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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수 5 회기 149 의안번호 17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7.07.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1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07.07.19
주요내용 0.안 제2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대상자 범위에 보호자대표와 시의원을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도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0.안 제9조의 위원회 회의시 위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 규정이 없음
0.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수정
0.안 제16조의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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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