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9월19일(토)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통·반조례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통·반조례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
  2. 의왕시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의왕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정경모 의원이 발언하신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왕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계획 된 의사일정에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반조례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당초 시에서 제출된 개정안중 제5조 2항을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대로 수정하여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세무과장 유준식입니다.
  의왕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의의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기능은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또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팽창되는 재정수요에 따라 자주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증대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은 주민 부담에 따른 저항이 적어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의 변경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자료를 취합 및 통계관리에 급급한 실정으로 투자재원 확보와 경영분석 지도기능면에서 우수한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전담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금년도 5월 29일 시·도 부시장, 도지사 회의시 질의사항과 내무부 공기업과의 질의사항,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의 질의사항에 의거합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입니다. 조례상 불합리한 각종 용어와 조항에 대하여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요점은 제9조에 회계공무원의 기금특별회계 운영공무원의 관직변경이 되겠습니다. 분임운영관은 세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용어 및 조항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의왕시로,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의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3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91년 11월 1일날 1차 개정이 됐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되는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으로 변경을 하고 제3조에 투자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의왕시로, 제4조에 기금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자치단체장의 내용을 시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입니다. 네 번째 줄에 경영진단 기획단을 의왕시 경영진단기획단으로 변경입니다.
  제7조에 대상사업의 선정입니다. 셋째 줄에 자치단체장을 시장으로 변경입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입니다. 2항 2호가 되겠습니다. 분임운영관 세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3호 분임지출원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입니다.
  제10조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으로입니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네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이것을 시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시장으로, 끝으로 두 번째 줄에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경영사업 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상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왕시 자주재원 증대에 필요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호 의원 질의신청)
  발언대에 나와서 김강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호 의원 김강호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규항에 의하면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이 구성내용 및 그간의 협의사항과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확보된 아파트형 임대공장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유준식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아파트형 임대공장 신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439의 15번지 공업지역내의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8번버스 종점에서 군포시 쪽으로 가면 한진화학공장 내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제일모직 공장과 경계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은 '91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를 4,339㎡로서 건축은 2,4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을 계획을 해서 토지매입에 10억, 건축에 24억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매수 승인을 회계과에서 금년도 1월 25일 제7회 2차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이 폐천부지이며 도지사 소관재산이기 때문에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승인을 건설과에서 금년도 7월 22일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대여 신청을 저희 세무과에서 3억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감정평가를 지금 건설과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9월중에 감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공유지 활용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4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 1회추경시 예산을 승인해주신 1회추경에 연부금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면적은 2,400평을 예상해서 600평씩 해서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에 대한 세입의 운영시행 규칙을 '93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입주자 선정 및 관리운영지침 등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사업효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수지 분석은 앞으로 10년간을 예상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총 투자는 저희가 34억을 투자를 해서 총 수입은 123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익은 89억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경영진단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단원은 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해서 총 9명의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는 사업추진사항의 분기 또는 수시로 분석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적극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진단 기획단의 운영은 1/4분기에 4월 3일날 상황실에서 안건은 경영진단 결과토의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2/4분기에는 7월 7일날 상황실에서 9명이 모여서 경영진단결과 토의 및 '93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의 건을 토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발굴단 운영은 8월 14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10명이 모여서 93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선정의 건을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효과가 금방은 기대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여기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해서 저희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의장 위득우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균 의원 9조를 보면 제1항에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 운영 공무원으로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이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치고 뒤에는 안 고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제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현재 세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하고 이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신경균 의원 그게 아니고요 1항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 운영 공무원으로 한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다음에 2항에 또 보면은 그냥 특별회계 운영관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준식 그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관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금특별회계 운영공무원으로 이렇게 총괄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운영관, 분임운영관, 분임지출을 해서 이렇게 회계적인 관직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항의 총괄적인 표기에서는 운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운영 용어상 맞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균 의원 그게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유준식 그게 1항에서는 기금특별회계 공무원을 둔다 해놓고 기금특별회계 운영관, 분임운영관, 분임지출원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회계직 관직을 두고요, 2항에 가서는 그 공무원 중에서 가장 최고 책임자가 운영관이기 때문에 운영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된다. 이것이 2항에서 한계를 좀더 명확히 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른 조례라든가 특별회계 다른 조례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왕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의 건은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의건
  4. 의왕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의장 위득우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 폐지조례와 제4항 의왕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 폐지조례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덕영 산업과장 김덕영입니다.
  의왕시 사환곡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0회 임시회의때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검토 한 결과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는 현재까지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양곡관리법 6조 1항, 2항에 대한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를 폐지코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폐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에 의한 정부양곡 교환대여 업무하고는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부장관 소관업무로써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언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와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웅 민방위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법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기도 화재예방 조례가 '92년 8월 14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기에 의왕시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왕시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 등은 업무의 이관 및 운영실적이 전무해서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사환곡관리조례 폐지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시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의 건 역시 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위득우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박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답변청취를 위하여 정광희 부시장 외 19명의 실과소장과 6명의 동장을 의회에 출석요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장의 출석요구는 의원의 시정질문·답변이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출석요구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이 건은 회의운영상 제안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2년 9월 21일 제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정광희 부시장 외 25명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실과소장 및 동장은 소관추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후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및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만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이 자리에서 오후 5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박 명 서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경 리  계 장  김 동 환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계 장  홍 용 의      환경보호과장  홍 광 식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김 진 웅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김  강  호
  의    원   김 명 선         사무과장   권  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