 되어감으로써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을 현실에 맞도록 분리하여 모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통·반장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일선행정의 능률과 역할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자율적이고 솔선수범적인 주민호응을 창출하여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이한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첫째, 통·반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부곡동의 까치 아파트 단지 입주지역과 연립다세대 주택 신축지역입니다. 오전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삼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내손1, 2동은 기존의 통증에 과대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별 통·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행 104개통 751개반을 15개통과 60개반을 증설하여 119개통과 811개반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둘째, 통장임기 규정의 신설로 안 제5조 제3항입니다. 임기 2년으로 연임 허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직 통장임기를 소급 적용하는 부칙경과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통·반장 해촉규정 신설로 안 제5조 3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 통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수행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대상이 될 때 등입니다.
  넷째로는 통장의 복무규정 신설로 안 제7조 각 항입니다.
  다섯째로 통·반설치조례와 통장임무와 복무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의 통·폐합으로 안 부칙 제3항입니다. 내용으로는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7호의 폐지, 통장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제2조 통장의 임무, 제3조 통장의 복무를 통·반장 설치조례의 신설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통·반 설치조례 제9조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제5조 편의제공을 통·반 설치조례 제10조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여 본바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는 시발전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도시화의 진전에 부응되는 통·반장들이 업무과중은 물론 행정시책의 침투가 어렵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도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주민과 시간의 교량적 역할 수행에 적극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부담으로는 조정 전에는 통·반장 855명에 대해 1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의한 추가소요액은 총 930명, 1억 4,200여만원으로 조정전보다 약 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통장의 임기, 통·반장 해촉, 통장의 복무규정 등의 신설과 중복되고 있는 통장임무와 복무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의 통·폐합 등 통·반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먼저 동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된 통장 상한 연령 규정에 대해 최근 생활향상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이 고령화되는 추세와 노인층의 사회활동범위의 확대 등에 비추어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검토시에는 관계법인 민방위기본법 등에 규정된 민방위대장 임무의 역할수행 능력 등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 조례 개정안중 현직 통장임기를 소급하여 적용토록 한 부칙경과 규정의 신설은 동 조례개정안의 의결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최초 시행일인 지난 89년 1월 1일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보여지는 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통장들의 선의의 피해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안중 현직 통장임기를 소급 적용토록 한 부칙 규정 등 2가지 사안의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법규를 보니까 본 조례의 개정이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오늘날 상정한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례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조례개정 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1개통 180가구 미만으로 통·반을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의 평균 1개통의 가구는 264가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개정조례 제5조 2항에 통장의 위촉시 60세이하의 남자 또 50세이하의 여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자에 대한 결격자의 사전파악을 하기 위한 전과자 등 신원파악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통장에 위촉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4번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은 이번에도 상정한 바와 같이 과대통을 분할하는 그 구역조정을 하는 개정조례를 매년에 한번씩 행사한 것으로 해서 세 번이 됐고 한번은 90년도 2월 5일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상 4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깊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조례가 도나 중앙에서 준칙에 의존해서 자체검토가 없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의 확정기준은 통은 4~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하신 대로 180가구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300가구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동 조례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취락부락 아파트단지, 취락형태, 생활권 등을 고려해서 동장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전동의 삼호백조아파트 같은 경우가 260가구인데 이것을 2개동으로 분리하기에는 아파트 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1개통으로 이번에 동장의견 회의에서 확정을 본 그런 사항이 제시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5조 2항에서의 연령제한과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결격자에 대한 사전파악을 위한 신원파악 등의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도의 신원조회를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은 그 지역에서 주민의 충분한 지도력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덕망 있는 인사가 피선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과자나 결격자는 아직까지 염려 없이 운영됐던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별도 운영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그대로 총무과장 계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고경렬 의원 질의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 통장의 연령제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장의 경우 남자 60세, 여자 50세로 규정한 사유와 아울러 반장의 연령에 관해서 규정에 없는 것처럼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둘째, 현재 임명된 통장의 근속년수, 성별, 연령별 현황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아울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통장연령사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했으나 본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적극 수용검토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제한은 남자 60세, 여자 50세는 앞에서 보고 올린바와 같이 위촉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내무부에서 전국 공히 유지하고 있는 공통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에서 했는데 다만 이번에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충분히 검토운영을 못 해가지고 해촉조례가 신설시 6개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관계통장들 해촉하는데 물의가 빚어지고 이러므로해서 규정을 갖다가 다시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일단의 통장에 연령폐지관계는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통장의 연령을 60세로 규정한 것은 민방위대장으로써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당연 겸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시 또는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 주민통제와 소산, 그 업무를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 물자와 인력의 동원, 전시홍보와 생필품의 배급, 응급복구와 인명구조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5조와 본조례 6조에 규정된 비상사태하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솔력의 확보측면과 행정과 주민간을 잇는 최일선의 교량으로써의 왕성한 활동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무부나 도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회와 저희시 자체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 위원회 등을 통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늘리는 의견도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득보다는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서 일선행정 추진 또는 주민과의 연계관계 등에서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 실과소장들이 주축이 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토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는 교직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60세로 현재하고 있고 민간부분도 이와 비슷한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이라는 통장의 특수임무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근속년수, 성별관계는 저희가 통장이 총 현재 분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104개통에서 통장이 남자가 76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총 28명으로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졸이상이 6명, 중졸이상이 29명, 고졸이상이 67명, 그리고 대졸이상이 총 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에서부터 40세가 30명으로써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명중에 다음 41세부터 50세가 37명으로 36.5%가 되겠습니다. 51세부터 55세는 22명으로 21.2%, 56세부터 60세가 13명으로 12.5%, 그리고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60세 이상의 통장은 현재 2명으로써 전체인원의 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다음 근속년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하세요.
고경렬 의원 앞서 답변에 의하면은 상부기관의 준칙이나 민방위조직운영상 연령제한의 개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상의 민방위 운영은 공무원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민방위과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여통장의 경우 민방위 대장 역할을 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통장 연령 상한조정에 민방위 기본법이 저촉된다고 주장하는데 민방위대원 연령이 지나고 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앞에서 말씀드린 민방위 설치 기본법을 보게되면은 역시 연령의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내무부에서의 조례가 일반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연령한계를 여자는 50세, 남자는 60세로 형평에 맞추어서 관리는 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고 현재까지 60세의 연령을 가진 통장들도 개인의 건강, 또 본인의 리더쉽, 여러 가지 참작해봐서 특별한 무리가 있다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다만 50대가 60대보다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60세 이상된 사람이 평상 4, 50세 된 사람보다도 건강이 좋을 수 있는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의신청)
○의장 위득우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박용하 의원 다른 게 아니고 통장님의 겸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도자도 같이 겸직을 할 수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 사항은 보편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총무과장 위치에서의 실무자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겸임은 안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새마을 업무에 관한 다른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일반통장은 순수한 행정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꼭 중복하면 안 된다고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력판단관계 이런 것으로 일부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겸직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서정재 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없고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법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극소수의 인원이 새마을 지도자를 적정한 사람을 선정 못했을 경우에 당분간 겸직을 해서 하는 사례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겸직을 시키든지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새마을과나 저희 총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없으면은 빨리 선정을 하고 이런데 행정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경균 의원 질의신청)
  네, 신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신경균 의원 본 조례개정안이 현실성과 부적합하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반장의 위촉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제7조 4항을 보면은 통장이 경질 됐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동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게 인계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수인계서가 작성, 보관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6조 9항을 보면 통·반장의 임무 제9항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위해 지원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반장제도는 공직자나 또 시·도의원님들과 같이 그 지역의 지도층 인사의 반상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상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현재 운영실태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포괄적 운영체계는 갖추어 놓고 있지 않고 반상회날 그 때 그 때 동장이 명예반장을 정해서 같이 반상회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덕망있는 지도층 인사를 많이 위촉해서 본래 제도의 취지를 좀 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층의 참여도의 미흡 또 일선행정에서 추진하는데 갖가지 어려움, 이런 거로 현재는 미흡합니다만은 좋은 제도로써 앞으로 활성화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장의 인수인계는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마을공동재산기금, 부채관리 등 그 마을 자치관리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현재 하부 일선 통행정이 이런 데까지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 일종의 통장간의 간략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업무는 초창기에 87년도 특히 88년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창기적에 가입자 수요조사를 담당을 직접하면서 그 당시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이 완전히 발족을 봐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장들이 하는 보조하는 임무는 고지 불능자에 대한 가입자에 대해서 의료보험 직원을 협조해주는 거소확인 등 협조를 해주는 간략한 업무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뒤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경균 의원 지금 질의한 사항의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답변이 잘 되었다고는 보지 못하고 특히 세 번째 개정조례안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제9항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지원에 관하여서는 본장의 삭제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정재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가장 제일로 두고서 추구하는 현상태에서 지역의 의료보험이라 하면은 일선 자유업을 하는 사람 위주로 주민의 실지, 일선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년도 88년도 의료보험조합이 발족될 당시에는 거의가 통장들 선에서 모든 기초자료 조사에서 이르기까지 처음 고지서 나갈 적에 다 통장이 직접 배부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통장들이 직접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납부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경미한 의료보험조합에 파견된 직원이 고지서를 돌릴 적에 찾지를 못해서 고지불능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럴 적에 안내하는 정도의 경미한 사항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의료보험조합 본연의 업무에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통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삭제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저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 올리는 바입니다.
신경균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됐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아까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재난 극복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생활주변의 각종재난 예방활동을 하며 전시에는 후방 방위역군으로서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원 소집통지서 전달과 출석점검 등 일부업무를 공무원이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민방위대원 대장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일부 통장 또 여성통장들 중에는 지휘능력이 부족한 통장들이 많아서 일사분란한 민방위 지휘체계 확립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통·반설치 조례에도 지휘경험이 있는 50세이하의 예비군 출신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규정으로 불가피할 경우에 60세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된다라고 민방위대원법 18조 6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장에 대한 연령 제한 등은 민방위기본법에는 없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입장에서는 민방위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태발생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보다 젊은 민방위대장을 확보하여 신속하도록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고경렬 의원 여 통장의 경우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누가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진웅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경렬 의원 그러면 남자통장에서 민방위대장을 하는 경우와 여자통장에서 민방위대장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김진웅 이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은 그 조직체의 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장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일부 대행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럼 시에서 제출한 본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발언신청)
  네,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무부 준칙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과감히 개정 또는 수정, 또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통장 선임 상한 연령에 관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본 의원이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들 보십시오.
  (자료제시)
  최근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층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민방위대장, 그 대장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현행 민방위법에 저촉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5조 2항「통장은 당의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의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회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도 위촉할 수 있다」를「통장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2세 이하의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남자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 정부의 노인고용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모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수도과장 최태홍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저희 의왕시의 수돗물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수준으로 상수도 시설확장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투자 등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약 29.8%에 달하고 있으나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평균 6.8%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태, 업종간 요율체계의 통일성 및 형평성이 모호함에 따라 세분된 업종요금을 통합 축소조정하고 업종별로 해당업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업태, 업종간의 요금수준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는 업종간의 요금조정은 안 제28조 별표 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요금조정은 평균 6.8%를 인상하며 요금수준체계는 가정용, 공공용, 영업1종, 욕탕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간 요율체계의 조정은 이것도 안 28조 2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행은 가정1종과 가정2종이 있습니다. 가정1종은 1단계 가정2종은 4단계로 구분이 된 것을 이번에 개정 가정용으로 해서 4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1종은 2단계 및 영업2종 4단계를 영업용 1종 5단계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업용 3종 4단계 및 임시용 1단계는 영업용 2종으로 해서 4단계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9종을 6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가정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 2종은 영업1종으로 영업3종과 임시용은 영업용2종으로, 욕탕1, 2종은 현행대로 욕탕1, 2종으로 하며 공공용도 현행대로 공공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업종별 해당업체 조정은 안 제29조 별표 3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일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2년 9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요구되어 동년 9월 18일 의왕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의왕시 수도급수조례는 그동안 시민의 상수도 보급율 확대노력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과다한 투자사업비의 충당 등 제반인상요인에 따른 수도요금 재조정의 필요성과 업태와 업종간의 요율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세분된 업종의 해당업체를 명확히 구분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형정능률을 제고시키고 부족되는 재원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먼저 업종간 요금조정으로 안 28조 별표1호 요금조정의 평균 6.8%인상과 요금수준체계를 가정용, 공공용, 영업1종, 욕탕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 체계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업종간 요율체계의 조정으로 안28조 별표2호 가정용1종 단계와 가정용2종 4단계를 가정용 4단계로, 영업용1종 2단계와 영업용2종 4단계를 영업용1종 2단계와 영업용2종 4단계를 영업용1종 5단계로, 영업용 3종 4단계와 임시용 1단계를 영업용2종 4단계로 조정하고 셋째,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으로 안 29조 별표3입니다. 기존의 9개 업종을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 2종, 욕탕용1종과 2종, 공공용 등 6종으로 조정하고 업종별 해당업체의 조정은 안 29조 별표 3으로 동일업태는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여 본 바 업종간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수도시설확충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따른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은 별도의 산술적 계산범주를 벗어나 크게 인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측면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평균 6.8%의 인상율로 조정되었으므로 주민의 가계부담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간 요율체계의 조정내용도 가정용에서부터 영업2종에 이르기까지 업종별로 구분을 두어 형평에 맞는 요금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업종은 종전의 9종에서 6종으로 유사업종을 통합 조정하였는가 하며 업종별 해당업체도 동일업종에 속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형평의 적정성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질의하시죠.
김강호 의원 시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수도사용료가 금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 평균 6.8%요금이 조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통합공과금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별 부담비율 및 부담율의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시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질의신청)
  네, 질의하세요.
정경모 의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업종요율에 의하면 영업용 1종에 해당하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많이 차이날 수 있는데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할 경우 인상시기를 늦출 용의는 없는 지와 현행 우리시에서 급수하는 업종별 현황과 시에서 파악된 누수율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선 의원 질의신청)
  김명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세요.
김명선 의원 가옥이 통합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가정도 있고 업소도 있고 또 제품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한 건물을 사용할 때 그때의 조정율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위득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 나와서 정경모 의원, 김명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영업용은 현행은 1, 2,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영업용을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지금 영업용 1, 2, 3종의 구분현황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어있어 가지고 영업1종을 해당되는 것은 개정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그 다음에 사설 소화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색 표백업, 작물업제역업, 제사업, 도장 및 제분업, 메리야스업, 고무제품제조업, 제재소, 기타 유사한 공업제품 제조 및 가동업체로서의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경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종이고 해서 요금을 좀 인상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개정한 것은 작년에 2월달에 다시 한번 요금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그 당시에 평균 1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시가 예산도 열악하고 지금까지 단독정수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단독정수장을 건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지로 이것을 그러한 적자가 안 나도록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29.8%의 요율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평균 6.8%로 인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만 이것을 올리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조금씩 올렸는데 목욕탕업은 전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전의 요금율 그대로 그냥, 목욕탕업은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이 되니까 목욕탕이 몇%의 인상요인이 있고 자꾸 이러한 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욕탕만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누수율은 약 18% 정도의 누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독정수장을 건설하고 있지만은 전에 시흥군 시절부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에서부터 수돗물이 공급되고 관을 매설했던 것이라서 또한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에 대해서도 점차 개선하라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여러 가구가 사는 것하고 또한 여러 가구가 살면서 말하자면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영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가구에 즉 가정용도 있고 영업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가정용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가구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데 그것을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에서 가구분할신청이 들어오면 한가구별로 세사는 사람들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또한 거기에 업소가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업종이 구분되어 있듯이 그 구분된 업종에 따라서 그것은 영업용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으로 그것을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정용과 영업용을 분명히 구분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그게 되겠어요?
○수도과장 최태홍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주택이면서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은 영업용이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합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의 신청)
○의장 위득우 네,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의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오르면 거기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따라서 오르는데 불과 한 달이라는 여유밖에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럼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히 홍보를 잘 해야 되요. 그래야 마찰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태홍 홍보전단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동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한 2만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이번 달 반상회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제히 동에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전달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의장 위득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 나와서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행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6.8% 인상시에 저희 통합공과금 위탁기관별 경비부담율에 변동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공과금 기관별 위탁경비 부담율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과금 검침공무원의 검침인력에 따라서 부담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는 계량기수가 20,823건, 방송공사는 14,936건, 상수도는 20,823건, 폐기물은 2,796건, 도시가스는 5,822건, 도합 47,226건에 대하여 계량기 숫자에 따른 구성비를 검침인력 즉, 소요인력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같은 데는 42% 방송공사 같은 데는 29% 상수도가 19% 또 폐기물은 2.3% 도시가스는 6.7% 이와 같이 자원보유수에 의해서 위탁기관별 위탁경비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요금이 6.8% 인상된다 하더라도 부담율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강호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통합공과금 징수에 따라서 아마 시에서도 일반 납세자한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서 일반은행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농협에서 공과금을 받는데 이 공과금이 30일 날짜로 되면 일반은행에서는 마감까지 받는데 청계지역에는 오전에만 받으면 연체를 안 물고 오후에 받는 것은 다 연체를 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공과금을 징수하는 데에서 홍보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된것이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조경행 지금 김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공과금 마감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마감날까지 미처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전조치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난 후부터는 농협 청계지소에서는 오전까지만 수납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후에 수납되는 것은 모두 내손동에 있는 농협지소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호 의원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조경행 아직 저희가 청계동 지역에 별도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따로 홍보물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번 반상회때 청계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반회보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좌우지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요. 청계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책임한계를 물으면 무슨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먼저 KBS측에서는 난시청지역에는 시청료를 안내도 된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잖아요?
○시민과장 조경행 난청지역의 TV시청료 감면관계는 저희가 먼저 KBS한국방송공사로부터 난시청지역이라도 도면상 표시되어서 온 것이 있었습니다. 청계동 청계사 부근 일부 지역과 오전동의 복음유치원하고 여기 나자로원 부근지역의 1,580가구 정도가 난시청 지역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난시청 지역으로 확인이 된 곳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양시청지역, 시청가능지역이라고 회신이 온 곳에도 주민들이 난시청임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KBS하고 협조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씩 기술진이 나와서 주민들이 난시청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진하고 현지에 나가서 난시청인지 여부를 점검을 했더니 거의 모두가 TV안테나 관리를 잘 안한 점, 예를 들면 TV가 잘 안보이니까 유선방송에 가입하고 유선방송에 가입한 후에는 안테나를 손질을 안하고 그냥 방치한 것으로, 안 해서 TV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공사 기술진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0군데 정도 확인이 됐는데 10군데에는 모두가 가시청 지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김강호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통합공과금 실시후에 TV난시청 관계 때문에 창구에서 마찰도 많이 있고 또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반상회도 하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난시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나 호소하는 지역은 저희가 방송공사기술진을 데리고 나가서 TV안테나 조작법이라든지 또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홍보를 해서 마찰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정질문사항에 속한 사항이 곁들여서 토론된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들어가십시오.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시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장 위득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92년도 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1항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익년도 관리계획수립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백운로 개설에 따라 토지교환건으로 교환으로 취득되는 것은 한 필지에 2,315㎡이며 처분되는 토지는 한 필지에 1,764㎡로 취득되는 토지는 백운로 개설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으로 기히 한 필지 2,228㎡를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비교 증감은 1,677㎡만 순감소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 및 필요성은 백운로 3단계 개설공사로 인해서 도로개설 구역내에 사유지가 편입됨에 따라 인근시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상호교환이 토지 이용도 제고 및 예산운영의 신축성에 도움이 되므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난의 변경난을 봐주시면 매입 취득에 있어서는 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한필지 2,228㎡가 감소하게 되며 교환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한필지 2,315㎡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상호간의 면적에 있어서 87㎡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당초 관리계획 변경승인시에는 확정 분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서 확정분할을 한 결과 차이가 발생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환으로 인한 처분에 있어서 한필지 1,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교환대상 목록과 4페이지, 5페이지의 토지대장은 참고자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지적도상에 청색표시가 된 것이 도로편입부분이 되겠으며 황색표시부분이 처분토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저희가 백운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이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운로 도로는 이 부분이 되겠고 이게 학의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백운저수지 제방, 이 위측이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운로 개설을 하다보니까는 이게 현재 분재 단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이 토지 소유한 부분의 중간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지난 4월 14일날 의회에 기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매입하고자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지금 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개설이 된 부분이 시유지가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분재단지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이 도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과 교환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있어서는 2,315㎡가 우리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1,764㎡가 사유지가 교환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이 부분,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당 42,000원이 현재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유지 부분이 가격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재감정을 해가지고 3/4이상 반값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금전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로개설에 따른 교환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윤 ‘92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992년 9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심의요구되어 동년 9월 18일 의왕시의회 제11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사유로는 금번 추가되게 된 공유재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로 3단계 개설공사에 따른 학의동 구역이 사유토지 됨으로써 동 편입 사유토지의 보상측면과 해당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또한 공사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재조정이 되겠으며 변경내용으로는 교환으로 취득되는 토지가 학의동 249번지 3호에 위치한 2,315㎡ 9,723만원 상당으로 지목은 답입니다. 현 소유자는 의왕시 포일동 181번지 거주 박종현 외 3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으로 처분되는 토지는 의왕시 학의동 257번지 3호에 위치되어 있는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사실상은 전이며 취득되는 토지와 처분되는 토지의 재산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입니다. 동 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 검토하여 본바 먼저 백운로 3단계 개설공사는 의왕시 전 시민을 위하고 의왕시를 전·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교통해소는 물론 시 지역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공사로 생각되며 현재 추진중인 3단계 개설공사는 금년말 준공목표로 5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어 계획된 공기내에 마무리 될 것이 예상되나 전기한 바와 같이 동 구역내의 사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인접된 시유지와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관련근거의 적법성을 검토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근거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동시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동 개설공사 총사업비 33억원중 16억원이 편입용지 보상비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나 이중 교환하고자 하는 해당 편입토지의 평가액은 전문기관의 최종적인 감정에 의할 것이나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액은 1억원 미만으로 동 예산은 현재의 공사중 발생되고 있는 추가부담요인에 재투자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또한 행정적 절차를 필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백운로 3단계 개설공사가 갖고 있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편입토지 소유자인 이해 당사자가 교환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관련근거규정, 예산운용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건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간이 많이 걸렸으므로 회의를 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의 동의로 의안으로 채택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네,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정경모 의원님의 말씀도 좋은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일선 동 공무원의 연령이 35세에서 20세로 아주 연소한 그런 연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으로 통장의 연령이 고령화될 경우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장은 일선 공무원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동의 잡다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바 형님 내지는 아버님 연령층에 계신 통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일부공무원 및 통장님 역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인바 통장연령 상향조정에는 본 의원은 반대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 즉, 연령상향조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반대의원 거수)
  이어서 연령상향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 바랍니다.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저를 포함해서 5명, 반대 2명으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 수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많이 지루하셨지요?
  처음으로 저희가 일과 후에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광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박 명 서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경 리  계 장  김 동 환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계 장  홍 용 의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권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