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16일(월)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
  3.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
  3.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과 집행부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결을 실시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4건과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기초 노령연금법 시행령은 각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에 따라 연금의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는 각 자치단체별로 재원이 상이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시적, 일시적 수입을 재정자주도 측정지표에 포함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의왕시를 재정력 상위군인 수원시 등 경기도 8개시, 강남 등 전국 28개시 등 재정력 상위 자치단체와 같은 비율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불합리하여, 임시적·일시적 수입을 제외하여 재정자주도를 재산정하거나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부담비율을 재검토하고, 또한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 노인의 기초 생활 보장에 있으므로 기초 노령연금의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 경로연금의 70%, 기초 생활보장사업 80%와 동일한 70%~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의왕시에서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의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 노령연금 부담액 산정 기준 개선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6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시 행정환경에 가장 적합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지역개발국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진단용역 결과와 행자부 협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구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국 체제의 지역개발국을 신설해서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개발국 3국 체제로 변경하는 사항과 감사법무담당관과 녹지공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소로 운영중인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역개발국 산하에 본청 조직으로 변경하고 부의안건 317쪽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0개 부서의 명칭을 부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0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2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표준정원 제도 아래에서는 경기도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적은 정원을 배정 받은 것을 비롯해서 정원운영상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정원을 일부 늘릴 수 있는 규모로 인건비 기준액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이 시급한 분야 위주로 40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509명에서 549명으로 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39명, 의회사무기구이 정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는 본청에 1국 2과 6담당, 동에 2담당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신규업무수유가 많은 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11명을 포함한 46명을 증원했고 의회사무과는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사업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본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11명을 감원하였고 동사무소는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 7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9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법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용어를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104조로, 별표중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19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2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각각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로 분리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료로 통일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물가상승율 4.6%를 적용하여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기타 운동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된 부가가치세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3호, 4호중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고 일반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의 이용료를 사용료로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7조1항 사용료를 물가상승율 4.6%를 적용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용어를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고자 물가상승율을 반영 인상하여 자주재원을 일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 적용 인용문이 바뀌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호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으로 행정자치부의 4급 한시기구 설치협의가 2010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완료되고 의왕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환경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 단위 변경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도시국 2국에서 1개국을 증설하여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개발국 3국으로 하였고, 감사법무담당관실, 녹지공원과 2개과를 분리 신설하였으며, 사업소인 공영개발사업단을 본청의 지역개발국 산하로 소속 변경하였고, 자치행정과를 자치지원과로 하는 등 10개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의 4급 한시기구 설치기구가 2010년 4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완료되고 의왕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환경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조직의 현실에 맞게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의 범위에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함으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 4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09명에서 54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9명이 증원되어 496명에서 53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명이 증원된 14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여 본청에 46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과 1명이 증원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단이 본청 지역개발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사업소 11명이 감원되었으며, 동사무소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함으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의 용어를 사용료로 통일하고 물가상승율 등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개정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고, 일반은 19세 이상 64세 이하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이용료를 사용료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물가상승율 4.6%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규정에 따라 이용료로 규정한 용어를 사용료로 통일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율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등 사용료를 조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정리를 하는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경제 업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통합하면서 산업경제과로 개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농업기술센터가 폐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1개과가 늘어나는 그런 셈이 된 걸로 보아집니다. 기구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역경제과를 폐지하면서 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통상이라든가 에너지관리라든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의 기구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경제라든가 산업경제라는 그런 명칭의 본청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로 봤을 때는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농업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지역경제, 기업지원 등의 업무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구개편,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와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본 결과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불가분하게 1개과가 결국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과장님 답변에 본의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경제과를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쪽과에 대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만 명칭만 산업경제과로 명칭만 바꿔서 업무를 같이 보려고 했었던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또 농업에 산업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 라고 하면 애초에 통합하려고 했던 그 의미하고는 맞지 않는 답변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함축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조직을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거기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이 그 얘기였고요, 아까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는 거꾸로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포함이 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당위성, 타 시군의 사례를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산업경제과로 포함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그 업무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경제과를 농업기술센터에다 포함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본청내에 어느 타 부서하고 통합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3개 담당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김상돈 의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만 줄어드는 거지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로 지역경제과가 갈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기구명칭 중에 녹지공원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공원녹지과를 많이 들었는데 녹지공원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명칭 문제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많은 토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녹지공원과로 쓰는 데가 수원, 성남, 부천, 광주, 공원녹지를 쓰는 데가 의정부, 광명, 평택, 동두천, 군포, 김포, 양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명칭이 다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녹지과로 할 거냐, 녹지공원과로 할 거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녹지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공원보다는. 그래서 녹지를 우선해서 녹지공원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큰 시에는 공원녹지다 산림녹지다 이렇게 구분해서 명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적인 개념인 녹지를 앞에다 세우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 의왕시는 녹지가 많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의원 네. 김우남 의원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은 보면 20일씩 전부다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10일간만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 입법사항이라는게 원칙은 20일입니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유있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전체가 행자부 승인서부터 용역결과 이런 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유 때문에 열흘간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우남 의원 아, 원칙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김우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게 되면 동사무소 4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배치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동사무소는 고천동하고 청계동에 각 1명씩,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사서직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부곡동사무소하고 오전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소관하에 두는 게 인력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 아니냐 라고 해서 양쪽에 사서직이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지영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지원되는 인원은 사서직 빼고 2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럼 지금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천동하고 2개동은,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각 동에 4개 동에 배치하면서 8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9급을 줄였습니다.
지영호 의원 9급을 줄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총 정원제하에서 기구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줄이지 않고 6급을 신규로 증원하기는 정원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급 1명을 줄이고 6급을 보충했고요, 금번에 청계동하고 고천동에 1명씩 증원하게 된 것은 보통 9명 이상이 되어야 6급 생활지원담당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현재 정원이 청계동은 7명, 고천동은 8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도 9명이 안 되더라도 9명에 근접하기 위해서 1명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계동과 고천동의 인원이 작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개동에 대해서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당연히 줄였던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의견은 지금 293억원에 맞춰서 40명 정원을 늘렸는데요 어차피 올해 이번에 통과되면 처음 운영하는 것 만큼 또 시행하다 보면 조금 실과간에 의견도 있을 것이고 사업 추진부서라든가 정원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정원은 우리가 연말이면 다시 또 총 정원제 실링을 받아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동 간의 인구라든가 행정수요 측면에서 전체 밸런스를 맞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지금 정원조례를 보게 되면 늘어난 인원수를 보게 되면 5급이 3명, 6급 8, 그리고 7급, 8급이 2명씩 되고 하위직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골고루 다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당연이 지금 줄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63억이라는 그 인건비에 보면 지금 여유로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보한 금액이, 총액에서, 40명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40명에 대한 여유있는 확보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분해서 판단이 안 되는게 293억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직급별로 숫자에 따라서 100명을 쓸 수도 있고 110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체 인원을 직급별로 환산금액을 승인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한 21억 정도가 여유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지금 그 정원 조정한 것은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늘린 겁니다.
지영호 의원 애당초에 37명으로 증원되어 있던 것이 3명이 더 늘어나서 40명이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21억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그래서 지난 주례간담회때 37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3명 늘었습니다.
지영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우리 지영호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생활복지지원담당을 1명 늘리면서 9급하고 7급 이렇게 많이 인원을 갖다 4개동에서는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뒤로 미룰게 아니가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오전동 같은 경우는 7급 주민자치지원담당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갖다 메우지를 않았어요. 결국 주민생활복지지원담당이 오면서 그 업무를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를 6급이 지금 보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6급이 다른 업무를 못 보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런데 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증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고, 또 부곡동만 하더라도 민원창구에 4명이 앉아 있다가 9급을 하나 빼가고 나니까 3명 밖에 지금 앉아있지를 않는데 그 3명중에서도 1명은 교육을 가고 없어요. 또 1명은 병가를 냈습니다. 결국 민원창구에 1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상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인사업무를 보면서 동장님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지금 보면 특히 여직원 비율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다 뭐 해서 자리가 비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자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가면 출산휴가 3개월만 대체가 되지 휴직했을 때는 직원보충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7월 20일경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51명 신규자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과 그리고 전부 확보가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병가자나 뭐 생겼을 경우는 바로 보충이 됩니다. 대리근무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설사 정식으로 근무가 안 되더라도 신규자원이 있을 경우는 수습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민원은 단순업무 이런 경우는 수습직원이 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정원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12월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소가 되면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보다는 더욱 민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돈 의원 다른 어떤 업무들도 많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또 업무량이 많이 적체가 되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 민원이거든요.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철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입장료에서 보니까 여성회관 수영장 입장료하고 체육센터의 수영장 입장요금이 서로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주3회 강습의 자유수영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의 차이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는 샤워시설이나 이런 시설면에서 여성회관하고 좀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여성회관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수영장하고는 기본요금 책정할 때 차등을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인상은 그것을 토의를 시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바탕요금에서 최소한도의 물가인상율 4.6%만 아마 여성회관이나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공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과장님 향후에는 이게 같은 우리시의 같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시설의 차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개인사설업체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나 광열비, 가스비, 물값 그것은 다 똑같잖아요. 같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같이 동일한 요금으로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앞으로 그것은 한번 심도있게 깊이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이용시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하려면 전제가 여성회관 같은 데는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사우나시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시설개선이 선행이 된다면 이것은 아마 형평성을 맞추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아마 이게 대관료 같은 데요, 수영장 같은 경우 지금 시간대를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37만 6천원을 받고, 또 중간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있고, 9시부터 6시까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항목을 보니까. 그런데 요금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좀 틀린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이것은 죄송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12시부터 18시까지인데 이것이 제일 하단에 9시부터 18시가 12시부터 18시인데 이게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길운 의원 네. 또 야간이라는 것은 그 밑에 칸요, 야간은 주로 6시 이후부터 몇시까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야간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야간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날 행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사용료가 만일 가결이 될 경우에는 언제부터 인상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공포가 되고 나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8월달 수강생은 7월 20일경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월 회원들은 기존금액 가지고 8월달 이용금액을 받아야 되고 8월 1일 이후에 자유수영, 그러니까 1일 입장하시는 분들은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지금 국민센터 사용료 체계를 보니까 월1회씩, 또 본인이 원한다면 3개월씩 해서 10% DC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를 미리 낸 분한테는 8월 1일부터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저희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것은 접수할 때 그것은 바로 저희가 몇 일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바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3개월치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할인요금을 8월분은 기존요금대로,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인상된 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 8월 1일부터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8월분은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지금 8월분 자체를 접수를, 수강신청 자체를 7월 20일부터 아마 7월 28일까지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 자체가 공포일로부터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접수받은 다음에 아마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분 월 회원은 기존요금대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결이 되어서 사용료 인상할 경우에는 미리 3개월치를 내신 수강생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10% DC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할 것이 아니고 9월 1일이고 10월 1일이고 이렇게 갭을 좀 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것이 그런데 사실 3개월분 신청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9월달 한달치를 신청하시는 분하고 했을 때 기존에 신청했다고 해서 3개월치를 다 기존요금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공포가 되고 나면 공단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 과장님 말씀 같으면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아니죠. 그러니까 8월분은 기존요금대로 받고 9월, 10월분은 인상된 요금을 더 받는 것으로.
지영호 의원 9월까지도 미리 내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3개월치를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만 되면 바로 공단하고 요금조정관계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갈겁니다.
지영호 의원 여하튼간에 잘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이 8월달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3개월 끊으신 분들은 체육시설요금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통례적으로 보면 미리 끊더라도 그것 끝날 때까지는 그 요금으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 그래서 하여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금액을 갖다 기존 3개월치 끊으신 분들은 9월, 10월을 인상된 요금으로 받을 것이냐 기존 요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단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대표위원이신 이동수 의원님과 박성환 공인회계사, 김종학 전직공무원 등 세 분의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승인안의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 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1년동안 시의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 순서는 검사결과 총평,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결과, 채권·채무·기금결산분야,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결산,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금고결산 순으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첫째, 결산검사 개요에서 주요검사범위는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재정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2006년 총 세입액은 2,361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85억 1,900만원 대비 95%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5년 징수결정액 2,542억 700만원 대비 수납액 2,441억 2,800만원 대비 96%의 수납실적에 비하여 79억 6,900만원으로 3.3%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사유로는 2006년도 전년 이월액 644억 1천만원에 비해 2005년도 이월액은 936억 2,700만원으로 2005년보다 2006년 이월액이 31.2%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보건소, 부곡·오전 주민자치센터 개관과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의왕-과천간 청계 진출입로를 개통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예산 운용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용 부분을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월평균잔액 726억 3,632만 8천원으로 30억 6,393만 4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데 반해, 2006년에는 월평균 잔액 677억 5,225만 3천원으로 27억 7,599만 2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 대비 0.12%가 감소되었으나 그 요인은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당해년도 이자수입이 미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과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6억 2,286만 7천원으로 2005년의 7억 2,616만 7천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으로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적극 활용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세입결산액은 2,361억 5,929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79억 6,963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633억 6,422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7억 2,770만 6천원이 감소되어 세입분야에서 3.3%, 세출분야에서 0.4% 감소하였으며, 이월증가액은 지난해 66억 3,800만원인데 반해 금년에는 292억 1,700만원으로 7.6%에서 -31.2%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다소 부진하게 느껴지던 예산현액대비 집행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일부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수령액이 불일치하고, 과다한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세수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전산처리와 과다한 결손처분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2006년 총 세입수납액 151억 746만원 2005년보다 82.3% 증가된 26억 8,260만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으나, 위와 같이 특별히 증가된 사유를 분석해보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 대비 324% 증가된 24억 17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전년대비 5.9% 증가된 4억 3천만원이나 미수납액은 오히려 2005년의 11.5%인 3억 3천만원이 증가됨으로써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또한 유휴자금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개황으로서 총 세입액은 3,131억 4,4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077억 5,800만원이며, 잉여금이라고 하는 차인잔액 1,053억 8,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지상황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35.2%로 전년보다 6.6% 증가하였으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1인당 세출규모는 11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재정수요에 비하여 지방세의 부담률은 낮은       편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로 인건비 11.8%, 물건비 7.3%, 이전경비 18.4%, 자본지출 52.6%, 기타경비가 9.9%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 52억 2,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8%인 8억 2,7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미수납액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15억 3,300만원이  결손처분 정리 되었으며, 세입결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각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결산관계 서류의 내용은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시금고 세입·세출원장과 일치하였으며, 2006 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에 있어서 출납폐쇄기한을 경과하여 정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기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었으며 관리상태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제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 총괄규모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수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79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28.6%에서 35.2%로 6.6%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7만 5천원에서 32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1인당 지방세부담액 32만 6천원은 1인당 세출규모 118만 1천원에 비교해 볼 때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세보다 기타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외수입 등 자주세원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대행업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적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행중인 주차시설사업은 내실있는 사업진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제2장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입결산검사 결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16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85억 1,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361억 5,9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44억 9,7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은 527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인 450억 8,4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미수납액 중 60억 8,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5억 9,7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072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5억 6,8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중 46억 5,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58억 5,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수립하는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세 차기이월 미수납액에 대한 연도별 분석을 보면, 2006년 결산결과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2005년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한 60억 8,300만원으로 11.7% 증가하였으며, 전체 미수납액중 2006년도 미수납액이     52.8%, 2005년도 미수납액이 47.2%로 상대적으로 2006년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담배소비세 추징분 110억 800만원이 미납되었기 때문이며, 전년도에 비해 과년도 체납액의 이월액은 5%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34.1%, 자동차세가 37.3%로 전체 미수납액의 89.6%를 차지하고 있어 세목별로 미수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차기이월 현황에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4.8%로 2005년에 비하여 13.7% 감소한 것은 결손처분액이 15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9.3%로 전년 결손 처분액 6억 8,800만원인 15.6%보다 13.7%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16억 6,200만원중 70.5%인 1,63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로 551억 4,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31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3,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5억 4,800만원, 예산절감 1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500만원, 예비비 20억 5,600만원, 집행잔액이 82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각 원인별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불용액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장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편의상 6개의 특별회계를 합계한 결산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152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81억 6,3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대비 83.5%인 151억 7,400만원으로 29억 8,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52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이 48억 2,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92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 2,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4장 채권·채무·기금결산 분야입니다.
  첫째로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말 우리시의 채권총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채권은 직원 사기진작 콘도임차료와 시청 볼링팀 숙소 전세 보증금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채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대불금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채권은 화훼, 종묘, 입식자금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 채권이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주택조합원에게 융자한 후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입니다.
  둘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의 총 채무는 7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채무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채무는 청사 정비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이미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입니다.
  셋째, 기금결산으로 먼저 기금조성 및 지출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55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달되며 2006년도에 지출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탁 등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고, 당해연도 기금운용수익금은 총 2억 2,400만원으로 기금별로 견실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의 이체·이용 및 전용 결산으로 예산의 이체·이용은 해당없고, 예산전용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7건에 6억 7,9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비비 결산분야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향토자료실 설치 등 15건에 46억 3,600만원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의왕비전21 수정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9건에 50억 4,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갈미주민자치센터 건축 등 28건에 454억 6,3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백운호수 주차장 설치공사 등 5건에 92억 5,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7장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도말 2,699억 6,000만원보다 714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3,414억 6,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증감액 714억 9,900만원 중 토지는 608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건물은 10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9,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금고결산입니다. 2006년도 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내역은 35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액 대 세출액과 잔액을 2006년 3월 10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액이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즉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각종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이 총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집행 소관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관련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06 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1.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 적용 인용문이 바뀌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8.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호 전문위원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1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임기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와 시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여성대학의 교육의 질과 자립도를 제고하고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율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등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서 여성회관 사용료·수강료 조정 및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 여성대학의 교육의 질과 자립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상승율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등 사용료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정리를 하는 등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7조제3항과 4항에서 위원회의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 청취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추가부담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8조제1항에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토록 정하였고 안 제70조의2에서는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사항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조례상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발췌한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관련법을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뀜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가능한 건축믈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정리를 하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페이지 160쪽에 보면 사전예고결과를 하였는데 사전예고결과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예고에 대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또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고 또 거기 의견에 개진된 개인이나 단체, 혹시 법인, 그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석근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사전예고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전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은 의왕시민모임과 보육시설연합회 등 2개 단체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보육계획의 수립시기나 절차에 관한 의견 같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11조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보육시설 위탁을 할 경우에 저희가 사전 입법예고 했을 때에는 최초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사전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보육시설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길운 의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홈페이지에 했는데 의견수렴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받는 게 아니면 어디에서 받지요? 의견을 시민모임하고 보육단체하고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접수를.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에서 받고요 그 접수방법은 팩스나 아니면 자유게시판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e-mail 같은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기길운 의원 본의원이 지금 알기로는 복지담당, 보육담당 개인 e-mail로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e-mail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게시판에는 받지를 않는데요? 게시판에는 받지를 않는다고. 개인 e-mail로 접수를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e-mail로도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1건은 팩스로 받았고요 1건은 e-mail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공고는 우리 게시판에다가 공개적으로 하고 의견 받는 것도 홈페이지에다 공개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의견을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죠. 이 조례안 법은 한번 정해지면 또 고치기 힘들고, 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인 e-mail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것을 지금 만든 것 같은데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열린 행정을 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다 좋은 안을 개진할 수 있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의견 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출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고요 저희는 e-mail을 통해서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한 사람이 e-mail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한 이번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개인 e-mail 번호를 알려주고 거기로 넣어라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확인 좀 해보시고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2항2호에 보육시설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육시설의 장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위촉대상자에 보면 보호자 대표와 시의원은 또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제3조제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있어서 부위원장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위원회의 구성은 크게 저희가 위촉하는 민간인하고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통상 저희가 관련국장을 임명하고요, 위촉하는 사람은 관계전문가나 공익대표, 또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를 위촉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위촉대상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시설장 중에서 저희가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의원을 위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일부 시군에는 시의원을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육사업 안내라는 여성가족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시도 및 시군구 의원은 임명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임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즉시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각종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많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장인 공무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민간위원들만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회의 진행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까지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의 장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든 법인시설이라든가 또 가정시설이라든가 또 상가 조그만 것 얻어서 하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원장선생님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육에 대해서 대표성을 띄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라는 것은 그 보육시설 내에 각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 내에 각 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가야 이 심사가 공정하지 않나, 앞으로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학부모 보호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문에 보호자 대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보호자 대표도 이렇게 좀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워낙 심의할 때마다 잡음도 생기고 말도 많은데 민주적으로 이것도 이번에 민주적으로 위원장도 그 내에서, 위원회 내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운영해보니까 위원장이 위원회, 다른 것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를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회의 진행하는 게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공무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 전문가만 심사에 참여하도록 운영을 해서 그동안 운영이 잘 되어 왔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종전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냥 변동없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표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수시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호자의 대표에 있어서는 결원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길운 의원 하여튼 보호자 대표도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의위원들 구성 요건을 보면 다 전문가들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사회를 보든지 어느 분이 그 회의를 진행하든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의원 제7조 위원회 임기 2항을 보면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3조의 구성을 보면 2항1호를 보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임기라든가 재직기간은 없는 겁니까? 보육시설의 장 또는 기관대표가,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분들은 재직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기만 저희가 위촉하는 날부터 임기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의원 글쎄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면 공무원처럼 단서조항을 줘야 되는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보육시설의 장이었던 사람이 보육시설의 장이 아니게 되면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해촉사유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돈 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임기 전에, 임기 전에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보육시설의 장이 아니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해촉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해촉사유가 된다? 그런 조항은 안 넣어줘도 상관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런 조항은
김상돈 의원 여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이 끝나게 되면 교체가 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단서조항을 공무원의 임기에 대한 것이 단서조항이 들어갔듯이 이것도 단서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페이지 163쪽에 제9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이 자기가 직접 이해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이 다른 시군은 조례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규정을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현 의원 위원이 해당되는 사업에 위원이 심의를 들어가면 자기의 입장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다 옳다고 해주지 그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죠? 제척하는 게 맞다고 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김상현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20조를 보면 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어떠한 지 말씀해보십시오. 여기는 보면, 20조를 보면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의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것은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의, 의왕시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항은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좌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보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 사항은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미리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지난번 7월 11일날 시청 자유게시판에 어린이집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위원회의 기능에서 5항에 보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처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격정지 시키니까 문을 닫으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전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인근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발생을 해서 엄마들이 호소하는 글을 올렸나 본데 이 기능에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것을 좀더 연구해서 이것을 잘 좀 검토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자유게시판에 문제가 제기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시설 운영정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운영정지가 위반한 정도에 비해서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 규정에 따로 위반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경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처벌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운영정지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 의원 제9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모법에는 그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3항까지만 되어 있고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을 좀 삽입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법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수 의원 아,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이동수 의원 그 아래 11조에 163쪽에 11조3항에 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24조6항에 업무실적을 보고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저희가 어느 시설이든지 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위탁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례에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에는 그것에 관련된 평가 자료나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이동수 의원 상위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삽입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길운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아까 보호자 대표는 전출을 자주 가는 관계로 위촉할 수 없다 라고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6조2항에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제7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자 대표도 아무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출을 간다 라면 남은 위원을 재위촉 해서 남은 잔여임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지금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네.
지영호 의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보육시설에서 1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모순점인데, 위원이 처벌을 하게 되면 보호자 대표를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지영호 의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잘 감안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금 저희 보육위원회에도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구성하면서 보호자 대표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런 여러 부문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법에도 보호자 대표를 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가 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영호 의원 그리고 16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재위탁을 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보다는 운영실태를 보고, 또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말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나 운영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할 때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도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14개 정도 시군에 알아봤는데 세 군데 정도만 지난번에 주례보고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3개소 정도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한다는 것은 위탁 받은 사람이 마지막, 그러니까 두 번째 위탁 받았을 때는 세 번째 위탁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좀 운영상에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굳이 그런 1회에 한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위험성이나 개연성,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개연소지를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호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하튼간에 위탁계약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썽이 안 나오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셔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질의,
기길운 의원 추가질의 먼저,
○의장 박석근 아니 먼저 손 드셨으니까 김우남 의원님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김우남 의원 165쪽 제5장 수탁자의 운영자 의무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5항까지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6항에다가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수탁자가 자격이 안 되는데 운영자하고 수탁자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넣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저희가 조례를 작성하면서 상위법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다 중복해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들어갑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지침에 시설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요 시설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임을 1회를 내용을 넣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하면서 소홀이 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시군의 예도 많지만 나태해집니다 그분들이 시설이. 운영이 나태해져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두 번 6년하고 다시 또 수탁, 공개모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으로 딱 끊는 게 아니고 연임이라고 해서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1회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들어가 줘야만 수탁자들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재위탁 받는 방법이 수의협약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하면 세 번째에는 위탁 모집 자체에, 공모 자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길운 의원 다른 시설들도 기회를 줘야죠. 그 분이 계속 9년 할 수 없잖아요. 10년, 12년까지. 그렇죠? 다른 시설도 기회를 줘야죠. 우리 공공시설을.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그것은 재위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장 박석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1.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8일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님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단장, 관장 등 총 28명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을 포함하여 5명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2.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7월 17일 1일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조 상 호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 축  과 장     정 일 수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