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7월5일(목) 10시08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건의문 채택
29.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 건의문 채택
29.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석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광환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9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24건, 건의문 채택 2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석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9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의왕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24건, 건의문 채택 2건을 처리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과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부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결산승인안 3건과 조례안 2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님과 김상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동표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의회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개회된 제1차정례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제2차 정례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1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의사항 89건은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29건중 처리완료 된 21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님께서 시민음악회에 출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음악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액을 작년의 2배인 4천만원으로 확보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하는 시민음악회에 출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 악기 운반료, 출연료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여 연주자들이 기분 좋게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서 퇴출 위기의식을 조장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유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행정평가를 통해 차기 계약에서의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여 2007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1월 13일 업체 대표자회의에서 계약 불이익조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습니다. 오는 9월중에 쓰레기 수거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폐기물처리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2008년도 청소대행업체 도급계약시 대행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미지구내 보도블록 보수정비건에 대해서는 내손택지개발지구내 산책로는 2002년도에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블록과 고무매트로 된 시설로서 훼손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구간을 고무보다 더 내구성이 강화된 우레탄으로 교체 시공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지난 6월 15일 발주하였으며, 8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기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동 해오름식당 앞 인도 확장건입니다. 해당 도로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개설한 의왕-과천간 도로의 청계 진출입로 연결구간으로 2006년 11월 21일 준공하고 2006년 12월 22일 백운로 구간의 인수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 미설치건 외 5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건설본부 측의 지적사항이 보완된 후 인수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촉구를 해서 인도 확장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경기도 건설본부 측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준공하였기에 공사 하자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렵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사항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평동 윗새우대 도로보수건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 등을 위해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도로를 파손시킨 것은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농로 및 기타도로로서 노후가 되고 또 원인자 규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달에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갈미지구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 6월부터 건물 34동 437개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83%인 361개 점포주의 동의를 받았으며 6월 30일 현재 280개 점포는 간판을 교체 완료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판은 매출과 연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거쳐 9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송호수 물넘이공사로 인한 호수 안쪽 잔토 처리건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의 당초 설계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왕송호수 제방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분석해서 제방시설로서 존치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토사 반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교각에 설치된 조형물 처리건에 대해서는 갈미교각 하부공간을 문화, 예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개의 교각에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나 조형물과 교각 사이 공간에 주변상가의 쓰레기 및 방뇨 등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형물과 교각 사이의 공간을 막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원예술대 최아사 교수의 제안에 따라서 2006년 7월 22일 문화거리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던 이동수 의원님과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안건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항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2,468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513억 3,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681억 8,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831억 4,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항의 세입결산으로서 2006년도 총 징수결정액 2,666억 8,200만원중 총 수납액은 2,513억 3,300만원이며 137억 2,500만원의 미수납액과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16억 2,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총 예산 현액 2,468억 6,700만원중 지출액은 1,681억 8,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44억 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42억 7,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역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의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831억 4,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월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6억 3,600만원, 사고이월비가 50억 4,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47억 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1억 8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6,100만원입니다.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727억 9,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3억 5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의 예산 전용 결산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외 7건은 6억 8,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이며 2005년말 현재 총액은 50억 8천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중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억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10억 9,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00만원, 여성발전기금 7억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8억 9,700만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5억 8,600만원, 그리고 4H 후원회기금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억 8,4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 2,100만원의 신규발생과 1,200만원의 상환소멸액으로 인해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5억 9,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3개 기타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7억 8,400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고 지방채의 상환으로 4억 9,400만원의 소멸액이 발생되어 2006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12억 9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699억 6천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인 2006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15억원이 증가된 3,414억 6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270개 품목에 30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인 2006년도중에 증감사항이 발생되어 2006년도말 물품의 현재 총액은 271개 물품에 31억 1,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513억 3,3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1,681억 8,800만원입니다. 그 잔액은 831억 4,500만원으로서 그중 300억 6천만원이 결산전 이입액이어서 잔액증명액은 530억 8,5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이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4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 결산규모는 124억 9,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84억 6,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40억 3,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95억 5천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65억 1,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35억 8,600만원과 수익자금 132억 9,8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이 268억 8,400만원이며 지출자금 149억 9,7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11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결산 총액은 124억 9,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의 계정과목은 영업수익 79억 6,200만원, 영업외 수익사업 6,200만원, 특별이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계정과목은 자본잉여금 수입 4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48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95억 5천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의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62억 5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6,900만원, 특별손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계정과목은 가동설비자산 18억 5,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8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 결산규모는 111억 1,500만원이며 수익적 수입은 37억 4,800만원, 자본적 수입은 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규모는 97억 4,700만원이며 수익적 지출 30억 4,200만원, 자본적 지출 6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4억 2,600만원과 수입자금 113억 500만원을 포함한 수입액이 127억 3,100만원, 지출액은 97억 4,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 2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총액은 111억 1,5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의 계정과목은 영업수익 36억 3천만원, 영업외수익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계정과목은 자본잉여금 수입 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97억 4,7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의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30억 4,2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의 계정과목은 가동설비자산 13억 2,9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5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원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51쪽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결산승인안은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222억 3,2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3억 600만원, 이월재원은 209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48억 2,4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6억 2,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현금자산의 이식증대를 위해 우리은행에 예치된 지출금 50억을 포함한 139억 6,700만원, 이월예산은 지출은 2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중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21억 9,300만원이며 그중 14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차기이월액으로 73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22억 3,2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221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입 1억 6,4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7억 5천만원,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3억 5,1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 이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205억 4,1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148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로 6억 2,4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800만원, 취득비인 공기구 비품 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자본적 지출 89억 4,900만원, 투자자산 50억원, 이월재산으로 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의왕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의왕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재향군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17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4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과 일치토록 정리하면서 우리시의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통일된 법령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왕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표기하고 조례안 17건 모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17건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5.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구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 15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나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8쪽입니다.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가정,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와 국·공립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대체인력 인건비와 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0조에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의왕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을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회관 여성대학의 교육의 질과 자립도를 제고하고 수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등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조정하고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등 감면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별표를 중심으로 수강료 등의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180쪽입니다. 여성대학의 교육 수강료는 현재 균일하게 월 1만원을 수납하고 있는 것을 취미, 교양교육은 과목당 1주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이하는 1만2천원, 4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1만5천원, 7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1만8천원, 8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기술자격증 및 특별강좌교육은 과목당 1주 1회를 기준으로 1만5천원, 과목당 1주 2회는 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강좌의 성격상 상한수강료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강좌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왕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영장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서 새로이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고등학생이 아닌 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숙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6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21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바뀜에 따라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부합되도록 의왕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었으나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건설붐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사무중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혼선 방지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등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건의문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이동수 의원님 외 다섯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동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의 계획노선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우리시의 구봉산을 관통하게 되어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봉산을 관통할 경우 엄청난 녹지훼손과 지역단절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고 왕송호수는 매년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류탐사와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왕송호수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생태보존의 가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왕송호수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중생태계 및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 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반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9.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영호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출현으로 자영업자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해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석근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승인안 등 총 24건에 대하여는 7월 1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의왕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박 석 근 의원               지 영 호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이 동 수 의원               기 길 운 의원
  김 우 남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홍 동 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조 상 호
  보건행정담당     김 영 숙     기획감사담당관   변 기 덕
  자치행정과장     김 상 철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창 열     회 계  과 장     김 성 언
  민원봉사과장     유 은 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종 훈
  사회복지과장     김 종 구     지역경제과장     최 상 묵
  정보통신과장     이 기 화     환경녹지과장     강 영 길
  청 소  과 장     김 미 덕     건 설  과 장     선 남 기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동 규     도 시  과 장     최 진 숙
  도시정비과장     오 복 환     교통행정과장     현 도 재
  건축행정담당     박 종 희     지 적  과 장     이 해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경 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병 무
  공영개발사업단장 이 동 원     중앙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박 석 근           의    원    지 영 호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최 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